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10월 13일(목) 3시01분
의사일정
1.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3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면 결산심사 제안설명은 기이 제출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내무국,민방위국,소방본부,공무원교육원,도민교육원,증평출장소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결산검사는 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아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도 ’93년도 세입 세출은 적정한 결산이라고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된 것을 세부적으로 전부 질의를 하고 싶지마는 ’94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했었고 또 ’93년도 불용액이 어느 년도보다도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앞으로 ’95년도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적정 예산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소요를 확인을 해서 이 예산편성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만약 부지 선정이다 그 다음에 공기연장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불필요한 이 예산을 왜 과다 책정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과감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저희들 ’9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서부터 집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이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징수 결정에서 40%나 더 많이 거둬들였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세무공무원 부정비리사건 해가지고 전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고 국민은 모든 공직자들을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참 우리 공직사회가 대단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 자그만치 40%나 더 징수를 해서 600여 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그것은 세입 판단을 잘못한다고 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예산액보다도 40%를 더 많이 거둬들이느냐 600억을 더 많이 거둬들이느냐 이렇게 세수 징수하는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세금만 걷고 적당히 주무르면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정확하게 예산의 956억 9,000만원을 걷기로 돼 있으면은 이게 10%나 이런 정도만 더 거둬진다든지 많아야 15%를 더 징수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테지마는 자그마치 600여 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정말로 주먹구구식 세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상임위원회나 이런데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니 지방세 수입을 숨겨놨다가 그것을 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그 이듬해 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무부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고 결산 내용까지를 다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숨겨 놨다고 해서 과연 내무부가 속아서 충청북도 재정자립도가 약하니 교부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그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충청북도의 과표현실화율을 다른 도보다 더 높여가지고 문제가 없겠느냐 했는데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주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물론 이건 도세가 아닙니다마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보고서 입을 전부 딱딱 별려요. 40%에서 70~80%로 작년도보다 재산세가 많이 고지가 됐다 이거 뭐 적당히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게 세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말이죠.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6억을 걷겠다고 해 놓고서 징수결정액이 1,530억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거 지금 항목별로 보니까 다 그래요.
세입 문제는 전부 고무줄 세입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부터 징수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세무 부정도 생길 수 있고 세정에 대해서 국민이 불신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을 해줘요.
적당히 주먹구구로 한다는 게 또 한 가지 나타나요.
이번에 2차 추경에 주먹구구식으로 세입 150억 늘려놨다고, 그건 뭐에 근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아돌아 가니까 급할 때 적당히 세입을 더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 아닌가 아주 편하게 세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액이 596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수납액은 1,337억 7,500만원입니다.
추가징수된 것은 380억 8,100만원이 추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합산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회계의 세입 추가징수된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 보시고서 얘기를 하시느냐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찾아봐요. 거기 집계 내놓은 거 있으니까…
아니, 이것 봐요! 징수결정액은 못 받아들인 건 받아드릴 거 아니냐고 그게 600억이지 무슨 소리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고지서를 발부한 금액 아니냐고 못 받아들인 거야 못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시민한테 위탁보관을 해놓은 게 아니냐 말이요. 그거 600억이지 무슨 얘기요. 받아들인 거만 가지고 따지냐 그런 얘기지 받아들인 거만 따지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7페이지 보면은, 아, 합쳐서.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게 일반회계
가 118%인 620억 400만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7페이지에.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118.0%인 620억 401만 5천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
징수결정된 게 시민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말이야.
더 거둬들였으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노력도 엉거주춤하게 하고 적당히 해서 예산액 초과징수 했으니까 성적 이만큼 올렸으면 됐잖소 하고서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드는 사람은 1,500억원어치를 받아들였다고.
950억만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거둬들인 것을 백 몇십억을 못 거둬들인 거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세수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세 세입 목표액 산정 시에 지방세 환경 변수를 고려해서 정확히 세입을 추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에 675억 정도가 차액이 나는 것은 저희들 목표 산정 시 예산액 산정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건축물 신축하고 또 공장증축, 차량 증가 등에 의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 부조리 관계로 해서 저희들 세무 공무원들은 가일층 공정 세정과 또 공평 세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려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정에 그런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먼젓번에도 많은 교육도 시켰고 해서 저희들이 자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예산액 책정 시에 가능한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서 당해 연도 세입금은 당해 연도에 납입이 되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계를 잘못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잉여금의 주 종목이 이거라고.
징수결정액에 징수한 금액,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한 액이 40%고 징수결정한 것을 따지면 70~80%가 예산액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이런 식의 세수 세정이 정말 공무원들이 편하게 넘어가기 위한 세정 아니냐, 이런 데서 얼마든지 부정이 싹틀 수 있는 근본적 정신 자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물론 세수 추계 내는데 변수 변동요인이 참 많지요.
그런데 950억 예산을 세워놓고서 1,500여원, 이게 얼마입니까?
950억에다가 1,500 뭐하면 6백 몇십억이 되면은 몇%예요?
한 70% 되는 거 아니에요?
70%씩 차액이 나도록 세수 추계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사실은 징수결정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10%나 이런 정도 틀린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 안 하겠어요?
매년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매년 그렇게 전철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냥 질의 응답을 종결을 하고 예결로 넘겨주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딴 말씀 있어요?
그래서 김경회 위원 동의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세 체납액 문제도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계속 누적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해서 자꾸 누적됐을 적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검토보고나 검사의견서를 보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는 대로 했지만 부득이한 사고로 사고이월 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사고이월 역시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오히려 분명하게 하려면 명시이월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특히 현재 우리가 광역소방행정을 일으키면서 소방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각 청사 기타 부속건물들의 신축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집행을 못하고 부지확보를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16억 2,700만원이라는 것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런 것 역시 부지확보나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한 집행을 해나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의견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서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이광호 박만순 김경회 우범성
장인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유의재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신현수
도민교육원장정상헌
증평출장소장김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