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3월17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총무과)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자치행정국)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총무과)(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자치행정국)(충청북도지사제출)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4.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기획관리실 소관의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총무과)(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자치행정국)(충청북도지사제출)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지난 제2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요에 따른 충분한 역할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새로운 모델의 장례식장을 신축 도민의 이용편의 및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증축은 2005년도 개최예정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장애인에게 양질의 체육활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연건평 3,140㎡에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10실의 규모로 도비 2억2,500만원과 의료원 자부담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도비 4억원의 사업비로 사유지 포함 3필지 1,005㎡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증축공사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옥상에 725㎡의 규모로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에서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과 진입로 부지매입 및 곰두리체육관 증축은 도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제가 제안설명 중에서 도비 22억5,0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의료원 자부담 22억5,0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월 10일 제출되어 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고 2005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을 증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의료원 경영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소요사업비 49억원의 구체적인 재원확보계획과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대책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장례식장 건립비의 50%인 22억5,000만원을 청주의료원이 부담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증축 계획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개방평 옥상에 5억원을 투입하여 220평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2005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체육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의료원과 곰두리체육관 현지를 확인하고 귀청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주차타워건립계획이 상정되는 회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청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그러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파악된 게 있는가 또 시내권에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일반 보행으로 출근한다든지 버스나 아니면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 직원 차량보유대수가 821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총 주차면 376개면 중에서 직원들에게 배정된 면이 234면 62.2%만 현재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구중에 지난번에는 아침 통근버스를 우리 도청에서 2대를, 당초에 1대를 운영한 결과 8시부터 운행시작하면 빙빙 돌다보니까 제대로 시간을 못 맞추고 간부직원들은 최소한 7시 반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직원들만 이용하는데 그래서 청원군과 협의해서 지금 4개 노선으로 확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첫번에는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덜 탔었는데 이번에는 꼭 40명~45명씩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직원의 주차장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전체 면수가 376면인데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저희가 직접 한번 차를 체크해 봤습니다.
  도청, 경찰청의 376면 외에 3월 11일날이 830대, 3월 12일 668대, 3월 13일이 831대, 3월 14일이 709대 하루평균 1주일에 760대가 주차면 외에 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800몇대 평균 760대는 전부 민원인 차량입니다. 도청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민원인이라 하는 것은 각과에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민원 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방문객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걸로 볼 때 절대다수가 부족하고 물론 이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차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   잘 들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물론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을 해 가지고 일부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공간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는 만큼 외부차량이 또 들어와서 언제나 이 주차난은 그걸 한다고 해서 크게 효용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 차량부터 감소시키는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는 그러한 추세에서 감소화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후에 경찰청이 여기서 새로 청사를 신축해서 나간다면 그 후에 다시 연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두고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큰 효과도 없는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후에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민원인이 상당히 필요로 해서 이렇게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전국에 있는 광역 도입니다. 도청의 주차장중에서 우리 본 도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점유율이 20.7%입니다. 전국에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 도청에서요. 이것은 현재 여기서 필요한 주차대수가 1,113대로 파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직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하고요.
  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는 문제점은 계속 야기된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거의 민원인 위주의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내 공무원들 위주의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될 경우에 도민들의 거부반응이 생기겠다 지금 하는 것이 한 대를 하기 위해서 약 750만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유료화방안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지요. 유료화방안 검토가 우리 도에도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의 일반 주민들이나 상가에서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더불어서 유료화가 되면 그러한 것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으뜸도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답게 이것을 한번 자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뭔가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주차면이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7% 지금 가장 낮은 데가 경기도가 6.7%, 제주도가 9.8%정도입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좀 민원인에게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민원인들의 불평은 여전히 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수가 234면 6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 28.5%만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기 차량도 운행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차를 안 가져오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두 번째 유료주차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면 우선 차량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청의 위치가 굉장히 난한 것이 지금 한 대 티켓하나 뽑는 시간이 보통 한 2~3초 그러다보면 이 공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서문에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상당공원 이상 계속 막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차선을 셋백을 둬 가지고 도청차를 위해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 본청 저쪽 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유료화 해서 들어왔을 때 티켓 뽑는 시간이 한 0.2초~1초 타임이면 그 차가 벌써 중앙초등학교전 경찰청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대개 유료주차장은 대학같이 좀 간선도로와 떨어진 데 아니면 건물과 사이가 좀 긴 데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난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의식개혁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내버스, 대중교통 운행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통근버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공무원들, 직원에 대한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우리 민원인 위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만일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면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운영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234개면 이것을 전부 민원인에게 개방하고 나머지를 직원들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은 출장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종일 차를 받쳐 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 차는 민원실 앞에 받칠 게 아니라 주차타워 위에다 받쳐 놓으면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송은섭 위원   주차타워 자체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총무과장 우혁성   자체운영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경들이 1층~3층이니까 안내를 해 가지고 지하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체같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34면에 댄 직원의 차를 거기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관리인은 필요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사용자가 그것을 주차도 하고 하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주차면에 2-1번, 3-3번 면수마다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면에 자기가 주차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주차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68대를 1층, 2층에다 주차한다는 거지요. 현재 계획은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168대가 들어서는데 부지가 418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총무과장 우혁성   예, 418평입니다.
장준호 위원   418평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몰라도 2층까지 하면 168대가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418평에도 지금 차가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418평에도…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40~50대나 50~60대 정도는 주차가 될게 아니겠느냐?
○총무과장 우혁성   현재 주차는…
장준호 위원   땅에?
○총무과장 우혁성   1층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약 50대라고 할 때 168면이 늘어나면 겨우 118면 밖에 안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그것은 부인 못 하죠?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맞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처럼 1층 지하 세우고 2층, 3층까지 쓰기 때문에 168대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짓는 것이 지하까지 있어요. 1층, 2층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1층이고요.
장준호 위원   한층이 몇대씩이에요. 지금 계획 설계가…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55대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맞죠.
○청사시설담당 문홍열   건물은 1층, 2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땅에 받치고 옥상에 받치는 거니까 받치는 거는…
장준호 위원   세 군데 받친다 그런 얘기야…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정식의사를 진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하실 분들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착오가 있으시면 뒤에 담당께서 보고 있으니까 관등성명을 정확하게 대시고 승인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장준호 위원   168대 계획에 55대의 주차면이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113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맞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것은 어찌할 도리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1,100억에 367면을 했단 말이야 여기는 차 한 대에 3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3억 약간 미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런데 우리는 168면에 어떻게 8억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줘 보세요. 1,100억이 잘못된 건가, 잘못됐죠?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청주 이마트주차장은 동그라미가 더 들어갔습니다. 11억인데 110억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런 대로 이해하고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먹히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문제는 우리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야되고 또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외국의 예를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고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다 직원들이 차를 안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중교통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보다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민원인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한번 앞장서서 차를 안 가져오도록 해 보고 처리하고 난 연후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하고 난 연후에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경쾌한 답변이 없는데 답변보다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 직원 차가 821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18.5%인데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같은 차라도 저희들이 차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하루이틀씩 교대로 가져옵니다. 직원들의 불평도 대단합니다.
  또 행정이라는 것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차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출장갈 때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용차를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차로 끌고 가서 자기가 출장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출장이라든가 시대추세나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안 가져오고 최소한도로 가져오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의 면수를 좀 더 대폭 확대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168면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원용 234면을 150면이나 줄이고 나머지는 민원인용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나서 문제가 있으면은 1년 후에라도 심각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차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불평도 직원들도 늘리진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신설하는 168면에 대해서는 직원들만 주고 나머지는 민원인용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구체성이 없고 설득력이 미흡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과장님 말을 뒤집어서 듣는다면 168면도 전부다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234면도 직원용으로 사용해야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뒤집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민원인용이 적다면은 직원용을 대폭 축소해서 민원인용으로 돌리고 이 주차타워는 좀 더 재고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이 다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8면을 지금 민원인에게 할당하되 단 운영면에서 현재 직원용으로 23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들이 운영할 때 168대를 신규주차장으로 옮기고 나머지 전면에 민원인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민원인에게 배정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니에요. 168면을 직원용으로 싹 돌리고 나머지 234면은 민원인으로 하겠다는 답변하셨다고 그것을 정정답변하신다면 그것은 좋지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현재 대형버스 4대가 항시 주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상주차장에 주차시키면은  얼마라도 그 면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 차량을 하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도 물론 생각하지마는 자기 차량을…
송은섭 위원   아니 우선 대형버스만 얘기하자고요, 본청 소관 거 대형버스만…
○위원장 유동찬   도에 대기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하상주차장에 항상 놔두느니 하상주차장에 낮에 놔 뒀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우선 관리에 문제도 있겠고요.
송은섭 위원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를 들어서 차를 하상에 놓으면 저희들 배차할 때 수시로 불러와야 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앞으로 청주시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하상주차장을 폐쇄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폐쇄할 때 하는 거고요. 당장 이렇게 정말로 시급하다고 그럴 적에는 도에서 본도지사께서 의지는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 도의회에 등원할 때서부터 계속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민원인한테 위민도정을 하고 으뜸도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느냐고요. 민원인한테 그정도도 조금 저기해서 기사들이 지금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소방차는 아니거든요. 예정돼서 쓰는 거다 이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된다면은 기사들이 조금만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같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요를 쫓아가는 공급행정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금년에요, 내년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대형버스 4대 빼고 주차장 돌리고 거기에 소형차를 세울 때 많이 세워야 7~8대 세웁니다.
송은섭 위원   단 한 대라도 좋습니다. 한대라도 우리도민의 민원인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1대를 세워도 좋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위민도정을 으뜸도정을 한다는 것을 그 뜻을 도민한테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총무과장 우혁성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검토할 사항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관리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만일에 도청직원들의 주차가 자꾸만 문제된다면은 폐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폐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총무과장 우혁성   하상주차장을 이용한다면은 거기에 차를 세워 놓고 또 걸어오고 하다보면은 차라리 시내버스 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을… 지금 하상주차장이 여기서부터 해서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한 700~800m.
송은섭 위원   1㎞이내다, 예.
○총무과장 우혁성   지금 저희들 청주시에서 환경단체 때문에 굉장히 하상주차장이 유지되는데 사업기간이 2000년 4월부터인데 서편 하상주차장은 전면 철거하고 동편 하상주차장은 50% 철거하는 거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시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주차문제가 비단 우리 본청에만 관련된 사항이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급하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아마 자주식주차장의 장점 내지는 이렇게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검토했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마트, 스파텔주차장, 타 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마트에서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식주차장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이렇게 있더라 어떠한 타당성이나 효율적 측면에서의 결과가 평가가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 무슨 내용으로 주신 건가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당초에 계획할 때 만약에 여기 동편에 세웠을 때 환경문제가 어떻겠느냐 또 상당공원에서 도청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미관면 또 그 다음에 이쪽 신관에서 운영하면서 차를 세워 났을 때 문제점 미관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환경적이고 도시미관에 관련된 거기서 평가 나온 게 여기 자료에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출장가서 확인할 때 우선 도청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환경미화가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운영면에서 효과라든가 그것은 분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청에서 이런 시급성을 갖고 있어서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장점만 살펴봤을 때 다른 지역 타 시·도 이런 데서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 위원님들께 납득시킬만한 어떠한 내용을 자료라고 내 주셔야지요. 지금 이걸 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무슨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체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지금 내주신 자료도 이것을 보고서 자주식주차장이 상당히 대안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할만한 자료가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개발원에서도 용역을 줘서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주식주차장이 논의되는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주차장에 민원인으로서의 편리성 이게 목적이 우리 도청직원들의 주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함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게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설문지라든가 또는 인터넷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했다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조사한 적이 없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직원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유료화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 좀 한번 발표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언제 한 것 하고요.
○총무과장 우혁성   이것이 2001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2001년?
○총무과장 우혁성   예, 본청 직원 265명에게 했는데 5급이 82명, 6급 이하가 18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22명 83.3%가 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가 53.7%, 찬성이 46.3%로 나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반대가 얼마요?
○총무과장 우혁성   반대가 53.7%, 찬성이 46.3%.
송은섭 위원   유료화에 따라서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주식주차장으로 아주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을 세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주식주차장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 도청내 장소로 볼 때 장소는 면적이 좁고 또 방법은 자주식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식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지형상의 특성 건물을 고려한 그래서 자주식주차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지금 콘크리트내구연한은 50~6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철구조물인가요? 콘크리트시설물인가요?
○총무과장 우혁성   철근구조물입니다. 철골조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철골조는 얼마인가요? 추진하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조사된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철골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철골조입니다. 철골조에 대한 내구연한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까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중에 외부에서 보는 어떠한 밖에서 바라보이는 도시미관적 측면의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철구조물이 생김으로써 향후 우리 도청에 선 철구조물과 관련된 도시미관은 어떻다고 조사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것은 전체 승인해주시면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에게 설계를 해야지 아직 저희가 그 면에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 답변드리기가 지난합니다.
김정복 위원   모든 시설이나 건축물을 추진함에 계획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있음으로써 해체되는 연도까지 내구연한을 고려한 수십년은 내다보고 짓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데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주변도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자주식주차장 외에는 대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던 끝에 우리 도청주변으로 한 이쪽 일대는 사실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돼 있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도청 인근에 보면은 오래된 집들, 고가들 또는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유료주차장들 이런 것을 혹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 없으세요.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다른 대안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것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한번 집중 연구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사들이면 결국 우리 도의 재산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 구조물이라는 게 내구연한을 따져보면 수십년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의 우리 청주의 인구증가 속도에 미루어 볼 때 우리 도청이 이곳에 앞으로 계속 있으리란 어떠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전을 가상할 때도 그런 쪽 측면에서 지금 경찰청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한 우리의 행정중에 가장 난맥이 수십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서 대체에너지확보계획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도이치에너지개발 그 유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일단은 설령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결정이 난 연후에 도이치에너지개발 외자유치사업이 확실히 결정이 난 연후에 이거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그 후에 추경관계 할 때 그때…
장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 여러 가지 앞뒤를 안 물어 볼 수가 없고 또 타당성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에서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 불투명하다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만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여부가 금년 3월까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벌써 3월 중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국제통상과 소관 아니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국제통상과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입니다.
장준호 위원   여하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도의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의 가부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결정된 연후에 이 사업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한가지 의문도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설문조사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찬반이 거의 50대 50이라고 봐서 그것도 설득을 시켜서 밀고 나가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발언중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티켓을 뽑는 시간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여기보다도 더 복잡한 백화점이라든가 호텔같은 데도 다 이렇게 합니다. 더 복잡한 데도 티켓 뽑아서 금새금새 들어가고 하는데 그 티켓때문에 차량이 밀린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할 사항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그 구간이 너무 짧고 도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대중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저도 차를 끌고 들어와 보지만 지금 오히려 차에 적체가 돼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기 순서대로 표만 뽑으면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소통이 잘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지금 차 들어오려면 차가 밀려가지고 더 소통이 안되거든요. 3초가 아니라 본 위원은 어떤 때는 5분씩이나 기다릴 때가 있고 한 3분도 기다리고 1~2분씩 꼭 서 있는데 그 답변은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는 티켓을 뽑는 시간이 문제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송위원님 몇 대 몇이지요? 40대…
송은섭 위원   53점…
○총무과장 우혁성   53.7 대 46.3요.
장준호 위원   그런 찬반의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이 설득을 시켜서 밀고 나가면 본 위원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면 110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민원인에게 55면을 주고 직원에게 42면 또 의회기자한테 13면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간에 직원들이 현재 234면에서 좀 더 희생을 하고 민원인 차량대수를 최소한도 30~40대라도 직원들이 너무 불평불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현존대로 운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주차타워 세운다고 해서 110면 늘린다고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우리 도청 내에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김정복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청내에 상당히 무한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자원을 투자할 수는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인근에 저쪽 옆면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사유지를 기백평이라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왕 차제에 여러가지 주차타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도 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면도 검토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보편적으로 제가 들은 바 주차타워건립 관계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여러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이 현실적으로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각 계의 주차타워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향후 경찰청이전 또한 독일의 도이치에너지개발의 외자유치사업인 발전시설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으로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의회의 제출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목의 명칭은 통상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죠?
      (…)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기 의안낸 거에 보면 2003년 띄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띄어서 변경계획승인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통상 제목은 붙여쓴다 그렇죠? 틀렸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붙여쓰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본 위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안사유에 명시를 했는데요.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한 장례문화라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가격문제 이것이 선도가 우선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통제 기준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인 의료원에서만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생각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여타 사유장례식장이라든지 개인병원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가격을 받지 않도록 조정문제 이런 것이고 또 장례에 대한 어떠한 풍토라든가 모든 것을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를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례예식장을 좀 더 크게 지어서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수익은 저희들이 어떤 평수에 따라서 사용료는 극히 저렴합니다. 몇만원대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 단 저희들이 여기서 가구 한 집 당 보면 310만원선 정도됩니다. 평균이 그랬을 때 조문객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음식물에서 거의 가격이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례식장 사용료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값도 아주 입찰을 붙여서 최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도 청주의료원 장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이 후에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본 위원도 여러차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폈습니다마는 사실 장례에 따르는 많은 돈이 들어가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우리 장례문화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서민에게 의료혜택을 폭넓게 주겠다 그런 차원만 고려한 나머지 이게 독과점이 될 위험도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립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따르는 어떤 비용… 그러면 말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비용적 효과측면요?
김정복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과연 서민들에게 양질의 장례문화서비스를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금전적인 면에서도 다 따져 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해서 좋다 이게 지금 용역으로도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러면 그것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에 지금까지 장례예식장 운영실적을 보면은 1가구 당 평균 저희들이 수입으로 계상된 예산이 약 321만9,000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은 7실을 가지고 운영하지마는 10실을 가지고 할 때에는 3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저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2004년도 말에 준공되어서 2005년도부터 운영할 경우에 약 38억 정도 수입이 된다 그래서 대개 한 3년에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율을 포함했을 때 약 6% 정도 음식물 값이 인상된다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은 2015년도에는 약 52억이라는 의료원 수입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김정복 위원   상당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아까도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0%를 도비 나머지 50%를 자비로 하겠다는 건데 어떠한 지금도 다른 이러한 장례예식장 운영하는 그쪽 부분만 수익이 발생되지 다른 부분은 적자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0%의 자주재원 확보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50% 저희들이 건축비를 총액 45억으로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2억5,000 또 의료원에서 22억5,000을 부담하는데 현재로서 현금사정으로 바로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한 10년 정도 상환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우선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은 연 이자가 5.25%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환하는데는 예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서서히 상환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업수입만 가지고는 청주고 충주고 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의업수입만은 전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에 출자를 명의까지 넘겨주지 않는 이유도 의업수입에서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재산관리를 도지사가 직접하고 단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하고 또 의사도 적기에 확보해서 의업수입이 평균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원론적인 답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당초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부분에 하셨던 말씀에 나중에 결과가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못 미쳤던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의 효과성에 따르는 중장기적 계획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예산투입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도립의료원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도 자료낸 것을 갖고 보면은 도저히 이것이 기이 목적한 바대로 수익적 측면에서 또는 우리지역에 서민을 위한 의료문화에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상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다른 곳의 예도 충분히 자료로 내주셔서 본 위원이 이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시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중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급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냐 이론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준비가 많이 되고 연구가 돼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적도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사직동 762번지 답의 소유자는 이게 누구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몇 번지예요?
송은섭 위원   762번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762번지는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유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762번지가 도유지, 또 763-1이요?
      (…)
  예, 됐어요. 자료 계속 주시고요. 736-1번지 대지도 주시고 이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무지 저희가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예요? 도로 편입된 게 아니고 이게 의료원부지 안으로 편입된 건데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건 도로부지로 해서 시로 편입된 안쪽…
송은섭 위원   이게 도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안쪽으로 돼 있는 선이 옹벽선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 그럼 736-1 대지도 도로인데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 한 거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도로확장이 되면서…
송은섭 위원   시에서 매입하고 762의 답인데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국유지는 지금 심사대상인 국유지 두 건은 지목변경을 해서 이게 잡종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송은섭 위원   대장이 그렇습니다. 본 도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본 위원들이 오전에 답사한 지역 같은데요. 역시 잡종지거든요. 잡종지인데 그것도 국유지는 이렇게 재산관리를 했는데 도유지는 가끔 재산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겠고 국유지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받는 그러한 방안이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양여받는 제도는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있는데 개별조항에 거기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상세한 내용까지는 이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못하고 그리고 설령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른 자치단체 또 아니면 타도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양여를 잘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만 본 건을 어떻게든지 집행부측에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최고의결권에 제출하실 때에는 사전에 검토는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아직 조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양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도 있고요. 이 4억이라는 것은 3필지를 포함한 대략 잠정가격을 4억으로 보신 겁니까? 지금 고물상 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만 4억으로 보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건 사유지만 4억으로 본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국유지는 차후에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매입을 하든지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양여절차도 한 번은 밟아보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절차를 밟아봐서 가부간에 결정이 돼서 만일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본 건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시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돼야지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 답변같이 그렇게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될 경우에 개인에 대한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절차가 사유지 취득해서 등기이전해서 토지사용승낙 받는 그 기간하고 국유지를 이렇게 하는 게 국유지가 오히려 더 걸립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도 공사를 진행 못한다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국유재산은 1년에 한번씩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절차를 하는데…
송은섭 위원   아니 두 번이지요. 1월하고 9월에 두 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경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킬 때 그때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고 이것이 실제 보면 언덕받이거든요.
송은섭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으로 되는 거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 해도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잡종지지요. 그런데 현장설명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고요. 사용할 적에는 우리 의료원측에서 구상을 잘 했던데요. 그렇게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데거든요. 그럴 적에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제기하니까 저기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빨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민이 바라고 있는 이런 시설공사에 혹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지금 의료원이 독립법인이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 자산을 양여받아서 운영을 하는 독립법인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본 안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제한 건축비에 대해서 50%를 약22억5,000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 부담을 지금 현재 62억인가 기채가 있지요? 미상환분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미상환된 금액이 ’97년도에 저희 의료원이 아주 부채를 못 갚았을 때 지역개발기금 20억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한 걸 지금 거의 갚고 8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8억4,000 남고…
송은섭 위원   8억4,000만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20억에서 갚고 8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정정을 해야 되나 잠깐만요.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62억2,800만원이 기존 채무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처음 지역개발기금 기채 했을 당시에 62억 그렇고 그것을…
○위원장 유동찬   지금 다 갚았다 이 말씀이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다 갚은 것은 아니고 지금 20억중에서 11억6,000만원 갚고 8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하기 위해서 44억5,000만원 또 지역개발기금 기채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래도 본 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쪽의 재무구조를 검토하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 계획에 본다면 오늘 심사하는 현재 기존채무액이 62억2,8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이자까지…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지금 잔액이 8억 얼마라는데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쪽에서 답변하실 일이 아니지요. 담당관 말이에요. 거기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의료원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쪽 재무구조상태를 본 위원이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 해명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거기 원금은 50억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2억1,800만원입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66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62억.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갚으셨다는 얘기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갚았지요.
송은섭 위원   기존 이자가 5.25%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9년도 지역개발기금 처음 빌릴 때는 8.5%였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는 떨어져 가지고 인하해서 5.25%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지금 20억 빌려 가지고 인하돼서 거기는 6%입니다. 거기는 6%고 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하기 위해서 기채한 게 5.25%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원리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원금말입니까?
송은섭 위원   지금 현재 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현재 기존채무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기존채무액은 50억1,0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은 12억의 차액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이자입니다. 앞으로 10년 갚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상된… 그렇다면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것을 기존채무액에 넣의면 안 되지.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숫자상으로 맞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기존채무액은 오늘 현재로 50억을 갚으면 그게 기존채무액이지 어떻게 앞으로 10년간 여기 6년인가요, 이자를 해서 기존채무액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은 채무상환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금액이 그렇게 소요된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거의 50%를 부담할 시에요, 상환연수가 10실로 할 경우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송은섭 위원   8년 동안 갚는다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송은섭 위원   그럼 기존채무액하고 할 적에 상당히 법인체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의료원장께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하시는 동안에 현대화 된 장의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누구나 욕심있습니다. 여기 관리부장도 계시는데 두 분께서는 아마 부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있을 동안에 일을 벌려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원장님 후임자가 과연 이렇게 많은 채무액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또 그리고 이따 의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이 또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미리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3건에 걸쳐서 4,522만3,000원을 의료법인운영기금으로 투자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시설에 증축을 했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송은섭 위원   도에서 보조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에 대해서는 해 갖고 도지사께서 자기 명의로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한 것을 가지고 실지 거기에 들 수 있는 자본은 의료원에서 전체가 나온 건데 거기에서 무상동의한다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이 큰 문제에 22억원리금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되겠죠. 그렇게 부담할 경우에 과연 자산으로 볼 적에는요. 그쪽에서 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자산출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거냐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채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두 가지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채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50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20억 차입한 것을 미리 갚았습니다. 사실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지금 11억4,000만원 갚았습니다. 갚고 8억6,0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2005년까지 상환해도 되는 건데 저희들이 한 달에 1억씩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적금을 부어 가지고 1년에 12억씩 탑니다. 타 가지고 8억4,000만원 남은 것도 사실은 올 연말이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사실 14억 적자를 봤지만 2007년까지 갚아야 할 IBRD부채 4억9,000만원도 작년 7월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1억씩 적금을 부으면 1년에 12억 정도 찾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갚을 여력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관리부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관리부장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관리부장 이훈   관리부장 이훈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관계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의료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규정을 거기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예산에 서 있는 예를 들면 시설비 지금 일부도 아까 말씀하신 4,500만원 정도 저희 예산으로 간호원숙소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유재산화 할 때는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지으면은 작년도 4월달에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 도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같은 경우 또 의료원재산을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에는 시설비로 계상되어 가지고 결산서에 고정자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존재산이 100억이 되어 있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출연한 토지, 건물, 구축물, 장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더라도 예산회계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러면 공유재산은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그러면 도에서는요. 저쪽에서 출연금을 도로 냈을 적에 어쨌든 현금이 들어와야지만이 건축하는 게 아닙니까? 22억5,000만원이 그럴 때 세입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정식적인 세입과목보다는 잡수입으로 해서 명칭만 부기를 해 주면 됩니다. 의료원에서 우리한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됐을 때 대외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하기가 도지사한테 의료원이 부담했다 하는 것보다는 의료원이 건물을 지으면서 도지사가 50%을 부담해 줬다 하는 명분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관리부장께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자산처리 관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명의를 왜 의료원장 앞으로 안 넘기느냐 그래서 각 도가 거의 같습니다. 새로 신축을 해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의료원명으로 다 전환되는데 기존 의료원재산은 각 의료원이 전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채산의 의업수입 가지고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업수입에서 독립채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명의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각 도와 서로 의견조율도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넘겨달라 의료원으로 투자를 했으면 의료원법인으로 넘겨줘야지 명의를 왜 시·도지사가 갖고 있느냐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은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완전 의업수입만 가지고 독립채산이 되면은 그때는 법인으로 그렇게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요.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어떻겠느냐 본 도에서는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의료원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도에 출연금 50%요. 출연금이죠, 이것은 출연금 50%를 청주의료원측에 자본적보조 시설비로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 준 후에 조건부로 해서 의료원 측에서는 건축 후에 기부채납을 본 도로 한다면은 양쪽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저희 도지사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의료원이 전부 무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은 의료원측이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검토할 적에 의료원에서도 법인측에서도 물론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더 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명감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으로 검토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업비는 50%, 50%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 50% 의료원에서 50% 그런데 아까 얘기는 50%는 국비에서 요구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확실성은 없을 테지만 이것을 앞으로 받을 전망이 있는 건지 해볼 계획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부세 관계는 현재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의료원을 신축할 경우에는 되고 이것은 부대시설인 장의예식장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안 되지만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자부 공기업과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어서 검토대상사업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연코 교부세로 확보하겠다는 노력이지 꼭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주시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료원하고 같이 공조해서 행정자치부에 열심히 뛰어서 저희들 욕심은 한 50%는 교부세로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다만 그게 전액 다 안 되더라도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확보될 경우에는 재원은 교부세 확보되는 것만큼 지금 도비하고 의료원이 50 대 50한 거 마냥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율을 조정해 가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노력해서 국비가 보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업이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 주민들이 결코 그렇게 이것을 환영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올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누구도 장담 못하고는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온다든지 민원을 제기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의료원에서 감당할 용의는 있는 건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물론 도와 의료원 쪽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도에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도 설치를 하고 또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입하는 쪽으로는 출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출구를 만든다면 더더욱 민원이 제기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구로 출입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이쪽에는 옹벽을 설치하면서 방음벽도 하고 조경도 하고 해서 미관에 장례예식장 때문에 썩 저기하지 않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새로 신설하는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다가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다 신축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으면 더욱 좋을 테지만 그것이 민원이 제기돼서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4월달하고 9월달에 하는데 이건은 지난해에 투융자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투융자심사계획을 해서 지금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투융자심사를 안 했다 그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투융자심사가 5월달에 되기 때문에 이 한 건은 사전에 서면심사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나 행정부 집행부나 절차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1차적인 것을 질의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늘 심의할 그런 가치성이 없다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신 겁니까?
장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안 됐는데요. 본 위원은 이건 기본적으로 됐는지 알았어요. 이건 언제부터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서두 서문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자꾸 얘기해야 시간만 길어지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절차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2004년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도 9월달에 못 했습니다. 이게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넣어서 하는데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체전시설보수공사와 맞물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내부적으로 났기 때문에 우선 추경도 앞을 두고 그래서…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님, 됐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송은섭 위원   심사보류입니까?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위원장 유동찬   예, 사전절차 이행될 때까지 보류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곰두리체육관을 가 봤는데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그것은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위탁은 줬다 해도 뭔가 지도·감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면 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보조금을 1년에 한 5,0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 이런 거는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정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산관계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증축과 관련한 취득이 안 돼서 예산심사때 제동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지와 목적에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애인을 위주로 한 체육관인데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헬스체육관을 오늘 본 위원이 살펴보고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목적으로 당초 헬스체육관이 시설이 됐는가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 분야는 본 위원이 10여년간 실제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량을 하는 웨이트트레이닝이 많은 중량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의 어떠한 신체적 여건상 그리고 헬스의 목적이 근력을 키우고 가동범위를 넓히는 등등의 신체기능에 힘을 더하게 해 주는 그런쪽 측면에서 볼 때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보니까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단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김위원님 말씀하신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헬스기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면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관계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비단 곰두리 체육관 뿐이겠습니까마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있어서 합목적에 맞게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한다면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재원을 지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원이 안 돼야 마땅하지요. 내용도 모르고 그럼 돈을 줬단 말입니까?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글쎄 전반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헬스기구의 문제가 사실상 정상인을 위한 헬스기구라고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는 그것이 정상인과 장애인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써만 시설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곰두리체육관이라는 데가 일반 사회체육시설의 체육관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애인들이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서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일반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의학적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에 과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 그러한 시설이 당연히 들어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런닝머신 정도 자전거 휠싸이클 정도 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재활운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체력향상 체위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요즘에는 시설물에 있어서 심폐능력에서부터 다 고루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가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업비 5억원 여기 국비 1억5,000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조내시가 일단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계상시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당초예산에 국비 1억5,000, 도비 3억5,000 해가지고 5억을 올렸었는데요. 이것이 관리계획이 미리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1억5,000만 살려놓고 도비는 당초예산에…
김홍운 위원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들여서 증축하면 여기에 뭐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여기에는 3층에 219평을 설치해 가지고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사용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실내농구, 배구 또 골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볼이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볼이라는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또 보치아 이런 종류로 다목적으로…
김홍운 위원   보치아?
○사회복지과장 임현   보치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하는 특수한 운동경기가 대체적으로 그런 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충북에서 이루어집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그것만 대비한다기 보다도 그러한 설치를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2005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써먹고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은 아까 김정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만일 여기서 농구대회를 일반인이나 단체에서 한번 장소를 빌릴 때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이것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농구장으로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 농구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봐야겠네요.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가 그거 생기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글쎄 그것은…
○위원장 유동찬   아는 과장님 안 계세요. 집을 짓고 우리 국비나 도비를 짓고 난 후에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전서부터 생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글쎄 역사는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 유동찬   거기 지금 우리 공무원은 하나도 안 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만약에 이것을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현지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개발회에서 1년에 1억 정도씩 투자를 거기서 보조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더 효율면이 높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애당초 승인할 때 국비가 8억8,200만원 당초사업비가 들어갈 적에 우리 도비가 3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30억 이상 투자해서 또 국비를 들여서 했다라면 처음서부터 이것을 임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 준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위원장 유동찬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도에서 단 1년이라도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거나 뭐가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임대를 해 주면 몰라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준공도 전에 계약을 해서 넘겨줬어요. 시설개요나 시설현황에 보면 그렇게 됐죠?
      (…)
  행정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러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준공도 되기 전에 관리권을 저쪽으로 넘겨주고 또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라는 게 생긴 지가 준공 2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석도 안 해 보고 시작도 안 해 보고 집을 지어서 새집을 바로 관리권을 사단법인 법인체로 넘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느냐고… 뭔가 우리가 해 보고 적자가 난다든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럼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는 어디서 돈을 줘서 거기다가 매년 1억씩 투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거기 회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회원들이 거두어서…
○사회복지과장 임현   회비를 내죠, 거기서.
○위원장 유동찬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심스럽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5,000만원씩 매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정산서 받아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매년 받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앉아서 정산서만 받아 보시고 서류만 검토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투자만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만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장애인을 위해서 했다라면은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충청북도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서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뭐를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영장 장애인이 운동하는 수영장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해 놓은 수영장이 아니에요. 또 그 안에 장애인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은 별도 교사도 필요할 뿐더러 여러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관계담당이나 누가 나가서 수영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우리도 건물이고 우리도 거니까 도에서 가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뭔가 점검부라든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신경쓰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하지 집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비 주어가면서 한다라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충청북도 장애인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확산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곰두리체육관증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관리계획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그동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의 운영상황과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는 지난 ’95년 3월 발족한 이래 작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68개의 안건을 협의 추진하여 옴으로써 짧은 기간동안 중소기업공동판매전개최, 수도권규제완화공동대응, 용담댐용수배분 등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지역이익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7일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11차 협의회에서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유치성사를 위해 3개 시·도가 공조키로 하는 등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열린 제5차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총회에서는 앞으로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등 현안해결과 결집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의회 명칭을 대전충청권에서 충청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가 명칭변경에 따른 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과 148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명칭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가 더욱더 단결하여 지역의 공동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금번 제안하는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주의료원내 16건 5만1,133㎡, 충주의료원에 15건 2만4,765㎡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그 후 청주의료원에 간호사숙소 18㎡외 2건, 충주의료원의 회의실 205.29㎡외 1건 등 5건 719.53㎡가 증축되어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난 1월 제5회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총회의 결과에 따라 ‘대전·충청권’ 명칭을 ‘충청권’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내용중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규약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명변경이 누락되어 이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동 무상사용동의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5일 제출되어 3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사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사용하면서 회계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타도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8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동의한바 있어 그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공사의료원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의 증축 준공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무상사용동의를 받아 사용함에도 2001년 6월 28일 및 2002년 9월 6일 증축후 지금에 와서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려는 사유와 청주의료원의 무상사용동의건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명칭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개정하는 안이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하고 단지 제목에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에 대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본 조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명을 개정하는 수정동의를 하면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의원님 지금 수정동의 하신 겁니까?
송은섭 의원   예, 수정동의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업무변경에 대해서 아주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정동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위원장 유동찬   재청하시는 거지요?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할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 좀 하고 조금 있다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유동찬   예,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내무부장관이라든가 계장제가 바뀐 지가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이거 오래 됐잖아요. 그죠? 이거 진작 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너무 늦게 냈지요?
○기획관 안영환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그것만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명칭은 아주 잘 됐어요. 충청권이라고 하니까 아주 정말 이거는 여기 회원님들께서 지사님 이하 고생을 하셔서 잘 됐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보니까 계장하고 내무부장관 관계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됐는데 그렇다면 이 자구수정을 위해서 진작에 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게 아니겠는가 그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송은섭 의원님 수정동의한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죄송하지만 송은섭 의원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본 규약 제명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3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3개 시·도간에 결정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수정이 돼서 왔는데 제목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시켜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방금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3-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6시35분)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3건중에 영안실, 문상객실 증축을 위해서 콘테이너를 이거 매입한 거 아닙니까? 콘테이너 증축을 한 겁니까? 콘테이너 증축이라면 기존에 있던 콘테이너에  더 붙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8㎡를 증축했다는 뜻은 그런 건데요. 콘테이너 한 동을 별도로 매입한 건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상객실 콘테이너 매입이 되어야 된다 증축이 아니고 매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가동 3층 회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창고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창고로 건축물에 돼 있는 것을 회의실 용도로 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봤는데 회의실로 쓰는 것은 맞는데 이게 대장하고 동의안은 맞춰서 올려야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돼 있는 것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도록 지금 용도변경 신청을 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의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무상사용동의는 이제까지 전부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법을 따질 때는 무상사용동의도 받지 않고 청주의료원에서는 건축물대장상에 2001년 6월 28일날 건물에 대한 증축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지연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해주는 이런 큰 규모가 아니고 조그마한 증축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건한건 매번 의회동의를 받는 절차가 조금 번거롭고 해서 이번에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전체를 모아서 받고 그런데 사실은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을 한건한건 매번 의회에 내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하면 1년에 한번씩 해서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좀 업무가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재산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떻습니까? 우선 전문위원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로 돼 있는데 이것을 회의실로 무상사용동의를 해주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을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한상혁   현실적으로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태로 승인을 해주고 저쪽에서 지금 변경신청을 하고 있다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의결사항에 만약에 동의를 의결로 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짚어주셔갖고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주문을 넣어서 의결사항에 포함시켜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창고를 지금 회의실로…
송은섭 위원   회의실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창고를 회의실로 지금 활용하고…
송은섭 위원   충주의료원에서 등재를 잘못한 거예요. 애초서부터 회의실용도로 증축을 한 건데 창고로 건축물대장에 해 놓은 것이 그쪽에서 잘못한 거죠.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관 이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를 회의실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조건으로 해서 동의해야죠.
○위원장 유동찬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우혁성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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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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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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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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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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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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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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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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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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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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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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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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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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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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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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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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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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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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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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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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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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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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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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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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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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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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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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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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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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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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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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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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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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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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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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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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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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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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