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3월17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총무과)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자치행정국)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4.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총무과)(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자치행정국)(충청북도지사제출)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4.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기획관리실 소관의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총무과)(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자치행정국)(충청북도지사제출)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지난 제2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사항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요에 따른 충분한 역할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새로운 모델의 장례식장을 신축 도민의 이용편의 및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증축은 2005년도 개최예정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장애인에게 양질의 체육활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연건평 3,140㎡에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10실의 규모로 도비 2억2,500만원과 의료원 자부담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도비 4억원의 사업비로 사유지 포함 3필지 1,005㎡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증축공사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옥상에 725㎡의 규모로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에서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과 진입로 부지매입 및 곰두리체육관 증축은 도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제가 제안설명 중에서 도비 22억5,0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의료원 자부담 22억5,0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월 10일 제출되어 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고 2005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을 증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의료원 경영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소요사업비 49억원의 구체적인 재원확보계획과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대책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장례식장 건립비의 50%인 22억5,000만원을 청주의료원이 부담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증축 계획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소재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개방평 옥상에 5억원을 투입하여 220평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2005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체육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의료원과 곰두리체육관 현지를 확인하고 귀청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이 주차타워건립계획이 상정되는 회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청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그러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파악된 게 있는가 또 시내권에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일반 보행으로 출근한다든지 버스나 아니면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 차량보유대수가 821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총 주차면 376개면 중에서 직원들에게 배정된 면이 234면 62.2%만 현재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구중에 지난번에는 아침 통근버스를 우리 도청에서 2대를, 당초에 1대를 운영한 결과 8시부터 운행시작하면 빙빙 돌다보니까 제대로 시간을 못 맞추고 간부직원들은 최소한 7시 반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직원들만 이용하는데 그래서 청원군과 협의해서 지금 4개 노선으로 확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첫번에는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덜 탔었는데 이번에는 꼭 40명~45명씩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직원의 주차장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전체 면수가 376면인데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저희가 직접 한번 차를 체크해 봤습니다.
도청, 경찰청의 376면 외에 3월 11일날이 830대, 3월 12일 668대, 3월 13일이 831대, 3월 14일이 709대 하루평균 1주일에 760대가 주차면 외에 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800몇대 평균 760대는 전부 민원인 차량입니다. 도청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민원인이라 하는 것은 각과에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민원 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방문객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걸로 볼 때 절대다수가 부족하고 물론 이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차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 차량부터 감소시키는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는 그러한 추세에서 감소화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후에 경찰청이 여기서 새로 청사를 신축해서 나간다면 그 후에 다시 연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두고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큰 효과도 없는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후에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민원인이 상당히 필요로 해서 이렇게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전국에 있는 광역 도입니다. 도청의 주차장중에서 우리 본 도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점유율이 20.7%입니다. 전국에서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 도청에서요. 이것은 현재 여기서 필요한 주차대수가 1,113대로 파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직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이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 하나하고요.
또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에 따른 공급위주의 행정을 할 때는 문제점은 계속 야기된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거의 민원인 위주의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내 공무원들 위주의 주차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될 경우에 도민들의 거부반응이 생기겠다 지금 하는 것이 한 대를 하기 위해서 약 750만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유료화방안 지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지요. 유료화방안 검토가 우리 도에도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의 일반 주민들이나 상가에서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더불어서 유료화가 되면 그러한 것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으뜸도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답게 이것을 한번 자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뭔가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주차면이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7% 지금 가장 낮은 데가 경기도가 6.7%, 제주도가 9.8%정도입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좀 민원인에게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민원인들의 불평은 여전히 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수가 234면 6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 28.5%만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기 차량도 운행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차를 안 가져오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두 번째 유료주차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면 우선 차량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청의 위치가 굉장히 난한 것이 지금 한 대 티켓하나 뽑는 시간이 보통 한 2~3초 그러다보면 이 공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서문에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상당공원 이상 계속 막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차선을 셋백을 둬 가지고 도청차를 위해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 본청 저쪽 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유료화 해서 들어왔을 때 티켓 뽑는 시간이 한 0.2초~1초 타임이면 그 차가 벌써 중앙초등학교전 경찰청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대개 유료주차장은 대학같이 좀 간선도로와 떨어진 데 아니면 건물과 사이가 좀 긴 데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난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들도 의식개혁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내버스, 대중교통 운행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통근버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공무원들, 직원에 대한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우리 민원인 위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은 출장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종일 차를 받쳐 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 차는 민원실 앞에 받칠 게 아니라 주차타워 위에다 받쳐 놓으면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차문제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주차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68대를 1층, 2층에다 주차한다는 거지요. 현재 계획은요?
418평에도…
이게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정식의사를 진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하실 분들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1,100억에 367면을 했단 말이야 여기는 차 한 대에 3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3억 약간 미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런데 우리는 168면에 어떻게 8억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줘 보세요. 1,100억이 잘못된 건가, 잘못됐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외국의 예를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고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다 직원들이 차를 안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중교통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보다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민원인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한번 앞장서서 차를 안 가져오도록 해 보고 처리하고 난 연후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하고 난 연후에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경쾌한 답변이 없는데 답변보다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 직원 차가 821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18.5%인데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같은 차라도 저희들이 차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하루이틀씩 교대로 가져옵니다. 직원들의 불평도 대단합니다.
또 행정이라는 것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차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출장갈 때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용차를 이용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차로 끌고 가서 자기가 출장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안 가져오고 최소한도로 가져오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의 면수를 좀 더 대폭 확대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168면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원용 234면을 150면이나 줄이고 나머지는 민원인용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나서 문제가 있으면은 1년 후에라도 심각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차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불평도 직원들도 늘리진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과장님 말을 뒤집어서 듣는다면 168면도 전부다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234면도 직원용으로 사용해야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뒤집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민원인용이 적다면은 직원용을 대폭 축소해서 민원인용으로 돌리고 이 주차타워는 좀 더 재고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8면을 지금 민원인에게 할당하되 단 운영면에서 현재 직원용으로 23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들이 운영할 때 168대를 신규주차장으로 옮기고 나머지 전면에 민원인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민원인에게 배정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대형버스 4대가 항시 주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하상주차장에 주차시키면은 얼마라도 그 면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차량을 하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도 물론 생각하지마는 자기 차량을…
금년에요, 내년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대형버스 4대 빼고 주차장 돌리고 거기에 소형차를 세울 때 많이 세워야 7~8대 세웁니다.
사실 주차문제가 비단 우리 본청에만 관련된 사항이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급하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아마 자주식주차장의 장점 내지는 이렇게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검토했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마트, 스파텔주차장, 타 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마트에서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식주차장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이렇게 있더라 어떠한 타당성이나 효율적 측면에서의 결과가 평가가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 무슨 내용으로 주신 건가요?
우선 이 문제는 당초에 계획할 때 만약에 여기 동편에 세웠을 때 환경문제가 어떻겠느냐 또 상당공원에서 도청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미관면 또 그 다음에 이쪽 신관에서 운영하면서 차를 세워 났을 때 문제점 미관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개발원에서도 용역을 줘서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주식주차장이 논의되는 관점에서 우리 도민들,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주차장에 민원인으로서의 편리성 이게 목적이 우리 도청직원들의 주차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함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게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설문지라든가 또는 인터넷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했다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주식주차장으로 아주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을 세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주식주차장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주변도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자주식주차장 외에는 대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던 끝에 우리 도청주변으로 한 이쪽 일대는 사실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돼 있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도청 인근에 보면은 오래된 집들, 고가들 또는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유료주차장들 이런 것을 혹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 없으세요. 매입을 해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다른 대안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한 우리의 행정중에 가장 난맥이 수십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여부가 금년 3월까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벌써 3월 중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 할 사항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그 구간이 너무 짧고 도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대중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 순서대로 표만 뽑으면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소통이 잘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지금 차 들어오려면 차가 밀려가지고 더 소통이 안되거든요. 3초가 아니라 본 위원은 어떤 때는 5분씩이나 기다릴 때가 있고 한 3분도 기다리고 1~2분씩 꼭 서 있는데 그 답변은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는 티켓을 뽑는 시간이 문제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송위원님 몇 대 몇이지요? 40대…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면 110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민원인에게 55면을 주고 직원에게 42면 또 의회기자한테 13면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간에 직원들이 현재 234면에서 좀 더 희생을 하고 민원인 차량대수를 최소한도 30~40대라도 직원들이 너무 불평불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현존대로 운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주차타워 세운다고 해서 110면 늘린다고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자원을 투자할 수는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인근에 저쪽 옆면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사유지를 기백평이라도 매입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왕 차제에 여러가지 주차타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도 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면도 검토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보편적으로 제가 들은 바 주차타워건립 관계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여러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이 현실적으로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각 계의 주차타워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향후 경찰청이전 또한 독일의 도이치에너지개발의 외자유치사업인 발전시설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고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으로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회의 제출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목의 명칭은 통상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죠?
(…)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기 의안낸 거에 보면 2003년 띄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띄어서 변경계획승인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데 통상 제목은 붙여쓴다 그렇죠? 틀렸습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붙여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안사유에 명시를 했는데요.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건전한 장례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한 장례문화라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가격문제 이것이 선도가 우선 되겠습니다. 물론 가격통제 기준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인 의료원에서만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생각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여타 사유장례식장이라든지 개인병원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가격을 받지 않도록 조정문제 이런 것이고 또 장례에 대한 어떠한 풍토라든가 모든 것을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를 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익은 저희들이 어떤 평수에 따라서 사용료는 극히 저렴합니다. 몇만원대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 단 저희들이 여기서 가구 한 집 당 보면 310만원선 정도됩니다. 평균이 그랬을 때 조문객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음식물에서 거의 가격이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례식장 사용료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값도 아주 입찰을 붙여서 최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도 청주의료원 장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이 후에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서민에게 의료혜택을 폭넓게 주겠다 그런 차원만 고려한 나머지 이게 독과점이 될 위험도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립의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따르는 어떤 비용… 그러면 말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한 10년 정도 상환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우선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은 연 이자가 5.25%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환하는데는 예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서서히 상환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업수입만 가지고는 청주고 충주고 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의업수입만은 전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에 출자를 명의까지 넘겨주지 않는 이유도 의업수입에서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재산관리를 도지사가 직접하고 단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하고 또 의사도 적기에 확보해서 의업수입이 평균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의 효과성에 따르는 중장기적 계획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예산투입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도립의료원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도 자료낸 것을 갖고 보면은 도저히 이것이 기이 목적한 바대로 수익적 측면에서 또는 우리지역에 서민을 위한 의료문화에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겠는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상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다른 곳의 예도 충분히 자료로 내주셔서 본 위원이 이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시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중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급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냐 이론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준비가 많이 되고 연구가 돼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762번지는 도유지로 돼 있습니다.
(…)
예, 됐어요. 자료 계속 주시고요. 736-1번지 대지도 주시고 이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무지 저희가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예요? 도로 편입된 게 아니고 이게 의료원부지 안으로 편입된 건데요.
이건 도로부지로 해서 시로 편입된 안쪽…
중앙부처로부터 양여받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도 공사를 진행 못한다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의료원장께서는 지금 의료원이 독립법인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원리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거의 50%를 부담할 시에요, 상환연수가 10실로 할 경우에…
의료원장께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지금 하시는 동안에 현대화 된 장의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누구나 욕심있습니다. 여기 관리부장도 계시는데 두 분께서는 아마 부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있을 동안에 일을 벌려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원장님 후임자가 과연 이렇게 많은 채무액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또 그리고 이따 의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이 또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미리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3건에 걸쳐서 4,522만3,000원을 의료법인운영기금으로 투자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시설에 증축을 했죠?
그 다음에 2002년도 사실 14억 적자를 봤지만 2007년까지 갚아야 할 IBRD부채 4억9,000만원도 작년 7월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1억씩 적금을 부으면 1년에 12억 정도 찾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갚을 여력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관리부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관계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의료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규정을 거기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예산에 서 있는 예를 들면 시설비 지금 일부도 아까 말씀하신 4,500만원 정도 저희 예산으로 간호원숙소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유재산화 할 때는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지으면은 작년도 4월달에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 도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같은 경우 또 의료원재산을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에는 시설비로 계상되어 가지고 결산서에 고정자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존재산이 100억이 되어 있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출연한 토지, 건물, 구축물, 장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더라도 예산회계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 명의를 왜 의료원장 앞으로 안 넘기느냐 그래서 각 도가 거의 같습니다. 새로 신축을 해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의료원명으로 다 전환되는데 기존 의료원재산은 각 의료원이 전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채산의 의업수입 가지고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업수입에서 독립채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명의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각 도와 서로 의견조율도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연합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넘겨달라 의료원으로 투자를 했으면 의료원법인으로 넘겨줘야지 명의를 왜 시·도지사가 갖고 있느냐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은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 완전 의업수입만 가지고 독립채산이 되면은 그때는 법인으로 그렇게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도지사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의료원이 전부 무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은 의료원측이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비는 50%, 50%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 50% 의료원에서 50% 그런데 아까 얘기는 50%는 국비에서 요구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확실성은 없을 테지만 이것을 앞으로 받을 전망이 있는 건지 해볼 계획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부세 관계는 현재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의료원을 신축할 경우에는 되고 이것은 부대시설인 장의예식장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안 되지만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자부 공기업과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어서 검토대상사업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연코 교부세로 확보하겠다는 노력이지 꼭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주시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료원하고 같이 공조해서 행정자치부에 열심히 뛰어서 저희들 욕심은 한 50%는 교부세로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다만 그게 전액 다 안 되더라도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확보될 경우에는 재원은 교부세 확보되는 것만큼 지금 도비하고 의료원이 50 대 50한 거 마냥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율을 조정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온다든지 민원을 제기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의료원에서 감당할 용의는 있는 건지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와 의료원 쪽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도에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도 설치를 하고 또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입하는 쪽으로는 출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출구를 만든다면 더더욱 민원이 제기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구로 출입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이쪽에는 옹벽을 설치하면서 방음벽도 하고 조경도 하고 해서 미관에 장례예식장 때문에 썩 저기하지 않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새로 신설하는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다가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다 신축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1차적인 것을 질의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늘 심의할 그런 가치성이 없다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신 겁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 심사를 장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부지매입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이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곰두리체육관을 가 봤는데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 분야는 본 위원이 10여년간 실제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량을 하는 웨이트트레이닝이 많은 중량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의 어떠한 신체적 여건상 그리고 헬스의 목적이 근력을 키우고 가동범위를 넓히는 등등의 신체기능에 힘을 더하게 해 주는 그런쪽 측면에서 볼 때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보니까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단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헬스기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면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관계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런닝머신 정도 자전거 휠싸이클 정도 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재활운동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체력향상 체위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 한다, 요즘에는 시설물에 있어서 심폐능력에서부터 다 고루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가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 5억원 여기 국비 1억5,000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조내시가 일단 돼 있는 건가요?
2005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충북에서 이루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봐야겠네요.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가 그거 생기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차라리 도에서 단 1년이라도 해 보고 이게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거나 뭐가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임대를 해 주면 몰라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준공도 전에 계약을 해서 넘겨줬어요. 시설개요나 시설현황에 보면 그렇게 됐죠?
(…)
행정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러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준공도 되기 전에 관리권을 저쪽으로 넘겨주고 또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라는 게 생긴 지가 준공 2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석도 안 해 보고 시작도 안 해 보고 집을 지어서 새집을 바로 관리권을 사단법인 법인체로 넘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느냐고… 뭔가 우리가 해 보고 적자가 난다든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럼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는 어디서 돈을 줘서 거기다가 매년 1억씩 투자합니까?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아까 우리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투자만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만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장애인을 위해서 했다라면은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충청북도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서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나 이런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뭐를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영장 장애인이 운동하는 수영장이 아니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해 놓은 수영장이 아니에요. 또 그 안에 장애인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은 별도 교사도 필요할 뿐더러 여러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덜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관계담당이나 누가 나가서 수영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우리도 건물이고 우리도 거니까 도에서 가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뭔가 점검부라든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신경쓰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하지 집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비 주어가면서 한다라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충청북도 장애인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확산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곰두리체육관증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관리계획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그동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의 운영상황과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는 지난 ’95년 3월 발족한 이래 작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68개의 안건을 협의 추진하여 옴으로써 짧은 기간동안 중소기업공동판매전개최, 수도권규제완화공동대응, 용담댐용수배분 등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지역이익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7일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제11차 협의회에서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유치성사를 위해 3개 시·도가 공조키로 하는 등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열린 제5차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총회에서는 앞으로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등 현안해결과 결집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의회 명칭을 대전충청권에서 충청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가 명칭변경에 따른 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과 148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명칭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가 더욱더 단결하여 지역의 공동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금번 제안하는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주의료원내 16건 5만1,133㎡, 충주의료원에 15건 2만4,765㎡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그 후 청주의료원에 간호사숙소 18㎡외 2건, 충주의료원의 회의실 205.29㎡외 1건 등 5건 719.53㎡가 증축되어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난 1월 제5회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총회의 결과에 따라 ‘대전·충청권’ 명칭을 ‘충청권’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내용중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규약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명변경이 누락되어 이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동 무상사용동의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5일 제출되어 3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사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사용하면서 회계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타도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8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동의한바 있어 그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공사의료원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의 증축 준공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무상사용동의를 받아 사용함에도 2001년 6월 28일 및 2002년 9월 6일 증축후 지금에 와서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려는 사유와 청주의료원의 무상사용동의건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이 제명을 개정하는 수정동의를 하면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을 충청권행정협의회로 3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3개 시·도간에 결정이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수정이 돼서 왔는데 제목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시켜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3-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6시35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3건중에 영안실, 문상객실 증축을 위해서 콘테이너를 이거 매입한 거 아닙니까? 콘테이너 증축을 한 겁니까? 콘테이너 증축이라면 기존에 있던 콘테이너에 더 붙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8㎡를 증축했다는 뜻은 그런 건데요. 콘테이너 한 동을 별도로 매입한 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창고로 건축물에 돼 있는 것을 회의실 용도로 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봤는데 회의실로 쓰는 것은 맞는데 이게 대장하고 동의안은 맞춰서 올려야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돼 있는 것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도록 지금 용도변경 신청을 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의실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하면 1년에 한번씩 해서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창고를 지금 회의실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우혁성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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