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1994년 11월 22일(화) 오전 11시3분

  의사일정
1.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사환경국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사환경국
      (11시04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위원장 차주용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간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인사)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인사)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평기 인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인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인사)
  보사환경국장 민귀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이하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일부 미진된 사업을 연도 내에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겠으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다음 위원님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보충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금방 나올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정신질환자나 부랑아나 장애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거의 큰 데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단 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각 시설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한 인원수만 금방 나올 것 같기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자료가 금방 나와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바로 되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위원장 차주용   그래서 국장님 대신 답변하는 과장님들은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용인원이고 이것 말고 종사자. 금방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없더라도 가서 금방 가져오실 것 같아서, 있어요?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군이나 또한 도 본청이나 다니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공해배출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시고 또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빼어 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먹고 나면 생활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고 또한 문화가 발전될수록 자꾸 어떠한 공해시설은 자꾸 확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해시설이라든가 공해 모든 발생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물론 도 자체에서 직접적인 특별한 감사 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시·군에서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과연 이것으로서 공해를 배출하는 모든 업소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그러한 시설을 감독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제가 우선 가장 정확하게 물건까지도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제천시와 군을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1대 있고 휘발유 가스차량에 대한 매연측정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하나 있고 PH 메타기 하나 있고 소음측정기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물론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요새 사용이 못되는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의 장비보유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에요.
  거의 그것이 제천시, 제천군의 현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천시, 제천군을 합한다고 하면 공해배출 업소가 약 300여개소의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환경오염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지도와 교육과 단속을 할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 보며 또 한 가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도내에 전체적으로 있는 인원을 보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시·군에서 직접 그 계에 소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공해배출의 지도, 점검,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은 데는 아주 많아야 계장을 포함해서 3명 시·군 현황을 보니까요. 적은 데는 계장도 그러한 자격증이 없고 행정직이고 밑에 있는 직원 하나 그것도 특수한 대기오염 관리자격 그러한 특수한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아니면 둘이 있는 것이 현재 시·군의 실정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인원수로 보니까 더 많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니까 어떠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특별단속이 있을 때에는 전체 풀인원을 끌어 가지고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전부 글어서 그때만 같이 나가서 5~6명이 함께 단속하고 지도하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150만 도민이 살고 있는 환경 좋고 산수 좋은 이곳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1~2년 안 가가지고 서울 버금가는 환경오염 지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많은 300~400 군데가 되는 그러한 많은 공해배출 업소를 그 사람들은 밤잠도 안자고 가서 확인도 해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가정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면 뭔가 도 자체의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공해배출 업소가 어떠한 공장시설 현황만 그렇지 각 식품업소를 따지게 되면 제천시·군만 따져도 1,000여 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공해배출을 하니까. 언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합니까?
  그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365일 쉬지 않고 야간까지도 잠도 잘 안 자가면서 돌아다녀도 1년에 한 업소를 가보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한 형편의 열악한 인력,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과연 이러한 공해배출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물론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먼저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도도 과연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한 업소 또한 관련 업체의 책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1년에 2번씩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한다 얼마나 교육을 합니까? 하니까 두어 시간 정도로다가 1년에 2번 정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물론 이것은 도민들 스스로가 지켜줘야 할 문제이고 환경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대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물론 민도를 따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영리가 앞서게 되면 그런 데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단속하려면 어떠한 고발하고 적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범법행위해서 처벌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지도를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각 시·군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최소한의 장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이러한 탁상공론의 행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해방지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을 시·군까지 파악은 전혀 못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도 자체도 모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요.
  과연 이러한 열악한 형편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년도라도 어떠한 각 시·군의 장비보급 계획이라든가 인원확충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세워 놓으셨는지 국장님이 아직 분석을 못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문제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온 지는 며칠이 안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병두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문제 전담기구가 생긴 것이 환경처에서 업무 이양된 것도 얼마되지 않고 기구가 생긴 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현재 우리가 먹고 살게 돼 가지고 모든 것이 환경오염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비문제에 있어서도 기종이 있어야 대기측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매연측정기 1대 정도, COH측정기 또는 비디오 촬영기 또는 수질 PH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 이러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사업도 제가 아직 파악하질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인력이 도에 11명에, 시·군에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속 공무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환경기사 1, 2급, 기술자격 소지자라든가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월 이상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1년이상 환경보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단속 공무원인데 저희 도의 경우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11명중에 5명이 있습니다. 있고 시·군의 경우는 48명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31명이 되어 있어서 약 64%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는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 사람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2인1조가 돼서 1개반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력 증원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절실하게 이것을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겠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령에 의해서 시·군에 배치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도에 배치하는 것은 지사님이 이렇게 저희들 정원을 더 사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시·군에 명년에 더 이러한 것을 인원이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보사환경국장이 몇 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해 단속장비는 아까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업소에 가 가지고 폐수를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과 도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사 수질은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접 시·군이나 도에서 갖다 주고, 대기는 채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내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며칠까지 이렇게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이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오운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23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구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쓰레기 요금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말이죠.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9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내 전부 시행할 방침인 모양이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간 사행하면서 문제점이 뭐였고, 또 요금징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 좀 해 보시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4월부터 제천시와 영동군에 종량제 실시를 했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물수거 수수료를 지금까지 고지서에 의해서 받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관에서 만든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가 5종이 있는데 가령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100ℓ짜리 이런 봉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봉투가격이 지금 두 개 시·군에서 5ℓ짜리는 40원, 10ℓ짜리는 80원, 20ℓ짜리는 160원, 50ℓ짜리는 340원, 이렇게 봉투안에 오물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청소차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일정량을 관에서 보급을 해서 이것을 가정에서 사야 됩니다.
  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무거나 전부 봉투를 쓰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적게 써야지만이 가게에 보탬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냐 하면은 관광지가 문제입니다.
  관광갔다가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놓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누군가가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그 봉투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지 주변에 가령 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판매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주민들이 버리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로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 그 봉투를 사용치 않았다 할 적에는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가령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간담회라든가, 반상회 때라든가 죽하고 있는데 성과를 말씀드리면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천시가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181톤이었던 것이 이것을 실시한 후 이 종량제를 실시한 후 110톤의 물량이 나와서 적어도 39%가 감소되지 않았느냐, 영동군이 일일 97톤에서 21톤이 나와서 78%의, 농촌지역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령 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을 하고 봉투를 적게 쓸려니까 그래서 또 재활용품 수집량도 일일 11톤에서 제천시인데, 실시하고 나니까 17톤의 양이 더 수집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된다면은 적어도 한 30~40%의 전 도내적으로 쓰레기가 감량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봉투 공급루트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것은 오물 수수료 조례로 해서 봉투 1매당 얼마다라는 것을 관급봉투 판매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하고 영동에도 한 300군데, 영동에 100군데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인쇄업자에게 줘서 그 봉투에는 색깔을 표시해 가지고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의 증권과 마찬가지로 봉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홍색이 됐든, 무슨 색깔을 희미하게 넣어서 거기에다가 어느 군것이다 그리고 제작회사는 서 했다 그래서 인쇄를 하면은 판도 저희들이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또 필요하면 줘서 생산하고 그래서 제작비와 또는 판매하는 데에도 마진이 있어야 팔지, 그냥 관에서 한다고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진가지 붙여서 예를 들면은 5ℓ짜리가 40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물 수거 수수료가 다 포함이 되니까 하나의 증권같은 역할이 되죠.
오운균 위원   그런 역할이 되죠.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지사님께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계획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제도에 적극동참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제천·영동에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고 받으신 것이 없으신가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문제점은 불법 투기가 다량 발생됐다 하는 얘깁니다.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봉투에다 가지고 온다 하는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렇죠.
  관광하러 왔다가 내 맘대로 버리고, 어떤 길가에다가 투기를 한다든가, 남의 집앞에서 슬쩍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그런 것이 있고 콘테이너 박스를 부락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갖다가 촌에 갖다 놓는 이러한 실정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천상 읍·면직원, 시·군직원 할 것 없이 구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자꾸 책임관리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그리고 또 기동순찰반 그래서 이게 불법투기가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제도도 적극 홍보해서이게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해서 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제가 이것 여쭤 본 것은 무언가 하면은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도 사회문제로써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텐데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부터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업무시행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를 해 본 문제점 같은 것을 충분히 점검해 보시고 해서 이렇게 하고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충분한 주민들 홍보나 이런 것을 잘하시겠지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박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에서 월 2만원씩을 생계 보조수당을 주는 게 있네요.
  2만원 가지고 생계보조가 많이 되는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은 거택보호자는 생계보호로다 월 6만5,000원을 주는데 거택보호자는.
  여기는 장애인인데 더군다나 2만원만 줘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것은 저택보호대상자 656명에 대해서 6만5,000원을 주고 생계보조로다가 2만원을 더 풀러스해서 주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이 656명인데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사회과장이 좀…
박종기 위원   예.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자 생계보조 수당이라는 것은 거택보호자에 포함됐던 사람 중에서 656명에 대해서 생계비 보조를 2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거택보호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돼 있는 사람 그 사람 얘기입니까 이게?
○사회과장 김필훈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자 중에서도 극빈자,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혜원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비용이 13억6,400만원이 필요한데 전부가 다 국비나 교부세 도비로 하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부지 마련하는 것 8,200만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시설을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다 해서 이것을 무상대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말만 개인이 하는 거지, 돈은 여기서 다 주면서 거의 100%줘 가면서 왜 그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할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 남의 이름을 국가가 빌려서 하는 골이 돼 버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뭣한 얘기지만 생색은 딴 사람이 내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는 식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그럴바에야 우리가 직접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라 이겁니까? 무상으로다가.
  우리가 시설했다고 할 이러한 명분이라도 갖게.
  그게 어떠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했다는 얘기라도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혜원장애인복지관 건립문제는 우리 사회과장이 처음부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사업을 주민이 주축이 돼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자금을 대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후원단체로써 천주교 재단에서 그것을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보사부에다가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이러이러한 취지로써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 좀 해 주십사 해 갖고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로 4억4,0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도 사실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측면에서 한번 사회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구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사회과장 김필훈   그래서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해서 일단 종교단체에서…
박종기 위원   종교단체든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든지간에, 개인이 하든지, 무슨 단체가 하든지, 무슨 종교단체가 하든지간에 어디서 하든지간에 13억6,400만원 들여서 8,200만원 본인이 하는 것을 자립정신 길러 줘요?
  일부만 도와줬을 때 자립정신이 길러지는 것이지, 이렇게 다 할 바에는 물론 아까 말씀이 주민들이 먼서 서둘렀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 뭐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도와주는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많이 거진 다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국가가 떳떳하게 하는 게 어떠냐 도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설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무료로다가 돈을 받지 말고 무상임대를 해라 이겁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사회복지시설 신축은 지금가지 전부 법인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사회과장 김필훈   법인에게.
박종기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사회과장 김필훈   예, 신축을 할 경우에…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 주면 되지 무슨 얘기예요?
  국가가 짓는 데에도 법인밖에 못 줘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국가가 국가 돈을 줘서 짓는 것인데, 자기가 짓는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회과장 김필훈   이것은 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여기서 결정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번 연구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연구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시행을 하는 걸 금년 10월부터 어쩌구 하는데 언제 연구해서…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 주관관계를 한번 구상을 해서…
○위원장 차주용   들어가서 말이죠. 담당자하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세요.
박종기 위원   나 이거 질의하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위원장님이나 누구나 누가 답변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위원 얘기를 가로막지를 않나 세상에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질의되겠어요?
  질의 못합니다, 이러면은.
○위원장 차주용   답변을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지금 어물어물 답변하니까 답변을 정확한 것을 갖고 오라는 거죠.
박종기 위원   그것은 내가 최대한 하다가 안 됐을 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래 가지고 질의되겠어요?
  질의하라고 해 놓고.
○위원장 차주용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사회과장 김필훈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신축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관장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복지시설신축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만 하도록, 그 여타는 못하도록…
○사회과장 김필훈   국가에서는 법인단체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일반 개인은 못하네요?
○사회과장 김필훈   그렇죠. 못하는 것이죠.
박종기 위원   가끔 신문 같은 데에서 보면 어떤 스님이 강원도 산골에서 몇십 명을 불러 모아서 하는 것을 봤는데 지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위법이네.
○사회과장 김필훈   무허가로.
박종기 위원   그게 무허가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가가 법인에게 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보육시설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 시설 자체를 국가가 안 되고 그러한 법인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종교법인이라든지 법인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국가 자체는 안 된다?
○사회과장 김필훈   국가가 법인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이죠.
박종기 위원   법인이 요청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자신이 하는데 그것이 안돼요?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국가가 자신이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허가권자가 자기가 한다는 데야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그런 법인들만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스스로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사회과장 김필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 또는 법인에게 국가가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법인에게만 이것이 현재까지 주기 때문에 관례상.
  그리고 또 법인이 운영을 함으로써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할 때 첫 번에 얘기가 그것이에요.
  운영은 딴 사람을 시켜라 이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것을 하는데 운영을 그분들한테 할 때 이런 데도 예를 들면 돈 8,200만원 이러한 것을 구태여 받을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얘기예요.
  8,200만원 엄청난 것도 아닌 것을 그분들한테 부담시킬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하면 어떠냐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느냐?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지금 혜화학교라든가 충주같은 데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중·고 과정을 13년이나 다니고 와서도 아직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174명이 모여서 우리 한번 그러한 직업을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자기네들이 걷어서 8,200만원을 걷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산 것입니다.
  샀는데 도저희 집은 질 수가 없고 또 운영도 자기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천주교구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천주교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도 우리가 하고 우리 명의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도 교구 주교님이 장관님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 특별교부세도 직접 얻어 오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이 월오동에 짓게 되어 있는데, 절차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차주용   그게 아니고 그 돈을 왜 국가에서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8,000 몇 백만원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 보조해 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묻는 것이지 그게.
박종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만 봐도 다 알아요. 읽어 보니까 설명은 하시지 않아도 아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제 대신 보충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태여 돈 8,200만원을 부담시켜 가지고서 할 게 뭐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해 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을 그분들이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한다는 것이.
  그럴 바에야 우리가 100% 부담해서 우리 소유로 해 가지고서 무상임대를 해 줘라 이것입니다. 영구임대 하면 되잖아.
  무상으로 영구임대 해 주면 훨씬 나은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100% 대답은 못하실 것이에요.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답변이 됐어요? 박 위원님.
이병두 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다시 상세한 사회복지법을 보시고, 제가 다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회복지법에 운영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정부에서는 전혀 이러한 것을 짓지 않고 거의다 사회복지재단에 전부 이관을 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다가 우리 박 위원님께 갖다 주시면 박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8,200만원도 자부담해 가지고 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시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빨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내용을 정확하게 사회복지법에 대한 것을 연구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과장 김필훈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을 다시 연구해서 자료까지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이야 못할 테고 내일 정도라도 감사기간 중에 이것 봐야 될 테니까.
○위원장 차주용   들어가세요.
박종기 위원   묻는 길에 하나 더 묻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여기저기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들 보면 시·군에 적은 시·군 가은 데는 전체 주민이 몇 만 명 되지도 않고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도 계속 의료보험조합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의료보험조합 운영을 다르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면 인근 조합들하고 통폐합해서 경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문제에 방안이 없는지 물으면서 지금 전국에서 다른 데는 조금씩 더러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보험료 징수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내에서는 잘못된 일이 발생한 일은 없는지 그것 좀 묻습니다.
  의사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서 잘못 지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전에 신문에 보면 더러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아무 일이 없었는지 감사도 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금방 답변이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조합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군 조합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합하기는 아마 법상불가하고 그 대신 이번에 시·군 통합 때는 충주-중원, 제천시-제천군은 시·군 통합 이 지침에 의해서 이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기관 진료비를 실사를 해서 진료비 부당 청구를 했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93년 10월에 남궁병원에서 진료비 부당청구가가 52만2,000원이 돼서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한 적이 있고 또 최인훈 소아과 청주입니다마는 여기에 60만4,000원 또 이성민 신경정신외과에서 옥천입니다. 118만원 그것이 부당 청구가 된 것입니다.
  또 지선득 안과에서 233만1,000원, 혜화의원이라고 해서 청주에 있습니다마는 18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령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금전대체를 한다든가 의료보험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혜화의원 같은 데는 경고처분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당청구 됐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제제는 어떻게 됐나요? 제제는 별로 없나요? 그러면. 다시 회수만 하면 되는 것인가.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지정취소 또는 과태료를 내라 거기에 기준이 부당청구 내용이 내용별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금전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또는 지정취소 한다든가 이러한 벌칙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벌은 지정취소가 최고 큰 것이네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다른 형사적인 책임 같은 것은 없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런 것은 없죠.
박종기 위원   형사적인 책임을 전혀 안 묻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네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런데 사실은 의료보험조합은 도에는 아무 관계없어요.
  보사부하고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여기에서 확인도 나가고 실사도 나가고 그럽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작년도 사업실적에 운영 지도감독도 하고 같이 감사도 하고 다 했는걸. 감사 뭐하러 해요? 상관이 없으면.
  감사를 자그마치 4개 조합 하고 그랬는데. 결산승인도 하고 예산승인 하고 다 하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원 권한은 보사부하고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있는데 보사부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감을.
박종기 위원   위임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권한도 제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도 위임을 받았겠지 설마 감사만 해 달라고 위임받지 않았을 테고, 위임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권한도 위임 받았을 텐데.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제가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성실하게 답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 됐어요?
박종기 위원   답변들었는데 그만 물을려고 했는데 두어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전에 지난 8월달인가 언제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동양일보에 8월 27일자인가 언제 볼 것 같으면 우리 불법영업하는 것 접객업소라든지 이러한 데에 단속이 굉장히 소홀한데 사전에 뒤뜸도 되고 업주들한테 이래가지고서 못한다 이게 큰 문제다 하는 식의 상당히 큰 기사로 나왔었어요. 이게.
  신빙성이 있다든지 사실이라면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귀뜸을 해 주고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내부적으로도 뭐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가령 저희들이 불법영업관계, 심야영업관계를 단속을 나갔을 적에, 전에는 그랬답니다.
  업소에서 서로 무선연락을 해 가지고 자기 업소에서 딴 업소로 여기 지체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나왔으니까 너희 업체도 그런 줄 알아라 업체끼리 이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 단속반원이 나갈 적에 어느 업체와 유착이 돼서 우리 공직자가 유착이 돼서 우리 단속 나가니까 오늘 나간다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가령 시·군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원 나가도 단속하고 우리 기동반이 도에서 직접하는 단속도 있습니다마는 가령 그런 데 가면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니까 가면 심야영업이나 퇴폐영업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해도 하는 것을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문에 그러한 무법천지다, 뭐 사전에 얘기해 준 것이다,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우리 위생단속 직원들이 알려주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하질 않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것은 극히 일부가 다른 지역에 조금 잘못된 것이 많은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조금 이해도 되는 게 우리가 전부다 19,000여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⅓을 갖다가 단속을 했어요.
  걱정은 단속은 많이 해서 고마운데 단속한 것의 약 40% 정도가 이게 위반업소예요.
  나가서 7,000여 군데에 가서 보니까 2,500군데, 3,000여 군데가 위반업소란 말이에요.
  40%를 갖다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게 위반업소가 단속했을 때 적게 나왔다면 대체로 잘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단속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소홀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위반업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아! 제가 잘못 봤어요. 4%네요. 75,000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4%.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저희들이 대상업소가 19,000 개소인데요. 전체적으로 도내에.
  그 중에 분기별로 하게 되는 지도단속도 있고, 수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75,000 평균 쳐서 20,000이니까 두 번 이상 한 겁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세 번 이상씩은 나갔는데, 세 번도 더 나갔네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래서 위반 업소가 2,953개소 약…
박종기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치 파악을 잘못해서 그래요.
  단지 위반 내용에서 기타라고 하는 게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허가 시간외 영업, 퇴폐변태가 있고, 기타라는 게 많은데 기타라는 게 대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게 기타라는 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것은 경미한 법의 준수사항, 예를 들면은 건강진단을 안 맡았든가, 신고할 것을 안 했다든가 또…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4%면 괜찮고 애들 많이 쓰셨네요.
  잘 하셨어요.
  한 가지는 제가 묻기 보다는 제 의견을 조금만 얘기하고자 하는데 가족보건사업에서 보니까 여기 제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국민숫자를 유지한다는 것 유지라기보다는 증가추세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 볼 것 같으면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령화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족계획을 열심히 해서 인구 억제책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지났지 않았나 싶은 게 개인의 의견인데 모두 한집에 하나만 낳고 어쩌다 보니까 줄어 들 가능성도 많은데 현재 방침을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인구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국가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남녀비율도 더군다나 문제인데 그런 것 혹시 병원 같은 데에서 보면은 태아 감별 같은 것 해 준다는 것 큰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없다면 다행인데 우리 도에서도 있다면 큰일이고 또 인구정책 자체가 이제는 조금 증가책을 써야 될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나라를 강국을 만들어야지, 인구가 적어 강국됐다는 것은 천하에 없고, 강국 따지는 기본여건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일 첫 번이 인구로 알고 있어요.
  두번째가 경제력이고, 세번째 그 나라의 국토면적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판에 인구가 점점 국토면적 적지, 한데다가 인구도 적어서야 나라가 강국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좀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 다른 시책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게 의견이에요.
  지금 앞으로 시책이 그런 것으로다 끌고 나갑니까? 지금같이 억제책으로.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세계 각국에서 가족계획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 나라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율이 0.9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출산력이 부부가 1.6명입니다.
  왜냐 하면 차차로 문화수준이 발전이 되고 또 사회활동이 자꾸 증가되고 또 부부간에 자꾸 서로 사회활동을 해서 출산화 가족계획을 안 하더라도 추세가 어린애 하나, 아니면 둘 낳는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저희들 출산이 1.6명인데 저희나라 시책이 2.020년에 가면은 「제로」인구증가율 「제로」 이런 현재 수준으로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박종기 위원   「제로」라는 것은 노령화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양반들만 많이 사시는 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인구숫자는 마찬가지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렇죠.
박종기 위원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래서 사실은 도 보사환경국장이 인구정책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야 가족계획사업이 2,020년까지 전국방침이 「제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있게 대답 못 하실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좀 이해가 안 되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두 가지 우선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서에 보면은 대청,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에 보면은 대청호에 대한 수질대책에 보면은 대청호에 관련이 없는 곳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청호 해 놓고서 하수처리장하고 청원군 옥산면, 괴산군 증평읍 이 시설이 대청호하고 관련돼 있는 것 마냥 자료제출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뇨처리장 해 가지고 진천군 문백면이 들어가 있고, 공단폐수처리장 해서 만승면이 들어가 있고, 오염하천정화사업 해 가지고 보은군까지 들어가 있어요.
  대청호 수질보전 관계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청호 수질보전에 청원군 옥산면 하수처리장이나, 증평읍 하수처리장, 또 진천군 문백면 분뇨처리장은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됩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것은 보은군에 보청천 하상정비사업인데 그렇지마는 수계별로 대청호와 관련돼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한…
유영훈 위원   과장님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관련이 없는 사항을 왜 여기다가 왜 집어넣어놔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수계별로 할 때…
유영훈 위원   분명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대청호, 충주호 수질보전 대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방침을 보면은 완벽한 시설 및 운영관리 강화, 폐수배출 업체 입지제한 등 주변 수질오염원 발생업체 대책 지속 강구, 그러면 대청호면 대청호에 관련 된 것만 여기 자료에 집어 넣어야지, 대청호에 관련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보은군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죽 나열한 것 중에.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간접적으로 수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그렇지만 추진방침으로는 어디고 완벽한 시설운영관리강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술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도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표기를 해 놓든지, 따로 어떤 폐수처리장이면 폐수처리장 하천정화사업이면 하천정화사업을 이렇게 해서 나열해 놓든지, 대청호 수질보전대책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간접적으로다가 이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물론 자체에도 이해가 안 가지마는 전반기 사업 운영계획 들을 때 제가 그 때 질의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진단을 한번 받아 볼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수질보전 장기대책이라고 있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94년도 계획에 하수처리장을 9군데 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7군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분뇨처리장도 1개소가 돼 있는데 올해 하수정화처리장 시설을 몇 개를 했습니까? 하나도 안 됐지 않아요?
  한 군데 한 데가 없죠?
  분명히 환경기초시설 확정 5개년 계획이라고 집어 넣으셨는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그 때 장기보전대책이라고 가져 오셨어요.
  올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대책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원들 눈속임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하수종말처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그것도 수질보전의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지적 하신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 하면서 자료보고 자체도 그렇고 또 저희들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에 된 사항이 하나 관련도 돼 있지 않고 하물며 업무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생각할 때 정말 무어라고 한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다면은 우리가 할 의미가 없어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할 의미가.
  앞으로 이런 점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으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우리 미호천 유역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물론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는데 보전대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은 현재 하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대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강구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나열이 안 돼 있어요.
  현재 그냥 분뇨처리장 몇 개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몇 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만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맑은 물 보전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안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지금 이 내용에 맑은 물 보전대책은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유영훈 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을.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아니, 실적을, 금년도에 한 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렸고 내년도 관계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적에 다시 보전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앞으로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대책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게 맑은물 보전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용역을 줘서 맑은 물 보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만이 내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 자신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장기적으로다가 수질을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어떤 기관이라든지 용역회사에 그것을 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게 돼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게 이거거든요?
  이것 보면은 수질보전 장기대책 해 가지고 대청댐, 충주댐 해 가지고 금강수계, 한강수계 해 가지고 몇 급수에서 몇 급수 만들겠다 이게 장기대책이라고 가져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확정 5개년 계획 지금 보면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돼 있지도 않은 것을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온 자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과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에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수질환경을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업무 자체가 건설부 도시국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관리해 주고 수질검사 하고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데는 보사환경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먼저 번에 부적합으로 판정됐던 간이상수도가 1차, 2차, 3차 검사를 하면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검사건수가 총 2,281건인데 1차에 부적합 건수가 291건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재검을 한 결과 적합이 285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6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맞는 숫자입니다.
유영훈 위원   3차에는 부적합 6건 건수까지 다 적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간이상수도는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검사대상이었던 것은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47페이지 말미에 있습니다마는 2차 검사결과 부적합 6개소에 대해서는 수원을 이전한 것이 1개소가 있고요, 5개소에 대해서는 소독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3차 기간에 적합이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문제는 없다 이것이 아닙니까? 다 해결됐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수질검사 의뢰 및 처리실적이라고 해서 국장님 자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47개소, 간이상수도 2, 296개소 했는데 2,296개소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검사내용이.
  밑에 한번 죽 보세요. 상수도는 빼놓더라도 음용수, 지하수검사, 공동급수검사, 옹달샘검사 보면 부적률이 23.9%가 음용수가 나왔고 공동급수가 무려 50%가 나왔어요. 이것이 '94년10월 30일 현재 검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차주용   그렇게 하세요.
  상세히 아는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평기   위생과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도법이라든가 보사부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상수도 정수장,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약수터만 저희가 관리하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 식당이라든지 또는 목욕수라든지 또는 폐수를 검사하기 위한 원수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사항하고 저희하고는 상이합니다.
유영훈 위원   잠깐만요.
  물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라는 내용이 없지만 현황에 분명히 간이상수도까지 포함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음용수, 지하수검사는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 의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동급수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장 김평기   공동급수 중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성적서를 똑같은 항목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든 자체 개발한 공동우물이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유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자료를 보사환경국에서는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한 자료입니까?
○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시·군에서도 받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2,000개가 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간이급수의 경우는 관리자가 이장이라든지 또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고 꼭 한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득 자체도 무성의할 경우도 있고 검사용으로 채수할 때 일단은 간이상수도 수도전을 신문지 같은 것을 태워가지고 2~3분 멸균시킨 후에 정상적으로 소독해서 4~5분정도 수도를 틀어가지고 뽑아낸 다음에 멸균용기에 채수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떠한 축산폐수라든지 주변환경이 더러워 가지고…
유영훈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군에서 보고를 받은 자료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확인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김평기   시·군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시장·군수한테.
유영훈 위원   시장·군수한테 받은 것이죠?
○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가지고 자료를 내 주신 것이죠?
○위생과장 김평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문이 가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내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위생과장 김평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와 오늘도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정확히 저희와 관련된 사항만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시·군에 1차에 부적합됐던 것하고 부적합 검사 나온 것 291개, 2차에 6개 나온거 이것을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겠어요?
○위생과장 김평기   예,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이 검사내용을 가지고서 보고만 봐가지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짚어서 비교를 해서 더군다나 전반기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한 장훈위원장님 하실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시·군에 너희들 이상있는 것은 보고해라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도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보고만으로 이것을 대신한다는 것은…
○위생과장 김평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거의가 검사를 합니다.
  원수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간이상수도라든가 공동우물 같은 일반 그러한 우물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유영훈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급수 검사나 옹달샘, 약수검사한 내용을 일일이 통보받지 못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관에서 한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지만 민원접수됐든가 도 시·군에서 했더라도 적합 판정된 것은 저희한테 통보하질 않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공동급수나 옹달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의뢰를 했다든지 의뢰를 안 했어도 시·군에서 의뢰한 것 중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서 우리 도로다가 보내온 것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평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유영훈 위원   그럼 부적합 판정난 것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주세요.
○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8개항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8개항 그것이 기본적인 것입니까? 수질의 기본적인 것. 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있어요?
○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소에 8개 항목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저쪽에서는 마땅치않은 것 같았었는데 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평기   원수검사는 현재 37개 항목을 하고 내년 7월부터는 6개 항목이 늘어서 43개 항목을 하는데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 같은 것은 8개 항목은 원수 자체는 처음에…
박종기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위생과장 김평기   냄새나, 탁도, 색도, 암모니아 활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8개항목.
박종기 위원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유영훈 위원   다음에는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호천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호천 수계지역에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연평균 BOD가 8이 나왔어요. 8이 나왔으면 몇급수입니까?
  어느 과 소관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차주용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유영훈 위원   BOD가 5면 5급수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4급수입니다.
  8이면 4급수에 해당됩니다.
유영훈 위원   4급수까지 나누어져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5급수까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5급수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10ppm.
유영훈 위원   그럼 미호천이 평균치로 봐도 4급수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심할 때는 1월 같은 경우는 1, 2, 3월까지는 13ppm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급수로다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수질보전 장기종합대책을 세우게 되면 미호천 유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제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호천 수계 검사한 것은 통보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 받았나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도내에 하천수 검사지점이 36개 지점입니다.
  36개 지점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내에 미호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호천 6개 지역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유영훈 위원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과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아까 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 물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맑은물 보존대책에 보면 금년도 분뇨종말처리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오염하천 하수정화사업 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어느 일정지역을 미호천도 미호천이지만 충청북도의 하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도 사업을 맑은 물 보존대책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이…
유영훈 위원   아까 대청호에 대한 대책이 미호천 유역에 대한 대책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기본현황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환경기초시설이 62개소가 있는데 도내에. 여기에는 공단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이것이 전부 다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나감으로써…
유영훈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먼저 번 저한테 주신 수질보존 장기대책은 과장님이 만드신 것이 군요.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만이 미호천이라도 살리겠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제 소관입니다.
오운균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뭔가 대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고맙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다음에 물론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쓰레기매립장을 먼저 번에 현장확인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가 괴산군, 충주시, 영동, 보은, 청주, 침출수에 대한 검사한 거시 부적합하다고 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단순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침출수 자체를 갖다가 정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둘러보고서 옥천을 갔을 경우에 다른 지역하고는 쓰레기장 운영방법이나 거기에 임하는 종사자, 관계 공무원들이 남다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단순매립장에도 옥천마냥 하게 되면 오염이 덜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으로 보고서는 다른 지역도 우리가 진천이나 괴산 속리산 쓰레기 매립장 갔습니다마는 그 지역하고는 공무원들 임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해 나갈 때 쓰레기장의 관리가 또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감축될 수도 있고 쓰레기장 운영 자체가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순매립장이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오염원이 된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조사를 했더라도 꼭 당해 연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한번해 가지고 단순매립장이라도 오염이 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검사를 의뢰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봐서 수치함량이 좀 식각하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 뽑아 놓은 것을 묻겠습니다.
  시험의뢰명이 넘버로 되어 있어요. 충북 94-1-17-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업소나 기관이 됩니까?
  '94년 1월 24일자 시험의뢰한 것인데요. 그날 한 게 충북 94-1-17-4, 94-1-17-9, 94-1-18-2 수치상으로는 높다고 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평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수거증번호입니다.
  검체마다 저희가 의뢰할 때 '94년도 예를 들어서 「A」는 「나」라고 하고 「가」「나」,「다」,「라」라고 이렇게 있어서 1번, 2번 수거중 고유 넘버입니다.
  넘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부적 나온 것은 광천음료수하고 하나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것이 아니고 무허가 광천수를 업소를 저희가 지도 단속 할 때.
유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BOD가 한 30이 가깝게 나오고 그렇게 해도 광천수 같은 게 식수 아닙니까?
  식용수죠? 사용해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광천음료수는 BOD 항목에 없는데요.
유영훈 위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것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로다가 모사전송이 된 서류네요.
  확인해 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위생과장 김평기   예.
유영훈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 몇가지 불러 주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좀 챙겨 주세요.
  아까 제가 불러 주는 것 다 적으셨어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다시 한 번 불러 주시죠.
유영훈 위원   94-1-17-2, 그 다음에 94-1-17-4, 그 다음에 94-1-17-9, 그 다음에 94-1-18-2, 그 다음에 1월 28일자로 된 94-1-21-1, 그 다음에는 BOD가 무려 393이나 나온 게 있어요.
  시험 의뢰명 자체가 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생과장 김평기   그것은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폐수나 이런 것.
유영훈 위원   아니, 환경지도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94년도 4월 12일자입니다.
  특 6-1-1, 6-1-2, 6-1-3.
○위원장 차주용   지금 저것을 자료를 넣어 달라는 겁니까, 답변해 달라는 겁니까?
유영훈 위원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위원장 차주용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유영훈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자료를 찾아 주시고 이것이 우선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된 건지, 어느 면에서 활용이 된 건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유영훈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내용을 잘 분석을 못 하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우리 도내에 지금 부랑인 시설, 정신질환자, 장애자 해서 22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종사자에 대한 정원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정원 수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원현황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복지시설의 정원은 보사부의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 예산이 만약에 10만원밖에 안 내려 주면 10만원짜리 한 명밖에 못 쓴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현황을 시설을 처음 갖출 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렇죠.
  보사부에서 정원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정해져 내려 오는데 그냥 무턱대고 보사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현황을 봐 가지고, 규모를 봐서…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정원이 정해 지는 거죠.
이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종교법인인 천주교법인이 하나 하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 여섯군데는 사회복지시설인 개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섯 군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질환 일반 병원에 가더라도 철창까지 다 해 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가 보니까 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별도로 요구해서 이러한 시설에 어떤 이러한 담장을 안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 도망 나가면 다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담장 요구를 해서 아마 그것을 보완해 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 경비원들이 전부 하나같이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보사부에서 지정 해 주는 인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군데의 정신질환자수용소가 시설규모로 보면 최하 200명에서 최상 40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데 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최고 많은 데가 399명을 지금 수용을 하고 290명도 수용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이라면은 솔직히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아마 밥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모자라도 밥을 해 줄 수 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데에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은 하나같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경비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경비원이 하나가 그 사람은 밥 먹으러도 안 가고, 잠자러도 안 가고 365일 24시간 근무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누구나 봐도 잘못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빨리 어떠한 시설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만약에 몇 명이 도망 나와 가지고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시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한번 매스컴을 터지면 그제서 거기에 대한 이것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국민학생이 자료를 받아서 이 내용을 분석해 봐도 잘못된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앉으셨든지 과장님이 담당하셨든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이러한 정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어떤 보고를 한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이 문제는 보사부에 수차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건의가 안 되면은 이걸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실제 운영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이병두 위원   다른 것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다른 것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정신질환자의 시설에는 가장 급한게 지금 경비원들이에요.
  또 경비원들은 정식 TO도 아닙니다.
  일용 잡급 TO예요.
  이것은 보사부에 요구할 것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사부에 요구했느냐고 물어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사부에 요구해서 안 될 때에는 지사님에게라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그 시설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명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일용 잡급직에 대한 것은 도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죠?
  우리 내무국에서도 아마 그 정도 정원관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래서 사실경비원이 여기 한 명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신질환자 시설에는 전체 직원이 24시간에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앞을 질러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아마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좀 더 올려 주시오, 지금 3만원밖에 안 주는데 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원도 전부가 지금 부족합니다.
  여기에 정원에 대한 현원은 다 차 있는데 실지는 큰 데 같은 경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시설에서도 하다 못해 종교법인인 천주교에서 하는 법인은 괜찮습니다. 인원 안 줘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곳에 많이 관여는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안 줘도 괜찮은 게 대신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하다 못해 의사들도 그 신자들이 와서 다 해 주고 해요.
  한데,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발이 좀 넓은 사람같으면 의사들에게 요구해서 협조를 구해서 오고 이러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러한 종교에서 관련하는 시설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나마도.
  그런 데 이러한 복지시설에는 봉사자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 외에는 안 되는데 여기 지금 현황을 받아 보시면 다른 업무도 하시는 분들이 서로 교대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이 한 군데에 7~8명밖에 안 돼요.
  그럼 둘이 숙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3일에 한번씩 돌아와야 돼요.
  원장을 포함해서 3일에 한번씩 돌아와야 되는 실정이라고 이러한 내용은 분석을 하셔야죠.
  이건 조금 잘못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어떤 의사라든가 다른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는 것은 그건 보사부의 승인 안 나면 원래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니까 그건 그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일용 잡급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인원은 도에서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그러한 시설을 진짜 현황을 돌아 보시고 진짜 그 사람들의 뼈 아픈 곳을 느껴 보고서 실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은 벌써 이것 해결되었을 겁니다.
  이것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을 때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에서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봉사자들이 다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라에서도 더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러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참, 봉사정신에 의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함께 투자를 하고 나라의 돈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 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자꾸 여기있는 종사자들이 나갈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곤혹스러우니까 이것은 밤도 이틀에 한 번씩은 집에 못 가고 계속 거기서 종사를 같이하고, 숙직을 같이 해야 되니 솔직히 억만금을 줘도 못하는 거죠.
  이것 솔직히 못 합니다.
  희생정신이 아니고, 봉사정신이 아니라면은 이 일을 할 사람 없어요.
  특히 우리 충청북도만은 이 부랑인들 중에서는 원래 충북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단 내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꼭 보사부의 승인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만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큰 데는 차라리 안 해 줘도 괜찮아요.
  큰 어떠한 법인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러한 데는 덜 해 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뒤에 또 후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후원자가 많으니까, 좀 조그마한 업소 이런 데에는 신경을 써서 특히 금년이 가기전에 이 관리인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곡 연구 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것으로 답변이 된 겁니까?
이병두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럼, 다른 위원님들… 예, 오운균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위원입니다.
  문장대 용화온천지구 온천 개발저지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향후대책 해 가지고 온천개발이 원천적으로 재검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입니다.
  오운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장대 온천 원천적인 재검토라는 의미는 우리 충청북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그 앞에 일일 11,000톤의 오수방류로 해서 하천이 오염된다 또 그 밑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니까 경상북도나 상주군이나 지주조합에서는 원천적이라는 뜻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해 주지 말라는 뜻 있습니다.
  개발을 해 주지 않고 충청북도 도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오운균 위원   이것, 기이 허가난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알고 있죠? 기이 허가난 것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충청북도 도민이 당신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문장대 온천을 개발을 할 경우에 그 밑에 있는 도민의 생존권, 괴산군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사항이니까 기이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어느 누가 얘기해도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아니, 답변은 좋은데 여기 감사자료에 원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불과한 것 아니냐…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렇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중앙부서에 다녀 오신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제가 중앙부처에는 다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환경처나, 교통부나, 경상북도지사에게 제가 충청북도 지사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운균 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청와대도 다녀서 감사원까지 다녀왔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무언가 하면은 아까 허가가 났습니다.
  기이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 아까 허가를 국민에게 내 준 것에 대해서는 허가 난 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운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원에서 일단 허가난 사항을 중단할 수 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장과장이라고 민원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두 번 왔다갔습니다.
  전화내용으로 충청북도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기이 허가가 나고 기준치 이하로 수질을 방류한다는 데 어떻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충청북도에서 저지를 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을 그 분도 그랬고 어디고, 교통부에서나 환경처에서나 그렇게 저희들한테 반문해서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사항은 하나의 행정사항이고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발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앞서냐, 저것이 앞서냐 하여간 충청북도에서는 기준치 이하 그 지역에 청정지역에 청정지역으로 고시 돼 가지고 0.7ppm 현재 수질이 내려오고 있는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30ppm, 10ppm 이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갈수기에는 2,000톤의 하천이 물이 흐르는데 11,000톤이 내려오면은 근본적으로 오염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럴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제가 자꾸 생존권. 생존권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저지해 주시고 중단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는 사항이니까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운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허가권이 경북지사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허가가 전혀 안 난 사항이라면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보면 언론 신문보도에 보면 해결한 사람이 무척 많아요.
  다 저지된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제가 다녀 보니까 이거 저기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허가 난 사항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감사를 해도 허가를 잘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벌을 할 수 있어도 이미 행정부에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얘기가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인지…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허가 취소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허가취소는 우리 권한 사항밖이고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해 주지 맙소사 하고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오운균 위원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허가가 이미 났는데 허가는 내줬어도 사업은 하지 마시오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충북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허가 내주고 하지 말라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러한 사항은 말씀 드린 사항은 이해는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허가를 내준 사항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반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만 법 이전, 규정 이전에 그것을 개발할 때는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오니까 개발을 중지해 주십사, 하지 맙소사 하고 건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하나의 건의에 불과한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기이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한, 제가 거기를 원천적인 것을 못하게 하자는 얘기는 좋은데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다. 써 놓은 자체도.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이 허가를 받았든 공사는 합니다. 저거. 공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가서 제가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서 보면 우리 충북에 와서 가만히 얘기 들으면 금방새 아무 사람도 거기 손 못대게 할 것 마냥 자꾸 얘기하는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천적으로 재검토되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나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허가 취소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압니다. 또 우리도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 측에서는 허가 자체를 허가 취소를 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 되고 허가난 사항이라도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개발을 중지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문도 11월달에 냈고 또 환경처에도 건의를 했고 또 교통부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오운균 위원   회신 온 것 있습니까?
  거기에서 개발을 중지시키겠다는 회신 온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없습니다.
오운균 위원   하나의 공문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저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충청북도 도민의 마음으로 개발을 저지해야겠다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저도 듣는 얘기는 금방새 누가 뭘 해결한 것마냥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이고 이미 허가권자가 경북지사로 허가권도 넘어갔고 이미 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난 부분은 어떻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운균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고 건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쪽에서 개발을 정지하겠다 이러한 통보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쪽 형편이지.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아리 같으면 소리 지르면 답변이라도 오는데 이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런 거 자료 어디 저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서 데모하고 보내고 했다니까 금방 된 건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이미 기이 허가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셔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에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원 가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소리가 허가를 이미 잘못 내줬다, 허가권자는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미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잘못 내준 것,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을 내줬다고 했을 때 그 행정공무원에게 처벌 할 수 있거나 때로는 감봉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있는데 이미 적법하게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감사원에서도 솔직히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런 권한은 없고…
오운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와서 신문 읽어 보면 누가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는데 다 잘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도민들은 속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서류도 가만히 보면 온천개발이 원천적으로 재검토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러면 허가서부터 취소시켜가지고 재검토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우리의 의견입니다.
오운균 위원   의견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의견 물론 안 내는 것보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내 주시고 하는 것은 참 수고하시고 고마우신 일인데 원천적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한장훈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말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얼마 전에 환경처에서 회신내용으로 책자 온 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화온천지구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화온천지구는 공원내라 지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원 내니까 내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환경영향평가를 내무부를 통해서 환경처에 올라갔는데 환경처에서는 충청북도 도민의 아까 말씀하신 원천적인 검토니 뭐니 해 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등등 해 가지고 2차로 올라갔어요.
  보완해 가지고 얼마 전에 2차로 올라갔습니다.
한장훈 위원   쌍용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면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래서 얼마 전에 올라갔는데 그게 환경처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의견을.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조치사항을 여기에서는 아직 의견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제시가 12월 5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전문가, 교수 등 영향평가의 내용을 완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도에서 상당히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장대온천개발 대책추진위한테만 기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도 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좀 민간부문에서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청정지역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도 대책추진위와 항상 같이 밸런스를 해 가지고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까 유영훈 위원님, 자료 갖고 왔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복잡해요? 대충 설명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재설명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넘겨주시든가…
유영훈 위원   과장님, ‘특’이란 내용은 담당부서가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앞에 ‘특’ 붙은…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저희들이 정기단속하고 특별단속이 있는데요, 특별단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이라고 썼습니다.
유영훈 위원   총괄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보니까 ‘특’ 이라고 된 검사내용이 대부분 수치상은 엄청 높은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부 적합이고요 진천군에 차령광업사라고 해 가지고 부유물질 하나만 부족이 됩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역, 나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이 가지역은 청원군 무슨 면, 무슨 면은 가지역이고, 무슨 무슨 면은 나지역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청정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유영훈 위원   됐습니다.
  수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폐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폐수요? 수질오염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폐쇄명령에 수질로 되어 있는 것이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 업소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저희들이 금년도에 389건을 검사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질이 176건, 대기가 114건, 소음진동이 108건 해서 389건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12건이 부적으로다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11건은 조업정지하고 개선명령을 시키고 1건은 고발조치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부적정 신고해 가지고 대농에서 부적정 신고는 뭐냐하면 자기가 폐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뜯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관에다가 신고를 해 놓고서 그만큼 내는 것만큼은 자기가 배출부과금을 내겠다고 자진 신고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수질로 위반이 됐을 경우에 처음에 무슨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조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폐쇄명령은 3차, 4차적인 문제가 되겠죠.
  막바로 폐쇄명령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처음에 적발돼 가지고.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질에 부적이 나오면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허가가 될 수 있는 거는 배출부과금을 매깁니다.
  배출부과금은 농도하고…
유영훈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난 것은 폐쇄명령을 내리고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서 업소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그 시설이 있을 때는 무허가 시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쇄명령을 내리고…
유영훈 위원   폐쇄명령은 무허가 시설 업소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무허가가 아닌 업소, 허가 난 업소에서 계속해서 대기나 수질오염 시킬 때에는 계속 벌금만 물립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사용금지하고 배출부과금을 물리죠.
유영훈 위원   사용금지는 뭐예요? 시설물 사용금지?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렇죠.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가동을 중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 조업정지 들어가는 것이 있고, 폐쇄명령이 들어가는 것 있고 개선명령 들어가는 것이 있고 배출부과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간략하게 한마디로만 요약해서 얘기하세요.
유영훈 위원   업소에서 한번 이것이 특별단속에 걸렸다든지 고발조치에 의해서 위반이 됐다든지 하면 벌과금만 내면 얼마 안 있으면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이 반복돼서 벌과금 내면 또 돌아가고.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무단방류했을 때에는 조업정지 10일이 들어가고 배출부과금을 물립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이 일정기간을 만약에 3회이고 4회이고 5회이고 계속해서 위반했을 때에는 폐쇄명령 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있습니다.
  허가취소까지 됩니다.
유영훈 위원   허가 취소는 몇 번 이상 됐을 경우에…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3회.
유영훈 위원   3회요? 우리 도내에도 3회 이상 위반돼가지고 허가취소 처분된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해당지역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해당지역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답변 중에 이상해서, 시설을 가동하는 도중에 그 기계 자체가 완전한 배출이 안 되고 정화가 안 되는 폐수가 나가게 되면 그것을 지금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신고를 하면 배출 기계를 안 돌리고 부과금을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장을 돌리면서 폐수는 방류하면서 부과금만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 규정이 법에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있습니다.
  부적정 신고하고 해 가지고…
이병두 위원   환경오염을 나라에서 방치해 주는 것이에요?
  돈만 받으면 다 방치해 준다?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공장은 돌아가는데 그것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며칠간 기계를 교체해 주는 기간…
이병두 위원   그것은 행정문제인데 악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악법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돈 억만금을 받아도 폐수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오염이 되는데 돈만 받고 며칠간 돌리게 해 준다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악법인데요? 그러면 악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야지…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것이 행정완화 차원에서 부적정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다면 차라리 도에서 그것을 완전히 고치는 동안이면 한달이면 한 달 동안 자기들이 휴업신고를 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들이 돈 못버는 것은 자기들의 사정이지 그것을 벌과금을 받고 폐수를 내보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법을 가지고 갑론을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누구 말마따나 행정에서 그러면 도둑질을 시키라는 얘기네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게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부적정 신고 운영을 공장에서 내면 저희들이…
이병두 위원   법조문이, 읽어 주세요. 법조문 좀.
유영훈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단속했을 때에 적발해 내는 것 하고 또 일반주민들이 고발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들어왔을 때하고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세 번을 어기게 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유영훈 위원   이상하네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다가 세 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장 전체에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영훈 위원   실례를 들어볼께요.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2년간을 이것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같이 오염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군에 환경담당 공무원이 아주 상주하다시피 맨날 와서 사는데 지금까지 조업정지가 지금 상한인데 여태까지 2년, 3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조치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하면 그것도 받아줘서 3월달에 하면 받아줘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이러한 방안을 찾아야지 빨리 행정처분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1년에 한번 외에는 고발조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법적 기한이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알아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일정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고 잇는데 군에서 계속 나와서 확인을 하고 맞다 맞다하면서 2년 이상을 끌었어요.
  여태까지 행정처분 내린 것이 조업정지인데 몇 개월 쉬었다가 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저희 도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허가 취소를 시킬 수가 없어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허가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군수한테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금강관리청.
유영훈 위원   업체 허가권이 금강관리청에 있어요? 시장·군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러니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공단 내에 있는 것은 지금 금강관리청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1, 2종은 도에서 지금 직접하고…
유영훈 위원   바로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금강관리권이니, 어디 관리권이니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2년이나 계속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지서, 면이나 가서 신고를 해도 기껏 해서 조업정지 몇 개월 떨어졌는데 내가 봐서는 폐업허가취소를 해도 몇 번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업무가 못 된다 손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계속 방관만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차주용   그것이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특정 폐기물 처리업은…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부처에다가 통보를 해요. 정확하게. 지금…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먼저 사고 났을 적에 금강관리청에서도 직접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결과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통보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은 될 텐데 왜 그래요?
유영훈 위원   주민이 금강관리청에다가 직접 고발하고 쫓아 갈 수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지서나 면사무소예요.
  그게 연계가 안 돼요.
  그것을 갖다 그대로 막 바고 금강관리청에 연계가 되었으면은 세 번이 아니라 몇 십번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강관리청에서 두 번째 나와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 같은데…
○위원장 차주용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유영훈 위원   행정적으로다가 주민편에 서서 옳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도 일선 시·군 면단위 기관에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실지로 눈으로 보여지는 행정이 피부로 느껴져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제 자신이 볼 때에도 그냥 위반인데 365일이면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 사장은 청와대 끝발이라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유언비어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행정의 주민들의 불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상급 부서에 건의한다든지, 무언가 좀 과장님 선에서 노력한 게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저도 직접 신고가 들어 왔을 적에 사고가 났을 적에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직접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금강관리청에서…
유영훈 위원   주민들이 볼 때에는 물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도지사님이 왔다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고 군수나 도지사님이 가깝지, 환경관리청의 누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금강관리청에 한번 제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바꾸어 달라는 건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종기 위원   금강관리청이라는 게 뭐예요?
  금강수계를 따지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종전에는 지방 환경청에서, 대전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이렇게 했었는데, 수계별로다가 한강관리청, 금강관리청, 낙동강관리청 이렇게…
박종기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명칭이.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금년도 6월인가 바뀌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수계별로 환경관리청에 해 줘야겠다…
한장훈 위원   그러면 문장대 온천관계도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대구에 있는…
한장훈 위원   그것은 한강수계인데.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한강수계인데 문장대 용화지구가 경상북도 내 행정구역의 단위로 해 가지고 저쪽 대구…
한장훈 위원   잘못된 거죠.
  이게 한강관리청에 이쪽으로 넘겨야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한장훈 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여기…
이병두 위원   조문만 지금 읽어줘 보세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조문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카피를 하나 떠 드릴까요?
이병두 위원   조문을…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제6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신고 법 제15조 4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 장치 등의 도발적 사고로 인하여 적정 운영을 할수 없는 경우, 단전 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책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 오염물질은 행락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후변동 또는 이상 물질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네.
이병두 위원   앞에 조문에 지금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조문의 문맥에.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렇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공장에서…
이병두 위원   공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부과할 수 있다입니까?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법 조문 조항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고는 어감이 틀리지.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는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입니까, 부과하여야 한다 입니까?
○위원장 차주용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찾는 것보다도 그것을 찾아 가지고 사본을 하다 떠다가 가지고 와 보세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법조문을 좀 보세요.
유영훈 위원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그러면 그것 자체도 판정을 환경관리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러니까 도 관장 업소는 도지사가 하고, 환경관리청 소관은 환경관리청장이 하고 시장·군수 소관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환경관리청 소관은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저희들 서류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일반 업소는 대개 환경관리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러니까 공단 내의 업체는 환경관리청 소관이고요.
유영훈 위원   공단 외에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 다음에 공단 외에도 특정 폐기물업입니다.
  그것은 기름 원유 자체가 특정폐기물로 들어 가 가지고 그 처리업은 환경관리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반처분을 환경관리청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네,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는 검찰에 고발할 수 없는 저기도 못 되죠.
  그것이 인정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청 소관이지만 주민들한테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나가서 보니까 위반을 하더라 이거예요.
  검찰한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제가 알기로는 금강관리청 청주출장소가 와 있습니다. 운천동에.
  거기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꼭 금강관리청 청주지청에서만 다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냐 검찰에 고발할 수 있죠 우리도.
○위원장 차주용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못 해요?
유영훈 위원   신고가 들어 왔는데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아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고발이라는 것은 민간인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허가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소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것은 시장·군수가 고발을 하고…
유영훈 위원   주민이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에다가 고발합니다, 또 면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면에나 도에 와서…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해당 부서로다 넘겨주고요, 충청북도 지사한테 고발이 들어오면…
유영훈 위원   어디로 넘겨줘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해당 부서 시장·군수 것은 시장·군수한테 이첩해 주고, 환경관리청 것은 환경관리청으로 이첩을 해 주고,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 말씀은 민원인이 그것을 전부 다 헤아려 가지고 어느 소관 해 가지고 쫓아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데 면이나 군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도 우리 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군수가 하면 거기서 고발해 줘야죠.
유영훈 위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검찰이 보고서 조사해서 판정내릴 것 아닙니까?
  오염이 잘못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허가 처분의 대상에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고발은 분류에 따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조업정지든지, 배출부과금을 물든,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 고발되는 항목이 또 별개 있어서 무단방류 같은 것은 조업정지도 내리고 배출부과금도 내리고…
유영훈 위원   아니, 3회 이상 위반 업소한테는 허가취소할 수 있다…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런데 한건이 적발되더라고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무단방류했다 했을 때에는 우선 조업정지 10일 들어가고 배출부과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고발을 병과합니다.
유영훈 위원   무단방류일 경우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무단방류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출부과금만 물리는 것도 있고 개선명령만 하는 것도 있고 중 하면은 고발가지 병행을 해서 같이 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거네요.
  허가취소할 수 있는 거네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도지사 허가 사항만 할 수 있죠. 허가취소 같은 것은.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행정의 의의는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환경업무가 원체가 국가업무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오염으로다 위반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우리가 환경처 소관에서 도지사로 권한이 위임을 해야지, 저희가 권한이 있어서 행정처분도 하는데 그것을 환경처 소관을 윌가 가서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서 무허가 업소만 폐쇄처분명령을 냈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죠? 무허가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네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아니, 그래서…
유영훈 위원   환경문제로다가 오염이 돼서 문을 다다야 될 공장이, 업소가 우리가 봐서는 확연히 들어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 권한이 공단관리 내에 있으면…
유영훈 위원   도지사 위임 외의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렇죠, 권한 밖의 일은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가 없죠.
○위원장 차주용   행정처분은 못 한다 하더라도 환경처에다가 고발조치해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우리 도에서.
  그것을 왜 못해…
유영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군수가 고발조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고발조치를 해서 그것이 3회 이상이 되면은 환경처에다가 통보를 해서 폐쇄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나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행정조치가 따르는 것이니까 조치가, 권한이 있는 자가 행정조치를 세 번해야지 되는 것이, 환경처 소관 사항을 시장·군수가 행정조치를 못하니까 그건 안 되죠.
박종기 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공장 같은 것 허가권이 환경처 장관한테 있어요?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할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단 내의 공업단지 내에 있는 것하고 특정 폐기물을 다루는 것은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다루고요. 허가가 거기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공장 허가 자체가 허가권이 거기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공장이 아니라 배출시설이죠.
  배출시설 허가가 환경청에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있는 공장 중에서 그래서 1종에서 5종까지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1종하고 2종은 도지사가 직접 다루고, 3종에서 5종까지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유위원님 말씀은 아까부터 따지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회 이상하면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 허가자체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2~3년씩 되었다니까 3회가 문제예요?
  수십번도 주민들이 한 것 같은데.
이병두 위원   배출시설 허가가 환경처지. 그 공장의 영업허가가 시장·군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렇죠.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3회 이상이라면은 당연히 영업권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허가해 준 사람이 이러 이렇게 요구하니까 허가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환경처 장관에게 영업권이…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공장등록을 해 주는 기관과요, 배출시설의 허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등록은 환경처가 다 하고 있고 하더라도 실지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시장·군수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   아까 허가권이란 게 배출허가 그것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저희들은 배출허가…
이병두 위원   글쎄, 그것은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배출허가 기준은 거기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배출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의 영업허가는 누구한테 냅니까?
  그것은 시장·군수 아니에요?
  도지사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그것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차주용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지금 공장설립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가령 건축허가를 내고 공장을 지역경제국에서 입지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거기에 반드시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시설은 그것이 있어야지 공장허가권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이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기준이 초과될 적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단방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장·군수가 공장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는…
이병두 위원   아니, 행정조치를 여기서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우리는 배출시설에다 그것을 위반했을 적에…
이병두 위원   위반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세 번 내렸으면은 허가취소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 국으로 이관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업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렇게 돌발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허가내 준 이러이러한 공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의뢰하면은 그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이면은 지역경제국에서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규정상 3번 이상이면은 허가취소를 다 하면은 허가취소를 내릴 수 있는 거지.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저희들이 배출 시설허가를 치소해 버리면은 방류고, 뭐고 못하는 거죠. 공장 문 닫는 거죠.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우리 시장·군수가 또 도지사가 뭐든지 행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허가권자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배출허가에 대한 것은 환경처에서 하고 모든 인?허가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다가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 말 마따나 그냥 방류를 시켜서 3회 이상하면은 허가취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말이죠, 거기다가 통보해서 허가취소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이다 이거지, 도지사가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자꾸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유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환경관리청 소관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그걸 3회 이상 위반했으니까 이 업소는 폐쇄명령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한 적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그런데 가령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거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환경처에다가 통보만 해 줄 뿐이지 거기에서와 가지고 권한이 있는 자가 행정처분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위원장 차주용   누가 그걸 모르나요?
박종기 위원   행정처분 요구를 여기에서 할 수 있고 그것 당연히 환경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면 우리 지역의 주민 보호차원에서라도 뭐 하면은 환경처라도 고발이라도 해야죠. 도지사가.
  자기들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말이죠, 어떻든 우리 도 환경을 담당하는 보사환경국장님을 위시해서 5개 과장님들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지금 모든 행정을 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민을 위해서 환경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의 그러한 어떤 오·폐수 문제 때문에 생활 불편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의 권한이…
○위원장 차주용   권한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자꾸 말을 길게 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여간 말이죠, 어떤 도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즉 즉시즉시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진천에 확인해 가지고 결과보고 해 주세요.
  거기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가, 우리 유영훈 위원님이 자세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군의 고발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디로 면민들이 얼마나 고발한 건가 무단배출을 얼마나 한 건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적법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환경처에다가 통보해서 빨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들어가세요.
유영훈 위원   제가 아까 검사조사서 의뢰한 것 자료에 봐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 좀 알려 주세요.
  자료만 주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   박종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사항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이 있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일회용품을 사용자제 하도록 업소유도 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업소의 98%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여 했다고.
  그런데 일회용품이 뭐 뭐예요? 일회용품이.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젓가락…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일회용 컵, 요지 이러한 나무젓가락, 일회용 컴이라든가 일회용…
박종기 위원   이쑤시개, 물수건 이런 등등이 있던데 98%의 업소가 참여했으면 다니면서 그것을 못 봐야 되는데 지금 다니면서 그거 안 주는 집 별로 못 봤어요.
  안 주는 집이 더 적어, 사용 안 하는 집이 훨씬 적지.
  웬만하면 눈에 안 보이면 뭐 없느냐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가지고 쫓아오지 안 가지고 오는 것은 아직은 못 봤는데 이건 98%가 참여해서 안 한다는 것이에요.
  다 달라고 해도 없다는 집이 많아야 되는데 이거 괜히 업무실적만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완전히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유도를 했더니…
박종기 위원   참여를 98%가 했으니까 참여한 사람은 안 해야지 이게. 한 사람은.
  이런 게 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뻥튀기가 심한 것 같고 실적에 이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 전에, 지난해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던 것인데, 각 시·군에 이동식 간이 소각기를 하나씩만 사주면 웬만한 쓰레기 다 태울 것 같았어요. 나오는 것 별로 없고. 그것만 해 주면 다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하도 좋은 것이니까 더 하자고 더 하자 소리까지 해가면서 요구한 것은 다 했었어요. 앞으로 더 하자.
  이랬는데 어째 그것 15대 각 시·군에 줬더라도 쓰레기 준다는 소리도 없고, 별로 효과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지역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만 나왔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금년에 사 가지고서 그것만 금년에 사주면 대단히 효과를 볼 것 같았는데 방치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믿기가 퍽 어려울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나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금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 간이소각기 보급을 15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시간당 80㎏밖에 못 태웁니다. 이게.
  그래서 읍·면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 순회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오면 소각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성능이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단손매립장에 고정배치해서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전기 끌어 대가지고 소각하는 시설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거할 때에는 뭐냐하면 시·군에서 자동차에다가 얻어가지고 이쪽에 쓰레기가 많으면 번쩍하고 옮겨가지고 태워버리고 지금 80㎏ 어쩌고 한 것이 줄어 붙었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하고는, 그때 할 때에는 800㎏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산다고 할 때에는. 1/10로 줄어 붙었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가 뭐 있으면 행사장에 근방에 갖다가 놓으면 그날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저쪽 면에 뭐가 제법 쌓였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면 그것 싹 없애고 이렇게 해서 번쩍번쩍한다고 했어요. 1대씩만 시·군에 사놓으면 상당히 없어질 것 같았는데 용량도 당장 보니까 그때 요구할 때보다 1/10로 주네. 어떻게 된 것이 사니까 주는데 참 믿기가 퍽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성능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15대 보급한 것이 단순매립장에 고정배치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아주 능률적으로 소각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얼마 전에 신문 보셨어요?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어딘가 사장돼서 쓰지도 못하고 서 있다는 것 우리 하나 기사 있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사장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단순매립장에 쓰레기 소각용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번 조사해서 앞으로 할 때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어떤 특정업자한테 괜히 속아서 물건 팔아준 것 같아서 묻는 것이에요.
  무슨 800㎏이니 뭐니 떠들어놓고 80㎏이렇게, 누구 돈 벌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잘못하면.
○위원장 차주용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훈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자료 요구를 한다니까요…
유영훈 위원   질의를 드리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끊겼습니다마는 행정처분된 업소들의 위반기준치를 표기를 해가지고 쉽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326개 업체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위반된 업소는 기준치가 얼마인데 여기 업소는 얼마해서 어떠한 처분을 내렸다, 수질은 수치가 위반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와서 무슨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도관장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도관장 업소는 12개 업소인데요…
유영훈 위원   시·군에서 보고받을 때는 행정처분한 몇 개 업소만 처분했다고 이렇게 내용을 받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숫자만 받습니다.
유영훈 위원   숫자만 받아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보고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받아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제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진천·음성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의 겸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진천·음성 광역쓰레기장이 주민들 반대 때문에 1년을 끌다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행정집행 자체를 허용을 하고 그렇게 숙의가 됐는데 그 과정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쓰레기장이 건립됨으로써의 피해예상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다소 해결해 주겠다는 구두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액수로 얘기한다면 40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용기백배해서 주민들 설득하는데 앞장섰는데 이번 본예산을 보니까 40억이 아니라 단 4억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사님께서 부임하시고서 진천군을 순방하실 때 첫마디 말씀이 이번 쓰레기장 해결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수범사례다, 손꼽는 모범수범사례다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전 지사님이 약속한 것입니다마는 거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장님들 실무 담당부서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1원 한 장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전 그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이 도출될까도 내심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숙원사업사항 관계는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얘기하도록…
○위원장 차주용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예.
○위원장 차주용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환경관리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4억8,000만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초평면 주민이 요구하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려되는 침출수 처리사업비로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군에 주민숙원업비로 5억을 계상해서…
유영훈 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유영훈 위원   아니 말 좀 끊어야 되겠네.
  차집관로라는 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창녕궁이나 우리가 먼저 충주로 갔습니다마는 당연히 쓰레기장 처리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연계해서 차집관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차집관로사업비가 9억8,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수정예산에…
유영훈 위원   과장님 그것은 초평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진천군수가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안 시키겠다고 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초평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원래가.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그후에 수정예산 이전에 계상하기 전에는 하나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저희들은 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것이…
유영훈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이게 뭐냐하면요, 쓰레기매립장 설치대책위원회에서 진천군수한테 '93년 10월 13일날 요구 사항을 보낸 내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것이 당초예산 이번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유영훈 위원   아니,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니 말이 돼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유영훈 위원님, 과장님 말씀 다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 다음에 15억이 들어와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기로 해서 요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요구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말씀을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최소한도 주민들이 합의를 봐서 받아들였으면 지사님이 먼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진천군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더라도 야, 거기 초평면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지사님이 도와주실 사업이 없느냐 해서 받아 놨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보고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고, 주민이 도지사한테 요구를 합니까?
  10월 13일날 한 거예요. 당연히 본예산에 얘기가 되어야지.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8월 20일날 지침시달 받아가지고 8월말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이 빠졌지 그 후에 10월달은 그 이후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고자 계상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8월말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도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세요.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얘기 안 했으면 수정예산에도 얘기도 안 됐을 거예요.
  과장님이 챙겨서 이거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유영훈 위원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나도 주민의 저기가 안 들어왔다고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우리 도를 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군수한테 했으면 이게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대책위원회에서 직접 도지사님을 상대해서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맞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합의를 봐줬을 때 좀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머무적 머무적거리고 내가 볼 때는 근 20일 이상 끌다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촉을 해서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를 안 했어도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사항인가 하고 알아서 보고 좀 해 달라고 군에다 지시한 적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진천군수가 당연히 요구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마는 진천군수가 당연히 초평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낼지 알았습니다.
유영훈 위원   도의원이 어떻게 군수상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군에서 챙기지 않더라도 도에서 지시해서 챙겼으면 하는 이러한 제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게 받아줘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들어왔다, 본예산에 우리가 상정을 하기 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 딱딱 짤라서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양해를 구할려고 했는데 자꾸 중간에서 제 말을 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께서 군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다가 처음에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역정을 낸 것인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죽 14개 부락에 대한 숙원사업을 딱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의 사항이 수용이 안 되면 전면 투쟁결의할 것이며 모든 일은 정식공문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대책위원장님이 보낸 것이 있어요. 군에서도 답변 못한 것입니다. 본예산은 우리 받아놓고 끝나는 입장에서…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
유영훈 위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광역쓰레기장이니까 도에서 챙겨서 군에서 미처 그것을 못했더라도 우리가 지시를 하고 챙겨나가야지 군에서 안 올라온다고 우리가 방관만 하면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앞으로는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렇게 해 주세요.
한장훈 위원   정길춘 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옹달샘하고 약수터 그것이 작년에도 여러 번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대장균이나 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탁도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위생과장 김평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이거 의욕이 없고 말아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채수할 때 저희가 거의가 면에 사회담당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수할 때부터 잘못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는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돈하고 또 채수할 때 수도꼭지부터 멸균을 시켜가지고 소독을 적정하게 한 후에 4~5분을 틀어 놓은 후에 멸균용기에 물을 채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하면 2차적인 그런 것은 거의가 해소됩니다.
한장훈 위원   대장균은 그렇다 하지만 철이라든가…
○위생과장 김평기   그런 어떠한 중금속류는 거의가 검출이 안 되고요, 중원군정수장에 망간하고 이게 좀…
한장훈 위원   우선 약수터 같은 데도 문제가 있는데…
○위생과장 김평기   청주 약수터 같은 경우는 망간이나 철성분이 검출이 돼 가지고 안내판을 게시를 해 놨습니다.
한장훈 위원   안내판만 해서는 괜찮은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평기   그런데 약수터는 본래 소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용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게시를 해놨습니다.
한장훈 위원   우암산 주변에도 약수터가 여러 군데인데 이것이 불결하기 짝이 없어서 시민 건강에 상당히 위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해서 궁금해서…
○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최소한도 50인 이상 사용하는 것하고 50인 미만이 사용하는 것이 67개소를 저희가 파악해서 시·군에 전부 검사한 결과를 적합한 것은 적합하다고 표시를 해 놓고 부적사항은 표기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용을 하든 안하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확인하신 것이에요?
○위생과장 김평기   예.
한장훈 위원   철저히 확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물을께요.
  아마 여기 수영장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날 쓰고 약을 넣어서 냄새도 지독하고 심지어는 거기 갔다가 와서 병을 옮은 사람도 있다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평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청주시에서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채수해서 검사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동안…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어느 관계부서의 담당인지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관계 때문에 내 일정관계 때문에 협조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협조사항이 아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시에 어느 현지 확인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통보를 안 하고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7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갈 거냐, 몇 시에 갈 거냐 저번에는 시간 어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 사무실에 대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갓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환경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직원이 우리 의회 사무실에 대놓고 우리가 내일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꼭 갈 거냐, 몇 시에 갈 거냐 왜 의원들이 시간을 안 지키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질책하는 이런 얘기가 우리 사무실에 들려오니까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시간이 딴 데 쭉 하다가 보면은 그 시간에 못 대서 갈 수도 있고 오늘 같이 이런 계획에 차질도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놀아 가면서 안 간다든가, 시간을 어긴다든가 이런 것을 꼬치꼬치 따지고 시간을 안 지킨다, 시간을 지킨다,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무례한 말이지 이걸 내가 얘기 들었을 적에 어디 계장이나 이렇다면은 오늘 데려다 놓고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묻고 따져 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사실 말단 직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하는 식의 얘기가 돼 가지고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시는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협력체제를 우리 해야지, 그런 식으로다 하나하나씩 따져서 일을 하면은 서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협력하는 이런 관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 나가야 될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민귀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 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보사환경국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6명)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사환경국
  국장민귀식
  사회과장김필훈
  보건과장윤두호
  위생과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신기철
  환경지도과장정길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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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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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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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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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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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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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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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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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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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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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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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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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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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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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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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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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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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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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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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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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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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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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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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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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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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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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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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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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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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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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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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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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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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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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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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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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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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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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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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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