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책관리실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안 제4조로 재단에서 시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재단의 임원 및 사무국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 규정으로 재단의 기금조성에 대한 도비 및 시·군비 출연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3조에는 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주요사항 보고,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관계법령 등 위반 시 재단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조례안 전문이 되겠으며 5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설립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도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인재양성재단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어떻게 무리없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각 시·군과 도민의지지 속에서 조성하느냐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 과연 내년에 1~2억이나 되는 기금을 출연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지금 기금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과 세부적인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쭉 시·군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을 다녀온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금은 돈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장학재단이나 인재양성재단 2세교육 이것이 전국·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1,000억을 과감하게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억에 대한 인재양성재단을 당초 에 할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예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수개월 여러 채널에서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제가 각 시·군을 다 돌았습니다.
  부시장·부군수회의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군수한테 지사님께서 협의를 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들 이해를 하고 이것만은 필요하다 해서 12개 전 시·군이 다들 본예산에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 부군수를 지난 일주일 동안 다들 만났는데 다들 좋다, 자신 있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기획관님 답변이 시·군을 다녀와서 시·군단체장들의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봐서 기금 1,000억 조성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기금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은 물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시·군의 재정여건상 그런 기금조성이 간단하게 수월히 될지 의문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군에서 그러면 재단의 출연금을 쾌히 이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왜 됐느냐, 저희가 100억을 매년 목표를 하는데 100억 중에서 35억을 시·군에서 출연을 받고 또 50억은 도비고 또 15억은 기업이나 도민들한테 출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시·군에서는 35억을 출연하면 65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기 시·군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한 거에서 한 2배 내지 1.5배는 원금은 살아있고 이렇게 수혜를 본다 이런 데 더 매리트가 확실하게 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군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장학기금을 확보하려고 많은 시·군이 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시·군이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이 3개 외에는 다른 데는 기이, 단양 같은 데는 한 56억 그 다음에 보은 같은 데도… 보은이 56억이고 단양이 한 54억 정도 확보됐는데 거기에도 단양 같은 데는 매년 5억인가를 출연을 해서 확보를 하고 보은 같은 데는 군비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합니다.
  이렇듯이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일수록 장학재단에 대한 필요함은 아주 뼈저리게 느껴서 도에서 이번에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 하는 거하고 플러스하면 효과가 더 낫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국 위원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그러한 시·군에서 장학재단을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수혜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러한 막대한 자금 확보를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야기한 시·군뿐 아니라 민간출연 15억원 정도도 그게 참 힘든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 15억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인한테 자금 출연을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는 안 됩니다, 법상.
  단, 민간기업에서 출연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좋다라고 했을 때 출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세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북인재양성재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충분히 오리라고 확신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충북도 같은 데는 경제특별도 해서 투자유치가 한 12조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지칭하지를 않지마는 대기업 같은 데서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그러면 사회에 환원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역시 개인적으로도 또 저희들이 청풍재단이나 문정장학회에서 한 39억 정도가 장학금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개인이 출연해서 사실은 장학금을 이루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장학금을 출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노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기가 좀 용이치 않아서 거의 주춤주춤 했는데 이런 충북에서 인재양성재단을 크게 대재단을 설립한다라면 민간인들이 그런 데 투자하겠다 내가 출연하겠다 좋은 일에 쓰겠다 하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좀 있습니다. 있고 그것들이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라면 전혀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국 위원   기획관님,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문정장학재단하고 청풍재단하고 장학기금을 갖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1회에 5,400만원씩 1억800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박재국 위원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예산지원하기에 참 벅찬데 이런 문정장학회나 청풍장학회 재단도 사실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충북에서 이런 예산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물론 도만 따져도 50억씩 매년 출연한다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지금 도로포장을 1㎞하는데 120억 내지 한 200억씩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같이 열악한 재정에서 그래도 장학재단을 한 1,0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1,000억을 해 놓으면 이것은 대대손손이 우리 충북에 하나의 투자한 기금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 인재양성재단 설립이 되면 문정장학회나 청풍장학재단 같은 건 아주 폐지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폐지가 아니고요. 흡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   흡수가 폐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그것을 가지고 흡수를 해서 같은 장학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지간히 당초에 출연하신 분하고 의견 조율도 어느 선까지는 거의…
박재국 위원   그러면 문정장학회나 청풍재단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의견조율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박재국 위원   의견조율이 된 상태입니까? 인재양성재단장학기금은 도민운동 같은 걸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해도 매년 10억원 이상은 기업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충북 실정으로 봤을 때는 1억원 이상 출연할 기업이 과연 있느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업에서 1억원 이상씩 거출할 수 있는 게 그러한 게 쉽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충북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국에 우리 출향인사나 또 심지어는 해외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충북에도 각종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사회의 환원이 이것이 좀 좋지 않으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   정책기획관님, 민간출연에 대해서 협의해 본, 추진한 일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여기에 노크를 하고 지금 그렇게 좀 사인을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렇게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도 1,000억원 조성 목표를 갖다가 하향조정할 거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당초에 1,000억을 목표로 결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도에서도 간부들이 숙의를 했습니다.
  숙의를 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이라고 확보된 것을 합하면 총 6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 하면 이것은 아주 좀 파격적이고 좀 수치가 금액이 많은 거고 또 이 정도 되면 모든 도민들이 관심도 더 집중될 거고 또 운영이나 이런 데 더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래서 감히 1,000억으로, 그게 1,000억 보다 밑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1,000억 이하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1,000억은 꼭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시·군과 같이 이렇게 해서 1,000억 조성하기는 아주 지난한 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은 앞으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듯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1,000억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숙의를 많이 한 사항이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 또 좀 자신이 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은 1,000억 조성사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억 정도로다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박재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기획관님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충주에는 장학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박대현   아니요, 없는 건 아닌데…
이종호 위원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장학회가 있는데 아직 통합이 안 됐다 뿐이지.
○정책기획관 박대현   그것을 제가 안 됐다는 것은 청주시하고 청원군, 만약에 충주를 얘기했으면 제가 그걸 얘기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도 제천시장학회와 새마을장학회로 양분된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지금 10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애로점이 많아서 지금 출연하는 단체도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을 합니다. 매년 5억씩.
  5억씩 전출하는 단계에 있고 인근에 단양군 같은 경우도 3개 시멘트회사에서 출연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멘트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람에 그쪽도 기금조성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단양군도.
  그 정도 있는 입장에도 큰 기업체가 있는 입장도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거 끌고 나가는 것이 잘될 것인가, 조금 전에 아까 답변 말씀 중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거쳤고 일선 시장·군수님들이 상달했던 사항이라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도에서 하라는 지침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 거지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만한 애로사항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거든요.
  또 도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 지시가 오니까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해 놨다는 얘기를 저도 확인해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물론 수입이 지역의 도민들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만한 애로사항은 다 자치단체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재론의 가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게 무난하게 진짜 도에서 계획한 대로 10년 동안 1,000억의 목표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좀 하향조성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질의드렸던 것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야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은 잘 될 겁니다.
  1년 정도는 억지로 하든 따라가겠지만 한 3~4년 지나가면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그만치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내 중에서도 재정여건이 제일 친다고 해야 청주, 청원, 진천, 음성입니다. 기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외는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시라고 하는 충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타 군은 더 어려운 상태거든요.
  물론 일방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서 하라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겠죠. 일선 시·군에서야.
  더구나 부단체장들이 다 도청공무원인데 누가 반론 제기를 하겠습니까? 지사님 하명인데.
  너무 좀 무리하게 추진하신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0억이 무리다 좀 밑으로 하향할 수는 없느냐 또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적인 얘깁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하향조정을 해서 1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600억이 됐든 하면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쉽게 하는 행정도 있지만 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행정 이게 꼭 필요했고 또 지금 저희 입장이나 우리 도의 입장에는 이 1,00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 놓으면 연간 4% 하더라도 40억 정도의 그걸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물론 10년 이내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에는 20억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해는 25억 그 다음부터 3년째부터는 한 30억씩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 40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수취해서 2017년도 가면 1,000억이 되는 겁니다.
  이 1,000억이라는 돈이 물론 목표는 크지만 그래도 1년에 30억 내지 40억 정도의 인재양성기금을 사용한다라면 우리 충북 같은 데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특별도 하면서 투자유치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목표를 세워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역시 교육도 교육강도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은 인재양성이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물론 목표가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이것을 집행부에 한번 맡겨주시면 조금 어려운 행정을 무거운 행정을 추진해서 꼭 충북에 큰 자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뜻에 대한 것은 반론제기는 없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만 다 추진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해서 10년 동안에 1,000억을 만들어서 이자 발생부분에 30억, 40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하등의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조성 단계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또 계획을 맞추어 놓고 안될 때는 무리하게 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목표를 했는데 시·군에서 출연금 내라는 거 법적으로 예산에서 전출하면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이 만약에 일반 기업체에서 안 나올 때는 그만한 것을 100억 목표를 채우려면 어쩔 수없이 또 저희들 도에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출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장담 못 하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아주 밝게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가 경기가 좋아서 뜻하는 대로 출연금을 많이 저희들이 낼 수 있다면 더 좋지만 지금 아직까지 향후 10년 내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밝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 해서 MOU 체결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일선 시·군에서 노력했든 어찌됐든 그걸 갖다가 도에서 자꾸 끼워 맞춰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돌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와서 양해각서만 체결했다 뿐이지 그 기업체가 온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실례로 현대알루미늄이 그거 아닙니까? MOU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돌아갔던거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꿈만, 꿈과 이상은 높이 가질수록 좋다고 그러지만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추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끔, 아마 경기도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물론 계획대로 추진돼서 진행만 잘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잘못될 경우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참모회의나 여러 가지 거치셔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사기업의 생리를 잘 모릅니다.
  내려온 예산의 그 틀에 맞춰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공직에서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일반 사기업은 항상 두드려보고 갑니다.
  암만 계획이 거창해도 잘못될 때는 다시 조정을 해서 들어가고 또 조금 높아질 때는 다시 또 이상을 높여서 하는 것이 사기업인데 우리 공직은 예산이 오면 예산을 어디 에 써야 된다는 그 틀에 맞춰놓고 하다보니까 그 사고가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장학회에 매년 기금 35%를 시·군비에서 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개 시·군당 3억 정도 출연이 되는 건데 이것을 시·군당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까? 차등 배분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똑같이 배분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구성은 지금 현재 흐름은 인구수 비례해서 출연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 인구수만 따지니까 이것이 형평이 맞지 않다 이래서 각 시·군별로 1억씩 12개 시·군에 12억을 배분해 놓고 나머지 23억에 대해서는 인구수 비례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작은 시·군에는 1억5,000 정도 그 다음에 청주시 같은 데는 한 11억9,000인가 그 정도 12억이 채 못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분된 사항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수혜 받을 때도 그 비례로 수혜를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지금 정관을 저희들이 바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이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이사진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도 관련 정책관리실장이다, 지사님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 행자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장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겁니다.
  그런 이사님들의 화합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다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청주에도 도에 문정장학회, 청풍장학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군에도 다 군민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청풍장학회나 문정장학회를 흡수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군민장학회도 흡수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운영을 하게 놔둘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 군수의 뜻이지만 시·군에서 관리측면에서 도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느 시·군만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혜를 각 시·군으로 내려보낸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별도로 하고 또 군민장학회를 별도로 하고 우리 도민장학회를 별도로하고 그러면 이중으로다가 지금 물론 수혜자는 이중으로 안가겠지만 행사나 모든 문제를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시키려고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단지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재단에서 시·군에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생 배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절차 같은 것들을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자치단체 양성은 국가차원의 인재 양성과는 다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다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장학회로다가 인재양성을 했을 때 이 인재가 타 자치단체에 근무를 한다든지 우리 도와 관계없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나 자기 업무 수행했을 때 그러한 보완제도도 만들어 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하는 인재양성 재단에 조그만큼한 장학사업 이런 것들로 시·군에는 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처음에 구상하게 된 동기가 유엔사무총장 같은 아주 충북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사람 또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이끌어나갈 사람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거고 그렇지, 그래서 금액도 많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 있는 사람 후손들이 또 자녀분들이 세계 넓은 무대에 나가서 또 서울이나 부산같은 데 나가서 드높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키우자 이런 뜻에서, 꼭 충북에서만 근무해야 되고 충북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충북에 근무하고 충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북을 위해서 일을 어디 가서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북 말고 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다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를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재단의 임원과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무국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행자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거론된 사항을 그때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 그래서 거의 다 임원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정관인데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임원은 33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감사는 두 사람으로 하고 이사 33인은 도지사, 정책관리실장, 도교육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각 시장·군수 이렇게 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간이사는 더 확보가 될 겁니다.
  감사는 이제, 정책기획관이 감사가 되고 또 감사 1명을 더하고 이렇게 이사는 그렇게 구성이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은 지금 우리 행정기관 기구에서 우선 어느 선까지 갖고 가느냐 아니면 사무국을 다시 설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선 원칙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 설치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 좀더 협의를 해 보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생각을 더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각계 그런 명망 있는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서 지역의 동량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추진이 돼야 하겠고 또 사무국도 이런 재단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의 임원 구성과 사무국 설치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장차 우리 도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도 일반 학교에서나 또 시·군에서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장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부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단순하게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과는 차별화 된 이런 장학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도 물론 계획을 더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차별화 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의 시장, 군수하고 일반인들이 한 장학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나왔지만 주로 사업은 충북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또 충북 인재양성 정보화시스템 구축,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한 사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정관에는 저희가 청년 국제교류사업 기타 이 사업의 승인을 얻은 사업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문화 그 다음에 또 영재교육 이런 데 좀 지금 현재는 주력을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아무튼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나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관에 집어넣고 기타 이사회의 승인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연만흠 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업 1번에 충북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이것이 참 다른 일반 장학회와 비교했을 때에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그런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다든지 안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인재양성 기본계획은 일전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이 있는데 충북인재양성 전략이라고 도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대학에서 할 일 이런 것들을 총 스크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근차근 도에서 할 일을 거기에 맞추고 또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할 거고 대학에서 할 것은 대학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연만흠 위원   어쨌든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반 장학회와는 좀 차별화 되게 예를 들자면 무슨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 같은 그런 큰 인재를 좀 키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장학회에서는 공부 잘 하는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정해진 일정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이걸로 장학회의 임무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했고 또 질의드린 바도 일반장학회와는 차별화 돼서 정말 반기문 총장처럼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를 좀 만들어 내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잘 추진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만드는 이 장학회가 명실공히 우리 충북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부계획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4조에 사업에 보면 4조3항이죠.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3항은 과학하면 이공계를 좀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화하면 문화예술 그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영재교육은 지금 애들이나, 영재교육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 고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 영재교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뒷받침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충북인재양 성정보화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관 박대현   이것이 조금 전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한번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추적하기도 하고 또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 충북의 지금 인재들이 여기 인재양성재단에 발주하기 전에 인재들을 추적을 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정책기획관 박대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없죠?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 갖고 아주 해야죠.
  이거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해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의 어떤 설득력을 얻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조례에다가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을 지금 넣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례에 넣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지금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박대현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조례에 의해서 정관도 만들고 정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들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다시 올려서 이사회에서 다시 거르고 이런 절차가 앞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세세한 사업계획을 우리 공무원 측에서 그냥 이렇게 탁상에서 하기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좋은 것 있으면 정보를 잡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게 하고 지금 이사, 감사 이런 것은 정관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서 정관에서 호선을 하든 선임을 하든 저기를 하든 이렇게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관을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관 안을 제3장에 임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그 선임방법에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은 교육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직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을 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된다, 이사와 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관직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그래서 이사는 도지사, 정책관리실장, 도교육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각 시장·군수, 감사는 충청북도정책기획관 이것은 당연직, 여기까지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다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선임 방법도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장에 이사의 직무, 이사장의 직무대행, 감사의 직무 또 4장의 이사회 그래서 이사회에서 할 일,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의결·재적사유, 회기,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특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행자위원님들한테 한번 카피를 해서 돌리겠습니다.
  단,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나간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제안인데요. 예컨대 앞으로 시·군에서도 출자 기금을 출연할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그 다음에 민간단체 민간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또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기금을 냈으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금을 낸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사라든가, 다는 못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떤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둬 갖고 그런 분들을 한 분씩 출연한 기관에 한 분씩을 갖다 넣어 갖고 운영사항을 좀 알려주고 협조 좀 더 구하고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전혀 지금 언급이 없어요. 조례에도 언급이 없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가 염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33인 이내로 해서 이사를 많이 넣어놓은 것이 지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출연하는 분들을 다 이사로 집어넣어 주시겠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그건 아니고요.
  출연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금액을 많이 출연했다든지 또 우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사로 집어넣으려고 이사를 많이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그런 분들 조그맣게 낸 분들도, 많이 낸 분들은 이사로 집어넣어 주시고 조금 낸 분들은 또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좀 듣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운영의 묘를 정관에다가 정하든가 그것은 별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몇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 이필용   예.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아까 얘기했던 시·군의 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그것은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달려있다, 도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군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를 완전히 지금 돈이 제천시 같은 데는 3억이 도로 들어가니까 이 3억으로 일원화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인원 중에서 앞으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어떤 확정이 되면 자체에서 그건 폐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을 도에서는 그것을 없애라 어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문 15억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지금 현재로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얘기했지만 해외에서부터 중앙, 각 시·군 결국 도민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인적자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벌써 의향을 많이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 지금 충북협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동안 문제됐던 게 우리가 1억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해 주시면 1년간 저희들이 기반을 탄탄히 닦겠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 설치는 일단 사무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조례, 정관 이런 것들이 작성되면 그 다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되 초기에는 최소 인원으로 실무인원 하고 국장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겸임을 하든 업무를 수행하든 이렇게 해서 초기 시작은 최소 인원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업계획 이런 문제도 바로 이 인원이 보충되면 그 인원들로 하여금 과학·문화분야, 영재분야 우리가 사업을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전부다 틀이 잡혀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들 그것은 별도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라든가 어떤 모양새를 해서라도 반드시 같이 참여가 돼서 범도민적인 분위기 속 이런 데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양성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도가 시·군에서는 일부 지금 고등학교의 우수자에게 주는데 아까 사업에서 얘기했듯이 특화한다는 게 바로 그 내용을 특화를 해서 지사께서도 특별히 이 인재양성재단 속에서 지원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그런 범주를 넘어서 특화시켜서 과학분야, 이공계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든 이사들이 모여서 그런 사업계획들은 심의가 심도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와 관련해서 MOU 문제 이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그 동안 계속해서 기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지금 체결한 업체들에서는 지금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월별로 지금 어느 진도냐 완공된 거, 지금 시공중인 거, 지금 설계 내지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거, 그 다음 현재 아직 여러 가지 밑에 준비중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고요.
  현대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현대알루미늄이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는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 한들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알루미늄과 얘기를 해서 현대알루미늄 측에서 원하는 그러한 조건이 성숙된다면 다른 지역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알루미늄 측이 현재 공장이 대전인가 어디 있는데 시한 부족으로 지금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발표한 것은 어쨌든 해당 옥천지역에 지금 공장하고 옆에 골프장 50만평 부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단가가 처음보다 자꾸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는 현재 그 지역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계속 노력을 해나간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MOU 관련된 이 문제는 하여튼 어쨌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종전은 땅이, 그러니까 저기서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앞으로 MOU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기업체 땅이 확보됐을 때 MOU를 쓰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해서 질의 좀 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인재양성 재단과 관련해서 도의회에 예산이 계상돼 있죠?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지금 50억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먼저 그렇게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일을 하다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북학사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따지고 보면 동시에 지금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만약 이 절차가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추경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동시에 해 주시는 것으로 같이 이번 회기 중에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고 예산도 이렇게 해 주시면 결국 지금 이 조례를 심사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절차상 같이 올려서 문제는 있다 하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방식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순서가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1시46분)

강태원 의원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중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박대현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리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직속소관 사업소의 설치근거 관련조항 등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사업소 한시기구를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근거 관련조항 개정으로서 조례목적,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인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과 일치시켰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구신설 폐지 및 분장사무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기구신설 및 폐지로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생명산업추진단을 폐지하고 본청 국단위 한시기구로 전환해서 생명산업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칭 변경으로 관련 실국의 업무기능, 성격, 유기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난관리본부를 건설방재본부로,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분장사무 조정으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방재본부로 조정하였고 생명산업추진단 폐지에 따라 그 분장사무를 생명산업본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신설 통폐합 등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변경되는 타 조례 20건을 본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 함께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조례목적 관련규정에 “제101조 내지 제105조”를 “110조 내지 제114조”로 하며, 제5조 중 “건설재난관리본부”를 “건설방재본부”로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고 “문화관광환경국” 뒤에 “생명산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제3호 중 “비상대책”을 “갈등관리”로 하며, 제11조 중 “건설재난관리본부”를 “건설방재본부”로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비상대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중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며,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생명산업본부 분장사무를 규정한 제14조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내지 제32조를 제16조 내지 33조로 하며 직속기관 설치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일치시키고 “생명산업추진단”이 “생명산업본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내용인 제33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절 내지 제6절을 제1절 내지 제6절로 제36조 내지 제52조를 제34조 내지 제50조로 하고 사업소 설치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시켰습니다.
  7페이지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한시기구에서 생명산업본부와 그 소속인 사업총괄팀, 기반조성팀, 박람회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여 사무처리에 원활함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함께 개정토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서별 업무기능 확대·조정 및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2,649명에서 2,687명으로 38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7명에서 1,496명으로 19명 증원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058명에서 1,077명으로 19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증감내용으로 일반직은 16명, 연구직 2명, 소방직 19명, 기능직 1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5급 4명, 6급 9명, 7급 3명, 연구직은 연구사 2명, 소방직은 소방경 1명, 소방위 5명, 소방장 3명, 소방교 6명, 소방사 4명, 기능직은 8급 1명을 감하고 10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한시직급 조정으로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생명산업추진단이 폐지되고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소 한시직급 정원 3급 1명, 4급 1명을 본청 한시직급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649명”을 “2,687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477명”을 “1,496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058명”을 “1,077명”으로 하였고,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한시직급 정원 3급 1명, 4급 1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기간연장과 함께 본청 조직으로 전환 설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선 4기 도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인 생명산업추진단을 본청 기구인 생명산업본부로 전환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기타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법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별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생명산업추진단은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시기구 사업소로 2007년 12월 31일 그 존속기간이 종료되나 생명산업추진단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추진 중에 있어 존속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급부서장으로 하는 사업소 존치는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본청 기구인 생명산업본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건설재난관리본부”를 “건설방재본부”로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부서의 의견과 타 실·국, 본부 명칭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분장사무의 조정은 사안별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기반보호, 민방위 등 차상위 업무가 건설방재 부서에 편재되어 있어 타 시·도와 도내 시·군의 조직 및 업무 연관성을 감안하여 이관하려는 것이나 통합방위협의회 등 유관 업무와 함께 자치행정국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생명산업본부 소관 업무는 생명산업추진단이 생명산업본부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생명산업본부로 전환되면서 1개 과가 증설되나 업무량은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업무기능 확대 조정 및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38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 내용은 일반직 16명, 연구직 2명, 소방직 19명, 기능직 1명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38명은 도정홍보 역량 강화에 따른 인력보강, 서울사무소 운영, FTA대책, 기초노령연금업무 추진 등 업무기능 확대와 신규 행정수요 발생 등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라 해당사업의 원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조례안 2건은 서로 연관성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의견 조정을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인 생명산업추진단이 이제 우리 도 본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한시기구가 또 하나 있는데 혁신분권과 문제는 그러면 6월달에 그때 가서 같이 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혁신분권과가 또 한시기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조직과 관련돼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한시조직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임무가 완수가 되지 않는 한은 존속을 시켜 나가는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단도 아까 보고를 올린 거와 같이 아직 생명산업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본부 조직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분권과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전 시·도가 공히 내년 6월 30일까지 업무를 부여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만 별도로 연장 또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혁신추진 업무를 함께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행자부와 타 시·도와 함께 일정과 방법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에 행자부, 타 시·도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때 가서 또 한번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14조에 생명산업본부 본부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했는데 분장한 내용 중에도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본부로 전환되면서 1개 과가 청소년아동과가 폐지되고 박람회기획팀이 신설이 됐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명시된 사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산업본부 업무, 과 단위 업무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실·국단위 주요 사항만 규정을 하고요. 각 팀 내지 과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새로 본부로 편성이 되면서 사업총괄팀, 기반조성팀, 박람회기획팀 이렇게 세 팀으로 분장 업무를 해 놓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딴 내용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딴 내용은 여기 명시한 업무분장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 신설된 박람회기획팀에 대한 바이오코리아라든가 제천한방엑스포 그 분야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 내용상으로는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이오코리아 오송 개최하고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추진 그 다음에 당면한 대단위 국제행사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가 박람회기획팀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상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이종호 위원   규칙으로 정하셔도 업무에 큰 차질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별 문제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산업본부죠. 여기에 보면 본부로 개칭했을 경우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인데 이게 여기 기반조성팀이죠.
  기반조성팀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주요, 여기 보니까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밀레니엄조성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오송 신도시 조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밀레니엄타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 기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반조성팀. 예.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같은데 주요업무가 보니까 오송신도시 조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또 밀레니엄타운 조성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필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실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해서 답변을 대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여기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 농정본부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산심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 가 계신 건가요? 예산심사에?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여기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
  국장님, 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이게 기구조정 조례를 갖다가 심사를 받고자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각…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생명산업추진단 점심시간 되셨으니까 식사 후에 그때 참석을 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답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생명산업본부가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라든가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거나 종전에 업무가 아닌 다른 국에서 이관이 됐다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는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종전서부터 고유업무로서 죽 추진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쪽 부서의 사업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왜냐하면요. 정원도 늘어납니다.
  인력도 늘어나고 또 지금 사업부서도 늘어나는 겁니다.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한시기구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인력도 늘어나고 지금 기구도 늘어나는 겁니다, 조직이.
  그러면 와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기구하고 정원 승인해 달라는 건데 본부장도 안 오고 바이오생명추진단 아무도 안 왔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지금 기구문제를 정회를 하시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담당 실·국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각 실·국별로 국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님들 참석을 요청했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오신 데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안 오신 사유하고 안 오신 부서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현재 조직 관련된 부서의 관계관들이 다 나오셨는데 복지여성국만 예산심사 관계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어서 바이오생명산업추진본부의 본부장님 오셨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 해 가지고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반조성팀의 업무가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 오송 신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데 오송신도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은 바이오단지 그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이거는 굉장히 현재는 지금 확실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소상하게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저희 생명산업추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 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에 농정본부에 있었던 사업인데 생명산업추진단으로 이관이 돼서 전체 규모는 330만제곱미터에  약 3,40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능성식품, 신소재개발 그리고 첨단산업 이런 업종이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2006년에 보은군에서 입지예정 후보지를 평가를, 선정을 했는데 보은군 삼승면에 그것이 2006년도 8월달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448만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은군에서 2006년 10월달 그렇게 돼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11월달에 지정이 됐고 그리고 12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 4월달에 개발계획 수립 및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비에서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6월달에 그치고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10월달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7월까지 개발계획수립 용역한 것이 마무리가 되면 지구지정을 받아서 내년말까지 지구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은 2009년 10월달이 돼야지 실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상과 사업착수가 2009년 말 돼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4년으로 계획했던 것을 보은군민들의, 수용되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를 조금씩 당겨서 2013년으로 1년 동안 앞당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은 농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필용   보은 농산업단지는 지금 시행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거는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토지공사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충북개발공사에 5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10배인 5,000억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격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재원문제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원 조달문제.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이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하든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든 거기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비는 개발하는 데는 앞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상황, 컨벤션센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밀레니엄타운에 세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오송 쪽에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2001년 그 직전에 밀레니엄타운, 죄송합니다마는 57만7,000제곱미터에 전에는 종축장으로 쓰던 건데 2002년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종축장이 이전하고 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퍼블릭골프장을 넣는 그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선4기에 들어와서 정우택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 그래서 작년에 밀레니엄타운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금년 초부터 WTC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세계무역센터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WTC에너지그룹이라는 데서 자기네가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6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부지조성을 조경까지 다 끝낸 다음에 자기네한테 주면 세계무역센터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각종 업체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도시 규모로 해 주겠다는 제안이 구두로 있었습니다.
  검토를 지난달까지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 서로 저쪽 WTC에너지그룹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WTC에서 WTC건물도 짓고 거기에다가 컨벤션도 짓고 호텔도 지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제안이 구두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밀레니엄타운에 작년 12월달에 밀레니엄타운개발 도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단체에 의견을 들은 기본 구상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개발구상안을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속에 컨벤션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WTC에서 오송단지에 컨벤션을 짓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되면 오송역세권 주변에 들어오면 컨벤션은 밀레니엄타운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안 됐는데 지금 어디라고 컨벤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정을 못했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재 충청북도 위치나 규모나 능력으로 봐서는 밀레니엄타운이 좋다라는 용역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송역세권이 좋다 이렇게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컨벤션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컨벤션센터를 지으려면  옆에 호텔까지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컨벤션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약 900억 정도의 국·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잠깐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2월달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민자유치가 컨벤션이 연간 20억 내지 30억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컨벤션 민자유치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대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컨벤션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 밀레니엄타운은 작년 12월에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했고 이 컨벤션 때문에 용역을 수행을 못 하다가 지금 컨벤션이 1차적으로 이 상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밀레니엄타운 용역이 지금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발표된 기본구상에 플러스해서 밀레니엄타운 앞으로 개발구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때 다시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정우택 지사님께서 내년에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09년에는 반드시 밀레니엄타운에 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밀레니엄타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문제가 많은 것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민자유치방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다가 뭐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확실하게 뭘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작년 12월달에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국제교류공간에는 전시컨벤션, 그 다음에 주제광장, 부속정원, 인공호수, 광장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인데 이거는 7만3,20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거기 금년말에 준공되는데 그거하고 문화시설, 이벤트광장, 분수피크닉장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체험공간은 37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야생화단지 그 다음에 자연형 연못 이런 식으로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 2월까지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개발연구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 중에서 컨벤션센터만 유동적이다 결론은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기본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단, 컨벤션센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자유치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지금 보면 오늘은 지금 현재는 지금 기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나 생명산업추진단장님께서 3시에 다른 업무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하는데 3명,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3명 그 다음에 박람회기획팀에 6명 정도 9명 정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새로 정원조례에 보면 인원이 박람회기획팀에 9명, 기반조성팀이 10명, 사업총괄팀이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33명이 있는데 지금 박람회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박람회는 바이오코리아하고 제천한방엑스포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이오코리아에 대해서 좀 추진현황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바이오코리아는 이렇습니다.
  규모라는 것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이끌 산업은 바로 바이오생명과학 산업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10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바이오차이나, 바이오저팬, 바이오유에스에이 이런 거 처럼 국가 단위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을 해서 이게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역협회에 보건산업진흥원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한다 이렇게 봐 주시고 이 규모가 국가 단위 행사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3개 기관이 합쳐서 무역협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13개국 35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1만7,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외에 컨퍼런스도 하고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바이오에 대한 발표도 해서 아주 규모가 대단히 큰 행사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 행사에 자기네들도 넣어달라 이럴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고 내년도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그 규정에 따른 협약서에 의해서 오송에서 개최하도록 협약이 돼 있어서 세계 바이오 관련된 업체, 기업, 학회 이런데 다 이미 발표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약 41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규모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업무는 상당히 크고 내년도 10월에 가면 많은 수십명의 우리 조직 말고도 도본청에서 많은 인력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물론 청주시하고 청원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규모가 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람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송바이오단지 조성 3명, 밀레니엄타운 조성도 3명, 사실은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기구가 개편됨으로써 본부의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실제 들어가 보면 보은바이오산업단지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인력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1~2년 정도 아직 시간이 있는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 명, 세 명, 여섯 명을 갖다가 보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업무라는 것이 딱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업무가 있으면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총괄과 2/3가 거의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붙어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처럼 시기적으로 약간 여유있는 인력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우리 도 시책 사업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현안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33명이라고 하지만 이 인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서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 다시 말해서 을지훈련 등 이 업무를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관련 업무가 함께 있는 자치행정국에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봐도 타 시·도 예를 보면 비상대책업무 분장 사례가 자치행정국에서 분장하고 있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우리 충북까지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재난본부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데가 대전, 울산, 경기 3개 시·도가 되어 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충남, 전북, 제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부산, 전남, 경북.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보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이 비상대책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 소방안전본부에서 관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민방위과가 소방안전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소방방재본부의 방재대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하는 시·도가 여섯 군데, 또 건설방재 내지는 소방안전에서 관장하는 시·도가 일곱 군데 해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보면 12개 시·군 전부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주 통일되게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성격을 봤을 때도 이 민방위 업무나 국가기반 보호업무는 비상대책 업무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본부 지역안전팀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봐도 건설재난본부 내지는 소방방재본부 이렇게 해서 다 충남, 전북, 제주, 대전, 울산, 경기를 합쳐봐도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이렇게 해도 충북까지 한다면 여섯 군데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16개 시·도를 보면 거의 반반이고 서울은 비상기획관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부산, 전남, 경북만 기획관리조정실 내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면 거의 반반 정도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건설재난본부 내지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것을 갖다가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한다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옮겨가야 할 이유도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연만흠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건설방재국 내에 방재민방위과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방재 내지는 소방안전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시·도가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단지 숫자만으로 일곱 군데다, 여섯 군데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업무의 성격상 비슷한 업무를 한 군데에서 관장하면서 보는 것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만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생명산업추진단장 갔어요?
○위원장 이필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시부터 급한 일이 있어 갖고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하실 거 계셨었나요?
박재국 위원   생명산업추진단장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필용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소방경이면 무궁화가 세 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소방경이면 두 개입니다.
김환동 위원   두 개, 그러면 지금 항공조종사가 소방경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현재는 항공조종사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대에 조종사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서 2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3교대로 하려고 이것을 1명 더 늘리는 거죠?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그것은 3교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항공법이라고 있습니다.
  항공법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회전익 헬기가 이륙을 해 가지고 운항을 할 때는 조종사 한 명에서 정조종사하고 부조종사 해서 두 명씩 탑승을 해서 비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항공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명을 보강을 해서 24시간 1인 2교대 근무체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조종사나 부조종사나 전부다 조정을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의 인력들이 거의 다 2교대로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대로 따진다면 우리 소방서 전 직원들을 전부다 3교대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도에 인건비 총액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종사 관계는 저희가 3교대 체제로 하려고 하면 총 6명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인건비라든가 당면 시급한 인력보강 같은 데서 3교대 체제로는 할 수가 없어서 우선 2명만 보강해 가지고 2교대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 지금 여기서 오늘 이번에 19명 증원되는 게 그러면 3교대에 의한 인력 는 게 아니고 그냥 소방서가 비대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인력이 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저희가 이번에 19명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용에 안전센터가 내년도에 신설 개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운영인력 11명하고 항공조종사 2명하고 안전센터에 구급대가 3개 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6명을 3교대로 이렇게 시범 운영하는 걸로 해서 19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구급대만 3교대로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네.
김환동 위원   지금 나머지는 전부다 2교대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연수원장님, 자치연수원에…, 정원은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고요. 기구 먼저 위원님들 좀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한시 정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목적을 소나무재선충 검사 업무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의 예방은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으로 연구와 또 박멸계획에 의거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시적 정원을 책정해서 소나무재선충의 예방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사를 한시적으로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 인력보강에 의해서 충북에는 이미 9명이 시·군에 보강된 바가 있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9명이 어떤 연구목적으로요. 재선충 방제목적은 아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재선충 병을 검경하고 예찰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충원한 겁니다.
조영재 위원   아홉 분이 와 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아홉 명은 시·군에 행정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연구소에는 사실상 검경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다가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된 겁니다.
조영재 위원   시·군에 있는 아홉 분에 대해서는 한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그 분들은 한시직원이 아니고 정식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증원하는 인원이 한시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한시직으로 증원을 하게 된 사유가.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서로 협약이 돼 가지고요. 일단 한시정원으로 채용하게 됐는데요. 이미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시정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원이 확정이 되면…
조영재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런 한시적 정원이라면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돼야지 어째 어느 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 한시직이 우리 도만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타 도에도 한시정원이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돼 있고 지금 우리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 증원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각 시·도에만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각 시·도에 다 일률적으로 한시적으로 증원을, 어디 지침이라고요? 산림청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에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인력보강지침이 금년 7월 4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선충병이 본격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명을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많이 재선충에 감염된 도나 시는 미리 채용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저희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영재 위원   우리 도.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임시직 증원요청만 있었지 재원부담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산림청에서 나온다고 얘기 안 했었나요? 재선충 검사인인력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청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순수한 지방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한시직이라면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때까지 재선충이 완전히 박멸될 것으로 보고 한시직 증원을 하는 겁니까? 2008년이라면 내년인데.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아직까지 재선충병…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타 도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보다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저희 도에는 아직 재선충병은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조영재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도라고 해서 재선충병이 감염된 소나무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조영재 위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시직 정원을 증원하는 거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조영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시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면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게 예방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조달하고, 전문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위원님 이번에 한시정원으로 1명 증원하는 직렬은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12월말까지 써보고 재선충병 피해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지 아니면 차단이 되는지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조영재 위원   1차적으로 1년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조영재 위원   통상 계약직 채용을 할 때는 2년씩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2년 내지 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외네요. 1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그렇습니다.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중갑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신청에 보니까 세 분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네요.
○공보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 분을 더 증원하면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행정의 현 실태가 공보행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산만한 행정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고 홍보개념에 마케팅개념도 도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홍보범위도 광역화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분야가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은 최소한도의 인력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와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강원도만 하더라도 38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25명인데 그 25명도 지금 2명은 순수한 청내 방송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은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많은 인원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제일 문제지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인원조치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업무도 쭉 있는데 업무의 양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자꾸 인원 보강요청이 오거든요. 지금 IMF 끝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원이 늘기 시작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충북 도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과연 인원이 더 늘었다고 해서 공급을 받는 민간인들이 더 느끼느냐 하면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실례를 드느냐 하면요. 물론 복지업무 같은 경우에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물론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인원이 더 증원이 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느는 것은 없고 업무량만 많아졌다고 항의만 옵니다. 그러다보면 또 1년만 지나면 인원요청이 또 옵니다,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효율적으로 된 건지 그런 정확한 진단 없이 인원 보강요청만 오다보니까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어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따졌을 때 큰 인구의 수는 차이는 안 나고 거기는 워낙 또 광범위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도 면적이 저희들의 배 이상은 되다보니까 충북도로 봐도 물론 그런 데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3명을 더 증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관실에 위원님들이 좀 질책을 했습니다.
  도정홍보관이 있지만 이 업무는 이관해서 공보관실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기획관님 답변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업무가 정착이 되면 공보관실로 이관을 하겠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산만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일괄적으로 체계가 없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도정홍보관이라면 어차피 홍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쪽 부서하고 저 쪽 부서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도 서로 비슷한 입장이라도 잘 안 맞고 책임성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세 명을 더 증원하시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정확한 진단을 해서 도민의 숫자가 우리 충북도 면적이나 도민의 숫자, 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다면 어느 적정 인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한 추산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더 잘하겠다 그러면 지금 인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은 되거든요. 되는데 인원만 막연하게 늘려 가지고는 현실성이나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공보관 이중갑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우리 공보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인력들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들을 방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홍보기능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도 여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3~4명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력증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전문성이거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숙지될만하면 자리 이동이 되다보니까 업무에 미처 숙달되기 전에 다른 부서를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담당 직원들의 의지하고 전문성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고 인원만 증원했다 해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셔서 요청하신 거겠지만 차후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 사이버교육 때문에 기능보강 해서 5급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이버교육실태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이버교육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이버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1년에 50시간 이상씩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50시간 이상씩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적으로 비용 여러 가지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과목은 사이버교육으로다가 대체를 해서 그 직원들의 교육수요도 충족하고 또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아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사이버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총 13개 과정에 85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의 전담인력은 6급 직원 하나 7급 직원 하나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19개 과정에 1,650명 그러니까 올해 교육대상보다 내년에는 2배가 늘어나고요. 또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버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양적으로는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질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고유 컨텐츠가 사이버교육의 내용이 추가로 개발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하드웨어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이버교육을 책임지고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고요.
  참고로 타 시·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10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9개 기관이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데도 조직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사이버교육의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과정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사이버교육은 내용 자체는요. 집합교육,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영어회화, 민원실무 그 다음에 경제통상, 홍보실무, 회계실무, 중국어, 지역혁신발전, 파워포인트, 일본어회화, 엑셀 그 다음에 갈등관리, 행정법, 사무관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그 외에도 여섯 과정 정도를 추가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평가는 인터넷상에서 과정이 끝나면 평가 문제가 나오면 평가에 응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위원장 이필용   인터넷상에서 시험을 보고 그래 놓고 평가는 그걸 받아 갖고.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일정 점수 이상이면 수료가 되고 점수 이하면 수료가 안 되고.
○위원장 이필용   사이버 상에서 하게 되면 교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내리기 힘들지 않나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그런데 지금은 우선 가르치는 게 문제기 때문에 교재를 보고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했다고 하면 보고해도 상관없는 거죠.
  요새 오픈북으로도 많이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필용   교육이 목적이니까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서 감사관실 6급 한 명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원사유도 농업분야 및 경제특별도 추진 감사인력 보강해서 6급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증원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우선 말씀드리면 찬성을 합니다마는 감사관실의 죽 직을 보면 행정직, 복지, 토목, 건축, 세무, 환경, 보건, 전산 여러 가지 직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래 전에 건의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한 명을 증원해서 보강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할 때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급 한 명을 증원을 하시면서 어느 직으로 하느냐 이것은 아마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도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설명하시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꼭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잉여인력을 증원되는 인력을 운영하는 감사관실에서 인재의 쓰임새를 좀 넓히고자 행정직으로 복수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실제 임용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직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관실에 확보를 하는 이유는 이 감사를 하실 때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분야를 골고루 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직들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농업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는 농업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수직으로다가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농업직으로다가 이번에 증원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이버교육에 전담인력이 1명이 더 증원이 필요하시다 하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으로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영어회화나 민원실무, 중국어회화 전반적인 걸 이렇게 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사이버교육이라면 전산담당 직원이 더 증원이 될 거 같은데 전산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을 증원하실 계획이신지.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전산사무관으로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전산사무관으로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예.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이런 것은 어떤 전문직을 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라면 외주용역이나 계약직이 더 낫지 않겠는가 특수 분야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직에서 계신 분들은 이쪽에 어느 한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합 업무를 다 보시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특수성을 따졌을 때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걸 외주용역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보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물론 공직자 출신 분 중에도 전산 쪽에 밝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걸 교육하신다면 오히려 차라리 이쪽에 그런 쪽에서 하셨던 계약직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면 계약이 만료하면 새로운 좋은 분을 또 우리가 모셔올 수도 있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당하는 직원이 계약직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집합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다만 모여있지 않고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교육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주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를 하고 체크한 결과가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또 한 가지는 컨텐츠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공부의 내용을 설계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컨텐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전산교육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전산 쪽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다른 지역도 다 전산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전문성으로 말하자면 저희들 전산사무관하는 직원들 경우를 보면 정규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하고 또 와서 20년 이상 프로그램부터 다 가다듬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도에 거의 전체가 전산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특수한 분야를 위해서 그냥 계약직 한 사람 정도 추가로 쓰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선 이런 업무를 총괄할 전산사무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사이버대학 마냥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컴퓨터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접교육이 아닌 간접교육하는 이런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요 대다수가 보면 공직에서는 물론 그 분들 자질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어느 문제점에 봉착이 되면 외주에 용역을 줘 버립니다. 대다수가.
  실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것은 못한다 꼭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공직자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외부에다 맡겨 버립니다.
  맡기고 그거 온 걸 가지고 활용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따져보지를 않고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또 계약직으로 써 보고 나서 필요성이 있다면 아주 정식 직원을 만들더라도 이런 무언가 자꾸 충격이 가야 된다는 게 너무 공직자가 변화가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는 겁니다.
  너무 틀에 박혀있는 사고방식에서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외주용역을 줍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 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또 주는 경우도 많고요.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명이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올 수는 없거든요.
  물론 중간관리자니까 그 분이 자질이 또 있겠지만 인원이 하나 더 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제가 말로다 죽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올해 처음 하는데 2명이 13개 과정에 850명을 해 봤더니 상당히 이쪽에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 과정도 늘리고 인원을 두 배로 늘려서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선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더 필요한데 밑에 직원만 증설하는 거 보다는 총괄해서 관리 책임을 질 전산사무관 1명만 더 증원해 주시면 그렇게 세 사람이 팀웍을 이루어서 앞으로 추가로 더 늘어나는 소요에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외부에 용역주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우리 원장님 말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구태의연한 게 많다 보니까 중견관리자 한 사람이 더 늘수록 잔소리만 더 늘어납니다. 사실 그 분들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닙니다. 지시, 하달이 몸에 배다 보니까 실지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힘을 줘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과연 5급 사무관이 한 분 더 느셔 가지고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컨텐츠개발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인원만 증원돼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나고 좀더 효율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교육에 앞서가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인원만 늘려 가지고 더구나 중견관리자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관리시스템이 바뀌어지겠는가.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제가 자꾸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중간관리자가 늘어나서 그런 차원보다는 일 자체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누가 연수원 내에서 책임지고 총괄 관리할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냥 실무 직원 두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 감당도 못할 뿐더러 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산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팀을 완성을 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또 더 큰 투자나 사이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꼭 이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직진단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자꾸 증원을 했을 때 차후로 만약에 과거로 회귀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 공직자를 또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는 같이 있는 사람을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지금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두 배씩 늘어나는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훈련을 시켜놔야 되고 그래야지 내년에 또 늘어나는 교육수요에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다 사무관, 팀장으로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수원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시고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국장님,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보면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나,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으로 복수직렬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12명, 기능이 2명, 전산이 1명, 토목 1명, 기록연구사 1명, 녹지연구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수직이 2개나 돼 있네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복수직을 해 놓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그래도 속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행정·사회복지가 또 있네요, 복수직렬이.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리를 만들면서 일을 맡기는데 어느 직렬에 관련된 업무를 맡기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직렬간에 업무가 함께 연결돼서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직렬간에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연만흠 위원님에 대해서 행정과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농업직렬로 하는 경우와 해당 감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만들고 할 때는 가급적 그렇게 복수직렬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렬을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를 인사운영상에 그때 필요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토목과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하면서 함께 하는 파트라든가 환경과 무슨 수질관리부분을 함께 놓는다든가 공업직과 기타 직렬을 함께 놓는다든가 이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하는 부분에는 감사관실에 관련된 부분은 농업에 관련된 부분과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 도에서 보면 농업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한정하자는 의견이 좀 많으신 편이었고 감사파트에서는 행정과 농업을 함께 복수직으로 넣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일선 시·군을 거쳐서 올 때 보면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 일선 시·군에 가면 거의 다 행정과 농업이 복수직렬화 해서 함께 운영하는 부분들이 특히 일선 읍·면·동으로 가면 거의 함께 운영하듯이 이렇게 조직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수직렬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농업, 행정·사회복지 경노재활과에 관련된 업무인데 지금 그 부분이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경우의 업무도 있을 수 있고 행정과 사회복지 복수직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증원시키는 업무의 기능을 검토를 해서 복수직으로는 두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위원장 이필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럼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저희 조직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릴까 해서 감히 저기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조직 관련돼서 총괄 책임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연만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분장사무 조정에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국에서 비상대책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건설방재본부 쪽으로 이관을 하고자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고 을지연습 훈련이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상 국가기반보호업무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또 일선 시·군의 재난안전업무까지 함께 다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국가기반보호업무,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업무의 연계성, 유기적 조직운영 체계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는 다 그것이 현재의 건설재난관리본부로 넘어갔는데 유독 을지연습 훈련만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차제에 업무에 연계성을 짓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본부로 넘겼다는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홍보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약간의 비판적 의견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경쟁조직체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지금까지 운영체계상 가장 타 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현재 조직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조직진단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와서 충청북도의 홍보기능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는 단순한 공보기능 정도 그 다음에 단순한 지사님 일정에 관련된 홍보신문 내는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조금 현재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경쟁상대에서 우위로 올라가는 기능상에 제일 떨어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보기능이라고 여러 조직진단 결과에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적 내용도 현상유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홍보기능을 강화하자는, 그래서 여러 차례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홍보기능에 관련된 부분을 내년부터는, 그래서 홍보기능을 통해서 도도 알리고 우리 도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도민들한테도 보다 한 차원 높게 전달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알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하라는 강조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 조직부서에서도 다른 부서보다도 홍보기능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검토를 했다는 것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너무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만 조직이 바뀌고 하다보면 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만든 성과관리시스템 또 개편된 조직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또 그 새로 만든 부서에는 새로 만든 팀에는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그거 만드는데 돈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조직 진단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또 조직진단 때문에 용역이 또 몇 억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2005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 당시 2005년도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거기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렸어요. 조직진단 하지말라.
  어차피 지사님이 새롭게 민선4기가 시작되면 그때 진짜 당선되는 분이 그때 가서 조직을 하기 전에 그때 전후해서 조직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이죠. 그걸 해 놓으면 몇 년은 간다 이거예요. 5~6년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5~6년은 무슨 5~6년을 가요. 2년도 못가는 조직진단, 2년도 안 돼 가지고 조직진단 또 하겠다고 용역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당시 속기록을 봐도 한번 조직진단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5년, 6년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조직진단 한다고 용역비 몇 억 하겠다고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그러시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 용역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인력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동감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바꾸고자 해서 조직진단을 매년 한다든가 수시로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행정 추진방향이 날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 조직에 관련된 부분 하더라도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먼저 크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직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진단만 한다라고 평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에 관련된 기본 조직진단을 할 때 에 그때그때 주로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강태원 의원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본청 기구로 전환되는 생명산업본부에 신설되는 박람회기획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의 생명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제11호 생명산업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기로 하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정리과 문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공보관님, 자치연수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균형발전본부와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위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균 형 발 전 본 부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자 치 연 수 원
  원             장이장근
·농  정  본  부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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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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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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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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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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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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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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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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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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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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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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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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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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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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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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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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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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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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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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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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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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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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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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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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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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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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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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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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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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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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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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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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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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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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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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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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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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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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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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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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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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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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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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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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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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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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