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10월 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 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지사 관장사무를 시장·군수와 민간에게 위임, 위탁하여 집행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업무를 관장하는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윔사무의 당위성, 법률적·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배석한 관계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납골당설치 허가에 4개 항이 삭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소관에, 과연 치수과 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따른 원상복구 내지는 개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 안에 공원묘지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난 ’93년 12월 27일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사한테 위임됐던 내용이 시장·군수한테 가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 영업에 관한 권한과 가정의례 준칙 계몽에 관한 것,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가정의례업소 실태조사 하는 것이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4항은 도지사 권한이 폐지가 되고 법률로 정해서 시장·군수한테 직접 위임이 됐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됐던 것을 삭제하는 거고, 그래서 4개 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진천으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가장 원수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문장대 온천개발을 경북도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진천 같은 경우에 지금 대물리 쪽에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 관계규정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미숙한 관계로 해 가지고 과거 ’60년도 중반에 우리가 사방사업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락단위로 떼어 주면서 임야를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잘못해서 매스컴에 나가면은 제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힐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국가에서 조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락별로 떼어주었던 재산권 행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부락에서 지금 완전히 소유권 주장을 하고 그것을 팔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다 이런 상태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것을 누가 연구를 하든 우리가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입법화 해서 소급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팔아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그 지역에 부락으로 재산권화 돼 있으니까 그것을 지역에서 아무 어떤 소득이나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나 이런 것 전혀 없이 부락에서 팔아 가지고, 지금 전부 도시로 나가고 부락에 몇 가구가 안 되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나누어 쓰겠다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곡에 지금 상당히 진천에 물론 암반관정이라든가 집수관정으로 해서 상수도는 직접 저수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원수지역에 지금 사설 공원묘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군수가 지금 입장이 법에 바뀐 조례로 해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만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 평사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락으로다가 돼 있는 소유가 임야로 돼 있으면서 대개 다 큽니다.
보통 40~50정 내지는 70~80정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팔아 가지고 부락에다가 독립가옥을 전부 모아 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어 주겠다 내지는 지역에 포장도로를 해 주겠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몇 가구 되지 않고 소외받고 살았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팔자,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사항에서 그런 지금 제도화 돼 있으니까 이것은 엄격히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라도 막을 수 있는 최대한도, 법이 만약에 터줬다면 조례로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동안 제가 지하수문제 관계 가지고서 이것이 대개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분야에서 다루어져야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치수과 소관 같은데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계법은 수 년 전부터 제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혹은 건설부 각 부처의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 되면서 법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된 법 내용도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것은 이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온천수 같으면 온천법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하수법에서 적용을 받지 않고, 생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지하양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등등 여러 가지 기존의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저희 지하수법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하수법을 과연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게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청내에도 여러 과가 관계가 됩니다.
환경보호과, 혹은 농지개량과 저희 치수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의 상하수도계 각 과가 여러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상복구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은 우선 시정명령 대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 혹은 3개월 이상 개발 이용을 중지한 경우 또는 지하수의 저하로 지반이나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가 시정명령 대상이 되겠으며 원상복구명령 대상은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개발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지하수의 개발 이용으로 인해서 생물종의 멸종 고사 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등이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 이런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았을 때 직렬이 없는, 공무원이 없단 말이에요, 시·군에 가보면은 말이죠.
덮어놓고 막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직렬도 안 맞고 어느 부서에 맞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권한만 위임만 해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해서 말이죠.
또 우리 학교에도 지하수에 오염이 돼 있어요. 외부에서 유입이 돼 가지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아무 대책 없이 권한위임을 해 가지고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신고대상으로 될 곳은 대략 3,800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개소 수는 11월 8일날까지 저희가 신고를 받아보면 결정되겠지만 정확한 것은 아직 판단이 안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 관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위임하게 된 것인데 시·군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벅찹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신고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지하수 개발하겠다는 신고가 1년에 그렇게 많이 접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신고하는데 위치도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첨부시키도록 돼 있는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인정서는 윈칙적으로 따지면 국립보건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 기이 개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 개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자, 상수도 사업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인정서를 보건소나 각 시·군 수도계에서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갈음을 해서 신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못 따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것입니다.
큰 것은 개별법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보건소에서 인정만 해주면은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택시공급 기준과 그 작성 기준에 관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합끼리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이제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상당히 이권이 개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권부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새 와서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부서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 또 위임하는 시기가 왜 연말 가까이 와서 위임이 왜야 하느냐, 시·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여러 가지 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임코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말씀이 계셨지마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올리고 제 의견도 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급기준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기본 자료는 교통량을 조사하고 공급기준 책정 신청서 등을 시장·군수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각종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그것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또 하나는 택시에 대한 인·면허권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가 공급기준도 가지고 있어야지 실질적인 인·면허권을 행사하는데 타당하지 않잖느냐 또 새로운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 도에서 공급기준을 책정한다면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아주 잣대로다가 딱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인구가 택시를 이용하는 인구가 만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마다 차량대수가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고 그런데 그 도에서 하면 그것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화 시대에 대비를 해서 시·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면헌권이 기왕에 넘어가 있으니까 공급책정권도 시·군에 위임을 해 줘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7월달에 생각을 굳혀가지고서 이것을 지방과로다가 이것을 좀 위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군에 전부다 의견조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군에서는 권한 위임에 대해서 지방화시대에 대한 조치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다만, 책정에 따른 업부 미숙 등으로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되니 그 업무가 좀 숙지될 때까지 조금 미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부 시·군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체 시·군이 아니였고.
또 관련 조합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인택시 회사택시입니다. 법인택시조합에서는 지역간 이기주의가 유발될 위험성이 있고 시·군간의 책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성이 있다, 또 하나는 요금책정권과 공급책정권이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의사를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그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시로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상반되게 조합에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노조에서는 또 이건 회사측에서 들어온 거고 노조측에서는 원칙적으로다가 권한하고 책임이 일치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공급책정이 되도록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또 운전기사들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 보면은 일부 시·군에서 공급기준 책정에 따른 업무미숙 등으로 주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 책정에 따른 지침을 좀 세부적으로 시달을 해서 이런 우려는 없애도록 저희들이 별도 행정지도를 해야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업무는 인·면허권이 시장·군수한테 있고 교통량 조사도 시장·군수가 해서 도에 보고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기준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전체가 이유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만, 시기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7월달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한 8월달쯤이라도 이 업무가 위임이 되었더라면은 그동안에 준비들도 하고 그래서로다가 그렇게 반대의사를 좀 제가 하기가 곤란했을 텐데 좀 이것이 의회에 상정되는 날짜가 좀 지연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회의 통과하고 그러려면은 11월 하순 정도 된다면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공급기준 책정하는 데에 따른 행정지도를 좀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서 또는 조합에서 우려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는 뒤따라야지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보았는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그러니까 5개 시·도는 기왕에 위임이 돼 있고 전북, 전남은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도에서는 지금 그냥 우선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젠가는 뭐 넘겨주셨으면,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전에는 거의 교통행정에 대한 권한이 교통부 아니면 도에서 거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차량대수도 아주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시·군에서도 그동안에 교통과가 신설이 된 데도 있고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둘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업무가 많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 처리하는 그런 능력도 배양이 됐다고 그래서 공급기준 책정문제까지도 넘겨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그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택시조합에서 공급하는 사람하고 택시를 많이 증차를 시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요금책정권자가 틀리니까 많이 공급이 되면은 요금은 자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인상 요인이라든가 자꾸 요금은 꼭 인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것이 맞지 않아서 모순 관계에 있으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대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면허권이 있는 사람이 공급기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공급 기준은 따로 있고 인·면허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 책정권도 그렇습니다. 요금책정권도 인·면허권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기관에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고 또 요금책정은 사실상 완전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버스요금, 이것이 일원화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우지 그 요금책정 문제하고 공급기준 문제하고 이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 위 기관에서 요금책정 결정권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에서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질의라는 것보다 좀 의문이 나서 여기에 보면은 사무를 위임을 해주는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인력,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치수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범성 위원이 질의를 했죠. 시·군에 인력이 없다 전문인력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해 놓고서 사무위임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입니다.
물론 시·군의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지 안 남는지 이것이 예산에 수반되는 건지 아닌지 저로서는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시·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조례안은 올라 왔다 그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지역경제국장이 사무위임을 해 주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했고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군은 시·군대로 또 조례를 제정해야 시행이 될 텐데 사무위임을 받아 가지고 연내에는 실시하기가 어려운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 놓으면은 그 중간과정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의문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농산과에 말이죠.
이것은 좀 여기 조례심의하고 관련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과거에 양곡이 부족하고 할 적에 허가제가 지금 와서 신고제로 됐고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 한다. 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안 하고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다 하는 얘긴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곡을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지 또 양곡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정책적으로 중요 품목이었을 테지마는 지금 신고를 하고서 해라 하는 것도 문제, 또 안 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상품 일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다가 영업 감찰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면은 되는데 양곡이라고 그러면은 뭐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다 이걸 행정기관에서 꼭 신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업을 하면은 당연히 세무서에서 영업감찰을 받아 가지고 그 세금을 내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지금 시의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양곡유통과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나 그 부분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예산, 인력 이걸 전부다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그 교통량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도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공급기준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왜 백번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요새 택시 증차에 따라서 그 전에는 전부다가 증차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뭐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고 오히려 공급기준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근래에는 한쪽에서는 증차를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증차를 해 주면은 기존의 택시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안 된다 기존 택시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안 된다 기존 택시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증차결정을 하려면은 아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좀 그것을 안 맡았으면은 아무래도 도에서 하면은 조금 그래도 도까지는 조금 덜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사실상 사무처리상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고 또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나면 거기다가 대입만 탁탁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지방의 그 개인택시 법인택시 간의 갈등 이런 걸 그 시·군 직원들이 감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법 시행에 따른 교육은 건설부에서 관계관이 내려와서 시·군 담당직원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은 말씀 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현재 관리계에서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각 시·군 건설과장들께서 필요시 과 직원을 풀로 사용해서 이것이 11월 8일까지 한시적인 겁니다.
11월 8일까지 신고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는 필요하면은 과 전체 인원을 다 동원해서 마무리를 져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는 이미 내부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지하수법 시행에 따른 일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권한 위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양곡관리법 제18조에 도지사 허가제로 돼 있던 것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양곡매매업을 희망하는 도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이 됐는데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규제 일변도에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생산자단체 등 영농조합, 법인 이런 데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 완화했습니다.
또한 슈퍼나 일반 소매상에서는 5kg 미만의 달량의 포장미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하도록 이렇게 완화됐고 그 외에 기존의 양곡상 이런데 서만 신고를 하도록 이래서 대폭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도지사 신고제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조례개정안을 낼 적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죠? 입법예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방과에서는 도 자치법규집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해당 당해 업무 소관 부서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아까 지역경제국에서 말씀하신 자동차 증차문제라든지 기타 양곡상의 규제완화 및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택시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 입법예고가 기왕에 됐고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들었고 양곡상 관계도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농수산부에서부터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그것을 조례화한 사항이고 기타의 도 자체로서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소관
별로 2~3개월 전에 다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이해단체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보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기 중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저하 등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어 왔던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에야 비로소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대원의 사기앙양과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필요하고 특히 의용소방대 관리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방법 90조입니까?
소방법 제90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개정된 것이.
의용소방대의 경비를 말씀하는 것으로써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이를 부담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12월 17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대원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법상.
한번 제가 그 조문을 읽겠습니다.
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2항에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명·훈련·검열·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를 개정하면은 그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부 준칙으로 하기는 하는데 법의 해석이 그렇게 돼서도…
여하간 지금 전혀 부속서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내가 물어본 건데, 조금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이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어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대원의 임용권자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유의재
지 방 과 장홍일성
세 정 과 장방효익
·보사환경국
사 회 과 장김필훈
·농정국
농 산 과 장박형래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건설도시국
치 수 과장송영화
○의안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994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