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4일(목)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4.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소방본부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4.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성 씨 외 1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써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방청객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4.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3분)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균형건설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3,176억 1,000만 원으로 균형개발과 651억 원과 도로과 1,422억 4,000만 원, 교통물류과 37억 4,000만 원, 치수방재과 994억 원, 토지정보과 21억 6,000만 원, 건축디자인과 44억 5,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5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40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3,232억 7,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1억 9,000만 원은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6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5쪽에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출결산 규모는 총 4,881억 6,000만 원으로, 이중 93.1%인 4,541억 원이 지출되었고 6.6%인 324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0.3%인 16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39쪽에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0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1,048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또는 중앙부처의 지정고시 연기로 44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8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87억 3,000만 원에 대하여 1,643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6억 6,000만 원의 명시이월과 5억 4,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중 청풍대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6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89억 4,000만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 성산∼두릉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5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47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중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등 3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8,000만 원과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 영하∼우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4억4,000만 원, 지방도 미불용 토지보상 지연으로 2,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행사비 절감분 3,000만 원과 오창∼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9,000만 원 등 예산절감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쪽에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3억 원에 대하여 161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 3,000만 원은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무상임대 협의 관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1,302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2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석화천 석화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에 61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하천기본계획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편입 토지보상 미신청으로 하천기본계획 등 9건에 10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000만 원과 하천기본계획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 3건에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2,989만 원에 대하여 25억 2,929만 원이 지출되었고 6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쪽에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 81억 6,967만 원에 대하여 81억 6,824만 원이 지출되었고 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170억 원 중 159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비 9억 2,0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인건비,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등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18억 9,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6억 8,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건에 41억 3,600만 원과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방활사 적치부지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옥천지소 개청으로 도로보수원의 전출인건비, 연구비, 재료 절감액 등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배상금 및 호우피해시설 조기복구 등으로 결산규모는 예비비지출승인액 23억 4,000만 원 중 57.6%인 13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40.4%인 9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인 4,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의 대부분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고시가 지연되었거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균형개발과에 44억 2,000만 원, 도로과에 136억 6,000만 원, 교통물류과 1억 3,000만 원, 치수방재과에 61억 3,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에 9억 2,000만 원, 충주지소에 46억 8,000만 원 등 총 66건에 299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도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토지보상 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균형개발과에 8억 8,000만 원, 도로과에 5억 4,000만 원, 치수방재과에 10억 8,000만 원 등 총 36건에 2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15일 총 13건의 지방도확·포장공사 사업을 위해 130억 원을 승인받았으며, 7월 현재 11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특별회계 소관 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111억 4,000만 원이고 121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7쪽에 세출은 예산 111억 4,000만 원 중 8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8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세입은 예산 32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도 32억 7,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27쪽에 세출은 예산현액 32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잔액은 2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세입은 170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0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237쪽에 세출을 보면 예산 170억 7,000만 원 중 170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4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75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17억 원이고,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균형건설국의 전년도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뢰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 설명자료 68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올 1월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됐었고요.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3억 5,900을 지출을 다 했고 620만원만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에서는 예산만 작년 12월에 각 해당 시·군으로 다 넘겨준 것이지 이 설명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100% 종료가 됐고요.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8.5%로 평균 99%, 아주 굉장히 작년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지 내용은 도에서는 물론 시·군에 예산 다 줬으면 그걸로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결산을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내용은 1월달에 또 2월달에 해서 뒤늦게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므로 해 갖고 그때 입찰서하고 입찰서 뒤에 붙을 증빙이죠. 시험성적서 이런 것들이 또 안 맞고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하고 또 앞으로 브랜드택시 사업이 금년도에 굉장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 논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 시·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주관을 할 것인지 그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 김희>수 교통물류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준 게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택시조합으로 직접 줬고 또 청주시, 시·군에서도 개인택시조합으로 직접 줘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입찰 본 거하고 입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법인택시는 의견들이 조율이 잘돼서 조속하게 집행이 됐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그 업체선정 과정에서부터 일부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조금 늦어졌고, 그것은 그 조합에서 아마 잘하자고 그 일을 잘 처리하고 좋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고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 차액하고 조합원이 끝까지 우리는 달지 않겠다 한 사람이 한 68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참여를 안 해서 예산 집행이 반납이 됐고요.
금년도에 브랜드택시 사업은 이거는 시·군으로 저희들이 보조가 되는 거고…
충주하고 음성인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시·군에서 청구가 안 들어와서 안 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 청주시에는 줬는데 이거는 청주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가능하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잘 협조해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결산, 예산은 그 당해연도 당해연도 0기준 예산처럼 그 당해연도에 확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굉장히 시급하고 오송역 개통과 함께 우리 오송역사 내에 충북관을 조성을 해서 충북을 홍보를 해야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예산을 올렸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 같애요. 서울에 있는 유명교수가 우리 충북도에 와서 연찬을 하는데 오송이 어디 음성 옆인가 진천 옆인가로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오송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우리 충북관 “야, 이거 1억 3,000 갖고 되겠냐, 이왕 좀 하는 김에 되게시리 사업을 번듯하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한국철도공사하고 무상임대 부분 임대료가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전액을 이월시켰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에 무상이 됐든 염가임대가 됐든 아니면 유료임대가 됐든 사전 이런 협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니 충북관을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당초부터 그런 임대료, 무상이든 유상이든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가 그 혈세 관련된 예산을 또 이렇게 이월시켜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3,000은 충북관 조성 그 사업비로, 예산으로 1억 3,000을 세웠는데 이거 조성을 하면은 거기에 임대료가 한 5,400만 원, 연간 임대료가 5,40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관리비하고 통신료라든지 또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인건비까지 합치면 연간 한 1억 정도의 경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코레일은 코레일 나름대로 임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좀 나야 1억 정도의 경비를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익 나는 게 우리가 따져 보니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초에 그런 철도공사의 규정을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사업을 취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이월시킬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시인하시나요?
108쪽입니다, 설명자료.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거 같은데요. 충주지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모래 등 건설자재 비축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5억 5,2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이 예산을 세우려면은 벌써 작년 7월, 8월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또 11월, 12월에 재작년이죠, 예산 승인을 받았고.
또 작년 1년 내내 있다가 지금 와서 부지매입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5,200만 원에 상당하는 거액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셨지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방활사 적치 문제는 지난번에, 물론 도에서 시급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론 사전에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감정가격대로 사려고 보니까 현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 하반기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또 현안이 됐고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예산을 썩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있으실 걸로 보고 저는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직제상 각 과장님들이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균형개발과장님?
과장님들께서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세입징수관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세입징수에 관련돼선 각 과장들이 분임징수관입니다.
결산서 안 보셨어요, 이거? 건설소방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도 있고 이쪽 총괄 충청북도 전체 결산서에도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지금 이 책. 여기 보세요.
이 책 7쪽.
사업장 생산수입이 뭐냐 이거죠,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
자, 그럼 찾아서 차근차근…
가만있어 보세요.
차근차근 찾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을 하면서 과오납반환을, 6,100만 원을 과오납반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오납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의 수입을 잘못 징수해서 돌려준 겁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없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행정력의 낭비도 되고… 권 과장님, 그냥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력의 낭비도 될뿐더러 이 사용료를 내는 도민들이 여간한 불편을 겪는 게 아닙니다.
냈다가, 받으라고 또 통지 갔다가,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 계좌에다 또 입금시켜 넣어주면 이게 왜 그러는지, 혹시 하천부지 부치고 있는 농민은 이 과오납반환금 들어오면은 계약 해지하고서 농사지을 땅 뺏기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 균형건설국 소관에서 과오납반환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도로과도 일부가 있고 치수방재과도 일부가 있는데, 특히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거를 그 이듬해에 가서 돌려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행정이 행정편의 위주로,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되어질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담당 과장님이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당초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에, 사용료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따져서 사용료를 징수하셔야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징수를 하고 차후에 반환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쪽 과오납반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징수결정을, 정식 징수결정을 한 이후에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게 과오납반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반환이 많이 생긴 거는 상당한 부문, 상당한 부문 행정 편의적으로, 공무원 편의적으로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예비비지출을 하면서 지난해 1월 18일에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사무기기 설치 이래 가지고 4,4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쓰라고 예비비 세워놓는 거 아니거든요.
1월 18일에 지출하는 건데 그 전년도 11월 에 이거를 예측을, 수요예측을 못하고서 예산에 못 세우고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왜 예비비를 썼습니까?
2009년 11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 1월 18일에 사무용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4,400만 원 썼다는 거는 예비비의 원래 설치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월 1일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2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
그 전년도에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게 승인 받으려면 한 3개월 걸립니다.
이거 아주 예비비로 쓰려고 작정하고서 그냥 있었던 거지,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비비라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가, 4,400만 원씩.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의회는,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와서 여러분들께서 쓰는 돈을 면밀하게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지소에 쓸 사무용품비를 당연히 도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놨어야지, 편의적으로 1월 1일에 옥천지소 개청 승인이 나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에서 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전년도 2009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다음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이거 교통물류과장님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현재 이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약 29억 남아 있고 추정하면 한 40억 정도, 세입예상액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될 텐데 이 돈 이렇게 계속 사장시켜 놓고 있지 마시고,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시면 5만 옥천군민이 참으로 순진하고, 참으로 5만 옥천군민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5만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옥천공영버스터미널을 가보면 그게 터미널인지 거지소굴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낡고, 쇄락하고, 화장실도 없고, 그걸 공영버스터미널이라고 그냥 두면서 여기 예산을, 40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서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이 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대전광역권에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청주·청원·보은·옥천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중에 터미널 개선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묵혀놓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서 그 돈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옥천군 터미널을 그 모양으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는, 앞서서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일부 질타했듯이 직무태만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권기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아, 김기수 과장님!
왜 ‘수’자가 같아 가지고…
김희>수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익년도 사업은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제출이 됐는데 청원군에 공영차고지 사업하는 걸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없으면 부득이 예비비로 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한 거는 한 70억을 징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청주시가 41억, 청원군이 27억, 옥천군이 7,500만 원, 또 보은군이 6,200만 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청주시에는 41억 중에서 40억을 공사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청원군 지역에서 27억을 징수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27억을 쓰자고 하는 겁니다.
또 물론 광역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청주·청원·보은·옥천 해서 다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지역별로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옥천터미널, 공영버스터미널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은 옥천에서 한 7,500만 원 징수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같이 동의를 해 주고 협의를 좀 해 줄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회계를 그러면 왜 옥천 따로, 보은 따로, 청원 따로, 청주 따로, 대전 따로 회계를 설치하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해서 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이 회계를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함께 이 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은 청주에서 징수되어진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광역교통체계를 위해서 보은에도 쓸 수 있고 옥천에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이거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도가 왜 있습니까?
도가 시·군 간에 그런 불균형적 요소를 조정시켜 주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권에서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져 있는 보은·옥천에 투자해야지, 청주에서 징수해 가지고 청주에다 그냥 주고 청원군에서 징수해서 청원군에 그냥 주려면 도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옥천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셨지요?
그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님, 관련되어지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미리 사전에,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미리 사전에 청주·청원·옥천·보은에 아, 교통인프라 중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해야지 될 사업 대상목록을 쫙 조사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시·군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되어 지면, 그 시·군에서 신청되어진 것을 맞춰보고 우리 도가 조사한 바대로 신청이 들어왔으면 협의해서 국토부에다 신청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들어오면은 그때서 시·군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조사할 게 아니고 미리 한번 좀 파악을 다니시면서 보시고 꼭 우리 도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미리 좀 더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담은 청주, 청원지역에서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보은, 옥천지역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져서 최소한 옥천터미널 같이 그렇게 쇄락하고 그렇게 많은 외지인들, 또는 그걸 이용하는 옥천 5만 군민들의 편의를 해소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 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되셨으면은 차후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히 파악은 안 되었지마는 하천내의 골재 채취를 허가하면서 채취를 할 때에 반출증에 의해서 점용률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과다하게 점용화 되어 가지고 정산결과 과오납금에 대해서 반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은 시·군에서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의 목별조서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고 상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이거는.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지난해 7억 8,000을 세입예산서에 잡지 않고 그리고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무원 임의대로 돈을 도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예산에 안 잡힌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격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 항에 있지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목별조서, 세외수입난에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액이 없이 징수결정액이 되어진 거는 행정처리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별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지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되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 편익위주로 행정을 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도민들은 일반 도민들은, 특히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도민들은 도지사 명의로 고지서가 한 장 날아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도지사 명의로다가 해서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돈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내 구좌에 들어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러는 겁니다. 관공서가 그렇게 무서운 데거든요.
그 관공서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서 도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도로 내줬다 이런 행정은 가능한 적도록,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류 55페이지 보면은 황석∼구룡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가 9억 9,000 아니, 시설비를 9,9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또 덕평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176억을 해서 그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또 치수방재과 소관에 제천 천주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이것도 집행을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석∼구룡이나 덕평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비가 미지급된 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 놨던 사항인데 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제천 제천천의 주포제 수해상습지 사업은 2006년도부터 6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11월에 준공한 사업이지마는 그 보상비가 일곱 필지 3,070제곱미터가 4,650만 원에 대해서 당초 2009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작년도에 사고이월 했다가 보상을 주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찾질 못해서 이것에 대한 반납을, 사용을 못한 걸로 됐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다?
나중에 예산을 별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를 세웁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 결산서를 볼 때 우리 하천과였었죠, 그때는.
그때하고 도로과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사고이월은 절대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서 그렇게 저기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때에는 마지막 예산을 하시기 전에 금년도에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래 의회 승인을 받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그걸 쓰다 보면 차액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기간이 내년, 후년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월이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월이 나오는데 사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기간을 진짜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3억 2,0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물론 당해연도에 끝날 수 없는 성질의 보상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차기연도로다가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저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는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패소를 하면은 또 우리 예비비에서 그거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거는 예산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드려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지방도에서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양저∼지수간 2010년도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이 7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10억 예산 중에서 7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그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저∼지수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저∼지수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이 설계비로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가 중간에 이런 이런 게 없고요. 설계가 끝나면, 종료하면 주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설계가 금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재해지역, 시·군별로다가 금액이 나왔으면 어떻게 사용된다는 매뉴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179억을 사용하려고 책정을 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징검다리역할을 한 것 같아요, 국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 간판이 아름다운 저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시나…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다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보상과 아울러서 공원조성공사는 1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 부지 면적의 한 90% 가까이가 순천 박씨 종중 땅입니다.
종중토지라서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척은 안 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종중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고, 청주시에서 아주 의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걸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9억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다 섰습니까?
시·군에서 해당…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완성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 선 게 42억이 여기 표기가 안 돼서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나가 주세요.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임헌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여 안 제1조에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하고, 위임근거인 「도로법시행령」 제42조를 추가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조항을 정리하고, 점용료 조정산식은 「도로법시행령」 제44조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5월 31일 개정된 「도로법」과 2010년 9월 17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면 대표발의하여 주신 임헌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7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궁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31억 3,027만 7,000원의 102.5%에 해당하는 32억 91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31억 5,673만 1,000원을 수납하고 0.2%인 530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4,7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1억 5,673만 1,000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1.5%인 3억 6,302만 8,000원이고 지방세 교부세는 9.8%인 3억 1,000만 원, 보조금은 59.7%인 18억 8,370만 3,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9%인 6억으로 이는 세입예산액 대비 10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30만 원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131만 원과 소멸시효 경과 399만 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4,716만 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723만 8,000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이 2,99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4억 1,582만 8,000원에 대하여 96.4%인 842억 5,616만 5,000원을 지출하고, 1.3%인11억 45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3%인 20억 5,50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 집행잔액 3,207만 4,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9억 1,642만 5,000원,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억 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4억 9,041만 1,000원에 대하여 95.2%인 71억 2,746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 6,29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4,455만 6,000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1,839만 2,000원입니다.
126쪽 방호구조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40억 4,477만 1,000원에 대하여 99.1%인 40억 647만 5,000원을 지출하고 3,8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용소방대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867만 7,000원,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40만 원 및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321만 9,000원입니다.
132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6억 5,911만 7,000원에 대하여 96.6%인 131억 8,8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7,01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4억 5,222만 9,000원과 세부사업 집행잔액 1,790만 4,000원입니다.
138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5,525만 7,000원에 대하여 86.5%인 92억 2,13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4%인 11억 457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월사업 예산은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건축비 11억 457만 4,000원이며 3.1%인 3억 2,93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51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집행잔액 2,674만 4,000원,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2억 9,184만 7,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66만 3,000원입니다.
143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4,692만 7,000원에 대하여 97.8%인 101억 2,095만 원을 지출하고 2억2,5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2억 2,060만 원과 세부사업 집행잔액 537만 7,000원입니다.
149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8,001만 1,000원에 대하여 98.3%인 113억 7,758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 9,139만 원과 세부사업 집행잔액 1,104만 원입니다.
154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0억 7,987만 5,000원에 대하여 99.7%인 90억 5,35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6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2,436만 원과 세부사업 집행잔액 192만 원입니다.
160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2억 8,814만 원에 대하여 97.6%인 71억 1,46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7,34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7,077만 4,000원과 세부사업 집행잔액 270만 4,000원입니다.
165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2억 427만 7,000원에 대하여 98.2%인 60억 9,469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95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 787만 1,000원과 세부사업 집행잔액 17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0억 6,704만 2,000원에 대하여 98.3%인 69억 5,04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1,66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 1,279만 8,000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81만 1,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너무 길어 가지고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먼젓번에 제가 5분 발언 때 의용소방대 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은 1회 추경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한마디도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금년 1회 추경은 기본 예산편성 방침이 재정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좀 편성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저희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출동수당을 좀 현실 규정에 맞게끔 지금 소방공무원들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다음 추경에 꼭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 저희가 필요시에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했을 때 그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출동횟수가 많으면은 현장의 화재라든가 실제 상황 출동위주로 일단 출동수당을 지급을 해 드리고,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훈련 같은 것을 좀 줄여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시·군별로 이렇게 좀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객관적으로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류충 음성소방서장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거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음성소방서장이 인터넷에 게시판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뭐 청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난내용과 또 소방방재청장 개인에 대한 그러한 비난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 물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비판의 어떤 수위라든가 비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파급될 수 있는 영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재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의 고급간부로서 그러한 비판은 조금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인사 조치는 했고요. 그 비난행위에 대한 것은 사실조사를 거쳐서 법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징계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형량을…
위원님 그 말씀은 이거 끝나고 우리 간담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도, 지금 현재까지의 이 문제도 소통을 원하는 일선 지휘관과 소통을, 조직내에 소통의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소방방재청과의 그런 다 잘못된, 서로 다른 시각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과 우리 소방 간부공무원들 일선 지휘관들하고도 한번쯤은 이런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 위원장님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따」하는 위원 있음)
결산 먼저 가자고요?
예.
지난해 예산이 1,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
아니, 안 되시면 이따 저한테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올렸기에 이렇게 많이 못쓰고 이월을, 명시이월 시켰는지…
이 남부119안전센터 설계용역이 2009년 12월 18일에 설계용역을 마쳐가지고 당초에 2010년 연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 안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당초예산에 3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전체 건축비 한 9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회 추경에 이거를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을,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공사 시작이 2010년 11월 9일에 계약을 하고 11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안에 도저히 공사 완공을 못하게 된 그런 실정으로 해서 2011년 6월 19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건축 관련된 예산은 전부 서부소방서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아마 검토보고서 상에 조금 잘못 오기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10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살펴보면은 예산절감 노력한 거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소방차량 보강이 15억 9,300만 원인데 집행이 15억 8,700만 원 해 가지고 549만 원, 99.7%에 해당하는 걸로 집행이 됐고… 다 그렇습니다, 다.
인명구조장비 보강도 집행이 99.4%, 또 119통합 신고전화시스템 설치도 99%, 119구조장비 확충은 100%,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에도 100%, 남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도 100%, 화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계획된 사업은 100% 완료됐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상에는, 집행은 거의 입찰에 의한다든가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2∼3%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그것이 상례인데 거의 보면 1% 미만, 거의 예산 선 거는 전부 100% 이렇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 선 거는 다 쓴다, 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째 견적서를 잘못 받은 건지 입찰을 잘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액은 이미 예산절감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5%, 시설비 3% 이렇게 이미 절감돼서 결정된 금액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예산액하고… 작성을 할 때 그럼 예산액을 절감된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액에 표현한 건가요, 이거를?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는 다 표기가 되는 거니까.
예산액은 예산액대로 두고 절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하니까 5%를.
왜 그런고 하니 굳이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 섰으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결산서를 통해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 예산하고는 다른 거지.
예산액은 언제까지나 예산인데, 사업성과는 다 100% 했는데 그 사업성과를 달성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사실상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 건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있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전부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산과 지출이,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은 맞을 수가 있지만 예산액에 딱 지출액이 1,000원 단위까지,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그렇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 예산편성 시에 현원 1,257명의 평균호봉을 산출해 가지고 인건비 631억 7,320만 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8월까지 30명이 결원상태로 이렇게 인력보충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정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6억 2,279만 원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하고 각 소방관서에서 예산편성 시에 평균 호봉에 대해서 차년도 승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한 호봉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조금 잘못 편성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서 승진하고 전출입 인사로 인해서 소속 직원의 계급별 호봉 차이 이러한 것들이 한 5억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예산액 1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명퇴자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95억 507만 원 이것이 예산편성 시에 편성된 시간보다 실제 3교대가 전부 실시가 되면서 초과근무시간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3교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평균 지급시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4억 9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렇게 보니까 출동횟수가,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면 수당이 따르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과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북 소방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 119 실현을 위해 도민이 공감하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158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5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 사회복무 요원 등 67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954억 5,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약 74%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 항목별, 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재난대응업무, 안전관리업무, 민생지원업무의 수행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소방장비 386대와 소방용수시설 3,396개소가 있으며 의용소방대와 민간소방대 등 총 7,752개대 약 16만 명을 시·군 및 사업장별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화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2%가 감소한 784건으로 45명의 인명피해와 약 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교통, 수난, 산악사고 등에 4,145회를 출동하여 1,104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3만 4,774건 출동에 2만 5,484명을 응급 처치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제공, 급배수 지원 등 3만 2,774건의 민생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구제역 방역을 위해 1만 8,310회, 8만 1,701톤의 급수지원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충북소방은 증가하는 소방 수요와 도민의 안전욕구에 맞추어 전국 최고의 안전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함께하는 안전, 따뜻한 119를 비전으로 고객감동 안전복지 실현과 생활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기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 감동 안전복지 실현입니다.
최근 화재 등 안전사고가 경제적 약자층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차별 없는 고품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안전과 나눔의 소방서비스 확대입니다.
천사안전기금을 활용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사랑의 봉사대, 서민 생활안전 119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화재사고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 등에게 총 1,113건을 지원하였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농촌 마을단위 자위소방대 구축을 통해 지난해 전체 화재의 28%, 인명피해 4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도민 감동 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등산로 13개소에 대한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계곡 등 34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농촌 119 구급지원센터 Heli-EMS 운영 등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중환자용 구급차, 노인전용구급차, 안심콜 운영 등으로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을 전제로 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입점기업에 대해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One-Stop 민원서비스와 C-119 민원도움터를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4건의 규제사무 개선과 기업에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총 1,119건의 소방검사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 강화입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기상이변·신종플루 발생 등 위험요인의 증가로 전 도민이 자율예방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중심의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등 3,157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6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고 시기별, 지역별 다양한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시설, 콘도시설, 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37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고층건물인 지웰시티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대책입니다.
연초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1만 9,157회에 8만 5,000톤의 급배수 지원을 하였고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중요행사장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총 31회에 걸쳐서 연인원 1만 5,432명이 동원되어 비상대책을 추진하였고 이동전화를 이용한 조난·실종자 수색과 위해동물 출현으로 인한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7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급성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확보하기 위해 19만 4,0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의 눈높이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위해 가족안전 119체험행사를 비롯하여 소방동요경연대회, 어린이 안전뉴스 공모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도민안전체험관과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11만 6,000여 명에게 안전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능동적인 현장대응체제 구축입니다.
변화된 소방 환경과 우리 도의 재난유형에 맞는 소방력 재설계 필요에 따라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현장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였고,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인근 3개 시도 초광역 긴급구조훈련 준비단을 지난달에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화재와의 전쟁 2단계 수행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난 및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항공인명구조훈련 등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현장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력 선진화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을 위해서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체력검정, 선진 화재진압 기술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과 소방용수시설 보강, 소방장비 운용의 효율화로 내·외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개최된 전국 화재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전국 현장지휘관 화재진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여 충북소방의 위상을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과제인 재난대응 참여기관 자율안전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유관기관 자원관리를 위해 민·관·군의 인력과 장비 등을 재정비하고 통합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초기대응 정예의용소방대원 육성을 위해 경량소방차와 미분무살수장치가 배치된 19개 의용소방대에는 조작 및 진압기술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별 자위소방대 및 자체 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3,264회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기반 강화입니다.
소방행정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도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소방조직 내부관점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차질 없는 현장대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부족인력을 확보하고 소방본부 이전에 따라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119종합상황실 체제를 보강하였으며 연고지 배치 및 인사기준의 사전예고, 소방본부 전입 시 사전공모 및 심사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2014’ 7개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창의와 열정이 있는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계급별, 직무분야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자체 전문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공·사상자 발생을 전국 평균이하로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 체력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소방공무원 육아보호 지원과 조직간 소통을 위해 소방관서 담당제 운영을 통하여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 번째 과제인 지속 성장을 위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청렴도 평가와 3S 1C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형 감사와 적극적인 감찰 활동으로 품격 있는 소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인 친 환경 녹색소방 실천입니다.
청주 서남권 및 청원 남일면의 소방수요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를 높인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서부소방서 남부 119안전센터를 지난 6일 산남동으로 이전 신축하였고 옥천소방서 신설을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및 도비 총 44억 원으로 20대의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11종의 첨단 구조·구급 장비와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소방서 신축부터 네 번째 생화학 인명구조차 도입 사업까지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다섯 번째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가오는 29일부터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긴급구조시스템에 새주소 프로그램 입력과 기존 노후시스템의 성능개선 및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 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께서 청천119안전센터의 2012년 설치 노력 등 3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청천119안전센터의 2012년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수요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2013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2012년에 앞당겨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괴산군민의 숙원사업인 괴산소방서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괴산군의 인구, 소방대상물, 소방수요 및 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소방서 설치여건이 지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괴산119안전센터장의 직급도 상향조정하였고, 괴산구조대 설치 및 소방공무원 54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괴산지역의 소방수요 증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괴산군민들의 지속적인 증평소방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 사항은 도내의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일부 지역 통합 시에도 일부 지역의 명칭 선정의 곤란 등으로 저희들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붙임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거를 일선 소방서에 저기를 안 하나요, 감사를?
이번 회계감사, 5월과 6월에 걸쳐서 4개 소방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한 결과인데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 그런 회계분야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는 소방본부에서 하지는 않는데 감찰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연중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특히 이런 취약부서라고 할 수 있는 회계부서에, 회계업무에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없도록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강사업,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이 사실 작년에 예산에 반이 잘렸다가 예산결산에 올라가서 다시 반이 살아나서 했던 저긴데, 이제 여기 보니까 6월 13일에 조달청하고 용역계약이 끝났네요.
그래서 아직… 이게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행정과는 580억이나 남은 건가요?
많이 남았는데 다른 소방서는 반씩, 상반기가 끝나서 반씩 거의 썼는데 소방행정과는 많이 예산을 안 쓴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예산이 안 됐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항목은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조달청하고 관계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단가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늦어져 갖고서 지연되다가 6월 중순경에 단가계약이 체결돼 갖고서 조달요구를 해 갖고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예산을 효율있게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 전체 공무원, 충북도의 전체 산하 공무원 수가 한 2,90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중에 1,380여 명의,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50%, 전체 우리 충북도 산하 공직자 공무원 중에 약 50%에 가까운 인력이 현재 소방업무를 하고 있다, 대단히 거대한 집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거대한 집단이 우리 충북도 1년 전체 예산의 3%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산비율 대 조직인력 비율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은 전부 몸으로 뛰는, 돈을 쓰거나 예산을 갖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몸으로 뛰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소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서 결산보고를 하실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예산업무를 하실 때에도 보면 저희가 보기에 약간 성근 부분, 약간 서투른 부분이 좀 보입니다.
회계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행정에서의 좀 성근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는 저희가 늘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직접 서류를 만지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몸으로 부딪치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성근 부분이라든지 좀 서투른 부분도 그냥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넘어가는 일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챙겨보시는 그런 쪽에 생각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통계를 보면 화재가 784건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난해 1년간 발생 건수의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화재가 많이 발생되어진 거야 물론 예방행정적 차원에서 보면은 예방행정이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구조출동 횟수가 지난해 1만 5,000건에 비해서 4,000건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조출동에서 좀 소홀했다.
물론 구조요청이 적었을 수도 있으나 이게 이것이 바로 화재와의 전쟁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에서 119생활안전민원정책을 소홀히 한 증거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화재건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지난해 1년 동안의 반 이상이 넘어갔다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보지만, 금년에는 지난해 구조출동 건수의 약 3분의 1도 안 되어지도록 되었다면 그만큼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소방행정이 점차 국민들의 어려운 곳, 국민들의 가려운 곳, 국민들이 다급해 할 때 출동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어집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 수치만 가지고서 단적으로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 이 수치로 봐서는 그게 곧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와의 전쟁만을 우선정책으로 하고, 119생활안전민원의 정책은 후순위로 미뤄놓은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소방본부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게 있다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분석이, 굳이 이걸 가지고 뭐 논쟁을 하거나 제가 그럴 의도가 없으니까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없다면 실제로 국민들이 소방조직에, 소방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119생활안전 그런 행정을 더 바라고 있다 하는 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먼저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소방활동 실적 그 통계를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2010년도 통계를 금년과 동기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10년은 전체가 1년치 통계로다 표시를 했고, 금년은 6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재라든가 구조, 구급 이게 정확한 비교가 일단 어렵게 됐다는 걸 저희가 조금 업무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조건수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었다, 1만 5,000건인데 4,000건 그거는 조금 비교치가 안 되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전년에 4,205건이었는데 금년에 4,145건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앞으로 긴급성이 없는 그러한 것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좀 국민들이 신고를 자제하라는 홍보가 좀 나가 가지고 그런 게, 문 잠김 사고라든가 단순 그런 것은 신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 잠김, 어린아이들이 안에 있다든가 그런 상태에서 잠겼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사람이 있다면은 문 잠김 사고라도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2010년도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부수적으로 보충을 해 주는데 소방관련 결산 설명서가 사업이 7개죠.
달랑 7개를 넣어 놓고 “이것 보고 참조하셔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의를 더 표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서 무슨 결산 승인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0년도, 작년에 소방차량 20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구매내역하고 당초 구매하기 전에 품질검수를 하죠, 입고하기 전에요. 그 입고내역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게 도입 후에 차량 AS 내역까지도 보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지금 논하기 곤란합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금년, 2011년도에 소방차 교체 20대를 합니다. 약 44억 원에 대한 막대한 돈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 부분의 일부는 또 입고가 됐고 일부는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금액도 크고요.
이 부분 13대 27억에 대한 이것도 소방차 검수위원회 활동하고요, 그리고 입고내역, 계약서랄까요? 견적서 이 부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 핵심사업은 옥천소방서 신축이 관건으로 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자료를 봤더니 부지가 3,182㎡는 매입 건이고요. 또 3,619㎡는 무상 사용입니다. 이 무상사용 부분은 아마 국토해양부 토지인가 보죠?
그러면 이 땅값이 우리 편의상 평당 한 56만 원 꼴로 매입을 했는데 이거 당초에 감정을 어떻게 해서 그 매입단가가 매겨졌는지 감정평가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론 수요가 예측이 되고 소방력 보강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투융자 심사도 받고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도 전체 관련해서 소방력 증강과 인력보강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 보면 아까 청천119센터를 증설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소방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뭐 죄송합니다마는 없애는 얘기는 참 정말 서운한 얘기예요. 그래서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자료를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예상액도 지금 설계가 하반기 때, 2회 추경에 올라올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890평 정도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한 420만 원 씩 들어가요.
건축을 한 평 짓는데 얼마나 호화청사를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20만 원씩 들어가려고 하는 당초계획안 이것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내역도 좀 주시고요.
왜 이러냐면 이렇게 소방서가 하나 신축이 되게 되면 일단은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차량 이것이 기존 영동소방서에 있던 거를 이전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배치할 부분은 일부 이전배치하겠지만 추후에 차량이라든지 장비보강이 또 필수적으로 부가가 돼야 될 테고요.
또 인력입니다. 사람이 지금 영동소방서 관련 소방공무원들을 이전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증원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종합신축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했던 부분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직이 계속 늘어난다고만 해서 최적도 아니고 능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든 도 일반공무원이든 그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정여건 이런 총체적인, 그리고 소방수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가장 최적인가를 판단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도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 건축부분도 제가 보기는 이렇게까지 420만 원씩, 450만 원씩 들여서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장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인원을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 그 아우트라인을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고요.
제가 관련했던 자료들을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천소방서 설치계획은 중기 저희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부지매입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 감정평가는 지난해 1회를 하고 그게 좀 단가가 비싸게 나왔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금년에 또 한 번 2차 감정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소방서 설치 다음에는 인력 확보는 기존에 옥천군을 관할하는 센터 직원이라든가 이러한 인력은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소방서에 내근인력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소방차량이나 장비가 그대로 옥천소방서에 재배치되고, 다만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배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부지를 거기에다가 선정하게 된 기본적인 목표는 현재 있는 옥천안전센터 부지와 또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타운 부지를 무상으로다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옥천안전센터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다시 건물 지으려면은 상당한 예산액이 소요되지마는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해 갖고서 신축을 하는 방안으로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부지의 경사도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주 좀 다시 증축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갖고서…
그리고 이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56만 원씩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 것도 좀 의아하고요. 건축도 지금 그렇게 하려다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게 건축도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 어디죠? 남부119안전센터 개소식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부지면적이 적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말 더 확장을 했을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첫 느낌이 그 부분은 어떤 굉장히 잘 지었더라고요.
그것은 건축디자인의 우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졌어요. 이것이 돈만 사백몇십만 원씩 투여해서 짓는다고 해서 건축이 멋있고 디자인이 컬러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내 집을 아무리 이쁘게 잘 짓는다 해도 이렇게 450만 원씩, 43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일단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현지확인 가보고 또 제가 자료 주문한 내용들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한 5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갖고서 5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당초에 국토해양부 소속이지만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갖다가 사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래갖고서 도로공사에서 팔겠다 해 갖고서 감정을 한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5억 6,000이 되는데 그 당시에 팔겠다고 했을 때 도로공사에서 1차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거고,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다 해 갖고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 갖고서 다시 감정을 재평가한 겁니다.
거기에는 대전에서 한 군데 지정을 하고 또 우리 충북에서, 우리 본부에서 한 군데 지정을 해 갖고서 두 군데서 감정평가 해 갖고서 평균금액으로 나온 금액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 공시지가가 10만 원 정도가 넘고, 지금 실거래 가격이 부동산 거래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한 130만 원, 140만 원 되는데 왜 56만 원 돈 되느냐면은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완충녹지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충지역은 건축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실질적으로다가 건물도 못 짓고, 아니면 우리가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활용하려고 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다가 부지매입은 한 56만 원 돈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고, 또 먼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부지단가가 좀 비싸지 않느냐 해 갖고서 저희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위원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자료가 없고요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추가 재정투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감정내역하고, 그리고 토지매입계약서, 그리고 건축예상단가 산정내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칭찬도 다음 업무수행을 위한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소방서에 관한 얘긴데, 지난 7월 5일에 황간성당에 불이 났죠?
영동소방서장님,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날 황간성당에 아침인데 정신이상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불을 냈어요.
불을 내 가지고 타는데, 그 내부에서 타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주민들도 못 보고 그 주변에 사는 신부님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는데, 마침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던 소방서 직원이 이렇게 순찰을 하다보니까 연기가 나니까 ‘야, 저기 화재가 나서 문제가 있구나’ 해 가지고 즉각 출동을 해 가지고 불을 초기에 진압을 해 가지고 전소할 것을 반소를 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황간면에,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아닌데 황간면 지역주민들이 진정 이러한 소방서 직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화재를, 상당히 피해를 감소시켰다는 칭찬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해서 이런 기회가 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직원이 했다 하는 그 사항만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뭐 표창도 좀, 그러한 사례가 흔하다면 표창대상이 아니겠지만, 특히 소방대 직원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표창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표창 많이 하면 좋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상임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이 2010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되는데 영동소방서 상촌지구대 선정이 6월 15일에 이렇게 늦게 됐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올해는 영동소방서 상촌지구대, 119대를 짓는 거예요, 신축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중앙에서는 이 지역대라든가 이러한 데가 설치되지 않은, 구급대가 기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장소에 그런 지역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조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맞는 데가 없습니다.
출동에, 그러니까 병원까지의 거리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지역이 적합한 데가 없어서 저희는 중앙에 그러한 맞는 데가 없다 그렇게 해 갖고 조정이 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게끔 그냥 저희 자체사업으로, 국고보조는 못 받는 그러한 자체사업으로 그냥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상촌지역대가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연초에 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1억 4,000만 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매년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인데…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10년부터 추진하니까 제천은 어디, 영동은 어디, 증평은 어디 아마 다 나왔을 텐데 삭 처박아 뒀다가 그때그때 선정하나?
여기는 국비가 얼마예요, 그럼.
1억 4,000에서 7,000만 원은 국비고 도비가 7,000만 원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그러면 영동 2,000만 원, 증평 2,000만 원 이렇다!
그리고 하여튼 기이 예상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느슨 느슨 일을 하네.
그리고 그 밑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는 설치 완료가 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그다음에 생명과 인명구조차 도입도 말이오, 이게 6월 28일에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계약이 됐어.
여기도 보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내년 6월 28일까지 이거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현안사업 다섯 번째,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 이것도 사업기간이 6월 3일 완료가 됐다는데 언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건 언제예요?
원래는 2011년도 7월 1일부터예요, 7월 1일부터. 물론 공격적인 시행일이겠지만.
예, 질의하십시오.
근데 왜 못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그래서 ‘이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일반주민들이 피해주질 않아, 나 우선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으면은 빈차라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사이렌 불면 홍보 차원에서 시내 한번 운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에 그러한 설치비용을 편성해서 운영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소방서에서 시간이 있으면은 가두방송을 한다든가, 출동을 하면서 “차를 안 피해 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다 홍보, 계몽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내년에 예산 세우는 데도 좋을 거 같고 점진적으로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출동하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스피커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이상헌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김희>수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신연식
시험실장허정회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정인택
청주동부소방서장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이대원
충주소방서장배달식
제천소방서장전현섭
영동소방서장박진영
증평소방서장유인걸
진천소방서장이기봉
음성소방서장남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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