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4일(금) 9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2인) 추천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강태원 의원 발의)
6.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다. 균형발전본부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2인) 추천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2007년도 제3회 추경, 기타안건 3건을 처리해야 하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8분)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 홈페이지의 이용과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항에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안제3조)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시 참여자에게 보상 근거를 마련(안 제13조)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3조의2)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이 역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홈페이지 이용과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기존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홈페이지 이용 및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참여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2007년 12월 21일 개국 예정인 2008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인터넷 수능방송 등 인터넷 방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부행위 등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진작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1월부터 수능방송이 시작될텐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진작부터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이번에 급하게 상정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선관위에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직무상 행위로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촉은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무상의 기부행위 금지는 만약에 조례에서 정확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에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조례에 근거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다 그 근거를 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미 사전에 선관위하고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대상은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우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정돼 있지만 신청을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게 통상적인 직무행위의 범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조례가 만들진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오가거나 상금이 오가는 것은 선거에 임박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바이오대상을 시상하는데도 분명히 우리 도지사선거 있는 해에는 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조례에 다 돼 있는건데도 선거법 위반에 관련돼서 행위를 못했거든요.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시상을 할 때도 상품 없이 상장만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 받는 사람들은 상품이 없으면 상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잘 적용해야지 그걸 한사람한테 듣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법원판결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금품이나 상금 이런 것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려면 60일 전에 기 시행중인 이런 조례가 있다면 관계없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해서 선거 있다고 지원 안 해 주고 선거 없다고 지원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조례에 정확히 넣어 가지고 도민들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충분히 선관위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게 누누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안에 약간 벗어난 건지는 몰라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정리된 것이 있는가 그것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관련 총정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파악이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문화상 이런 거 몇 가지 다만 문화상을 시상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조례에 명확하게 시상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뭐를 상금을 준다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있으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금에 대한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퀴즈도 하고 예를 들면 뭐를 찾기 위해서 경품도 주고 이런 것도 가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경품이나 이런 거를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돼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우리가 뭔 상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상금이나 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경품행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음으로써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규정에다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아주 명기를 하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에 임박해서는 안 되지만 그전부터 시행되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행돼 나갈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상금이 필요한 것들은 그러한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사안에 관련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견되는데 대해서 이런 절차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관련된 기획부서에서 또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잡히면 좋겠다 그게 잡혀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냐 없냐가 잡히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9분)
본 조례안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조영재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2-1.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쟁점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건축허가수수료를 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안 35조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 조문을 보완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수정안은 위원님과 협의가 되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재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계속해야 하니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시·군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시·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예식장·체력단련실·콘도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원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효행공무원 포상,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직원격려 등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에 명시하고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며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충청북도 도세조례」에 있던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신설하고 40㎡이하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 장애인 등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앞당겨 조정하고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소속 직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 시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제5호 내지 제7호 중 관련법명 변경으로 인한 개정과 관련법에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정확히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2에서는 현재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며 제12조제3항에서는 2008년 1년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 제14조제3항 중 최초 시행인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개정하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관련법령을 명확히 명시하고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고시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제2항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재래시장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상복합 아파트 등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제30조의3에서는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제12조제3항의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조항이 신설되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5개 광역시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타 광역자치단체도 입법예고, 의회심사 등 조례 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은 본 조례안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할 수 있고 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것에 비해 자치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마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로 제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확대, 감면시점 조정, 용어 정비 등 그동안 도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항목별 감면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 개정문안은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도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등 지방세 감면체계의 일원화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조를 보면 협의회 구성은 공무원교육 담당자,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또 위촉직 위원을 합해서 총 25명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기능이 교육훈련정책을 심사하고 또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협의회에서 공무원 당사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 간부급이 아닌 6급이하 직원들 대표도 참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이하 실무직원들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셨는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능력발전협의회가 이런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능력발전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업무담당 과장·팀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자치연수원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도 자치연수원장님은요?
거기에서 자치연수원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교육운영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주요 기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육훈련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능력발전협의회의 기능에 보시면 첫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우리 도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한 정립을 하고 또 시·군 상호간에 관련된 내용도 조정해 주고 서로 협조해 주고 이와 같은 교육훈련에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 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되려면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육훈련기관인 자치연수원 같은 데서는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나 시·군 자체에서도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원들 스스로 각 기관에서 시키는 직무교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무교육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정해 주는 것이 이 협의회 기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돼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는데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요.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우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근거법령이 취약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총괄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도 정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적합하지도 않은 상위법령을 끼워 넣은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임조례는 방금 전에 했던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같이 법령에서 위임해 준 정해준 사항을 가지고 만드는 조례가 위임조례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치조례에 해당됩니다.
자치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5조의 규정에 볼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근거를 표시해 준다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관련 법령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법령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또는 관련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근거법령 또는 관련법령을 적어 놓는 것은 타당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저희들이 확인한 법제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도 “본 조례안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기술상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검토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 그와 관련된 근거법령 또는 관련법령을 적시해 놓은 것은 이해하기도 편하고 또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적합하다는 의미도 되고 해서 타당하다는 것이 법제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기에 77조 규정을 근거조항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거 참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 범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요즘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가 아니라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범위로 넓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주민들이 이 조례에 관련된 법령을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조례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고 자치조례는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적어 주는 것이 그와 같은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제처로 문의해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굳이 자치조례가 맞다고 한다면 그 앞에 도입되는 취지를 인용조례로 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글쎄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조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태원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강태원 의원 발의)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강태원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만약에 지금 도세감면조례안이 제가 내용을 죽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공공이전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감면내용이 조례안대로라면 감면됐을 경우 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까? 또 만약에 혁신도시는 얼마가 줄어들고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예상금액.
공공이전할 경우에는 총인원이 2,377명입니다. 그 전체가 온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67억5,000만원으로서 총 135억이 감면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것은 혁신도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동에 농협중앙회 구판장이 거기가 우리 도의 땅이죠?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세는 기왕에 저희들이 도세조례에서 75%를 감면을 해서 감면조항을 감면조례로 지금 옮기는 사항인데 도세는 일단 감면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최초의 취득 시에 취·등록세는 특히 전부 감면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매년 얼마가 된다 이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감면 해서 85㎡이하는 완전면제 또 85㎡ 초과 102㎡이하는 75% 경감, 102㎡ 초과해서 135㎡ 이하는 62.5% 경감으로 정한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혁신도시가 성공하자면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체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이사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이전기관의 직원들만 이렇게 감면을 해 주면 기업체나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형평을 맞추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85㎡…
이 문제도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형평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혁신도시가 성공하고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102㎡초과~130㎡에 62.5% 경감으로 그렇게 규정에 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규정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6.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5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1991년에 설립한 충북학사의 시설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 및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충북학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 이전 신축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토지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8층의 연면적 1만㎡ 규모의 건물을 26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취득재산의 위치, 규모, 사업비, 기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취득해야 할 토지의 규모가 크고 토지주와 협의에 의해서만 취득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매입토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충북학사 이전신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요람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충북학사는 지난 1991년 12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176-2번지에 설립된 이후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로 많은 향토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역출신 우수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도내 각계각층에서 충북학사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충북학사 신축 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는 금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충북학사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이전할 신축부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0월, 11월 해서 한 16~17개소를 저희가 방문하고 토지주와 접촉을 해 봤는데 아직 확정된 어느 몇 번지라는 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매입물건을 내놨다가 다시 철회하고 또 매각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짓지를 못하고 저희가 약 3,600㎡ 정도 서울시 소재로 해 가지고 거의 접촉을 하고 해서 가계약이 될 단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확정계획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타 시·도 강원도도 한 2년여 동안 하다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어느 필지에 몇 번지에 몇 ㎡, 가격 딱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인근 강원도에서 2년여 동안 해도 그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필지가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우선 가격까지 보고를 드리고 가계약을 하고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지 지금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 몇 번지 해서 그 필지로 확정을 하고 의결을 받아도 막상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면 매입의사를 철회하면 변경계획안을 또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필지를 가서 매입하려면 또다시 변경계약을 하고 수 차례 그것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확정은 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남의 토지를 저희가 임의로 지금 종로구 몇 번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충북학사 이전은 그전에 이언구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9월초에 충북학사를 방문하셔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전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저희도 당연히 그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선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방 어디 저희가 서울 3,600㎡ 땅이 있는 시장을 모르고 또 서울특별시에 공유재산이 있으면 저희하고 교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25개 구청에다 전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충북학사 이전에 지장을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충북학사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이 미숙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복지여성국장님도 충분하게 투·융자심사이라든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서둘렀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다. 균형발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나 사업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도 실·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자치행정국·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므로 실·국, 본부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제2회 추경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 10억원 출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출연금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출연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억원은 대체자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비로 한 게 아니라 대체자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납부하는 게 되겠고 2회 추경때 5,2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얼마씩 일정하게 계속 불입하는 정도지 대규모로다 규모가 크게 구입할 예정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여기 보면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출연 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삭감됐던 예산 출연금인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번에 또 계상이 됐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설명올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도 가져주셨고 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충북, 충남, 대전이 함께 충청장학문화재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명장학금으로 우리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기본방침으로 설명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더 내용을 살펴본 후에 추가로 계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깊은 관심과 이해 속에서 본 기금이 출연이 돼서 충북, 충남, 대전에 함께 문화장학재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에서도 돈을 출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본다고 해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대전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물론 출연했지만 대전까지도 출연이 된 상태라면 우리 충북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상정해야 마땅하지만 2회 추경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서는 아직 출연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은 금년 7월에 이미 5억을 출연했습니다. 대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출연시기하고 액수를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른 데 하는 거 알아보고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9월에 있었던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날짜상으로 따져봐도 불과 며칠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에 2007년 8월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34억5,800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이게 국고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8월 호우피해 복구비가 금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8월 호우피해 복구비는 우리 도비나 예비비로 일체 모든 거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잡아서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28억2,250만원이 또 세입이 잡혔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매각한 거며 어떻게 됐나?
위원장님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8억2,200만원은 청주시 대농1지구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에 우리 도유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된 용지를 매각하면서 38억2,600만원의 세입이 잡혔는데 기존에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추가되는 금액만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더 요구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금액에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제 예산계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순세계잉여금과 사항별설명서 3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관련된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사전에 예산계장님께서 와서 충분한 사항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21쪽 순세계잉여금에 이중 계상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929만2,000원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일단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금년에 할 때 매년 5월에 했는데 금년에 하이닉스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사실 매년 5월 정도면 저희들이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가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결산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럼 2회 추경에 그것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찰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거를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정리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착각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도민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때 잘못된 거를 시인하시는데 2회 추경에 그게 안 됐으면 바로 발견한 즉시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NURI 사업비 1,99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NURI 사업에는 대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응사업비에는 도비를 10% 정도 대응사업비로 내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1,99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비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 전년도에 국비사업비하고 동일하게 판단하고 사업비를 도비 대응사업비 10%인 9억6,56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31일 국비 대응사업 3건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94억5,700만원으로.
따라서 10%인 9억4,570만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1,99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위원님 전원을 단일반으로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2006년 세출집행잔액 26억5,967만1,000원 중 이중 계산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929만2,000원을 삭감하고 정책관리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예비비 92억9,316만9,000원 중 세입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3억8,92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2인) 추천의 건
(16시14분)
지금 상정한 위원 2명은 임기 만료로 인한 추천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만흠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5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료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세 정 과 장연서흠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태관
·균 형 발 전 본 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건 축 팀 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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