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1994년 11월 22일(화) 오전 11시3분
의사일정
1.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사환경국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장 윤두호 인사)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평기 인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신기철 인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인사)
보사환경국장 민귀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이하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일부 미진된 사업을 연도 내에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겠으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다음 위원님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정신질환자나 부랑아나 장애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거의 큰 데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단 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각 시설마다 정원과 현원에 대한 인원수만 금방 나올 것 같기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없더라도 가서 금방 가져오실 것 같아서, 있어요?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군이나 또한 도 본청이나 다니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공해배출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를 많이 다루고 계시고 또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빼어 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먹고 나면 생활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고 또한 문화가 발전될수록 자꾸 어떠한 공해시설은 자꾸 확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해시설이라든가 공해 모든 발생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물론 도 자체에서 직접적인 특별한 감사 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시·군에서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과연 이것으로서 공해를 배출하는 모든 업소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그러한 시설을 감독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제가 우선 가장 정확하게 물건까지도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제천시와 군을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1대 있고 휘발유 가스차량에 대한 매연측정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하나 있고 PH 메타기 하나 있고 소음측정기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물론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요새 사용이 못되는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의 장비보유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에요.
거의 그것이 제천시, 제천군의 현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천시, 제천군을 합한다고 하면 공해배출 업소가 약 300여개소의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환경오염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지도와 교육과 단속을 할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 보며 또 한 가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도내에 전체적으로 있는 인원을 보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시·군에서 직접 그 계에 소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공해배출의 지도, 점검,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은 데는 아주 많아야 계장을 포함해서 3명 시·군 현황을 보니까요. 적은 데는 계장도 그러한 자격증이 없고 행정직이고 밑에 있는 직원 하나 그것도 특수한 대기오염 관리자격 그러한 특수한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아니면 둘이 있는 것이 현재 시·군의 실정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인원수로 보니까 더 많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니까 어떠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특별단속이 있을 때에는 전체 풀인원을 끌어 가지고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전부 글어서 그때만 같이 나가서 5~6명이 함께 단속하고 지도하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 150만 도민이 살고 있는 환경 좋고 산수 좋은 이곳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1~2년 안 가가지고 서울 버금가는 환경오염 지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많은 300~400 군데가 되는 그러한 많은 공해배출 업소를 그 사람들은 밤잠도 안자고 가서 확인도 해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가정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면 뭔가 도 자체의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공해배출 업소가 어떠한 공장시설 현황만 그렇지 각 식품업소를 따지게 되면 제천시·군만 따져도 1,000여 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공해배출을 하니까. 언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합니까?
그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365일 쉬지 않고 야간까지도 잠도 잘 안 자가면서 돌아다녀도 1년에 한 업소를 가보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한 형편의 열악한 인력,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과연 이러한 공해배출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물론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먼저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도도 과연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한 업소 또한 관련 업체의 책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1년에 2번씩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한다 얼마나 교육을 합니까? 하니까 두어 시간 정도로다가 1년에 2번 정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물론 이것은 도민들 스스로가 지켜줘야 할 문제이고 환경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대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물론 민도를 따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영리가 앞서게 되면 그런 데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단속하려면 어떠한 고발하고 적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범법행위해서 처벌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지도를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각 시·군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최소한의 장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이러한 탁상공론의 행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해방지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국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을 시·군까지 파악은 전혀 못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도 자체도 모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요.
과연 이러한 열악한 형편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년도라도 어떠한 각 시·군의 장비보급 계획이라든가 인원확충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세워 놓으셨는지 국장님이 아직 분석을 못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문제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온 지는 며칠이 안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병두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문제 전담기구가 생긴 것이 환경처에서 업무 이양된 것도 얼마되지 않고 기구가 생긴 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현재 우리가 먹고 살게 돼 가지고 모든 것이 환경오염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비문제에 있어서도 기종이 있어야 대기측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매연측정기 1대 정도, COH측정기 또는 비디오 촬영기 또는 수질 PH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 이러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사업도 제가 아직 파악하질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인력이 도에 11명에, 시·군에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속 공무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환경기사 1, 2급, 기술자격 소지자라든가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월 이상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1년이상 환경보존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단속 공무원인데 저희 도의 경우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11명중에 5명이 있습니다. 있고 시·군의 경우는 48명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31명이 되어 있어서 약 64%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는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 사람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2인1조가 돼서 1개반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력 증원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절실하게 이것을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겠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령에 의해서 시·군에 배치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도에 배치하는 것은 지사님이 이렇게 저희들 정원을 더 사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시·군에 명년에 더 이러한 것을 인원이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보사환경국장이 몇 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해 단속장비는 아까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업소에 가 가지고 폐수를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과 도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사 수질은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접 시·군이나 도에서 갖다 주고, 대기는 채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내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며칠까지 이렇게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오운균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9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내 전부 시행할 방침인 모양이죠?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물수거 수수료를 지금까지 고지서에 의해서 받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관에서 만든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가 5종이 있는데 가령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짜리, 100ℓ짜리 이런 봉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봉투가격이 지금 두 개 시·군에서 5ℓ짜리는 40원, 10ℓ짜리는 80원, 20ℓ짜리는 160원, 50ℓ짜리는 340원, 이렇게 봉투안에 오물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마는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청소차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일정량을 관에서 보급을 해서 이것을 가정에서 사야 됩니다.
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무거나 전부 봉투를 쓰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적게 써야지만이 가게에 보탬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냐 하면은 관광지가 문제입니다.
관광갔다가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놓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누군가가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그 봉투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지 주변에 가령 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판매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주민들이 버리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로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 그 봉투를 사용치 않았다 할 적에는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가령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간담회라든가, 반상회 때라든가 죽하고 있는데 성과를 말씀드리면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천시가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181톤이었던 것이 이것을 실시한 후 이 종량제를 실시한 후 110톤의 물량이 나와서 적어도 39%가 감소되지 않았느냐, 영동군이 일일 97톤에서 21톤이 나와서 78%의, 농촌지역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령 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을 하고 봉투를 적게 쓸려니까 그래서 또 재활용품 수집량도 일일 11톤에서 제천시인데, 실시하고 나니까 17톤의 양이 더 수집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된다면은 적어도 한 30~40%의 전 도내적으로 쓰레기가 감량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하고 영동에도 한 300군데, 영동에 100군데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인쇄업자에게 줘서 그 봉투에는 색깔을 표시해 가지고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의 증권과 마찬가지로 봉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홍색이 됐든, 무슨 색깔을 희미하게 넣어서 거기에다가 어느 군것이다 그리고 제작회사는 서 했다 그래서 인쇄를 하면은 판도 저희들이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또 필요하면 줘서 생산하고 그래서 제작비와 또는 판매하는 데에도 마진이 있어야 팔지, 그냥 관에서 한다고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진가지 붙여서 예를 들면은 5ℓ짜리가 40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물 수거 수수료가 다 포함이 되니까 하나의 증권같은 역할이 되죠.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죠?
저희가 어제도 지사님께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계획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제도에 적극동참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하러 왔다가 내 맘대로 버리고, 어떤 길가에다가 투기를 한다든가, 남의 집앞에서 슬쩍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그런 것이 있고 콘테이너 박스를 부락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갖다가 촌에 갖다 놓는 이러한 실정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천상 읍·면직원, 시·군직원 할 것 없이 구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자꾸 책임관리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그리고 또 기동순찰반 그래서 이게 불법투기가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제도도 적극 홍보해서이게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정착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해서 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충분한 주민들 홍보나 이런 것을 잘하시겠지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에서 월 2만원씩을 생계 보조수당을 주는 게 있네요.
2만원 가지고 생계보조가 많이 되는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은 거택보호자는 생계보호로다 월 6만5,000원을 주는데 거택보호자는.
여기는 장애인인데 더군다나 2만원만 줘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자 생계보조 수당이라는 것은 거택보호자에 포함됐던 사람 중에서 656명에 대해서 생계비 보조를 2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자 중에서도 극빈자,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혜원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비용이 13억6,400만원이 필요한데 전부가 다 국비나 교부세 도비로 하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부지 마련하는 것 8,200만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시설을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다 해서 이것을 무상대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말만 개인이 하는 거지, 돈은 여기서 다 주면서 거의 100%줘 가면서 왜 그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할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 남의 이름을 국가가 빌려서 하는 골이 돼 버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뭣한 얘기지만 생색은 딴 사람이 내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는 식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그럴바에야 우리가 직접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라 이겁니까? 무상으로다가.
우리가 시설했다고 할 이러한 명분이라도 갖게.
그게 어떠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했다는 얘기라도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사업을 주민이 주축이 돼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자금을 대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후원단체로써 천주교 재단에서 그것을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보사부에다가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이러이러한 취지로써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 좀 해 주십사 해 갖고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로 4억4,0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도 사실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측면에서 한번 사회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구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만 도와줬을 때 자립정신이 길러지는 것이지, 이렇게 다 할 바에는 물론 아까 말씀이 주민들이 먼서 서둘렀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 뭐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도와주는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많이 거진 다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국가가 떳떳하게 하는 게 어떠냐 도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설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무료로다가 돈을 받지 말고 무상임대를 해라 이겁니다.
국가가 짓는 데에도 법인밖에 못 줘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국가가 국가 돈을 줘서 짓는 것인데, 자기가 짓는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이나 누구나 누가 답변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위원 얘기를 가로막지를 않나 세상에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질의되겠어요?
질의 못합니다, 이러면은.
질의하라고 해 놓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보육시설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이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허가권자가 자기가 한다는 데야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그런 법인들만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스스로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 또는 법인에게 국가가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법인에게만 이것이 현재까지 주기 때문에 관례상.
그리고 또 법인이 운영을 함으로써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딴 사람을 시켜라 이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것을 하는데 운영을 그분들한테 할 때 이런 데도 예를 들면 돈 8,200만원 이러한 것을 구태여 받을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얘기예요.
8,200만원 엄청난 것도 아닌 것을 그분들한테 부담시킬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하면 어떠냐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한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지금 혜화학교라든가 충주같은 데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중·고 과정을 13년이나 다니고 와서도 아직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174명이 모여서 우리 한번 그러한 직업을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자기네들이 걷어서 8,200만원을 걷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산 것입니다.
샀는데 도저희 집은 질 수가 없고 또 운영도 자기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천주교구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천주교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도 우리가 하고 우리 명의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도 교구 주교님이 장관님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 특별교부세도 직접 얻어 오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이 월오동에 짓게 되어 있는데, 절차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돈 8,200만원을 부담시켜 가지고서 할 게 뭐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해 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을 그분들이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한다는 것이.
그럴 바에야 우리가 100% 부담해서 우리 소유로 해 가지고서 무상임대를 해 줘라 이것입니다. 영구임대 하면 되잖아.
무상으로 영구임대 해 주면 훨씬 나은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100% 대답은 못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정부에서는 전혀 이러한 것을 짓지 않고 거의다 사회복지재단에 전부 이관을 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다가 우리 박 위원님께 갖다 주시면 박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8,200만원도 자부담해 가지고 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시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빨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내용을 정확하게 사회복지법에 대한 것을 연구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야 못할 테고 내일 정도라도 감사기간 중에 이것 봐야 될 테니까.
의료보험조합이 여기저기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들 보면 시·군에 적은 시·군 가은 데는 전체 주민이 몇 만 명 되지도 않고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도 계속 의료보험조합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의료보험조합 운영을 다르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면 인근 조합들하고 통폐합해서 경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문제에 방안이 없는지 물으면서 지금 전국에서 다른 데는 조금씩 더러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보험료 징수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내에서는 잘못된 일이 발생한 일은 없는지 그것 좀 묻습니다.
의사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서 잘못 지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전에 신문에 보면 더러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아무 일이 없었는지 감사도 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조합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군 조합이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합하기는 아마 법상불가하고 그 대신 이번에 시·군 통합 때는 충주-중원, 제천시-제천군은 시·군 통합 이 지침에 의해서 이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기관 진료비를 실사를 해서 진료비 부당 청구를 했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93년 10월에 남궁병원에서 진료비 부당청구가가 52만2,000원이 돼서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한 적이 있고 또 최인훈 소아과 청주입니다마는 여기에 60만4,000원 또 이성민 신경정신외과에서 옥천입니다. 118만원 그것이 부당 청구가 된 것입니다.
또 지선득 안과에서 233만1,000원, 혜화의원이라고 해서 청주에 있습니다마는 18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령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금전대체를 한다든가 의료보험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혜화의원 같은 데는 경고처분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사부하고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여기에서 확인도 나가고 실사도 나가고 그럽니다.
감사를 자그마치 4개 조합 하고 그랬는데. 결산승인도 하고 예산승인 하고 다 하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요전에 지난 8월달인가 언제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동양일보에 8월 27일자인가 언제 볼 것 같으면 우리 불법영업하는 것 접객업소라든지 이러한 데에 단속이 굉장히 소홀한데 사전에 뒤뜸도 되고 업주들한테 이래가지고서 못한다 이게 큰 문제다 하는 식의 상당히 큰 기사로 나왔었어요. 이게.
신빙성이 있다든지 사실이라면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귀뜸을 해 주고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내부적으로도 뭐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업소에서 서로 무선연락을 해 가지고 자기 업소에서 딴 업소로 여기 지체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나왔으니까 너희 업체도 그런 줄 알아라 업체끼리 이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 단속반원이 나갈 적에 어느 업체와 유착이 돼서 우리 공직자가 유착이 돼서 우리 단속 나가니까 오늘 나간다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가령 시·군에서 단속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원 나가도 단속하고 우리 기동반이 도에서 직접하는 단속도 있습니다마는 가령 그런 데 가면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니까 가면 심야영업이나 퇴폐영업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해도 하는 것을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문에 그러한 무법천지다, 뭐 사전에 얘기해 준 것이다,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우리 위생단속 직원들이 알려주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하질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조금 이해도 되는 게 우리가 전부다 19,000여개소의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⅓을 갖다가 단속을 했어요.
걱정은 단속은 많이 해서 고마운데 단속한 것의 약 40% 정도가 이게 위반업소예요.
나가서 7,000여 군데에 가서 보니까 2,500군데, 3,000여 군데가 위반업소란 말이에요.
40%를 갖다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게 위반업소가 단속했을 때 적게 나왔다면 대체로 잘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단속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소홀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위반업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아! 제가 잘못 봤어요. 4%네요. 75,000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4%.
그 중에 분기별로 하게 되는 지도단속도 있고, 수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75,000 평균 쳐서 20,000이니까 두 번 이상 한 겁니다.
단지 위반 내용에서 기타라고 하는 게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허가 시간외 영업, 퇴폐변태가 있고, 기타라는 게 많은데 기타라는 게 대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게 기타라는 게.
4%면 괜찮고 애들 많이 쓰셨네요.
잘 하셨어요.
한 가지는 제가 묻기 보다는 제 의견을 조금만 얘기하고자 하는데 가족보건사업에서 보니까 여기 제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국민숫자를 유지한다는 것 유지라기보다는 증가추세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 볼 것 같으면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령화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족계획을 열심히 해서 인구 억제책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지났지 않았나 싶은 게 개인의 의견인데 모두 한집에 하나만 낳고 어쩌다 보니까 줄어 들 가능성도 많은데 현재 방침을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인구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국가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남녀비율도 더군다나 문제인데 그런 것 혹시 병원 같은 데에서 보면은 태아 감별 같은 것 해 준다는 것 큰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없다면 다행인데 우리 도에서도 있다면 큰일이고 또 인구정책 자체가 이제는 조금 증가책을 써야 될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나라를 강국을 만들어야지, 인구가 적어 강국됐다는 것은 천하에 없고, 강국 따지는 기본여건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일 첫 번이 인구로 알고 있어요.
두번째가 경제력이고, 세번째 그 나라의 국토면적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판에 인구가 점점 국토면적 적지, 한데다가 인구도 적어서야 나라가 강국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좀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 다른 시책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게 의견이에요.
지금 앞으로 시책이 그런 것으로다 끌고 나갑니까? 지금같이 억제책으로.
현재 인구증가율이 0.9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출산력이 부부가 1.6명입니다.
왜냐 하면 차차로 문화수준이 발전이 되고 또 사회활동이 자꾸 증가되고 또 부부간에 자꾸 서로 사회활동을 해서 출산화 가족계획을 안 하더라도 추세가 어린애 하나, 아니면 둘 낳는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저희들 출산이 1.6명인데 저희나라 시책이 2.020년에 가면은 「제로」인구증가율 「제로」 이런 현재 수준으로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노인양반들만 많이 사시는 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인구숫자는 마찬가지니까.
국장님이 책임있게 대답 못 하실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좀 이해가 안 되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두 가지 우선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서에 보면은 대청,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에 보면은 대청호에 대한 수질대책에 보면은 대청호에 관련이 없는 곳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청호 해 놓고서 하수처리장하고 청원군 옥산면, 괴산군 증평읍 이 시설이 대청호하고 관련돼 있는 것 마냥 자료제출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뇨처리장 해 가지고 진천군 문백면이 들어가 있고, 공단폐수처리장 해서 만승면이 들어가 있고, 오염하천정화사업 해 가지고 보은군까지 들어가 있어요.
대청호 수질보전 관계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청호 수질보전에 청원군 옥산면 하수처리장이나, 증평읍 하수처리장, 또 진천군 문백면 분뇨처리장은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직접적인 관련은 안 됩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것은 보은군에 보청천 하상정비사업인데 그렇지마는 수계별로 대청호와 관련돼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인데 관련이 없는 사항을 왜 여기다가 왜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추진방침을 보면은 완벽한 시설 및 운영관리 강화, 폐수배출 업체 입지제한 등 주변 수질오염원 발생업체 대책 지속 강구, 그러면 대청호면 대청호에 관련 된 것만 여기 자료에 집어 넣어야지, 대청호에 관련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보은군 한 가지 밖에 없어요.
죽 나열한 것 중에.
맞는데 간접적으로 수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그렇지만 추진방침으로는 어디고 완벽한 시설운영관리강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술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간접적으로다가 이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물론 자체에도 이해가 안 가지마는 전반기 사업 운영계획 들을 때 제가 그 때 질의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진단을 한번 받아 볼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수질보전 장기대책이라고 있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94년도 계획에 하수처리장을 9군데 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7군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분뇨처리장도 1개소가 돼 있는데 올해 하수정화처리장 시설을 몇 개를 했습니까? 하나도 안 됐지 않아요?
한 군데 한 데가 없죠?
분명히 환경기초시설 확정 5개년 계획이라고 집어 넣으셨는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그 때 장기보전대책이라고 가져 오셨어요.
올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대책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원들 눈속임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금 지적 하신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다면은 우리가 할 의미가 없어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할 의미가.
앞으로 이런 점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으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우리 미호천 유역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물론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는데 보전대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은 현재 하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대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강구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나열이 안 돼 있어요.
현재 그냥 분뇨처리장 몇 개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몇 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만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맑은 물 보전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안을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게 돼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게 이거거든요?
이것 보면은 수질보전 장기대책 해 가지고 대청댐, 충주댐 해 가지고 금강수계, 한강수계 해 가지고 몇 급수에서 몇 급수 만들겠다 이게 장기대책이라고 가져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확정 5개년 계획 지금 보면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돼 있지도 않은 것을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온 자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과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에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수질환경을 보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업무 자체가 건설부 도시국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관리해 주고 수질검사 하고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데는 보사환경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먼저 번에 부적합으로 판정됐던 간이상수도가 1차, 2차, 3차 검사를 하면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적합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재검을 한 결과 적합이 285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6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맞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간이상수도는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검사대상이었던 것은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수질검사 의뢰 및 처리실적이라고 해서 국장님 자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47개소, 간이상수도 2, 296개소 했는데 2,296개소 중에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검사내용이.
밑에 한번 죽 보세요. 상수도는 빼놓더라도 음용수, 지하수검사, 공동급수검사, 옹달샘검사 보면 부적률이 23.9%가 음용수가 나왔고 공동급수가 무려 50%가 나왔어요. 이것이 '94년10월 30일 현재 검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상세히 아는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도법이라든가 보사부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상수도 정수장,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약수터만 저희가 관리하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 식당이라든지 또는 목욕수라든지 또는 폐수를 검사하기 위한 원수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종합돼 가지고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사항하고 저희하고는 상이합니다.
물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라는 내용이 없지만 현황에 분명히 간이상수도까지 포함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음용수, 지하수검사는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 의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동급수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자료를 보사환경국에서는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한 자료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와 오늘도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정확히 저희와 관련된 사항만 분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1차에 부적합됐던 것하고 부적합 검사 나온 것 291개, 2차에 6개 나온거 이것을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짚어서 비교를 해서 더군다나 전반기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한 장훈위원장님 하실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시·군에 너희들 이상있는 것은 보고해라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도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보고만으로 이것을 대신한다는 것은…
원수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간이상수도라든가 공동우물 같은 일반 그러한 우물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제가 아까 미호천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호천 수계지역에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연평균 BOD가 8이 나왔어요. 8이 나왔으면 몇급수입니까?
어느 과 소관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8이면 4급수에 해당됩니다.
심할 때는 1월 같은 경우는 1, 2, 3월까지는 13ppm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급수로다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수질보전 장기종합대책을 세우게 되면 미호천 유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제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호천 수계 검사한 것은 통보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 받았나요?
저희들 도내에 하천수 검사지점이 36개 지점입니다.
36개 지점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내에 미호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맑은물 보존대책에 보면 금년도 분뇨종말처리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오염하천 하수정화사업 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어느 일정지역을 미호천도 미호천이지만 충청북도의 하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도 사업을 맑은 물 보존대책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94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기본현황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환경기초시설이 62개소가 있는데 도내에. 여기에는 공단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이것이 전부 다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나감으로써…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만이 미호천이라도 살리겠다…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뭔가 대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가 괴산군, 충주시, 영동, 보은, 청주, 침출수에 대한 검사한 거시 부적합하다고 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단순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침출수 자체를 갖다가 정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둘러보고서 옥천을 갔을 경우에 다른 지역하고는 쓰레기장 운영방법이나 거기에 임하는 종사자, 관계 공무원들이 남다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단순매립장에도 옥천마냥 하게 되면 오염이 덜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으로 보고서는 다른 지역도 우리가 진천이나 괴산 속리산 쓰레기 매립장 갔습니다마는 그 지역하고는 공무원들 임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해 나갈 때 쓰레기장의 관리가 또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감축될 수도 있고 쓰레기장 운영 자체가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순매립장이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오염원이 된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조사를 했더라도 꼭 당해 연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한번해 가지고 단순매립장이라도 오염이 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검사를 의뢰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봐서 수치함량이 좀 식각하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 뽑아 놓은 것을 묻겠습니다.
시험의뢰명이 넘버로 되어 있어요. 충북 94-1-17-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업소나 기관이 됩니까?
'94년 1월 24일자 시험의뢰한 것인데요. 그날 한 게 충북 94-1-17-4, 94-1-17-9, 94-1-18-2 수치상으로는 높다고 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검체마다 저희가 의뢰할 때 '94년도 예를 들어서 「A」는 「나」라고 하고 「가」「나」,「다」,「라」라고 이렇게 있어서 1번, 2번 수거중 고유 넘버입니다.
넘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부적 나온 것은 광천음료수하고 하나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것이 아니고 무허가 광천수를 업소를 저희가 지도 단속 할 때.
그러면은 그것이 BOD가 한 30이 가깝게 나오고 그렇게 해도 광천수 같은 게 식수 아닙니까?
식용수죠? 사용해도 됩니까?
이것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로다가 모사전송이 된 서류네요.
확인해 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다시 한 번 알아 보세요.
자료를 바로 좀 챙겨 주세요.
아까 제가 불러 주는 것 다 적으셨어요?
시험 의뢰명 자체가 특이라고 나와 있는데.
'94년도 4월 12일자입니다.
특 6-1-1, 6-1-2, 6-1-3.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내용을 잘 분석을 못 하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우리 도내에 지금 부랑인 시설, 정신질환자, 장애자 해서 22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종사자에 대한 정원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정원 수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원현황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현황을 시설을 처음 갖출 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정원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종교법인인 천주교법인이 하나 하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 여섯군데는 사회복지시설인 개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섯 군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질환 일반 병원에 가더라도 철창까지 다 해 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가 보니까 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별도로 요구해서 이러한 시설에 어떤 이러한 담장을 안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 도망 나가면 다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담장 요구를 해서 아마 그것을 보완해 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 경비원들이 전부 하나같이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보사부에서 지정 해 주는 인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군데의 정신질환자수용소가 시설규모로 보면 최하 200명에서 최상 40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데 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최고 많은 데가 399명을 지금 수용을 하고 290명도 수용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이라면은 솔직히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아마 밥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모자라도 밥을 해 줄 수 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데에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은 하나같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경비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경비원이 하나가 그 사람은 밥 먹으러도 안 가고, 잠자러도 안 가고 365일 24시간 근무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누구나 봐도 잘못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빨리 어떠한 시설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만약에 몇 명이 도망 나와 가지고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시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한번 매스컴을 터지면 그제서 거기에 대한 이것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국민학생이 자료를 받아서 이 내용을 분석해 봐도 잘못된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앉으셨든지 과장님이 담당하셨든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이러한 정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어떤 보고를 한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고.
다른 것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정신질환자의 시설에는 가장 급한게 지금 경비원들이에요.
또 경비원들은 정식 TO도 아닙니다.
일용 잡급 TO예요.
이것은 보사부에 요구할 것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사부에 요구했느냐고 물어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사부에 요구해서 안 될 때에는 지사님에게라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그 시설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명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일용 잡급직에 대한 것은 도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죠?
우리 내무국에서도 아마 그 정도 정원관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원도 전부가 지금 부족합니다.
여기에 정원에 대한 현원은 다 차 있는데 실지는 큰 데 같은 경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시설에서도 하다 못해 종교법인인 천주교에서 하는 법인은 괜찮습니다. 인원 안 줘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곳에 많이 관여는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안 줘도 괜찮은 게 대신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하다 못해 의사들도 그 신자들이 와서 다 해 주고 해요.
한데,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발이 좀 넓은 사람같으면 의사들에게 요구해서 협조를 구해서 오고 이러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러한 종교에서 관련하는 시설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나마도.
그런 데 이러한 복지시설에는 봉사자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 외에는 안 되는데 여기 지금 현황을 받아 보시면 다른 업무도 하시는 분들이 서로 교대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인원이 한 군데에 7~8명밖에 안 돼요.
그럼 둘이 숙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3일에 한번씩 돌아와야 돼요.
원장을 포함해서 3일에 한번씩 돌아와야 되는 실정이라고 이러한 내용은 분석을 하셔야죠.
이건 조금 잘못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어떤 의사라든가 다른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는 것은 그건 보사부의 승인 안 나면 원래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니까 그건 그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일용 잡급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인원은 도에서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그러한 시설을 진짜 현황을 돌아 보시고 진짜 그 사람들의 뼈 아픈 곳을 느껴 보고서 실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은 벌써 이것 해결되었을 겁니다.
이것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을 때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에서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봉사자들이 다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라에서도 더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러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참, 봉사정신에 의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함께 투자를 하고 나라의 돈을 보조를 받아서 운영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 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자꾸 여기있는 종사자들이 나갈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곤혹스러우니까 이것은 밤도 이틀에 한 번씩은 집에 못 가고 계속 거기서 종사를 같이하고, 숙직을 같이 해야 되니 솔직히 억만금을 줘도 못하는 거죠.
이것 솔직히 못 합니다.
희생정신이 아니고, 봉사정신이 아니라면은 이 일을 할 사람 없어요.
특히 우리 충청북도만은 이 부랑인들 중에서는 원래 충북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일단 내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꼭 보사부의 승인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만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큰 데는 차라리 안 해 줘도 괜찮아요.
큰 어떠한 법인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러한 데는 덜 해 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뒤에 또 후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후원자가 많으니까, 좀 조그마한 업소 이런 데에는 신경을 써서 특히 금년이 가기전에 이 관리인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곡 연구 하십시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문장대 용화온천지구 온천 개발저지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향후대책 해 가지고 온천개발이 원천적으로 재검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운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장대 온천 원천적인 재검토라는 의미는 우리 충청북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그 앞에 일일 11,000톤의 오수방류로 해서 하천이 오염된다 또 그 밑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니까 경상북도나 상주군이나 지주조합에서는 원천적이라는 뜻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해 주지 말라는 뜻 있습니다.
개발을 해 주지 않고 충청북도 도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무언가 하면은 아까 허가가 났습니다.
기이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 아까 허가를 국민에게 내 준 것에 대해서는 허가 난 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운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원에서 일단 허가난 사항을 중단할 수 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장과장이라고 민원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두 번 왔다갔습니다.
전화내용으로 충청북도에서는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기이 허가가 나고 기준치 이하로 수질을 방류한다는 데 어떻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충청북도에서 저지를 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을 그 분도 그랬고 어디고, 교통부에서나 환경처에서나 그렇게 저희들한테 반문해서 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사항은 하나의 행정사항이고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발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앞서냐, 저것이 앞서냐 하여간 충청북도에서는 기준치 이하 그 지역에 청정지역에 청정지역으로 고시 돼 가지고 0.7ppm 현재 수질이 내려오고 있는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30ppm, 10ppm 이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갈수기에는 2,000톤의 하천이 물이 흐르는데 11,000톤이 내려오면은 근본적으로 오염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럴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제가 자꾸 생존권. 생존권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저지해 주시고 중단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는 사항이니까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허가가 전혀 안 난 사항이라면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보면 언론 신문보도에 보면 해결한 사람이 무척 많아요.
다 저지된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제가 다녀 보니까 이거 저기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허가 난 사항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감사를 해도 허가를 잘못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벌을 할 수 있어도 이미 행정부에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얘기가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허가가 이미 났는데 허가는 내줬어도 사업은 하지 마시오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충북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허가 내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허가를 내준 사항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반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다만 법 이전, 규정 이전에 그것을 개발할 때는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오니까 개발을 중지해 주십사, 하지 맙소사 하고 건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이 허가를 받았든 공사는 합니다. 저거. 공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가서 제가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서 보면 우리 충북에 와서 가만히 얘기 들으면 금방새 아무 사람도 거기 손 못대게 할 것 마냥 자꾸 얘기하는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천적으로 재검토되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나 해 가지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 측에서는 허가 자체를 허가 취소를 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 되고 허가난 사항이라도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개발을 중지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문도 11월달에 냈고 또 환경처에도 건의를 했고 또 교통부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중지시키겠다는 회신 온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난 부분은 어떻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그렇게 하고 건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쪽에서 개발을 정지하겠다 이러한 통보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서 데모하고 보내고 했다니까 금방 된 건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이미 기이 허가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셔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에도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원 가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소리가 허가를 이미 잘못 내줬다, 허가권자는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미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잘못 내준 것,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을 내줬다고 했을 때 그 행정공무원에게 처벌 할 수 있거나 때로는 감봉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있는데 이미 적법하게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감사원에서도 솔직히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도민들은 속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서류도 가만히 보면 온천개발이 원천적으로 재검토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러면 허가서부터 취소시켜가지고 재검토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의견 물론 안 내는 것보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내 주시고 하는 것은 참 수고하시고 고마우신 일인데 원천적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처에서 회신내용으로 책자 온 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얼마 전에 용화온천지구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화온천지구는 공원내라 지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원 내니까 내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환경영향평가를 내무부를 통해서 환경처에 올라갔는데 환경처에서는 충청북도 도민의 아까 말씀하신 원천적인 검토니 뭐니 해 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등등 해 가지고 2차로 올라갔어요.
보완해 가지고 얼마 전에 2차로 올라갔습니다.
환경처에서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의견을.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조치사항을 여기에서는 아직 의견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제시가 12월 5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전문가, 교수 등 영향평가의 내용을 완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 대책추진위한테만 기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도 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좀 민간부문에서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청정지역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잡해요? 대충 설명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재설명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넘겨주시든가…
앞에 ‘특’ 붙은…
제가 보니까 ‘특’ 이라고 된 검사내용이 대부분 수치상은 엄청 높은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내용은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역, 나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이 가지역은 청원군 무슨 면, 무슨 면은 가지역이고, 무슨 무슨 면은 나지역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청정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수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수질이 176건, 대기가 114건, 소음진동이 108건 해서 389건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12건이 부적으로다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11건은 조업정지하고 개선명령을 시키고 1건은 고발조치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부적정 신고해 가지고 대농에서 부적정 신고는 뭐냐하면 자기가 폐수를 내보내야 되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뜯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관에다가 신고를 해 놓고서 그만큼 내는 것만큼은 자기가 배출부과금을 내겠다고 자진 신고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
막바로 폐쇄명령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처음에 적발돼 가지고.
지금 수질에 부적이 나오면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허가가 될 수 있는 거는 배출부과금을 매깁니다.
배출부과금은 농도하고…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난 것은 폐쇄명령을 내리고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서 업소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벌과금 내면 또 돌아가고.
허가취소까지 됩니다.
공장을 돌리면서 폐수는 방류하면서 부과금만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적정 신고하고 해 가지고…
돈만 받으면 다 방치해 준다?
도저히, 공장은 돌아가는데 그것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며칠간 기계를 교체해 주는 기간…
공장 전체에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2년간을 이것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같이 오염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군에 환경담당 공무원이 아주 상주하다시피 맨날 와서 사는데 지금까지 조업정지가 지금 상한인데 여태까지 2년, 3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발조치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하면 그것도 받아줘서 3월달에 하면 받아줘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이러한 방안을 찾아야지 빨리 행정처분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1년에 한번 외에는 고발조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법적 기한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일정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고 잇는데 군에서 계속 나와서 확인을 하고 맞다 맞다하면서 2년 이상을 끌었어요.
여태까지 행정처분 내린 것이 조업정지인데 몇 개월 쉬었다가 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1, 2종은 도에서 지금 직접하고…
금강관리권이니, 어디 관리권이니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2년이나 계속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지서, 면이나 가서 신고를 해도 기껏 해서 조업정지 몇 개월 떨어졌는데 내가 봐서는 폐업허가취소를 해도 몇 번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업무가 못 된다 손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계속 방관만하면 어떻게 해요.
통보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은 될 텐데 왜 그래요?
그게 연계가 안 돼요.
그것을 갖다 그대로 막 바고 금강관리청에 연계가 되었으면은 세 번이 아니라 몇 십번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강관리청에서 두 번째 나와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 같은데…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알려 주세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 사장은 청와대 끝발이라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유언비어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행정의 주민들의 불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상급 부서에 건의한다든지, 무언가 좀 과장님 선에서 노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직접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금강관리청에서…
금강수계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한강관리청에 이쪽으로 넘겨야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름 원유 자체가 특정폐기물로 들어 가 가지고 그 처리업은 환경관리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청 소관이지만 주민들한테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나가서 보니까 위반을 하더라 이거예요.
검찰한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거기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것은 시장·군수가 고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군에다가 고발합니다, 또 면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면에나 도에 와서…
그러니까 군수도 우리 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염이 잘못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허가 처분의 대상에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업정지든지, 배출부과금을 물든,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 고발되는 항목이 또 별개 있어서 무단방류 같은 것은 조업정지도 내리고 배출부과금도 내리고…
허가취소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무허가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것을 왜 못해…
고발조치를 해서 그것이 3회 이상이 되면은 환경처에다가 통보를 해서 폐쇄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나요?
배출시설 허가가 환경청에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있는 공장 중에서 그래서 1종에서 5종까지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1종하고 2종은 도지사가 직접 다루고, 3종에서 5종까지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3회 이상하면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 허가자체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2~3년씩 되었다니까 3회가 문제예요?
수십번도 주민들이 한 것 같은데.
허가해 준 사람이 이러 이렇게 요구하니까 허가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환경처 장관에게 영업권이…
배출허가 기준은 거기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배출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의 영업허가는 누구한테 냅니까?
그것은 시장·군수 아니에요?
도지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사이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기준이 초과될 적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단방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장·군수가 공장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세 번 내렸으면은 허가취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 국으로 이관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업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렇게 돌발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허가내 준 이러이러한 공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의뢰하면은 그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이면은 지역경제국에서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규정상 3번 이상이면은 허가취소를 다 하면은 허가취소를 내릴 수 있는 거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배출허가에 대한 것은 환경처에서 하고 모든 인?허가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다가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 말 마따나 그냥 방류를 시켜서 3회 이상하면은 허가취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말이죠, 거기다가 통보해서 허가취소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이다 이거지, 도지사가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자꾸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관리청 소관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그걸 3회 이상 위반했으니까 이 업소는 폐쇄명령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한 적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민을 위해서 환경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의 그러한 어떤 오·폐수 문제 때문에 생활 불편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여간 말이죠, 어떤 도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즉 즉시즉시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진천에 확인해 가지고 결과보고 해 주세요.
거기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가, 우리 유영훈 위원님이 자세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군의 고발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디로 면민들이 얼마나 고발한 건가 무단배출을 얼마나 한 건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적법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환경처에다가 통보해서 빨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만 주고 들어가세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사항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이 있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일회용품을 사용자제 하도록 업소유도 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업소의 98%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여 했다고.
그런데 일회용품이 뭐 뭐예요? 일회용품이.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젓가락…
안 주는 집이 더 적어, 사용 안 하는 집이 훨씬 적지.
웬만하면 눈에 안 보이면 뭐 없느냐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가지고 쫓아오지 안 가지고 오는 것은 아직은 못 봤는데 이건 98%가 참여해서 안 한다는 것이에요.
다 달라고 해도 없다는 집이 많아야 되는데 이거 괜히 업무실적만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뻥튀기가 심한 것 같고 실적에 이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 전에, 지난해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던 것인데, 각 시·군에 이동식 간이 소각기를 하나씩만 사주면 웬만한 쓰레기 다 태울 것 같았어요. 나오는 것 별로 없고. 그것만 해 주면 다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하도 좋은 것이니까 더 하자고 더 하자 소리까지 해가면서 요구한 것은 다 했었어요. 앞으로 더 하자.
이랬는데 어째 그것 15대 각 시·군에 줬더라도 쓰레기 준다는 소리도 없고, 별로 효과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지역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만 나왔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금년에 사 가지고서 그것만 금년에 사주면 대단히 효과를 볼 것 같았는데 방치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믿기가 퍽 어려울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나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금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 간이소각기 보급을 15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시간당 80㎏밖에 못 태웁니다. 이게.
그래서 읍·면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 순회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오면 소각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성능이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단손매립장에 고정배치해서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전기 끌어 대가지고 소각하는 시설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가 뭐 있으면 행사장에 근방에 갖다가 놓으면 그날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저쪽 면에 뭐가 제법 쌓였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면 그것 싹 없애고 이렇게 해서 번쩍번쩍한다고 했어요. 1대씩만 시·군에 사놓으면 상당히 없어질 것 같았는데 용량도 당장 보니까 그때 요구할 때보다 1/10로 주네. 어떻게 된 것이 사니까 주는데 참 믿기가 퍽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어딘가 사장돼서 쓰지도 못하고 서 있다는 것 우리 하나 기사 있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800㎏이니 뭐니 떠들어놓고 80㎏이렇게, 누구 돈 벌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잘못하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기위반된 업소는 기준치가 얼마인데 여기 업소는 얼마해서 어떠한 처분을 내렸다, 수질은 수치가 위반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와서 무슨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진천·음성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의 겸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진천·음성 광역쓰레기장이 주민들 반대 때문에 1년을 끌다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행정집행 자체를 허용을 하고 그렇게 숙의가 됐는데 그 과정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쓰레기장이 건립됨으로써의 피해예상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다소 해결해 주겠다는 구두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액수로 얘기한다면 40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용기백배해서 주민들 설득하는데 앞장섰는데 이번 본예산을 보니까 40억이 아니라 단 4억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사님께서 부임하시고서 진천군을 순방하실 때 첫마디 말씀이 이번 쓰레기장 해결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수범사례다, 손꼽는 모범수범사례다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전 지사님이 약속한 것입니다마는 거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장님들 실무 담당부서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1원 한 장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전 그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이 도출될까도 내심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얘기하도록…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4억8,000만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초평면 주민이 요구하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려되는 침출수 처리사업비로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군에 주민숙원업비로 5억을 계상해서…
차집관로라는 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창녕궁이나 우리가 먼저 충주로 갔습니다마는 당연히 쓰레기장 처리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연계해서 차집관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초평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차집관로사업비가 9억8,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수정예산에…
진천군수가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오염을 안 시키겠다고 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초평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그후에 수정예산 이전에 계상하기 전에는 하나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저희들은 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것이…
이게 뭐냐하면요, 쓰레기매립장 설치대책위원회에서 진천군수한테 '93년 10월 13일날 요구 사항을 보낸 내용이에요.
아직 요구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최소한도 주민들이 합의를 봐서 받아들였으면 지사님이 먼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해 주겠다고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진천군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더라도 야, 거기 초평면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지사님이 도와주실 사업이 없느냐 해서 받아 놨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보고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고, 주민이 도지사한테 요구를 합니까?
10월 13일날 한 거예요. 당연히 본예산에 얘기가 되어야지.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8월 20일날 지침시달 받아가지고 8월말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이 빠졌지 그 후에 10월달은 그 이후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고자 계상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8월말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얘기 안 했으면 수정예산에도 얘기도 안 됐을 거예요.
과장님이 챙겨서 이거했습니까?
군수한테 했으면 이게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대책위원회에서 직접 도지사님을 상대해서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데 진천군수가 당연히 요구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마는 진천군수가 당연히 초평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낼지 알았습니다.
그게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군에서 챙기지 않더라도 도에서 지시해서 챙겼으면 하는 이러한 제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액수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의 사항이 수용이 안 되면 전면 투쟁결의할 것이며 모든 일은 정식공문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대책위원장님이 보낸 것이 있어요. 군에서도 답변 못한 것입니다. 본예산은 우리 받아놓고 끝나는 입장에서…
21페이지 옹달샘하고 약수터 그것이 작년에도 여러 번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대장균이나 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탁도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채수할 때부터 잘못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는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돈하고 또 채수할 때 수도꼭지부터 멸균을 시켜가지고 소독을 적정하게 한 후에 4~5분을 틀어 놓은 후에 멸균용기에 물을 채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하면 2차적인 그런 것은 거의가 해소됩니다.
아마 여기 수영장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날 쓰고 약을 넣어서 냄새도 지독하고 심지어는 거기 갔다가 와서 병을 옮은 사람도 있다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채수해서 검사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동안…
어느 관계부서의 담당인지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관계 때문에 내 일정관계 때문에 협조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협조사항이 아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시에 어느 현지 확인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통보를 안 하고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7급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갈 거냐, 몇 시에 갈 거냐 저번에는 시간 어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 사무실에 대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갓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시간이 딴 데 쭉 하다가 보면은 그 시간에 못 대서 갈 수도 있고 오늘 같이 이런 계획에 차질도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놀아 가면서 안 간다든가, 시간을 어긴다든가 이런 것을 꼬치꼬치 따지고 시간을 안 지킨다, 시간을 지킨다,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무례한 말이지 이걸 내가 얘기 들었을 적에 어디 계장이나 이렇다면은 오늘 데려다 놓고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묻고 따져 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사실 말단 직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그냥 넘어 갈 수 없다 하는 식의 얘기가 돼 가지고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시는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협력체제를 우리 해야지, 그런 식으로다 하나하나씩 따져서 일을 하면은 서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협력하는 이런 관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 나가야 될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 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보사환경국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사환경국
국장민귀식
사회과장김필훈
보건과장윤두호
위생과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신기철
환경지도과장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