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국

1994년 11월 28일(월) 오전 11시 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가정복지국소관

      (11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가정복지국소관
      (11시10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이정 제1항 19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이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검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충청북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장 차주용   다음은 가정복지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인사)
  부녀복지과장입니다.(인사)
  청소년과장입니다.(인사)
  유인물에 대해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1994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다음 위원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저희들이 미처 못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좀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육성 참여분위기 확산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것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업장에 나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약간의 어떠한 사회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기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상담실에 직제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실의 직제에 따른 직원들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여부 현황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업무분담내역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92년도, ’93년도, ’94년도 10월말 현재까지 각 부서별 상담건수, 내용은 전부 많으니까 밝힐 수가 없을 테니까 건수만 바로 될 수 있겠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병두 위원   그것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 자료는 바로 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차주용   그것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오전에 준비해서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몇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회 사업비 6개 사업이 뭐뭐인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2,115개소에 7억7,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 되는 건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건지 지원 내역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 시·군별 지원내역 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에 있어서 교양 경제 환경교육 강사를 누구누구를 추천을 해서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현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명의 여성교육을 어느 분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 자료는 어떻습니까? 바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도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렇게 하세요.
  예,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군데 둘러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민간단체, 봉사단체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 전체를 할려면은 힘드니까 청주시만이라도 점심을 제공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민간단체에서, 어디어디에서…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노인들 점심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에서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둘러 보고서 좀 문제점이 있구나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경영에 대한 지도교육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무언가를 국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기재를 하셔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을 경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무엇인가를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것도 오후에 준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여러 가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에서 좀 더 도와 줄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며칠 전에 제천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제천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어느 공장을 하나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순전히 장애인들끼리만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거동도 불편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래처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힘도 몇 배 드는데, 한 2년 운영한 것이 이게 뭐 몇 천만원씩 부도업체하고 거래가 돼서 손해를 보는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이게 신문에도 보니까 지난 4월 6일자에도 제법 크게 나오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충청일보에서 제천에 장애인 작업장이 2년 동안 적자운영한다는 것 이런 것 크게 신문에 보도도 한 일도 있고 한데, 꼭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딱해요.
  어느 장애인들은 좀 뭣한 얘기로 손만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 구걸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 분들은 그래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청에서 뭣한 얘기로 지원이 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었을 텐데도, 지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출퇴근도 잘 못해서 몸이 성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니기도 힘들어서 그 사이에 몇 번 아마 요구도 한 것 같은데 교통편의 제공 같은 것도,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수입도 별로 없는데다가 차를 하나 외부에서 임차를 해서 경영하다 보니까 수입이 더 안 생기겠죠.
  월 70만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데에 대해 무슨 방법이 없는지, 또 지금까지 해 준 게 뭐 있었는지, 저 분들이 요구하는 차량에 대한 불과 한 2,500만원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차량을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좀 견디겠다는 겁니다.
  우선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 중형버스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작은 트럭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데 이걸 다는 못할망정 다만 한 가지라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지, 또는 연구를 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우선 한번 묻겠습니다.
  그걸 내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것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종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는 사회과 소관이라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사회과에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이 내용을 저희가 보사환경국에 자료를 드려서 그 자료가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이것이 복지시설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도울려면은 사회과 소관이라는 것을 이전에도 짚었어요.
  사회과 소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가서 보니까 우리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요보호대상자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것하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또 사회과의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업무분담이 도대체 말로는 제대로 써있는데 여기에서 물으면 사회과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저쪽에서 물을 것 같으면 무슨 국 소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업무가 보면은 서로가 굉장히 모호하더라구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회과 소관이 장애인하고 정신질환시설은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이병두 위원   시설이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장애인복지 협의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종기 위원   글쎄, 시설을 하는 거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이건 그 사람들은 도와주자는 차원이니까 시설관리하고는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관이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사회과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알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대책을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에 일단 물어보고서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줘도 줘야 될 게 아닌가,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업 내용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내고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5일날 위원님들께서 제천에 저희 여성회관, 또 장애인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또는 그 사람들의 생활보호 이러한 것도 사회과에서만 관계하고 시설 말고 일반적인 지원은 거기에서만 관장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저희들 노인업무도 거택보호대상자의 책장도 사회과에서 하고, 지급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노인업무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의, 요보호 대상노인의 우리가 노령수당 지급을 해 준다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또 건전한 노인의 노인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선별하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구호영곡 나가는 것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크네요.
  왜 크냐하면 이거 괜히 가정복지국이라는 것이 존재가치가 별로 없어요.
  제도가 잘못됐네.
  다른 데에서 다 하는 것을 생색만 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노인복지 시설에서 뭐뭐 했다고 굉장히 나열해 놨는데 사회과나 저런 데에서 하는 것을 갖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택보호대상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일반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사환경국이 그전에 가정복지국은 ’88년도에 신설이 됐지만 그 전서부터 거택보호사업은 사회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또 일부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것은 중앙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 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있는 것을 일단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것은 파악을 하고 별도의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와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어떻게 하면 도와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보사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이 기구에도 보면 노인복지계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런 거조차도 그 쪽에서 정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여기에서는 하위기구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렇다면 우리 기구자체가 별로 필요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계 역할이 뭔지 잘 이해가 덜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데 보니까 자원재활용 수집소 14개소를 운영을 해서 100% 운영을 했다고 이래서 뒤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수집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새마을사이드에서 보면 그쪽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이쪽에서도 자랑을 하고, 이쪽에서도 자랑을 하고 서로 자랑만 하는데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사업을 굉장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쪽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는 아무 얘기를 말아야지. 새마을사이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특수시책에서로 한 것도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잘 한 것으로 실적이 나타나요. 누가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사이드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까지 확장이 되어있고…
박종기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는 시·군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포함은 안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분야는 새마을 분야에서만 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또 시·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같이 통합돼서 활동을 하는 데도 있지만 여성단체하고는 별개로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서 시·군 여성단체 중심으로 하는 저희들은 특수사업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 새마을 부녀회 이러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포함이 된 시도 있고 포함을 안 하겠다고 나온 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활동할 때는 같이 해 주는 단체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새마을사이드에서는 사이드에서만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원칙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못 쥐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역할을 하지만 시·군에 조직에 보면 읍·면·동까지 조직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이기 때문에 또 여성단체는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읍·면·동까지 확산되는 것보다는.
이병두 위원   여성단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단위까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성단체협의회 조직이 읍·면·동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시·군 단위 소재지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종기 위원   협의회는 그렇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협의회는 그렇고 새마을은 읍·면·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각 동단위에 협의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장이 시·군 단위 협의회에 예속된 회원들이고 간부진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단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동의 여성연합회장이 시·군 여성연합회 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동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시·군 대표가 아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 대표를 또 뽑습니다.
이병두 위원   시·군 대표는 어떤 이사인가 그런 식으로 임원식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읍·면·동 대표가 모여서 시·군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 대표가 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조직의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조직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죠.
박종기 위원   결국은 각 조직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조직의 대표가 가서 참여했으니까 모든 조직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역에 따라서는 새마을은 별도로 하는 데가 있다 이러한 말씀인데 그럼 이 14개소 중에서는 별도로 되는 데도 꽤 있겠네요?
  이 14개소는 시·군에 다 하나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4개는 그런 것 아니에요?
  14게 시·군을 얘기한 것.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주로 이 사업을 새마을에서 주관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데에서 한 거는 실적에 빠져야겠네.
  14개소에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새마을 조직에서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같이 빠지고 시·군 단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것만 넣습니다.
  읍·면·동 새마을단체에서 들어간 것까지 하면 이것보다 상당히 더 범위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군 단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만 여기에다가 집계를 넣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내실 때 그것도 좀 한번 해 주세요.
  14개소 별도로다가 그것을 실적을 한번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어디가 별도로 되고 있는지 새마을 조직이 운영을 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차주용   됐어요?
박종기 위원   이따 자료 받고서…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 좀 드릴려고.
  여성회관을 우리 장상자 국장께서 애를 쓰셔서 13개 시·군 다 신축이 됐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청주, 청원, 중원만 빼놓고 다 됐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러면 신축지원 현황하고 인원배치 현황을 자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경로식당이 청주하고 제천 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보사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한장훈 위원   그래도 이용현황하고 지원현황 그 다음에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청원군에 납골당이 있고, 제천시에 있고 화장장은 충주시하고 제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 인구도 많고 그런데 꼭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청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앞으로 어떤 시설할 계획 같은 거가 없으신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도 한 장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고 그 전에 여기 저쪽에다가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여론이 그쪽에 택지개발지역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월오공원묘지를 하는데 1단계 사업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2단계 사업으로는 화장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청주시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빨리 추진해야지 매년, 현재까지 국토 1%가 묘지라고 그래요. 10년 후에는 묻힐 곳도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장려하려면 우선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병두 위원   자료가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오후 1시30분까지 갖다가 주세요.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관계로 인해서 30분 지연됐습니다.
  그럼 오전에 자료 요청한 이병두 위원님 자료 그럼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을.
이병두 위원   자료를 보고…
○위원장 차주용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노인회 사업비 지원에 간이보호시설 설치가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한노인회에서 ‘설치중’이 어떠한 설치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노인회 건물이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아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 건물을 수리를 해서 노인들을 일시보호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세워서 했는데 조금 이용하는 시설로서는 거리상에 문제가 있지만 건물 자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청원군지회가 있다가 청원군민회관으로 사무실이 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일시노인을 탁로시설 비슷하게 그런 시설을 설치해 줄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영훈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115개소에 일률적으로다가 운영비하고 난방비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월 2만원선 운영비하고 월 12만5,000원 난방비를 줘가지고 운영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연료비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운영비가 월 2만원, 난방비가 상반기해서 월동대책으로 12만5,000원씩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경로당 별로 후원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출타 유지들이나 이러한 분들의 거기로 해서 유지를 후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약85%는 그런 후원회에서 운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 우리가 2,115개 중에 약 15% 정도는 후원회가 미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대부분이 보면 시골로 갈수록,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겨울동안에 난방비 때문에 고생들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출향인들이 오면 으레 돈 좀 내놓고 갔으면 하는 노인 어른들의 바램도 그런 의식도 아주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고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 임원들, 부녀회장님이나 주축이 되어 가지고 다소 지원이 되는 데도 있지만 마을 재정이 열악한 데는 미처 지원이 못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2,115개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어느 동네는 마을이 50호, 100호 돼가지고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다 또는 노인회기금이 다소 몇 백만원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자립으로다가 운영할 수 없는 데 그런 데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마을에 지어 놓으면 그렇게 필요치도 않으면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다고요.
  실제 한 바퀴 돌아보면 어느 경로당은 거기 와 계시는 어른들이 30명, 2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5~6분 계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인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운영이 어려운 데는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은 노인들도 몇 분 안 계시고 마을도 적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난방비를 좀 올 겨울 같은 경우 올려준다든지 운영비도 대폭 지원해 준다든지 차별적인 행정의 세심성이 있어야지 그냥 2,115개소 해서 크거나 작거나 운영이 잘되거나 안 되거나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국비가 70%가 되고 시·군비가 3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국비내역을 잘 안 되는 데에 더 주고 이렇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지금 지원 하는 액 중에 국비하고 군비만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군비하고 국비하고 합한 게 지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배당 비율이 내무부 내시에 국비가 70%, 시·군비가 30% 되게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래서 시·군은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해마다 경로당으로 지정하는 배분율이 있는데 져 있으면서도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100%는 다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를.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경로당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고 강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마는 자원재활용 수집소를 해 갖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유효 농경지를 경작을 해서 수익금으로 또 여기 활성화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5%는 그렇게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파악한 것은.
  약 15%가 이런 운영의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마을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 데의 문제가 좀 강구가 돼야 될…
유영훈 위원   15%에 해다되는 지역을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비에서 지금 배당비율 차원에서는 배당해 줄 수 있는 예산부처에서의 범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부서에서 내시가 돼서 국고비율이 배당비율이 된 것하고 연결을 짓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민간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 지역에 연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도비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2,115개소나 되는 도내의 엄청난 경로당에 국비하고 군비만 지원해 놓고 그 어려운 실정도 또 국장님이 파악할 때 15%나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영훈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나 군비에서 지원이 어려울 때에는 우리 도비에서도 좀 무언가 거기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는 게 원안이 아닙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글쎄, 저희들은 어려운 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상당히 있지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무부 예산 지침 내용에 배당비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을 도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왜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심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럼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경로당 문제로는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안 해 보고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당비율 내역에 있어서 배당비율이 있는 것 외에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이 2,115개소나 되는 그 중에서 15%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느끼시고 계셨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면은 우리 도비나 당연히 여기 하나도 지원이 안 되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좋고, 예산부서에도 좋고, 아니면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문제점만 찾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 찾았다면은 무언가 좀 우리가 국장님께서도 좀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태만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중앙의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좋습니다.
  중앙에도 그렇게 건의하시고 우리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하셔서 그 사항을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을 저희가 받았는데 700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도내의 전체가 700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도와주는 인원이 700명으로 달린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소년소녀가 장 세대원이 전부 700명입니다.
유영훈 위원   도내 전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유영훈 위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 것 있고, 또 결함가정은 별도로 하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원까지 다 합해서 700명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교육문제에서 들어 보니까 여성 사회교육강사 해서 20명을 해 놨는데 예산은 물론 지출이 안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강사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강사은행에 계신 분들은요,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에서 지역의 여성들 사회교육차원에서 각 부문별로 여성교육의 강사를 위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에서 하는 것이 강사료가 싸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강사은행에 참여를 해 주신 분들은 강사료가 싸도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로 우리가 20명을 위촉을 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 다른 데에서도 위촉을 하면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은행에 계신 분들은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여성의식 분야, 법률분야, 기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의식분야에서 우리 강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면은 그 분들을 연결을 시켜 주고, 도 우리가 활용할 때 같이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경제교육은 도비에서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시·군별로 한번씩.
  그리고 기타 다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자체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20명 중에 군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우리가 주관하는 경제교육인데 시·군에서 담당하면은 우리 경제교육에 한 해서는 도비에서 강사료를 책정을 해 놔서 지원을 해 주고, 기타 다른 교육, 교양프로그램이나 시·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담당을 합니다.
유영훈 위원   시·군에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떤 알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러니까 대개 어느 시·군에서 보면 어느 강사분을 모시고 싶은데 그런 데에 전문인이 어떤 분이 계신가 잘 모를 때 그런 때에 우리가 또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연결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습니까?
  그럼 이어서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서 사회활동 여성인구가 20에서 60세사이로 해 가지고 39만4,000명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39만4,000명, 도내 여성인구의 55.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25페이지 보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에서 여성단체가 24개 단체, 29만2,000명인데 이게 41.7%거든요.
  수로 볼 때 두 개 분야에서 보면은 중복내지는 또 허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숫자가 확대된 숫자라면은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나 지원을 할 경우 착오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28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단체 15개 단체 7만8,000명, 17.6%인데 여성단체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아니냐, 국가 장래를 맡겨야할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항상 하면서 좀 적극적인 여성단체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청소년단체에 필요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다보니까 좀 그런 지원을 불균형을 이룬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에 청소년수련원하고 여성회관등 현지확인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업무보고 체계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업무보고를 할 것은 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사실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노인들이 식사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도내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밥을 해 가지고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마는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좀 국장님도 이런 데에 자주 둘러보시고 애로점에 대한 보고도 받으시고 격려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오늘 자료 요청을 해서 가져 온 것을 보면은 현양노인 복지사업소에는 국비 지원이 있는데 빈첸시오의 집하고 사랑의 급식소나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여기 데이터로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똑같은 급식소라면은 그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오운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4페이지 여성활동인구를 우리가 20세에서 60세까지 활동인구로 봅니다. 대개.
  그럴 때에 39만4,000명이다 그것은 여성인구의 역55.9%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성단체 24개 단체의 29만2,000명은 실질적으로 24개 단체안에 여성회원으로 활동하는 인구가 29만2,000명이라는 얘깁니다.
  이래서 그것은 우리 인구의 41.7%가 여성단체의 회원으로 도나 시·군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본 겁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허하게 나타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회원의 조금 겸해질 수 있는 것이 회원이 한 사람이 꼭 한 단체만 하지 않고 두 세 개 단체로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은 겸직해서 숫자상의 보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물으신 28페이지 청소년단체에 실질적으로 15개 단체에 7,800명인데 이것은 청소년 인구의 약 1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대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청소년 활동하는 인구가 약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교육행정의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있어도 청소년단체, 사회 봉사활동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간다고 이러면은 앞으로 많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신 수련원이나 여성회관 업무상 문제점은 사실은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군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으로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수련 마을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보신 문제점들이 지도자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문화체육부에서는 ’97년부터는 민간단체에 위탁할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성회관에 우리 전국에서 없는 시·군의 여성회관을 져 놓고 여기에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사업소로 만들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폭을 거의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위탁관리로 해서 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운영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운영위원회를 시·군의 가정복지과장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또 여성단체 기타 전문인력을 운영위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여성회관에는 극히 아주 제한적인 인원 기능직 2명, 또 행정직 7급을 두어서 사무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인원확보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이 계실 때에 결심을 받아서 시·군 통합이나 이런 것 되면서 인원조정이 되면은 그 역할을 받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지금 확보를 거의 다 세명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를 확보를 해 놨다든가, 한 명이 나가 있다든가 이런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시·군하고 조정을 해 가면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는 참여 폭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해당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으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 시설 문제는 이것은 그냥 아무나 가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의 전문인이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자 강습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문체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97년 한시적까지 이런 어려움을 시·군에서 지도자를 촉탁으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급식소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고 지원 나오는, 지원을 받는 데가 우리가 청주하고 제천 두 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빈첸시오집은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는 빈첸시오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했더니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 천주교인들이 그런 것을 갖고 스스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도움을 거절을 했고, 다른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도와 줘야 당연한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고요.
  충주는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한다든가 또 수시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수록이 안 됐는데 이러한 문제로 급식소 운영하는 데를 저희들 공직자 부인도 자원봉사를 좀 보내고, 또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2,000명 교육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로 활용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은 이런 데 좀 수시로 다니면서 어려운 점을 여론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도와 주는대로 강구를 하고 또는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민간단체로 연결을 시키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또 질의하실, 예,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건강진단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내에 우리가 65세 이상이 희망노인에 한해서 이번에 계획인원은 7,54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진단과 2차 진단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여기 검진기관은 시·군의 국공립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진찰을 받는데 7,400원이 듭니다.
  그리고 2차 진단 한 사람 하는데 5,500원이 드는데 1차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또 2차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됐어요?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그렇게 하세요.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에 충청북도 청소년연맹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왜 위탁관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문화체육부에서 시도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을 하면서 민간청소년상담을 받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직제현황을 받아 봤는데 1부와 3부에 전임상담요원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결원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3부장은 ’93년도 6월 30일자로 근무를 해서 7월 1일부터 결원이 되어 있구요, 1부장은 ’94년 7월 31일자로 돼서 결원이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 분들은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어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우리 충북에는 ’91년도 1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이 돼서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청소년연맹에 위탁이 됐는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상담부장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상담요원은 위탁받은 단체장이 임용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 6월 30일자에 전임상담요원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결원이 생겼는데 전임상담요원의 자격요건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된 전임상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은 쓰도록 했고 거기에서는 과거 같이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하려고 했다가 이러한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이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좀 해 달라. 거기에서는 지금 행정요원으로 있는 사람을 써달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그것이 1년 반씩이나 걸린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청소년연맹에만 위탁돼서는 안 된다 해 갖고 지난번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운영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병두 위원   언제 했습니까?
  운영지침이, 개정된 것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개정을 올해 8월달에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금년 8월달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서 지난번에 위탁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축소를 하고 강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사업은 상담요원들의 자격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미루어 졌는데 이것이 개정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유권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매듭을 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복지부동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금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담실은, 물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직접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득이 오는 것이 있고.
  하지만 더군다나 이 상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상담요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1년 6개월씩 비워놓고서 그 자리를 두고 있다, 충청북도에 그렇게 자격자가 없습니까?
  제가 구해 가지고 올까요?
  여기에도 지금 제가 규정 바뀐 것을 보니까 이미 기이 선임이 된 사람은 자격이 없더라도 이미 그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하는 뜻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보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위탁관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탁 준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위탁단체가 지켜줘야 할 사항을 잘 안 지켜줬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병두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든지 하다못해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질의가 있을 때에는 항상 국장님 이하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슨 문제 상부의 지침 또는 법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도내 국장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신도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 때라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질의를 할 때마다 어떠한 상부의 지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법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국장님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 사회는 이렇게 하는 것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얘기를 자주합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바꿔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태를 가지고 그 단체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어떠한 거기에 실장이 어떻게 자리가 비어져 있다,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어떤 행정을 보는 사람이 빠졌다든지, 행정요원이 빠졌다든지 할 때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곳은 상담부장들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 아닙니까? 주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1년 6개월, 6개월씩이나 자리를 비워놓고 상담실을 운영한다.
  그런데 진짜 다시 한 번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물론 밑에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무려 전년도에 대비해서 10월말 현재 100%이상이 상담을 했거든요.
  이것 그냥 하나의 바로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처럼 형식적인 상담 아닙니까?
  전문요원도 없이 어떻게 작년에는 총괄 2,100건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4,400건이나 했습니까?
  더군다나 전문요원이 없는데,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는 전문요원, 상담요원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4명이 상근하는 요원이 있고 또 야간에는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로 계신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이 약 40명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나 상담요원들이 1 대 1로 면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임상담요원이라고 두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로서 그 즉석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청소년의 상담에서 성문제라든가, 아니면 약물문제라든가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의 상담이 아마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이성 같은 문제라든가, 성에 관한 문제가 무려 900건입니다. 금년에.
  금년 10월말 현재까지도 4,300건 중에서 성에 관련된 문제, 이성에 관련된 문제만을 상담한 청소년들이 무려 9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상담원이라는 사람들, 제가 학력을 보니까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상담원이라고 지금 1부, 2부, 3부에 있는 세분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갓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들이 전부 다 24세, 25세, 26세예요.
  사회도 모르고 정말 이런 얘기를 해서 공식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 가지고 건수 올려놓고서 지금 보고한다고 보고하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
  또 물론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열일을 제쳐놓고 자리가 비어지면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채워놔야죠.
  어떠한 규정이 만약에 굉장히 까다로와서 우리 도내에는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여지껏 미루어 왔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력자가 없으니까, 우리 도세가 약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못 채울 수도 있고 또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 모셔 올려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해왔다 이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전임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을 보니까 충청북도에 이 자리에 들어올 사람 줄을 섰습니다.
  이 정도 실력가진 사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사회 경륜이 높고 사회 경험도 많이 해왔고, 다방면에 직장이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관리했던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할 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지껏 한 자리는 1년 6개월, 한 자리는 5개월씩이나 자리를 방치한 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국장님의 직무유기인데요.
  이거 총괄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91년도에 가정복지국장이 되고, 그 전에 임용해서 자격미달이나 경력 미달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에서도 ’93년 임용된 수준에서는 다 인정을 해 줬는데, 이러한 자격을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후에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임용토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단체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위탁단체가 자기 임의대로 뽑아 놓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서 전형위원회를 두고 또 공모를 하자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이병두 위원하고 똑 같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충북이 교육도시로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전임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단체에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밀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이 문제는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연말까지 이러한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면 협약체결을 최소하고라도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단체를 줘서…
이병두 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국장님에게 듣고 싶고, 어떠한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용에 보게 되면 선발위원회라고 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 선발위원들이 어떠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 끼게 되어 있는데 선발위원회에는, 거기에는 국장님이 들어가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하고 청소년과장하고 둘이 들어갑니다.
이병두 위원   두 분이 들어가요?
  전체가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일곱 명 중에서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5인 이내이기 때문에 7명으로 지난번에 뽑았는데요.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5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내니까…
이병두 위원   5인 이내니까 7명은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공무원 중에는 저하고 청소년과장하고 들어가 잇습니다.
이병두 위원   선발위원회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자체가 벌써 법을 어기고 있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그러데 이러한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 했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점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부에서 강력하게 강화해 가지고 자격기준을 만든 것은 다 뜻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비록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도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관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안 지키고 아마 서로간에 이견이 대립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 아닌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법의 범위 내에서 서로간에 토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을 벗어난 토론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개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잇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떠한 행정을 퍼주셔야 되고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국장님이라면 최소한도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강화돼 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통보해 줬죠? 청소년 위탁단체에게 통보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당연히 통보해 줬죠?
  그러면 당연히 그 위탁단체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1년 이상을 더 끌은 거 무려 그 사이에 6개월을 끌다가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1년 동안을 또 끌었다 이것은 도시 답변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부장이 작년 6월 30일자 결원이 생겼는데 우리가 3부장의 전임상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요구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반송을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종용하는 것이 무려 1년씩 걸린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켜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난 이해가 안가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운영 지침을 보면 ‘전임상담요원은…’
이병두 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현재 얘기를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상담요원의 임용절차가 위탁단체장이 지사님한테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뽑아서 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단체장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해서 지사님 승인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자격자로 해서 승인요구하라고 보냈는데 작년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임용이 안 되겠다 해서…
이병두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작년도 6개월은 우리 뺍시다. 그러면.
  금년 1월달부터 최소한도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 단체에게 그전에는 이미 그 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썼으니까 자격이 있든 없든 거기에서 추천만 해서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사가 승인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었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때도 자격요건은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자격요건은 있겠죠. 좀더 강화가 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쪽에 틀림없이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1년도에 되면서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래서 올 8월달에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직무유기 하신 것을 스스로 시인하시네요.
  이 공문이 문화체육부에서 온 것이 금년 1월 4일자로 지금 아마 굉장히 뒤늦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충해 주는 문제라든가 만약에 저희들은 ’91년도 1월서부터 청소년연맹에 위탁하면서 운영지침을 줬기 때문에 수시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서 보강해 주지 않는 한 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죠?
  바로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월 4일자에 이렇게 운영지침이 다시 보강이 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지침에 이것은 전보다 강화된 지침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물론 행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일주일, 열흘, 한 달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접수일자가 1월 4일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아마 결재하셨는데 1월 4일자로 접수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늦어도 2월전에는 그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시오 하고 지침이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8월달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문화체육부에서 ’94년도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설치운영계획 통보는 올해에 설치하는 종합상담실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것이고 그전에 지침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보강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문제만 지침상에 내려주면 되지 이것을 다시 이걸로 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병두 위원   이 지침에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3년까지 임용된 운영요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선발임용된 것으로 함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기존 상담실에도 이것이 이 법이 그대로 준용을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전에 이미 강화된 규정보다 약한 규정이랄까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지침이 나가서 국장님 새로 되는 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에 단서를 붙인 조항은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법 해석이 그렇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1월달에 받으신 것을 갖다가 8월달에 가서 바꿨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8월달에 바꿨다고 하면. 그래서.
  더군다나 7월달에 또 한 분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달에 또 나가서 8월달에 바꿨으면 늦어도 9월달 정도에는 최소한도 채워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중요한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약간 사회에서 들은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맞는 얘기라고는 생각지 않고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상담요원이 어떠한 전임자가 아니고 일반 상담요원이라면 어떠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간에 대화적인 과정으로 풀 수도 있으니까 끈다고 하지만 이 상담실에 가장 주 키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1부장, 2부장, 3부장이란 말입니다.
  전임청소년상담을 하는 전임자들이 셋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한 사람은 1년 6개월, 한 사람은 6개월을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는 상담실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애기나 마찬가지고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아니면,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않고야, 더군다나 청소년연맹이 어떠한 단체이기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법의 범위 내에서 그 단체가 지금 존립하고 있을 텐데,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럼 거기가 잘못이냐, 아니면 실무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 현 가정복지국에서 잘못이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사회에서 들리는 얘기하고는 전혀 저는 지금 생각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난 그렇게 가지 생각지를 않았는데 실지 지금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건 그 얘기와는 더 동떨어진 얘기예요.
  무언가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 문제가 있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표현으로만 하시는 얘기일 뿐이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운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쓰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요구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늦어지겠다 생각해서 지난 8월에 운영 지침을 개정을 해서 공모를 신문에 내 갖고…
이병두 위원   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에서 합니다. 중앙의 지침을 가지고 도에서…
이병두 위원   그럼 그걸 왜 1월달에 내려 온 것을 8월달에 한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기간에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그건 먼저 운영지침에…
이병두 위원   국장님 필요할 때 한다는 말씀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죠, 먼저 운영 지침 내용을 잘 지켜 주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운영지침을 잘 안 지켜주기 때문에 보강을 시키는 거죠.
이병두 위원   아니, 운영지침에는 틀림없이 결원자가 생겨도 사실 신임하는 문제가 다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보강을 하느냐 하면은 전임 상담요원은 위탁받은 단체장이 지사 승인사항으로 돼 있고, 상담요원은 위탁받은 단체장이 임명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운영지침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격기준에 상담요원들이 자격 경력 미달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해서 임용하고 써서 통보를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탁받은 단체장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보강한 겁니다.
  어떤 차원으로 보강…
이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상담원들은 지금 미달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은 비록 그 사람들이 지금 미달은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미달이 되지만 이미 이 규정이 내려올 때 단서 조항으로 ’93년까지 이미 기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지금 제론할 게 없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93년도에는 다 인정을 해 줬지만 앞으로 우리가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를 써야 된다는 첫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자꾸 이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공모를 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나온 거지, 이것을…
이병두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 지침이 떨어지기 전에는 전 운영지침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새로운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에는 개정된 것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바뀌어 진 것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상담원들의 자격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내려왔네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내려왔으면 고칠 것도 없죠.
  여기서 규정을 다시 바꿀 것도 없죠.
  도에서는 청소년연맹단체에다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문화체육부로부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쓸 때에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강토록 하라는 공문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지시공문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그게 가정복지국장님의 권한 제1호입니다.
  그걸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지키면은 그건 어떠한 위법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운영규정을 바꾸어 줍니까?
  그러면 그 기존 있던 운영규정에서 보강된 것은 자기들이 삽입해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보고하겠죠.
  그 다음부터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 내에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위탁관리하고 있는 모든 단체라든가 모든 산하기관에 하고 있는 행정의 일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게 잘 지켜 주면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왜 안 지켜줍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안 지켜 준다는 것이 그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일의 세대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단체가 봉사단체지 권력단체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단체지.
이병두 위원   연맹으로써 청소년들을 키워주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연맹이니까 그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병두 위원   뒷바라지 해 주는 단체란 말입니다.
  원천저인 목적은 청소년들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봉사하는데 목적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키운다는 것은 뒷바라지 해 준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봉사의 원천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하는 사람들이 관계규정 법규를 무조건 안 지킨다. 그건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고 수탁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잘 지켜 주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식으로 다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첫째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임 상담요원의 자격이 강화되고 또 전임 상담요원들의 청소년들의 상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유자격자에 한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발위원들 명단이나 좀 불러 줘 보세요.
  여기서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불러 주시겠어요? 국장님하고 우리 청소년과장님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것 하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수탁단체장.
이병두 위원   수탁단체장.
○위원장 차주용   가만히 있어요.
  명단이 지금 돼요. 바로?
이병두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명단만 주시고, 아마 내가 볼 때 선발요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갖추어졌나 안 갖추어졌나 그걸 좀 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볼려고 그러고,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여러 가지 뜻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저나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시원한 답이 한 마디가 안 나왔어요.
  아마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밑에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한 마디로 요약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그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그쪽에서 하는데 잘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 말은 그것은 저희들의 상식으로써 또 현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상 맞지 않는 답입니다.
  관에서 위탁을 받은 단체가 어떠한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위탁한 단체의 어떠한 법을 안 지키고 그냥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식을 통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따 간략하게 답변을 저 혼자 너무 오래 떠들어 가지고 정말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고, 같은 질문 자꾸 해 봤자 똑같은 답만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따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이따 답변 좀 주실 수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네.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나 운영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국비에서 50%하고, 도비에서 50%가 나갑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지원은 다 우리가 하네요, 관에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박종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감독할 뭐가 없나요 그게.
  말을 안 들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을 바꾼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협약을 취소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말을 잘 안 듣는 얘기가 들려서, 우리가 전부다 지원까지 해 주는데 여기의 지시를 위반하고 안 듣는다고 한다면 할 것 같으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독이 어렵다는 말씀같이 들려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려요.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문제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양로원이니 요양원이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전부다 8개소밖에 없는데요.
  8개소가 있는데, 이게 정원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730명인데 이게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갈까요? 거기에.
  전부다 양로원도 정원에서 많이 미달돼 있고, 더군다나 실비 요양원 같은 것은 절반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양로원은 건장하신 분 중에, 그러니까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실 수 있는 자녀가 없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박종기 위원님 그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혼자라도 살려고 그러지 양로시설로 안 들어 가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양로원에는 정원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거의 다 인원이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없는데 양로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여기 말씀하신 실비 요양원 여기에는 거의 정원에 반%밖에 안 찹니다.
  실비 요양원은 현재 시도마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여기 들어 갈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비 요양원에도 거의 인원이 반 밖에 안 차는데 타 시도를 보면은 그래도 많이 되는데 우리 충북 같은 데는 조금은 경로사살이나 집의 어른들을 그런 데 모시는 것을 굉장히 불효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노인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은 이렇게 안 올 거냐, 어딘가 분위기가 집에 있는 것만 못하니까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가서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더 편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다 이겁니다.
  노인양반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사회가 됐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로 나라가 이 정도 됐고, 모든 국민들도 수준도 웬만큼 됐고, 먹고 사는 수준이고 뭐고, 이 정도인데 노인들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만큼 살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분들이 그래도 노인들인데, 또 우리가 그것을 당할 사람들인데 노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대접이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우리 부녀복지사업이 몇 가지 이렇게 죽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활동하는데 참여되는 것이 몇몇 특정인들의 무대가 되는 것 같아서, 몇몇 사람들 사회활동 하는 사람만, 같은 사람이 이쪽 단체도 관여해서 책이자 뭐 이런 것하고 있고 저쪽 단체에도 그래서, 몇 몇사람의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여성단체에서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많이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방법이 없나 싶고, 이게 좀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잘못 들으시면 듣기가 거북할는지는 몰라도 어떤 분들의 말씀은 여기서 저는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그 쪽 지역은 잘못 듣지만 어쩌다 청주에 조금 있을 때 몇몇 사람들한테 들어 볼 것 같으면 더러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측면에서 지원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뭐라고 할까 좀 군림을 한다 이래 가지고서 그 분들 하는데 약간씩 돈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다가 어떻게 꼴심을 쓰는지 아주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게 조직이라고 할까 운영에 대해서 이게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 말이 정상적이라고, 그 말이 다 옳다고 판단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분위기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 분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독은 어떻게 하길래 그런지, 이런 얘기가 들리고 거기에 덧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사업을 창안하고 이래서 하면 이것은 생색은 그런 것만 낸다 또 어떤 데에서. 관청에서 생색만 낸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건 다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관청에서 이렇게 한 것인양 이렇게 해서 실적에 대한 자랑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주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서도 언제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여자 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와 있어요. 가출문제가.
  우리 여자들 가출이 남자들 2배라고 돼 있더군요.
  이전에 우리 지방신문에서 보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여자들 가출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서 남자의 2배나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중에는 아주 젊은 주부들 30대가 가장 많아 가지고서 큰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교육도 다 좋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해 주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사업된 것으로 봐서는 별로 모르겠어요.
  뭐에 포함돼 있는 건지, 이건 전혀 못 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우리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말이죠, 명료하게 간단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게 서론부터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더 지루하고 명쾌한 답변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요점만 따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로원 문제는 저희들도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현대화하고 쾌적하게 돼서 사실 그 분들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도 거기에 가 있는 게 더 안락하다 하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양로시설보다는 요양시설 쪽에 노인들의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쪽에 강화를 하고 양로시설 차원은 제가 봉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노인봉사 사업을 한다든가, 내년도에 노인의 집 운영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노인 봉사사업 쪽으로 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양로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설자체로 현대 기준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기피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현대화 되기에는 많은 재정적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다섯 명 내지 열 명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노인의 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해 봐서 양로시설보다 더 좋다면은 그런 걸로 확대해 갈 계획이고 요양시설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원으로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노인분들끼리만 대여섯 분이 한꺼번에 가족같이 자기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방안에서 한 단체나 몇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참여폭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 부녀회나 큰 몇 개 단체를 빼고는 사실 참여하는 인원이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중심, 또 직능단체는 그 직능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를 통하면서 늘 분임토의에 이런 것을 강구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의 운동에 가입해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군마다 이런 것이 많이 조율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단체에 활동범위를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군의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여성회관 단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단체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들이 친목단체로 가는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서부터 도 여성단체에 단체별로 지원됐던 것을 협의회중심으로 하면서 역할 분담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양봉사부라든가 소비자 보호부, 권익보호부, 환경보호부 해서 각 단체가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래서 현재 1,260만원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사회성의 결여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잡음이 난 것 같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가정복지국에서 원칙적인 것은 여성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도 선정하고 시행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방자치를 대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번째 질문하신 가출여성문제입니다.
  이것은 올해가 UN이 정한 가정의 해도 되고 또 신문지상에 30대 주부들의 가출이 늘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함가정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의 어머니 같은 모성애가 있지 않고 자식이나 또 가족을 내버려 두고 가출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역할에서 하는 것은 모자세대를 주로 둬서 자활금도 주고, 기능공도 양성하고 또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연수도 통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입니다.
  일용직에 나가서 근무를 해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문제는 모자세대를 중심으로 한, 아버지가 안 계신 모자세대를 중심으로 한 자활금을 준다든가 기능공으로 양성해서 가정파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부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이러한 분야에 앞으로 우리가 사회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쉽게,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녀문제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 업무 분야에서는 모자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잘 들었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국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가출된 다음에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책이, 모자세대라든지 운영하는 것이.
  그전에 가출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을 위해서 자녀와 같이 하는 엄마, 가족프로그램도 하고 또 모자세대들을 자활할 수 있는, 가정파탄이 되지 않도록 자활금도 지원해서 가정파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기능공으로 양성을 해서 가정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답변 됐어요?
박종기 위원   예.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께요. 장국장님 답변하느라 애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원을 안 한다고 해서 충주시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에서 건립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한장훈 위원   항간에서 충주시에서 안 해서 도로 반납하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기본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한장훈 위원   충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거기에 택견장까지 포함해서 하겠답니다.
한장훈 위원   또 여성회관 아까 장국장님의 업적 중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여성회관 충북에 11개 시·군에다가 짓도록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제천을 갔더니 제천군하고 제천시가, 두 군데가 갈라져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군 통합되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제천군은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인접한 군은 제외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시·군 초도순시 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요구해 갖고 다른 사업비에서 그것은 제천군은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당초계획은 시 인접한 군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여건으로 해서 신설이 됐는데 저희들 문제로는 제천시에서 여성회관이 상당히 비좁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도 여성단체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천군에 있는 여성회관은 부업지도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홈패션이다 해 갖고 장기적으로 죽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른 데 회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사장시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천군의 필요로 하는 교양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은 현재 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천시·군이 통합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천시의 여성회관을 더 증축해서 하는 문제보다도 이쪽에는 제천군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도 여러 가지 좋습니다. 거기가.
  별도의 관리인을 둬야 될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장훈 위원   2㎞가 떨어져 있다는데, 제천군하고 제천시하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천군 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건물하고 활용이 별도로 그것을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활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병두 위원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인원이 이쪽에도 없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여성회관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가. 거기까지 나가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거기는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병두 위원   가정주부들이 오는데 벌써 거기 제천군 여성회관은 시내에서 택시 타고 나가게 되거든요. 벌써 거기는. 버스 타고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상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건 매일 교양프로그램이다, 취미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자세대 기능공을 양성한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부업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몇 개월 코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병두 위원   그런 것은 별개의…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한장훈 위원   그렇고 이 여성회관을 지어만 놨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질 데도 청주나 청원이나 다른 데도 있지만.
  저희가 볼때는 대개 기이 운영요원이라든가 관리요원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상당히 여성회관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상당히 운영요원이랄까 여러 가지가 많은 도에서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지사님한테 최저의 세 사람 운영요원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 7급, 또 일용직으로 관리하는 분들을 뒀는데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전부 이것을 인원을 확보해서 기구를 확장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지역의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같이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운영지침 내려보낸 것은 여성회단체협의회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고 또 소비자보호부나 자원봉사부나 권익보호부 나누어서 그 몇 개 단체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2~3일 정도씩 나와서 해 주면 큰 어려운 점은 없는데 자원봉사센타는 사회복지사가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소비자고발부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요원까지는 못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부에 있는 단체가 좀 모니터 교육도 받고 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고 만약에 여성회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에 받으셨겠지만 시·군에서 강사료나 운영비로 조금씩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사업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해서.
  그래서 일용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일용직을 활용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여성들이 그러한 데에 참여폭을 넓혀가면서 활용하고 최저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한장훈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기까지 가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장훈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산은 시·군마다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도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비는 아니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리고 우리 차주용 위원장이 화낼지는 모르지만 청원군 같은 데는 여성회관 세운다면 어디다가 세울지도 문제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 인접한 곳은 제외됐던 것이 청원, 중원, 제천군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원군도 없고 청원군도 없습니다.
  충주, 중원은 합쳐지니까 거기 하나 쓰고 청주, 청원이 됐는데 과연 청원군에 이것을 어디 소재지도 없는 데다가 지원하면 문제가 있느냐 하는…
한장훈 위원   아니, 한군데 갖다가 선정하더라도 변두리가 될 테고 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원군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청원군은.
○위원장 차주용   청원군에서는 여성회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원군에서는 여성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왜. 복지회관 옆에다가 지어달라고 몇 번 요구했었다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한테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한장훈 위원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것을 크게 해 가지고 청주, 청원 같이 쓰는 방법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좋은데요, 지방자치가 되니까 시·군 관리가 다르니까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장훈 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입장에서 볼 때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생활권의 이용으로 보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한장훈 위원   그런 것을 느끼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청소년상담실 문제 때문에 이병두 위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위치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찾아가는 사람들은 지하실이란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문제를 더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도 장소문제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경로식당 운영 문제점은 오운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청주 같은 데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빈첸시오라든가 또는 C.C.C회관에서 운영하는 사람의 급식소라든가 사실 우리 국비같은 거 지원 안 받고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현양원에서 하는 어느 곳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가 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 대개 중앙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한장훈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양원이 저 운천동에 사이드 쪽에 있어갖고 사실은 여기에서 하는 문제를 굉장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방위대피소 같은 데는 사용허가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꼭 중앙공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운천동 그쪽에는 빈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시니까 좋은데,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는 데에서 하는 것이 센타에서 하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한장훈 위원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센타에서 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게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몇 번 건의한 것입니다.
  중앙회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중앙공원 같은데 있잖아요. 장소가.
  그런 것 좀 활용하면 안 되나? 노인정 비슷한 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기 청주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페이스가 없어요.
  밑에 노인들 병원이 광명의원이 들어와 있고.
한장훈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쪽에 북쪽으로 방송국 있던 자리 옆 같은데 있던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년 전서부터 이것을 저희들도 중앙공원 내에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어차피 국비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중앙공원 쪽이나 센타에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식당에 위탁하는 문제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거기 민방위대피소는 그것으로 활용을 못한답니다.
  청주시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했는데, 급식소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원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한위원님 질의하신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에 갔을 때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실적이나 이런 것을 도 여성회관 하고 비교해 봐도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의 10개 과목에 연인원 1,500명을 교육시키고, 도도 19개 과목에 인원을 따져보니까 3,670명을 교육시키는데 전부다 봉사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님 애로사항이 최소한도 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요원 이것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운영요원을 3인 정도 승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방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시·군 통합문제 여러 가지 할 때 검토를 해 주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인원이 행정 7급이 나가야 되고 거기 또 보일러나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은 별도 요원을 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 노력은 할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이상한 것이 전국에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여성단체 위탁운영하는 데가 우리만 10개소거든요. 전국에 14개소 중에.
  우리만 여성단체가 위탁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제가…
유영훈 위원   사업소 지정을 아니하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한 이러한 시설에 공무원 인원수를 확정해 놓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여성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회관 운영에서는 인적 지원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민간인이 담당할 부분은 민간인이 담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저희들은 사업소 설치를 안 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수 감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성들 사업소 많이 해서 많이 늘려 주면 좋지만 지방자치에 맞는 역할 분담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유영훈 위원   우리 도내에는 도 사업소 이외에는 지정 안 할 방침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아까 최소한도 3명의 운영요원을 내년에는 꼭 되리라 생각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최대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도 안 되면 어려운 얘기죠.
  관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그 나름대로 봉사요원들이 꾸려나가지만 조그만 일이 발생돼가지고 그것이 시가 돼서 만약에 1,500여명 되는 교육생 시스템이 망가질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봉사요원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이라도 그 요원이 다소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죠.
  여성회관 문제 자꾸 이렇게 되풀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건립해 놨으면 운영을 아주 효율성 있게 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인원을 자꾸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가 누가 그렇게 자기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것 같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국장님이 지사님에게 인원 배정을 더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시·군 통합에 있어서 인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제천 가서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세워주셔야지 지사님한테 인원편성만 더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 놓은 여성회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저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게끔 어떤 기반조성까지는 여기에서 해줘야 돼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뭐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장시간 아주…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우선 먼저 동료위원들이 저희 지역 얘기를 가서 보시고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사업소로 꼭 그렇게 승격이 된다는 것 물론 좋긴 좋겠죠.
  한데, 지금 현재 11개의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들이 과연 그렇게 움직여 주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것은 솔직히 잘못된 얘기가 이런 얘깁니다.
  아마 지금 현재 도 사업소를 지금 여기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 버금가게 아마 국장님은 현지를 몇 번 왔다 가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아마 도내에서도 그런 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3명을 주고 안 주고 사업소로 승격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발전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건물만 지키고, 자기들의 명백만 유지하는 데에는 안 도와주고, 어떠한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만약에 인원을 3명 보조해 준다 그러면 13개 시·군 다 보조해 준다 이것은 좀 잘못된 얘기라고 봐요.
  물론 저는 제천에 김진임 관장님도 물론 저희 선배 되시고 잘 알지만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봉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까지 봉사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무언가 일이 잘 진행이 되고 밑에서 협조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할 때는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 봉사자들이 해 오다가 도저히 자기들의 능력이 버거워지면은 거기서 그만 끝나버리면은 절벽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미 잘 주지한 바와 같이 제천시 여성회관이 그렇게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도 여성회관 사업소 못지 않게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특별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아마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요.
  무조건 13개 시·군 여성회관에 무조건 건물 지어 놨으니까 한 명씩 배정해 준다 이건 솔직히 낭비거든요.
  이건 잘못된 얘깁니다.
  그냥 앉아서 월급 타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것 됩니까?
  그렇지만 제천 같은 경우에 그런 특이한 곳은 차라리 이런 곳은 사업소로 한번 승격을 시켜 줘 가지고 무언가 확충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안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런데는 우선적인 배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처음 잡을 때에는 그것이 완전히 반영이 돼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좀 듣기로 했었는데 너무 자꾸 심도 있는 깊은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잘못하면 인신공격적인 문제도 나올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청소년 종합상담실 전임요원이 지금 일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물론 옛날에 벌써부터 전임요원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운영지침 개정한 것에 의해서 조정위원을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개정한 것에 의해서, 내려 온 것에 의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개정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머지 분들이 전부 자격에 들어 가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선발위원회의 구성요원에는 관계 공무원 1인 및 상담 관련분야의 전문교수 등 5인 내외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곱명까지는 좋단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야의 전문교수도 아닌 분들이 많고, 또 내지 그러한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요원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도 솔직히 내가 볼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들어 갈 필요가 없죠 많이. 가급적이면.
  굳이 도 교육청도 들어가야 되고, 도에서 두 분씩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문교수들을 좀 초빙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전문교수라고는 한 분밖에 없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전용요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 자체도 무언가는 조금 허구가 있지 않느냐, 하나의 명예직인데 이 분들의 개인적인, 절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부터가 무언가 이 규정에 맞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맞게 만들어 놔야지, 그 쪽에다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맞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시정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가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부러 안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는 이 전임요원들 중에서 사표를 내신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이것 안 하겠다고.
  사실입니까? 전임요원을 안 하겠다고 사직서를 내신 분들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세 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 중에서 세 분 내신 거죠? 일곱 분 중에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분들이 내신 중에도 무슨 또 문제가 있겠네요.
  전용이란 게 하나의 명예직이고 도내의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는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하나의 봉사직인데 그러한 자리까지 사표를 낼 정도라면은 문제가 진짜 또 있다는 얘깁니다.
  누구라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무슨 문제점이 꼭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말따나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요새 뭐 흔한 사회적인 용어로다가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다는 식으로 아니, 전용요원들이 일곱 분들이나 되는 분들이 세분이나 사표를 냈다, 그것 봉사직인데 사표를 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신상의 무슨 일이 있다면 모를까, 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이렇게 규정이 다 바뀌고 뭐가 됐는데 1년 6개월씩 그 중요한 전문 상담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또 아까도 우리 박종기 위원님도 다시 말씀했습니다만, 도에서 나라의 돈을 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줘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좀 혈압은 올렸습니다만 이것 솔직히 너무한 거예요. 이것은.
  진짜 내가 볼 때 아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짜 이것 복지부동이에요.
  그냥 되는 데로 넘어가면 되는 거라, 아니에요 이것.
  솔직히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가 지금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청소년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바로 지도하고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사람들 자체 웃대가리서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그 자리가 청소년을 상담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나온다고 봐요.
  상식을 벗어난 법은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자꾸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말씀 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한 마디만 이것 문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그 말씀 한 마디만 저는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차주용   답변 자꾸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답변하실려면은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면은 말이에요. 아까 같은 답변 같은데 그런 답변이라면은 지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이병두 위원님이 요구하는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과정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담회석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 선에서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금년 내에 우리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정확한 결과를 매듭을 져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딴 것보다도 전문상담요원은 자격자가 없다면 몰라도 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때에도 우리 도내에 자격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전문요원들을 앉혀 주세요.
  더군다나 연말연시면은 청소년들의 탈선은 무지무지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 나중에 보자 이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은 이번 주말전까지라도 어떠한 결말을 내려주시든지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6명)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가정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김숙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