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3월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대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지난 3월 14일자로 제3대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김영회 부지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장 김동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금종록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서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의원,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3월 19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11분)

○의장 김동진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지사와 감사실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불참사유가 통보되었는데 충청북도지사는 신병치료, 그리고 감사실장은 보은군 종합감사를 위한 출장 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이향래 의원, 김대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시되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다행히도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 주셨기 때문에 참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선 도지사로서 열정을 가지시고 충북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 3년이란 세월은 가장 중요하고도 연구 발전해 나가는 의회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열정과 지역관리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제는 얼마만이면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5대 도정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학수고대했던 50년만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각오의 심정으로 굳게 결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 냅시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뿌리깊은 관료행정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민주화의 물결에 민감하게 적응하시어 국민과 도민과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민본행정으로 모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3∼4십년을 지니고 있던 관치주의 사상을 비우시고 국민을 위해 군림하시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라 생각하십시오.
  동반자의 관계로 이 세상을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각오만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의 공직자들도 환영의 대우와 찬송이 날로 번창할 것입니다.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이 사회는 정의가 강물이 흐르고 들꽃이 만발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과 갈등이 있지만 얼마가지 않아 희망과 꿈이 이 땅위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도정의 참 모습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년 기간 그린벨트 문제를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의회나 업무보고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군에 담당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하여 벌금을 먹이고 검찰에 고발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악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고 국가 장래에 큰짐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30년간 사유재산권을 송두리째 담보 잡힌 불쌍하고 가련한 농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도와 주셔야 됩니다.
  첫째, 농민재산권 문제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지역, 도심지에는 시설록지 지역, 공원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50년 독재를 청산하고 대망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독재의 유산인 농촌 농민의 재산을 정부의 재산인 것마냥 획일적인 행정입안으로 국회에 통과해 생존권을 30년동안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문민시대를 맞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600만 농민 우리도의 40만 농민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지의 변두리는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외각지는 진흥지역으로 댐주변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도심지에는 시설록지로 공원녹지 지역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30년전 고향을 떠나 나이 들어 여생을 고향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의 주택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게 상수도 보호구역의 대폭 완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권리행사를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 3개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조정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난 '93년 9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건설교통부의 개선방안은 현 주택에 증·개축으로 2, 3십평정도 완화해 주겠다는 정부의 그리고 건설부의 뜻이었습니다.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발표만 해 가지고 완전 해제되는 것마냥 언론을 통하여 국민의 심정만 고조시키곤 했습니다.
  1996년 12월 24일 정부여당 당정 합의에 따라 발표된 그린벨트제도개선 기본원칙은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린벨트 훼손을 증폭케하는 허구로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의 의지 여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독재유신의 틀 속에서 안주하여 일제 식민지정책을 무색케 하는 30년간 비축토지 개법의 농민토지수용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부는 추호의 반성과 참회도 없음은 물론 고통분담을 외치고 제도개혁을 하려고 하는 통치권자의 의지와는 아랑곳하지 않는 반개혁적 관료들의 반민주적 독선다수의 수혜자만을 위한 정책립안이 되었던 사실을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현실적 허구로 제도개선 개혁을 늦추어서는 우리의 국가 장래는 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제도개혁이 단행되어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정의사회가 건전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함께 노력합시다.
  지난번 도정질문때 본 의원이 지사께 건설부에 가시어 제도개선 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몇 번 상경하시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농산물유통문제,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한 농산물 직거래 확장개선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도의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으면서 타도에 비해 농산물 시장이 불족한 현실입니다.
  현재의 신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은 청주 인구 20만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기능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청주 인구는 얼마 안가 70만에 육박하는 인구증가 추세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국고와 도비 지원을 받아 용암동에 물류센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계획은 일종의 수수료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류통과정으로 운영하는 시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말로만 농민을 위하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농민한테 소득이 안되는 사업이 된다면 예산랑비의 결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보완유지 차원에서 류통구조 개선이 되어야만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살아 남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기능을 법인화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 조직의 참여를 바라는 것입니다.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관계관 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면단위 농협이나 면사무소까지만이라도 매일매일 가격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갖추어 농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히 가격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언제든지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기구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직장, 도시지역 등에 흡수 통합하여 관리, 합리적 운영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20년간 논란끝에 통합의료보험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잘못된 현 조합체제에 불만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농민, 자영업자입니다.
  과중한 보험료 부담 때문에 통합을 원했고 형평성이 결여된 상태의 의료보험 운영을 앞으로의 조합방식과 달리 통합방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완전 지방화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예산편성을 해오던 방법을 바꾸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의원들과 협의를 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군수가 부족 예산을 올리면 과거에는 무조건 해주는 방식을 지향했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모든 지역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가 수용하는 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입니다.
  1992년 5월 건설부로부터 지방공단 지정, 1993년 4월에 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단이 시·군별로 확장 설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상이 다른 도보다 1평당 3∼ 4배 정도의 적은 보상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전남 광주는 '92년도 240,000원, 경북 경산은 170,000원, 충남이 150,000원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 부족으로 보는 현상입니다.
  100년, 200년 조상대대로 지켜온 논과 밭을 헐값에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토지값이 낮은 곳이 충북이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방법이 있다면 협의를 해 주민이 억울한 일로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토지개발공사장이 잘못되었다면 도지사가 항의를 하고 항의를 해서 안되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억울한 지역주민이 없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국회에 올라가셔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난상토론을 벌여서라도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보고서를 작성을 하다보니 몇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무분별한 생수공장 난립 문제입니다.
  그동안 생수공장문제로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생수공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생존권의 문제인데 자치단체에서는 허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업주가 있으면 지역주민의 동의서와 찬반에 의한 투표로 찬성의 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하천저수지, 상수원 등 지형 지세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채수지점으로부터 5km 이내로 해야 된다는 지역주민의 단합된 의견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한파로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겸용식 보일러로 바꾸고 있는데 땔감은 나무이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땔감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산이 없는 분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나무를 때지 않아 임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거진 상태인데 간벌식으로 임야를 정리를 하면 땔감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이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의견들은 도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사항은 부지사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문제와 농산물 직거래시장 확장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다단계로 되어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통개혁 1단계 계획으로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시설 확충으로 산지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인증제 확대 및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우수농산물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통정보체제의 구축과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 마련을 추진하여왔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회의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직거래 위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 대책으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물류센터 중심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물류표준화 및 하역 기계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요시장 이동순회 판매, 직판장 등 직거래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장터부지와 편의시설 제공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산지 축산물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영세 식육업소의 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시 방서동에 건설중인 청주 농산물물류센터는 산지 농협, 작목반 등과 출하선을 확보하고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통단계를 단축시키는 시설로 연간 72만톤의 농산물을 취급함으로써 도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에게도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 생산자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간의 직거래체제 구축을 위한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산지의 작목반, 영농법인과 같은 생산자 조직이 직접 소비자들과 직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의 정비와 농산물 유통 혁신대책이 마련되면 우리 도에서도 이미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충주와 청주, 청원지역의 도매시장에 대한 확장 보완 대책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유통정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확대 보급하여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당일 경매가격과 각종 농정시책 및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기술 등을 제공하는 농림수산정보센터를 농림부 산하에 설치하여 농업정보와 기반조성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에 전국 최초로 도, 시·군, 읍·면단위 농정 관련부서 173개소에 농림수산 정보망을 일괄 구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관련 모든 행정기관에서 농축산물유통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도 농업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97년도에 자체로 5,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정보화교육 684명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용 모뎀 486대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모뎀 500대를 공급하고 일부 국고지원을 받아 6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농촌지도소와 지역 농협에서도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매일 자동응답전화를 통하여 제공하고 농협 게시판 에 공판장별 당일 등락가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화 기반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면 별도의 관리기구 구성없이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는 더욱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기획관리실장 조영창입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편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도의회로 권한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이기는 하지마는 우리 도에서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경로로 의견을 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과는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정례 또는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 관련사업을 포함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풍부한 일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폭넓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지역에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거나 재정지원이 긴요한 사안들도 수시로 점검하여 도시책사업으로 혹은 시·군지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도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재정력의 한계로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운용 기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도시지역 등에 흡수 통합하는 의료보험 운영을 조합방식과 달리 통합방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논란 끝에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제정 공포된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의학계, 학계, 피보험자, 보험조합 공익대표 등 12명의 전문가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를 지난 1월 30일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으며, 이 설립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조직 및 직제를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기준의 제정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운영방식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에서 방안이 마련되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 대 주민 의료보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등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또는 많은 협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매년 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을 전액 도비로다가 지원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97년도까지 총 55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규모를 더 확대하여 지역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사후 적발위주의 단속활동에서 사전 예방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 사후 철저 또는 원상복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구역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농가주택 건축시 형질변경 면적을 확대시켜 주든가 또는 공장의 부분 용도변경의 허용, 마을 공동주차장의 설치, 또는 인삼, 약용작물 재배시 관리사의 설치 허용, 또 기존 부락을 주거지역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취락지역에 대한 규정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국비로 특별지원 해줄 것 등을 '96년부터 '97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수렴된 민원사항을 설명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재검토 공약에 따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가시적인 제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어제 공문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건교부의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수렴한다는 이런 공문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교부 직원들이 오면 저희들도 시·군을 통하여 여러 가지 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송영화   충청북도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가 수용하는 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지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보상가격을 타 지역과 단순비교 하는 것은 지역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비교보다는 공시지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토지보상은 전이 공시지가의 175%선인 66,000원, 답이 공시지가의 190%인 69,000원, 대지는 공시지가의 210%인 13만5,000원, 임야는 공시지가의 190%인 41,000원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지역의 공시지가 대비 보상실례를 들면 전의 경우 광주 첨단이 114%, 용인 수지2지구가 115%, 대전 노은지구가 156%로 우리 지역의 175%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누구보다도 지역민을 위하시는 간절한 마음과 지역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참고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편입된 용지보상은 총 285만6천평중 현재 99.7%인 284만7천평이 보상 완료되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사님께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분부말씀을 잊지 않고 법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먹는샘물 공장은 지역주민의 동의서와 찬반투표에 의한 찬성 결의서를 첨부케 한 후 하천, 저수지, 상수원 등 지형 지세를 감안하여 채수 지점으로부터 5㎞로 해야 한다며 질문하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생수공장 허가의 문제는 지하수가 주민들의 생활용수, 농업용수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서와 찬반투표에 의한 찬성결의서를 붙이고 하천, 저수지, 상수원 등으로부터 5㎞ 이상으로 하는 방법도 일응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 이후의 물 분쟁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동의 의무화 등을 규정할 것을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한 결과 먹는샘물 개발 허가 단계부터 환경영향 심사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시에 그 지역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허가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마는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는 요건 규정 등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목적의 수행 등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에 대하여는 모든 주민의 생활용수 보호 관리 차원에서 신중을 기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해당 시장·군수가 찬성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연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의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인상되는 등으로 농촌지역의 난방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도에서는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는 농가와 기름보일러를 임산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농가에 임산연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연초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임산연료 채취는 시장·군수가 육림계획과 연계시켜 임산연료 채취 지역을 도내 1,594필지에 4,500㏊에 대해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산주의 동의하에 벌채 및 간벌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논, 밭두렁의 임목은 수요자가 임의로 채취할 수 있게 하였고 각종 농산 부산물도 임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남벌로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홍보와 보호대책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민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동진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전부 앞으로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저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나서 말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보상은 사실 도심지와 농촌지역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년전에 우리가 도시가 발전되기 이전에 도심지와 농촌의 땅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는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많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우리 농촌 청원군 변두리 지역은 개발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와 농촌지역이 세월이 가면 농촌지역도 토지가격을 다시 재조정 해서 뭔가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도심지 땅금은 날로 계속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 농촌지역의 땅금은 10년, 20년전에 1년에 500원씩, 1,000원씩 올려야 20년을 따져보십시오.
  500원씩 올려야 10,000원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조정을 해서 뭔가 농촌지역도 도심지와 근사치하게 기준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놔야지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상을 준다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른 도시와 땅금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관께서 성의부족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보상문제 때문에 몇년간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면서 100년, 200년동안 살던 고향을 등지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그 심정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라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좀 국장들께서 중앙에 올라가셔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했는데 전혀 우리 도에서만 지사님이하 국장님들하고만 협의만 했지 사실 중앙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 하면서, 난상토론 해서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서 또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국회에 출두해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지방의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하는, 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얼마나 뼈아픈 심정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우리 도에도 많은, 지역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빨리 되고 또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원성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단장께서 증평출장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지금 단장께서 안 계시나요?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집행기관석에서 - 나와 있습니다.)
이민희 의원   아니 지금 새로 부임하신…
      (○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송영화 집행기관석에서 -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의원   직무대행을 하고 계세요?
  좀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주세요.
  다루셔서 앞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돼주셔야만 됩니다.
      (○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송영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의원   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예, 이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보다 촉구성 발언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동진   예, 감사합니다.
  이민희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동진   정태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정태정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 직거래 시설을 확장하고 개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계획 2단계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거래 시설을 확충,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가격 결정하고 물량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서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거래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가격에 준해가지고 직거래시장에서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일단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가격을 결정한다하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산지에서 입도선매 할 때 가격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 가격하고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서 먹을 때 그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차이를 보고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가격하고 소비자들이 사서 먹을 때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매시장에 가서 우리가 팔 때 도매시장에서 팔 때의 가격은 농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직접 도매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도매시장에 내놓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그것이 팔리고 난 다음에 중간상인, 또 소매상인 몇단계 거쳐가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영농단체를 통해가지고 직거래시장에 가져온다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량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 확보에 있어서 금요시장에서 충분한 물량을 갖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대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다품종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하는데 그 시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을 때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될 위험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농업융자금을 우리가 받을 때 도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업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협융자금을 주는데 이것이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인지 농협을 통해서 꼭 주도록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부를 받을 때 그 농지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농지에 대한 가격을 환산합니다.
  그리고 그 농지 공시지가의 56%인가 그것밖에 우리가 대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같은 데서는 시가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 같은 곳에 우리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도 우리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만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인정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정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태정 의원 질문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잠깐 나오셔서 임헌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입니다.
  이민희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의 답변중에서는 심의·의결권과 편성권으로 의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했었고요. 또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와 협의 보고하는 이유로 인해서 성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의 편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제안을 수정한 중기재정계획의 변경 내용이 있었던가 또 둘째로 최근 3년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집행의 대비 내역을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임헌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정태정 의원에 대한 답변은 하실 수 있죠?
      (…)
  예,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을 직거래 하였을 때 가격결정 문제 그리고 물량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방안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라서 시장기능에 맡겨져야지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지마는 다만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설정을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직거래시장은 농·축협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걸로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 소매시장 보다 한 30% 정도 싸게 공급하고, 공급하면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보호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품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가격문제는 수시변동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량확보 문제가 이게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인 생산자단체를 묶는 방법을 단위농협 그리고 산지의 단위농협과 품목별로 작목반을 묶어서 공급을 하고 소비처의 규모가 큰 백화점이라든지 규모가 큰 직거래 시장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금 농지보상은 반드시 농협을 통해서 보상이 되어야 하느냐 또는 보상은 공시지가 보다는 실지 거래가격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농지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을 갖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시지가와 실지 거래가격 또는 기타 그 이외에 요인을 종합 분석한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갖다가 보상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일부 주민들도 보상을 하다 보면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저렴하다, 너무 낮다 이런 불평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느 토지를 매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50,000원에 샀는데 저희들이 평가했을 적에 35,000원이 나왔다고 했을 적에 산거보다 적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사람이 매입했을 때는 그 토지가 꼭 필요해서 거의 다 특별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 그 인근에 실지 토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평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상가 산정 방법은 공시지가 보다는 실지 거래가격을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보상금 지급은 꼭 농협을 통해서 통장으로 꼭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을 받을 사람의 구좌를 갖다가 통해서 타금융기관이라도 일단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용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임헌용 의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의 제안에 수정 반영된 사실이 있는가 또 최근 3년간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에 각 실·국에서 해당사항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각 실·국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와서 총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 반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 3년간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예산반영율이 94.5% 저희들이 집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100% 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임헌용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예,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의장 김동진   다시한번 질문하겠어요?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하고…)
○의장 김동진   그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서면이 아니라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어떤 점에?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다른 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농민들이 대부를 받을 때 농지를 갖고 담보로 해 가지고 대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공시지가로만 환산을 해 가지고 대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는 담보로 했을 때 시가를 감안합니다. 시가로 감안하기 때문에 농민이 대부를 받을 시가를 반영하는 그런 대부를 받습니다.)
○의장 김동진   제2금융권에도 이렇게 해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정태정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정책 사업에 대부를 해주고 융자를 해줄 때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 줄 수는 없느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진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2금융권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융자를… 그걸 어떻게 협의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죠.)
○의장 김동진   바로 답변이 어렵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기획관리실장 조영창입니다.
  지금 정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56%의 수준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일반 제2금융권에서는 그것을 시가로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2금융권은 이자가 높습니다. 이율이 높고 농협은 이자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자금이 제2금융권 보다는 농협이 더 크기는 하지마는 그것이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 그 수요에 자금이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 기준을 낮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협하고 도금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이 지금 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하고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태정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농협관계 내용은 저희들 직접 업무가 아니라놔서 그런걸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개선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이 나올때 그 융자금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도록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수요자가 제2금융권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다 하면은 이 이유는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해주겠다 했을 경우에 제2금융권에서 시가로 다 계산하진 않습니다. 일부 시가로 갖다가 인정을 하죠.
  일부 시가로 인정을 한다면은 도에서 농협을 통해서만 모든 자금을 보내지 말고 제2금융권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하다는 제2금융권 어디에서 융자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는 도에서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융자해주는 것을 여기에서 관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에 하든 농협에 하든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예, 정 의원님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 계약을 농협과 맺고 있고 더군다나 농민에 대한 융자금은 국가융자금을 전부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하고 할려면 아마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마는 그 대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정 의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임헌용 의원   임헌용 의원입니다. 관계관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계획대비 '98년 예산집행이 94.5%에 이르렀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집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또 의회에서 심의한 재정계획과 함께 같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특히 우리 도민의 염원이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IMF시대에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또 공무원 전문화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각 부문에 있는 도민들이 굉장한 관심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관계관께서 서면으로라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아홉개 부문으로 나뉘어져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3년간에 항목별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역이 중기재정계획을 얼마나 예산편성지침 보다 예산집행에 참고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묻고자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와 또 노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방금 말씀 올린 지역정보화사업 그리고 공무원교육 훈련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에 대한 '98년 예산집행 내역에 특이하게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다시 한번 더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기획관리실장 조영창입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IMF한파와 관련해 가지고 구제금용과 관련해서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비, 다음에 지역정보화 사업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금방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용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현재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 지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가 예산의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한 20억원 정도 더 넣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사전에 의원님들의 허락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안 서있는 것도 있고 또 이미 예산이 서져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다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최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동진   임헌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입니까?
      (최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동진   예,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최종철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각적인 경로로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정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군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편성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현재 예술의전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운영비로 10억원을 지원을 하기로 청주시장과 도지사께서 약속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원, 금년에는 3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청주종합운동장의 안전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때문에 그 시설 보안비 40억원중에서 20억원을 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IMF 정국으로 인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최영락 의원님께서도 영세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도정질문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영세민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4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영창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해당…을 따라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전부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철 의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의 우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 고물 수집을 나갔다가 고물을 잘못 실어서 절도범으로 몰려서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이런 애처로운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몇 개, 식품 몇천원어치를 훔치고 지금 감옥생활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의회에서 촉구한 바 있고 또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 가장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일을 해 나가야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애매하고 지금 현재 정국으로 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도 확실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정질문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다시 한 번 정말 이 어려운 정국을 같이 헤쳐나가겠다는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진   최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환규   최종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영세실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공업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지금 최대 현안과제는 지금 IMF체제하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그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실직자중에서 국가 차원의 고용보험이나 또 실직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은 의원님들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른 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아주 확대해서 가능한 한 저희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저희들 입장을 이해하셔서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예상되는 실직자 인원 수는 약 3만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업급여지급이라든지 실업자에 대한 어떠한 취직훈련을 해서 재취직을 시킨다든지 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실직자를 제외한 8천9백여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8천9백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공사장이나 음식점 등 영세실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47억원을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가 되어서 추경예산안이 내려오면 국비지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도내의 실직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기업의 고용안정과 실업예방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일시 휴업, 또는 인력재배치 등을 우리 기업에 종용을 해서 가능한 한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종합운동장 진단에 따라서 보완대책, 예산확보 관계하고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계는 이것이 '89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90년도 6월달에 도에서 건립주체가 되어서 건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청주시로 시행주체가 변동이 되어서 청주시에서 '90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95년도 3월달에 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허태열 지사께서 문화예술 진흥차원에서 또 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니까 한 10억원 정도를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매년 2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억원을 주었습니다. '96년도에 8억원을 준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주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담당하는 부서로서 10억원 지원하는 것을 참 절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상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3억원이 아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에 있던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줘라 못이 박힌 것이 아닙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융통성있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재해진단시 40억원중 20억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라이트 시설입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입니다. 도비가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안되었죠?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의원입니다.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충북 32만의 농민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마땅히 함께 나누어 갖지만 농민이 고통을 전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자재가는 폭등하고 농축산물은 폭락하는 오늘의 현실에 한숨소리가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가닥 희망과 기대를 새로이 출범한 국민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충북 도정도 새롭고 능동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획경지정리는 농업의 경영권 차원에서는 다소 인정이 가지만 현재의 농업투자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에 대구획경지정리는 지양하고 그 자원으로 소규모경지정리를 우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쌀자급을 위하여 '96년, '97년에 걸쳐 휴경논을 생산화 하기 위해 많은 국고를 지원했으나 농민들은 기계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봉책을 쓰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소규모경지정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규모경지정리인 경우 시·군 부담액을 없애고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여 시·군 부담을 줄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내에는 242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의 미숙과 운영의 미숙으로 거의가 경영이 부실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수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는 단군이래 5천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농촌은 산을 등지고 물을 찾아서 마을을 형성하면서 오손도손 인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자자손손이 살아왔으며 물은 지구상에 존재라는 생명체의 존립근거가 되어 왔고 물이 없이는 동식물을 막론하고 살아 있을 수 없음은 물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 18항목을 보면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매년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준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영세업자에게 매년 검사비 169,500원과 교통비를 부담케 하고 하루를 소비하는 불편을 줄 뿐아니라 상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관리대장 요령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축현황 도면은 건축직 공무원과 기타 도면작성능력을 가진 공무원이면 작성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민원부서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설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토록 요구함으로 민원인에게는 경제부담을 하도록 하여 정신적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민본도정을 이끄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재채취로 인한 농지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화과정에서 골재의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농지를 이용해서 골재를 채취함으로 휴경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산골 다랭이 휴경지를 생산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이 시점에 골재채취로 인하여 모내기를 못한다는 것은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비농사철을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제때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완전 부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모내기를 못하고 지주와 마찰이 잦을 뿐 아니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해 동안 도내 농지를 이용해 골재를 채취한 양은 얼마이고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근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대 대통령 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면부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2년도에 농어민후계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착실하게 잘하고 '84년도에 농협 조합장에 피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농협 조합장이 상근직이고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후계자를 상환하라 그래서 후계자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85년도에 강원도 횡성에서 두 번째 후계자가 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 때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합장은 상근직이 아니고 명예직이고 봉사하는 직이다 해 가지고 그 다음 조합장부터는 농민후계자를 병행하면서 성공스러운 이러한 모체가 돼 가지고 지금은 후계자 중에 조합장이나 또 농축산조합장, 의회 모두 진출한 분들이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그러한 농민후계자 경영인의 긍지를 누구보다도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같은 일인데도 우리 충북에는 그것을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저에게 농민후계자의 자격을 박탈했고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러한 후계자의 길을 열어준 예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마는, 우리 충북의 도정은 자체판단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창의력있게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부권문제를 지사께서 환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동진   이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향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과 소규모 경지정리를 우선하는 취지의 질문과 영농조합법인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을 물 걱정 없는 전천후 농지에서 기계화영농을 하기 위하여는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마무리할 목표하에 '97연말 현재 경지정리율은 83%, 수리안전답율은 76% 수준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는 사업비가 적게 투입되어 농로가 협소하고 용·배수로가 흙도랑으로 되어 있어 용수의 손실이 많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전체 논면적의 15%에 상당하는 10,000ha를 대상으로 '94년부터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지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의 나머지는 대부분이 중산간지로 사업시행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다가 또한 시·군비 부담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소요되어 실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를 단시일내에 정리하여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소요 사업비 전액을 국고보조하여 주거나 보조율을 상향 지원하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획경지정리보다는 일반지구의 경지정리에 높은 비중을 두어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건의하여 소규모 지역의 경지정리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없이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설립을 발기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법인의 경우 뚜렷한 사업목적이나 장기 비전이 없이 단순히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후 주변상황, 여건의 변동, 경영능력 불족 등으로 부실한 법인이 발생함으로써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업법인체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비용절감 기술향상 등 성공요인을 분석 제공하고 표준진단표를 작성 보급하여 경영상 문제점을 보완토록 유도하며 각종 사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영컨설턴트 등을 실시해서 사업계획과 자금지원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이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지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수질검사기간을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현행 1년 1회의 검사를 3년에 1회의 검사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1회씩 먹는물관리법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7년 11월 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매년 4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음으로써 원거리 수송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불편함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당 16만5,900원의 검사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개선을 건의한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최초 신규영업 허가시에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항목을 검사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시·군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을 검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간 1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도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건축물대장에 건축현황 도면을 건축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설계사에 작성토록 요구하여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골재채취로 인한 농지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현황 도면을 설계사가 작성한 것 대신 건축담당 공무원이 작성토록 해서 민원인들의 부편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한 건축현황도의 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금년 1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직 공무원이나 또는 기타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해서 이것을 갖다가 시장, 군수가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료로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건축물현황도 작성과 관련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정확한 실태조사 후에 해당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로 인한 농지피해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산림이 우거지고 하천정비가 확대가 되어 하상이 안정되고 보니 토사유입의 감소로 하천골재의 부존량이 점차 감소가 됨에 따라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륙상골재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도에서 연도별 평균 골재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총 755만㎥를 생산했습니다.
  이중에 하천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산림골재해서 석산골재가 70%, 농경지에서 채취하는 륙상골재가 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97년도 채취실적은 32건에 127만3,000㎥가 되겠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원상부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작에 피해를 준 지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에 1개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원상부구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원상부구는 3월 20일까지는 완전히 부구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쌀생산 시책에 의해서 벼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득이 부족한 골재의 공급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한 뒤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경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륙상골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 농경지가 휴경지화 되는 것을 개량부구를 위한 우량농지로 개량함으로써 토지이용도의 제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상부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륙상골재의 채취의 허가권은 해당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나 비산분진방지, 기름유출방지대책 등의 환경오염의 절감대책외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부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재채취의 완료 후에 토지소유자와 업자간에 원상부구 등 계약조건 이행 및 이행된 토지의 변경에 대한 마찰 등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강력히 지시하여 원상부구시 산업폐기물 등 유해물질의 반입을 사전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반출시 과적과 먼지덮개 미설치 차량 등을 통제하며 인근 농경지와 임시 가설도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수시 현지확인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완료 후에 농경지에 원상복구 소홀로 인한 영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허가기간 만료시 일제 현장점검을 통해 완전 원상부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구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구비 예치김으로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서 영농기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이향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협조합장에 당선되어 농어민후계자의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부권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자로 만40세 미만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4년도에 취소된 사유는 '85년도에 개정되기 전에 적용되었던 농업인후계자 선정지침서의 회사, 공공기관 등의 상근직원으로 년봉을 받는 자 및 기타 시장·군수와 농촌지도소장이 농업인후계자로 존속시킬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취소된 것으로 판단되나 행위 당시 관계공보 등을 찾아야 그 귀책사유,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착오의 일방적인 취소이었는지 본인의 사퇴출원에 의한 조치이었는지 등을 규명하여야 하고 14년이 지난 행정행위의 효력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농업인후계자의 선정 및 취소권이 있는 보은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향래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의원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구획정리 문제는 지금 부지사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역의 생각을 안하고 획일적으로 매립판마냥 시·군의 어느 양을 대구획정리를 해라 또 어느 양만큼 자금이 조달되는 형편에 따라서 소규모 정리를 해라하는 매립판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획정리는 자부담이 없고 시·군 부담이 없고 소규모 경지정리는 시·군 부담이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꺼려하는 이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대구획정리 사업은 마땅히 좀 지양을 하고 소규모 정리 쪽으로 우리가 우리 충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지사님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체적인 답변에 만족을 합니다.
  특히 제가 행정감사시에 그 휴경지 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참 휴경지 생산화가 제대로 잘 돼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충남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휴경논 재생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영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휴경이 됐고 그것을 지원을 받고 끝나면은 다시 기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농민들이 영농을 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규모 경지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수검사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그런 답변을 들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12월 13일부로 44개 항목이 앞으로는 8개 항목으로 줄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후계자에 대한 복권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4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내가 복권을 하고 자금을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체판단을 해 가지고 조합장이 상근직이니까 또 보수를 받으니까 자금을 반환하라 일방적인 행정을 했고 똑같은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농협조합장은 상근직이 아니고 명예직이고 또 영농에 종사해서 성공사례로 후계자들에게 앞으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성공사례로 봐 가지고 후계자를 농협조합장이나 축협조합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고 장려를 해 줬을 적에 행정에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능동적이고 창의력으로 찾아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금을 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서류상 복권이 됐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진   이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보다도 촉구성 발언이시지요?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동진   예, 감사합니다.
  이향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식품위생법 상에 보면은 상수도 사용업소 또는 집단급식시설 사용업소가 아니면은 매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으로서는 먹는 샘물 판매용입니다.
  판매용에는 51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고 먹는 물은 업소용으로서 4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일반 물에는 4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중앙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번 제천시에서 특수장비 6대, 일반장비 48대 등을 구입을 해서 설치비가 약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먹는 물, 업소용 45개 항목을 수질 검사하는데 비용이 169,500원입니다.
  하지만 제천시에서는 먹는 물 45개 항목을 하는데 145,050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24,45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번 의뢰해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가 나오기까지는 20여일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1차 부합격 통보를 하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소 우리 도 같은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라고 교부를 하면서 부합격 판정을 받았었을 때 재의뢰 했을 때도 169,500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시험성적서 밑에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 물에 한하며 의뢰목적외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이러한 양식 이러한 용도로 계속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수질검사의 부합격 받는 항목만 재검사를 했을 때에는 재검사비용 1개 항목당 3,790원씩만 받는다라고 부합격된 부분을 표시하고 항목을 명시해 준다면은 169,500원이라는 비용을 추가 납부를 안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민원의 편에 서서 생각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양식을 새로 바꿔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사람들한테 어떠어떠한 항목이 부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재검사하는 비용은 얼마라고 꼭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제 의무사항을 부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제천시에서 최근에 설치했는데 약 4억5,000만원뿐이 설치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 시약비가 건당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며 연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건의 수질검사를 하며 검사비 조정을 대폭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요.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환경, 주방, 객실, 화장실 종업원의 친절 등을 감안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 안정 업소만 지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시장·군수 명의 모범업소와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의 차이가 무엇이며 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 감면을 50%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에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은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한 모범업소는 100% 지원되는 반면 사회과에서 지정된 똑같은 시장·군수의 명으로 지정 받았던 모범업소는 전액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과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한 모범업소와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이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조금 벗어난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어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예, 김대호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이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대수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경지정리인 경우 설계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20%로 지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10%의 자부담이 아닌 설계에 의한 공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소규모 경지정리를 도에서 하라고 좀 사업비로 채택해 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지정리라 하면은 우리 소류지와 저수지가 없는 곳에서 소규모로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는 또 암반관정이라는 물을 용출해 낼 수 있는 그 시설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착수해야 됩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리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군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 시·군에 보면은 5정보 내지 7정보 이런 작은 규모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작은 경운기나 이런 인력으로 농사를 짓고 또 트랙터가 그것을 수거하지 못하면서 손으로 다 벼를 베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현정부나 또 전 정부의 쌀값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의 폭도 정부에서는 농민의 공산품 및 모든 물가 상승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더 어려운 것은 농민들이 기계화로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금액이 설계비에 의한 시·군 재정비가 10%이상 부담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만이 이 어려운 충청북도 또 더군다나 농업도인 충청북도가 또 산수가 수려하고 산이 많은 곳에서 작은 규모의 경지정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또 돌이 많다 보니까 흙이 없어요. 흙을 먼 곳에서 그것이 옮겨서 또 먼 곳에서 갖다 매립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설계비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충주와 괴산 중간에 있는 수안보 시점에서 작은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도 전체에 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주에서 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시·군에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더 작은 소규모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까지도 기계화 영농사업비로서 지원해 주는데 그랬을 때 정말로 시·군 재정으로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소규모를 더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때에는 설계비에 의한 지방비 부담율 20%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였듯이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암반관정을 파야 되는데 암반관정이 바로 우리는 지금 IMF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기름을 갖고 생산하는 전력입니다.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마다 소규모 저수지 및 소류지를 더 신설해서 앞으로 전력이 소비되지 않고 농사를 앞으로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계화 확포장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을 1년이 경과 후 모든 농로가 잘 다져지고 가라앉히고 난 뒤에는 3m폭으로 해서 포장을 해 줍니다마는 규정에는 1년 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전 실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엄연히 국가 규정에 의해서 경지정리 규모의 3m 노폭으로 0.3%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빨리 소급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경지정리를 하는데 부락 길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균 마을길은 4m노폭으로서 포장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노폭의 부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균형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그 마을에 관한 진입로는 다 깨버리고 다시 수평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구획정리에 기계화 확포장사업 규정에 보면은 3m이상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3m이상을 할 때에는 지방 시장·군수가 지방비 부담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폭의 길이는 6m로 해주고 있으면서 3m에만 포장한다는 사실 지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대구획정리를 안했을 때에는 4m도로를 잘 쓰면서 주민들이 부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먼 미래의 쌀 생산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참는다 하지만도 그 4m도로를 파괴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엄연히 정부의 대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대구획정리인만큼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리는 작은 규모로서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작습니다마는 대규모 정리는 최소한 한 필지당 3천평으로 뜨다보니까 부분 폭이 큽니다. 부분 폭의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심하게는 우리 한길 아니면 반길 이상의 흙을 메워서까지 3천평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당년도에 외국같이 이것을 1년전에 휴경지 논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전정리를 해 가지고 물을 넣어서 땅에다 가라앉히고 난 뒤에 하면은 지장이 없지만은 우리 나라는 그렇게 휴경지에 대한 보상도 해 줄 수 없고 또 휴경지라는 한 톨의 쌀도 어떻게든지 쌀식량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그해에 4월, 5월에 물을 집어넣어서 바로 논을 삶아서 했을 때에는 거기는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들어가면은 사람도 빠져서 못나올 정도인데 기계가 더군다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도가 너무 깊어서 심기 어려운 고르실 논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실례로 대구획정리를 할 때는 여러 곳에서 물을 수급하고 있지마는 어느 지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골라가면서 공급하다 보니 시기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고르실 논 마냥 깊은 논이 심도 깊은 데가 꼭 처음만 있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맨 뒤에 있을 때에는 물을 받자마자 바로 모를 심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번기는 바로 우리 농촌에 시기적으로 딱 불과 한달 기한내입니다. 누구나 내 논에 모를 심고 내 논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서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손모 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방향과 지원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또 혹시 '97년도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98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김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또 김대호 의원이 질문하는데 거기도 조금 또 저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대호 의원에 대한 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우리 이병철 의원에 대한 질문은 준비를 좀 하시려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해주시고 그러면 나오셔서 김대호 의원님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는, 대구획정리는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는 시·군비에서 20%를 부담하고 또 20% 외에 기준단비보다 더 많이 드는 사업비는 또 지방에서 부담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 40%까지도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사정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당분간 대구획정리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대폭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7·8ha되는 이런 조그만 지역까지도 경지정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문제도 실제 설계에서 나온 금액 그 금액 갖고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 달라는 것이 각 도의 공통된 건의사항이고 중앙에서는 이것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되, 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또 너무 이게 경지정리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까지도 전부가 들고일어났을 경우에 감내하기가 어려우니 기준단비만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각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하여간 실제 설계비에 대해서로다가 국고가 다 부담을 해주든지, 불연이면 그 실제 설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지 전천후 농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아까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서로다가 경작로 포장을 하고 또 기존 농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연결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로는 의당 후에 하는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하는 측에서 이것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돼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심도가 깊은 논에 대해서로다가 모심기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맹암거와 같은 것도 설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안된 지역도 일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일손돕기를 할 때 공공기관 또는 군부대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고 그럼 보건환경국장,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장 김동진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병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하는 물가안정업소간의 받는 혜택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 차이를 밝히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업 모범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39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는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 주방, 객실 및 화장실 또 종업원의 친절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음식업 시·군 지부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지정된 후에는 상수도료를 50% 감면하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또 그 시설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소중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거나 때로는 가격을 인상해서 물가안정에 특히 타의 모범이 되도록 기여하는 업소를 시장·군수가 심사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지정하고 지정된 후에는 음식업 모범업소와 똑같이 상수도료 50%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이렇게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실제 관리 운영면에서 시·군에 따라서는 예산확보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불형평한 사례도 일부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범업소나 물가안정업소 모두 그 혜택에 차별을 받거나 또 그 어떠한 지원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한 이상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확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군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이병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수질검사를 먹는물 44개 항목, 상수도 45개 항목을 하는데 수수료를 16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항목이라도 일부 항목이 부적합이 났을 때에도 다시 165,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함께 일부 항목이 부적합되었을 때 시험성적서 양식에다가 "다음 수수료를 내실 때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달라"는 것을 시험성적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몇 건이나 하는지와 검사수수료 1건을 하는데에 시약이 값으로 따져서 얼마나 소요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검사 1건에 16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4개 항목중 그중에 1항목이라도 부적합이 나갔을 때에는 다음 검사할 때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4개 항목 중 대장균이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엔 다음 번에는 대장균 한 항목인 4,600원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험성적서내에다가 기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저희 시험성적서 양식에 "이번에 부적합된 항목의 수수료를 내시면 다음 번에는 검사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연간 수수료를 수질검사를 몇 건이나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작년도에 10,190건의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 1건 검사를 하는데 시약값이 얼마나 드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약값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산정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 수수료 165,900원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건에 대한 그 수수료는 시약값만 산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비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반 것을 고려할 때에 165,900원은 사실상 실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약값만 별도로 1건 검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산정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어떻게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병철 의원,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이병철 의원   예, 먼저 답변을 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도내 320개 업소의 모범업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나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자금의 흐름이 지역경제과로 나와서 사회과로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100% 쓰레기봉투와 상수도료를 감면받는 반면,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업소가 많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랬었을 때에 "각 시·군별로 예산 확보가 부족했을 때는 다 지급을 하지 못했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는데 그 다 지급되지 못하는 업소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된 예산은 우리 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부적합 1개 항목에 4,6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시험성적서에다가 표시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과 성을 가지고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지마는 이 시약의 종류가 무려 160여 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 그 160여 가지 종류의 시약이 있지만 그 시약에는 ㎖로 표시되는 작은 약이 있고 작은 g수로 표시되는 양이 있고 커다란 ㎏수로 표시가 되는 커다란 양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섞어서 시험의뢰가 들어왔을 때 썼기 때문에 건당 얼마라는 그 비용을 아직 산출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 수년간에 수질검사를 1년이면 10,190건씩 한다고 하면서 건당 시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산정을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천에서 특수 장비 6대와 일반 장비 48대를 구입하는데 돈이 불과 4억5,000만원입니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기계는 2억원 정도뿐이 안갑니다.
  그런데 그 기계의 감가상각까지 계산해서 169,500원씩 받고 있다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좀더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검사시약비가 1건당 얼마씩 들어가는가를 계산하셔서 검사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의장 김동진   이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보다도 그렇게 촉구성 발언으로 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향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김대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분야에서 IMF 경제 난국을 이겨내기 위하여 고귀한 땀방울을 흘리시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15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150만 도민 여러분!
  지금은 비록 앞일이 칠흙같이 어둡게 느껴지지만 시련속에서 희망을 가꾸는 슬기를 발휘하여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 IMF의 구제금융체제로 비롯된 허탈과 절망의 늪에서 훌훌 털고 일어섭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과 패배주의가 아니라 멕시코인들이 해낸 일이라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내가 살아야 국가가 경제성장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시 전진해 갑시다.
  무릇 역사는 피와 땀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제 21세기로 도약하는 새로운 충북 창조를 향해 매진합시다.
  오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경제난 극복과 도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동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문화와 도덕이 조화를 이루어 21세기에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지역의 첨단화, 고속화, 명소화를 위하여 지역현장과 중앙을 오가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정하고 교단선진화를 통한 충북교육을 21세기 선진교육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적은 예산으로 사업성과의 극대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도 산하 공직자와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는 충북인의 은근과 끈기로 단합된 힘과 뜻을 모아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의 파괴와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해 약 7년여 동안 피눈물나는 저지운동을 전개하여 1997년 3월 26일 내무부 용화집단시설 사업시행 허가처분 취소를, 1998년 2월 26일에는 개발보다는 환경보존과 식수를 의존하고 있는 주민이 우선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문장대 온천개발 공사중지 가처분 1심 판결에서 공사중지라는 쾌거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문장대온천, 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각 저지대책위 관계자들과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그리고 충주 임호 변호사, 충주, 청주 환경운동연합 관련 학자,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충청북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병덕 지사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는 고등법원과 대법원 확정판결로 온천개발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150만 충북도민이 똘똘 뭉쳐 단결할 때 산자수려한 내고장 충북을 지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오늘 언론보도를 보셨듯이 또 다시 충청북도와 화양동 상류에 있는 경북 화북면 입성리 일대 83,000평의 온천개발을 또 다시 투기할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및 도의회에서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는 문장대온천, 용화온천 개발저지운동을 통해 보았듯이 도민과 행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치 단결할 때 불가능하게 여겨진 일을 가능하게 이루어 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쟁력 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자주적 노력이 뒷받침되면 오늘의 IMF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위해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 앞장서 주실 것과 충청북도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도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 상수도 공급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도 상수도 재정중 상수도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 및 원리금 상환의 40%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이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142회 정기회의시 질문을 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 못지 않게 현재 농촌지역의 자치단체의 경우 군당 5∼6개 이상의 취수장,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취수장, 정수장 운영으로 인하여 순수 운영비중 상수도료로 충당되는 자립도가 40% 내지 50%에 이르고 있으나 운영비중 40% 내지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량 3,000톤 이하의 취수장, 정수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과다한 인원 근무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의 동참을 호소하며 구조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어촌 버스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항과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항 과징김징수및운영조례에 의거 벽지로선 운행버스 결손보전김을 지급해 주고 있고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거 국고로 농어촌 공영버스를 배정하여 충북에 총 41대의 45인승 대형버스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 유류값 상승, 노인경로 승차권 현금지급 등으로 인하여 1997년부터 버스업체의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여 운행이 중단되고 벽지로선 결손보전김으로 3억9,000만원의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해 결행과 운행 중단으로 농촌지역의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8년 벽지로선 운행 결손보전 6억원 지원을 차질없도록 지원을 바라며 추후로도 벽지 버스노선 확대 지원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자체보조금을 책정 지원하고 있고 공영버스도 국비지원은 순수한 차량대금에 한정되어 버스 에어컨 등 선택사양 품목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벽지로선 결손보전김을 현실화 시키면서 공영버스 지원시 45인승보다는 소형 25인승으로 확대 지원하고 대도시의 오지로선 확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충청북도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민년김과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모든 가구에 국민년김 가입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의 이장들까지 동원해 전 가구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년김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연금재원이 부족해 수혜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년김과 관련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지난 1월말 의료보험조합이 실시했던 국민년김관리공단 업무 위탁계약이 끝나면서 읍·면에 파견된 국민년김 업무와 의료보험 주민상담까지 담당하던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2월부터는 의료보험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지역 12만 가입자들은 공단이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설치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나 이용자 폭주로 교신율이 극히 낮은데다 농촌지역 고령자들이 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농촌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제한파로 보험료에 부담을 느낌은 물론 연체되는 경우가 빈번해 관련업무를 문의할 곳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또한 농촌지역 의료보험의 경우 미수김이 누적되어 법적 처리를 하고 있으나 처리 미흡으로 수납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안감과 향후 공무원 의료보험과 통합될 시 미수김을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처리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의료보험 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험 납입금이 증가하고 의료보험조합의 구조조정으로 읍·면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잦은 출장으로 제때 상담을 하지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 4월말이후 읍·면 출장근무제가 없어지므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의료보험 문제 상담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의료보험료 미수김 해소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온저장고 지원과 규모 부합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융자 및 자부담으로 건설되는 작목반 지원 저온창고는 '98년 농림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개별농가 5평이상으로 건축되게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20평이상으로 건축되고 건축비 또한 5,000만원이상 소요되지만 보조금이 국비, 지방비 20%에 불과하여 자부담액이 많고 영농현실에 맞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농민들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한 규모로 1.5∼2평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원하고 있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규정상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농자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0년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충북도의 의지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귀농현상이 일기 시작 '90년부터 '97년까지 8년동안 590가구가 귀농했으며 IMF 한파 이후 귀농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뒤늦게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귀농자에 대해 5년간 영농 경쟁력을 인정하는 귀농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귀농자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는데는 어려움이 크고 농촌지도소는 지난해 5월에야 귀농상담실을 설치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농자들이 영농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귀농자들이 조기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귀농 바람이 침체된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소도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 시설작물 과잉 생산과 농지투기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귀농자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된 귀농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농지매입자금 대출과 농촌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자치단체와 농정관련 기관의 능동적 대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에 대한 문제점의 질문입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은 해당자가 읍·면에 신청 1차 심사후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되고 분야별 심사를 마친 뒤 시장·군수에게 추천돼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영농자금 지원도 추천은 농촌지도소에서 하지만 자금 확정은 시·군에서 배정,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신청 후 1년 뒤에 확정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후계자 선정과 자금지원 절차를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자격 심사도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실질적인 전업농 선정기준이 1ha이상 농지를 보유한 만55세 미만의 농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마다 전업농 신청 건수가 줄고 있고 '97년까지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였던 지원규모도 '98년부터는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로 축소되어 농가들이 80%를 부담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증산계획과 연계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균형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협동심과 단결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중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고 학생수 300명 이상 학교는 운반급식을, 300명 이하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학교마다 10%에 이르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부담을 해소할 방안이 없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농촌지역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2, 3명이 재학할 경우 월평균 10만원∼15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하는데다가 바쁜 농번기에도 한 달에 2∼3차례의 급식보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으로써 제도 자체가 부정적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 도시락을 공급할 업체나 영양사를 보유한 대형 식당도 없고 또한 학교에 식사할 공간과 식기를 세척할 시설이 없는데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시되며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과 운영비, 시설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도정질문을 마치며 6.25사변 이후 최악의 국난은 중앙정부에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충청북도는 오늘의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단행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 환경보호 기능을 더욱 내실화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만일 과도하게 투자된 시설이나 설비가 발견되면 이를 주민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지방단체를 도와줄 정부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현안 사항을 소극적 사고에서 탈피, 창의력을 발휘 적극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검토, 계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동진   김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대수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 상수도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부지사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상수도 운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위하여는 많은 사업비의 차관이나 재특 융자금을 투자하고 원리금을 매년 갚아야 하나 상수도 공급 가격이 평균적으로 최저 원가의 72%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각 시·군 공히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우선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문제는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과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난해 8월 수도법 개정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수도 물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차대하고 또 다른 업무와 달리 공공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조직과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영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IMF 극복 차원에서 시·군 상수도 경영의 구조적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정밀분석 진단하여 인건비 뿐만 아니라 누수율 개선 등 시설 개량 등을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양질의 수도물이 공급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12만 국민년김 가입자들의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과 의료보험조합 읍·면·동 출장근무제 폐지 및 상담애로 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과 보험료 미수김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년김 가입자들의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한 항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년김사업을 '98년 1월말로 국민년김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간의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김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종전에 대행을 해오던 연금 자격취득, 상실 등 업무처리불편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년김관리공단충북지부에 의하면 업무위탁 종결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지역 담당자를 지정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반상회 및 주민 좌담회를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궁금증이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읍·면·동 민원실에 홍보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전화 연결 불편 및 민원 해소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화로 안내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의 음성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코드 번호가 0번부터 8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충북지부에는 13대, 충주출장소에는 9대 등 총 22대로 직접전화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의 읍·면·동 출장근무 폐지 및 상담 애로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과 보험료 미수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소 직원 철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7년 4월부터 6월 중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의료보험 실시 초기 보험료 방문 징수 등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현재 보험료의 자동납부제 정착으로 필요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철수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소 직원의 철수로 의료보험 문제의 상담의 어려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강화하고 자격의 취득, 상실 및 보험료 발급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기적인 현지 출장과 소식지 발간, 전단 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민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미수김 회수에 대해서는 '97년도 의료보험료 징수 실적은 9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율을 살펴보면 국세는 90%, 지방세는 9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징수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미납자에 대해서는 조합 직원들의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지원규모의 조정, 귀농자 지원대책,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저장고 지원규모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건강식품으로 고도의 신선도가 요구되는 특성과 함께 그 동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관계로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보다는 재배사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저온저장고 보급을 지난 '96년이래 농림사업으로 실시한 654동중 5동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 보급이 증가되면서 과잉생산을 우려한 일부 농가가 규모가 큰 공동용 저온저장고보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금년부터 공동용으로 설치하던 20평 규모를 5평형으로 분할하여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평형 저온저장고의 설치비용은 5평형의 67% 수준임에도 저장능력은 35%에 불과하며 기계 조작과정에서 발생되는 바닥 물로 인해 좁은 공간에 많은 량을 저장하면 일시 수확량이 많은 경우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 설치농가도 규모를 늘리려 하는 경향이므로, 2평형 저온저장고의 보급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귀농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IMF한파 이후의 귀농바람을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농희망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귀농상담실을 도, 시·군, 읍·면·동에 설치하고 운영하여 귀농희망자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농지구입 절차, 빈집 알선, 영농사업계획 수립, 영농기술 및 유통·경영기법 등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착의지가 확고한 귀농자에 대하여는 품목별 전문 영농기술과 귀농성공현장 견학 등 내실 있는 영농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자가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면 영농경력 1년후 5년을 인정하여 50점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영농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농업기반을 갖추게 되면 후계자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육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정책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구입 및 농촌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감면규정은 현재는 없고, 다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1년 정도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귀농의지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지방세감면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귀농자가 영농에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귀농자의 확고한 영농의지와 영농능력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귀농자에 대한 각종 지원도 기존 농업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선발 및 지정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경영할 의지와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여건을 갖추도록 행·재정적인 지원과 영농기술 등을 교육·지도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유능한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정 및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1차로 읍·면에서 영농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2차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 전문지도사가 품목별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영농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역농업 여건과 품목별 분포, 농가호수 등을 감안 품목간 균형 있게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까지 시·군에서 확정하여 중앙에 제출하고 9월말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다음연도 1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농어민후계자 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한 지정 및 지원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신청서 및 자금지원 절차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쌀 전업농은 '92년부터 '97년까지 2,180호를 선정 지원하였고, '97년도에 3,494호를 확정하고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하여는 농지 규모화 자금 4,4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가당 2,350만원 기준으로 '97년도까지는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였던 것을 '98년도부터는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기준을 변경한 사유는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 시설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개인 소득사업 부분에는 보조율을 하향조정 하는 대신 장기저리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기 위하여는 쌀 전업농에 대한 규모화 지원과 농기계의 지원시책 등을 계획된 200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액의 현실화와 공영버스 지원시 25인승 소형차량의 확대 지원, 또한 오지에 운행노선을 확대할 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현재 오지 교통을 위해서 '97년말 현재 도내의 벽지노선이 78개 노선에 379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은 Km당 127만원으로 3억9,700만원을 '97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Km당 155만원을 기준으로 결손보전금으로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국비보조된 공영버스는 그 동안 대형버스로 41대를 구입 권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대형과 소형을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벽지노선 확대 지정에 따라서도 금년도에 20개 노선을 추가로 신규 개설 운행케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도 결손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지마을의 주민 교통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국가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경제살리기 실천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비전제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력사적 전환기에서 본인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의 구축과 행·재정의 효율화로 선진 충북교육 건설에 이바지하겠으며, 충북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고, 또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정책집행에 참고하여 보다 발전하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김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균형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학교까지 급식확대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문제와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의 전면 급식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주요정책 사항이면서도 또한 학부모님들의 중요 관심사항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탁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 300명 이하의 40개 중학교는 10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급식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갖추어 초등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도시지역의 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본 도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는 중학교까지 지원할 수 없는 까닭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가 다소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전 학생의 급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1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앞으로 예산이 가능할 때 검토할 과제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급식비 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나셨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대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김대호 의원   제가 의료보험 미수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과정에서는요 의료보험이 농촌의료보험으로써는 농번기에는 수금이 되지…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하더라도 실지 바로 농번기 농촌에 농약대 등 기타 모든 농기자재를 사는데에도 외상으로 구입하는 시점에서 고지서를 갖고 불입할 여력의 돈도 없지만 반면에 또 나가서 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은 인력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노력을 밤이 새벽같이, 어두운 새벽 속에서도 들녘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을 그나마도 성장시킬 수가 있고, 그나마도 농산물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가격에서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해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을 다녀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의료보험료를 못 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의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병원을 갈려니 의료보험을 채 못 낸 미수금 때문에 의료보험증을 쓸 수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가을에 소득이 되어 가지고 돈을 장만하고 농협에 빚을 갚다보니 연중을 넘겨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촌 의료보험조합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가 그만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1개 면에 보통 아마 작은 데는 3,000여곳, 큰 데는 4,000·5,000여곳을 의료보험조합 직원 1명이 나와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농번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료비 미수 문제로 법적인 경우도 많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미수금들을 지금 상당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계속 법적 처리로 가고 있을 것이냐.
  그런다고 우리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불입 안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남의 재산을 공매·경매를, 법적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여기 계신 산하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들과 같이 의료보험을 통폐합 할 것이냐.
  자산을 100으로 본다면 계수상으로는 공직 공무원들의 의료보험이 70이라고 하고 농촌 의료보험들의 자산이 30이라고 볼 때에 실제로 수익성의 자산이 30이냐, 그것은 바로 미수금을 끌어안고 있는 돈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촌의료보험을 살려주고, 농촌의료보험을 건져주는 입장에서 범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렵지만 봉급에서 다 수령할 때 보험료를 다 제하고 받으면서 모아놓은 돈을 농촌의료보험과 통폐합 과정에 미수금을 끌어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사전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의료보험 문제가 정말로 어느 분이 농촌에 있는 분을 겪어 보시고 대화해 보시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는 의료보험증 갖고 가면 적은 돈으로 치료할 수 있고, 지금 더군다나 국가에서 한방진료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상당히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저것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본인의 어려운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증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농촌의 의료보험을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도 관할 국에서 충북 의료보험을 다시 모아서 회의를,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만 앞으로 우리 공직자와 농촌이 같이 의료보험 통폐합이 되더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국민연금도 많은 돈을 산정해서 일단 고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는 분들이 형편의 여유가 있으면 냅니다.
  형편이 없는 분들은 정말로 못 낸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혹시 그것 왜 못 내느냐고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녀보니까 상수도를 먹는데 상수도비·전기비도 절약을 합니다.
  농촌에 한 달에 불과 1만여원 돈 밖에 안 되는 그 돈도 절약하지 못 한다면 노인들이, 연세 많은 고령자들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농촌은 피폐해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천대를 받다 보니까 도저히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도에서 관계되는 실무 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화를 나눠서 이 방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다른 도에, 또 타 도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통폐합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진   김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답변을…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대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민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아까 제가 도정질문을 끝내고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통합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길래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의료보험은 1995년도 직장의료보험과 또 우리 농촌의료보험과 통합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가서 농어민 경영자 모임에 가서 대학교 교수 한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흑자가 자그마치 1995년도 초까지만 1조억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었다고 그 자료까지 제가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열의와 또 단합된 모습으로 통합을 추진하자는 그런 결의가 있어 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된 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 합니다. 지금.
  옛날 그 체계로 그대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의료보험만큼은, 또 국민연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어서 관계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이 체계를 촉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95년도에 1조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흑자가 났는데에도 불구하고서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과중한 의료보험료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좀 형평성있게 분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고 뭐 각종 고지서가 한 달이면 수십개씩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지 못하는 가정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의 수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재산에 비중을 두지말고 현실적으로 한 달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것에,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의 수가를 정해야지 그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농촌에 살고 있으면 땅이 전·답 합쳐서 아마 이, 삼천평은 됩니다.
  그 재산을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가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중앙에 올라가시면 복지부장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가 재조정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진   이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도 해 주시고 또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민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이 계셔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반적인,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개정안을 보면은 시행일을 '98년 10월 1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의 전문가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월 30일날.
  그래서 이 설립위원회에서 현재 공단의 조직이라든가 직제를 포함해서 보험료의 부과, 기준의 제정 등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통합해 가면서 통합적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내용들이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공교조합과 지역보험조합이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2단계로 직장보험도 통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거기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우리 충북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영회
  기획관리실장조영창
  내무국장박만순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오성균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김홍기
  공보관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박경국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안창국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