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1994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 이하 전 직원 모두는 금년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내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필수액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통세에 보면은 137억 3,100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등록세, 취득세에 해당한 건데 이 지가 상승이 되고 또 대형 아파트 건축이 붐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는 왜 이것을 사장을 시켜놨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장이 됐다고 하는 내용중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인천사건도 바로 이런 데서 발생이 된 겁니다.
이래서 왜 1회추경에 사장을 시켰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검토보고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이 ’92년도에 144억, ’93년도에 158억 계속 해가 갈수록 이것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래서 고액체납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이 20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158억이 지금 체납액이 있고 거기는 골프장 체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액추계상 증액된 것을 왜 1회추경에 계상 안 하고 뒀다가 2회추경에 내놓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는 저희가 그런 추계를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년 7월 또는 8월 그렇지 않으면은 12월초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추계를 저희가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에 그 보고를 한 결과 시·군별로 증액되는 물건이 대강 추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얼마나 추계가 되겠다, 증가가 되겠다 또는 감소가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연초라든가 연 중간 6월이나 그 안에는 저희가 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이라든가 1회추경 때에는 그 해 증가가 되겠다, 감소가 되겠다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8월에 한 결과 150억이 이번에 우리 지방세에서 세입으로 해서 발생이 됐었는데 그 15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대단위의 아파트분양, 그러니까 주로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그리고 자동차가 급속도로 자가용이 늘고 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약 6,6%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한 18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됐고 또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법인 세무조사를 하면은 법인체에서 은닉을 시킨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다 몰라 가지고서 그냥 잘 안 되고 있는 것 잘못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는 저희가 150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로…
왜 사장을 시켰느냐, 그 시기적인 여건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시기적인 여건이 뭐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그것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충주에 있는 충주골프장하고 진천에 있는 중앙골프장 그것이 고액체납자의 액수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명중에 중앙개발 체납액 이것이 진천 골프장이고 그 다음에 남한강개발 최재용 이것이 충주골프장입니다.
그래 진천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그러면은, 유보를 지난 9월에 했는데 유보되기 전에 1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낸다는 30억 중 15억은 12월까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천골프장은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서 여기 지금 당초 20명으로 돼 있는데 18명으로 돼 있는 것은 1억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그랜드팩이라는 회사에서 일부를 납부를 해서 체납액이 1억원 밑으로 내려갔고 또 중원군에 있는 능암온천에서도 일부를 냈기 때문에 1억원 미만으로 돼서 1억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징수하는데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납액 중에도 진천의 중앙골프장과 충주에 있는 충주골프장이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진천 것은 납부를 하겠다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진행중에 있고, 충주 것은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은요, 150억 차입금을 계상을 해 놨어요. 국내차입인데.
차입금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불가피했는지 또 차입금을 은행차입인지 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제 결산안을 다루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93년도 징수결정액이 1,500억이 넘었는데 2차추경 지금, 이제 두달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세입추계가 1,095억이다, 이것은 또 주먹구구식 세입이 아니냐 작년도에 1,300여억원이 ’93년도 세입이 들어왔었는데도 ’94년도에 1,095억밖에 세입을 예산을 안 잡았다 이거야말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차입을 150억을 하겠다 이거 이런 엉터리같은 주먹구구 세입추계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금년에 토지과표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평균 27%를 과표를 올렸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취득세도 그 과표에 따라서 부과가 될 테니까 최소한도 30% 이상이 취득세가 늘어날 것이고 등록세 또한 그 과표에 따라서 하니까 30% 더 늘어나간다고 보면은 충청북도 세입의 주종목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1,095억밖에 세입추계를 안 해 놓고 또 150여억원의 기채를 하겠다, 차입을 하겠다 이런 예산편성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도대체 심의할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입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고 적게 해 놓고서 차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차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잡수입에 보면은 충주테크노빌개발구상용역 위탁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2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서 충청북도한테 용역 위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금년에 과표까지도 27%를 올려 가지고 세입세수 추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도, ’93년도에 몇 백억을 초과징수해 가지고 이월시킨 우리 충청북도가 금년에 차입을 150억씩 하면서 왜 세수추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차입을 하게 된 것은 우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86억7,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 도비 부담금 87억을 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지방채를 차입한 이유는 수해복구비를 차입한 사유로서 내년도에, ’95년도에 중앙에서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빚이 있어야 교부세를 저희가 우리 도에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안 되고 각 시·군별로 그 지역에 얼마나 추계를 할 수 있는가 부동산에 변동이 얼마나 있게 되는 건가 이것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에 금년도 추계를 잡아본 결과 한 150여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다진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가 업습니다마는, 과표 인상된 것은 아마 계상이 안 된 것이 아닌 건가 추측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표를 도내 평균 27%를 인상을 해 놓고 과표 27% 인상된 분에 따라서 당연히 증액돼야 될 세수가 증액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1,500억 이상을 초과징수결정을 해 놓고 어떻게 금년에 500억씩 징수전망을 줄여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적이 있는데 중앙의 교부금 더 타오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 중앙에 교부금 더 타오기 위해서 기채한다는 것이 70몇억이죠, 80몇억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니까 별도고.
그리고 저희 도세가 5개 세목이 있는데 3개 세목은 사실상 세입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그 추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예를 들면은 부동산경기가 괜찮은 것 같다가도 11월쯤 가면 뚝 떨어져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매기가 없는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보다 500억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93년도 징수결정액이 다르게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징수결정액이 500억이 줄어들었는데 과표는 30% 올려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 수입의 주종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과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를 올려놓고 세수를 줄여놨다는 것은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숫자 가지고 그냥 장난만 하고 앉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인정을 한다고 그럽시다.
150억을 기채했을 경우 이자는 누가 내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호주머니돈 끌러서 이자 내요?
도민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충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차입하는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사실 내무국장이 설명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기획실장을 오라고 그래요, 기획실장이 구상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데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내무국장이 세입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상 업무내용은 기채를 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내무국장이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기획실장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사실상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기채승인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은 기채부분을 삭감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지방채를 중소기업 조정자금으로 86억7,000만원 또 수해복구부담금으로다가 87억원을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조정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은행으로 다시 가서 중소기업체에 다시 융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자금으로 계정관리가 되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충당을 했고, 수해복구부담금 관계는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를 주려면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 산정하는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부담금은 내년도에 재정보증을 좀더 받아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차입금으로 충당을 했고 지금 지방세로 150억을 더 잡은 것은 일반재원에서 하나도 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고 나면.
그래서 법적 의무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테크노빌 개발구상용역 위탁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왔느냐, 이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충주테크노빌 용역비를 도비에서 충주시에다가 2억을 보조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개발원에서 이것은 시하고 계약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도지사하고 계약을 해야지 시장하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도로 그것을 회수를 하다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과표가 인상됐는데 그런 추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법인체에서 분양하는 것은 전부 우리 과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그 분양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인상되고 내려가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분양 실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추계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93년도하고 ’94년도를 비교할 때는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93년도에는 종합토지세는 125억 그리고 ’94년도에는 132억 그렇게 하고 재산세는 ’93년도에 89억하고 ’94년도에 113억 이렇게 과표 인상된 것은 다 조정이 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상당히 의혹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장사를 잘 하는데 체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세정당국에 하면 되는데 지방의회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진정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납세는 세정당국에 건의를 해서 체납에 대한 분할 상환한다든가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다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지방의회에 건의 대상이 됐었어요. 이게.
납세는 세정당국에 이의 신청해 가지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지방의회에다가 해 가지고 해 온다고 해서 해 주고 하면은 이것은 세정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서 했다 하는 답변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세정과장이 얘기한 거는 경과보고서를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공매정지 시키고 한 건 아닙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 42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를 지금 안 파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 그 배경설명을 좀 해 줘야지.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매각대 42억원은 금년도에 거기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95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4년도에 매각수입을 잡아놨는데 ’95년도에 매수를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도에서 주요한 데에 도민을 위해서 그 좋은 부지를 좋은 수목이 있고 그런 데를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그게 개방되는 장소로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팔아다가 거기를 홀랑 베껴가지고 깎아 내버려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거예요.
나는 그거 그래서 취소를 한 건지 알았더니 내년에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잘 취소했는가보다 했더니.
그 좋은 환경을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공공용지로다가 남겨줘야 될 자리를 팔다니…
지금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전부 4억에서 5억으로 전부 예산 집행이 된 건데 제천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채 지금 뭐 기채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왔고.
그 부담행위 도 여성회관 문제가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악한 도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도 예산이 참 열악해서 쪼개쓰는 판에 여성회관을 기이 있는 여성회관을 놔두고 또 이렇게 기채까지 해 가면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 같은 것은 지금 신축을 해도 환원부담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지를 팔고 건물을 팔아가지고 아무런 도세에 지장이 없는 도 예산에 지장없는 환원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째 도여성회관은 기채까지 해 가면서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특히 이것도 내년에 ’95년도에 갚는다고 돼 있단 말이요.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외청 사업소를 옮기는 계획에 여성회관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청주시 부지로 되어 있고 건물만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전 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5억이 오고 도비 부담이 8억이 돼서 13억이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고보조를 금년에 그것을 타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 5억을 안 준다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채를 21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기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입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마치고 점심을 끝마친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니까요. 연구개발비 조직진단용역비 5,500만원이 이게 감이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원이나 기획관리실에도 보면은 이게 상당히 감이 됐어요.
이 예산은 ’94년도 본예산에 또 1회 추경 때 상당히 우리가 깍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고 또 이렇게 감을 하는지 1회 추경 때 이것도 우리가 6,000만원을 세웠다가 6,000만원을 요구해 올라온 것을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5,000만원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째 또 이게 진단용역을 여기서 채우느냐 차제에 뭐 집행부에서 인사관계로 혹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요 예산을 깎아가면서 세워줬는데 이런 것을 또 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이게 지사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지사 방침이 달라서 전 지사가 세워놨던 것을 지금 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밝혀 주시고 지금 민간경상보조 뭐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다 그냥 쓰여지는 돈이고 없어지는 돈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에 체육대회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충분히 체육회 예산가지고 해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금 경상부문은 국악의 해와 관련 문화예술회관건립 그 밑에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있고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도 예산이 지금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진단 용역비 5,500만원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휘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전임 부지사, 지사님 다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조직진단을 용역을 발주를 할려고 과업지소율 만들고 죽 하다보니까요. 당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기구정원만 가지고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볼려고 그랬더니 조직진단을 할 것 같으면 도정 여건에 전반적인 분석과 향후에 도정이 어떻게 갈 거다 그거에 맞춰서 기구와 정원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 답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구정원만 단순하게 할 것 같으면은 뜻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비가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하고 또 우리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타진을 했더니 그 기구 정원만 가지고는 작년에 경남에서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도정 여건을 전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려니까 1억2,000에서 1억5,000을 달랍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벌써 추경에서 그만큼 용역비를 7~8,000을 더 댈 용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도세 1년 이상 걸리는 거고 이것가지고 도세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이게 자꾸 남으면은 예산이 불용액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전에 다 결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62페이지에 시·군 경상적보조 중에 국악의 해 관련해 시립국악단 및 난계국악단 2,800만원은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예산이 안 됐고 현재 국악의 해로다 도내에 시립국악단하고 난계예술국악단 7개 시·군에 없는 그 지역에다가 순회 공연하는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해 가지고 7개 시·군에 2,8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요새 문화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 문화재행사에 거기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도 그때 당초에 왜 예산을 확보했느냐 말씀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동안의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새 체육회 성금관계를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성금을 못 걷고 참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강화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족분을 9,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재원보조 하면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반반씩 50%, 50%.
그래서 먼저 10월 8일날 준공이 됐지마는 거기에 마무리 작업이 안 되고 또 거기 모자라서 아주 마무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은군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건 아닙니다.
13억2,000만원이 군비가 지원된 겁니다.
어떤 성격의 사업은 몇 % 정도 20%다, 30%다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5,000만원 우선 세워 놓고 사업을 추진해서 정 모자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조사하겠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볼 때.
이게 자본보조고, 경상보조고간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보조금을 주면은 50 : 50입니다.
그래서 중원 주덕 단군전은 도비 50%, 군비 50%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다만 정지용시인 생가 복원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건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주민들이 성금을 해 가지고서 모금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전액 조치를 해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제 결산을 볼 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은 ’93년도뿐이 아니라 ’9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무국 소관도 불용액이 많았죠?
그렇게 봤을 때 금년도 같은 해에 어떤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소멸된 그런 예산은 없는지 내년도 가서 또 불용액이, 또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그것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다만, 내년 1월 30일까지 인사 동결령을 내렸기 때문에 정원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은 결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지는 수당 여비 이러한 목들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많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정을 기해서 집행을 하고 또 만약에 여건변동이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용역비 감액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편성지침부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잡다 보니까 매년 이것은 그렇게 해서 도 단위에서 손해 갈 것은 없으니까 잡아놓고 그러니까 불용액은 계속 생기고 관행상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못하는, 세워 놓은 예산이 항상 그런 여분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 놔야 하는 관행상 생기는 그런 뭐 같은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고 앞으로도 불용액은 계속 생겨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계속 답습해야 하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을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은 현원을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순점은 계속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원 범위 내에서 1%를 줄이든, 0.5%를 줄이든 그렇게 운영은 또 가능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차이에 대한 불용액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재 행사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보유자를 색출하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됐는데 각 시·군에 문화행사 하다 보면은 대통령수상작에 기능보유자 이것은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소리꾼들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승사업을 위해서 무언가 지정을 해 줬으면은 하는 현지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최소한도 전국단위로 나가서 대통령수상작이나 등위에 든 행사의 기능보유자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인간문화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지정된 게 있습니까?
두 가지만, 국민운동지원관리에서 시·군 자본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 크지도 않은 건데 왜 예산 배정을 그냥 시·군 자본 보조하면 묶어 가지고 풀예산으로 해서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부 조각조각 떼어 가지고 천만원짜리 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줘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 이것도 시·군 경상보조인데 금년까지만 고인쇄박물관의 예산을 주면 되는 건지 전부 떼어놓고서 결과적으로 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청주시로 전부 넘어갔으니까
자본보조로 줘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청주시로 8월 1일자로 넘어가 갖고 예산은 전부 청주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쓰는 것이고 여기에 운영비 관계는 전시용 고활자본 구입비입니다, 전시용.
그렇게 해서 목활자본이 10종에 3,000만원 금속활자 책입니다.
금속활자 10종에 4,000만원 그리고 전시용 고인쇄 기구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3,000만원 1억인데 이것은 비치할, 현재 청주시에서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시용 고활자본 구입비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먼젓번에 충분히 허용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역숙원사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의회를 통해서도 시급한 숙원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지역은 유일하게도 우리 도의원이 계시지 않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형평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소외 정서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조금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상하더라구요, 어떤 동네는 새마을사업을 2억2,000만원을 주고, 어떤 동네는 1,000만원씩 주고 그랬는데 그 설정된 타당한 근거가 뭐냐, 영동은 왜 그랬어요?
영동 2억2,000만원은 왜 들어간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도비가 전액 다 주는 건지 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전액을 주는 것은 없지 않아요?
시·군비 부담이 있을 텐데 새마을사업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군 부담은 없고 영동에 나간 것은 예산부서에서 숙원사업을 파악하다 보니까 시·군간에 형평도 유지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 종류별로는 일정 지역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형평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특별히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자본보조를 지방비 부담을 시켜가며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본보조를 하면서 어느 동네 어느 동네는 시·군비 전액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타당한 이유가 뭐고 과연 맞는 얘기냐 예산 회계법에도 맞는 거냐 그 답이 좀 듣고 싶어요.
누가 나와서 답변 좀 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있는데요, 정책보좌관은 공로연수 들어간 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보좌관의 특수활동비가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한테도 드리는 건지, 특수활동비라고 있느니 정책보좌관이 무슨 일들을 하시길래 판공비의 특수활동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진농민수상자는 뭡니까?
부부산업시찰을 한다 좋은 말 같긴 한데 선진농민이라고 하는 시상을 해 왔느냐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국외여비가 2억1,000만원이 있든 것을 앞으로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1억원을 더 써야 되겠다 앞으로 국외 어디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누가 얼마만한 규모로 해외에 여행을 나가길래 앞으로 두 달동안에 1억원을 더 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발효기는 이미 샀는데 사서 지금 도민들한테 전국 중앙매스컴에도 보도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놓고 지금 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대형 승용차는 누가 차를 바꾸는 거냐 2,800만원짜리 승용차를, 여기 보면 음성에 도룡사 복원해 놨는데 도통사가 뭐고 도통사가 도비를 2억씩 들여서 복원을 할 수 있는 문화재적인 가치라든가 현재에 퇴락해 있다든가 아주 없어졌든 것을 새로 만든다든가 하는 타당한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통사는 영조 10년에 1734년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공자, 주자, 안향 등 3성과 9현등 12위의 위패를 지금 봉안해 가지고 매년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1년도에 중원군 신리면 화암리에서 군사기지 건설로다가 철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다가 그 밑에 제사 지내는 유림들 저기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추진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먼저 번에 도의회하고 저희들 의장하고 지사한테 진정, 각계에 진정 여론이 들었고 그래서 검토하니까 음성 생극면 방책리에다가 자기들이 부지를 추진위원회에서 사고 마련해 놓고 다만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철거보상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보태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하다고 해도 철거를 했을 적에 상당한 보상을 했을 텐데 당시에서부터 지금 십 수년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 와서 도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군사기지로다가 철거되면서 큰 보상은 못 받고 보상받은 금액은 현재 추진위원 문중에서 갖고 있답니다. 그래 그것을 보태 가지고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 매입금 7,500하고 행사지원비 1억하고 1억7,0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2억만 건축비만 계상해 가지고 저기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단군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먼저 7월 23일에 도의회에 진정이 들어오고 중앙부처로 진정이 들어가고 전부 저희들한테 이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준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처리하겠다는 것을 통보해 줬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진정 관계를.
당초 중원군 신리면에 있을 때 일제 때 민족말살정책에 의해서 도통사를 헐어 가지고 면사무소를 지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런 관계는 모릅니까?
알았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정책보좌관도 특수활동비는 공로연수자와 똑같이 직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공로연수자는 정년을 6개월 내지 1년을 앞둔 사람 중에서 사회적응, 퇴직후에를 대비해서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거고, 정책보좌관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처음으로 정책보좌관제가 시행이 돼서 이번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일 안 계셔서 그렇지 아침에 나오셔서…
그리고 이것이 품위유지의 정보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는 특별판공비 아니냐고요,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성질이 뭐예요?
품위유지비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정책보좌관은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전체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더 늘은 것은 전라남도에서 한 사람이 정책보좌관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 거기 있는 T/O를 우리가 하나 더 가져오고, 우리 도에는 무제한 자꾸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진농민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상을 하고 가서 왜 우리들은 수상기회가 없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타당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도지사 선심사업 아니냐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36명을 선진농민을 시상을 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지마는, 이미 국외여비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11월,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 또 각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외여행계획이 있으면 내달라 해서 받아봤더니 이만한 수요가 있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선에서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해외여행 1주일에 따른 소요경비를 산출을 해 보니까 약 한 19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가는 계획들이 하반기에 대개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서 우수 시·도라든가 이런 데 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11월, 12월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발효기는 저희들이 350만원을 들여서 이미 사실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잔밥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잔밥 처리하는 것이 정화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어차피 35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환경오염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줬으면은 그만이지 돈은 다 집행을 해놓고 달라고 그러는 것이 맞아, 안 그래요?
도지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얼른 해놓고서 돈까지 다 줬는데, 도지사 돈 가지고서 줬으면 되는 거지 집행을 먼저 해놓고서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효기가 사실상에 급해서 저희들 연말에 난로 사는 그 예산에서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5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차, 폐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현재 로얄살롱이 9085가 4년 8개월이 됐고 이것이 12만km 이상 타는 것은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2만4,000km를 탔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우차가 상당히 고장이 심해 가지고 중간에 외빈 모시다가 몇 번 서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올렸습니다.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오지 않았어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예산 책정에 있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농로를 정비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업 책정은 그 목록에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관계는 시·군비 부담은 저희가 여기서 도비에 확보되는 대로 내려 주게 되면 시·군에서 부족분은 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먼저 답변이 이것은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보조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본보조.
그래서 내가 물은 것은 어떻게 이쁘게 보이는 데에는 시·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가 자본보조 나가서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은 시·군비 부담을 50% 해라, 40% 해라 해서 내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왜 이뻐서 전액 도비로 하느냐
고 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은 여기 와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했던 한 쪽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군비 부담 없이 자본보조를 해 주고 더군다나 이것이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경우에 시·군비 부담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준이 뭐냐.
여기 속기 금방 가서 번역 좀 해 가지고 와 봐요.
그럼 누가 거짓말했던지 한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 부담비율을 말이야 예산부서에서는 그럼 시·군비 사업이 말인데 도비보조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책정했을 적에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1억을 더 확보하는 거고 또 조동간 도로는 106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이 투자가 2억2,000이 있고 시·군 도로…
106억짜리에다 새마을사업으로다가 막 돈을 주세요.
새마을사업 그렇게 거창한 도로사업 합니까? 말이 될만하게 좀 속여요. 속여도
그런데 국장이 답변하는 거하고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거하고 얘기가 전혀, 106억짜리 사업에다가 말이야 어떻게 새마을사업으로다가 돈 2억2,000을 갖다가 더 갖다가 부치느냐 지금 정부가 새마을사업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요?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시·군비 부담을 명확히 명시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선심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로 부임한 김성기 민방위과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 사 )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방위국소관에대한제안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방위국소관에대한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충북소방이 날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소방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소관에대한제안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소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소관에대한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담당관 박상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 업무와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직언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증평출장소소관에대한 제안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출장소는 개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조 아래 많은 지역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환경분야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중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증평출장소소관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집기에 집기라고 하면은 한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닐테지마는 한계가 상당히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서예교실 같은 데 보면은 일반 벼루, 먹, 물통 뭐 이것도 집기로 들어가느냐 이것도 들어간다면 화선지도 사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한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안 돼요? 지금 겨울 닥치고 여름 다 지나가고 시기가 잘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는 거 같고 각 실마다의 집기가 일관성 있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덕쓰레기장 여러 가지 수용비 외에 재료비가 몇 가지가 들어가네요. 시설비도 들어가고 가장 많은 것이 페인트칠을 하는데 좀 먼저 저희가 거기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 주거지 주택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깝다 보니까 불만이 많을 거 같은데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용되느냐 또 앞으로 해야될 일들은 뭐냐 이게 그런 주택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보완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뭐 쓰레기장 완공까지의 지금 안 된 거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준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선풍기 같은 것은 여름이 다 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내년도 예산요구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다 냈습니다. 자료를.
자료를 내서 추경예산에 요구가 됐기 때문에 명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됐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번에 집기는 전부 구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의에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광덕리 쓰레기장 휀스 설치 문제와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 또 앞으로 광덕리 쓰레기장이 이번 휀스를 설치한 다음에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휀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휀스 설치는 환경보전법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면은 휀스를 꼭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을 할 때 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할 때 조속한 시일내에 휀스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개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휀스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주민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한 2년 여 동안을 쓰레기 매립장 설치 때문에 시비가 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27가지의 조건을 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소소한 문제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다 해결을 해 주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앞으로 축산자금을 요구한 것이 3억4,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1억8,000만원만 물론 융자 지원입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를 지원을 못 해 줘서 그것은 내년도에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한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각로 설치를 당초에 시작을 할 때 보은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부락민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은 쓰레기 매립장에는 소각로가 설치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은 쓰레기장 이상으로 좋은 소각로 시설까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로 시설은 내년도에 꼭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사항 중에 해결이 안 된 것이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휀스를 설치한 이 후에 더 시설을 해야 할 것은 물론 소소한 일들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소각로 시설문제 그래서 소각로 시설을 하는 데에는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에 12억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시설을 다 해 놓고 저희들이 그 이전에 전부 기왕에 시설들은 전부 견학을 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든지,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폐수 처리시설에 폐수가 고여있는 물이 보온을 해 주지 않으면은 겨울철에 얼어붙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폐수시설이 고여있는 물이 보온을 해 주지 않으면은 겨울철에 얼어붙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폐수시설이 고여있는데 데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자꾸 돌려주기 때문에 물이 요동이 돼서 안 어는데 거기서 정화가 돼 가지고 나가는 물은 고여있기 때문에 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온시설을 할려면 천상 폐수시설을 다 커바할 수 있는 집을 져야 되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를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전기용량이 지금 현재 거기 시설돼 있는 것이 75㎾ 능력인데 소각로 시설을 해 놓으면은 150㎾의 전력시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만 앞으로 더 보완이 되면 소소한 것 자꾸 보완해 가면서 활용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약속된 시설을 다하고 요구액 중에 덜 지원된 축산자금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앞으로 큰 마찰없이 쓰레기장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0페이지에 굴삭기 5,220만원은 매입을 하셔서 지금 앞으로 두달 동안의 유지비가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10월달까지의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굴삭기의 지금 사용 용도라든가 작업 실적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에 민간 자본 보조에 볏짚 수거기 구입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니까 석회질 비료를 보급을 하네요.
어떤 시·군이든지 농촌지역에 석회질비료까지 공급을 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구입을 해서 쓰레기장을 그러니까 사용하기 이전부터 계속 굴삭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굴삭기를 지금 현재로 2일마다 한번씩 버려진 쓰레기를 덮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는 흙 파 나르는 일을 굴삭기가 전부 하고 거기에 덤프차가 한 대 고정 배차가 돼 있어 가지고 덤프차로 옮겨서 2일마다 한번씩 거기에 버려진 쓰레기를 전부 깔아 가지고 덮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저항이 많은 것이 그것을 제대로 덮었느냐, 안 덮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제일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일마다 한번씩 덮는데 거기에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볏짚 수거기는 이게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축산농가에 볏짚은 뭐에 쓰느냐 하면 볏짚에다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사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볏짚사료는 위를 네 개 가지고 있는 초식가축에 주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이 요즈음은 전부 다 기계로 탈곡을 하기 때문에 볏짚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하루 해전 거두면은 600평밖에는 수거를 못 한답니다.
볏짚을 거두어 모으는 겁니다.
볏짚을 거두어 모으는데 볏짚을 거두어 모일 때 기계로 하면은 6,000평 내지 7,000평의 볏짚을 거두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지소에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된 건데 보조가 20%이고요, 또 축협에서 하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되는 게 10%, 그리고 잔여 중에서 50%를, 축산기금에서 또 융자를 해 주고요, 나머지 20%만 자담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 중앙의 지침이라고 할까 그것을 보면은 여성단체에 비영리단체인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적으로 봐도 여성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다 운영하는 데에만 충주인가 어디 한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증평출장소의 경우에는 여성단체가 군단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다 출장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언젠가 여성단체에서 다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 유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식장 운영도 하고 거기 식당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 운영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의 예식장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전망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개인도 예식장에서 돈을 버는데 왜 여성단체에서 못 버느냐 하는 말씀이 되지마는 실제 여성단체에서 예식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일반 예식장같이 고가로 받을 수가 없고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적인 그런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운영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안 되고 거기에서 수익되는 범위의 조금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또 의견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전원이 참석해서 계수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분간 휴식후 사무실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 배려와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협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내무국 소관 5,350만원 중 57페이지 국외여비 풀해서 5,000만원, 61페이지 구내식당 발효기구 구입 350만원과 증평출장소 80페이지에 여성회관 집기구입에 600만원 총 합계 5,9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내무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0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원 담당관이진원
문화체육과장김지홍
·민 방 위 국
국 장민귀식
민방위 과장김성기
비상대책과장남기주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김중식
방 호 과 장홍성규
·증 평 출 장 소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기획관리실
예 산 담 당 관주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