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2일(목)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0시03분)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13억709만4,000원보다 140억6,447만3,000원이 증액된 2,353억7,156만7,000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8.5%에 해당되며 이중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에 대하여는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의 별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증감계상과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는 법적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8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예산 확보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만원과 부서운영비 150만원은 바이오산업추진단 운영비로 재배정한 예산을 저희국 소관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국내여비 42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7,302만7,000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17억7,293만8,000원의 삭감은 국고보조금이 삭감 내시됨에 따른 것이고 제천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비 13억3,300만원은 지난해까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비재배정 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정비사업 9억5,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사업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40쪽 오송과학시범도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삭감은 오송단지 관련업무가 바이오산업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정하는 예산이며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용역비 5,100만원은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 신행정수도이전 등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조정함에 따라 미집행된 불용액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에서 342쪽까지의 청주에서 오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28개사업 129억4,000만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으며 342쪽 지방소도읍개발사업비 10억원의 삭감은 금년부터 상향식공무제에 의한 심사가 변경됨에 따라 도비부담금을 제외한 교부세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342쪽부터 343쪽까지의 일반운영비 954만1,000원은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잡비가 되겠으며 하단의 도로명 책자형 안내지도제작비 2,0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우선 완료된 청주시를 대상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홍보를 위한 책자형 안내지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345쪽의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비 1억5,200만원은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7쪽 상단까지의 4개 사업은 국가안전관리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자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범도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348쪽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의 증감은 영동천 오정제사업에 포함된 배수펌프장사업비 20억원을 과목경정하는 사업이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29억500만원의 증액은 재해사전예방 및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49쪽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 2억원의 증감은 영동 석천의 상류지역인 경상북도가 일괄 수립토록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옥천 금구천 개수사업비 5억원은 옥천군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을 위한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샛강살리기 2억3,000만원은 자연형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규 책정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청원 문의의 수몰유래비 건립비 5,000만원은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문의면 수몰민의 애환과 향수를 달래주고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 사항으로 351쪽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비 1억7,600만원의 계상은 국비가 증액 배정됨에 따른 도비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351쪽 국도접도구역관리비의 삭감은 국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른 것이며 352쪽 지방도정비사업비는 사업장별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체우회도로사업비 154억원의 삭감은 건교부로부터 국비가 삭감 내시됨에 따른 것이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보조율이 상향조정되어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지방도로대장전산화 용역비 2억2,000만원의 삭감은 행자부 2003년도 지방도로대장 전산시스템설치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마송건널목 입체화사업 편입용지보상금 1억원은 철도청과의 마송건널목 입체화 협약에 의거 우리 도가 부담하기로 한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에서 355쪽까지의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6개소의 42억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옥산 화인아파트 앞 구도로 정비사업비 2억원은 노면 덧씌우기와 인도설치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개설사업비 1억2,600만원은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로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 사항으로 356쪽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357쪽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예산은 사업장 증가와 국고보조금의 보조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 자재구입비 5,260만원의 계상은 청남대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의 시설비는 도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측구정비사업으로 2억5,500만원, 청남대 주변 지방도정비사업으로 3,51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3억원, 문의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8,000만원의 증액은 차선도색차와 다목적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소관사항으로 359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는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재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360쪽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3억원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재창고 건축비 2,000만원은 부품 및 자재보관과 품질유지를 위한 창고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69쪽의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비 8억9,401만원과 370쪽의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6,3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비 25억7,699만5,000원의 증액은 버스사업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쪽의 농촌공영버스 구입비 1억8,000만원은 오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어 신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차량 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2억1,344만2,000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전구식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경찰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담당과장 내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6.3%에 해당하는 140억6,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3.2% 증액이 된 9억4,000만원으로 이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의 기구신설에 따른 경상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심사시 별도로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6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제천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사업 등 일부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지만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을 감액 조정한데 원인이 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3%에 해당하는 196억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개발사업 등 28개소,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16개소, 청남대 주변 지방도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적절하게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개발사업 28개소, 군도·농어촌도로 16개소의 사업대상 선정사유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지역개발비라든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 이런 것들을 보면 도가 지향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약간 편중된 예산편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시게 되면 도지사님께서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지역에서 의원님들 또 그 시·군의 의원님들 또 주민들하고 같이 좌담하고 건의된 사항 또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이 죽 연결이 돼서 저희 국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검토가 돼서 예산부서에 지금 예산반영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잡혀있는 예산보다 거의 한 7~8배 정도 더 가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듣기로는 더 중요한 사항 또 시·군하고 전부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지금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거의 15억 범주 내에서 지역개발비가 계상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했을 때 건의 들어와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상이 안 된 시·군은 그런 건의내용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또 하나는 도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여론을 듣고서 관계부처에다가 건의한 내용을 반영을 한 게 있는지, 거의다 보면 시장·군수 그 분들 의중을 거의다 99% 반영해서… 도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알고서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알고서 의원님들이 가서 다시 재조정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먼젓번부터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건의한 것은 건의사항의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것이 우선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을 전부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 중에서 보면 15억 이외에 별도로 들어간 내용이 재원대체해서 들어간 내용이 있고 또 특별히 불가결하게 예산부서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예산요구를 한 내용하고 몇 가지가 예산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 것보다도 예산부서의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파악, 현지를 확인해서 시급한 것이면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꼭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것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군수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지만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각 부락에 다니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아 이것 급한 예산이구나”하고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거의가 보면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전부터도 그런 게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었고 또 일부 시·군은 시장·군수들이 거의 100% 안을 갖다가 수용해서 이번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부서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예산부서보다는 국장님이 더 내용을 훤히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지를 아시고. 예산담당이야 돈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분들이고 현지를 확인해서 하실 분들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그 직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도의원이 건의했든 시장·군수가 건의했든 현지를 확인해서 어떤 게 더 급하고 어느 게 더 필요성이 있는 건지 확인해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15억 이외에 타 시·군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 추경때라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강내~태성간 설계비를 삭감해서 다른 지역으로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성에는 먼젓번에 가 봤었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경운기라든가 농기구들이 다니기가 엄청 불편해서 이걸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내~태성간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예산이 삭감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사업에는 지방재정투자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융자심사가 매년 보면은 행자부에서 10월 15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에서 그것을 적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실시설계를 뒤로 미루고 저희들 보상이 시급한 딴 개소에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저희들 금년 10월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거기 도로를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공감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약간 저희들이 그것을 늦추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재정투자융자심사 기한을 놓쳐서 작년도에 받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을 안하고 엉뚱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여하튼간에 한번 반영해 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형평성 관계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하여튼 금년도에 필히 재정투자융자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자전거도로정비란이 있는데 도로정비입니까, 개설입니까? 자전거도로, 339쪽요.
그 예산을 할 때도 제가 시에 있을 때지만 작년도에 국회의원님들을 많이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체예산을 저희한테도 요청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예산이 국회에서 실링이 작아졌어요.
그런 바람에 예산이 국비가 사실 적게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잘 안 된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국회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걸로 볼 때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지금까지 보니까 중앙에 화강석으로 차가 통행이 안 되게끔 해 놓고 스탠봉으로 해 놨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고 사고가 더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든지 과감하게 자전거도로에 투자되는 것을 축소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아서 지금 현재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시가정비사업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 인터로킹이나 깨진 것 이런 것을 말끔히 정리해서 투스콘으로 만들고 하는 바람에 지금 공단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잡풀이 많이 나고 했던 것을 그것으로 싹 하니까 공단전체가 환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시내정비 효과도 크지만 그런 것을 잘 개량해서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금지봉을 철제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내용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연계성이 있되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고자 합니다.
358쪽에 청남대사업 관계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41억6,400만원에 대한 50억5,4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재원확보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측구정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되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일에서 문의까지 또 문의에서 저쪽 댐 밑에 있는 오가리까지 거기 가는 문제를 사실상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청남대 개방을 하면서.
또 지역주민들 얘기가 개방된 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소득이 없답니다. 또 쓰레기만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보는데 백담사 같은 경우도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관광객이 없어 가지고 셔틀버스도 중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려오는 관광객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시 청남대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20억 이상씩 해마다 투자가 되면은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자립도도 낮은 판에 재원확보도 안 돼 있고 노대통령께서 개방만 하라고 해 놓고 개방은 갑자기 해 놓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채무만 안게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남대와 주변 연계해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내용은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남대개방 그것하고만 이해타산을 따져서 하면 애로사항이 많죠. 입장료를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일전에 신문보도에서 10,000원 정도 되면 세이브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관람객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5,000원선이 아마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5,000원선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1년에 입장수입하고 거기 하는 것하고 그래도 마이너스가 2억 정도 내지 조금 더 많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청댐 청남대가 대통령이 지내는 곳이 됐든 다른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좋은 관광의 명소가 될 걸로 보여진다면 그것과 연계되어져서 그 주변하고 속리산이라든지 다른 주변하고 연계되어지는 이러한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 그것을 도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공무원 머리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것과 연계되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연계된다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도비를 2억 1년에 5억 이렇게 보조한다하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도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문의지역 사람들이 왜 쓰레기만 놓고 가느냐 하지만 그래도 거의 800명씩 이렇게 왔다가는데 그 지역에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쓰레기 놓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크게 봐서는 우리 도에 잘 가꾸면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서 관광자원화 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왜 도에서 받아가지고 속을 썩이는지 본 위원 개인의사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때 이것을 충북에다 넘겨주셨는데 솔직히 얘기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복잡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냥 도로 넘겨줘서 우리가 이것 안 받겠다 할 정도의 굉장히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본 위원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큰 도움이 우리 도에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그냥 정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괜히 그것을 받아 가지고 괜히 힘들게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면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내에 4개의 하천에 종합적인 이용기본방안을 설정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현재 도내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하천은 몇 개소이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하천은 몇 개나 되며 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하천기본계획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 도에서 하천법에 의한 총 하천개소수가 한 188개의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9개고 지방1급하천이 13개고 지방2급이 166개 하천인데 그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라 하면 그 하천을 다스리는데 아주 틀이 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높이를 얼마치하고 폭을 얼마치하고 얼마큼 비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는데 국가하천은 전부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미호천, 금강 이런 계통은 다 됐는데 지방하천은 166개 중에서 65개가 수립이 됐고 금년도에 5개 하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하천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수량 계산, 계획폭 이런 것들이 전부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재해에도 예방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하천 2급뿐만 아니라 준용하천이라고 하는 3급까지도 전부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하천을 정말 잘 다스려야, 옛날에 치수가 큰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다스려야 저희 재산이나 인명도 잘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열심히 해서 기본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 청주와 충주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가 50억, 충주 104억 해서 총 154억의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국비보조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청주시 50억 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자금배정은 도로관리청별로 그 실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가 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유지관리책임자는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 그러니까 읍이나 면도로의 면에 관련되는 것은 대전청에서 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배정이 당초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 100억이 됐었는데 50억은 저희 도에 예산이 배정됐고 50억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전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청으로 배정이 돼 있어 가지고 대전청에서 직접적으로 시로 이렇게 자금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100억은 다만 저희 추경에 정정하는 것뿐이지 50억은 도예산에 계상이 되고 50억은 4월 1일부로 시에 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체사업비는 증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충주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해서 104억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용두~금가 구간이 한 9.6㎞에 사업비가 한 1,436억이 소요되는 구간인데 작년도 6월에 이것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착공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문화재, 거기 보면 대개 김생사지라든지 또 쇠꼬지야철지라든가 문화재가 산재돼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환경연합단체에서 상당히 노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선이 재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쪽의 청남대주변 지방도정비 2건 8,710만원 되는 게 있는데 그 사업내역과 집행사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주변 지방도정비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청남대주변에서 청남대를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8개소입니다. 410만원하고 차선도색을 문의사거리에서부터 문의…
이것은 당초에 예비비를 요구했었는데 예비비 수용이 안 되고 저희 가지고 있는 기존시설비에서 우선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방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방도 시설비에서 유지보수비, 시설비에서 쓰고 이번에 보전을 받는 것입니다.
또 350쪽에 국장님, 샛강살리기사업이 4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청주시하고 제천시의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보면 샛강살리기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하천 하류지역부터 추진하기보다는 물 흐름의 속성상 상류지역부터 점차 추진해 가지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비도 덜 들고 또 효율적으로 또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미 책정된 사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샛강살리기사업은 실질적으로 교부세로 전부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생태계를 고려한 호안을 설치하도록 하고 거기에 수중방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소하천 그런 데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국비재원예산이 154억원이 전액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향후 그럼 감액된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청주시의 경우에 50억 삭감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정상의 도로관리청별로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삭감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즉, 뭐냐하면 50억은 저희 도예산에 계상이 되고 50억은 직접 건교부에서 시장한테 4월 1일자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은 된 것이고 104억에 대해서는 충주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착공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이런 환경보호단체와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노선을 지금 변경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금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곧 그게 해제되고 나면 2회 추경에라도 건교부에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356쪽에 건설종합본부 건물유지비 1,1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조기에 이게 사업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고 말이야 1회 추경에 늦게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요구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요인이 그 건물이 생길래야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3월이 넘어서…
그리고 국장님 353, 357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35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자치단체보조로 계상이 되고 357쪽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져서 사용한 게 뭐예요. 353, 357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지금 분리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53쪽에 그것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고 사항설명서를 보시면요.
그래서 건설종합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비, 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차를 구입한 것은 ’91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청남대마냥 빨리빨리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제가 가장 지금 효율이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장비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2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2억원을 또 반납하고 구입한 장비를 사장시킨 격이 됐고 그렇다면 차라리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았을텐데 이게 과거에 6억짜리 다목적차량 구입했다가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외국 발주만 2년 걸리고 예산반납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만 사장시킨 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먼저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한 2년 소요되어서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으로 360쪽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3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3㎞의 가드레일 설치비로 3억원을 요구한 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것도 추경에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각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단횡단에서 사고가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음주나 이런 것으로 인한 사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무단횡단에서 되는 부분 또 선형이 불량해서 선형을 개량해야 할 부분 또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서 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도 가드레일이라든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침상으로도 4차선이 되면 중앙분리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해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왜 안 세우고 지금 세우느냐, 물론 당초에도 예산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형편이 덜 된 걸로 알고…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투자했으며 그 부분을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말고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 계상이 됐어요.
찾으시는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청주시내의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간선도로변의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도청 서문 앞에 나무사이에 밧줄 맸다고 지적한 바 있죠?
그러면 거기 보면 무단횡단금지라는 표찰이 붙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곳을 지나다니시면서 늘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거기는 사람들이 끈적거려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새까만데 과연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해도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 작년도에 벌써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조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개월 정도 되어서 1년이 가까운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거기에 대해 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이것을 국장님께서 도에서 청주시에 지시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 행정지도와 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냐 국장님 뜻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청주시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상점들이 내놓는 것도 단속할 때는 쏙 들어갔다가 돌아서면 또 내놓고 오토바이 그런 데도 단속을 해서 보도에 내 놓지 못하게 해도 단속이 허술하다든지 하면 또 내놓고 아주 그것은 어떻게 국민의식적인 문제고…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평생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부분들의 질서가 파괴되고 문란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교통사고 사망률로 보면 충북이 제일 많은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주는 형국으로 보면 그래도 요사이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고는 제일 많다 그래서 이것으로 경찰청장의 평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보통 그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저희도 먼저 답변한 내용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중요한 부분에는 예쁜 가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막도록 하는 문제…
지금 가드레일이나 본 위원이 재차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도 13㎞에 가드레일 설치비로 이번에 3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 도의 얼굴인 도청 앞에 지금 아직도 끈이 매여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더군다나 도 의원인 본 위원이 지적했다기 보다는 충북도민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또 한 가지는 보행자불편 문제도 있지마는 당초예산에 교통안전시설비로 했던 그 예산은 어디에 다 썼느냐,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저런 것도 있는데 저런 데에 쓰면 어떠냐…
지금 강위원님 말씀주신 우리 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비는 지방도에 쓰여지는 겁니다. 시설비로 서 있는 기존예산은 지금 말씀주신 시의 가로는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의 가로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보전해 줄 수는 있지만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침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13㎞를 요구했는데 이게 ㎞당 우리가 3억이면 약 3㎞ 정도뿐이 못합니다.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3억만 반영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증평에서 증평IC 또 지금 현재 가덕에서 미원까지 이런 데를 전부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3억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가드레일도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또 다릅니다. 가드레일 또는 노면표지 또 일반위험표지 또 시선유도봉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가드레일에 대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45쪽 보시면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예산이 1억5,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정수물품승인받은 거예요? 경제개발비로 나와 있는 것이.
다음은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 중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 많은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여러 곳곳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을 신경을 많이 쓰신 유독 그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357쪽같은 경우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꾸준히 오래 계속 해 오는 거지만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1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도 기정예산액보다 대폭 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릴게요.
이 내용은 추가로 저희가 지난해에는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대신아파트 앞 그걸 통보 받아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를 추가로 세운 것이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해 가지고 통계로 나옵니다. 경찰청에서 그 장소에 3회 이상 난 곳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두 군데를 더 추가를 해 왔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든지 어떤 사항을 보냈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나 모든 것이 교통벌칙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벌칙금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같은 것은 그 규정이 특별시나 광역시같은 데는 동일장소에서 1년에 7건 또 일반시같은 데서는 5건, 기타지역은 5건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통계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충청북도는 어디어디다 이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받으면 한 199개소를 지금까지 교통사고잦은 곳은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27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앞의 횡단보도라든가 보조대 설치라는가 또 과속방지대 설치 이런 것 등을 주로 하는 행위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통보받기를 278개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증가사유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율이 각각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상향조정된 것들 나름대로 금회 사업개소를 추경에 늘려서 이렇게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에 보면 청주~오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거기에는 지금 교부세가 50억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50쪽에는 기정예산에 도비로다가 50억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세인지 도비인지.
지금 50억 문제는 교부세로 온 것이고요. 그 6억 문제는 순수한 저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도의 관문이기도 하고 청주시의 관문인 청주 플라터너스 길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50억원은 우선 청주시에 교부결정을 해 준 성립전으로 해서 기이 예산은 오면서 바로 청주시에다가 성립전예산 승인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하고 설명하고 틀리고 있어요.
참 유감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요구는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군하고 저희 협의된 내용은 요구된 사항이 안 된 부분이 꽤 많은데 부득이 한 군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다른 비용으로 갔습니다. 노인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확실히 내용을 협의된 내용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못했다는 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요구도 했고 미리 이렇게 하셔야 할텐데 그것이 조금 미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서 340쪽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총 몇 건입니까?
그중에서 지사가 순방시 약속한 사항이 몇 건이고 도로건설사업에서 총 몇 건이고 지사가 순방시 몇 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건설사업에 지사가 약속한 사항 18건 중에서 5건이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한 사항 외에 들어가 있는데 총 몇 건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13건이 들어가 있어요.
13건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사업순위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업우선 결정순위,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만 예산을 하는데 시·군별 안배하는 쪽에서의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15억 범주내에서 그 이외에 재원대체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게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또 충청북도내에 지방도 중에서 중앙선을 못 긋는 도로가 몇 곳 있습니까? 중앙선을 긋지 못하는 도로 지방도 중에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정방침 대로 균형발전촉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라인에서 해 줘야 되죠. 어디는 불쌍해서 두 건 더 주고 어디는 높은 양반 입김에 맞춰 갖고 4억, 2억씩 해 주고 어디는 밥 맛 없다고 해 갖고 하나도 안 해 준다는 것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하시지 말고 못 사는 데는 좀 더 줘서 같이 따라 오면서 같이 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예산편성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촉진 한단 말이에요. 도정방침 떼어내야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약 2년간 준비했던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당초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격려 그리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해 신설된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에 이미 책정되어 있던 2003년도 당초사업비 5억738만5,000원의 15억4,099만9,000원을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하여 총 20억4,838만4,000원 규모이며 경상경비는 바이오산업추진단 기구신설에 따른 법적필수적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360쪽부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부터 367쪽 중간까지는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 경상경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이며 필수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367쪽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3억원은 오송과학시범도시 도시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서 당초예산편성 시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업무이관에 따라 저희 본 사업단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7쪽 하단부터 368쪽에 민간이전 2억5,000만원은 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 위탁사업비로서 개막행사 등 공식행사에 3,000만원, 국제학술행사에 1억2,000만원 그리고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바이오체험관 운영에 4,000만원, 바이오백일장 운영에 500만원, 사진콘테스트 및 전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비 2억2,727만2,000원은 오송신도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대청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분담금으로서 우리 도 분담금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한 25억9,3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의 최종 정산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740만4,000원은 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 간이도민휴식시설비로 1억3,000만원, 바이오교육용영상관 설치비에 3,0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전력시설증설비 1억1,318만4,000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저희 사무실 냉방기 두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대청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분담금 지방채상환이자 2억9,324만2,000원 및 원금 9,15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오송신도시 생활용수공급으로 인한 대청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비 가운데 우리 도가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분납금이 작년 12월 26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4월 1일자로 건설사업비 전액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위승계 되었으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우리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지방채상환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기반마련을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후원과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기반마련을 위해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후원과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예산규모는 총 20억4,800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9억8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은 10억1,700만원으로 오송과학시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오송신도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대청댐 광역상수도 Ⅱ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폐지에 따른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번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신설에 따른 제경비와 오송신도시 건설 및 바이오엑스포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토지보상 재심의해서 33%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심쩍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왜 미재결 결정할 때 신청 안 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기이 보상 나가신 분들 9% 정도 되죠?
어저께 그 1차분 51만8,000평에 대해서 재결수용 결정이 났는데 전체 보상금이 1차 당시에 333억원에서 443억원으로 11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수치가 33%인데 2차 재결이 이제 주민조사가 되고 강외면을 통해서 토지공사에 대해서 곧 이번 주쯤에는 아마 다시 2차 추가분이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번이 기준이 되니까 저희들 기대치로서는 이것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찾아간 분들이 지금 토지공사가 보통 훼이버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찍 찾아간 부분이 많고 가령 나중에 채권같은 것이 그래서 이미 가격사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창과 비교해서 이렇게 가격을 지금 계산해 보면 대지와 임야는 좀 갈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답이 가장 문제입니다. 전답이 1차 평가 때 오창보다 1만원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5만원 가량인데 만약에 여기에 33% 올라가면 1만5,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단순계산하더라도 오창보다는 5,000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은 상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뭐 만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결에서 10% 이상 조정된 예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한 저희들 노력을 인정해서 이번에는 아마 보상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부시책이나 도방침에 순응해서 일찍 찾아가신 분들이 불이익이 난다라면 이분들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368페이지에 여기 바이오백일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작년에 바이오엑스포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했는데 올해 1주년에 그냥 그것과 같은 행사는 못하지만 어떤 맥을 잇는 기념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술행사 또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실 운영 이런 것을 하면서 바이오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도 한번 같이 해 보는 게 바이오엑스포행사를 기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후속조치로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이미 설치됐고 정식기구로 출범이 됐죠?
그러나 우리 의회나 도민들에게는 지금 이게 모든 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력이 거기 있다, 단장님 포함해서 23명이 있고 그 행사사업이나 모든 것을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의회나 도민들이 볼 때는 피부에 안 와닿다보니까 그냥 인력만 낭비하고 어떤 행사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행사에 이어서 우리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이라는 이런 타이틀 아래 좀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미흡한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일 저희들이 역점을 뒀던 게 어제 수용재결이 났습니다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사실은 전 행정력은 거기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주민, 토지공사 이런 식으로 다녀서 우선은 오송단지의 하여간 준공 등을 빨리 당기자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보건복지 관련 국책기관의 이전입니다. 식약청, 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이거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지금 지체가 돼 있는 상태라 사실은 저희가 아주 몸이 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재결로 물론 주민들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접촉을 해 본 결과는 상당히 저희들 노력을 인정을 해서 어떤 기대감은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됨과 동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이오엑스포의 지속되는 그러한 사업을 좀더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세계적인 기업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충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임계약직이 지금 영어직이죠?
또 한 가지는 363쪽 오송단지 및 밀레니엄타운 홍보물제작 1,000만원과 365쪽에 밀레니엄타운조성 추진비 여비 525만원 역시 365쪽에 밀레니엄타운조성 추진비 업무추진비 350만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한 그동안 예산과 시설수용계획 및 앞으로 추진사항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추진 외에 투자된 예산과 시설수용계획,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땅 사 들이는 사업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그리고 그 계획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략적으로 159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와의 대화가 계속 사실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기보다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밀레니엄타운에 들어서는 골프장문제 때문에 아직 그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송에 1차 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제가 시민단체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된다면 2010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2005년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진해도 그렇게 늦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 교육문화회관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밀레니엄조성사업에 제일 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도비를 들여서 159억이 들어갔는데 부지는 또 무상대여 해도 되느냐.
지금도 사실은 교육문화회관의 전체예산이 저희들이 약 2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200억원이 줄기차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도 측면에서 훼이버를 주지 않고서는 중앙부처 예산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보조금를 지방에 주는 업무를 수년간 담당했습니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앙부처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는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 그냥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보여 주는 데는 더 주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용단을…
제 생각에는 거의 청주국립박물관 이상의 좋은 교육장소가 들어서니까 교육문화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타이틀이 될 수 있죠.
그런 문화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 교육관이 최초로 갖는 지금까지 전래되는 학생회관식으로 저것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이에요.
367쪽에 민간인 해외견학이 있는데 작년에 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각 전문가들이나 바이오에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세계적으로 BT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2,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러한 견학의 계기가 상당히 많이 마련되고 견문을 많이 넓히는 폭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을 넓히는 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반 우리 도민들에 비춰지는 시각은 뭘 견학을 가거나 그러면은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거든요.
지금까지 수십차례 바이오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추진단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을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기본계획이 나와서 이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확보를 해 놓고 나와서 차후에 계획에 입각해서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한쪽에서는 많이 봐야 좋은 거고 또 한 쪽에서는 쓸데없이 외화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 하여간 유용한 자료로 할 수 있도록 바이오가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견학의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일 용인해 주신다면 2,000만원 민간인선진지는 해당되는 교수들, 전문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고 특히 제가 바이오엑스포를 해 보니까 기획파트하는 쪽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게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끼리 가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를 저희들이 마련해 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그런 용도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러한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아보고 둘러보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밑그림이라도 기본계획이라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바이오엑스포 1주년 행사로 홍보시설물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비로 홍보물제작 안내문 하는데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367쪽에 보면은 엑스포 1주년 행사로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2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사는 해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1주년 행사를 하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을 발족시키면서 제일 현실적으로 시급하면서 빨리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바로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전세계에 심어줬는데 특히 많은 사람한테 시켜준 게 아니라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바이오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국내전문가들은 2만명 이상 모였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 200분 이상 왔다갔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4월달에도 미국에 갔더니 역시 지난해에 바이오엑스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행사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학술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학술행사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그분들이 다녀가 가지고 그 인상을 자기들 학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분들을 저희 나라에 2001년에 계획을 해서 모셔올 때는 한국이 어디냐 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청주 오송이라는 데 가자니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솔직히 작년에 아주 좋은 인상을 보고 가셨거든요.
특히 그분들이 뭘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첨단 자기들 분야를 공부를 저렇게 합니까” 하고 아주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계신 분도 그래서 지사님께 정부대표단으로 한번 와보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술행사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하면 청주에 아직까지 회의장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고 숙박시설, 밥먹는 식당 이런 분야가 안 돼서 이것을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리가 없죠. 가까운 유성이나 서울에 투숙을 시키고 하는 이게 국제적인 그런 수준의 학술회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자들에 대한 연결고리는 저희들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지금 생각은 오창에 캠퍼스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연구원하고 개략적인 협의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뭐 많다고 그러면 지금 1억 들여서 이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하느냐 하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이 돈을 종자돈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세계적으로 바이오의 전문학자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충북이 계속 바이오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다른 행사보다는 학술행사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죽 보시면 알지만 그냥 노는 행사보다는 아이들한테 실험도 해 주고 또 아이들한테 글짓기도 해 주고 이런 연결적인 것을 계속 교육적인 요소를 한번 가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사실 그 썰렁한데 뭐 행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빈약하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도민들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엑스포에 대해서 관심있게 문의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용도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 임원,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미관광장은 제정법률에 맞는 지구 및 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이게 우리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조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차이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25명인가요?
도 도시계획조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도 도시계획조례는 시행령이 정한 용도지역의 세분이라든지 신설조항을 명시하도록 돼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이라든지 공청회 개최방법을 정하는 게 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시·군 조례에서는 행위허가, 이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지구단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고 또 지역이라든지 지구, 구역에 관한 건축용도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60%까지로 돼 있으면 그것을 50%까지 해야 되겠다, 준주거지역에서는 10%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한선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사항도 같이 시·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세분된 분과가 3분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분과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지구단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1분과에서 취급을 하고 사실은 25명 중에서 대개 세분된 내용으로 2분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마는 8명 내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파트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분과는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을 주로 토의를 하게 되고 3분과에서는 1·2분과가 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의 결정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 내용을 3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이렇게 되면 25명을 셋으로 나누면 8명 정도 내지 9명 정도 또 필요할 경우에는 10명 내지 11명도 할 수 있으니까, 겸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업무는 다 알고 싶거든요. 도시계획심의를 해 보다보니까 사실 충청북도의 나름대로 돌아가는 것을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가 위임된 조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니죠?
상위의…
그러니까 모법이죠, 중앙에?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했는데 준농림지역이라는 것 소위 농촌지역에도 러브호텔 같은 것을 짓게 하고 나홀로아파트, 들판에 아파트만 딱 올라가게 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국토이용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한다든지 하는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전체 국토를 한 법으로 토지이용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법이 이번에 제정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시지역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네 가지 지역 크게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되고 또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시설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시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전 법으로 가지만 농촌지역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관리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소위 얘기하는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행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행위를 안 했다 건축허가 같은 문제가 경과조치에서는 1월 1일부로 허가가 그 후에 났으면 되는데 그전에 허가받은 거는 허가를 안 했으면 무효죠.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받은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단이 상당히 많다, 왜 허가까지 받았는데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종 장주식 심흥섭 연철웅
한창동 강구성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건호
지 역 개 발 과 장고규창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박철규
도 로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연해용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한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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