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3월18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
(10시46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시 지적된 교육원장의 소관사무중 도민교육 관련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행정자치부의 사업소 명칭변경 권고에 따라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을 「종합건설사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장 소관사무중 「도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타 시·도와 같이「종합건설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소 명칭변경과 관련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등 3건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19조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세부적인 과단위의 분장사무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 제2절의 제목 및 제35조제1항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각각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35조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6조 및 제38조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각각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본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하고 제37조 각호 외의 부분중 「건설종합본부장」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3조제2항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4조제2항중 「건설종합본부장」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였으며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제2조제1항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관련조항 및 별표와 별지서식중 「건설본부」를 「종합건설사업소」로, 「건설본부장」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 환경관리업무 추가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5명을 증원하고 직종·직급별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기간 연장에 따른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98명에서 2,503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8명에서 1,44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 조례 부칙으로 증평출장소의 직렬별·직급별 초과현원 5명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31까지 6개월간 해소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2,498명」을 「2,50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38명」을 「1,4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중 「현원 8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5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2516호의 부칙 제3조제2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군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무는 도로 환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소관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항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조리사면허증 교부 등」의 사무가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사무가 농림부장관과 도지사 공동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현재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축산물 관련 영업장의 인・허가 사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지형도면의 승인관련 사무」등을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체육시설 등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권한결정을 시·군에 추가로 위임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권한 사무로 변경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무의 근거법령 관련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건설종합본부장」을 각각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38호 및 제40호, 제4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9호를 제38호로, 제41호를 제39호로 하였으며 원예유통과 소관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소관의 제7호 및 지역개발과 소관 제1호 내지 제4호,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호별 순서를 정리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의 제10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제6호 내지 제1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 권한사무중 교통과 소관의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제7호와 제9호로 하였으며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의 제4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4의 권한위임사무중 총무과 소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에 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된 일부 사무를 관련협회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건교부장관이 관련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가 도지사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의 관련협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교통과 소관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위탁대상사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각 협회 소관별로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사업의 휴지, 폐지 등에 관한 사항과 경영자 교육 및 사업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사업보고와 서류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 명칭변경 및 환경관리 인력보강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위탁관련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사무중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소관사무를 정비하려는 것과 제2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기구설치 및 정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건설종합본부」를 「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은 농민교육원을 1982년 5월 충청북도도민교육원으로 명칭변경 후 1997년 1월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통합됨에 따라 도민교육원 설치조례가 폐지되었는바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된 후 소관사무 조정없이 농민교육을 실시한 사유와 200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영농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도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교육대상 및 범위, 교육원의 설치근거 및 명칭사용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204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였으나 도의 증원요구와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결과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청의 지도기능 보강 2명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 보강 3명 등 5명을 증원하고 증평출장소의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정원 불부합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초과현원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종합본부를 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위생과 소관의 조리사 면허증 관련사무, 교통과 소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와 화물자동차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등 관련사무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체해부사무의 근거조문 폐지에 따라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원예유통과 소관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와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와 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던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축산과 소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금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규모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임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지역개발과 소관 국토이용관련사무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 관련조문이 삭제되어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결정 관련사무는 관련 법조문과 세부 위임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과 소관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무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통합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축산과 소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관리에 관한 사무는 축산물 등의 수거검사사무를 제외하고 그동안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던 사무를 환원하려는 것은 지방분권 및 권한의 이양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도시개발시설중 다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어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되므로 「도시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권한의 위임 필요성 여부, 제7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를 위임하였으나 근거법령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시하고 있는바 제25조제3항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과 제25조제4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 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로 수정하고 근거법령을 「동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0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만 위임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3항의 실시계획의 변경, 폐지와 동법 제89조의 이행담보 권한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가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협회에 위탁처리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에 관한 일부 사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위탁처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명칭변경을 권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설종합본부로 한 것은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직개편시에 개발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폐합하면서 이 업무를 3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날 적에 3급으로 못 나고 4급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3급으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본부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달에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저희들이 기구승인을 받으면서 여기에 3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본부의 명칭을 3급이 아닌 데는 사업소로 바꾸도록 권고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변경하려고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3급으로 받아보려고 계속 행자부하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을 전행하는 것보다는 3급으로 받는 것을 더 추진하려고 계속 그것을 내버려두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에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승인받으면서 이것이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기구가 저희보다 큽니다. 과가 많고 이래서 그런 데는 본부가 됐고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로 하라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사업소로 하도록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에서 행정의 내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뿐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바로 지방분권이 얘기가 되는 계기를 자꾸 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본도 건설종합본부의 기구와 정원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5과 1지소로서 89명의 정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건설종합본부에 가서 일반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구표에 4과 1실, 시험실이 있습니다. 4과 1실 1지소에 13개 팀이고 정원은 79명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시한 이 자료에는 89명이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느 쪽에서든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
정원은 79명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실무자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2001년 9월 14일날 본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로 격상 발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격상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소에서 본부라는 것은 격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현재 건설종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원이 79명이고 도로보수원이 97명입니다.
176명이 본부라는 하나의 대외 위상관계로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 속에 이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기문제 또 본 위원은 모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에 타 자치단체와 기구조정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계속 사용한다고 그래 갖고서 위법은 아니다.
위법인지 아닌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도민들이 건설종합본부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대외적인 위상관계, 직원의 사기문제 또 이것을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3,016개소에 달하는 표지판을 전부다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홍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언젠가는 본부로 격상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는 본도보다도 정원이 훨씬 적은데도 광주같은 데는 56명, 울산은 76명, 본도는 79명인데 본도보다 적은데도 3급으로 건설본부장을 보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추세로 갈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적에는 이것을 개정 안 하고서 계속 쓰면 또 쓰도록 본 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정을 해서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현재 본부를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느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대로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침 관리규정에 의해서 타도와 형평을 맞추어 달라 하는 권고사항에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보조를 안 맞추면 앞으로 저희 정원이나 기구를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이것이 얘기가 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업무의 매끄러운 처리 또 유대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행자부의 권고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설종합본부에 관련된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런 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송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래는 결국은 건설종합본부로 환원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건설종합본부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건설업무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서비스 증대가 요구가 되는데 행자부장관 지침 하나로 우리 의회까지 이게 상정됐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토목직에서 젊은 국장이 한번 승진을 하면 그분이 움직이기 전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토목직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는 건설종합본부를 같은 3급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까르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판결이 잘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고육책으로 거의 해결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 하나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송위원님이 우리 집행부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틀리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침 하나로 의회까지 흔들리는 이런 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권기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장관의 공문 하나로 또 우리가 이미 모든 표지판을 건설종합본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해 놓고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이런 여러 가지로 도로표지판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종합본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도 아무도 안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 안건심사에 대한 수용태세가 전연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지적하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 공개석에서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이 자기 의견을 솔직히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접근해야지 여기서 묻는 것은 조금 회의진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종합본부장이 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심의회 때 저희 행정부에서 전부다 이해가 되시고 관계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큰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격상이 격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온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하고 충분한 토의가 안 됐고 또 자기네 부서의 명칭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진을 할 적에 건설사업본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금 예측도 못하고 아예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아주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미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교육원에서 누가 나오셨는가?
보통 우리가 조례하고 규칙을 따질 때 규칙을 하위규정으로 보고서 대개 조례에서는 대강 큰 것만, 포괄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 게 보통 법제정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정비하는 계기로 조례에는 대강 포괄적인 사항을 적어놓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조례로서는 이렇게 세분하게 정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도민교육훈련이 조례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교육사회위원회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의회가 안 열렸어요?
왜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의회라니, 의회가 안 열리다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서둘러서 액션을 취해서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그전에도 계속 위반하고 왔는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지적 안 당했어요?
담당자의 답변이 이래가지고 의회가 안 열려서 못 했다니 이러니 말이지 도저히 답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나리오 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닌데…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할 때 자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자주 안 열립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도에 했고 작년 5월달에 했으면 매달 열리는 거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를 안한 거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고 의회가 매달 열리면 벌써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치근거도 없는데 농민교육도 시키고 도민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설치근거가 없는 데서.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장부의장님이 한 것인데 지금 다른 데 이유를 자꾸 두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과장님이 그것은 좌우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그게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의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 그것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본 조례에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영농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 관련조례를 개정추진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 조례안은 도민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교육하고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적인 정의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셨으면 받은 지적사항대로 거기 시정조치를 하시면 되는 건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다른 안을 조례로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안을 제시했는데 현행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소관사무에 현행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이 3가지거든요. 이 내용을 볼 적에는 현행 6가지가 모두가 삭제가 돼야 된다, 현행 1·2·3항은 이게 사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본도에 아주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심의할 적에 이런 조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본 건은 조례개정안 요건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9조 각항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 심의위원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 1항서부터 6항까지 전부 삭제를 하고 이쪽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구조정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께서 보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보류는 좀 이따가 결정을 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또 오후에 몇 시에 하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의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까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부결 쪽으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동의하시죠?
(12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을 계속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나 해당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고 명칭변경에 따른 3,016개의 안내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부담이 수반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예상과 향후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광역시의 본부명칭 사용추세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건설종합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해서 현행 명칭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변경 관련에 따른 조례가 부칙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개정에 대한 명칭을 모두 다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6시17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한 가지 집행기관 관계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조례제정 지연에 따른 사과를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건설종합본부 관계관 참석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지하셔서 오전 회의 때 관계관이 출석을 하지 않아 답변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시에 또는 조례정비시에 관계관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5명을 증원하는데 환경직을 7급을 2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을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그렇지요?
5명 증원에 2명은 환경직이고 3명은 연구직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그런데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문제를 또 환경직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7급을 6급으로 하지 않고 7급으로 조례안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환경직 2명에 대한 직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증원되는 정원의 직렬·직급은 해당 시·도의 직급별 분포비율, 직렬별 분포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이 승인된 환경부 이체인력의 직급별 정원 및 실제 전입자 현황을 감안해서 도지사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직이 저희 도에 총 20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중에 기준이 4급이 하나고 5급이 넷이고 6급이 6명이고 7급이 7명, 8, 9급이 3명 이래서 20명으로 분포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4급이 하나 있고 5급이 기준이 4명인데 5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초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은 6명인데 현재 현원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7급은 7명인데 7명이고…
그래서 이 비율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규칙으로 직급을 하는 건데 7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증원 5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직이 2명, 연구직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직도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태세가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이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장준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면 이것은 현재는 증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뽑아야지요. 아니면 시·군에서 전출을 받든지.
지금 2명의 직책은 작년 10월 1일부로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지방에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 거기를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으로 지도내용은 대기·수질·폐기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독극물·유독물 이런 것을 점검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3명은 지금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저희들이 단속지도점검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5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해소가 안 되면 규정상에는 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8월말 전에 다 해소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이게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한 거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 28일까지 연장할 때도 2월 28일까지 “해소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금년도 7월 31일까지 또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은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에 인사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소시켜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월 30일부로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니까 해소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측일 뿐이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이게 없습니까?
그래서 2월 28일까지 될 적에는 먼젓번에 대통령령에 한 번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되는데 그때는 8명이었습니다마는 이제 3명이 줄고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8월 31일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부서에서 이 초과인원을 내버려두고 계속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게 지금 현재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해 주시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우리 조직관리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상위직급 6급이라든지 또 5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또 과의 형평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상위직급을 많이 책정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6급같은 경우에 29% 또 5급은 몇 %, 4급 이상은 6%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급 36명의 일반직이 전체적으로 초과돼 있습니다. 그 초과된 이유는 4년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급을 감축하다보니까 하위직이 감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6급이 기준정원을 초과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구조조정기간 동안에는 그런대로 그냥 운영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직 2명을 증원해 주면서 각 시·도의 분포비율을 확실히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여건을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7급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급이 지금 초과되지만 그 7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승진제도가 있습니다. 8급, 9급에서 올라오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준보다 그것도 높습니다마는 그 6급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자동적으로 계속 생기는 것을 그렇게 하고 이대로 지금 현재 모자라는 자리라도 충원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계속해서 그럼 본 위원 생각대로 한다면 6급이 하나가 되고 8급이 하나가 되는데 8급은 어느 때인가는 모자라는 거라도 7급으로다가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기회가 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환경직들이 이렇게 자동승진이 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직렬을 새로 우리가 행자부나 어디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께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증원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무지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이번 기회라도 이렇게 해서 아니 7급에서 6급을 하나를 더 하는데 무슨 급료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기회에 좀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약간 어디 행자부에 가서 혹간에 저기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본도의 환경직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비교해 봐서 이렇게 6급으로다가 구조조정을 하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한 것 아니겠느냐, 구태여 자꾸만 그쪽에서 예산관계 뭐 이렇게 자꾸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게 7급에서 6급이라는 게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기간 동안에 환경직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직은 거의 직렬이 맞지만 어느 직렬에서인가는 상당히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직렬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직렬은 또 초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직급의 정원을 책정할 때는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 책임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정원에서는.
그래서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책정이 됐고 또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일반직 직급·직렬에서 36명이 6급이 오버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부득이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현장에 본도에서 환경부서에서 출장을 갔다. 거의 지도·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2명 정도 가겠지요. 출장을 대개 예를 들면 2명 이상 가게 되는데 그럴 적에도 7급이 가서 조장식으로 하나의,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대외적인 위상관계도 사실은 7급이 조장되는 것보다 6급이 조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저는 환경직 현원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계속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질의고요 조직담당께서는 다른 것은 국한을 하시지 말아야지요.
다른 거야 행정직이고 토목직이고 모르겠습니다. 또 그쪽에 심사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이건 환경직만 인력보강하는데 이런 기회에 6급을 한명이라도 더 자리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마 본도에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 갖고 자꾸만 상위직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에 있는 기준정원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환경직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6명이 일반직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만 그것을 맞추셔야지 다른 걸 자꾸 말씀하면 어떻게 해.
지금 말씀하신 사항같이 기구정원 규정에 환경직 몇십%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환경직 검토하는데 일반직을 왜 포함시키느냐 그러시는데 거기 기구정원 규정에 일반직은 환경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직렬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직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취급을 해 줘야지 환경직만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에 6급으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규정 때문에 감사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36명이 오버가 돼 있어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직 2명을 증원하면서 분포비율을 준수하라고 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에 또 해당부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환경직 기준정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직에 대해서 기준정원은 아니고 일반직을 통틀어서 6급은 29%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밑에 정원에 대해서 단수하고 복수를 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단수직은 순수한 환경직으로 정원을 책정한 거고요, 복수직은 환경직에다가 화공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업무의 기능으로 봐서 화공직이나 보건직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복수직렬을 같이 포함을 해서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경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수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직이 12명 그래서 30명이 환경직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번에 이관된 업무는 충청북도내에 8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충추산업단지라든가 음성산업단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업체 162개 업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업무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지방환경청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남부지역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북부지역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인력이 한 23명 정도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1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조정이 7명으로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 6명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업무가 일부는 시·군에 위임을 해 줬고 아직도 본청에서 갖고 있는 같은… 쉽게 얘기해서 축산물 관련업무를 지금 현재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위생검사업무하고 수거업무는 도에서 하고 허가업무에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위임을 받으면서 이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감사원감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수의사 아니면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가 없는데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출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군에 위임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시·군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군에서 음성군만을 제외하고서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수의사가 없다보니까 허가업무를 할려고 하면 도의 직원을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도 직원이 나가서 업무협조를 해서 시장·군수가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자원이 풍부한 도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관계에 대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 단속실적 이런 것 가져오신 것 있나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원산지표시단속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업무는 사실상 저희 도의 인력으로 봐가지고는 현재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게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중앙의 위임사무로 할 적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희 과가 옛날 양정과가 32명이 하던 게 지금 양정계가 겨우 5명만이 남아가지고 하고 있고 농업직이 ’93년도에 68명이던 게 지금 현재 32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라는 것이 지방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 원산지표시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이 참여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품목이 수입농산물 177개 품목하고 국산농산물 145개 품목, 가공식품 120개 품목 해 가지고 총 3개 품목에 443개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참고로다가 저희 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단속실적이 1,523회에 586명이 투입돼 가지고 총 조사를 9,909개 장소에서 해 가지고 작년에 허위표시 단속된 것이 21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한 것을 보면 위반업소를 22개소를 발견해 가지고 입건하고 고발한 것이 8개소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한 것이 14개소 해 가지고 참고로 과태료는 7,700만원을 부과한 작년에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수입농산물이나 우리 농산물이나 표시를 하는 것을 저는 단속을 꼭 강화해서 우리 농산물도 보호하고 또 결국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용도도 높여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수입농산물하고 선별화, 차별화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진가도 이런 것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해서 더군다나 인·허가업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인데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 중에서 수의사가 있는 데가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저희 도에는 43명의 수의사가 있고 그래서 법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음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면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작년에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군의 한냉같은 데는 1년에 한 17억, 음성의 대상같은 데는 한 15억 이런 정도, 이게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입장으로는 도축장을 자꾸 허가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지금 현재 가동률이 50%도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음성의 후레쉬민트라고 70억을 투자를 해서 도축장을 세웠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경영지도를 했으면 개인도 손해를 안 보고 국가적으로도 자본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가 지도컨설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 주는데 소가 1,200원, 돼지가 400원씩 검사수수료를 받는데 한 5억 됩니다.
그래서 헷셉(HACCP)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7월 1일부터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아직 인증을 못 받고 거의 인증을 받은 상태로 돼 있고 이것은 시설기준이 지금 모자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축산물 유통이나 생산, 도축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 건중에 일련번호 6호 관계입니다.
6호 관계에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됐지요?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6호에는 도시계획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통칭 부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동법 제30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조문을 지역개발과에서는 잘못 적용하신 게 아니냐.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년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부 용어에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법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관계부처인 건교부나 국토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하고 저희 도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 시·도가 전부 논의를 통해서 서서히 정립을 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법에서 쓰던 용어고 신법에서는 기반시설로 용어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30~40년 동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면서 국토를 관리해 오다보니까 용어가 사실 기반시설도 도시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거고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도 법조문의 맥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전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도에서도 조례에서 그것을 인용을 해 갖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의사를 조율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용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은 수정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개발과 소관 7호가 이것은 사무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호에 대해서.
대개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변경결정과 고시가 포함된 일련의 절차를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것인데 고시에 대한 근거조항까지도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근거조항을 찾았습니다. 30조5항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에 추가되는 업무가 고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거기에 변경, 폐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에 관해서 이행담보, 법 88조인가 있습니다.
이행담보에 열람 및 고시로 명문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인데 답변해 주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축산과장님, 일부 시·군에서 도축장이 없는 시·군이 있죠?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대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번에 마냥 우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유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비와 불명확한 각 호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에 따라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삭제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제6호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 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사무 중 근거법령을 「동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0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담보, 열람 및 고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17시45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재옥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위임된 사무를 협회나 이런 데로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 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4개 협회로 업무를 아마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분야는 이게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라는 것이 회비도 받고 협회 회원들의 권익도 보장해야 되고 대변도 해야 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탁된 업무를 회비를 안 냈다거나 또 우리 도에서 위탁한 업무를 너무 자기 협회 회원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인들한테, 도에서 볼 때는 민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민원인들에게 횡포를 한다거나 회비를 안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 회비 몇 년 밀린 거 가져와 그런다거나 할 경우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자동차 운송관계가 아닌 분야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안 내 가지고 협회비를 한꺼번에 몽땅 갖다주고 무슨 허가 제출하는데 조합, 협회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4개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종전에 없던 사항을 위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건교부장관이 법령에 의해서 위탁했던 업무가 이 사항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4개 협회에 위탁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절차만 밟는 것입니다.
종전에 없던 사항을 저희들이 새로이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문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있지만 아무리 계속 해왔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고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제완화 측면에서 협회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협회에 강제로 가입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의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회원인 경우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협회의 정관사항에 보면 비회원인 경우에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타도 역시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협회에서 한다하더라도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도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너무 목에 힘을 주고 군림하거나 이러면 그게 하나의 이 사회에 불평불만의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선례도 더러 들린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아주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취지의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겁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언문은 최재옥 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1세기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환경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사고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중앙위주의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국가발전에 대한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그동안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가속화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중앙집권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여전하며 실질적 자치권은 이양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절름발이의 지방자치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과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지방분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존립에 관계되거나 전국 통일성이 강조되는 기능을 제외한 본질적으로 지방적인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양에 따른 후보지를 조기에 확정하여 지역갈등과 국력소진을 없애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지역특화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부세율의 인상과 세목을 조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지역의 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대학의 적극 지원 육성과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에서 유급직화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등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03년 3월 18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그러면 본 선언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권위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은 겁니까? 이거 작성을 누가 한 겁니까?
자문을 받지는 않고 4개 시·도가…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선언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 선언문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공무원교육원
도 민 교 육 과 장유봉
·농 정 국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고규창
교 통 과 장박철규
도 로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연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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