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3월19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위원변경선임의건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2.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13.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
부의된안건
1.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기획행정위원장제안)
(11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위원변경선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 등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가 충주시청에서 열리는 2004년 전국체전 기본계획 설명회 참석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건설교통부 공장총량관련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1.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본 안건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를「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기능도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유치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위원을 그대로 승계하되 신행정수도 유치활동에 대한 대전과 충남과의 공조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 13명을 1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사직의사를 밝힌 연철웅 의원, 김홍운 의원, 장주식 의원, 이광종 의원은 사직처리하고 그리고 강구성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명칭변경및위원변경선임의건을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4일 당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3월 14일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3월 18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에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간을 입점시기 3년 전으로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 관련사무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관련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사무 중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소관사무를 정비하려는 것과 제2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기구설치 및 정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건설종합본부」를 「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명칭변경에 따른 3,016개의 안내 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 부담이 수반되고 향후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광역시의 본부명칭 사용 추세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204회 정례회에서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청의 지도기능 보강 2명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보강 3명 등 5명을 증원하고 증평출장소의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정원 불부합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시·군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축산과의 축산물 관련 영업장의 인·허가 등 사무를 도로 환수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지역개발과 소관 위임사무 중 도시계획 결정관련 사무 등 일부를 개정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각 호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에 따라 건설종합본부장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협회에 위탁처리하였던 화물자동차 운송에 관한 일부 사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 협회에 위탁처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발의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성숙한 운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단양에서 자체연수를 실시를 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제도와 규정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과 연찬결과 현행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의 문제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미징구 문제, 회기에 임박하거나 회기중에 제출한 의안에 대한 졸속심사의 위험성, 결산심사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강화방안 마련, 도정과 관련한 긴급현안 발생시의 제도적 장치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를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에 적극 참여키 위하여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개정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개정시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시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임의적·선택적 단서조항을 신설을 하고 둘째, 의안의 졸속심사를 차단하기 위한 위원회 심사 7일전으로 안건 접수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등 사후 처리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넷째,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과 다섯째, 예산안 심의관련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 여섯째, 도정질문에 관련한 “조문분리” 등 6건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0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였고 2월 17일 사무처와 전체의원께 공문으로 의견을 조회를 하고 지난 3월 11일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긴급현안제도 도입은 남발, 인기성 발언우려, 집행부 답변시간 부족 등 유보의견이 제시되었으나 3월 11일과 3월 14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긴급현안제도의 남발, 인기성 발언을 예방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도정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성숙 발전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이 제도를 보완을 하여 도입키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2003년 3월 19일 당 위원회에 상정 의결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의장선거 방식에 대하여 첫 번째,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 둘째, 부의장은 소견발표에서 제외하자는 의견 셋째, 총선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시만 정견 또는 소견발표를 청취하자는 등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회의규칙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의장·부의장 선거시에 전체의원님의 뜻에 따라 첫째, 현행대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의장·부의장 후보의원의 정견이나 소견을 청취할 수 있고 셋째, 희망하는 의장·부의장 후보의 선택에 따라 정견 또는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재량 조항으로 대다수 의원이 반대하지 않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개정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긴급현안질문제도 도입에 대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의 남발에 대한 보완장치 검토 등 의견이 제시되어 당초 개정안에는 의원 단독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를 의장·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이 협의 결정토록 한 내용을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를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정하도록 하여 긴급현안질문 요구 남발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긴급현안질문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제도는 경기도의회는 ’95년 4월 27일, 광주시의회는 ’99년 5월 7일, 경상남도는 2001년 6월 21일부터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국회는 ’94년 6월 28일부터 도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요구는 회기중에 광주시의회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10인 이상으로, 국회는 20인 이상으로 찬성을 하여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회기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긴급현안질문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개의 24시간전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요구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도지사 등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총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국회는 120분, 광주·경기·경남도의회는 60분으로,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 이내,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하였으나 당 위원회는 본회의장의 질문시간 체크의 어려움 등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충분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긴급현안질문을 3인 이내로 하되 의원의 질문은 10분 이내,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성숙된 의회 운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신 한창동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나 시행방법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요골자 마의「질의」는 본 건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질문」으로 하고 제8조제1항의 「발표할 수 있다」를 「발표하여야 한다」로 이행규정으로 하고 발표자는 의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으로 하고 부의장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하는 의원에게만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것인지 발표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의회운영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72조제3항의「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회에「서면보고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을 명문화하고 제73조의3의 1항의 「긴급현안 질문을 6인이상 의원의 찬성과 회기중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긴급현안질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하여 상임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활성화를 기하고 의원의 자율성과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3조3의 3항의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될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를 삭제하여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회운영위원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재회부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4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2월 10일과 3월 3일, 3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3년 2월 10일, 3월 4일, 3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 및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심사 보류하고 곰두리체육관 건립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 계획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 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의 이행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곰두리체육관 건립계획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개방형 옥상에 5억원을 투입하여 220평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원안승인하였으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난 1월 제5회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총회의 결과에 따라 “대전·충청권” 명칭을 “충청권”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내용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나 규약개정안에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수정가결하였으며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동의 받은 이후 취득한 재산을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기획행정위원장제안)
(12시01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 요구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21세기에는 중앙집권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언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1세기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환경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사고로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국가발전에 대한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그동안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가속화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중앙집권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여전하며 실질적 자치권은 이양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절름발이의 지방자치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과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첫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존립에 관계되거나 전국 통일성이 강조되는 기능을 제외한 본질적으로 지방적인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양에 따른 후보지를 조기에 확정하여 지역갈등과 국력소진을 없애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지역특화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부세율의 인상과 세목을 조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 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지역의 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대학의 적극 지원 육성과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에서 유급직화 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등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03년 3월 19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된 선언문은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행정자치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 지방분권선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선언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의원연찬회 그리고 안건심사와 주요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함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봄철을 맞아 바이오 조림은 물론 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구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국정비전과 발전과제 등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강구성 유동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은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은 2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지방자치및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
(이상은 3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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