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5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교원인력 수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이나 명퇴를 몇 명으로 계상하고 계시고, 또 신규나 기간제교원을 몇 분을 충원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답변이 어려운가요? 인력수급계획인데.
이게 초등, 중등 이렇게 합쳐져 있어 가지고요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서 가조사한 결과로는 일단 명퇴 희망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걸 고려해서 신규교사를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후 결원되는 예상교원에 대해서는 역시 도 기간제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19쪽에 나와 있는 교원 인건비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6.4%가 증액된 얼마냐? 이게 9,241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교원 인건비로 19쪽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2013년 대비 0.4%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명퇴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6.4%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 호봉 받으신 분들이 명퇴를 하고 정년퇴직하셨고 신규가 오시지마는 올해 임금인상률이 3.8%가 되고 호봉 상승률이 또 1.83%가 더 반영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 소요예산액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증가되는 이유는요 매년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명퇴자에서 계약제 교원을 쓸 수 있고, 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또 입대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되고 그래서 올해 평균을 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갖고 3.8% 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111쪽인데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나요? 기본급으로 10시간을 책정해 주고 또 추가분으로 해서 한 16시간, 20시간씩 또 이렇게 인정해 놨어요? 111쪽입니다.
공무원들은 한 달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분들은 초과근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세워놓지는 않고 기본 10시간 했는데요.
증액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초과근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년도에 보니까 국외연수비를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과다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과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해외연수비를 거의 다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다 있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다 삭감을 했고,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보인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사무실은 관계 법령에 보면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최소한의 규모의 그런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실 2개 단체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하고 교육공무직본부 2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단체교섭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 9월 29일 날 단체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2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학교 내에 있으면은 어떤 복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은 곤란함을 느꼈고요. 직속기관도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보면서 했지만 여유있는 공간이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 관련해서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78쪽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하고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청주시하고 같이 분담해 가지고, 예산을 분담해서 운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5 대 5로 지금 청주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신규 구축에 따른 분담금이 1,100… 우선 모니터링 인원은 지자체와 1 대 1 수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전기료, 유지보수비, 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모니터링 인력이 지금 28명에서 40명으로 늘기 때문에 그 분담 운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연계 통신비가 또 99개에서 187개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좀 있고요.
회선도 또 신규 구축에 따라서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더 추가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시·군이 담당하는 거고 학교관제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인력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통합관제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이 좀 한계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계점도 있는 것 같다고, 현재.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즉시대처나 이런 부분들이 놓치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사후적인 조치 가지고 사전적으로 즉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다, 그것만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놓치면 그만이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을 보면은 이건 학교 내만 해당되는 거죠? 학교 CCTV.
그런 데서도 그런 위험요인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는 이게 안 된다 그것이죠?
더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CCTV 보급 확대, 성능개선 뭐 이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30%의 고화질 CCTV 확보율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 정도 더 확보해서 40% 이상의 고화질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력시스템을 충실히 지도 감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가 파악이 된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요, 사업의 효용성이? 부모들이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그래서 ’14년도에는 모든 일반 학생들 다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15년도 예산은 월 8,800원씩 해 가지고 8,000명 선정해 가지고 취약계층 학생들만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강화에 청원경찰 운영비가 4,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보고 “학교안전강화학교 중에 한 곳에만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지적은 좀 다른 지적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보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학과 관련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재정결함보조금 속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에 대해서 그 항목 자체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항목상?
저희들이 그 항목은 없고요 그 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을 따져 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나머지를 재정결함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 미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선 차등해서 운영비를 감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결국 사학법인의 부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고스란하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하듯이 추첨을 해 갖고 내가 그 학교 지원해서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학교에 억지로 배정이 돼 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결국은 부실한 법인이 있는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은 궁극적으로 이 피해가 그 학교를 다닌 학생에게 가고, 그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그 학생에게는 없었는데 결국은 조금 이번에 좀 아프더라도 이 사학법인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도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아파야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사학법인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학법인만 살아남아서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원래 법적으로 전수조사를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그래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가 옛날에는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임야라든지 이런 토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요.
대개 현금을 많이 보유한 법인에서는 수익이 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 평균을 봤을 때 2.2% 정도밖에 수익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하고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학교법인에는 보조금하고 또 기타로 하는 목적사업비는 무조건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50% 미만의, 학교법정부담금을 부담치 못한 50% 미만의 학교로 이번 예산에서 기타 목적사업비가, 재정결함보조금은 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타 목적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를 리스트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 내용은 제가 목적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걸 제출받아서 이따 계수조정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87페이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약 한 3억 2,000여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고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한 걸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걸 보면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8,133명 정도가 되고 2015년도 이번 거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해 가지고 8,067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 지원이 어떻게 인원수로 봐 가지고 ’14년도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 증액 내역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3억 2,648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는 2015년 특성화고 장학금 소요 예상액을 수험료 평균단가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 지원학생 수가 감소하였으나 증감내용에 지원대상 학생 수 증가로 작성 시 혼란을 드렸습니다.
다만 특성화고의 장학금은 지원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자녀 등을 제외한 학생들이고 매년 대상학생들의 자격변동이 잦은 편으로 지원대상자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초에 입학생이나 재학생의 자격변동과 2015년도 교육부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2015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특교와 자체 재원비율을 적정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장학금 편성단가를 증액한 사유는 학교급지별로 수험료나 입학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 평균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지금 수험료나 일부 수험료 같은 게 동결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2014년보다 2014년도 거 역으로 계산하니까 22만 7,900원 정도가 되고 이번 거는 25만 원씩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험료나 모든 게 동결이 된 상태에서 이 단가가 2014년도에 비해서 약 한 2만 2,100원 정도가 올라간 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험료라든지 입학금이 학교급지별로 다 다릅니다. 1급지 가, 나가 있고 2급지 가, 나가 있기 때문에 총 소요예상액의 평균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좋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장학금 금액은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부를 감소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한테 주는 법정장학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3학년 졸업생이 나가는 그 학생들 중의 법정자녀하고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 수의 법정자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할지를 전혀 예측하기가, 물론 3년 치 통계를 잡으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합니다마는 이 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 때 정확하게 그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때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설명자료 1347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리모델링비가 비용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서 있는데요. 2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때문에 투입비용 대비해서 활용도에 대한 분석이 계획단계로부터 검토가 됐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체험마당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며 계획단계에서 체험시설의 필요성과 적정한 건지 아니면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은 지금 청주공고 옆에 1층을 안전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 3층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은…
그래서 이번에 한글사랑관과 교육박물관은 우리 본원으로 이전을 시키고 2층, 3층, 4층을 학생안전체험관으로 확대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층은 유·초 대상으로 영상관 40석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고 2층, 3층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화재탈출, 소화기 사용법 등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할 것이고 4층은 영상교육실 100석 규모로 시설하려고 예산을 2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을 해서 보다 보니까 시설 자체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만큼 활용도에 미흡한 문제가 없는지, 또 체험시설의 적정성이나 활용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권 251쪽하고 또 예산안 284쪽에서 287쪽의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기초학력 향상지원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위원님께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기초학력향상 연수를 말씀하신 거죠?
첫째는 진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이 있고요.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보면 학력보다는 진짜 학습이나 비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학력신장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치, 보정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사업성과가 좋아서 ’13년, ’14년 자체예산으로 하고 금년도는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시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고 금년도 종결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약 한 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액 이렇게 사업이 종결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계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없어졌다고 해도 보통교부금으로 세웠던 예산마저도 감액한 사유가 또 무엇인지, 아니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지 답변을…
다음 이어서 부진학생 지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또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또 여기 자세히 보면 초등학교는 1억 7,93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2014년도에 비해서 학교를 예산 차등했다고, 15학급 미만 또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 이렇게 또 25학급 이상, 그리고 또 40학급 이상 이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학교가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가 좀 설명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고등학교 부진학생이 없어진 건가요?
여기 사업설명서상에는 이건 지금 초등교육과 사업 소관이기 때문에 초등과 관련된 거만 나와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중등교과 소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교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6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해당 학교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은 줄었지만 나름대로 아이들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2014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보면 우리 충북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돌봄교실이라든지 마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학교에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된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6년 연속 기초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은 다 제출됐는가요?
(…)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중에 103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상환 중에 세출예산에 이자가 계상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이자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은 2015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 1,661억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661억을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는 2015년도의 자금 형편을 고려해서 2015년 12월쯤에 가서 실제 차입을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소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금 형편에 따라서 중간에라도 차입을 해야 된다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자를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차입을 한다고 해도 곤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금 형편이 국고가 내려오는 거라든지 2014년도 이월금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금이 이월되는 거라든지 시도세 전입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금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입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찾았습니까?
잠깐 제가 확인을 좀 더 할 게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비율을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실지 지급한 장학금 총액과 그리고 학생 수, 그리고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자료는 조금 더 살핀 다음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는 9,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83억 6,641만 7,000원이었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602쪽에서부터 603쪽이고요. 설명자료 389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선진형이라는 형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과목중점형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과학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기의 교과교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대식입니다.
학교의 유휴교실이나 시설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는 여러 과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이나 영어 특정한 교과만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찾아가는 수업 형태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혼잡 같은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하는 것이 이 교과교실제의 취지이고요.
또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당초 두 학급이 있었던 곳에서 특별히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을 별도로 뽑아서 학급 수를 증설을 합니다.
그걸 소위 2+1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2+1을 하려면 교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수업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연평균 약 2,100만 원 정도 외부강사 수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과교실제 도입 기본 취지가 수준별 이동수업,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한번 확대해 보자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중점형은 당초부터 3년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지원을 하면 이 학교들은 선진형으로 올려 보내기 때문에 3년간 주던 예산을 전액 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중점형 과거에도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죠, 옛날부터 과학교육이라든지 반별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혹시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 보셨나요?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아이들이 학내 생활을 할 때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소 복도가 혼란스럽다든지 아니면 자기 담임학급에 대한 어떤 소속감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반에 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육 자체가 전체 교육을 전인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반 편성해 가지고 우열반을 편성해 가지고 상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별도로 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일반 수업 대신에 그렇게 편성할 수 없나요?
그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의 학교 내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과목중점형이 잘 돼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시행상의 문제점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우리 충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도 작은 학교도 있고 또 일반적인 대도시에서 받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아무래도 미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년 연속 학업성취도 전국 최상위,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보통 이상 학력 기초미달률이 아주 압도적으로 최우수인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학교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다른 시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은 원안대로 고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중복된 얘기지마는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또 보은행정지원과장님 죄송하고요 또 재무과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였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였고요, 표에 그렇게 나타났고. 또 그다음에는 어떻든 약한 시·군일수록 배려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반대다, 결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제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총 10개 사업 45억 3,872만 4,000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충청북도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순탄치 않은 과정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박우양 부위원장님, 강현삼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고생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9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연철흠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정항수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유철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방과후학교지원단장김홍권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김왕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지영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혜숙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김옥진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최문구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신현영
·학생종합수련원
운영지원과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박영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박승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김재형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김학순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이주순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허용범
·제주교육원
운영과장전찬우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조근상
시설과장이진우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자중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신준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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