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12분)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도정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로 내국세와 지방세 감소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통하여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된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개최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우리 충북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가꾸어 온 바이오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한 행사라 자부하며, 내년에도 우리 충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국제행사인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전국 제일의 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행사로, 지난해 화장품·뷰티박람회와 금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이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1% 감소한 3조 8,17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5억 원이 감소한 3조 2,6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51억 원이 증가한 5,5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올해 예산 반영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올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17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620억 원, 특별회계는 5,55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8,218억 원보다 44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39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95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등 세외수입 30억 원과 재해예방사업 등 특별교부세 11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에, 중앙의존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17억 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삭감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39억 원,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취소 변경과 입찰차액 등 집행 잔액 62억 원,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61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양교 재가설공사, 용곡∼미원 간 도로확포장 등 특별교부세 사업 90억 원을 증액하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2억 원, 도내 투자기업보조금 4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5억 원 등 금년도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해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5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2,823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7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등 수익적 수입 2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자본적 수입 353억 원 총 35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에서는 진천군의 융자금 신규 신청에 따라 시·군 융자금 28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327억 원 등 총 3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증액 및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5억 원 감액으로 총 세입이 4억 원 감액되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감액된 3조 8,17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 감액된 3조 2,6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8% 증액된 5,554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6억 원이 감액된 3조 2,620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1% 증액된 99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 증액된 5,810억 원, 보조금은 3.3% 감액된 1조 5,598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0.4% 감액된 2,66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등 수수료 수입 9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이자 등 기타수입 46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징수교부금 1억 원과 바이오메디컬지구 연구시설용지 등 재산매각수입 2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총 7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14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의 47.8%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된 내시액을 반영하여 527억 원이 감액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억 원이 감액된 2,66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특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과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전 등 각종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을 보면 수송 및 교통 43억 원, 농림·해양·수산 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원, 예비비 205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283억 원, 산업·중소기업 134억 원, 환경보호 1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7억 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8% 증액된 5,554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56억 원이 증액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9억 699억 원으로 균형건설국이 65.1%인 4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가 정돈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으로 실·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충북홍보관 설치운영 사업비 감액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금년도 10월에 대구에서 행자부와 대구시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입니다.
당초에는 정책홍보관과 향토전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정책홍보관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리고 향토전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정책홍보관 설치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의 주요역할과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획단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현안에 대한 공조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설협력기구 설립을 목표로 금년 2월부터 세종시에서 TF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기획단 운영을 주관하게 되어서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영충호 시대의 가치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4개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생발전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지원사업비 감액사유와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지원사업비는 예산편성 시에 전국규모 행사 유치 등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현재 3개 단체에 4,0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특히 금년에 세월호 사건이나 선거 등으로 인해서 계획된 행사가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서 큰 폭으로 증액된 예비비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예비비가 32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비비는 도나 시·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융자 수요를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율이 3%인데 이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융자 인하를 건의하는 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1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 등 운영 중단사유와 ’15년 내년도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사업은 당해연도 근속 20년 도래자와 해당연도 연수 미실시자를 포함해서 도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선진지 연수를 추진하였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연수를 중단하였으며, 금년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시의 지적으로 장기근속 선진지 연수를 최종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장기근속 연수자 대상자는 1995년도 최초 임용된 당해연도 대상자 301명, 금년도까지 미실시자 272명 총 573명으로 감사원 감사 시 제기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정비와 규칙개정, 또 예산 범위가 금년도에 예산이 2억 7,6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276명 범위 내에서 실·국·본부에서 추천된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정비해서 연수 실시자와 미실시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직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기대효과와 사업종료 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으로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이 당면한 안전·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주도가 돼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자치부 주관 지역공동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시·군 4개 사업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령화 및 외부인 즉, 귀농·귀촌인 등 유입 증가 등으로 와해된 협동, 연대의식 회복을 위한 귀농·귀촌인 농촌적응교육, 마을공동밥상 운영, 마을 순회 집수리, 수지침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지역공동 활성화 프로그램이 주민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중앙공모사업에 더 많은 우리 지역사업이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이 급식지원 대상인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시·군에서 수요 예측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득이하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군의 수요파악 결과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치 예산을 참고해서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따라 점차 수급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년 이후 시작된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공동체 창업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청소·집수리·재활용사업 등 11개 업종에 70개소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싸리비는 학교 및 관공서 등에 청소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성실기업은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읍 소재의 주식회사 미래ENT는 재활용품 수집·운반·가공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위의 자활공동체들은 연매출 9억 원 이상으로 우리 도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의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 국비 반납사유와 대체시설 설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2013년 말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서 금년도 1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충주시에서 공모 당시 신축계획 예정이었던 앙성면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했으나 2014년 5월 신청사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시 면민들이 작은도서관보다는 강의실이나 회의실로 사용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설치공간이 미확보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앙성면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광특예산 미집행 및 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기본 및 설시설계가 완료되어가는 상태에서 민선6기 출범 이후 대규모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라서 사업 내용 및 규모 등 결정을 현재까지도 유보한 상태입니다.
국비 반납사유는 ’13년 교부된 10억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고 2014년도 집행 여부도 불확실하여 문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교부신청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2014년에 교부될 광특예산 10억을 감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보은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 4월 전통산사 등재 추진계획이 대통령께 보고되어 5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브랜드위원회 주관하에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2년 12월 잠정등록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년 12월 17일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6일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다섯 군데고 기초단체는 일곱 군데입니다, 문화재청,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2016년도 2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17년도에 심의위원회의 현지실사 등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도의원 감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건데 왜 2회 추경에서 정리 안 하고 3회 정리추경까지 왔나요?
의회 의원님들이 35분에서 31분으로 감원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정리추경에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작은도서관…
물론 기본적으로 공모해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마는 적어도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대체선정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좀 더 충주시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히 돼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조사와 계획이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그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으면은 즉시 다른 대체 수요지를 행정에서는 해서 이걸 반납하지 않도록,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 노력은 하셨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안 됐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시·군에 작은도서관 죽 리스트를 한번 수요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회 닿으면 예산 확정되면 강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리스트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우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9쪽하고 5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추경에 1억 1,8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재변경 됐어요. 그렇죠?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부에서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9,19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저희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분에 대해서 삭감내시가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서는 부득이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에볼라바이러스 병의 도내 유입 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 치료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왔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일부. 그러면 우리 도내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에 대해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일단은 저희 도내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일단 올해는 문제가 없고 내년에는 당초에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소관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만 그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찰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체부하고 그리고 조계종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좋은 자료를 만들고 좋은 홍보랄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선정, 등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5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여기에는 예산만, 국도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서류상에는 도비와 시·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 소속 15쪽인데요. 장기근속자, 잠깐만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22쪽입니다. 청소용역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7,382만 원이 감액이 되셨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증감사유는 계약집행 잔액이 7,300만 원이 되는 것이 반납하는 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아마 이 부분, 어쨌든 지금 돈을 우리가 감액이 돼서 7,300만 원을 아꼈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아마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잠깐…
회의는 11시 1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부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2013년 말에 문체부에 응모를 할 때 수요조사를 이미 해서 올렸었을 거 아니에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없었어요?
그 현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말에는 앙성면에 주민센터 신축 건물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겠다고 공신력 있게 신청을 해서 응모해서 승인이 났는데, 또 후에 주민설명회 해 보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이거 국비 반납한다고, 너무 우리 충청북도가 이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냐, 좋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도내 지금 243개소가 있습니다.
243개가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작은도서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벌써 조례도 제정된 지가 오래 됐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연으로 한 10억대, 8억대씩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이 작은도서관이 300세대 이상인 것은 의무화로 돼 있지만 계속 신간이 수도 없이 월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히 청주지역이나 시 단위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공공도서관의 공백 부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문제도 지금 이렇게 수요예측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또 내려온 예산도 반납을 하는 지경에 지금 매년 연차별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에 대해서 한 뭐 1억 정도 예산 청구를 하고 또 시·군에서 나머지 한 2, 3억을 매칭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냥 뭐 조례 있으나마나고 운영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확보가 집행부서에서 예산요구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는지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요액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 사업이 충분한지, 또 부족한지 또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수요예측을 매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보면은 그냥 뭐 500만 원, 700만 원 한 적도 있고요. 또 4,000만 원 한 적도 있고 지금 내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관심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수동적, 피동적으로 시·군에서 도서관 조성하겠다고,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조성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운영·관리하는 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들이 지금 관심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요. 집행부서에서 예산수요가 오면 그걸 좀 적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태분석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아마 향후에는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또 지금 작은도서관 담당자도 사서직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작은도서관의 운영도 순수 자원봉사자 체계로 주부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순회사서라고도 있죠?
이런 부분에다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갖고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돼서 정말 지역공동체로 활용하고 우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 수요예측도 적확히 하셔야 되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 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용 부담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원래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치료비를 충청북도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 개별로 피해자가 법적, 여러 가지의 민사·형사를 통해서 개별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검토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그럼 도에서?
제가 검토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가해자의 교정치료도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있고, 또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저희가 가해자들에게 우리가 또 꼭 도움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뒤에 오셨나?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금번 3회 추경에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늘어난 사유가 저희들이 시·군에 융자해 준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원래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 시·군에서 개발공사하고 진천하고 옥천하고 조기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에 따라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한 2억 1,500인데요.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하고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진천이월전자농공단지 조성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자하고 원금이 이번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바람에 이걸 우리가 추가로 다시 시·군이나 또 개발공사나 출자·출연기관으로 융자를 또 해 줘야 되는데, 그 소요액이 지금 연말까지 나오질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이 작년 8월에 안행부 준칙이 내려와서 3.5%에서 3.3%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에서 대출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히 융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은 내리는 거는 임의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안행부에서 17개 시도 전체 준칙안으로 주어 가지고 똑같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리도록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이 인하만 문제가 아니라 시·군이나 또 융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곁들여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로 협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여유자금이 있거나 저희들이 또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으면은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 융자협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예산 예상액이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물론 건설사업이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내 토지매매, 분양률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예측을 잘못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많이 감액이 됐죠?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주시 용담동에 우미 린 등의 대형아파트 사업승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측됐던 대형 아파트들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연된 겁니다.
왜냐면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그전에 입주자한테 부담시켰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 교육청과 도에서 50%씩 공동 반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1년간 18억 7,0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다른 학교부지, 학교용지를 신축학교가 없어 가지고 전혀 못 샀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가 복대2동이던가? 복대2동 맞죠? 지금 학교 문제되어 가지고… 복대1동.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출과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에 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주시에는 당초 계획했던 청주 복대 두산위브 지웰시티하고 그다음에 복대 신영 지웰시티가 있고 사직 프르지오 캐슬 이런 데서 부담금 징수금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액이 과오납 된 것도 일부 금액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일부 금액 차이에서 일부 세입과 세출 차이가 생긴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관계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징수해서 우리 도에다가 납부하면은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출해 주는 대행 정도의 역할인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과장님?
그렇게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 예측할 수 없는 내년이나 후년도의 학교신축 예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잔액으로다가 예비비로다가 저희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 당시에 180억 원을 어차피 한꺼번에 줄 수는 없었던 입장이었으니까 10년간 분할상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전출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역시 수입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수입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감액 요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되어 있는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으로 실·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은 채로 그냥 하시죠.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 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핵심전략산업으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성장과 글로벌화로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기업 엘지화학 지역혁신 기관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창업으로 연결하고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준비를 위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등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인 센터장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중심으로 충북창조경제추진단이 출범 준비를 하고 있고 센터 운영의 정상 궤도 진입을 위해 향후 도와 엘지에서 파견 직원을 채용해서 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델을 만들고 충북 4% 경제 달성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성장촉진지역인 보은군과 괴산군 투자기업에 대해서 건축설비 등 일부를 도,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한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으로 보은군에 투자하는 A기업의 교육훈련 시설비에 일부 도비 16억 8,000만 원을 이미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회 추경을 통해서 괴산군에 투자하는 B기업에 대하여 건축설비의 일부 도비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써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이 결정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비 22억 원을 배정받아 1∼2차에 걸쳐 12건 25억 7,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선정은 10건에 국비 16억 2,1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5억 8,700만 원, 도비 1억 9,200만 원 합쳐서 7억 7,9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사업심사 시 예산이 남더라도 사업성과 제고,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정된 국비가 남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특화형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16개 사업인데 그중 우리 도에 1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 선정된 희망마을은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비롯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2015년 12월까지 마을 소득 창출을 위한 세시풍속 복원, 체험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조선 후기 관아에서 행하던 제사인 국사제를 지냈던 국사당과 화재막이 샘을 복원하고, 소원성취 기원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한 마을주민 소득창출 사업입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협동조합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은 무엇이냐’라는 이런 의문인데요. 충청북도 쌀협동조합은 도내의 쌀 전업농 864명이 주축이 돼서 지난 3월 4일 설립된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쌀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개발, 쌀 단지 조성 등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북 쌀의 안정 생산 그리고 판매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쌀 관세화에 대응을 해서 전자상거래 구축을 통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지역 쌀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함은 물론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쌀 농가 소득증대에 우선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우리 충북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충북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에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야말로 쌀 관세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조속히 좀 구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쌀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비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축분뇨의 처리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가축분뇨 중에 양돈 분뇨를 1일 70톤 이상 자원화하는 사업으로써 개소 당 사업비가 30억 원씩 들어가는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차 사업비 15억 원 그리고 ’14년도 1차 사업비 15억 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미집행 감액사유는 2013년도 사업은 당초 설치 예정지가 청원군 오창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음성 쪽으로 설치하려고 또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음성 쪽에서도 심한 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고, ’14년도 1차 사업비는 아예 시·군으로부터 요구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가축분뇨 처리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도 가축 사육은 현재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전체 한 7,700여 호에서 1,322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283만 6,000톤 그중의 256만 6,000톤 즉, 91% 정도는 자원화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9% 정도가 문제입니다.
축산부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개별처리시설이라든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서 현재 자원화하고 있고 부족한 9%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군 환경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 공동폐수종말처리장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수요가 발생할 때 현재는 1일 70톤 규모면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로 하는 시설 즉, 1일 30톤 정도의 소규모시설도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개별처리시설도, 농장별 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사업소의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의 변경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변경 원인은 2013년도에 생산된 옥수수 종자의 재고가 발생하고 또 공급이 부진함에 따른 향후 수급 전망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계획을 15톤으로, 당초 60톤에서 15톤으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한 원인은 농업기술실용화 재단과 중복 생산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과잉되고 수급이 불균형적이고 또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수입종자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사료라든가 건초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볏짚사료가 좀 대체됨으로 인해서 옥수수 종자 소요량이 다소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감소내역으로 종자대, 수매위탁비용, 판매비용 총 포함해서 4억 5,8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감액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대소∼삼성 간 확포장공사는 음성 대소에서 삼성 간 3㎞ 정도를 노선 변경과 함께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휴양레저지구 개발, 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생산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또 힐링 내지는 농축산 체험 등 공장 견학하는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변계획과 연계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다소 유동적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이 유동적이 있을 경우에는 4차로로 할 때 통행량이, 예를 들어서 4차로로 하게 되면 통행량이 하루에 1만 7,000대 이상 통행이 돼야 4차로로 확장이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는 한 1만 8,000여 대가 통행이 되는 거로 검증이 돼서 4차로 계획을 세웠는데 다소 유동적일 수가 있다는 것으로 체크가 돼 가지고 한 1만 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4차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2차로 내지는 2+1 도로, 그러니까 상행이든 하행이든 1개 노선은 2차로로 하고, 1개 노선은 1차로로 하는 2+1 도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돼서 그것이 금년 내에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감액을 안 하는데 금년 내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쪽에 다소 금년도에 어려운 사정이 돼서 부득불 금년도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야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4차로를 취소해서 2+1이 될지 아니면 계획을 확정해서 4차로 될지 그 여지를 보고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스쿨존과 연계해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과목 결정 사유와 예산 성립 시에 회계연도 집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충 검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스쿨존사업을 하거나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에 대한 건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건 지방도로에 한해서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실무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시·군에서 시행할 사업도 이제 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중에 그걸 체크를 해서 시·군에 계획돼 있는 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추경 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시·군에 자본보조 형태로 가는 형태로 해서 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과목 조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보조하고 도에 편성됐던 것은 감액하고 이렇게 조정이 돼서 사업에는 시·군에 사업하는 계획에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덕산도로 확포장공사가 추경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못하게 됐는데 그 도로가 최근 5년간에 15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개선을 하려면은 최소한 인도는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인도가 없이 그냥 자동차도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면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계속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삭감이 돼서 4억 8,000에 대한 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죠.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해서 계상한 것은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사업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에는 명예도지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바이오환경국에는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님, 또 그리고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님,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이렇게 세 분 계시는데 이분 중에 두 분 김화중 장관님하고 박재갑 원장님이 명예도지사 간담회 때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이 내용은 사업비가 한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 들어가고 부지는 한 100만 평 들어가는 환자들도 환자지만 환자 보호자들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이분들의 편의시설도 있고, 또 후진국에서 오는 의사들의 주거공간이나 편의시설 공간도 해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했는데 이 목적은 세계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는 트레이닝센터라고 해서 후진국에서 의사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각 진료과목에 대해서 의료기술을 전수해 주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서 의료기기라든지 약품을 우리 걸 쓰게 된답니다.
저희 한국이 60년대 미국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주로 미국의 의료기기나 약품을 써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의료기기나 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걸 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명예도지사님들이 제안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 놓고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서울대병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하고 찾아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의료기술, 의료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오송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수한 의료 인력이 내려가지 못하면 병원 경영이 어렵게 되고, 병원 경영이 어렵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의료 인력이 내려오는데 또 애로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아주면 하겠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아직은 우리 여건상은 이렇게 투자유치센터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명예도지사님들의 제안사항이긴 하지마는 지사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용역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감액 계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미들웨어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화재나 구조구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출동명령과 사후 정보입력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들웨어 구입 배경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들웨어 구입비 포함 8억을 요구했으나 6억 원의 사업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신규서버 증설과 연계하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금회 추경에 감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보조금 기업보조금 지원이 금회 추경에서 약 186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투자 유치가 사실상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또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투자유치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초에 지난해에도 약 170억 넘게 집행을 했는데 그에 상응해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 도에서는 대응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이것이 좀 부족해짐에 따라서 3회 추경에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 옆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하고 바로 옆에 건데, 그것은 보은하고 괴산에는 특별하게 어디서 들어온다는 기업이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하고의 호환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회전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금년도에 보은에 들어오는 한 기업하고, 거기는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괴산에 들어오는 기업 한 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몇 조 원을 투자유치 했다고 계속해서 신문, 방송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기정예산 229억 중에서 186억을 감할 정도로 결국은 투자유치하고 적정한 수도권 기업이 전혀 옮겨오지를 않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이건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하고는 전혀 이 부분은 연관성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금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법적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 국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내용은 별도의 재원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고요. 국비 보조금 집행이 저조했던 사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한순간에 얘기가 돼서 금방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되고 그러지 못하고, 시일도 좀 걸리고 이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점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경우가 아마 이번, 올해의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 다른 각별한 대책을 더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국비 보조금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좋은 인적자원이 있고 좋은 시설도 다 갖추었는데 결국은 업무 권한을 나누어주지 않아 가지고 출장소의 아주 활동량이 미미하니까 제가 조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화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력을 파견하는 걸로 출장소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결국은 우리 도에서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투자유치하게 되면은 그냥 편하게 투자유치 되고 있는 여건 좋은 데만 투자유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설명해 줄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소에 투자유치 인력을 상주시켜 가지고 지역별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에 같이 와 가지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출장소 이용 좀 많이 해 주세요,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
산림녹지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감액이 들어왔는데 충청북도 내의 한 개소가 지정이 됐었는데 사업주가,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당초에 제천의 옻가네라고 하는 옻칠 그것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옻가네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부지조성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이 처음에 제대로 아마 감안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영이 어려우니까 스스로 회사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 가능하면 이게 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시설에도 본인부담을 30% 해야 되고 부지문제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아마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 사실 전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충북에 오는 기업이 왜 안 온다고 생각하시며, 올 수 있는 방향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수도권에서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경우에 수도권기업이 오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또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투자위축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결국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활동공간을 좀 조성해 주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영동 황간에 물류단지를 만들어 놓고 단지는 조성해 놨는데 들어올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도 유지보수에요 기정에 8억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4억 8,000 세웠단 말이에요. 50% 이상을 더 세웠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안 세우고 동절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 덕산도로입니다.
제천 국도에서 덕산면 소재지로 가는 534호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최근 5년 동안에 한 15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종전에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도도 해야 되고 종전에 아주 오래 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인데 사실은, 지금 세워 갖고 어차피 사업을 내년도에 그렇죠? 그렇게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지방도 확포장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협의하고 또 그에 따른 설계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은 좀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전체 지방도 개보수가 당초 기정에 8억인데 지금 4억 8,000을 더 세웠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것도 동절기에 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소방본부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급한 거면은 사전에 본예산이나 또 1∼2회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하는 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죄송합니다.
’13년도에도 1억 1,400이었는데 어떻게 또 ’13년도 3월 달에도 1억 1,400이었고요. 또 지금도 또 똑같이 1억 1,400 똑같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 거였으면 이렇게 3회 추경에 세우신 이유하고 또 가격이 어떻게 2013년도 하고 ’14년 지금하고 가격이 어떻게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서버 연계되는 서버를 신규 서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 측에서 제시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소방본부의 업무지시를 받고 또 도에서는 도지사님 지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버는 구입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이거는 구입을 못 해 가지고…
그때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부족했던 거네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인데요 솔라페스티벌 개최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1,500만 원이 이렇게 지역과학축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교부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 예산은 8월 달에 행사는 해서 행사는 다 끝났는데 돈을 아직 집행 정산을 못 했습니다, 그 예산에 잡히지를 못해 가지고.
행사는 1,500만 원 포함해서 행사…
그래서 충북TP에 간접비 일부 쓰일 거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인데요. 바이오메디컬지구 연구시설용지 매각 세입 잡힌 건데요. 이게 보면은 9,000㎡ 분양을 해서 분양가격해서 14억 이렇게 세입이 됐는데 당초는 41억 3,672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바이오메디컬지구의 연구시설용지라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는 거의 분양이 다 됐고 지금 분양이 안 된 땅이 원형지하고 지금 올해까지 벌써 두 번 행사를 치른 엑스포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하고 또 한 필지가 첨단임상센터 들어가는 게 1만 8,000평 있는데 그건 직접 그건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바이오산업엑스포가 끝나면은 분양할 걸 요량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됐던 건데, 저희가 도 계획이 매년 B2B박람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용지를 지금 분양을 하면 안 되는 실정이 돼서 일단 부득이 분양을 유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만큼 이렇게 매각이 안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할 거 일부분만 매각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수입이 보니까 ’13년도에 2억 5,000만 원, ’14년도 당초가 2억 1,8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3,300만 원을 감액을 시키셨는데 수수료 수입이 자꾸 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공사가 됐든 하천공사가 됐든 전체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시험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시험기능을 또 갖도록 돼 있습니다.
물량도 잡고 그리하다 보면 또 기왕에 했던 건 계속 장기 계속비 공사고 하기 때문에 시험물량 수요가 좀 적은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험이나 이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시·군 사업도 같이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 시험기능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다닙니다만 역시 시·군에서도 사업 물량이 점차 줄어 가니까 수요가 좀 작아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다닙니다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물량이나 이런 자체가 작아서 같이 수수료가 같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안타깝지만 매년 일정부분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농정국장님,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 구제역에 걸려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대책, 지금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월 3일 진천읍 장관리에서 처음 유전자원, 선진유전자원이라는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농장은 규모가 대단히 큰 농장인데 1만 6,000두를 사육하는 아주 큰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모돈 그러니까 새끼돼지를 낳아서, 돼지 새끼를 낳아서 일정기간, 8주에서 12주 정도를 키워서 이렇게 비육농장으로 분양하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모돈, 소위 큰 돼지 새끼를 낳는 돼지가 5,000여 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돈에서 발생을 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10년, ’11년도의 구제역 때문에 너무나 국가 재정적으로 많은 낭비를 했고 이런 이후에 백신주의로 돌아선 거거든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백신을 철저히 놓자 이런 주의였는데 이 농장의 경우 백신 항체검사를 해 보니까 사실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백신접종 자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는 농식품부의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15일까지 진천 장관리, 사곡리, 송두리, 신월리 이렇게 해서 거기가 따지면 삼각형이 선이 그어지는데 삼사 킬로 이내입니다. 모두 삼사 킬로 이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일곱 집에서 발생한 돼지가 5,560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살처분한 돼지가 1만 2,900두 이렇게 살처분을 현재 했습니다, 어제 현재로.
그래 저희가 그동안 조치한 것이 살처분은 완료가 된 상태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 보면 지금까지 발생되는 숫자보다는 적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몇 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진천군 관내 양돈농가가 58호거든요. 그래서 이 양돈농가를 모두 지금 이동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은 상태고 출하 도축도 이동제한, 검사를 받고 이동하되 도축장도 지정을 해서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관내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이미 12월 5일, 6일 지난주에 이미 마쳤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날.
그리고 필요하면 이번주 주말에 2차 보강접종을 실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농가들로부터, 이를테면 새끼를 분양받았다든가 그 농장을 드나들었다든가 이걸 역학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역학관계에 있는 게 24호, 위탁농가가 8개 농가, 차량이 드나들은 게 16건 이래서 24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일 임상관리를 하고 백신도 추가로 접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과 관련돼서는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잠재해 있던 바이러스라든가 혹은 별도의 이런 기왕에 발생된 농가와는 상관이 없는 데서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제 소독초소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제소를 다섯 군데, 현재 거점소독소를 다섯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2차 보강접종은 내일모레 중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그래서 사실은 진천군의 발생지역도 고민 중의 하나지만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천군 관내는 물론이고 진천군과 인접한 청주 종전에 청원군 쪽에 돼지농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괴산 음성에 많고. 또 조금 떨어졌지만 충주에 돼지농장이 많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차단방역, 백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종식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것은 놓기 이전에 이미 균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거라고 수의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거죠. 이미 백신을 놔서 그것이 항체가 형성됐었어야만 침투를 해도 막아낼 수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면은 백신을 놔서 항체가 생겨서 하기에는 이미 늦은 거다 이렇게, 그래 지금 발생되는 거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돈이 30%에서 50% 수준의 항체다 이러면은 이거는 원래 백신 접종 SOP에는 6개월에 한 번은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년을 살았다고 하면 8번은 놨는데, 8번 정도 놨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8번 놨다고 그러면 100% 항체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30에서 50% 수준이다 이러면 최근에 많이 안 놨다 이렇게 검역본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우리 집행부 농림부 모든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갖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요?
어쨌든 백신을 놓으면은 그래도 85% 이상을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놓지를 않은 걸로 지금 판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축산농가한테만 맡길 수만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구제역이 박멸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첫째는 농가의 책임 있는 백신주사입니다. 그것이 다 놨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항체형성률을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실제로 놓도록 하는 것 아주 1가구1공무원 책임제를 하든 저희가 철저히 놓도록 하는 게 첫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방금 전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축단계에 가서 항체검사를 해서 안 나온 것은 어떻게 조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식품부와 전국의 시도 국장들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철저한 백신을 놓도록 하는 어떤 대안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 소규모 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1,000두 이상 키우고 2,000두 이상, 2,000두 이상 키워야만이 아마도 생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두 정도 키우려면은 지금 최소한 땅값까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0억 정도 들어가서 2.2회 회전 해 가지고 1년에 칠팔천만 원 이렇게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두 내외 해 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개도 이분들이 보면은 융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마도 이 부분, 소규모가 이번 기회로 해서 아마 지금 상당히 타격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해야 되고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규모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도 뭐 저나 우리 도의회나 다 같이 구제역이 빨리 박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총 2개 사업 1억 612만 6,000원을 삭감, 총 예산액을 3조 2,618억 6,123만 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2개 사업 1억 3,348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세입 삭감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등 1억 612만 6,000원을 제외한 2,73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3회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엄재창 박우양 박봉순 박한범
장선배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이종욱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정순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안전행정국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회계과장김호기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문근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미래산업과장이두표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도로과장신경원
치수방재과장윤신부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박노영
수질관리과장이재경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김선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자치연수원
원장이우종
·농업기술원
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박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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