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4일(금) 9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2인) 추천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강태원 의원 발의)
6.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다. 균형발전본부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9.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2인) 추천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2007년도 제3회 추경, 기타안건 3건을 처리해야 하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8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 홈페이지의 이용과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항에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안제3조)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시 참여자에게 보상 근거를 마련(안 제13조)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3조의2)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이 역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홈페이지 이용과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기존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홈페이지 이용 및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참여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2007년 12월 21일 개국 예정인 2008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인터넷 수능방송 등 인터넷 방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부행위 등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진작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1월부터 수능방송이 시작될텐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단 조례를 늦게 제출해서 위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간에 인터넷 수능방송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중간에 맺고 하면서 저희들이 수수료 그러니까 인터넷방송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들이 오갔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다소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 조례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거든요. 도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도 될 수도 있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진작에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진작에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일들을 처리하더라고요. 급하게 하면 결국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진작부터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1억7,000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올렸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예산심의도 지금 된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글쎄 예산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1억7,000 예산이 확보됐는데 사실 이것은 애 낳기 전에 먼저 이것저것 다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예산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이번에 급하게 상정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나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먼저 계상하고, 예산심의 먼저 받고 조례를 만드는 이게 앞뒤가 틀린 거예요. 이것 정말로 잘못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선관위에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직무상 행위로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촉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도 이것을 지금 개정하려는 것인데 일단 개정하면서 선관위하고 충분히 다 협의를 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무상의 기부행위 금지는 만약에 조례에서 정확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에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조례에 근거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다 그 근거를 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미 사전에 선관위하고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게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대로라면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신가요?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선거법보다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가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둬야지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앞으로 대상은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우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정돼 있지만 신청을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게 통상적인 직무행위의 범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서둘러서 조례 먼저 만들고 예산을 성립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조례가 만들진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오가거나 상금이 오가는 것은 선거에 임박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근거가 없이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사실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것은 도지사 자치단체장이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든 법규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형태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기부행위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지로 법적으로도 선관위의 직원마다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대상 같은 것 시상품을 선거 있을 때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례에 있는데도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선거법은 어느 법보다 더 무섭고 엄격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이오대상을 시상하는데도 분명히 우리 도지사선거 있는 해에는 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조례에 다 돼 있는건데도 선거법 위반에 관련돼서 행위를 못했거든요.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선관위하고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거일 바로 임박해 가지고 갑자기 의도성 있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돈을 시상금을 주고 한다 이런 것은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총선 그러니까 선거일 60일 전에 시행중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경우 그전부터 이미 시행되던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전혀 60일 규정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임해 보면 전부터 하는 것도 선거에 임박해서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시상을 할 때도 상품 없이 상장만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 받는 사람들은 상품이 없으면 상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잘 적용해야지 그걸 한사람한테 듣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법원판결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상할 때 시상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상은 선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금품이나 상금 이런 것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려면 60일 전에 기 시행중인 이런 조례가 있다면 관계없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해서 선거 있다고 지원 안 해 주고 선거 없다고 지원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조례에 정확히 넣어 가지고 도민들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충분히 선관위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게 누누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안에 약간 벗어난 건지는 몰라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정리된 것이 있는가 그것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관련 총정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파악이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를 들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시상 이런 것은 사실 조례에 꼭 시상의 근거를 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문화상 이런 거 몇 가지 다만 문화상을 시상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조례에 명확하게 시상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뭐를 상금을 준다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있으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금에 대한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퀴즈도 하고 예를 들면 뭐를 찾기 위해서 경품도 주고 이런 것도 가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경품이나 이런 거를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돼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우리가 뭔 상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상금이나 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경품행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음으로써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규정에다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아주 명기를 하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에 임박해서는 안 되지만 그전부터 시행되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행돼 나갈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상금이 필요한 것들은 그러한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실장님 감사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게 절차가 되면 조금 뒤바뀌었지만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사안에 관련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견되는데 대해서 이런 절차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관련된 기획부서에서 또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잡히면 좋겠다 그게 잡혀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냐 없냐가 잡히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게 많더라고요. 그 불용액 처리된 게 대부분 선거 관련돼 가지고 시상금, 포상금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마다 지적돼요. 그래서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런 거를 사전에 예산 성립하기 전에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조영재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2-1.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위원장 이필용   서면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쟁점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건축허가수수료를 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안 35조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 조문을 보완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수정안은 위원님과 협의가 되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재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계속해야 하니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시·군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시·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예식장·체력단련실·콘도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운영지원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효행공무원 포상,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직원격려 등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에 명시하고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며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충청북도 도세조례」에 있던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신설하고 40㎡이하 1억원 미만 1가구1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 장애인 등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앞당겨 조정하고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소속 직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 시 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제5호 내지 제7호 중 관련법명 변경으로 인한 개정과 관련법에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정확히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2에서는 현재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며 제12조제3항에서는 2008년 1년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 제14조제3항 중 최초 시행인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개정하며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관련법령을 명확히 명시하고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고시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제2항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재래시장정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상복합 아파트 등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제30조의3에서는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제12조제3항의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조항이 신설되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5개 광역시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타 광역자치단체도 입법예고, 의회심사 등 조례 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은 본 조례안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할 수 있고 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것에 비해 자치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마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로 제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확대, 감면시점 조정, 용어 정비 등 그동안 도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항목별 감면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 개정문안은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도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등 지방세 감면체계의 일원화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를 보면 협의회 구성은 공무원교육 담당자,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또 위촉직 위원을 합해서 총 25명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기능이 교육훈련정책을 심사하고 또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협의회에서 공무원 당사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 간부급이 아닌 6급이하 직원들 대표도 참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이하 실무직원들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셨는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시키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조영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능력발전협의회가 이런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능력발전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2조에 보면 2조1항의 구성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업무담당 과장·팀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자치연수원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도 자치연수원장님은요?
○총무과장 강호동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이 들어가니까 원장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필용   제가 봐도 이상한 게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장이 아무래도 자치연수원의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인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자치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련된 총괄 업무를 교육운영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원장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교육훈련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능력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자치연수원 내에서는 교육운영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연수원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교육운영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자치연수원장을 포함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제3조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주요 기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육훈련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교육훈련에 관련된 충청북도 전체의 시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능력발전협의회의 기능에 보시면 첫 번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우리 도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한 정립을 하고 또 시·군 상호간에 관련된 내용도 조정해 주고 서로 협조해 주고 이와 같은 교육훈련에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 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만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능력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되려면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도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정책에 관련된 방향 또 시책에 관련된 것을 정립을 해서 그 내용을 시·군과 함께 상의를 하고 그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교육훈련기관인 자치연수원 같은 데서는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나 시·군 자체에서도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원들 스스로 각 기관에서 시키는 직무교육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무교육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정해 주는 것이 이 협의회 기능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걸 조례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우리 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또 시·군간에 조정해 줄 사항, 협조해 줄 사항, 기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우리 도에서 부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협의해서 다 토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구태여 명시할 필요가 없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돼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는데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요.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우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근거법령이 취약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총괄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도 정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그동안 이게 어떤 조례 같은 게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미비했었다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강호동   지금까지는 어떤 예규, 규정, 지침 이와 같은 것으로 했는데 좀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이 사항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의견이 교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의 근거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조례안의 내용으로 볼 때 조례제정의 위임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적합하지도 않은 상위법령을 끼워 넣은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임조례는 방금 전에 했던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같이 법령에서 위임해 준 정해준 사항을 가지고 만드는 조례가 위임조례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치조례에 해당됩니다.
  자치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5조의 규정에 볼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근거를 표시해 준다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관련 법령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법령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또는 관련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근거법령 또는 관련법령을 적어 놓는 것은 타당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저희들이 확인한 법제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도 “본 조례안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기술상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검토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검토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자치조례라고 지적해 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와 관련된 근거법령 또는 관련법령을 적시해 놓은 것은 이해하기도 편하고 또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적합하다는 의미도 되고 해서 타당하다는 것이 법제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도 명시하지 않아야 될 77조를 보면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기에 77조 규정을 근거조항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거 참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르네요.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고자 법제처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 범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요즘 법령의 범위 내라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가 아니라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범위로 넓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주민들이 이 조례에 관련된 법령을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조례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고 자치조례는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적어 주는 것이 그와 같은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만흠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제처로 문의해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치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조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보다는 자치조례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 위원장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   우리 연만흠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자치조례가 맞다고 한다면 그 앞에 도입되는 취지를 인용조례로 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글쎄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조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강태원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잠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서 간담회를 잠깐 갖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태원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강태원 의원 발의)
○위원장 이필용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강태원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만약에 지금 도세감면조례안이 제가 내용을 죽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공공이전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감면내용이 조례안대로라면 감면됐을 경우 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까? 또 만약에 혁신도시는 얼마가 줄어들고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예상금액.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공공이전할 경우에는 총인원이 2,377명입니다. 그 전체가 온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67억5,000만원으로서 총 135억이 감면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135억이나 감면돼요?
○세정과장 연서흠   1가구당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570만원 정도.
○위원장 이필용   그 다음에 또 지금 농협중앙회 구판장이라든가 기타 주택개발사업 이것은 또 어느 정도 감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농협중앙회 것은 기존에 도세조례에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것은 그렇고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것은 혁신도시네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위원장 이필용   공공공이전해서 오는 직원들?
○세정과장 연서흠   예.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용암동에 농협중앙회 구판장이 거기가 우리 도의 땅이죠?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로마트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
김환동 위원   지금까지 조례로 50%를 감면하고 있었죠?
○세정과장 연서흠   75%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것을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75%로…
○세정과장 연서흠   아니 도세로 돼 있던 것을 감면제도로 이관하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지방세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네요.
김환동 위원   글쎄 이런 우리 도의 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정과에서 파악을 기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연서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내용만큼은 파악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세정과장님, 조례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성의하게 조례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자료가 나와 있어야죠. 그동안 감면해 준 지방세가 얼마고…
김환동 위원   자료로다가 본 위원에게 끝난 뒤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예.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세정과장 연서흠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례 심사를 우리가 지금 마쳐야 되는데 나중에 조례 끝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김환동 위원   그러면 담당사무관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필용   담당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관   유영석 세정과 유영석 사무관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세는 기왕에 저희들이 도세조례에서 75%를 감면을 해서 감면조항을 감면조례로 지금 옮기는 사항인데 도세는 일단 감면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최초의 취득 시에 취·등록세는 특히 전부 감면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매년 얼마가 된다 이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필용   추정치가 없다?
○세정과 행정사무관   유영석 추정치가 없죠. 재산세나 이런 것은 감면되는 사항이고 해마다 얼마씩 감면된다는 게 있지만 도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일단 감면되고 나면 자료를 찾으려고 했지만…
○위원장 이필용   추정하면 가능한데요.
○세정과 행정사무관   유영석 그거야 부과부서가 시·군에서 부과를 했으니까 추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25%를 감면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감면세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2000년도부터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환동 위원   예.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감면 해서 85㎡이하는 완전면제 또 85㎡ 초과 102㎡이하는 75% 경감, 102㎡ 초과해서 135㎡ 이하는 62.5% 경감으로 정한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혁신도시가 성공하자면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체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이사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이전기관의 직원들만 이렇게 감면을 해 주면 기업체나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형평을 맞추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85㎡…
연만흠 위원   잠깐만요.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렇게 85㎡이하는 면제, 102에서 135㎡까지는 62.5% 이게 아주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연만흠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들의 직원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기업체에 따라오는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은 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오는 직원들과 기업체에 따라오는 민간인들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형평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혁신도시가 성공하고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102㎡초과~130㎡에 62.5% 경감으로 그렇게 규정에 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규정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가 똑같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조영재 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조영재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을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행자부에서 준칙으로도 각 시·도에 똑같이 통일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연서흠   예.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6.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1991년에 설립한 충북학사의 시설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 및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충북학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 이전 신축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토지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8층의 연면적 1만㎡ 규모의 건물을 26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취득재산의 위치, 규모, 사업비, 기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취득해야 할 토지의 규모가 크고 토지주와 협의에 의해서만 취득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매입토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충북학사 이전신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요람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충북학사는 지난 1991년 12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176-2번지에 설립된 이후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로 많은 향토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역출신 우수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도내 각계각층에서 충북학사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충북학사 신축 이전을 골자로 하고 있는 금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충북학사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이전할 신축부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월, 11월 해서 한 16~17개소를 저희가 방문하고 토지주와 접촉을 해 봤는데 아직 확정된 어느 몇 번지라는 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매입물건을 내놨다가 다시 철회하고 또 매각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짓지를 못하고 저희가 약 3,600㎡ 정도 서울시 소재로 해 가지고 거의 접촉을 하고 해서 가계약이 될 단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확정계획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토지 매입을 3,600㎡ 정도 건물신축은 지하1층, 지상8층 1만㎡를 이렇게 구상하신 거에 불과하지 토지매입 위치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셔야지 위치 매입도 안 됐는데 이런 거를 결정하시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타 시·도 강원도도 한 2년여 동안 하다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어느 필지에 몇 번지에 몇 ㎡, 가격 딱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인근 강원도에서 2년여 동안 해도 그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필지가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우선 가격까지 보고를 드리고 가계약을 하고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지 지금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 몇 번지 해서 그 필지로 확정을 하고 의결을 받아도 막상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면 매입의사를 철회하면 변경계획안을 또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필지를 가서 매입하려면 또다시 변경계약을 하고 수 차례 그것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확정은 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남의 토지를 저희가 임의로 지금 종로구 몇 번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   타 시·도에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인근 강원도에서 2년여 동안 하다가 작년 9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하시고 가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계약을 하면서 변경계획안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 사례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위치선정이라는 것이 국장님 생각대로 1년 안에 될지 또 1년 안에도 안 될지 이것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저희가 필지를 확정하고 하다 보니까 몇 차례 서너 군데 저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접근하다 보니까 다시 매각물건을 철회하고 해서 안 됐는데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내년 중에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우리 지역 인재의 요람인 충북학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여성국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이전은 그전에 이언구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9월초에 충북학사를 방문하셔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전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9월부터 바로 일을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도 받고 의회에 와서 미리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11월쯤에 와 가지고 11월말쯤이에요.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거 받는다는 거를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당연히 그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선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방 어디 저희가 서울 3,600㎡ 땅이 있는 시장을 모르고 또 서울특별시에 공유재산이 있으면 저희하고 교환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25개 구청에다 전부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하여튼 그리고 나서 12월 6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도 않고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니까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충북학사 이전에 지장을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충북학사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이 미숙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복지여성국장님도 충분하게 투·융자심사이라든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서둘렀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다. 균형발전본부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나 사업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도 실·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자치행정국·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므로 실·국, 본부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38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제2회 추경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 10억원 출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출연금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출연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억원은 대체자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비로 한 게 아니라 대체자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납부하는 게 되겠고 2회 추경때 5,2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얼마씩 일정하게 계속 불입하는 정도지 대규모로다 규모가 크게 구입할 예정은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번 출연금 재원대체는 도에서는 그것도 못하고 1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자부에서 직접 출연하면 될 것을 굳이 재원대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재단 출연을 행자부 내지는 시·도에서 해야 되는데 시·도에서 큰돈을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납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를 주고 저희는 이쪽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16개 시·도에 협의하여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회원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행자부에서는 출연을 못하고 대신 지자체만 출연을 하는데 그 중에 저희한테 특별히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행자부하고 받으면서 수상한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또 저희한테 부담을, 부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크게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응했습니다. 행자부와 유대관계를 더 긴밀히 가져서 저희 충청북도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여기 보면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출연 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삭감됐던 예산 출연금인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번에 또 계상이 됐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설명올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도 가져주셨고 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충북, 충남, 대전이 함께 충청장학문화재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명장학금으로 우리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기본방침으로 설명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더 내용을 살펴본 후에 추가로 계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깊은 관심과 이해 속에서 본 기금이 출연이 돼서 충북, 충남, 대전에 함께 문화장학재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설명하실 때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5억을 7월 18일날 출연했다 이렇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에서는 5억을 했는데 우리는 3억을 1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할 때는 이 충청장학문화재단이 충북과 충남과 대전 3개 단체에서 만드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에서도 돈을 출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본다고 해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대전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물론 출연했지만 대전까지도 출연이 된 상태라면 우리 충북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상정해야 마땅하지만 2회 추경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서는 아직 출연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은 금년 7월에 이미 5억을 출연했습니다. 대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출연시기하고 액수를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서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른 데 하는 거 알아보고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9월에 있었던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날짜상으로 따져봐도 불과 며칠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에 2007년 8월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34억5,800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이게 국고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8월 호우피해 복구비가 금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8월 호우피해 복구비는 우리 도비나 예비비로 일체 모든 거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잡아서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세출을 미리 예비비로 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28억2,250만원이 또 세입이 잡혔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매각한 거며 어떻게 됐나?
  위원장님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담당사무관님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장한순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8억2,200만원은 청주시 대농1지구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에 우리 도유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된 용지를 매각하면서 38억2,600만원의 세입이 잡혔는데 기존에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추가되는 금액만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여기 대농지구는 우리 도가 사서 하이닉스한테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아닙니다. 이 지구는 (주)도움에셋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아까 38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3회 추경에는 28억2,200만원이 됐네요?
○회계과 행정사무관   장한순 당초예산에 25억9,2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더 요구를 한겁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금액에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제 예산계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순세계잉여금과 사항별설명서 3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관련된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사전에 예산계장님께서 와서 충분한 사항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21쪽 순세계잉여금에 이중 계상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929만2,000원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일단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금년에 할 때 매년 5월에 했는데 금년에 하이닉스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사실 매년 5월 정도면 저희들이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가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결산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럼 2회 추경에 그것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찰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거를 이번에 마지막 추경을 정리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착각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산담당관님,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도민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때 잘못된 거를 시인하시는데 2회 추경에 그게 안 됐으면 바로 발견한 즉시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명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NURI 사업비 1,99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NURI 사업에는 대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응사업비에는 도비를 10% 정도 대응사업비로 내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1,99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비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 전년도에 국비사업비하고 동일하게 판단하고 사업비를 도비 대응사업비 10%인 9억6,56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31일 국비 대응사업 3건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94억5,700만원으로.
  따라서 10%인 9억4,570만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1,99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위원님 전원을 단일반으로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이필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의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2006년 세출집행잔액 26억5,967만1,000원 중 이중 계산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929만2,000원을 삭감하고 정책관리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예비비 92억9,316만9,000원 중 세입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3억8,92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2인) 추천의 건
      (16시14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2명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2명은 임기 만료로 인한 추천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만흠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5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료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세   정   과   장연서흠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태관
·균 형 발 전 본 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건   축   팀   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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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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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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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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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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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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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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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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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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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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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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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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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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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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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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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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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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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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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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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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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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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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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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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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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증평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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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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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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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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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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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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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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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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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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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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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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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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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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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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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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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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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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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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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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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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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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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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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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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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