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여성회관·보건환경연구원
1994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18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여성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여성회관
여성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지방행정 발전과 복지 증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고 보살펴 주셔서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음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및 교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노광순입니다.
(인사)
상담실장 정창순입니다.
(인사)
서무담당을 맡고 있는 이홍준입니다.
(인사)
부녀상담원 이조옥입니다.
(인사)
양재과 교사 김명옥입니다.
(인사)
미용과 교사 송현옥입니다.
(인사)
동양자수과 교사 권영화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 사회육성을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상담, 직업보도를 통해서 여성사회의 질을 높이고 2천년대에 대한 구현을 위한 업무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본회관이 2천년대에는 새 시대 여성상 구현을 위한 전문적 여성회관으로 보다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다음 위원의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금 전에 한 위원 마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그러면 질의할 것을 전부다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면은 일문일답식으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던 도 여성회관 상황 위치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여성회관 당초에 신축목적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도내 여성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27년이나 된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의 필요성도 불가피하고 또 모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관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게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전서부터 오랫동안 관계당국과 노력을 한 끝에 이제 좋은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서 무한히 기쁩니다. 저로서도.
당초에는 저희가 부지선정이 금년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북동에 355번지 3의 일대가 지정이 됐습니다. 부지요.
그런데 요전에 지사님까지 또 현지에 직접 가셔서 그 부지를 점검을 하시고 그 위에가 또 역시 도부지가 연계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355번지의 17번지를 다시 조금 더 공간이 좋은 데를 확정을 해 주시고 현재 자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 앞으로 12월 중에 되면은, 내년 실시설계의 확정기간이 지나면은 내년 2월 말 경에는 착공이 돼서 지금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회관이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어떤 인력개발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여성회관이 될려면은 여러 사람 자문도 구하고, 공람도 구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준비는 충분히 되고 있나요?
그래서 당초에 여성회관의 기능은 저희가 신축계획을 세울 때 각종 연수를 배치를 하고 교육자료 연구, 또 프로그램 개발, 또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열람회사업도 하고 또 국내외적인 어떤 여성계들이 한 자리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자리라든지, 또는 전도적인 예정문화의 교육의 장 그런 것을 저희가 기본기능을 지금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부 계획을 내년, 후년에 '96년에 개관을 하는 것이니까 내녀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23개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26페이지인가요? 현 실적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목표가 400건에, 실적은 272건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실적이 272건인데 세입 중에서는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400건 한 것에 대한 400만원인지, 272건을 한 것에 대한 400만원인지 구분이 조금 어렵고요, 먼젓번에 보고 자료에도 보면 0.8%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비슷비슷하게 400만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우연의 일치로 맞아 돌아가는 건지 좀 잘 몰라서 실적이라고 하면은 272건에 대한 세입이 얼마가 돼 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수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400만원이라는 것이.
저희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 임대료가 평일은 9,000원이고 또 공휴일은 만원입니다. 사용 임대료가.
그러니까 1회 사용료가 만원씩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400건의 400만원 연간 세입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72건은 예식을 기이 실시한 건수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400건의 예식이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현재 실적은 272건인데.
일요일에 한 건씩 열 건은 못하니까.
40분을 줘도 시간이 배정이 안 돼요.
그런데 교육에서 좀 다른 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요새 맨날 모두 얘기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을 전에 것을 이렇게 준비된 것을 보니까 여성이 가출된 것 중에서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도, 신문에 보니까.
이게 그것인데, 더구나 이것도 여자들 중에서도 가정주부가 많은 67%가 된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라도 우리 여자들에 대한 무슨 아까 얘기했지만 인성교육이라고 할까, 도덕성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교육 같은 게 더 강화돼야 될 것인데 전통예절교육이라고 볼 것 같으면 겨우 30명, 여성교육강좌라고 하는 것도 800명 되지만 여러 시간을 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전체로 보니까 한 시간, 강사하는 것 보면은 불과 다섯 사람만 들락날락하는 것 보니까 한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보다는 이것에 대한 교육이 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의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의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내용 중에서 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여자들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자 분들이 굉장히 근자에 볼 것 같으면 여권신장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여권신장이 돼 있는데는 천하에 없는 줄 알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들 있는 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제 이름 없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법이다. 로랑생이라는 사람의 시구절에 진정이라는 시 구절도 보면은 제일 불쌍한 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잊혀진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고 했던 것도 이게 자기 성도 잊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이 불쌍한 일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제 성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무리 시집이 아니라 뭐 해도 결혼을 몇 번해도 자기 성들은 가지고 있어요, 김가는 김가요, 이가는 이가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자기의 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권신장이 돼 있는 나라인데 누가 여권이 없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런 것은 합당치 않은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자들이,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할 것 같으면 가출도 좀 적지 않나 그 분들이 집안에서의 역할이 내가 이 집안을 끌고 나간다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주인의식을 가지면 가출을 못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 내용을 바꾸어 줬으면, 일부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떻까 싶어서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알뜰시장 어쩌구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주문입니다 저는 이게.
금년도 2월달에 모두들 다 아는 거지만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국민소득관계 소득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를 발표한 게 있어요. 세계은행에서.
2월달에 각종 언론매체에도 다 다루었지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등이 스위스랜드라고 돼 있더라구요, 스위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위에 있는 룩셈부르크로 돼 있고, 세 번째가 일본으로 돼 있고, 그리고서 네 번째가 스웨덴, 다섯 번째가 덴마크, 여섯 번째가 노르웨이, 일곱 번째가 미국, 여덟 번째가 핀란드, 아홉 번째가 독일, 열 번째가 아이슬랜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 보니까 북부쪽에 다 8개 나라가 뭉쳐있는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부자든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있는데 여기로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갔더니, 나도 거기에서 물건을 사온 것이 지금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알뜰시장을 하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무조건하고 오후 2시부터 열려요.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학교 건물이라 그런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크게 있는데 그 북구 쪽에 그렇게 부자나라들이 다 그 시장이 열려요. 한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데. 나는 핀란드에서 물건을 사왔지만.
그 큰 데에다가 알뜰시장에 갔는데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신발 한 짝 파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부자나라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 신발 한 짝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신다보면 한쪽만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데요.
그러면 한쪽 남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내거를 사가든지 아니면 안 사가면 다른 사람이 팔던 것을 보고서 그것을 사온대요.
별개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가정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지금 얘기하는 신발 운동화 한 쪽조차 팔 정도가 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알뜰시장이 이런 것인가보다 싶어서, 별개 다 있어요.
종이도 헌종이도 갖다가 팔아요.
그렇게 부자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알뜰시장이라는 것이 보니까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러지 말고 실질적인 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 졌으면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회관이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 같은데, 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가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교실에 보면 환경보호회원 정예화 해 가지고 46명이 되어 있구요, 자료를 받아 보면 환경보호대 조직으로 해 가지고 30명 해 놨거든요.
이 분들이 46명중에 30명을 조직을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대 발대를 함과 동시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감시원증을 발급받도록…
이것은 환경처에서 일정 교육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되려면 교육을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필한 사람에 한해서 환경감시 요원이…
농고에서 계란이라든지 계절별로 나오는 야채를 저희가 조달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구요, 그 외에 각종 품목은 저희 알뜰시장회원이기 때문에 알뜰시장회원이 두부를 해 온다든지 묵을 쑤어 온다든지 콩가루를 만들어 온다든지 떡을 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품목을 만들어서 시장을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하루종일 여성회관 뒷마당에서 시장을 엽니다.
계란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그것은 계절별로 품목은 다릅니다.
여성의식 교양강좌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청주가 우리 충북에서는 제일 큰 소비도시인데 요사이 UR협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인데 그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신토불이 정신은 남자보다도 여성 측에서도 이 운동을 먼저 앞장 서 전개하고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는 그런 메아리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충북은 너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각종 여성단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관장님 직접 관활해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도 여성단체에서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자'는 신토불이 정신 캠페인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면 과히 큰 지적이 아니고 주로 경미한 사항이 이렇게 여러 건이 발생이 돼서 저도 서류를 받으면서 굉장히 염치없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지어 가면서 여론을 수렴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초평 청소년 수련소를 가봤었어요.
다 지어놓고 가서 지적한들 소용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을 내 주시고 그것이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아마 다시 한 번 숙의가 되고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특히 여성회관이라고 그러면 지금 약 80만에 가까운 충북 도내의 모든 여성들의 모든 문제를 관장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 정도로 많이 해 오시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론 지금 현재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활동 참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앞으로 이러한 여성회관에서 할 일은 점점 더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 여성연합회 산하의 여성단체들이 20여개가 넘죠?
그렇다면 그 모든 20여개가 넘는 단체를 총괄해야 하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 여성연합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활동을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 활동을 못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응집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 여성연합회 총괄적인 연합회가 되겠죠? 그 산하에 20여개.
그 협의회와 좀 더 긴밀한 연락을 가지시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시면서 아마 앞으로는 물론 이러한 알뜰시장이라든가 작품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여성들의 취업안내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20여개가 넘는 여성단체를 총괄하시면서 협의회와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신다면 아마 이러한 사업을 하시기에는 힘이 못 미치지 않겠느냐 특히 내년도에 좋은 여성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충북 도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대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안락한 보금자리를 꾸미신다면 더더욱 그러한 일에 신경을 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최소한도지금 열악한 조건이라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새로운 청사부지가 서기전까지라도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제가도 여성협의회인가요, 회장단들과 잠깐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없으니까 또 자기들이 어떠한 능력을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유기적인 역할ㅇㄹ 가져주시고 그분들을 바로 뒤에서 보필해 주시는 것이 여성회관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력으로 커오면서 스스로 일어선다면 여권신장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나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여권신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작금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좀 협의회 산하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각 시·군에도 그러한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같이 연결고리로 연결하면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또한 서로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더욱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신다면 아마 제가 보컨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인력으로 그 일을 다 충당을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북 도내의 70여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어떠한 여권신장을 하겠다는데 한자리를 맡아서 앞장을 서기 보다는 우리 도 여성회관은 그 앞장 설 수 있는 매개체들에게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이러한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물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을 보고한 사항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시·군단위, 도내에 있는 시·군 무슨 여성협의회와 유기적인 어떠한 회합을 갖고 계신지, 또 아니면 각 직능별, 단체별에 대한 어떤 회합이라든가 서로간에 연결고리를 갖고 계신지 그것이 자못 궁금합니다.
지금 보고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실지 저는 이 여성회관에서 해야 할 일을 조금은 벗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말 아무 보수 없이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이 저희도 나름대로 솔선해서 협조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하나마 여성단체가 사무실을 여성회관에다가 옮겨가지고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음으로 양으로 완전히 지원해 도와 드리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를 관장하기 보다는 지금 도에서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어떠한 업무적인 한계를 떠나서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 지원을 아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는 요청이 올 때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결고리를 맺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같이 집행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리 조성이 절대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러한 프로그램, 전통예절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공예품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회관 자체에서는 더욱더 큰 범위로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강사진을 배출해 가지고 파견을 한다든지 이러한 큰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금 여성회관이 앞으로 업무를 움직일 때 청주여성회관과 도 여성회관과의 자리가 어느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구분 못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모든 교육을 하고 모든 세미나를 하고 모든 전시회를 하고 하는 것은 청주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주 여성회관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는 곧 바로 탈바꿈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더 큰 데에서 어떤 강사진을 스스로 교육을 한다든지, 물론 거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서 그런 말씀에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도 가정복지국에서 어떻게 여성단체를 관장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여성단체는 자율단체죠. 단, 돈을 거기에서 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쥐고 흔드는 것이죠. 이것이 월권이죠.
이것은 솔직히 문민정부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돈 조금 지원해 준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변단체인양,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단체인양 쥐고 흔든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저 자신도 가정복지국에 그런 얘기를 간간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진짜 문민정부에 들어섰으니까 빨리 탈바꿈해야 되요.
그리고 물론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그것을 탈바꿈하시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찾고 우리들의 몫을 우리들이 찾아가지고 움직여 주고 도 여성회관 자체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뒷바라지 해 주는 대변자 역할을 진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좀 더 그런 일에 힘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저희들이 있는 힘이 있다면 함께 동조하면서, 동참하면서 한번 솔직히 저 자신도 집에서 집 사람한테 밥 얻어먹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을 갈봤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하는 일에 모든 분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 더욱더 진력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들으시면서 어떻게 함께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관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지성이나 이러한 것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충청북도 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여성의 상위시대를 만드는데까지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 또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이러한 전개운동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가정주부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환경오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몇 가지 추가로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는 이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우리의 여성들을 위해서 분투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가 지금 적어도 3년 이상을 기능을 수련해야지 나갈 수 있는 자질이 됩니다.
일단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완전기능인입니다.
그 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실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으면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90%씩이나 매년 투자하면서 해 가지고 그런 효과적인 무언가 결실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0만원 정도 이렇게 1년에 예식장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 또 계속해서 수리비라고할까, 예식장 관리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생각도 하고 또 일요일날도 관리하니까 직원들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수당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게 앞으로 건물도 상당히 규모가 크게 이렇게 새로운 신축을 한다는 건데 참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원이 계속해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도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운영 해 갖고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런 건물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독립,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이게 예식장만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식당 같은 것 같이 운영하면은 이게 고정 돈벌이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큰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수강료 수입이 4,200만원 내지는 4,300만원 되고 그래서 도 여성회관은 앞으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전에 한번 세워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가지고 왔어요.
여성회관 시설 활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 같은 사업도, 대개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그룹들이 프로그램을 전부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도 좀 세입 조정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여기에 수영장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여성회관이 점차적으로 자리가 굳힌 후에 그런 계획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성회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여성회관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인사)
환경연구부장 황태모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강영원입니다.
(인사)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교사연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과 같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고추 잔류농약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선 차를 한잔 잡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상수도 및 처리 검사에 있어서 음용수 지하수 검사, 이것이 실적이 상당히 사업량보다 계획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부적이 한 25% 나오네요.
그런데 부적이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채수된 소재지나 의뢰 확인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확인해 가지고 해당 감독기관같은 데에 이것을 보고를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외에 21페이지 목욕수 및 수영장 수질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보니까 부적이 한 60건이 나왔는데 민원인이 채수를 해 가지고 오면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 어디에서 뜬 건지 소재지라든가 의뢰인 신원 같은 것 확인하고 그렇게 안 하나요?
왜 이렇게 부적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거의다 음용수는 전과 달라서 허가할 사항이 필요해서 의뢰하는 경우보다는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원주택을 졌거나, 자기가 사용할 음용수를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게 많은데 거의가 807건 중 401건이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에서 부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물은 괜찮은데 의뢰하는 측에서 병을 소독을 안 했거나 병마개, 이런 것 각종 오염이 돼서 세균학적 검사에 부적이 나온 것이고.
807건 중에 401건이, 나머지는 거의다 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는 유기물질인데 지표수 물이 스며들었거나 우물을 팠을 적에 너무 덜 파서 지표수가 흘러들었을 때 아주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고, 여기서 아주 음용 할 수 없는 철이나, 망간, 아연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이게 광산지역이나 아주 사용할 수 없는데 일반세균, 대장균 세균학적 검사에서 부적이 많이 나온 것은 본인들이 의뢰했기 때문에 채수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여기서는 봅니다.
다음에 목욕수 및 수영장 검사가 60건이 부적인데 이 60건은 목욕수도 원수가 있고 욕조수가 있습니다.
원수 중에 41건이 부적인데 이것은 목욕을 하기 이전에 열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전으로써 이 중에는 ph가 13건이 부적이고, 또 여과나 침전을 하지 않아서 탁도가 6건이고, 여기에는 일반세균은 안 보고 대장균만 보게 되는데 대장균이 26건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 원수로 쓰게 되면은 대장균이나, 탁도, ph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다 기준이 이내인데 목욕수는 원래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정을 파고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원수하고 목욕수 검사에도 욕조수 검사라는 게 욕조수는 목욕을 할 수 있는 물인데 여기 역시 탁도가 자기네가 우리가 알기에는 물을 더 미끄럽게 하거나 더 잘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탁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대장균이 나온 것은 목욕탕에 가도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이 좋지,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목욕수 탕안에 물이 너무 깊이들어 가 있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순환이 안 돼서 목욕을 하기도 어렵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면 서로 좋지 않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중위생법에 이것은 관에서 제재를 하는게 아니라 업소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하고 가을하고 1년에 두 번씩 자기네가 수수료를 내고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부적이 60건이 나온 겁니다.
또 옹달샘같은 것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가 돼서 감독기관에서 부적한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용 못 할 것은 사실은 그것을 규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럴려면은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묻는 건데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아직.
일단 우리 지역 도민들이 사용하는데 불법적이고 또 위생상 나쁜 거라면 일단 관계부처에다가 의뢰해서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목욕수가 나쁘다고 하면은 일단 거기에 대한 관계부처에다가 일단 연락해서 시정이 되도록 도민 위생에 어떤 누가 가지 않도록 이런 것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 알면서도 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때만 기다린다는 것은 위생을 지키는 연구원에서 너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관계부처에다가 연락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일괄해서 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 나머지는 의뢰를 한 것은…
그것은 본인 자신이 쓸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생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지금 물을 수질검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목욕수나 음용수를 수질검사를 하는 것 중에서는 관의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자기가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원장님 말씀마따나 거기에서 부적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안 하지만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이라든가 어떤 관계 법규를 보게 되면 하다못해 식당을 하는 사람도 상수도가 전혀 100%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상수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시·군이든지.
그래서 자가수도를 대개 박아서 사용을 하게 지금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가수도는 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150만 도민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허가해 주기 전에 어떠한 검사를 이 물이 먹어도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고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온 것처럼 해 가지고 그냥 답만 내려준다면 조금 전에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십여년 전부터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식당을 할려고 하는데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를 팠어요. 팠는데 이 물을 소독을 해 가지고 수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검사를 의뢰했더니 부적격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 아무리 더 파봤자 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 좋은 집 물을 떠다가 합격한 물을 받아 가지고 가서 검사해 가지고 합격 서류를 가지고 관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검사를 해 줄 때에는 조금 전 원장님 말씀마따나 개인이 진짜 필요로 해서 해 주는 것은 그분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관의 인허가와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다든지 수영장의 물로 상용한다든지 목욕탕 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물에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것은 관으로 어떠한 다른 조치를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는 어떠한 권한이 없으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져 가지고 민에게 피해가 없는 저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이지 이것을 그냥 우리는 연구원이니까 검사만 의뢰한 것을 검사해 주는 것으로 모두 끝난다고 판단하신다면 조금은 행정착오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한장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그런 것 같고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답이 그러한 쪽으로 원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신만 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의 인허가와 관련된 어떠한 수질의 검사라든지 이러한 것일 때는 그것은 그냥 개인이 떠오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수질검사를 해 준다면 여기가 수수료 받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용인이 되질 말아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것은 믿을 수 없고 자꾸 이러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있으니 도면 도, 아니면 13개 시·군이면 13개 시·군에 이러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관에서 용수를 해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검사를 해 줘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판정을 해서 관에서 그 다음 행정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검사서이지 하나의 형식적인 검사서 용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 뭐하러 합니까?
엉뚱한 물 퍼다가 검사해서 합격해 가지고 진짜 식당에서 주민들이 먹는 물은 맹독성이 들어있는 물을 갖다가 먹게 한다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 150만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일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이지 그냥 형식적인 이러한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일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셔서 답변에 이상이 있었다면 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장훈위원님과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수라든지 목욕수라든지 이러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부적 판정을 받으면 다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 음식료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 의뢰되는 수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 담당업무자로 하여금 확인동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허가를 내고자 하는 자는 그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가서 실무자에게 허가를 낸다는 요청을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봉인을 해서 그 봉인한 것을 윌가 접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그러니까 관의 인허가를 득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쓰는 물은 절대 관에서 용수를 떠가지고 오고 관에서 처벌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8페이지 보면 수질검사의뢰 및 처리실적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음용수라든지 또 공동급수 검사라든지 옹달샘 검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병리검사 실적에 따른 실적현황이 있는데 검사실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병리검사는 앞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4페이지 병리검사 부적이 1,325건 나온 것을 감사자료로 낸 것인데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검물을 검사해서 법정 전염병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 통보하면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병명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인성 전염병이 금년에 처음 콜레라가 외국에서 만연이 됐지 거의 격리를 시키거나 해야 하는 수인성 전염병은 자꾸 줄어가는…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전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동네 전체를 격리를 한다든가 환자 자체를 격리수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지만 산발적으로 하나 둘씩 발생하는 것은 격리를 하고 있지 않고 아마 전에는 장티푸스 치료약이 발전되기 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장티푸스균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졌고 식생활이 상당히 좋아졌고 치료약품도 굉장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굳이 장티푸스가 한 동네에 하나 둘씩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을 격리치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의사인가요? 거기에.
1회면 대략 몇 시간을 하나요?
그러니까 1회니까 1회라고 써 있지만 기간은 1주일이구만.
너무 짧으면 그 사이 무엇을 배우나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검사를 했는데 시료채취는 주로 우리가 해 옵니까?
대부분은 아까 얘기같이 관원같이 되는 것은 그쪽에서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시료를 우리가 가서 채취를 해 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별 감사라 다.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전체를 7만여건을 했는데 70,356건을 검사를 하신 실적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해서 고맙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력에 보니까 일반 행정직 빼고 42명인데 원장님하고 부장님도 빼고 42명 중에서 원장님 직접 못하실 것이고 어쩌고 하면 40명 정도 했다고 잡고서 일요일을 빼도 일요일, 공휴일 빼고도 300일을 잡고 일요일만 빼도 51주라고…
하루도 안 쉬고 직원 한 사람이 매일 6건 이상씩을 해야 됩니다.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고 누구를 막론하고 6건 이상씩을 해야 되고 하루에 240건 이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검사하는 것이 240건 이상을 했어야 됩니다. 244~5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해도 이런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검사내용이 불충분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검사를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검사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7만356건을 했는데…
그것이 보건분야에 미생물 검사에 5만5,704건 중에 4만8,000건이 AIDS검사입니다. AIDS 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증이나 건강진단 이러한 것을 받고 개인이 필요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부 1차 혈액형이나 간염검사를 하고서 혈청을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AIDS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면 시·군 보건소에서 들어오고, 한꺼번에 세트로 해서 기계 자체가 24건, 어떤 것은 48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런 건수는 아주 굉장히 덜 들어가고, 다음에 미생물 검사, 다음에 약품검정이나 식품검사, 환경분야에도 대기검사 1건을 하기 위해서 단양까지 갑니다. 그것도 1건입니다.
거기 가서 설치하고 몇 시간 결려 가지고 설치해 갖고 오는데 지사하고 연구사 둘하고 셋이 가서 하루에 1건 하는 것도 있고 또 고가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결과 나올 때 1건을 갖고서 이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많은 것은 미생물 검사가 전체 6만8,000건 중에 10월말 현재 5만7,704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6만여건을 그런 것을 뺀다고 해서 2만5,000건만 돼도 대단한 것입니다.
2만5,000건을 일반 AIDS 말씀하시는 것 그것 빼고 나머지 2만5,000건을 그것을 본다고 해도 40명이 하면 600건씩을 하라고 해야 돼요. 그 외의 것을 하려면 하루에 2건씩 이상을 처리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소홀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직원이 모자라는 문제냐, 우리들이 어떻게 봤을 때 좀 소홀하게 취급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뭐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고맙기는 한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직원수에 비해서.
그런데 경기도하고 인천은 31일로 처리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10일하던 것을 14일로 해 줬는데 이렇게 돼서 6개 항목이 늘어서 43개 항목 검사하는데 내년 7월1일부터 이때는 우리 수질검사를 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것이 들어오면 매일 30내지 40건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질검사가.
이러한 과에는 우리가 전체 인원이 적은데도, 과장 포함해서 9명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절대 검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행정소송, 증인 이러한 채택이 1년에 10여건씩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낸 검사는 첫째, 연구사 해당 과장, 또 부장, 원장이 전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검사의 결과에 대한 것은 절대 특근을 하거나 자기가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면 했지, 책임지고 성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사의 신빙성이 실추하게 되면 이 기관은 수십년 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기 때문에 딴 과와 달리 검사의 정확은 앞에서 정도 관리 우리도 보건원에서 반드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염려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지금도 말씀하실 때 「정도」이랬는데 「정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검사에서 「정도관리」라고 했는데 그냥 한글로 써 놔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도관리」했는데 바른 길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보건원하고 환경연구원에서 받고 시·군 보건원은 우리가 거시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을 받아서 검사기술에 대한 향상을 시키는 것을 그 과정을 「정도관리」라고 그럽니다.
한 두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물론 지금 현재 이런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에 대한 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장비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환경, 또 보건환경, 또 수질환경에 대한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써도 충분히 우리 150만, 도민들에 대한 모든 섭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갖췄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의 경우에 부족하다면 어떤 면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장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현 이 시점에서는 검사기준이나 검사방법, 현재 검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아예 장비가 없다든가 이래서 안 하는 게 낫지, 대충 성적을 한 신빙성이 한 50%정도 밖에 못 믿는 결과는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년에 저희가 한 2억 예산으로 장비를 확보를 했는데 소하천 유기물질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GC메스라고 해서 장비가 보충이 되고 또 IC휠도 상당히 포함이 돼서 그것만 되면 내년에 6개 항목이 휘발성 유기물질을 추가하는 항목을 다 할 수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7월 1일자까지 들어와야만 처리가 되지 장비도 없는 성적을 절대 낼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현재 저희들 검사업무가 환경오염 시험법이라는 시험법에 의해서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험법에 기록돼 있는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원장님이 말씀드리고, 이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충족한 답변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업무량으로는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는 되는데, 업무량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험 업무라는 것은 과거에는 개인의 지능, 능력에 의한 차이였지만 지금은 장비에 의한 싸움입니다.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라는 것은 좀 더 고가장비, 또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장비 또 한 번 검사할 때 지금은 한 개씩, 1건씩 검사를 한다면 지금 현재 5건식 이렇게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장비인데 과거에 우리가 GC를 가지고 중금속을 검사했는데 지금은 GCS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과정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도 IC를 가지고 우리가 중금속을 검사했는데 그것은 건당 한 건씩만 검사하던 건데, IC휠이라는 장비를 이용하면은 그것을 5개, 10개씩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래서 장비가 근대화냐, 어떠냐 하느냐 하는 건 모르지만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한다 하면은 장비를 좀 현대화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적인 문제를 한 말씀만 드려보면요, 물론 저희 지역에 기간산업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곳의 인근 한 시·군에는 시멘트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 가서 공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제천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나, 다른 군에 있는 인근의 시멘트 공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 낮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진짜 거의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 공장에서의 먼지는 시멘트가 주니까 아주 미세한 분말가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틀림없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저녁에 밤에 자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 딱 들어 온 데가 뽀얗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건 무언가는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장님 같은 경우를 잘 알아서 물어봅니다. 왜 자꾸 이러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공장장님 답변이 그래요.
이 시멘트 가루가 분말가루가 빠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 농도의 분말가루니까 집진기로 다 잡는다 이거예요.
비싼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덜 들어간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돌리느냐 이거예요.
다 돌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왜 자고 나면 자꾸 이게 먼지가 뽀얗게 앉느냐. 시멘트 먼지가 뽀얗게 앉느냐 이러한 얘기를 웃으면서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시멘트 공장, 주위에 있는 쌍용까지를 포함한 5개 시멘트 공장에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분진이 나와 가지고 어떤 환경에 걸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저도 제천에 산지가 약5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인근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눈으로 자신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검사되기에 전혀 검사 때마다 한 번도 안 걸리고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어떠한 데에서 나온 것인가 그 답은 물론 정확한 답을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연도라면 연도로 해서 그 해당되는 연도에서 나오는 먼지량이 예를 들어서 150㎎이다, 300㎎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용량 규정은 그 연도를 사용하는 그 보일러라든지 또는 기계류의 용량에 의해서 먼지량을 갖다 기준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는데, 그것이 육안으로는 다 잡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에 미달될 뿐이지, 먼지는 나오는 겁니다.
미세한 먼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주간과 야간과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대기의 기류 때문입니다.
주간에는 대기의 온도가 높으니까 미세한 먼지가 멀리 확산을 해서 날라 갑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대기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있으니까 그 미세한 먼지가 습도에 응고돼 가지고 고체가 되기 때문에 가루로 돼 가지고 낙하지점이 더 가깝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눈으로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생산라인에서 지금은 전부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부분만 꼭 끄고 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후에 다시 그것을 작동할 때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이걸 했다, 안 했다, 그 전에는 이걸 수동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야간에는 하지 않고, 주간에만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지금은 거의가 EP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 정지시키고 가동하고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주민들이 이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것을 총량규제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와는 조금 거기가 다른 얘기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문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가 여기가 답이 있을 당시에 여기다 건물을 졌더라구요.
답이 있을 당시에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공장용지로 전부다 바뀌어져 가지고 공장용지로 돼 있다가 이번에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지난 11월 11일날인가요? 11월 11일날 이것을 대지로 지목을 바뀌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인데 좀 이런 것은 더 체크를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여기가 공장이 아니고 여기가 답이 아니었을 때 좀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지에 들어간, 대지에 투자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건물에 투자된 돈은 약9억4,000만원, 10억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과연 이 부지를, 부지와 청사를 팔아서 도안에 갖다가 짓는다고 할 대 이 부지가 전체 지금 뺑뺑 돌아가서 지금 공단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특수한 대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다면 일반 사무소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떠한 주택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굳이 차라리 공장용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공장용지 내에도 사무실이 필요로 하니까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건축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여지껏 그것이 법에 위반 없이 이렇게 지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대지로 바꿔 놨다면은 앞으로 이 장소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사무실 또는 대지니까 주택을 짓고 들어오는 경우밖에 이 장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도리어 대지로 바꾸어 놓은 것은 매매를 앞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더욱 더 판로의 축소적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꼭 이것이 대지로 바뀔 수밖에 없었든 어떤 이유가 금월 지난 11월 11일자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대지로.
그렇게 제가 지금 자료 전부다 조사해 놓은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매매를 할 대 청사니까 천상 매각을 그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그럴 때는 더욱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것이 한 필지 한 필지 여러 필지가 답도 있고 지금 주유소자리는 그 당시에 연못이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대지로 한 것은 우리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일제 정리할 적에 지금 현재 실지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명칭변경이 된 것이고, 9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평가를 했을 적에 9억4,000만원입니다.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9억4,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받는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투자 금액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틀리다면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장부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을 당연히 하면 떨어져야 될 테니까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로는.
그러면 혹시 이것은 천상 저리로 옮길려면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분 쉬었다 하는 게 어떻까요?
저는 각종 수질검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의뢰 처리실적에 보면 상수도수 원수, 정수검사 해 가지고 부적합한 것이 36건, 35건 나왔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부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도에서 의뢰한 것 중에서 옹달샘이나 공동급수에 부적합이 나와 있는 것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앞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검사에 보면 다소비식품검사에 106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업체 것 한 것입니까? 시·군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부유먼지는 거의 일반 부유먼지… 매월 한 번씩 데이터만 나옵니다.
미호천 유역에 소하천 관계된 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미호천 유역에 소하천 검사한 실적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소음도 검사 중에서 도 관장, 시·군 관장 나와 있는데 도 관장은 도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에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거기도요 도 관장 56개소, 시·군 관장 1, 168개소 있는데 폐수배출 시설검사, 오하수, 분뇨처리장 방류수 검사, 농업용수 검사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서 의뢰를 하면 '괴산군 가의 1'이렇게 부호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조리 관계를 막자하는 뜻에서 검사자로 하여금 검사하는 물건이 어느 사업장 것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부호로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판정을 하려면 그 지역이 '가지역'이냐 '나지역'이냐 '청정지역'이냐 이것을 알아야지만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정을 못해 주고 시험결과만 통보해 주면 해당 의뢰 시·군, 도에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부적이냐, 적합이냐 하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정을 내리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군에 있는 무슨 벽돌공장 이름을 써가지고서 검사의뢰를 하면 이 검사자가 그 공장을 잘 알 경우에는 거기를 봐주게 된다…
의뢰기관에서 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등 유해물질 검사에 거기는 전부 다 일반 업자나 개인이 의뢰한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검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폐수배출시설검사, 오하수, 분뇨처리장 방류수검사에 있어서 도 관장 있죠? 56개소.
56개소에 대한, 그런데 56개소인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시·군으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나눌 수 있잖아요?
다만 이것이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하는 것만 판정을 못한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56개소인데 그중에서 한 번도 안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일 10시까지 되겠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요. 어려우시더라도 해 주시죠.
대기보전과 소관이 되겠네요. 실제 악취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냄새라는 것이 줄곧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병두 위원님이 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로 냄새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낮에는 별로 냄새가 안 나다가 밤에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럴 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금방 검사나간다고 해서 냄새가 금방 안 나게 하고, 또 안 나온다고 해서 금방 나게 하고 이런 것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부적합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감지취기라고 해서 약간의 취기를 감지한다 하는 것을 1도로 보게 되어 있구요. 또 보통 취기해서 보통 정도의 취기를 감지한다 하는 것이 2도입니다.
또 강한 취기를 감지, 극심한 취기, 아주 강한 취기를 감지한다. 참기 어려운 취기, 견딜 수 없는 취기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검사판정표를 가지고 5명이 본인이 각자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어떠한 약간의 취기를 감지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싸인한 것 중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5명이 종합해서 평균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검사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런 냄새를 맡고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에게 제가 몇 지만 당부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막중한 이러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기 위원님, 유영훈 위원 질의에 원래 여기 인원이 65명인데 59명으로 T/O가 약 6명이 줄어있는데 지금 그 인원가지고도 어려울 텐데 인원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인원을 빨리 보충을 해서 충원을 해서 검사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을 빨리 충원 받는 것으로 하시고 또 우리 질의 답변에서 다 좋았는데 원장님이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 9억8,400인가 이 가격문제에 자꾸 어수선하게 이랬다 저랬다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때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이러한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빨리 65명 충원이, 이것도 모자랄 텐데 빨리 채용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검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회관
관장정미순
서무계장노광순
상담실장정창순
서무담당이홍준
부녀상담원이종옥
양재과교사김명옥
미용과교사송현옥
동양자수교사권영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총무과장강영원
보건연구부장이충건
환경연구부장황태모
수질보전과장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