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국정에 의해 지난 6월 1일자로 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변화사께서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으며,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법원에 근무를 하시고 현재는 청주시 남문로에서 정영수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계십니다.
고문변호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변호사 인사)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도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조례안, 청주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정수관리대상속출 취득처분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업실습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의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항 본회의에서는 제90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6월 10일 오후부터 6월 1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10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
도지사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봄에도 도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가운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9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에는 올바른 도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연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평소 끊임없는 연찬 노력과 함께 도민 본위의 도정이 수행되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남다른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에 앞장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하시어 우리 도와 연간의 무역증진과 문화체육교류, 농고 기술관련교류 등을 위한 의원연찬회의 구성을 제의하고 구체화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도의회가 역사는 일천하지만 수도 서울시의회는 물론 오랜 지방자치 전통을 갖고 있는 외국의회와 당당히 교류하면서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일은 도민 모두의 가슴속에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고 의정사에 길이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지방자치사의 새 지평을 열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0회 임시회에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도정의 중요일정 여덟 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도에서 편성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고속교통망의 요충지로서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하는 활발한 지방자치를 펼쳐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과 함께 농업과 공업 등 모든 실업이 고루 어우러진 자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원동력으로 삼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여는 도정시책들을 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정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도민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이루는 도정이 되도록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절약가능한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9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투자재원화하고 중앙부처와 연계된 특정재원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99억원, 특별회계가 307억원 증액계상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고통분담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어 공무원봉급을 동결하고 계상경비를 37억원 절감하였으면 기구개편에 따라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고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사업변경 내시분을 조정하는 한편, 신경제계획 실천노력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도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그린벨트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엑스포관련사업, 교통안전시설과 지방도 보수 등 주민불편 개선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의 한계성으로 도민들이 열망하시는 사업을 모두 가결하는 데에는 크게 모자랍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도민복지를 위해 값지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완수되고 도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액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9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 개원 후 2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폭넓은 민의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희망찬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에 앞장서 오신 일은 도민 모두에게 크나큰 감동으로 기억되고 의정사에 길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문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와 국민은 모두 신한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신경제 계획 추진에 공직자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해 참여하기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마련하는 등 결연한 의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6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86억원, 특별회계가 3,247억원입니다. 이중 증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0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원, 특별회계가 30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재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89억원과 중앙지원기금사업 등 모두 세외수입 287억원을 계상하고, 비도가 정하여진 중앙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27억원과 국고보조금 85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3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도시건설기획안 등 기구 산·증설로 증액되는 공무원보수 및 기존경비와 법적의식경비로 인건비에 13억원,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에 13억원, 징수교부금에 46억원 등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관련부서의 경상사업비로 의회사무처 2억원, 증평출장소에 3억원, 소방본부 8억원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특정재원 관련사업비로 야생조수관람장 조성사업과 동네체육시설 등 특정사업 18건에 19억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증가성소방청사시설, 지방도로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 등 지방교부세 사업 35건에 34억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보조, 경지정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50건에 94억원으로 1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중점시책 투자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에 증평쓰레기매립장 건립, 제천 봉양 광역상수도사업, 청소장비보강 등 7개 사업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 농특산품 해외상설직판장설치, 단양마늘시험장 시설보강, 농어민후계자 위탁교육 등 7개 사업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하천분야에 지방도 보수정비, 교통안전시설, 수해상습지 개선 등 6개 사업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신단양 보도블럭설치, 그린벨트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현안사업 등 10개 사업에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충북 문화예술관 건립 마무리사업, 제천 실내체육관 건립,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출현지원 등 6개 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청사내 도시가스공사, 의회건물 설계변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원이전신축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경제 100일 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당초 기정예산 34개 비목에서 모두 37억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4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39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883억원입니다. 이중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0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47억원, 기탁 특별회계가 60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액된 788억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5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난해 방생한 지역개발공채 부족매출금 이월액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제천군, 상수도사업에 10억원, 옥천군 우회도로사업 1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안보 하수처리장 2억원, 청주 산남 2택지개발사업비 20억원, 예비비 3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52억원이 늘어난 1,603억원으로, 세입은 이월금에서 212억원, 92년도 미수금 44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가경 2지구 매출수입금 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부용공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비에 19억원, 가경 2지구내 시설물 주가설치비 1억원, 가경 2지구 해약자 중도금 반환금에 5억원, 예비비 2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22억원으로서 농촌주택개발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서 증액된 1억원을 농촌주택개량시점 융자 출연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조특별회계는 총규모 13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1억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어 차선도색 공사비와 적립금에 계상하였고,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총규모 10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입목매각수입금에서 증액된 7억원을 임야 구입비와 예비비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농어촌 소득 개발기금 운동과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운영관리에 대한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7억원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대청호 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는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와 본도의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등 6개 관변단체에서 부담하는 20억3,000만원의 분담금과 대청호 주변마을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2억6,000만원을 재원으로 9개소의 대청호 환경기초시설운영비와 맑은물 공급관련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꼭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재정수요에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모든 재정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재정형편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6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그 구성방법, 위원수 등을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박종완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차주용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육봉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김기한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박기양 의원님, 신완섭 의원님, 이상 14분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신완섭 의원, 간사에 박종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건전재정이 되고, 도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도 운영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고통분담차원에서 37억2,000원이라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서 ’93년도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한 농촌소득개발기금 2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연구와 또한 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들 예산심의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저에게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허물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본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이광호 의원 외 8인이 ’92년 12월 14일 발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2년 12월 24일 제85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이관을 하였으나 ’93년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 14일 이광호 의원 외 8분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92년 12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제85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신 이 조례안이 ’92년 12월 28일 집행부에 이관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 ’93년 1월 6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되었기에 ’93년 1월 7일 재의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의결하신 이 조례안중 문제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에 규정한 증인·감정인의 선서규정과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제13조 의회모욕의 죄, 제14조 위증 등의 죄에 규정한 벌칙규정입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서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됩니다.
선서란 증인·감정인 등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진술하고 성실하게 증언·감정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헌법 제37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한 바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법률로서만 선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위임이 없이 선서규정을 조례로 정함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정신에 적합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 조례로서 법칙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는 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규정한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3월 이하의 징역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개별법률에 의한 수정규정으로 보아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처형까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규정까지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및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의 규정 등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은 설명으로 처벌대상을 정하고 벌칙은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처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개별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 그 사한기준을 제시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린다면,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위증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한 해석이며, 위험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본조례는 지난 ’92년 2월 14일 이광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조례특위에서 신중한 심의를 한 결과, ’92년 12월 24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이는 곧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시에 집행부측이나 일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가 있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안되었던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이 위임된 것으로써 하등의 결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제89회 임시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장기안목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의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본 조례가 발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원안대로 재의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서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기립표결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실 안은 당초의 원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8명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중 전원 찬성으로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고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규 의원, 이광호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오운균 의원외 12인)
·발의의원 : 오운균
·찬성의원 : 조성훈 한장훈 김준석
김효천 김경회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재근
이병두 김진학 권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
·위원장 : 신완섭
·간 사 : 박종기
·위 원 :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차주용 육봉호
이광호 유영훈 김기한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회의록 서명의원
·이병규, 이광호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농촌 진흥 원장박종귀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사 환경 국장김광기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 수산 국장정태헌
지역 경제 국장유병현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건설 도시 국장이종익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도민 교육 원장신현수
·교 육 청
교 육 감정인영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홍영창
중등 교육 국장나세웅
○의안제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3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 6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2일 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6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 개정조례안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6월 2일 산업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