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도로관리사업소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도로관리사업소
(10시14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실 분은 부서를 분명히 좀 우리 속기록을 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시설 운영 13개소에 33억 장애인시설 수용보호 13개소에 7억 2,4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8개소에 11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운영내역하고 지원내역을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426페이지 심야불법영업단속 360만원…
○위원장 윤태한   몇 페이지요?
장인기 위원   42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426페이지는 없는데요? 페이지를 잘 보세요.
장인기 위원   426페이지!
  그것이 10명이 123일을 필히 단속을 심야영업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어떠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또 ’93년도 실적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우수 시·군시상, 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관계가 기이 시책으로 또 자율적으로 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6개 시·군에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상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 시·군에 200만원씩 책정을 해도,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씩 책정을 해도 반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네, 바로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으로 심야영업단속, 엄청난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한달에 적어도 전국 일제단속, 그 다음에 도 일제단속, 시·군 교체단속 또 시·군별 단속 해서 거의 우리 10여 명의 단속공무원은 연중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12시서부터 근무를 해서 그 이튿날 3시, 4시에 마감을 하고 오전에 눈을 부치고 또 오후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휴일, 일요일을 빼놓고 거의가 단속업무만 하는 그러한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 거의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장인기 위원   그중에서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단속결과 조치가 단속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123일 10명의 공무원이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치가! 과연 얼마나 시정이 되었느냐, 단속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략만 좀 설명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10월말까지 총 저희가 조치한 내용은 4,264개 업소, 그중에 고발이 412, 허가취소가 293, 영업정지 956, 시정경고 등 2,603,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하루 저녁에 20 내지 30개 업소가 적발이 되고 또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악순환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을 통해서도 장위원님 많이 보셨겠지만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 심야퇴폐 영업단속이라고 그래서 근절될 때까지 내년까지도 계속 그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 다음에 우수시·군 시상문제는 교사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를 올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문제만큼은 전 도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예산을 2,400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군에 시상금으로 주었을 때 시·군단위에서 본다면 부녀단체라든지 각종 우리 환경단체에 또 각 읍·면·동의 지역별 어떤 그런 붐을 조성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쓰는 그런 시상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듭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상금 5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 시상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어느 부락에 분리수거용기라든지 쓰레기 용기를 사주는 그런 시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무원 어느 부서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쓰레기 수거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활용되는 시상금이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지적했느냐 하면 예산이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받은 시·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필 6개 시·군만 쓰레기 감량에 땀을 흘리느냐 이거죠.
  좀 이것이 생산적인 투자면에 공평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6개 시·군만 어떻게 쓰레기 감량에 관심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냥 6개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의 추진 실적을 상당 기간 평가를 해서 소위 1 ,2, 3등서부터 6번째까지 그런 군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그 군에서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으로 성적평가를 한다고 등수매기는 것이 내무국에서도 몇 개씩 있어요.
  도청공무원이 시·군에 가서 글씨 몇 자 쓰는 것 다 하는데 안 하는 자치단체가 시·군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 몇 % 안 되는 것, 성적 안 되는 것, 점수를 올려 줬다 그러면 안 탈 데가 없어요.
  그것 괜히 하다가 사업비도 사업비고, 그것을 하러 다니는 여비, 급량비, 뭐 해 갖고 달라고 하는 것 해서, 14개 시·군에 6군데 7군데씩 주는데 해마다 돌려가며 먹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 도에서 각 과마다 국은 고사하고 과마다 그런 상사업을 하는데 그럼 못 타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뭐를 얻어 타도 다 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실효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장인기 위원   아까 자료요청은 언제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오후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삼 위원   김봉삼 위원입니다.
  45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소상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3페이지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특별취로사업비가 뭣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구에 투자해서 시행하는지 이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약 빈병수거 보상이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보상이 어떻게 보상이 가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이거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런 데에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농약빈병수거 보상 이거 어떻게 보상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취로 사업비를 금년까지만 해도 국고지원으로 이 사업이 거의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고사업이 없어지고 지방사업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별로 정말로 사업성과보다는 어떤 우리 아주 저소득층의 생계보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국고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절한다면 상당히 일선에서 행정기관도 그렇고 우리 취로사업자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그래도 좀 연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15,000명 꼭 시·군에서 생계구호 이외에 취로구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노임과 자재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인가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아닙니다.
  시·군에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 수에 의해서 그 비율로다가 시·군에 주면은 시·군에서도 또 일부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비를 보탠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자료요.
  부속서류에 보면, 금액이 조금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전부 도비예요.
  시·군비 부담이 없다고요. 자기 동네의 그 영세민을 보호하는데 그 시장·군수는 돈 한푼도 안 내고, 안 보태고 도비만 갖다가 선심행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이 좋아서 취로사업이죠.
  그 지역 시장군수가 보태지 않은 사업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시·군에서 보탠다고 그러는데 보사환경국에 말이죠.
  사업내역에, 여기에 도비만 있지 시·군비 부담이 없어요. 이 내용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취지로 봐서 자기 시·군에 어떤 취로대상 인구가 있고 구호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도비만 얻어다가 하느냐…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박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가 부담지시는 안 했더라도 시·군의 경우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거의가 세웁니다.
박만순 위원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떤 시장군수가 그것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일선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꼭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거의 세웁니다.
김봉삼 위원   자! 넘어 갑시다.
  478페이지, 알겠어요. 478페이지!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농약빈병 수거 말씀이십니까?
김봉삼 위원   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농약빈병은 국고 30% 지방비 30% 농약협회 40%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원재생공사로 전액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김봉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다른 위원님?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근로자해외연수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로자 해외연수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있고 또 기존연수현황, 그리고 연수근로자가 정부에 대해 연수를 다녀와서의 반응이나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또는 근로자를 갖다가 연수를 시켰을 때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463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사업 37개소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군별로 간이급수시설 도내의 시·군별이 아니고, 도내의 간이급수시설 현황하고,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음료수로서의 적당한지의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37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설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주 어려운 행정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극한 그런 대립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지역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여기 예산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가 없는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집단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주거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슨 개발비나 혹은 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호당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3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도내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새로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때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0명씩, 60명을 금년에도 연수를 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선발기준은 저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 우리 도 지부를 통해서 노조측에서 각 분야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 해외연수비 일부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100만원, 또 업체에서 그 업체소속 선발된 노조원의 업체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가 200여 만원 일인당 200여 만원을 가지고서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할 때에는 선진국과 금년까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섞어서 그 나라마다 모범이 되고 있는 노조를 방문해서 격식 없는 질의, 토의도 해보고 또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공장도 시찰을 하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간에 느낀 바 토의도 하고, 성과분석이라고 그럴까 어떤 발표회도 갖고 또 한 가지는 다녀온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서 노조에서 그 성과분석과 앞으로의 발전계획도 문서로 도에 보고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두 차례를 금년에 시켰습니다마는 갔다온 사람마다 가기 전과 갔다온 후의 상황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상당한 느낌을 주는… 또 이것이 도 사업이 아니면 도저히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업자체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래도 모범노조회원을 선발해서 갔다오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질문도 주셨고 대책도 따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화급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도민의 18% 정도가 26만 1,000명 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우리 도의 본회의에서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6, 7, 8 3개월에 걸쳐서 2,357개소를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그래서 그중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게 얼마냐 이것을 따졌는데 2,357개소 중에 76% 정도는 그냥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고 467개소는 그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중에 가장 급한 것은 도저히 현 간이급수시설을 먹을 수 없는 곳이 5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1개소하고 또 과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없었지마는, 꼭 필요한 게 45개소가 나와 가지고 96개소는 꼭 고쳐야겠다, 그래서 개보수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 맡기고 새로 파야 할 96개소에 대해서는 50% 도비를… 워낙 시·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비에서 50% 정도를 더 부담을 해서 그 50% 부담하는 금액이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억만 주면은 우리 도내에 아주 오염이 되어서 새로 팔 것 51개소하고 새로 시작할 것 해서 96개소는 94년도 내에 아주 완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9억씩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는 한 9억여원을 요구를 했지마는 예산부서에서 책정된 게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에 더 좀 이것을 지원해 주시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이번 수정예산에 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금년에 한 절반하고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절반을 해서 먹는 물 문제만은 꼭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그럴 경우에 9억이 필요한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박종완 위원   2억이 본 예산에 상정이 됐고, 계상이 됐고 또 수정예산에 5억이 됐습니다.
  2억이 모자라는 것이 되네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렇게…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5억이 아니고, 2억이고 수정 요구한 게 3억 해서 5억인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아주 중요합니다.
박종완 위원   대두되고,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뒷받침을… 필요하면 뒷받침을 받더라도 추경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도 역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50% 부담이나 기타 수리관계 이런 게 또…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또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특히 간이급수시설은 오지에 있는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고맙습니다.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립장이 워낙 돈도 많이 들고 몇 백억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업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청주, 잘 아시겠지만 광역권 사업이 현재도 건설부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반려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서 청원군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현재 상태로는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뭔가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청원 그 지역 일대에서 요구되는 소위 주민숙원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비의 50%를 중앙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사업의 하난데 현재 청주, 청원군에 청주광역쓰레기장이 그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 추진할 사항이고 또 하나 요새 거론하고 있는 것이 음성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진천군민의 완강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도 해 보고 진천군에서 교수들 연구기관을 통해서 진단한 결과 음성하고 진천하고 광역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도에서 관여를 해서 현재 지역이 워낙 천혜적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음성군 자체로 쓰면은 100여 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장소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성군만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천군도 거기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도 한 50년은 쓰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진천 초평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도에서 상수도를 지원하겠다 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음성군과 도와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광역쓰레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방 말씀드렸던 주민숙원사업 300만원이 이렇게 호당 얼마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그 지역의 최대 주민수원사업이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어느 지역엔 어떻게 하다 보면 호당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내용은 공통적인 공동사업도 있고 또 개별적인 가족권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쨌든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피해는 다소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주는 것이 전국적인 관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큰 문제로다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지역개발문제 또 종합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에서 좀 과감히 참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또 시·군에도 다 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아주 시·군행정, 도행정의 중요한 비중을 자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에도 당초부터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가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금릉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돈을 전부 들여서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고 견학을 해 본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으니까 좀 광역으로 시·군이 여러 개가… 두 개 내지 세 개, 여러 개가 합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년, 100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보사환경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에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국비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것이, 특히 보사환경 쪽에서 많이 도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지금 시·군 현상에 맞지 않는 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군 실정에 어떤 법에 아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상태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기초행정을 하는 그 행정가들이 능력을 발휘를 하면 불용액을 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국비 4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느니 만큼 물론 거기의 제반 사항에 따른 제재 조치도 많겠지마는 이것을 저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깎아서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 보사… 우리가 문민시대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보사행정이 원만하게 펼쳐졌을 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특히 이 장애인 문제나 또 아니면 정신질환자 문제, 사회복지 전체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도 같으면은 지금 취로사업을 아까 잠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도에 취로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었고 시·군 사업비로서 끝낼 것이냐 하는 전망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관리협회 장비보강, 엑스레이 간촬기계가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 이쪽 의료원시설을 현대시설로 지금 대폭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엑스레이 간촬기가 뭐하는 것이며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위에 나관리협회에 냉동수술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동수술기가 뭐하는 거냐 하는 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건사업 중에서 제일 그래도 보사부 쪽에서 지금 괄목할 만 하게 내세울 수 있고 보사행정이 그래도 보건사업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성공을 한 사업이 뭐냐 했을 때에 본 위원은 마을보건진료소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점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저희 도에도 여러 군데에 보건진료소가 상주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무의촌에 그래도 마을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런 곳에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진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국비에만 매달려서 그네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환경개선을 맡겨야 될 것인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봐도 항상 국가에서 주는 그 조그마한 돈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도 보사행정에 보건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과연 얼마 되지 않는 국비에만 의존을 하면서 되겠느냐 이것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보건환경에서 환경감시원 여비보상이라든가, 식비보상이라든가 죽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163명이 전 도내 인원 같은데, 과연 시·군에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환경요원들이 자기 신분상의 어떠한 제재 조건도 없이 그저 일비만 지금 받고서 국가의 커다란 사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군의 환경명예감시원들이 과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아니면은 그네들이 저녁에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취약시간 특히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네들의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 아니면은 신분상의 어떠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견해를 아울러 좀 밝혀 주시고 자치단체 보조에서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캔압축기가 4대가, 자치단체의 보조로 돼서 4대가 보조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일 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캔압축기에 이제까지 자치단체에서 나간 것과 그 다음에 고압차량 14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군에 과연 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농약빈병 수거보상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48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명년도에 과연 이 4개 사업소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92년도분 결산검사 결과국비 불용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 기능 중에 우리 보사환경국에 국비보조가 가장, 아주 가지수도 많고 작고 큰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저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그러한 국고보조 사업들이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시달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 사업량이 결정되고 시·군 사업량이 결정됐는데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중앙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잘못된 그런 분야가 없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저희가 지난해에도 불용액이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금년도부터는 연초에 또는 도중에라도 불용액이 생길 만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는 채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없애는 쪽에서 내년 예산, 당초 예산도 몇 가지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 말씀이 계신 사항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 상응하는 어떠한 부담 지시는 안 하지마는 사업 지시로서 일단 사업비로 확보돼 그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 시·군 사업에 도비가 나갈 때에 시·군 사업에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도 같으면은 국비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추경에서라도 국고내시가 전혀 없을 거냐 앞으로 아니면 이것은 시도에서 떠 맡아야 될 사업이냐 하는 것을 좀 밝혀 달라는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부의 방침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보조는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은 이제까지 작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취로사업비에 영달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지금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시·군비 보태서 작년에 상응하는 그런 일반 영세민, 결과적으로 영세민 취로특별사업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영세민 특별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영세민들은 준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간절하게, 이네들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텐데 과연 어느 날 갑자기 국비보조가 전혀 삭감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1/3 이상으로 전체 물량을 줄여놨을 때 과연 그네들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혹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사업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그래도 절반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한번 해서 또 시·군에도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만은 유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한국 전체의 행정이 꼭 죽는소리가 나와야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니까 이것은 전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는소리 좀 크게 나와 가지고 국비가 다시 영달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보사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마는 내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여서 아마 취로사업비가 거의 노변의 화단정리하는 취로사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도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사업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꽃길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 힘이 안 드는 사업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성과 면으로 볼 때는 할 사업이 못되고 사업 측에서는, 그러한 구호적 측면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 엑스레이기 간촬기는 그것이 건강관리협회가 거의 어떤 도·시·군에 어떤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체 검진활동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이동건강 검진용이다 차량에 장착해서 다니면서 하는 그런 한세트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제까지 건강관리협회에서 버스에다가 이것조차도 안 달고 다닌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현재 검진 버스 두 대에 엑스레이 간촬기 가지고 다녔는데 아주 ’8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기능이 아주 극도록 저하되었다. 시급하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6~7년 되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보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엑스레이 간촬기 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건가요?
○보건과장 윤두호   보건과장 윤두호입니다.
  이동용 간촬기는 특정차에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위 엑스레이찰영기보다는 상당히 안전을 요하는 거라 비싼 것 같아요.
김경회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지금 제가 양쪽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이 대대적으로 사업보강을 하면서 과연 어떤 간촬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지났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마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양 병원에서 하는 것은 내원 환자들에 대해서만 주로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고 이동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한다거나 또 수검자로 하여금 이동검진으로 인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검진에 따른 질병에 대해 조기 발견한다는 그런 모바이카식이면서 검진을 한다는데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대 중에 ’78년에 장비를 산 거라 상당히 노후가 돼서 어차피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한 대만 우선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김경회 위원   나관리협회 냉동수술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나관리협회 냉동수술기를 말씀하셨는데 나환자 피부상처를 국소마취해서 통증 없이 치료하는 그런 수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대에 400만원 가는데 50%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도 도와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지금 나환자 관리하는 그런 수술기 하나가 400만원인데 거기에서 1/2을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리는 사업인데 과연 냉동수술기가 어떤 위치에서 쓰느냐 하는 그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환자 피부흉터 고치는 것 또 종양을 마취 없이, 출혈 없이 냉동시켜서 수술하는 기계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또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두 가지… 그냥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진료소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원은 6급 공무원으로서 별정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6급이고, 5년 이내에 근무한 자는 7급으로 신분은 국가직공무원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을 보면은 월 평균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진료소운영비로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들이 투약을 해서 환자를 진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165개소가 다 잘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우리 진료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지 벽촌에서 진료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난 토요일날도 한 130명이 모여서 저희가 보수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의욕에 차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역시 농촌에 떨어져서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료원들의 불평불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농촌과 관련이 돼서 또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소득층과 관계돼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네들이 사기에 차 있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의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국비만 영달이 되고 있으니까 지방비 차원에서 과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제가 잘못 답변 올린 것 같은데 현재 국비는 교육비만 일부 부담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별정직이 됐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제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느낌을 받는 것은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소위 괴산 같은 아주 어떠한 불량배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젊은 35세 전후되는 그런 처녀들이나 유부녀들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근무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군에서는 전부 문을 철창으로 만들어 주는 군도 있고 담장을 높이 쌓아주는 그런 군도 있고 어쨌든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입니다.
  도내에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을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163명을 위촉을 했는데 읍·면·동당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불러서 4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명예감시원으로서 아주 우리 도·시·군을 도와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1년간 실적을 보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87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캔압축기인데 캔압축기 4대는 청주에 두 대, 충주에 하나, 제천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선 시범사업 성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캔 종류인데 제가 대전엑스포에 가  보니까 덴마크에서는 빈병을 80번을 사용하는데, 국가에서는 캔을 일체 생산을 못하게, 그런 나라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아주 다량 소비하는 그런 지역에 일단 배치해 봐서 성공을 한다면 이것도 도·시·군에로 확대할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보고 말씀을 드리고 고압축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고압축차량 14대는 아주 냉장고도 집어넣으면 그대로 압축이 돼 가지고 떡덩어리마냥 풀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압축차량인데 청주에 2대, 기타 시·군에 1대씩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아주 어려운 쓰레기가 나오는 지역에 배치해서 그것도 한번 압축을 해서 매몰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가격도 비쌉니다마는 한번 환경사업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동차량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이동차량입니다.
  아주 강력한 건, 현재 금년까지 개발된 차량 중에 제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년에 몇십대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매년 그래서 기초적인 거 한두 대 씩은 해 나갔으면 하는 담당국장의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수거책임자가 자원재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거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 도비 30%, 농약협회에서 40%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자원재생공사에 시·군에서도 보상비가 나가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전액 도비입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시·군에서 말입니다. 시·군에서 지회가 있죠? 지부가?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시·군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는데요.
  시·군에 있는 것은 사업소…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이게 수질보전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지역이 청주 무심천에 12㎞, 충주호암지에 133㎡, 그 다음에 보은 보청천에 6㎞, 괴산 음성쪽으로 동진천에 2㎞ 정도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천실태를 보시면 상당히 웅덩이가 생기고 또 풀섶이 생겨서 거기에서 썩고 그러한 폐해를 그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인데 저희는 4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다른 위원님,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 보조에서 지금 총 지원내역을 합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간 균형면에서 균형지원이 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보조를 반드시 옛 관행 그대로 선심예산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451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청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4억 5,000 예산인데요,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위치가 청주 시내에 있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시내입니다. 공단 내에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충청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것이 충청북도 도회관이 없습니다.
장인기 위원   도회관은 없고 청주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새로 신축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장인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건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하는데 4억 5,000에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 밑에 근로자 휴양시설 그것도 미륵휴양시설 1억 5,700도 설명을…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총에서 청주시 재산을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공단 내에 사무실을 몇 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왜 도에서, 도 단위 단체에서 청주시 건물을 쓰느냐 그것도 무상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는 세를 놔 가지고 세 놓은 것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단위 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타 도도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은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노는 날이라든가 또 오전, 오후에 교대할 때라든가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일정 시간동안 휴양하는 그런 시설인데 부지 1,000평에 건평 1,000평 그런 사업이 되고 그래서 여기 왜 청주라 소리를 붙였느냐 하면 이것이 청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저희가 3만여명을 보는데 근로자 대부분이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억 5,000정도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10억…
장인기 위원   그래서 충청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이냐, 청주회관이냐 이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충청북도입니다. 실지내용은.
  그래서 시에서 10억, 우리가 4억 5,00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장인기 위원   그러면 완공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것이 ’95년도에 다시 또 국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성기덕 위원   시·군에는 건립된 곳이 없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제천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시·군에 근로자복지회관 되어 있는 것은 국비사업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것이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건축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부지하고 건축 후의 시설, 각종시설은 저희가 부담하고…
성기덕 위원   시·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래서 제천이 금년에 하나가 됐고…
장인기 위원   지금 현재 음성군 같은 데는 공장이 500개나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이나, 근로자회관이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다음 순서가 그쪽이 안 되겠나, 그래서 중앙에서나 저희가 어떤 문서로서 시·군별 계획은 아직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성기덕 위원   건축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순수하게 그냥 건축비…
장인기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문드린 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뼈가 있는 얘기를 질문드린 것이에요.
  성기덕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자치단체보조나 민간단체보조가 어느 지역은 근로자가 없고, 어느 지역은 근로자가 있고, 청주에는 있고, 제천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로 요구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든 균형적 발전을 시키는데 예산 편중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 누가 좀 해 달란다고 선심 써주고 누가 해 달라고 1억 5,700 해 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정을 바로 할 때가 됐어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청주, 그것도 복지관 자체가 공단내에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중앙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공단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변두리에 설치돼도 실효성이 경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선 청주지역이 청주, 청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 말씀에,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4억 5,000은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다가 되어 있는데 엄연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여기 청주로다가 표현이 됐어도 충북도의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렇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럴 수가 없죠.
  자치단체 보조가 나가고 시비가 거기서 10억이고 얼마고 지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장인기 위원   답변이 시예산이 1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시예산이 10억…
박종완 위원   그러면 엄연히 청주시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도의 복지회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지금 총 사업비가, 다시 설명 올리면 42억을 계획을 하는데 건축비 말씀하신 것이 국비 9억이 됩니다. ’95년도,
  그렇게 되고 도비도 금년에 ’94년도에 4억 5,000인데 앞으로 더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시비도 ’94년도에 10억하고 그 후에 9억 정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초적인 부지 사는 것에…
박종완 위원   글쎄, 이게 4억 5,000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도비고 시비고 많이 들어갈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인데 여기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완성이 될 때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청주시 거를 갖다가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느냐, 이러한 얘기이고, 또 어째서 이것이 도의 종합복지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이에요. 시의 종합복지회관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장인기 위원   지금 건축을 하는데 충청북도 복지회관이에요? 청주 복지회관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느 것을 건축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도 우리 장위원님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충북 근로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명칭을.
  그랬다가 다시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시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체제면에 봐서도 전부 청주시, 청원군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완공된 후에 재산권이, 관리를 사용은 도도 하지만 재산의 주체는 청주시가 되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충북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렇게 했었는데 타 도 것을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타 도도 역시 도에서 이것을 건축을 해서 도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설치를 해서 도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바꿨습니다. 청주시 자체도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부단체인 시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장인기 위원   청주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알면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그래서 여기 시 소리도 뺀 이유도 그냥 청주지역.
박종완 위원   청주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청주권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천 근로자회관, 청주 근로자회관 이렇게 지역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 다음에 근로자 휴양시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도 도지사께서 답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30인 이하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이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상당히 많은데 아까 도의원님 말씀과 같이 음성하고 진천, 청원, 청주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지금 중원지역이 또 청주, 중원 그 지역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대기업은 전부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안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로 들으면 영동의 천태산에 천태국민학교가 있는데 토요일날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30명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극기훈련하고 체육게임하고 가겠다, 이러한 사항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안보에 있는 미륵분교가 중원군에서 그 재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 뭘 할 것이냐 의회가 주동이 돼서 샀는데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군에서.
장인기 위원   근로자 휴양시설, 미륵휴양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미륵리, 충주 미륵사지 바로 못미쳐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중원하고 제천하고…
장인기 위원   근로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부근에.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지금 거기가 제일 조건이 저희가 20몇 군데 분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실무자들이.
  저도 10여 군데 이상 다녔는데 여건 분석이 그 지역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1박 2일인데 하루는 월악산 갔다가 오는 것 젊은 종업원들이. 그 다음에 하루는 스스로 교양하는 것, 체육경기하고 하루는 목욕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취사장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침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취식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주면 기본적인 경비만 받으면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전국에 저희 도가 제일 먼저 시행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측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안 받겠느냐,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해 보자라는 것이.
장인기 위원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지명과정, 여기에 유독이 지명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지금 선정된 이유가.
  어떤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하나만 딱 지정이 됐느냐?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수정예산에 제가 또 하나 올렸습니다마는 영동군 천태산이 있습니다. 양산팔경 지역에.
  거기에 천태분교가 또 내년 4월에 폐교됩니다.
  그래서 남부에 우선 천태분교 또 중북부에 미륵분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을 공식 무슨 휴양소라는 것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다만 편의상 미륵분교 휴양시설, 천태분교 이렇게만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보돼서 의회에서 인정해 주시면 그때 구체적으로 운영 방침과 명칭 같은 것이 정해져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장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죠?
장인기 위원   예.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속기록을 위해서 꼭 부서를 좀 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묘지공원화 시범사업 보조가 4억 8,000이 서 있는데요.
  이건 2개소가 어디 어디에 실시하는 것이며 또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도 여성회관 신축비 국비도 있고 13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서 내용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권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해서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또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청주시에서도 그런 시설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걸로 알아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지 그 필요성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원 건립해 가지고 위치는 청주이고 국비 포함해서 16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도내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해 가지고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데도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복잡한 청주에다가 해야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답변에 앞서서 저희 심의 받는 자료에 오자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정정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묘지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의 특수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공동묘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설 묘지가 없는 지역이 저희 도내에는 6개 지역이 됩니다.
  그 6개 지역에는 두 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없는 지역은 괴산, 단양, 진천, 보은, 옥천, 영동은 공·사설 묘지가 없고 공동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한 것은 괴산하고 단양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설묘지가 없는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묘지문제에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전개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데 저희 도에서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고 70%는 군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는 지금 현재 상당히 호화묘지로 가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상황에서 화장, 납골 쪽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럼 여타 4개 시·군도 연차적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도 여성회관 신축비 문제에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청주권에 하는 문제하고 또 청주시에서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기능이나 역할 담당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 여성회관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시·군에 여성회관을 9개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은 ’68년도에 도 사업소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기능은 해당 시·군에서 할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을 신축하려고 그러는 것은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강화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여성전용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군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도 여성회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현재 청주시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도 여성회관의 이용자는 청주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 여성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현재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 여성회관으로 있는 우리 사업소는 청주시로 두고 우리 도 여성회관은 도 여성들의 전용교육기관의 확보와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로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5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1억 3,750만원을 여기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와 설계비와 시설설계비 또 부지정리, 건축 뭐 기타 부대시설로 이렇게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방의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만 여성들이 전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지은 여성회관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기능과 또 시·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우리 충북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여성들의 교육이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기관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으신 청소년수련원문제는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시도에 하나씩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50억이 되고 2,500평에 짓게 되고 또 이런 시·군에 짓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래서 규모가 이것보다 좀 작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계획을 청소년수련원을 올해에서부터 ’95년까지 3차년 계획에 의해서 짓게 됐는데 왜 청주시에 짓느냐 하면 이 수련원은 현재 생활권에 있으면서 평소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권에 있는 수련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에 있으면서 도서실이다, 열람실이다, 수영장이다, 또는 전시실이다 이렇게 음악감상실이다 해서 생활권하고 연관되는 시설로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청주시에 도가 짓고 또 청주시에 짓고 이중으로 짓는 것보다는 청주시에 지어서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주시에 건립하게 된 거고 현재 영동이 짓고 있고, 옥천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충주가 계획이 있습니다.
  단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지방비 부담을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하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은 늘 난항을 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안배가 잘 배치가 돼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수련원이고 지금 자연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련하는 건 수련관이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수련마을입니다.
  그것은 수련마을, 그래서 조금 용어가.
박종완 위원   저희가 보통 지칭하기는 수련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수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자연배경을 갖추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이거야말로 진짜 수련관이 되어야겠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 이게 수련관이 되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시도에 짓는 것은 수련원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고 수련관이라는 건 해당 시·군에 짓는 시설이라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나 또 짓고 청주시에서 또 수련관을 짓게 되면 두 개씩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도에서 짓는 걸 청주시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시·군에는 수련관을 지어서 생활권하고 밀접하게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고 보통 자연권 나가서 수련활동을 한다든가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수련마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폐분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또 단체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연권에다 짓고 이걸 생활권에다 짓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용이 쉬운 지역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원 안목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생활권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회관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성기덕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 이런 뭐 어떤 식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495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걸로 볼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 보상, 여비보상, 봉사지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봉사센터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봉사센터 운영하는데 6,384만원씩이나 드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성기덕 위원님께서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역사적이다, 애국지사다, 효열이다, 청백리다 하는 우리 고장을 빛낸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사회교육기관에 교재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30명, 애국지사는 20명, 효열 11명, 청백리 9명해서 70명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기타 많은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데도 이것을 나누어 줘서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 있고 또 그런 인물들이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상당히 긍지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몇 부에,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저희들이 7,000부를 계상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2,500부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높으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이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 보면서 또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리 지방 자치시대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너무 모른다 그런 데서 이번에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필위원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집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려운 책으로 나온 것도 상당히 많고 이렇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93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14개 시·군출장소에 센터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도정질의 시간에도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내에는 단독으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약 3,8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역안배를 뭐서 200명 내지 50명까지 지역에 안배를 둬서 재가노인봉사사업을 1차적으로 해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두 번씩 이 노인들에게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세탁도 해 주고 이런 문제로 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급여를 주고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시·군별로 100명 내지 200명을 지난 3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명 노인에 대해서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주 2회 나가서 봉사하는 사업으로 전개했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이 물론 자원봉사자라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활동을 해 줘야 되지만 아직 이런 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적은 교통비나 식비는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 나가는데 3,000원꼴의 계산을 해 주고 사회복지사 하나를 관리를 해 주고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충북이 제일 먼저 전국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14개 시·군출장소를 전부 커버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었고 또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지역에 많은 유효인력을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성과였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구나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확대하고 꼭 재가노인만이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 예산상에 드는 문제는 도비에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해당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성기덕 위원   됐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상금 960만원, 그 다음에 488페이지 보상금 1,011만원, 493페이지 보상금 2,700만원, 496페이지 보상금 460만원, 502페이지 보상금 9,200만원, 514페이지 보상금 1,270만원 등등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됐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484페이지의 보상금 재가불우노인 위문격려에 대해서 960만원이 선 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읍·면·동별로 불우노인들을 200명을 선별을 해서 대개 동내의라든가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데로 저희들이 위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1,011만원 선 것은 선행어린이 유공자표창은 5월 5일을 기해서 선행어린이와 또 어린이들을 잘 선도한 표창계획으로 있는 거고, 녹지원 어린이날기념행사 참석보상은 청와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 어린이 또 시설어린이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보상으로 서 있는 겁니다.
  또 시설아동 및 종사자 체육대회 등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런 데에 내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부녀지도 유공자표창 보상금이 선 것은 우리가 시·군별로 부녀지도사업을 하면서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표창하는 시상품이 첫 번째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 순회교육 강사여비는 14개 시·군 자원봉사자 재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 여비고 또 자원봉사자 도대회 시상은 제가 아까도 성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도대회를 10월이나 12월쯤 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 표창, 이런 분들한테 대한 시상을 주고, 전국대회가 12월 5일이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의 여비보상입니다.
  그리고 장한여성 대상 시상금은 조례로 돼 있어서 장한여성, 장한어머니, 며느리 아내 해서 1인당 200만원씩 시상금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보상은 우리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미혼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그래서 강사 여비보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지원대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1박 2일 합니다. 2박 3일.
  여기에 대한 지원활동이고 비정규학교는 자활학교 문예행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자활 학교 운영비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15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 있는 거고.
  513페이지에 서 있는 보상비는 여성회관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회관 관장이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정미순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여성회관 보상금은 일용직 연금부담금으로 일용직이 퇴직할 경우의 부담금으로 157만 3,000원이 계상되고 있고요.
  여성의 의식토론회 참석보상은 저희가 매년 여성개발원이나 정무장관실에서 주도하는 토론회나 강연회 참석하는 여비보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거리 외래강사 초빙 여비보상은 지방에서 강사가 곤란할 시, 예를 들면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될 시 요리교실이라든지 그 외에 외래강사를 외지에서 모실 경우에 계상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보상은 저희가 매년 기능교육을 시키면서 그중에서 우수한 선수 30명을 선발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시키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5페이지에 회룡야영장 건립비보조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지금 회룡야영장 운영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청소년 수련의 집’ 이것이 건립이 됐을 때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룡야영장 건립보조는 저희들이 ’92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시·군에 폐교하는 학교를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올해에 문화체육부에도 건의를 해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폐·분교를 활용한 시설을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회룡야영장 건립은 보이스카웃에서 2억을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 전체를 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도비를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은 보이스카웃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비에서 지원될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청소년 수련의 집’은 ’수련마을’이 잘못 표기가 돼서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공공시설이 관리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현재 인원을 사업소로 해서 내무부에 인원증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은 기존의 10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청소년시설의 조직을 확대해서 수련활동을 하겠다 하는 기본지침이 있었는데 ’93년도에 공무원 정원동결 이후에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8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연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회룡야영장이 보이스카웃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구입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구입을 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효천 위원   어디다 했어요?
김경회 위원   보은 대청댐 바로 위죠? 거기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성격이에요? 돈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건립보조, 그러니까 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 건립보조…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시설 건립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숙영지나 아니면 숙식소 내부설비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을 사 가지고, 2억 3,000에 앞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샀습니다.
  이것은 2억 3,000이 들어가는 것은 수리비입니다.
김경회 위원   수리로 보조를 해 준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경회 위원   작년 9월달까지도 구입을 못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요.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2년도 12월 3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보이스카웃에서.
김경회 위원   예! 작년도 말에 구입을 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경회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시·군에 이런 시설을 이양을 했을 때 시·군 자치단체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성숙이 아직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물론 아까 장인기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보사환경국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비 줘 가지고 많이 시설 늘려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어지고 예산이 투자가 되는 데는 불가항력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에,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에 전부 한 개씩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 수련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학교나 집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 평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내의 활동상황이고, 여기에 지은 수련마을은 사실은 자연권의 활동공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에는 해상이 없기 때문에 수상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자연권을 이용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겸비된 시설로서 우리 수련마을을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용도는 한겨울이나 또는 평소에도 전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라든가 거기에 이런 문제는 없는데, 단순히 그런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13개 시·군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청소년단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는 어느 선택된 학생들만 이런 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은 거의 해당 시·군에 하나씩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도내에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수상훈련과 호연지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겸비된 시설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수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줄 거냐, 이것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차원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하고 또 학교의 교사들을 많이 청소년 지도교사로 양성을 하려고 하는 저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이것은 시설투자 면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장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그램개발 또 학생들이 적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가 청소년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청소년이 사회의 당면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부정할 여지는 없는데 과연 저희가 체육부에서 이런 자그마한 예산을 주고서 그것을 갖다가 지어 놓으라고 하고 나중에 운영상의 어떤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시듯 한다고 하면은 청소년이라고 한다고손 치면은 거의 학생들인데 과연 지금 교육청에서 각 시·군단위나 시도단위로 만들어 놓은 야영장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겸비해서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진천의 위치로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사업이 졸속적인 사업이 아니었느냐, 국장님 개인 돈으로다가 개인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거기다 갖다 투자를 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라든가 거기에 앞으로 시설문제가 과연 우리가 국가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과연 그런 위치에다가 갖다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신자수려하게 수상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초평지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시·군에서 지금 30%도 안 되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이것을 임대를 주어 가지고 어떤 경영사업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임대료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30억 이상이 재원이 전부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30억 이상이 될 텐데 30억 이상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해 놓고 과연 민간 위탁경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으로서 족하지 않느냐 다른 이제까지 시작한 것은 어차피 내버릴 수 없으니까 마무리를 한다고손 치고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되는 것은 도에서 도비를 줘서 운영을 하든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어떤 거시안적으로 적극적인 청소년대책 또 아니면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어 놓고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숙고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년계획에 많은 조직에 강제성을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계획을 하다가 ’93년도에 공무원 동결되는 바람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이런 것이 지방에서 운영할 때 지방재정이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도정의 경영화 방침에서도 민간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저희 도 자체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수련마을을 초평에 짓고 있는 문제는 우선 진천군에서 사업소 승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충을 하고 지난번에 도정시간에도 지사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때 최저의 인원이 거기에 관리를 하고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의 문제는 지금 김경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꼭 관에서 다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민간단체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회관만큼은 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비가 내려와도 삭감 좀 하자고 대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무리만 하면 됐지 여러 군데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5개년계획에서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중앙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관리상의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다른 위원님.
  예. 김봉삼 위원님.
김봉삼 위원   김봉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수당에 대해서 509페이지에 참고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어요.
  앞으로 시·군단위도 여성회관이 많이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 운영수당으로 한문, 영어, 일어 등 13개, 한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이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현재.
  그것을 참고로 한번 물어 보려고, 앞으로 도에서 잘되면은 앞으로 시·군으로 또 보급이 돼 가지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가지 간단하게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고 경영상에 나쁘면은 줄여 가지고 몇 가지를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여성회관에서의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도 많지만 이것 잘되는 건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건가?
○여성회관장 정미순   도 여성회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봉삼 위원   보통 보면은 50시간, 단 기인데…
○여성회관장 정미순   실지 저희가 연간 운영수당이 5,6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문 교실이 시간당 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저희가 실지 시행규정은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김봉삼 위원   지금 사설학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가.
○여성회관장 정미순   가능한 한 저희가 사설학원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 여성회관은 워낙 인력자원이 일단 사업 공고를 내면은 거의 새벽부터 수강생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봉삼 위원   잘되고 있구먼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소장님이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의사일정 관계가 아마 서로 연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전서부터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많이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죄송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든 자기 부서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속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부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위험도로 관계를 답변을 미비하게 하는 바람에 사업소가 다시 오늘 나오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무원 정수가 97명인데 피복비는 150명분을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718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이 97명이고 719페이지 보면은 피복비가 150명인데 그게 계수상에 지금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공무원정수, 도에서 낸 자료도 보니까 97명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참석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로원 15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중기 및 차량 지원하는 지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지원 5명분하고 또 포장도로하고 사이드 보수하는 기동반이 33명 돼 있습니다.
  또 도내에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각 시·군의 출장소 소재지의 수로원 피복비로서 이것도 103명이 돼 있습니다.
  또 토목시험실 위생병이라고 그래가지고 6명 또 청원경찰 3명 해 가지고 총 150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일용인부들 피복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예.
박만순 위원   상용인부들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일용이 상용인부죠.
  매년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또 시·군에서 채용해 가지고…
박만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공무원 정수 97명 외에 상용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하루 품값을 줘서 하루하루 불러다가 쓰는 사람들 말고 상용으로서는 인부인 경우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예. 월로 이렇게 상용으로 쓰는 105명을 둡니다.
박만순 위원   일용인부가 105명인데 피복비는 150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정수는 97명이고 일용인부는 105명이고 피복비는 150명이란 말야.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거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동보수반 또 수로원 또 토목시험실, 청원경찰 그렇게 해서 피복비를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56명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하간 도로관리사업소에 65억인데 총 예산이 여기에 정식 공무원이 97명, 일용인부가 105명, 뭐 또 거기에 다른 사람 포함하면 여기에 몇 명인지는 지금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해서 사업이 금년에 총 사업물량이 얼마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저희들이 원래 기능적으로 볼 적에 순수한 지방도 보수유지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험문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43개 노선에 937㎞ 그중에서 113㎞ 싸이드고 포장도가 764㎞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업비로서 지방도 보수사업이 현재 28억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드린 그 내역에 세세로 각 지역에 분포된 분포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차선도색 이런 거는 관에서 이런 기구를 유지해 가지고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민간업자한테 위탁 경영시키는 것이 민간업자한테 내주는 것이 오히려 능동적인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그런 문제도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95년도까지 장비중기현대화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순수한 보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장비 또 순수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문제 여기에서 부합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경영측면에서의 진단을 받아 봐야 될 기관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그래서 제가 참고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능면하고 여러 가지 업무면 또 사업 계획면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2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94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고 의존이 약 85% 의존도가 약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하고 그러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성의껏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잘 살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본인의 부서를 분명히 밝혀주셔서 속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94년도 교육청 예산 중에 선집행을 지금 기이 한 그러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첫 번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2회 추경시에 선 집행한 것이 없다고 해서 예결에서 삭감된 이후에 책자발간을 한 이런 선 집행을 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94년도에 선 집행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92년도 예산에도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이 한 170억 정도 발생이 됐고 ’93년도에도 상당액수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280억 6,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9%의 인상이 됐는데 대개는 아마 봉급이 인상이 되고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다 불용액 중에서 본 위원은 바로 그러한 불용액 발생을 주요사업비에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은 각 교육청 시설비 중에 조도개선 1,187실에 83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등 실당 약 7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 단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당하게 계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업무 전산화경비 7,030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사무기가 프린터기는 386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자산취득에서 어떻게 근거를 두고 계산을 하셨는지 원칙적으로 공개견적을 받아서 이러한 단가가 나오느냐 그 내역 책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본 위원이 서울이나 청주에 좀 이러한 사무기 조사를 해 본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 각 실·국에도 금년에 이러한 사무기를 상당히 많이 자산취득을 하는데 상당한 가격차이를 모르고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러한 50만원 차이 30만원 차이가 나와서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409페이지 교육청관내 지금 17개에서 시설비 중에는 지하수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공구에 2,100만원 지하수개발 409페이지에 보면은 2,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354페이지에 보면은 옥천교육청은 지하수개발비는 1억 2,800만원이 계상 되고 각각 그 사업비가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집행한 내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93년도 불용액이 과다로 책정이 돼 가지고 ’94년도로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직원수가 상당한 13,000명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봉급인상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이번에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의 봉급까지도 저희 도본청에서 인건비를 직접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절대 불용액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개선사업에 대한 70만원단가책정은 이 단가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노후 등기구 설치에 노무비가 27,000원, 등기구 신설 40W짜리 3개, 4개소에 재료비가 11만원 노무비가 93,000원 그래서 203,000원이고 분전함 교체로 재료비가 57,000원, 노무비가 35,000원 해서 92,000원이고 전선 및 간선교체로 재료비가 105,000원 노임비가 77,000원 합계 182,000원이고 등기구 보강이 14,000원이고 한전부담금이 4,000원 그 다음에 경비가 93,000원이고 이윤이 48,000원 해서 재료비가 286,000원이고 노무비가 232,000원 기타 145,000원 해서 합계 663,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가 66,000원 합쳐서 총계가 729,000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7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장인기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내용과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
장인기 위원   단가 차이가 왜 나느냐, 교육청이…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이것은…
김진학 위원   단가의 구성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왜 나느냐…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조도개선은 단가의 책정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관리국장 신재철   지하수가 단가 차이고요.
  조도개선은 이렇게 해서 729,000원으로 저희들은 계상이 나왔습니다마는 7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업무 전산화에 대한 정비내역 레이저프린터값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값을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입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단가는 그렇게 예상에 385만원이 나왔다고 그래도 실지로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입찰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비가 보통 2,100만원인데 옥천교육청만은 1억 2,800만원으로 책정된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개공에 그걸 1,5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금년도는 2,1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옥천교육청에 1억 2,8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옥천의 안내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 2,800만원으로 예산편성 때는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옥천 안내중학교는 그동안에 ’89년도부터 저희들이…
장인기 위원   기타 무슨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겁니까?
  옥천 안내중학교 지하수개발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참고로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청 관내에 안내중학교가 있는데 이 안내중학교의 주위에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물 가지고는 갈수기 때는 물이 부족해서 옥천소방서에서 소방차로다가 물을 날라다가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21개 공을 저희들이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장인기 위원   이 학교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된 학교입니다.
장인기 위원   그 안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게 이상하게 수몰 이전되는 바람에 그 후에 학교가 옮겨졌는데 이상하게 그 주위에 수몰이전 관계로 옆에 대청댐이 있습니다마는 물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21군데를 구멍을 뚫었습니다마는 물이 안 나와서 당시 약 4㎞ 떨어진 곳에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다가 그 관로를 우리가 개설해 가지고 이것을 먹는 것으로다가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도교육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도 오는 도중에 중간에 부락민이 먹게 하려면 군에서도 동액 보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교육청 부담만 다 하느냐 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1억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1억을 삭감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급수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예산은 여기다 세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더욱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군에서 한푼도 자기들은 보태지를 않는데 어떻게 우리만 단독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1억을 먼저 삭감을 했고 나머지 1억 2,800만원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 1억도 저희들이 음용수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약 2,800만원으로 해결을 끝내고 1억은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이가 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장인기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지하수개발은 지금 도내에 각 시·군에 자꾸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한 건의가 들어와 있죠?
○관리국장 신재철   네, 많습니다.
장인기 위원   점차적으로 하실 것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박만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94년도 예산에 민방위비상급 수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대개 학교 같은 데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 한군데가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수개발비가 1,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교육청의 지하수 개발비가 1,100만원 또 여기 뭐 학생야영장 같은 데는 특수시설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5,000만원 그러면 한 학교에 급수를 해 줘야 되는 학교의 그 급수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민방위장비 같은 데는 300톤 이상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학교 같은 데 300톤이나 500톤이 아닌데 작년에 1,500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한 사업을 한해가 지난다고 해서 2,100만원씩 단가인상을 한다고 하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누가 납득을 합니까? 과대책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도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 급수용도 1,450만원에 ’94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돼 있는데 교육청 거라고 해서 2,100만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이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인 내용은 저보다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예.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하수 개발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음용수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용 급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80m 내지 110m 정도를 파 가지고 거기의 용어자체로서는 케이싱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 파이프를 민방위용이나 뭐는 어떠한 집수가 될 수 있게끔 구멍이 나가지고서 짧게 묻어도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 외부 케이싱을 상당한 깊이까지 아주 안 들어갈 때가지 그걸 합니다.
  이게 안마하고 접착을 시키는 데까지 그걸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장인기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수질이 좋고 지하수량이 많은데 그렇게 왜 뚫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물론 저희들이 그걸 파는 데는 그게 물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걸 바로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박만순 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93년도까지 1,500만원으로 할 적에는 그런 방식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그걸 케이싱인가 뭔가를 안 하고서 했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1,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600만원이 더 올라갔다고 그러는 것은 대단한 단가인상이죠.
○시설과장 박성근   예, 이게 지금 4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도의회에 요구를 냈던 것은 1,800만원을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으로써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지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어느 1개교를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다행히 그 집행을 못한 학교에는 그 깊이를 파 가지고 지하수를 검사를 해본 결과 도저히 거기는 석회질이 많아 가지고 음용수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지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폐공만 하고 말았고 이 학교에 음용수 급수시설은 언제든지 팠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그걸 폐공하고 또 파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경암질, 뭐 토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경암질인 경우에도 또 이것보다도 더 나오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지금 거의 평균에 가까운 숫자로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각 학교에 말이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일제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예, 그것은 수시로 우리 사회교육과에서 수시로다가 1년에 한  두 차례씩 검사를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학교 같은 데를 보니까 음용수가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집에서 올 때 물을 가져오라 해 가지고 먹고 이런 사례를 봤는데…
○시설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데 어째 그런 사례가 생깁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그것이 수질이 어느 경우대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요전에 무슨「질산성 질소」뭐 이런 것이 검출이 돼 가지고 한참동안은 그걸 매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또 어느 경우에 가서는 그런 외부의 오염물질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서 음용 불가로 판정이 되는 학교에는 우리가 다시 지하수를 팔 때까지 그 가정으로부터 1일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학생들이 지참해서 등교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1회 추경때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지방재정법하고 비교를 해서 지방재정법에 있는 문구를 거꾸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전부 다 합리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아,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좀 훑어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총칙에는 과연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산총칙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전체 예산서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총칙이 되지를 못했구나 하는 인식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4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가 140억 거의 140억이라는 예산총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의가 되면 이것은 기채승낙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일시 차입금입니다. 기채가 아니고.
김진학 위원   글쎄, 어쨌든 일시 차입금으로 해서 기채승인이 된 걸로 인정은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기채가 아니라 일시 차입입니다.
김진학 위원   차입금의 한도를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죠.
  그 한도 내에서는 필요할 때 차입을 해서 쓰고 갚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김진학 위원   그래서 예산이 기이 미리 영달이 되지 않았을 때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인제 긴급재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저희들은 국고의 존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기 때문에 국고에서 봉급재원이 제때에 영달이 되지 않으면 당장 저희들이 인건비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에 최대한으로다가 우리가 일시 차입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을 140억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제때 영달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메꾸기 위한…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예산은 아니죠. 예산은 기이 예산은 서 있는데 자금이 확보 안됐을 때 잠깐…
김진학 위원   그 영달이 되지 않았을 때에 지금 일시차입을 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예산인데…
○관리국장 신재철   아, 예산하고는 다른 거죠.
김진학 위원   예산이 서 있는 거에서 그 예산자금이 제때 영달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일시 차입을 해서 메꾸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예산은 여기에 성립이, 이 안에 4,700 금년도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김진학 위원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에서 예산이 제때 영달이 되지 않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인건비 지급할 시기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140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일시차입금의 전체예산의 3% 이내가 한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전체예산의 0.5% 이내, 채무부담행위는 전체예산의 0.5% 이내, 지방채는 채무비율의 10% 이내 그 다음에…
김진학 위원   그 목분만 말씀하세요.
  그럼 일시 차입금은?
○관리국장 신재철   3% 이내입니다.
김진학 위원   전체예산의 3% 이내?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인제 그것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총칙 제4조를 보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의 예산은 타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이렇게 됐죠? 그렇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을 보면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보면「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꼭 뒤집어 가지고 예산총칙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법에 정해진 것을.
○관리국장 신재철   정히 지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문구가 자꾸 거슬리신다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요.
  그게 정 그 문구가 못마땅하시다면 예산총칙에 이걸 바꿔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김진학 위원님. 잠깐만.
  관리국장님께 제가 한마디 듣기 거북스러운 소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승인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위원장 윤태한   그러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전부 똑같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한 가지 답변으로서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있으면 있습니다.
  또 설명을 요하는 것이라면 그 조항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4조의 4항하고 또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5조도 똑같고 6조도 똑같고.
  이것은 기이 벌써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그 사항을 꼭 예산 총칙에 이렇게 넣을 필요성이 있나, 중복 리바이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법은 법대로 우리가 준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 총칙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재강조해야 될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의회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안 통과된 것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원안 통과된 것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관리국장 신재철   심의조서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김진학 위원   심의조서가 그럼 상임위까지 갔겠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상임위까지.
  심의조사가 갔다면 여기에 예산서에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과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우리 예결위에 올라온 것 보면 여기에 금액이 예산서에 대한 것이 그대로 올라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수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통과 됐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에 당초에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수정이 되고 심의를 했으면 심의한 흔적이 조서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가 그냥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돼 가지고 도로 이송이 저희들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억 삭감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다 2억 삭감된 것을 저희들이 붙여 가지고 이 예산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랬더니 상임위원회인 교사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이 수정돼서 올라왔으면 수정 조서를 해서 올라와야지 어째 붙여 가지고 올라왔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제로 정회까지 해가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를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수정을 해서 보내다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견이 엇갈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초 원안대로 도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양해 하에 이 예산서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이 원안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2억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학 위원   삭감된 것은 삭감된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하도록 돼야 되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삭감 조서는 저희들이.
김진학 위원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면 말이지요, 예산 처음에 만든 것, 다음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인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인쇄비가 약 400~500만원이 들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양해 하에 그럼 이번에만은 이제 이것으로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양해 하에 이 예산서가 올라오게 된 것이지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체가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조장행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서에 의해서 파악되도록 해야지 깨끗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올라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관리국장 신재철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총칙 마지막 조항에 보면 말이지요,「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또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 지정기부금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주한다」그렇게 됐는데 그 자체는 당연히 그 다음 물론 성립 전 예산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승인 이전에 집행을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보면 그 이후에 다시「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간주한다」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법에 상반되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89년도부터 ’90년 사이에 저희들이 12월말경에 저희들한테 교부된 금액이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저희들이 삽입을 했느냐 하면 정부의 마지막 추경 후에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금액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국세의 11.8%를 저희들이 교육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가서 그 예산이 잡히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부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회기가 다 만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교부금으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회기는 금년 12월 24일로 마감이 되는데 이 교부금이 12월 25일자로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고 다시 국고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내에 오는 교부되는 예산은 언제든지 사전집행하고 그 후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 간주 처리를 해 주시면 그것만은 저희들이 국고에 반납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어떤 회기의 특수성과 이것을 감안한 내용이 총칙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일괄해 가지고 총칙을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은 우리 의회는 뭐냐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고 이것을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1회 추경때에 제가 한번 짚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총칙은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해주셔도 문제는 없는 것이.
김진학 위원   물론 문제가 없지마는 교육은 정직입니다.
  교육은 똑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정직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응용적으로 하다보면 사회도 잘못된다.
  그 다음에 그와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개요에 보면 말이지요, 7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가, 뭡니까?
  280억 6,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36억 8,900, 그럼 전체를 합하면 417억 5,000만원이 ’93년도보다 ’94년도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어느 위원 얘기한 대로 교육청 예산 자체가 국고의 의존도가 높고 또 그것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예산 중에 하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속여서 예산을 받아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이듬해 사업비로 쓰려는 의향은 긍정적인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교육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치적인, 도 행정 같아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교육은 정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직을 사회에 뿌리박아 줘야 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되는 것이냐.
  과연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후세들이 배워서 뭐가 좋을 것이냐.
  곧 속이는 것을 사회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돈도 좋지만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본 총칙 자체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회의록에 남기면서까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산총칙에 7조에 된 내용은 저희들이 절대 앞으로 제 관리국장 이름을 걸고 그러한 일이 없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처벌도 제가 받겠습니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속임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그런 모순된 사회제도를 응용하려는 그 자체가 정도를 가르쳐야 될 우리 교육관이 그렇게 응용적인 방법을 써서는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이것은 응용적인 방법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그 어쩔 수 없는 입장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김진학 위원   글쎄 어쩔 수 없는 입장 때문에 현행법을 정면적으로 위반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 보면 분명히「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계상하여야 한다」
  「한다」는 강제조항이거든.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면 글쎄 예를 들어 12월달에 회기가 다 끝나고 나서 오는 저희들 교육예산이 교부되는 것은 저희들이 못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저희들이 받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법에 어떤 응용적인 면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단서조항으로서 또 아니면 제2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단 12월 정기회기말 후에 영달이 되는 보조금 내지 전입금은」이렇게 해놓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글쎄 그것을 제가 이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한 일이 없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금 현재 총칙이나 이것이 우리가 재정립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제가 1회추경 때 짚었던 사항이 조금 뭔가는 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뭔가는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총칙을 만들 때는 분명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재론할 필요성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해 가지고 재강조해야 될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면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지 총칙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저희들이 ’94 회계연도 예산 총칙, 이게 교육부 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칙에 다시 규정해서 재강조하는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크게 위배되지는 저희들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위배야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력과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되고 또 어떤 간소화를 추구하는 이때 이렇게 꼭 그런 것을 늘어놔 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를 창조한다는 얘기를 할 수 가 없는 것이지요.
○관리국장 신재철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총칙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강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조항이면 저희들이 삭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 좀 가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 안에 보면 26페이지에 말이지요, 교육위원회에 대한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일비나 여비 같은 것은, 교육위원들이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교육위원을 어떻게 평가해야 맞는 것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공인 사인?
○관리국장 신재철   공인.
김진학 위원   공인이지요?
  공인이면 공인에게 보상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태한   질문 더 하시고요. 잠깐 휴식을 해야 되니까.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놓으시고.
김진학 위원   이것만하고요.
○위원장 윤태한   그러면 답변은 휴식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 말이지요, 답변을 다음에 듣는다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교육위원을 공인으로 평가를 한다면 교육위원에 대한 보상비적 예산편성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것을 지적을 한다면 현재 전국체전 참관도 11시·군 2회 해서 하는 것이 꼭 교육위원들이 손수 격려하도록 공금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도의원들도 어떤 행사할 때 공금을 가지고 어떤 격려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도록 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어떻게 교육위원들이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하는 의심이 가고 주민과의 대화는, 교육위원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교육위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도의원들도 주민과의 대화할 때 연간 260만원에 해 가지고 하반기 상반기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도 도의원 1인당 대개 한 5개 면 내지 4개 면 정도를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숙원사업이 뭐냐, 현안사업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하면서도 연간 26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정치인도 아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
  이것 의심이 안 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 부대비라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부대비가 뭐냐.
  또 교육위원 활동지원비 이것도 30만원씩 매월 정기급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법적 근거가 뭐며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한   질문 다 하셨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위원 훈련경비를 보상금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교육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일비, 여비, 기타 경비 등을 보상금에 계상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체전 격려금 또는 주민과의 대화 또 위원 부대비, 교육위원 활동지원비 등을 계상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교육위원회 위원 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1백만원씩 계상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9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저희들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할애해 주셔 가지고 월 30만원 평균을 보상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꼭 주민하고만이 아니고 학교육성회 임원이나 학부모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 또 교육위원님들은 저희들 청주시 같은 경우 제천이나 제천군이나 중원, 충주 이런 데는 한 양반이 한 시 2개 군까지 주민여론이라든지 학부모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활동하시기 편하시기 위해서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요, 85%가 의존예산이라고 그랬죠?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그렇게 남에 의존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살림살이에 이렇게 인심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냐.
  교육부에서 과연 그 교육위원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도록끔 지침을 내려준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예, 그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교육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교육부 지침이에요?
  그걸 카피를 해서 저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교육위원 활동지원비는 교육감님의 의지에서 발상된 거다.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도 교육감님의 의지로서 한다고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의사국장 이근수    그것은 보상금으로 금년 예산에도 추경에 저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의사국장 이근수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령 또는 위원회 관련 제경비해서 그걸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지침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민간인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의사국장 이근수   그건 그 앞의 것이고요.
김진학 위원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의사국장 이근수   그건 5항이고 10항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10항도 마찬가지예요.
  10항에도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법령경비 또는 위원회 관련 제경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법령경비입니까?
○의사국장 이근수   법령경비라고 보면은 일비, 여비를 보시고.
김진학 위원   일비, 여비는 급여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의사국장 이근수   제경비로.
김진학 위원   제경비의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준다.
○의사국장 이근수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지요.
김진학 위원   교육위원은 전문위원이지요?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교육이 실시가 돼야만이 후세 자녀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겪었던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고쳐서 후세에게 도움되는 교육관을 심어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문인이라고 자칭하는 겁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그중에는요.
김진학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런 정치적 활동에. 이것.
○의사국장 이근수   정치활동으로 보시면 안 되죠.
김진학 위원   집행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사국장 이근수   정치활동으로 보면, 교육계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시는 것으로 봐 주셔야죠.
김진학 위원   여하튼 이 정도는 짚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왜 짚는가는.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 신청사회의실 방송시설 5,000만원 있지요?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거기 본 공사에 들어 가지는 않습니까?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본 공사.
○의사국장 이근수   아, 본 공사에는 안 들어가고 이건 기계를 제작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기계를 제작해서 한다.
○의사국장 이근수   예, 방송시설을.
김진학 위원   이게 의존수입에 하면서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의사국장 이근수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 청사를 짓는 걸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집만 지어놓고 방송시설이나 이런 걸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요.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장인기 위원   김진학 위원님 말씀은 청사를 설계할 때 왜 그럼 방송시설 시스템을 빠트려 놨느냐 이거죠.
  이게 들어가야죠.
○의사국장 이근수   아니 그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을 빼낸 것입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건축비에 이쪽 시설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김진학 위원   이 앞에 나온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각 위원들이 행하는 거고 또 뒤에 28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관계는 이건 의장님의 활동사항을 규명한 겁니까?
○의사국장 이근수   28페이지요?
김진학 위원   예, 28페이지의 하단 업무추진비.
○의사국장 이근수   28페이지는 저희 의사국에서 쓰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의사국에서?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즉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의사국장 이근수   아니죠. 의장님은 그걸 관계 안 하시고.
김진학 위원   의장님하고 별도로요?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그럼 의사업무 추진 정보비 같은 것은 의사국의 간부급 정보비입니까?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그러시고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드렸던 것은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참관 격려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 교육자치제 하기 이전에 합의제 집행기관 때서부터 그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은 합의제 집행기관에 있던 교육위원님들이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아주 상례로 격려를 다니시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존속해서 확보해서 해 드리고 있는 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요,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보다는 이제는 짧은 재정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될 때인데 옛날 옛적을 생각할 사항이 아니죠.
○의사국장 이근수   예.
김진학 위원   지금 고통분담까지 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것을 찾는데 자꾸 옛날 생각에 젖어서 됩니까?
○위원장 윤태한   됐어요.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현실 제도가 다 교육위원회를 거치더라고 도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교육청예산이 85%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재원은 15%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건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국가보조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이 열악해서 애로가 많다는 이런 의미표시로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지금 교육시설이나 교육환경은 열악한 반면에 일반경상비 같은 것은 아주 알뜰히 찾아서 다 충분히 쓰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비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제는 별로 효과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우선 ’93년도보다 예산총액은 5.2%가 증액이 됐는데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각각 10%를 인상 편성했는데 그 배경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짚어보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전부 사항별 설명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일반적으로 무슨 교육이다 연수다 할 것 같으면 그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여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급량비가 이렇게 이중으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회계 처리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또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올 테지요?
  그러면 사전 예산편성 부서에서 균형이나 형평 이런 걸 봐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지을 텐데 어떤 교육청에는 동일한 행사를 할 경우에 급식을 2회를 시킨다든지 또 단가가 높다든지 이런 형평성을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심의를 했길래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 예산안 중에 수업료, 입학금이 10% 인상되게 된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은 교육부가 경제기획원 등 물가당국과 협의 중에 지금 있고 각 시도 인상안이 조정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인건비 상승률 7%,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할 때 약 10~15%의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은 저희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저선인 10%를 인상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총 세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에 불과하고 도내의 중·고등학생수가 타 도에 비해 월등하게 적어서 1% 인상에 따른 인상액은 2억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를 올린다고 그래도 약 20억 조금 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93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조정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시도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따라 각급 학교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책정해서 시도간에 차등이 있을 경우의 여론,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2일날 대전 직할시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 관리국장,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입학금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실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때에 잠정합의 내용은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15%를 인상하자는 안을 거기서 서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런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과 직접 관계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도간에 최저 10%선까지는 하여야 할 것 아니냐는 최저선은 정해놨습니다마는 최고선은 아직 정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선은 올려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비를 따로 주는데 급량비를 이중으로 세우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여비를 지급할 때는 급량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일반회의 시 급량비라고 그래서 점심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때 일반회의 시에는 급량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여비를 받아 가지고 올 때에는 여비계상이.
○관리국장 신재철   점심값까지 다 포함이 돼요. 식비가요.
박종완 위원   차량비하고?
○관리국장 신재철   예, 식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종완 위원   식비가 다 포함돼서 오는 거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박종완 위원   그럼 이중을 지급되는 게 틀림없네요.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틀림없지. 급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국장 신재철   아, 예.
  그래서 점심을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때 공교롭게 12시가 다 돼서 회의가 끌어지면은 저희들이 급량비에서 좀 주고 일찍 끝나면 주지를 않고 그럼 실정입니다.
  다만 교육여비는, 교육갈 때 여비는 전부 계상이 돼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간에 행사비 단가가 맞지 않고 급식도 두 번을 주는 데가 있고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지역간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일정한 단가는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청주나 한 때에 대개 이 정도면 한 끼 식사비로 되겠다 할 경우 자기들이 교육청에 맞는 실정으로 올려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해주지 일률적으로 이것은 100원이다, 이것은 500원이다 딱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내려는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다른 것이고 그 지역 교육장님이 관심이 더 있는 데는 두 끼를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김봉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봉삼 위원   예, 김봉삼 위원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12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을 9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재산매각 수입은 대체재산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 돼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46페이지입니다. 제가 큰 것은 인색 안한데 작은 것에 인색하다고 조금 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6페이지 군경위문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400만원이 잡혔어요.
  우리 행정기관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주로 판정비에서 쓴다든가 소속 공무원으 자발적인 참여에서 있는 것인데 부득히 예산상에 군경위문 2개 해서 좋은 것인가, 조금 좀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면은 교육행정 자문위워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00밖에 안 되고 그 밑에 운영성 여비, 회비가 있는데 과연 요즘의 시대상황으로 보거나,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부득이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말이 아주 과거의 권위의식부터 내려오는 잔존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자문위원회가 무엇하는 것이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며 그것 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교육위원이 대민관계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진학 위원이 말씀 중에 교육위원들이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대민봉사를 하느냐 했는데 전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박 교육위원이 오셔 가지고 국민학교에 많은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대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교육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해가 가지만, 이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다, 이 사람들을 누가 임명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 사람들의 성과가 어떤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봉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 재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에 남성국민학교 도로편입 보상이 9억 2,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부지내 사유지 매입으로다가 8개교에 4억 3,740만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국민학교 도로편입 보상이 5,544만 9,000원 합계 9억 8,634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 매입 그 다음에 급식시설교 부족액 4개교에 1억 2,500만원, 창신국민학교 옹벽시설에 5,600만원, 주성중학교 배수로 시설에 1,43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1억 786만 4,000원으로 9억 8,063만 4,000원을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에는 부상국민학교의 사택부지 및 건물매각 925만 3,000원을 영동중 화장실수선비 부족액으로 925만 3,000원을 전액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에 82억 5,717만 7,000원은 삼수국민학교 지금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 읍내에 있는 삼수국민학교가 바로 인접해 상산국민학교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데 삼수국민학교 재산매각대가 82억 5,703만 5,000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토지가 79억 5,703만 5,000원 건물이 30억, 그래서 아니 건물이 3억입니다.
  그래서 82억 5,735만원을 삼수국민학교 이전하는데 82억 2,919만 6,000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당직 보완시설 부족액 국민학교 12개교에 2,798만 1,000원 그 다음에 신덕국민학교 전화해지가 14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진천에 재산매각대가 82억 5,717만 7,000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수국민학교 이전, 당직 보완시설 부족액으로 동액을 재투자를 해서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는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충청북도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산하에 시·군만 해도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은 지역에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 교육장이 그 지역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교육행정을 집행하도록 그런 뜻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5인 내지 7인으로 인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3인 이상 7인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지역의 현안 교육문제를 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봉삼 위원   운영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자문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하나의 조례로,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성과와 교육발전에 이바지   했는지 그 운영실태를 얘기해 봐요.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저것이
○관리국장 신재철   요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교육사회 분과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장님들이 나오셨을 때에 교육장님들에게 이 문제를 전부 여쭤 봤던 사항입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고, 앞으로 존속가치가 있느냐 하고 여쭤 봤더니 거개의 지역 교육장님께서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인적구성을 좀 더 폭넓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지금은 대부분이 교육자로다가 구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 지역의 인사들, 예를 들면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라든지 치안을 맡고 있는 서장, 또는 그 지역의 출신으로 도의원이 계시면 도의원 또 시의원이면  시의원이라도 넓게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좀 더 폭 넓은 운영을, 일익을 담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지역 교육장님들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전에 지역 교육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좀 더 위원들을 여러분들, 다각적인 방면의 위원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운영에 좀 더 충실을 기해다고 하는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20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날 나오신 분에 대한 식사제공이랄까 또 먼 데서 오시는 분은 여비 정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지금 김봉삼 위원이 질문하신 뜻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신 뜻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자문위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모셔다가 그 외곽 지원단체를 만들었던 것이 과거 자문위원이라는 실상인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분들만 있느냐, 당신들 전교조를 한다든지 뭐 그쪽에 하는 사람들은 거기 한 사람도 참여를 안 시켰을 거예요.
  그 분들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다가 시책홍보나 하고 지원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문기관이라는 것은 김봉삼 위원이 말씀 하신 대로 이제는 이 세월에는 없어져야 되는 조직을 왜 가지고 유지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교육장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사람은 거기 한 사람 모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효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없애세요. 교육감님 보고 말씀 해 가지고 없애시라구요.
김봉삼 위원   그거 개인적으로 김봉삼 위원이 욕 얻어먹을 얘기인데요.
  그것 없애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없앤다, 못 없앤다 말씀은 못드릴 거고…
김봉삼 위원   여기에서 깎을 것이니까 그리만 아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현재로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다가 교육자치법 시행령에 이것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둔 것인데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깎아 놓으시면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삼 위원   어려울 것 뭐 있어요.
  깎으면 깎는 것이지 뭐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군경위문, 그것 좀 얘기 해 봐요?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연말연시에 군경위문…
김봉삼 위원   뭐 이런 것을 여기에 다 토를 달아요. 그래!
  이거 우리 행정기관에는 이런 것 없어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서에 토 안 만듭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어쨌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연말연시에 저희들이 군경위문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대우 꿈동산, 꽃동네 뭐 해 가지고 기타 불우단체에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을 여기다…
김봉삼 위원   많이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죠.
  그런데 군경위문이라는게 이게 판정보비에서 얼마든지 나가는 것을 군경위문,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 전부 심기가 좋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짤라요.
○관리국장 신재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난 비위가 상해 가지고 39페이지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 정보비라는, 영 비위가 상해서, 도의회가 뭣 때문에 교육부 예산을 얻어  먹어야 되는지…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님들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 의회사무국하고 이쪽하고 접촉할 때 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도의원님하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건 도의회 업무추진 정보비를 달아놔 가지고 우리 의회 자체의 위상이 말이죠.
○관리국장 신재철   표기가 먼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김진학 위원    이런 것 없어져야 됩니다.
  자꾸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관리국장 신재철   의사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 내용이지…
김진학 위원   우리 도청에도 지사나 실국장들이 정보비 자체를 전부 다 표면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세우도록끔 우리가 해 가지고 금년에 거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판공비 내지 정보비 사항에 들어가는 것인데 또 다른 요목으로 또 나타나 있고 이러니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이거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비 해 가지고 1%라고 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지침에 있다고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자세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 행세하는데 참 우습단 말이에요.
  예산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6페이지에 14억 1,000만원이 있고 어디입니까?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던데 말이야, 165페이지 32억 9,000만원이 또 이렇게 돼 있고 꼭 이것을, 기왕에 지침이 되어 있으면 아주 한 군데로 딱 해서 1%면 1%, 1%이내인데 꼭 1% 딱 해서 해 놔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다니면서 어깨 잴 수 있는 선심자금, 이 예산 이제는 불식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심지어는 진짜 정치활동을 하는 지사도 지금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 포괄사업비가 지사 포괄사업비 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앞으로 불식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당연히 우리 재정운영은 말이죠.
  물론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엄연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끔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실시하도록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재정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관리사업비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쓸 수 있도록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상교육 사업비에 0.3% 그 다음에 투자교육 사업비에 0.7%를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나눠서 했다?
○관리국장 신재철   네, 그래서 경상사업비에 0.3% 그게 14억 1,000만원, 그 다음에 투자교육 사업비에 해당하는 0.7%가 32억 9,00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교육감이 교육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재원은! 그런 내용으로…
김진학 위원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의 예산관리사업비 집행상황을 제가 자료로 해 가지고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과연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냐, 투자효율성을 과연 분석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거기에 꼭 투자해야 될 원인 발생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데에 대한 의혹을 풀려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에 다 나눠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끔, 물론 그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재원을 메꿔야 될 사항이라든가 긴급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는 스승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자기보다 나아졌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스승의 자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왜 이제 가서 어디 방문해 가지고 주고 자기가 왔다 간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와야지,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투자삼사 분석된 것이?
○관리국장 신재철   아직은 안 됐죠.
  종료가 되어야!
  그런데 이 내용을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로서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것을 뭐하러 세우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 관리사업비 자체가 정부에서 지침에 넣어서까지 이렇게 1%정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는 것은 이게 개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에 재투자되는 것인데 그만큼 기관장의 재량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 같은 맥락으로다가…
김진학 위원   전국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각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95년도 겨냥해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관리국장 신재철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1%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더 늘어난 액수는 아닙니다.
  예산의 1%를…
김진학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박만순 위원   제가 김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올릴까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또…
김진학 위원   예, 그래요.
박만순 위원   물론 교육감이 충청북도 전체의 교육행정을 다루고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 조정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도지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 4,700억이라고 그러지마는 70%가 인건비입니다.
  그 나머지 일반수용비 이런 것 다 빼고 시설비 한 7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걸로 비교를 해서 32억 9,000만원인가요?
  32억 9,000만원을, 교육감이 가지고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것은 의회나 교육위원회의 검증을 받지 않고 포괄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32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의 재량대로 사업을 책정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크죠.
  그러면은 이것을 악의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김진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라든지 정치목적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지금 의회가 생겨서 더군다나 교육청은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 심의를 또 받는데, 이렇게 포괄로 많이 묶어 가지고 어떤 일정한 목적사업 없이 내 놓은 예산운영 방법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제해서 이런 것은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일반경상경비 예산관리부분에서 14억 2,000만원인가 1,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뭐 도 전체에 교사들 만여명 일반직 몇천명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다 균형이 안 맞는데 적의 조정하라는 의미지마는 그것도 14억이라고 하는 돈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 다음에 추경을 하신다든지 할 적에 이것을 적의 사업 항목을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하시는 것이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이고 교육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일부는 조정예산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47억이라고 하는 돈을 교육감이 임의로 배정을 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묻어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같으면 수정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그 중장기…
○관리국장 신재철   김진학 위원님께서 둘째번으로 질문하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중기지방교육재정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공문을 금년 8월 27일날 교육부 재정과에서 공문을 접수를 해 가지고 계획작성을 8월 10일까지 하고 계획확정 보고를 금년 12월까지 해다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교육을 수립하려면은 연초에 그것이 계획이 와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집어넣으면서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8월 27일날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할 때 그때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수립 법정절차는 교육감은 국가계획과 연계해 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조례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전국교육청에 조례준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보고 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올려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올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서…
김진학 위원   현재 계획은 하고 있다.
○관리국장 신재철   예.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관리국장 신재철   예, 저희들이 일찍이 이게 지시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연초에 떨어졌으면 이게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8월말경에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12월말까지 일단 저희들이 교육부에만 보고하도록 이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 제출을 못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예,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시험검정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서를 접수할 때 집계요원 인부임이나 공부, 감독관리, 집계 이런 각종수당,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가요, 신분이?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앉은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태한   예, 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이 대입수능시험은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임용대기자 또는 일반직 임용고시를 치르고 합격한 대기자 이런 분들을 일용잡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감독관도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감독관은 현직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를 위촉을 해서 시험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럴 경우에 말이에요.
  감독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그 출장수당은 학교에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지금 금년도 제1차 때는 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교사도 있고, 받지 못해서 불평이 있었던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의 수능시험 때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10,000원씩 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0원 가지고는 사실상 여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영동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박을 할 경우는 10,000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부와 평가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전용을 해서 10,000을 추가하는 걸 승인을 받아서 20,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혹 이 중으로 만약에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해서.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이중은 안 됩니다.
안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6페이지에 보면은 충북공고신설18억 5,691만 9,000원이 투자되는데 신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6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 시설 20억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주기계공고시설은 금년 추경에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또 추경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기계공고에 20억 이상 투자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보니 도의 타 교에 비해서 제일 이렇게 많은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시급한 원인분석이 있느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시·군 교육청에서 아마 상신이 됐다든가, 그 애로사항 투자사업종합분석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도내에 이 타 교에 비해서 어떠한 우선 순위냐… 지금 보면은 추가해서 공고에다가 축산 정화조시설, 엄청난 돈 투자 또 이월사업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시 짓는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시설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혜화학교를 또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혜화학교가 말썽이 많았고, 지금 현재 청주시내의 계란노른자 같은 중심부에 있는 학교를 촌으로 통학거리도 안 되고 촌으로 청원군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심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부결이 되어서 예산이 다시 이월이… 불용액이 생겨서 다시 이월을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이전장소가 청원군이 맞죠?
○관리국장 신재철   예, 청원군내 청주시 접경의 청원군에 하도록…
장인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저게 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기관 시설에 수영장시설에 어째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까? 11억 6,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성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한두 군데에 갖다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틀어박아 놓으면은 딴 시·군의 교육청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태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깐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장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북공고신설 청주기계공고 시설, 그 다음에 수영장 시설은 저희 시설과장님이 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시설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정화조시설은 저희 중등교육 소관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혜화학교 이전문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화학교 이전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이전사업을 추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관기관과 건축협의 과정에서 관련법규가 서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가 되어 가지고 그 이전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그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설득력 있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6일 건설부로부터 관련 규칙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고 폐교된 학교시설을 다른 등급의 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이 금년 11월 18일 건설부 공고 제1993―88호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혜화학교 이전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 특수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투자 계획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에다가 단가 인상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1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혜화학교 이전문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러면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초계획이 전부 법적으로 해결이 거의 된다고 보고, 다음 남은 것은 이사를 했을 때에 학생재원의 충당이 되겠는가요?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학생을 그쪽으로 이전 수용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다 수립했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이…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 사업에 사업조치가 빠졌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명시가 아니라 재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공고 투자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공고의 투자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공고는 우리가 총 투자규모를 303억 1,65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74억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셨고, 내년에 14억 3,2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건축공사가, 지금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14억…
  내년도 투자액을 14억 3,2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억 5,9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보통교실이 40개, 실습실이 2,042㎡, 화장실 4동, 정화조가 3개, 공동구 기타시설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8억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23억 7,700만원, 전기시설비 4억 5,300만원, 기초말뚝이 3억 3,200만원, 지하수 저수조 1개가 2,000만원, 기본설계비가 7,200만원, 책임감리비라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감리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5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책·걸상이 1,200만원 또 내부설비 및 비품이…
장인기 위원   감리비에서 여기에 3억 4,500만원인데 5억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토탈을 말씀드렸는데 3억 4,514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서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될 양은 약 3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나…
장인기 위원   예.
○시설과장 박성근   다음에 청주기계공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주기계공고는 그간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이 수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투자를 해 오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몹시 교사나 실험실 기숙사 등이 낡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전부 수선하는데 소요예산액은 69억 내지 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작년에 16억 3,700만원을 세워 주셨고, 내년도에 20억 2,500만원을 요구해서 30억 200만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투자될 것은 한 40억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숙사 같은 예를 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먼젓번에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 투자액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투자가치가 없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기숙사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 해서 전체를 개축하는 것으로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래서 20억 이상 한꺼번에 많이 되니까, 딴 데도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공고가 영원히 이전계획을 포기가 돼서 완전히 자꾸 보수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투자를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시설과장 박성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다음에 충북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수영장은 의료원 밑에 ’77년도에 세운 것인데 그것이 그간 써오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낡아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이 연료사용 청정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곳에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벙커시유 보일러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도시가스로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정수기 모든 배관이 전부 낡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야외 거기에는 50m 야외풀이 있고, 25m 소형풀이 실내풀이 있고 또 유아가 놀 수 있는 어린이풀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짓는다고 계산을 하면은 한 30억 이상이 소요가 되겠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서 좀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 11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완전한 겁니까?
  더는 손댈 거 없죠?
○시설과장 박성근   네, 완전할 것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는데…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축사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분뇨를 정화시켜 가지고 배출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법적 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7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이 시설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천농고를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청주농고, 그리고 ’95년 진천농고 ’96년에는 보은농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농고의 정화조시설계획의 규모는 우선 가축의 우사규모가 219,4㎡이고, 사육 젖소는 50두입니다.
  그리고 돼지막사 돈사는 192㎡이고 약 1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시설계획은 두 개를 다 한군데로 집수를 해서 그 정화조 규모는 100㎡ 정도의 규모의 정화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4,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맨 밑에 액비처리시설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인기 위원   설명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는 것보다 좀 교육청 예산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돼서 경제기획원 단가에 의해서 모든 시설비 단가가 경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194여억원이 명시이월시키면서 그것을 그동안 이월시키는데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단가와 ’94년도 단가에 15%에서 40%까지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월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추가소요 예산이 막대합니다.
  이거 뭐 1~2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기계공고나 이런 데에 3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당초의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심의를 펴나간다든지 하여야지 이것을 300억짜리가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서 매년 골치 아프게 올려놓는 자체도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혜화학교 이전비는 벌써 명시이월이 한번 되었던 사업이 또 이월을 못시키니까 지금 이게 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건 따져 볼 재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조정 단가조정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낭비하는 데에 교육청에서 일조를 하고 있다 이게 1~2억이 아니라 말이죠.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충북공고 하나만 해도 거의 10억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액수로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교육청예산을 운영하면은 어떡합니까?
  물론 연도가 바뀌고 사업을 이월됐을 적에 지수조정해 줘야 되죠.
  그러나 착수도 안 해 놓음으로써 예산에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일입니다.
  보세요. 화장실 하나 짓는데 말입니다. 단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말이죠.
  4천만원에 ’94년도 4천만원 단가가 5,400만원으로 오릅니다.
  교실하나가 3,3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다고 그러는 것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내년도 물가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실 한칸 짓는데 3,300만원 짜리가 4천만원 되도록 하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 4천만원짜리가 5,400만원으로 되게 한다면은 이것은 물가안정에 경제기획원 자체가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에 3,300만원의 교실을 못 졌느냐 ’93년도에 교실 짓는데 3,300만원씩 예산을 다 따져서 졌다고 하는 건설업체 하나도 없죠.
  85%대의 거의 자로다가 잰 듯이 금년에 발주한 게 도 본청에서 발주한 거나 어느 기관에서 발주한 거나 20억 미만에 지방공사는 85%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94년도에는 4,000만원을 해야 된다 단가가 그동안 안 맞았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화장실 짓는데 4,000만원 다 따다가 사업한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못 짓는다 물론 거기에 시설을 좀 더 낫게 하고 하는 자재나 이런 게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지마는 이게 교실 한 칸에 21.2% 화장실 짓는데 단가가 35%나 올라갔어요?
  나는 도 본청 것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35%, 40% 단가 올라간 것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것만 유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것 지수조정 한다고 안 나올 것이냐 또 1차명시이월했던 것 2차 두 번씩 명시이월 못하니까 현액 관리하다가 여기 그냥 세계잉여금으로다가 넘어온 것 같은데 이런 게 전부 지수조정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청은 이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도 본청에도 이런 일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면은 문제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답을 요하시는 겁니까?
박만순 위원   질문은 아니에요.
○위원장 윤태한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06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관리실장   오병하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의견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을 하는 거니까 좀 수고스럽지마는 일괄 질의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도 부서를 분명히 밝혀주셔 가지고 속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한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지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예산을 본예산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다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못 갖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엊그저께 이 안을 보고서 도대체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경정재원이 얼마나 되냐 하고서 따져보다 저는 못 따져봤습니다.
  수치를 저는 맞출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사항설명서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심의 부속자료도 내주고 총 변동되는 재원도 좀 알려줘야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이것을 가지고서 도대체 예비비 3억 2,500만원, 유보해 놨던 85억 해서 88억 2,500만원하고 증액된 임시세하고 양여금하고 보조금 다 합치면은 13억 4,200만원인데 변동된 것으로 두드려 맞춰보려니 저는 지금 계수가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 머리가지고서 이것을 며칠을 두고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 볼 재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내 놓은 자체가 무성의하지 않느냐 도대체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일람첩기하는 천재들도 아닌데 갖다가 항목만 벌여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서부터는 추가재원, 경정재원 본예산에 제출해서 변동된 재원을 일목요연하게 좀 알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지도 못하고 앉아서 벙어리 도장찍듯 말 한마디 못하고서 손만 번쩍 들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그것을 좀 밝혀줘요.
  88억하고 13억 4,200만원은 알겠는데 감액된 것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이렇게 변동을 시켜 놓은 게 있어요.
  본예산하고.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그것 좀 먼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무언가 분석할 시간도 없고 재원의 변동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좀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놔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부예산이 12월 7일날 확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불가피하게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변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미리부터의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85억을 저희들이 유보를 해 놨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정 예비비를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여유분 유효분을 이번 확정된 내시에 따라서 부담이랄까 이런 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혼돈을 가져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1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실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14억은 여기 세입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예비비 3억 2,500만원하고 85억 6억원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말고 단적인 한 가지 예인데 본 예산에 내무국 소관에 중원문화권 정비용역비라고 그러는 것이 1억이 있다가 그게 이번에 용도를 변경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변동되는 사항이 총액으로 변동되는 물량이 얼마나 그러는 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것 들여다보고서 예산이 규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것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설명할 적에 총액이 얼마나 변경이 되고 뭐가 어떻게 변동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죠.
  지금 예결위원들 시험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찜찜해 못 앉아 있겠어요.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다.
  물론 시간상 모든 여건상 이번에 불합리하게 된 것만은 저 자신도 인정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심의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조금 미비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참고하셔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답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회한 후에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자칫 우리가 질의해 가지고 모르고 질의하다 보면 스스로 바보가 된다.
  박만순 위원님, 우리 시험 보이느냐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험장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게.
○위원장 윤태한   물론 맞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저 자신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삭감됐다, 어떤 것이 저기 했다는 것은 한꺼번에 밝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변동된 사항을 뽑아 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파악된 후에 심의에 들어가야지 지금 제가 얼추 봐도 본예산서에서도 본 듯하고 안 본 듯하고 이래서 잘못 짚어 놓으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에요.
  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내역서를 뽑아 내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윤태한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이나 우리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알고 계시죠?
  됐습니다.
  그것을 15분간을 정회를 할 테니까 그 동안에 대충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회했다가 개회를 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부 넘겨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것을 자료로 대체하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김진학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양여금이 지방도 정비사업이 15억 7,600이 감액이 됐고 오지개발사업이 2억 8,400이 감액이 됐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47억 2,6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면 지금 현재 UR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농촌을 위한 어떤 신농정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목소리, 또 농촌의 목적세 신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과연 농촌지역에 대한 이러한 오지개발사업이니 또 농촌으로 통하는 도로의 사업비 이러한 것이 감액되는 것이 그 말과 형통이 되는 것인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환경정책을 최선으로 잡고 있는 현 정책 하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국고지원이 이렇게 궁색해서 과연 그 정책이 맞는 것이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편성, 국고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92년도에 보면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약 8억 9,000 지침에 의해서 3년 징수율의 평균치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됐는데 좀 더 의욕적으로 미수 체납액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받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정안을 제가 접하면서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획해서 그것을 ’94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 현재 자칫 잘못하면 시효중단에 걸려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도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것이냐, 국세는 냈는데 지방세가 체납됐다면 곧 우리 충청도에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항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사소한 사업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무국에 보면 지방세 징수교부금 관계가 15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정 45억 해가지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200억을 잡았던가요, 200억을 잡아가지고 150억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45억 된다면 또 5억이 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의미를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재원을 숨기고 있는 이러한 의혹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관할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4개 소방대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청원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의회에서 회신 온 것을 제가 보면 4월 29일자로 회신 온 것을 보면 구급차량 배치는 도의회 정수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93년말 정기 도의회에 정수승인 요청하도록 할 것이며 정수승인 취득 후 ’94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추진 계획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을 제가 훑어 보니까 그것도 없고 정수물품 승인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 자체를 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의회가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추진해도 될 책임을 의회의 이름을 팔아 가지고 현재 책임을 떠밀고 있는 사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민들과 의원들간의 격을 지어 놓으려는 의향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이 여기 외에 타 부서에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만, 반영돼야만이 되겠다 요구한 사업이 짤려서 계상이 됐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지역개발비 해서 63억씩 포괄적으로 묶여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냐,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제 ’95년도에 지방자치 의원 내지 장 선거를 대비해서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사업비로 전환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목요목 제자리로 돌려서 정당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선심성 자금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본예산에서 보상비나 시상비 이러한 것을 죽 뽑아 보니까 대단한 액수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러한 시책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짠다면 좀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자체가 본연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담당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우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 중에서 저희 내무국 소관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과년도 수입 중에서 8억 8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근거하고 또 이것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빨리 받아 들여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 아니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하려는 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억 800만원만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은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부도가 나 있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단순체납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단순체납자는 단기간 내에 징수가 가능하지만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든가 부도가 났든가,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따른 체납자는 단기간 내에 징수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94년도 과년도 수입목표 산정기준도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정기준을 내 보면 ’90년도부터 ’9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을 산정한 결과 5억 2,2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계상액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돼서 사실상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하고서 8월말까지 체납액 185억 중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소송에 계류됐거나 부도가 났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무재산 등 장기 징수대책에 따른 체납액이 158억을 차감한 나머지 26억원에 대한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재 체납에 대해서 공매의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만약에 예산에 계상했으면 그것이 연말이 돼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충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95년도 세금에서 당겨 써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바로 추경이나 어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상해야지 지금 불투명한 사실을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국세도 하나도 안 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국세도 안 낸 상태입니다. 다 안 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세도 하나도 안 낸 상태다!
○내무국장 조영창   물론 지방세를 전부 국세하고 똑같이 다 안 냈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오로라벨리 같은 경우에 국세도 내질 않고 우리 것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 우리한테 영업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통보를 받고 있다고…
김진학 위원   오로라벨리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사업체에서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러한 것을 안 낼 수가 없었을 텐데…
○내무국장 조영창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냈지만 거기에 따른 일반 세금이 국세도 일부 밀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충북에서도 인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회에 솔선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충북을 이끌고 있다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런 중에 있습니다, 법적 수속을 밟고 이러한 중에 있는 것이지 그냥 같은 재산이라도 같은 명으로 되어 있지만…
김진학 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가 서울 사람들이 많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내무국장 조영창   부도가 났거나 그러한 형태입니다.
김진학 위원   부도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못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왜 그러냐 하면 부도가 우리가 징수의뢰를 하지만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가서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은 제가 이것을 꼭 따져서 묻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연유는 제가 도정질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금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받질 못하고 구멍이 나니까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애매한 공무원들이 봉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2년치 수당에 대해서 세수를 추징하도록 조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2년치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일단은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징수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국세청이 해도 감사원장이 그것은 자기들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왜냐하면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치더라도 감사원에서 국세청에다가 이것은 받지 말도록 지시가 없는 한 감사에 적발돼 가지고 국세청으로 통보가 와서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협조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를 안 받는 것으로써 유예를 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문서로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 표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세정과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91년도, ’92년도에 수당에 의한 세수징수결정을 하기까지의 지침, 세무서에서 교육한 자료라든가 이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혼연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것은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지만…
김진학 위원   아니다라도 좋다 하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라고.
  누구든지 그것을 틀린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따라 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내무국장 조영창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주세무서 관할입니다마는 청주세무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유예를 해 달라, 안 되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1년 동안에 보너스 받는 철에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그러면 받는 대로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징수교부금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한 것이 150억원 징수에 대한 45억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연말까지 200억 들어오는 걸 봐 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50억 그러니까 200억에서 150억을 뺀 50억에 대한 30%인 15%억원을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92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징수교부금을 제대로 다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당한 적이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거는 제대로 안 준게 아니고 연말까지 미리 그때그때 주지 않고 연말을 넘겨 가지고 1월달에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교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물론 주더라도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런 지적을 당한 것은 다시 재지적을 당하지 않토록끔 어떠한 사전준비나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먼저 추경에 못 올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추경 때 지방세는 일체 잡지도 않고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올린 것입니다.
  저희야 빨리 받아서 빨리 주는 게 좋죠.
  그렇게 이해 하셔야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죠.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수교부금 같은 건 이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을 해야 주지 우리가 많이 들어 왔다고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세입과 거기 잡힌, 틀린 건 왜 그런 겁니까?
  세입에는 200이 잡혔었고 본 예산에 보면 내무국에 잡힌 것은 150억이 잡혔던데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그게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내무국에 200억을 잡았는데 150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150억을 뺀 징수교부금만 계상했던 것이죠.
김진학 위원   50억은 뭐예요?
○내묵구장 조영창   그래서 50억이 지금 징수교부금 계상…
김진학 위원   45억밖에 안 됐잖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50억에 징수된 징수교부금이 15억입니다.
김진학 위원   예.
○내무국장 조영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지역개발비니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인 것에 대해서 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정책적 지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회관리실장 오병하   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전반적으로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몇 개 사업이 부담률 조정 때문에 감이 되었고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63억을 양여금으로 다시 보전을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양여금은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면 ’94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증감내역 부분을 보면은 양여금이 전체적으로는 2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얘기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정양여금이 줄고 일반 양여금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묶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것은 내무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분과 일반 포괄적으로 주는 거와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지방에서의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탄력성이나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마는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떻게 포괄적인 선심성 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데에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건 환경 정책을 최선으로 잡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지정양여금을 감액시켜 가지고 포괄 선심자금으로 묶어 놨느냐 여기에 의혹을 갖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저희 지역 내에 4개소의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경우는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신규가 되는 것이고 충주 같은 데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지역, 지구별 자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후로 말이죠.
  이 지역개발사업비 사용계획서에 대해서 사용계획서 일부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죠?
김진학 위원   저기 소방본부…
○위원장 윤태한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소방과장 김중식   소방과장입니다.
  김진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본부장님이 지금 취약대상이라든가 이런 중요시설에 현지 답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못 나와 가지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방차량은 금년도 소방차량구입을 당초에 굴절사다리차 외에 27종 구입비 26억 2,800을 해서 올렸는데 이 구급차의 정수 배정은 받았습니다.
  당초 받아 가지고 차량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으나 도 재정형편상 국비교부금이 배정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구입 배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 회신을 민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내지를 말았어야지죠.
○소방과장 김중식   그것은 저희가 정수배정 받기 이전에 나간 사항이고 그 후에…
김진학 위원   확실성 없는 걸 이렇게 회신을 해 가지고 의원과 지역주민간의 격을 떼어 놔도 되겠습니까?
○소방과장 김중식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그 전에 그걸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오래 나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회신을 해 드리고 정수배정은 그 후에 받은 겁니다.
김진학 위원   4월 29일인데 이 때 문서가 발송되어 가지고 그 후에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방과장 김중식   그런데 저희가 확고부동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한 다음에야 모든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도 지금 교부금이 나와 있지 않고 원래 도정 형편에 재정이 빈약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확보되면은 이것이 해결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소방과장 김중식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은 민원상으로 해 가지고 관인을 찍어서 회신한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시면 안 됩니다.
○소방과장 김중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민이 돈을 거둬 가지고 차를 사면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차량을 신청해 놓은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소방본부는 광역화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주는 소방본부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광역화해서 국고의 재정을 좀 더 끌어들여서 지방정부에 득이 되도록끔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정부의 재정을 갉먹는 광역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소방과장 김중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교부금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책정을 받아 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될 거에요.
○소방과장 김중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한   됐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8시30분)

○위원장 윤태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 위원   예.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우리가 14명이죠? 14명이고 이번에는 정기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한 8명 정도가 좋습니다. 8명.
○위원장 윤태한   아니! 방법.
김봉삼 위원   방법은 위원장님이 각 소관 위원회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윤태한   좋습니까?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안배가 지금 위원들이…
○위원장 윤태한   그러면 6명입니다.
김봉삼 위원   6명이니까 8명으로 하면 돼요.
  위원장은 박 위원이 하고… 위원장은 빠지는 거지.
김진학 위원   그러며 어디 둘 들어가고 어디 한명이 들어가요.
○위원장 윤태한   그러니까 여섯으로 하는 게…
김진학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하고 말지.
김효천 위원   위원장한테…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태한   저한테 위임해 주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셔서 제가 성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간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기획위 김재근, 농수산위 성기덕, 교사위 박종기, 건설위 김진학, 운영위 장인기, 내무위 박만순, 김효천 이렇게 해서 8명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 16시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 조정한 내용을 12월 14일 16시 30분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빡빡한 일정속에서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수(11명)
  윤태한  김경회  김봉삼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장인기  안재원
  성기덕  박종완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출석공무원수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획담당관이종배
  예산담당관이성동
·내무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보사환경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박석호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박재식
  환경지도과장정길춘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지과장오완진
  부 녀 복지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영한
  여 성 회 관 장정미순
·지 역 경제 국장류병현
·건 설 도시 국장이조익
·농 림 수산 국장정태헌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김일식
  관 리  과 장조성옥
  공 무  과 장안승래
·소방본부
  소 방  과 장김중식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일
  중등 교육 국장박순용
  의  사  국  장이근수
  공보관리담당관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총  무  과  장고일영
  초등 장학 과장김학목
  초등 교직 과장김재성
  중등 교직 과장임재순
  중등 장학 과장정철진
  과학 기술 과장정기우
  사회 체육 과장이광순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정헌동
  시  설  과  장박성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8명)
·위원장 : 김경회
·위  원 : 김재근  성기덕  박종기
  김진학  장인기  박만순
  김효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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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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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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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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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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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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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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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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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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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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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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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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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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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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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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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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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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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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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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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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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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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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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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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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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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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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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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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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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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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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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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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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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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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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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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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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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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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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