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3월14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기획관리실 소관의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3월 12일자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부지사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첫 부임후에 첫 번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셔 갖고 인사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행정부지사의 인사를 들은 이후에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행정부지사님을 지금 바로 참석을 시키셔서 오시라고 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권위원님.
권영관 위원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있으면 다행인데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갖고 해도…, 사전에 그것은 간담회에서 협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부지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해 놓으면은 이 조례안도 심사를 못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잖아요.
송은섭 위원   우리 권영관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간담회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상임위가 개의가 되면은 여기 출석이 될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권영관 위원   정회를 해서 우리 간담회로 다시 협의해 갖고 하죠.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3건을 상정해 놓고 나서 송위원님이 하신 것은, 저도 당연히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서로 논의하고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정회를 해서 상의를…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소관 상임위에 나오셔 갖고 인사가 된 이후에 안건심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출석할 때까지 본 위원회를 정회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해야 더욱이 우리 첫 상임위원회 개의이고 해서 당연히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여기 참석을 하셔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아주 예의이나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또 사전에 우리 행정부지사에게 이런 어떠한 일선 행정이 처음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사전에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참석을 해서 인사말씀을 드리지 못한 건 매우 유감스럽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께서 지난 3월 12일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세조례중 일부 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소형선박의 범위와 일치시키고자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4조의 제목중 “20톤 미만 선박등록ꡓ을 “소형선박 등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톤 미만의 선박”을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내지 5페이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세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시장에 입점한 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5년전부터 입점해야 면제가 되었던 것을 시장 재개발 후의 분양을 촉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시기를 3년전으로 완화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각각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12조의2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며 제16조 각호 외의 본문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제17조제1항 제1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내지 10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등록관련 수수료 징수규정 6건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4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신고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건을 신설하여 1건당 1,400원부터 1만6,000원까지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내지 3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별표2」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에 있어서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은 1건당 4만원,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는 1건당 3만원, 전기공사업의 승계신고 중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는 1건당 3만원, 상속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 중 ㉮승계신고는 1건당 5,000원,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신청은 1건당 5,000원과 동호자목의 교통관계에 있어서는 제1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1건당 1만4,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은 1건당 5,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는 1건당 2,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등록신청은 1건당 1만4,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 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1건당 2,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신고는 1건당 3,0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신고는 1건당 3,0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휴지·폐지신고는 1건당 1,400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은 1건당 1만6,000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1건당 1,400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설치신고는 1건당 1만4,000원,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는 1건당 1,400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내지 6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7내지 8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선박법 제26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범위와 일치시킨 것이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기공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간을 입점시기 3년전으로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나 동조 제1호에는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으로만 명시되어 수산가공품 생산업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동법 제2조(정의) 제4호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산가공품의 생산 가공업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검토한 바 이는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 관련사무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관련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건설교퉁부 장관이 정하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별표2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의(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으로 ㉮와 ㉯와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20톤 미만짜리 기선, 기선은 모터 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감면대상이 20톤 미만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톤 미만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개정한 이유는 제26조2의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 각 항에 나온 내용중에서 기선이나 범선에 대해서는 20톤 미만이 들어가 있었는데 부선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선에 있어서도 총 톤수 20톤 이상 20톤 미만의 부선에 대해서는 소형선박으로 본다라고 소형선박의 개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과세대상에 추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만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기존 두가지 기선이나 범선에 대해서는 20톤 미만은 전 규정에 의해서도 대상이 됐었고.
장준호 위원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거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부선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 부선이 좀 있어요? 강에 차같은 것 싣고 다니는 거 이런 건가? 계류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부선은 저희들 관내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없어도 그냥 개정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없어도 선박을 싣는 계류용이라든가 또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상에 고정해서 설치해 놓은 부선 이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선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선이라는 것은 돛달은 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구요. 동력선에 의존해서 끌려가는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는 없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정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   우리 도에 20톤 이상의 선박이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선박의 톤수 구분에 의한 수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 부과를 안 했었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20톤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 게 14개가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세액으로 등록세를 따지면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등록세만 받는 거죠?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개정요지가 등록세에 대한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등록세만 받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얼마나 됐어요? 종전에 징수했던 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금년에는 단양에서 보존등기신청이 1건이 있어 가지고요. 5만원 징수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아주 극히 미미한 세액이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20톤 미만의 배는 관리는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등록세를 안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평소 일상적인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요. 등록세는 최초 등록할 때만 받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등록을 안 받으면은 그러면 그 배가 19톤짜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운행을 하는 거냐, 어떻게 무슨 신고제도가 있느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선박은 취득할 때 등기하는 게 있고 등록하는 게 있고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등기하는 경우는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주로 총 톤수가 20톤 이상 기선이나 범선같은 거 100톤 이상의 부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취하게 되고요, 일반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박법에 의해서 20톤 미만의 기선이라든가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이라든가 또 이번에 추가되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이것만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는 각 자치단체에게 하고 있고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의문사항이라서.
  기선 20톤 미만은 등록세를 안 받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 받는데 제 얘기는 이것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설령 등록세를 안 받더라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서도 등록세를 안 받으면은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거냐 또 무슨 다른 제도가 있는 거냐 저는 그것을 물은 거예요. 등록세를 안 받으면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20톤 미만은.
      (…)
  등기는 상관없지 우리하고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구체적인 관리현황은요, 저희들 관련 부서에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는 걸로 왜냐 하면은 저희들은 세금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장준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 기왕 우리는 도정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여하간에 배를 함부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운행해도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기회에 과연 20톤 미만의 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강가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막 만들어서 막 하느냐 그것을 좀 기왕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과세 제외대상이 되는 소형선박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세금 관계만 취급하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등기하고는 다르거든, 등기는 개인이 자기 재산권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다른데 아는 대로 언제 한번 알려 주세요. 어떻게 되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권기수 과장님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할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선박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선박계 우리 없죠?
선박직은 있는데 그 선박직이 전부 나누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그 선박직이 지금 안전관리과 또 환경과 이렇게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나누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권영관 위원   이제는 우리 청와대 개방이니 청남대 개방이니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배가 아마 문의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배를 전담할 기구가 지금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배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도에 하나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이런 때 우리가 이런 상의를 하면서 할 적에 조직관리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박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이런 세금을 이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는데 이 전담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다가 없는 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우리가 큰 댐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검토해 볼 때다 그래서 이 관리 얘기가 이왕 나온 김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 몇 대 안 된다고 세금을 받을 거 없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판에 이제는 무조건 산발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배를 관리하는 조직 어떤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여기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이제는 짚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그 내수면법에 의해서 배를 또 띄우고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과로 모았을 때 그 개별법에 의해서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안전관리과에서 현재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그냥 낫지 않느냐…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에도 기왕에 우리 선박직 직원들이 있으니까 선박을 담당하는 계가 됐든 하여튼 이 정도는 하나 만들어져야 시·군에 지도도 하고 그러지요. 선박을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가 가지고 일반행정직이 무슨 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레포츠니 뭐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 그런 거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행정선도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걸 건의를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거기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세 면제를 하던 것을 무료노인시설에도 하겠다는 그 내용이시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들어가는데 돈을 내지 않는 건데 거기 현황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부도가 나서 주택이라는 것을 대물변제를 했을 때 이 업자가 부도가 나면 그래도 그렇게 대물로 변제할 그런 게 남아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 주택이 아닌 다른 걸로 변제가 된 그런 사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대물이 없어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주택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걸 받은 동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는 전기하고 소방업자로 이렇게 확대폭을 넓혔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 분들도 결국 부도가 나서 주택으로만 받았을 때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으로 받으면 안되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우선 여기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산이나 이런 거 취득세나 등록세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거기 보면 개정안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1항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제6조에 대한 조문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제16조가 제6조로 된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제16조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제 자료에는 제6조로 돼 있어서요.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이명우   죄송합니다. 제16조가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를 내주실 때 매번 지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뒤졌어요. 사실은 제6조를 찾다찾다 못 찾아 가지고 사실은 그냥 왔습니다마는 이런 거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리고 지금 김정복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노인복지 시설이 전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게 2개소 양로원이 하나 있고 실비요양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양로시설이 5개소 또 노인요양시설이 6개소 또 전문요양시설 1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4개소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제12조2항에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감면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자”하면 전기공사업자나 소방시설공사업자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게 개별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전에는 혜택을 못 봤는데 그 두 개 법령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혜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하도급업자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두개만 꼭 이렇게 삽입시키는 것보다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전기사업법과 소방법에 대한…
최재옥 위원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자나 이것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아니 하도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 하도급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거기 괄호 내에도 있지만 편의상 하도급업자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는 개별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나항 10번에 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가항에 승계신고 1건당 5,000원,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1건당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승계신고 및 재교부를 해 가지고 1건 5,000원 이게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관련부서 누구 담당이 나오셨어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위원장 유동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것은 법 조항이 조금씩 틀려 가지고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답변을 하시는데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기업지원과 자원관리담당 김영환입니다.
최재옥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수·상속·합병 이것도 다 재교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다 재교부입니다.
최재옥 위원   또 밑에도 재교부이고 못써서 헐어서 못 쓰는 것도 똑같은 내용 같아 가지고 그냥 묶어서 1건당 또 건당 금액도 같고 그래서 묶어서 1건에 5,000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건 양수·양도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사항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파생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당초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신고가 이게 3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전에 그랬었는데 이게 업무가 공사협회로 위탁이 되면서 공사협회는 3만원으로 받고 도지사는 수첩 직인 찍는데 5,000원씩 받고 그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최재옥 위원   이 수수료를 협회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그럽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 항목을 전부 떼어놓은 겁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8항하고 5항인가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 업무가 도지사한테 모법에서는 위탁을 시켜주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공사협회로 고시로 위탁을 시켜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신고는 도에 와서 하고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아닙니다. 신고 자체를 협회에서 받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 게 여기 규정에는 조례에는 안 나왔죠?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여기 지금 3만원이라고 전기공사업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전기공사 등록신청 4만원 이것만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등록기준에 의한 신고 1건 3만원 또 그 밑에 승계사항 신고 양수·양도에 관한 3만원 상속신고 이것은 전부다 전기공사협회로 업무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신고 자체도 업체에서 받고 수주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홍운 위원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업자가 협회에다 돈을 냅니다.
김홍운 위원   도에 내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협회에서 받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합니까? 그걸.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업무 자체가 도지사한테 위탁이 됐다가 대통령령으로다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나 이런 데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현재 좀 이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양도에 관한 신고 협회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수첩 직인은 저희들이 교부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절차상으로 상당히 복잡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런 수수료나 신고는 다 거기서 하고 허가증은 도에서 발급하고…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등록증만 수첩 직인 찍고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무위임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이게 작년도 12월 31일날 업무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2일자로다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각 공통으로 전부 권고로 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처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없습니다. 그 전에도 협회에서 이 사항을 위임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도에서 수수료받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나머지 등록 신청하고 수첩교부하는 것 5,000원, 등록증 수첩교부하고 양도·양수에 따른 5,000원 수첩에 직인 찍는 것 그것 등록증 재교부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도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협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없도록 잘 계도해서 착오없도록 시행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사항이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도에서 위임받아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중앙의 업무입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중앙의 업무입니다.
장준호 위원   중앙의 업무인데 이번에 시·도지사로 이양이 돼 가지고 한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받는 각종 수수료 가격은 전에 받던 가격이에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동일합니다.
장준호 위원   동일합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장준호 위원   전에 그러면 중앙의 권한을 지사가 위임받아서 해 가지고 다시 협회로, 그때도 그랬습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시행규칙에서 또 위탁을 줬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탁을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장준호 위원   위탁 수수료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장준호 위원   그런데 협회에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저희들은 크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요, 대통령령으로다 그리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건 대통령령입니까?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듣고 느낀 것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업자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업자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협회에서 서류를 해 가지고 협회 직원들이 직접 도로 다 들어옵니다.
장준호 위원   일괄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건건이 다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도에서는 협회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민원이 불편하지는 않은 것같다.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민원은 거기다 협회에다 접수만 시키면은 모든 것은 거기서 일괄시스템으로다 발송이 되니까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양면성이 있군요. 관에서 관여하면은 너무 업자들이 불편할까 싶은…, 협회에다 넘겨줬고 또 협회의 어떠한 권위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도 되고 그렇군요.
  협회에게, 말하자면 업자들에 대한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저희들이 가끔 협회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감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니 도지사가 하고 있는 권한을 협회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용을 하면 업자들이 괜히 시달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속을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 것은 좀 민원인쪽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관계요, 담당이십니까?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임종호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업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협회에서 하는 업무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준호 위원   어떤 거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10번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그 외에는 전부 지금 현재 시·군에 권한 재위임이 되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도 위임된 사항이었는데 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하던 사항이다.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업무의 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전부 시·도지사의 업무로 하였기 때문에 기이 재위임해서 처리하던 업무를 이번에 권한위임으로 해서 조례로다가…
장준호 위원   명문화 시킨 거죠. 내내 우리 시·도로 위임이 됐더라도 시·군에서 위임해서 하는 걸로 이 업무는 되는 거죠?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수료 가격은 별 변동이 없습니까?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수수료 가격은 이게 당초에는 교통부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수수료를 지금 받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시·도지사로 되니까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종전의 그 수수료를 그대로 다 하면서 다만 한 가지만 거기 신설을 했습니다.
  11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설치신고 이것만 하나 더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왜 추가를 했나요? 필요성이 꼭 있어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이것은 저희들이 똑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도 영업소 신고를 할 때에는 1만4,000원을 받는데 주선사업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수수료 관계는 종전하고…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차등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변동이 없고 그것만 추가를 했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예.
장준호 위원   두 담당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심사할 때에는 해당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찌할 도리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님의 건의사항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교통과교통지도담당 임종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교통과장님께서 중앙에 긴히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시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지. 이쪽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저희들 기업지원과장님은 오늘 11시부터 자금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지.
○기업지원과자원관리담당 김영환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이 조례심사는 일정에 잡혀 있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데 지금 답변들이 어떠한 업무로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사전에 와서 얘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것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회의 있다고 출장 있다고 나가면은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중앙에 우리 도를 위해서 가는 일이라든가 아주 급한 일이라면 몰라도 이 일정도 미리 사전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재산관리 관계 이 조례변경하고 하는 것 우리 류한우 과장님 소관이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시면 심사 안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한 가지.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수수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면 바로 민원사무처리규정도 따라서 개정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해서 시행이 되는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그런 조치를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빨리 좀 해서 처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처리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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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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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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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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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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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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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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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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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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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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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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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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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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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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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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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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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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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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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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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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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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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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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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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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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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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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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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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