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6월 1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12.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목적세신설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4. 충주댐광역상수도건설비지방비분담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목적세신설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 제안)
14. 충주댐광역상수도건설비지방비분담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 제안)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북사무의 위임조례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3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이 부의 되었으며 목적세신설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조례안,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주댐 광역상수도건설비 지방비분담에 따른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6월 2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6월 16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18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편성기본방향을 1993년도 재정운영 목표인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기초를 두어 긴축 절약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854억300만원보다 12.1% 증가된 6,559억7,6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부문에서는 중·감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기획관리실 2억1,341만1,000원, 내무국 1,446만5,000원, 소방본부 60만원, 증평출장소 583만2,000원, 보사환경국 30만원, 가정복지국 3만1,657만원, 농어촌개발국 4억9,719만원, 농림수산국 14억3,488만7,000원, 지역경제국 3,825만원, 농촌진흥원 30만원, 건설도시국 5,000만원, 의회사무처 6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농어촌관리에서 3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증액시켰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도로보수증기운영 특별회계 증기운영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서 총 25억8,60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화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3일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의심용성이 논의되어 ’93년 6월 14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동의와 김경회 의원의 찬성으로 제안이 성립되어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임위원회 및 업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둘째는 도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를 위원회 중 선임위원회로 조정하고, 둘째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그리고 산업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셋째, 지방경찰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하였으며, 넷째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편됨에 따라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섯째, 기획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산업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여섯째,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업무를 분장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 중지를 모아 당 위원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째, ’91년 7월 8일 이후 의회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지정 및 처리절차 명시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사무처 직제개정에 따른 명칭개정과 두 번째는 의원 참가신청에 따른 허가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의안이 2개 위원회 이상 관련 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처리절차를 명시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는 의안 및 예산안 제출권자인 교육감을 삽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흥덕사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은 1993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적축물 처리업의 지정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지정에 관한 사무와 지방공업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 및 개량, 입주계약 등 지방공업단지시도 및 도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교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발생되는 적출물 및 병원세탁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지방공업단지내의 공장설립의 원활한 지원 및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로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보관하고 있는 흥덕사지의 인쇄문화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켜 1992년 12월 21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의 규저에 의거, 등록을 필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기관명칭도 충청북도 청주 고인쇄 박물관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이에 관련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요은, 농촌의 유휴노동인력의 고통증대 및 농어촌소득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져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건설한 기업이 농촌지역에 입주토록 유도하여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고 저 제정된 조례로서 기존의 명시된 조례 제2조의 면제대상에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설치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 개발의 토지, 시설 등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문구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로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의 취득에 있어서 93년 6월부터 12월까지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70번지외 2필지에 가축위생시험소 중복지소복지 5,654㎡매입 및 건물 500㎡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가축의 질병예방을 연수 검토하여 양질의 가축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주 가경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 515.9㎡를 건물 300㎡를 94년까지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지역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촌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과 증평쓰레기 매립복지를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45,588㎡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복지내 1필지 2,774㎡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청주시 사직동 604-80 대지 53㎡는 도유재산으로 인근지역 소유자가 진입로가 없어 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매각을 요구한 민원사항으로서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대지로서 재안의 효용가치가 희소한바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내용이며, 체육회관 건립복지 무상 사용허가에 있어서는 충북체육의 자활기발 구축과 체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도유지인 청주시 방서동 38-1번지에 부지 5,912㎡에 체육회관을 건립하여 도에 기부코자 하는바, 충북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재산의 사용을 승인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의 지방화에 따른 사무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함은 물론, 사무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전산화 등 행정장비의 현대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기구증설 및 신설에 따른 행정정비 확보, 농촌에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용 농기계 확보, 각종 사업실시를 위한 기자재 등을 확보코저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승인 요구하는 것으로서 신규취득 13개 품목 26점에 대해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니 기존 사용물품중 처분물품 5점도 내구년수가 경과되고 차량의 노후화로 사용가치 상실된 물품으로 매각 및 폐차코저 하는 것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개정·변경계획·취득처분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흥덕사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관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충청북도)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문교사회 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문광면에 있는 문광국민학교와 광덕국민학교는 각각 93년도 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문광국민학교는 93년 9월 1일자로 괴산읍 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으로 개편토록 확정되었고, 광덕국민학교는 94년 4월 1일자로 동인국민학교 광덕분교장을 개편하기 위해 행저예고에 있던 중 지역의 2개교 모두가 분교장으로 격하 될 형편에 있어 1면에 국민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모아 양교의 학부형과 동문 및 지역주민들이 괴산교육청에 건의한 것으로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로 조건을 갖추었으며 주요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을 페지하고 광덕국민학교를 문광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내실화 계획에 따라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명을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청주기계공고내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셋째, 공동실습소 직원은 해당학교 교직원이 겸임토록 하고 하부조직으로는 연수과와 서무과를 두고 그 사무분장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기존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산업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3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1일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그리고 토의 끝에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 및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 관리를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명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국토개선자금 지원규정을 신설 운영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3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3년 6월 11일 제90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그리고 토의 끝에 충청북도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으로 관용차량 2대의 정수이체에 따른 운전원 2명의 증원에 관한 시한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 신사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3. 목적세신설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 김연권 제안)
내무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0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지난해 말 백지화하였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해서 목적세를 신설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등에 투자하기 위해 목적세 신설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현재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위축으로 내년도 충청북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의 목적세 신설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수직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 정착에 저해가 되고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진정한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 의결로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당연히 목적세 신설이 철회되어 지방재정권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충청북도를 위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위원, 경제기획원 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청와대 경제주석비서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계획의 실천과 국가의 융성 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시는데 대하여 150만 전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본 도는 재정이 미약한데다가 국가의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지역개발이 늦어져 왔으며 도민의 심성이 온후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애국심 또한 지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재원으로서 사용해 온 유류분, 승용차분 관련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전액 투자할 목적으로 94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계획에 목적세로 전환 검토됨은 지방재정의 중간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위축받게 되어 우리 도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권을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목적세 신설을 백지화해 놓고 몇 개월도 안되어 재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를 세분하여 분석해 볼 때 ’93년도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와 경유분 승용차분의 징수계획 규모는 2조2,513억원으로서 이중 25.07%인 5,644억원을 목적세로 전화하여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자본으로 활용계획일 경우 이에 따라 감소되는 5,644억원은 지방교부세가 2,987억원에 교육교부세가 2,657억원으로 추계되는 바, 충청북도의 경우는 231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이며 단체별로 보면 도는 70억, 시는 26억, 군은 10억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감소단체는 충주시가 11억, 청원군이 17억원에 이를 것을 지방재정 운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특히 충청북도의 자립도는 도 45.3%, 시 58.8% 군 27.5%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도 29%, 시 18.4% 군이 50%에 이르고 있어 아주 영세한 형편이며, 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에도 어려운 단체가 10개 군이나 되면 세외수입을 합해도 6개 군은 인건비도 모자라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적세가 신설되면은 지방재정의 구조상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결국 재정취약단체의 기본행정비를 삭감하여 국가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도 있고 국가단위 사회간접시설투자도 중요하겠으나 이와 연계되는 지방단위 사회간접시설 투자사업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투자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 해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조정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지방교부세가 위축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정착에 저해가 되고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판단되는 바 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본 건의안채택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목적세신설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안(내무위원회)
은 부록에 실음
14. 충주댐광역상수도건설비지방비분담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 제안)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3년도 건설부 예산심의 시 경제기획원에서는 ”새로이 건설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지방비 분담제를 제시하여 본 도의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총 건설비 850억원 중 48.6%인 413억원을 충주, 중원, 괴산, 음성, 진천의 기초자치단체에 분담 제시하는 한편, 기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4,000만원의 배정을 유보하였다 하는바, 이는 지방재정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며 기 사업 시행한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의 건설비 전액국고지원 등과의 형평성에도 결여되며 충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제 철회 및 건설비의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하여 93년 6월 10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는 민주자유당 정책의장,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청와대간접자본 투자기획단,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국무총리 제3행정조정관에게 건의하기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동 건의문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사회의 각 방면에서 새로운 기운이 일고 있으며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구시대의 사고를 탈피하고 경제를 되살리어 국가의 융성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시는데 대하여 150만 전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본 도는 타도에 비하여 도세는 미약하나 도민의 심성이 온후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발전에 먼저 앞장서는 충성심 또한 지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국가개발사업과 투자사업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회에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기착공을 건의드린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금년도에 5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해당지역도민들은 국가에 대한 감사함과 맑은물 공급에 대한 기대에 충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93년도 건설부 예산심의시 ”새로이 건설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제를 제시하고 기 ’93예산에 계상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게비의 배정을 유보하였다 하는 바, 이는 지방재정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그 실정을 들어 전액국고부담으로 조기에 착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개요
규모 : 1백25만톤
급수지역 : 충주시, 중원, 괴산, 음성, 진천군
사업기간 :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총사업비 : 850억원
- 본도 분담제시액은 총사업비 850억원 중 48.6%인 413억
- 자치단체별 재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비 전액 국고부담 요구의 타당성
·본도는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로 인하여 제산피해가 많고 수질보호 드으로 각정 규제와 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하고 수질보호(하수처리 등)에 따른 비용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헤택은 전무한 실정임.
·기 시행한 수도권 직할시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역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실시하여 형평성 결여
·광역상수도시설에 따른 급수를 위한 전체시설비 조달도 진부한 실정임.
·수두권지역 공장의 본도 유임 급증으로 용수 수요 격증
◦건의내용
·경제기획원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부담제 철회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사업에 지방상수도를 조합시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 일부지원
·충주댐 광역상수도건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인 ’93사업비 5억4,000만원을 동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조속 배정요망.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완 간사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분담에 따른 건의문 (건설위원회)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과 각종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고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의라고도 할 수 있는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10일간의 회의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 수산 국장정태헌
지역 경제 국장유병현
건설 도시 국장이종익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 교육 국장나세웅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상 2건 6월 14일 운영위원회)
·목적세신설에 관한 건의안
(이상 6월 18일 내무위원회)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분담에 따른 건의안
(이상 6월 10일 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