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10시04분)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2014년도 매입실적과 2015년도 매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공보관실 전체 예산 중에 말이죠,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에 8개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2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통계목에 대한 금년 11월 말 기준 건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항공과에 금년도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실적, 그리고 취항기별 도내 숙박업소 및 유료관광 이용 현황,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48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2건 내역이요.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489쪽이 되겠습니다. 44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1·2회 추진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센터 건립 상세계획하고 또 문화관광국 소관에 OO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또 충북민족미술아트페스티벌 2014년도 운영실적,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학제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었었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삭감의 절대적인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청북도 순회문학제는 우리 동양일보가 주관이 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 낭송회라든지 이런 걸 했던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시 낭송 활동을 해 왔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랄까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향토작가 작품 매입, 자료 요구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향토작가로 활동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전체 한 800명 정도의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옆도 보고 삶의 질을 같이 향상을 시키는 차원에서 아주 소규모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 무슨 특단의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고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작품활동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작가들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로다가 자꾸 옮겨가고 있고, 지역에 있는 학교도 미술학과라든지 음악학과라든지 이게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다음은 350쪽, 그리고 351쪽, 청남대입니다.
우선 매점운영 임대료 수입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물과 토지가 달리 책정이 돼야 될 테고요.
그런데 우선 토지부분이 지금 302원이에요, ㎡당.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대부요율을 곱해 갖고 임대료를 산출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302원이면 여기 지목이 뭔가요, 지금?
임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임야에다가 매점을 허가를 내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행정재산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회의를 마치고…
지금 대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로 변경을 하고 지적을 정리를 해서 적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이 209㎡예요.
그러면 토지임대 면적이 209㎡로 토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다시 정리를 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건폐율에 맞춰서 또 용적률에 맞춰서 건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건물면적하고 토지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임대료 산출에 실수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뭐 그 정도 특수사항이 뭐가 있다고 하면 더 캐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정리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면적이라든지 임대료 산정요율도 지금 잘못돼 있고, 또 이것이 과연 계속 공개입찰로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 통해서 그냥 하는지 이 부분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 갖고…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청남대 입장료수입이 지금 2013년도에 25억, 2014년 25억, 그다음에 2015년 내년도 예상액 2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총예산규모는 2015년도 내년 올라온 게 이게 지금 65억이네요. 65억입니다. 작년에도 61억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아주 만성적자가 쌓일 대로 쌓여서,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장료 산정을, 이게 지금 성인 5,000원씩하고 있고 초등학생하고 경로는 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입장료를 언제 책정을 한 건가요?
그때 책정하고 그냥 손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광고하기는 입장객이 계속 연도별로 갈수록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는 하시지만 실질 내용을 파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1억, 65억씩 막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낸 세금이 그쪽에 투여되고, 또 입장료수입은 인원수는 계속 는다고 하면서 25억, 26억, 25억, 26억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 시간이니까 뭐 입장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을 다만 뭐가 됐든 간에 임대료 수입을, 이게 조례에 정확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그리고 공시지가도 현실화하고 또 지방세, 건물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도 현실화를 해서 이것이 적자를 메우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장료도 과연 10년 전, 11년 전에 책정된 입장료 이 부분하고, 또 내년도에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이 1,100억이 투여가 돼 갖고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대통령기록관하고 청남대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 콘텐츠 중복기능 때문에 이게 운영에 위축, 타격이 심할 수 있죠?
그 부분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또 각종 임대라든지 사용료수입을 적확하게 산정을 해서 청남대의 본래 기능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속이네요.
이게 우리 본예산이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된 거였었죠, 당초에?
예산담당관님!
이번 당초예산 제출하고 나서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양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목적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갖고 인조잔디도 조성하고 디자인 펜스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설이 노후화돼 있었으면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아주 뭐 긴박성을 요한다든지 본예산을 부득이하게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수정예산안에 그때 본예산 의회 제출일 이후에 단양군에부터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은 당초에 반영되지 못한 어떤 의존재원이라든가 긴박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현안사업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다시 시·군별로 주요사업이 뭐 있는지 또 한번 예산을 또 받아봤는데, 단양에 그쪽 사업이 주민들한테 시설 노후화가 돼서 좀 보수가 시급한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냥 긴박하게 이렇게 끼워 넣어서 다른 시·군과도 형평에 맞지 않게, 제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체크해서 지특계정까지 활용을 해 갖고 도비를 하나라도 아끼고 정리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이 단양 같은 경우 분명히 시설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게 뭐 하루아침에 노후화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예산을 사전 예측가능한 부분의 단위사업을 갖다가 수정예산에 이렇게 긴박하게 끼워 넣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하고 그렇게 차질 없이 돌아갔다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요구받고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사람이 하는 일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예산실에서 예산서 제출을 하고 나서 들어온 사업인데 예산실에서 뭐 실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 아무튼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한 다음에 하자고 하는 뜻은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각서도 없고.
그 자료는 관광국에서 주신 건데, 주신 자료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안성시 같은 경우는 각서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각서나 또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형대로 시공을 안 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충청북도에는요. 그렇죠?
제가 참고로 한 두세 곳만 말씀드리면은, 보은 삼년산성 같은 경우 32회에 걸쳐서 87억에, 국비 60억, 지방비 27억 해서 87억이 소요됐는데 실질적으로 원형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과장님.
잠재목록엔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등재는 안 되죠? 그 원인이 뭐예요?
수없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최근에 이제 좀 원형대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장미산성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렇죠?
기존의 산성은 토성과 석성 2 대 1로 됐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한,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은 기계적으로 원형과 다르게 했어요. 삼년산성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또 저희들 충북도가 도내 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했죠, 그렇죠?
그 사업 시행한 주체가 어디예요? 사업 시행한 곳.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성곽학회일거예요, 그렇죠?
그걸 추진하다가 중단되게 된 경위가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전략적으로 다른, 서울에 있는 산성을 먼저 우선 해놓고 지방에 있는 7개 산성을 연계해서 차후에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7개 산성을 묶어서 하려고 그랬었죠. 그렇죠?
선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또 등재기준에 대한 부적합성이 전체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고, 또 고증 및 진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원형대로 보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도비 65억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한 거?
앞으로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좀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조례에다가,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원형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또 안 했을 때, 원형대로 시공이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는, 또 손실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우선 선행돼야지 되지 않을까…
사실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훼손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법주사에 대웅보전도 또 마찬가지예요, 국비 들여서 한 칠팔십 억 들여서 한 부분도.
앞으로 국가지정이 됐든 도지정이 됐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진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좀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본예산에 상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부분에 도비 부분 16억 1,000만 원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36억 7,8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보완 제도를, 장치를 만든 다음에 승인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막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도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의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조례 제정하는 것은 한번 적극 해 가지고 바로 서둘러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산성에 대해서도 등재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원형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원형을 훼손해서 산성 시공이 된 부분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원형 훼손됐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또 주축이 돼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나서 갖고 사업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이렇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 자리는 아니니까요, 이게.
어떻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신장률을 7%로 잡으신 거죠, 내년 세입을?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취득세를 7%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도 정부에서는 성장률을 3.7% 잡고 있는데 민간경제연구소 측에서는 3.5%대도 어렵지 않겠느냐, 잘 해야 방어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 7%로 잡는 것이 지금 당장의 부동산경기 부양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건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취득세 7% 잡는 게 과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신지요?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세수여건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썩 좋은 형편이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그런데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취득세라든지 또 차량 등록되는 거라든지, 등록 면허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율 분야라든지 이런 거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대비했을 경우에 내년도 도세 세입예산액을 지금 당초보다 한 14.6%를 잡고 또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는 7.5%를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토지, 건축물,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격 상승…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계한 대로 7% 성장이 가능하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변수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추계를 하셨으니까 세입 확보하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즉시즉시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입 추계를 지금 올해분 이렇게 예상하셔서 실적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보수적인 추계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기반 자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2쪽, 163쪽, 164쪽에 보면은 통일역량 강화교육, 민주평통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에서 주관하는 거죠.
사업은 대충 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단체에, 물론 헌법기관입니다마는 한 단체에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던 신규사업을 이렇게 세 꼭지씩이나, 세 건씩이나 이렇게 넣으시는 게 우리 기존의 예산편성 기준이나 원칙에 타당한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꼭지는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은 지금 통일역량 강화교육은 이삼십대 청년 자문위원들하고…
이거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평통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문화예술행사 지원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보시면… 제가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설명자료 378쪽에 보면 미술대전이 있고 또 뒤에 보면은 뭐 다 있어요.
사진전람회, 각 예술행사에 지원하는 건데 다 달라요, 지원기준이.
그러니까 도비지원 기준이 다 다르고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다가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올 때 그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이런 모든… 시·군의 재정사정, 그 단체의 형편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보조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취약한 분야는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테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자부담을 더 높여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지원 기준을 설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 또 있습니다.
가요제 지원 같은 경우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보면 도비 지원분, 시·군비, 자부담 다 다르고 속리산단풍가요제 마찬가지고 무심천 벚꽃가요제,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지원할 때 조금씩 도비 지원분을 낮게 잡았을 거예요, 아마. 오래된 거는 더 높였을 테고.
여하튼 지원이 필요하면은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아니면 지원을 안 하셔야지, 뭐.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652쪽에 보면 금수산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광분야를 쭉 확인했는데 도비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수산지구 관광편의시설은 금수산 관광축제가 면단위 축제로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면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울 정도로다 이렇게 행사…
그런데 이거는 단독으로 도비만 지원했어요. 50%, 50%, 시·군비.
근거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 다 해 줄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면?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곳도 형편을 봐서 현지의 사정이라든지를 감안해 가지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 한 가지 요소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안전문화 전문강사 파견교육, 그리고 226쪽에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 안전분야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저는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안전부분을 최선으로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공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도 사전에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삭감해야 될 뚜렷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는 느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삭감 이유.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와 안전문화 전문강사 파견교육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재난안전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앙부처는 중앙에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고, 12월 중이면은 시도에도 재난안전실을 설치하게끔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현재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시도에 재난안전실 설치가 바로 이어질 상황이고 내년에 이런 재난안전실 설치와 맞물려서 우리 도민의 안전권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먼저 타 시도에 앞서서 우리 도가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만, 우리 도는 이게 어차피 내려올 거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실은 이게 어떤 정부의 기관 설치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미, 미리 더 했어야죠, 사실은.
지난 추경에 뭐 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획하고 이거 했습니까?
예산에 꼭 확보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얘기 참 잘 안 나오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민간부분 대학연구소 이거 모임 한번 하셨어요? 안전관리센터들하고 기구들하고?
문화예술포럼 운영이 삭감됐는데 문화예술포럼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관광포럼, 충북경제포럼, 또 여성포럼 여러 가지 포럼이 있습니다.
이 삭감 사유는 뭔가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한국전통민화 공모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자리가 잡힌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다만, 한국전통민화 공모전의 협회 회장이 여기 청주분이시고 청주에서 4회째 이런 대회를 세 번째 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그런 행사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으나마 우리 지역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많은 작가들이 한 200점 내지 300점까지 당선작이 나올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내의 문화예술가들의 확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어떤 한두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500만 원씩 해 가지고선 열여덟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지역에 가서 서울지역의 전국단위에 있는 작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술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선 전시회를 좀 갖게 해 줘서 이 지역에 뿌리내려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것도 꼭…
아마 이게 열여덟 분 사업하기 때문에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지원액이 그닥, 작다면 작고 한 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사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역에서 전국단위 행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충북대학교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운영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우려와 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재난심리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1,7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센터장 교수 한 분하고, 대학원생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이종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 1명에 상근 대학원생 보조인력을 그렇게 하고요, 심리상담 전문가를 풀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의사, 교수,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전문상담사 해서 한 130여 명이 풀구성이 돼서 필요 시마다 그분들을, 되시는 분들을 해서 함께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피해자 심리안정 같은 경우는 충주·음성에서 101명이 했고요, 이게 다 상황 따라 다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보은군 취약계층 심리지원 해서 38명이, 또 아시아나 탑승 아동 심리지원 2명, 또 AI 참여 공무원 101명, 또 재난에서 아시아나 사고기 말고 재난심리지원 핵심 전문요원 또 교육을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는 한 300∼4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3월 음성·진천 AI 발생지역의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 3명 정도만 지금 상담 정도 지원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지원센터에다가 확인한 게 틀린가요, 지금? 정확하게?
이종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상세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요, 최초에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고 그랬을 때 초창기였었고 저희들이 이동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청을 직접 갔었고, 그래서 상담한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AI가 발생되고 등등 했을 때 그 관계, 참석한 공무원들을 상담을 하라, 해보자라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그래서 직접 음성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갖고서 참여했던 공무원들 모아놓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충북대학교에 있는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조직도라든가 이런 구성이 풀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윈윈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터지게 되면 저희들이 응원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유관기관에서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게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전문상담원이 투입돼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 이렇게 24시간 풀가동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하나에 보조인력과 그리고 풀 구성을 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직접 가고, 여기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재난 관련 구조가 저희들 기구개편이 되면 이 부분도 함께…
그런데 중앙부처가 지금 복지국하고 안행부 쪽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민안전처가 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계속 이슈화시켜서 향후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에 5,000만 원 집행을 하셨고…
아, 올이죠. 올 ’14년도에 5,000만 원 사업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에서 우리 도로다가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학여행단들이 일정한 요건이, 30인 이상이라든지 도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한다든지 도내 관광지 2개 이상 관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1박을 하게 되면 4,000원, 2박은 1인당 8,000원 이렇게 지원해 줘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 실적이 2,378명을 유치해서 5,0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행하는 패턴이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한계까지밖에는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 관광객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렇게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저희들 지역에 유치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직접 여기 와 가지고서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을 가지고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알짜배기 관광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내지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지금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몇 억씩 예산을 아마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간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 돈을, 그 돈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오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 그건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나 성인들을 포함한 이런 여러 부분이 많은데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차라리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쪽 광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전광판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KTX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도어, 벽면조명 같은 거, 시외버스터미널에 포스터광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양에서 영동지역까지 선별해서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역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 관광지를 갖다가 개별관광지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87쪽, 설명서 422쪽에 보면은 종교화합 무심 음악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아마 금년도에 2회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 이 사업 평가 좀 간단하게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422쪽입니다, 422쪽.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화합 무심 음악제는 우리 종교 간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해서 불교하고 천주교, 기독교, 유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서로 화합해서 지역발전에 같이 힘을 쏟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주체는 현재 불교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은 불교가 중심이 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뒤쪽에 시낭송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지속사업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면 혹시 이해가 가더라도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지마는, 저도 직접 행사장에 가봤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속사업이 이렇게 예고 없이 삭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대회를 2013년도에 했는데 이때는 한 2,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이때는 예술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회 대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에서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든지 천주교에서 합창단들이 종교별로다 나와서 합창도 하고, 또 나머지 초청가수를 통해 가지고서 같이 박수치면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을 하고 했는데요, 저희 문화예술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찌 보면 소모성 행사 같기도 하고 중복성이 있는 중복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인 개개인한테도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노래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공연하는 그런 행위들의 대상이 일반 도민들입니다, 시민들이고 군민들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도민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고 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주고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는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동네에서도 공연이 되고 저 동네에서도 공연이 되고 이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도 해서 가능한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많이 그런 행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나 의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적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끝으로 우리 김선호 과장님 주무과장이니까, 책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추후대책도 한 말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전적으로 과장인 제 설명이 부족했고 제 책임이라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신규예산 사업이 많이 있었던 것은 금년도 6월 달에 「문화기본법」이 생기고 7월 달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면서 예술계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대국을 부르짖으면서 자꾸 예술인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예술인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금년도 들어서 특히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물론 과에서도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한 24건 정도가 많았는데 국비와 연계된 것은 그 중에 한 7건 있고 나머지 한 17건 정도는 도비 연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신규사업들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또 사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밥은 많이 먹으면 체해서 과식을 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은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어떤 교양이나 양식이 제고되고 또 도민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꼭 문화예술을 경제성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해태제과 같은 데도 보면은 회사원들이 전체 판소리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창의성을 촉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객체인 도민들로 하여금 행복을 높이게끔도 해야 되겠고, 또 예술가 개별적으로다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많이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전적으로 과장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김선호 과장님 말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 강성대국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뒤쳐지는 부분 다 이렇게 끌어올리려 하면 돈이 있어야죠.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까?
물론 전체 재정의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과장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지금 전국을 대비해 봤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작년도에 14위고, 금년도에 12위입니다, 전체.
그래서 그만큼 현재 전체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상당히 아주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사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예산규모로 봐서는 말이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구조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좀 뒤떨어지는 부분들도 그 부분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그 많은 예산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뒤쳐지는 부분들을 다 전국단위 상위클래스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버텨내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7쪽이요, 사업명세서.
공보관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행정운영경비를 제하고 한 32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한 26억 1,700만 원 되는데요, 퍼센티지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보관실의 특수성을 좀 감안한다고 해도 그렇지 좀 지나친 그런 비율이 아닌가…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촬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자실 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매해 고정돼 있는 경상비가 많아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출예산 대비 81%가 일반운영비에 국한됐다는 것은 좀 지나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 좀 해 보세요. 너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일반운영비란 것이 행정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경상적·소모적 경비이므로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면은 어떤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 보면은 42개 언론이 있습니다. 도에 출입하는 기자들만 해도 42명 정도가 되고 등등 해서 그런 고정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조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다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광고라든가 해 가지고서 그런 사업도 매년 하기 위한 기반적인 기본 인프라를 갖다 운영하는 데 대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정시책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4%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상폭이 0.28%네요, 0.28%.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14%가 증액이 돼 있어요.
타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전년 대비 동결수준인데 우리 공보관실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1,2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 7월 22일 날 도정에 홍보전문가인 홍보보좌관을 새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보좌관이 쓸 수 있는 대언론을 해 가지고서 간담회라든가 도정 홍보에 관련된 여론 수렴이라든가 언론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를 월 한 100만 원씩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1,28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명세서 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연간 한 3억 2,8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는 물량으로 전체적으로 보낼 테고, 또 개인한테 우편 발송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은 다중집합장소에 6,200부 정도, 경로당에 7,800부 정도, 그리고 해외에 200부, 개인한테, 이 개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출향인 사라든가 그리고 희망독자, 기고자한테 6,10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소식지 발송에 있는 3,500은 우편발송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인건비하고 그런 사무관리비가 계산된 거냐, 뭐냐는 얘기죠.
(…)
예, 그 문제는 됐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중에 시·군에 직접배부를 한 3만 부를 보내주고 있고, 통·리·반장한테 4만 5,000부, 기타 이렇게 등등 해서 10만 부 발행해서 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활용도, 열람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를 우편발송을 하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다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우리가 제작할 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놨고요, 그 결과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 소식지를 일선 시·군에 각 사무실에도 이렇게 게시판에 꽂혀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에도 와도요, 우편 묶은 채 그대로 있지 누가 그 도정소식지 이렇게 좀 펼쳐보고 말이야 찬찬하게 보는 사람들 보지를 못 해요.
그래서 과연 이 도정소식지가 정말 이러한 현재의 인쇄방식에 의해서 이게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 점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글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글자 수가 많고, 그리고 또 상당히 어려운 용어를 갖다 구사를 해 가지고 도정이라든가 등등 해서 어려운 용어를 갖다 구성을 하는 바람에 일반 도민들하고 좀 멀어지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금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인포그래픽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정보나 지식을 갖다가 그림이나 차트 식으로다 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전문가를 갖다 채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편집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기자라든가 그리고 또 일반 도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진영상 전문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8명으로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발간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읽을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도정홍보 일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현재의 발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은 매번 한 3억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발행한들, 일반 도민들이 애용하지 않는 도보 발행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는 해봤어요? 뭐 도보 발행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 이런 체계로 도보를 발행한들 도민들이 읽지를 않는다, 그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주요설명자료 5쪽에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기획홍보 강화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해서 충북의 전국 인지도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14년도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 결과와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컨설팅은 저희 조직 내에 지금 홍보에 관련된 전문인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전혀 없고 그리고 홍보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조직 내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컨설팅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홍보협의회는 매월 개최하고 있고 홍보기획회의,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여건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전략, 또 목표설정, 중장기 홍보방향 제시라든가 그리고 언론에 대한 매월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년 거기에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마인드 함양 특별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체적인 결과로서 1년 동안 우리 충북도의 홍보가 잘 되었는지를 갖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홍보시책 발굴이나 기획홍보 강화,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도정홍보 만족도 조사가 되는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만족도 조사에 개선돼야 할 사례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따로 도정홍보 컨설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이 홍보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반기에 3일씩 해 가지고 2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중앙단위에 있는 홍보전문가도 초청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보도 편집국장들, 그리고 도의 출입기자, 공무원들 등등 해 가지고서 실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홍보에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75쪽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로 1,500권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입된 도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 군데 시·군에서, 청주시·영동군·진천군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2007년도 이후에 출판이 된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가지고 오면은 1인 3권까지 무료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문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새마을회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각 학교 학생들, 또 일반 주민들, 직장인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홍보를 한다면 새마을회를 통해서 각 시·군·구, 읍·면·리·동까지 다 새마을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문고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도민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책이 없어서 독서문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환시장을 운영한다고 독서문화가 확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꼭 도민행복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책 읽는 도민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주변에 있는 도서관 등을 활용해서 구입한 도서에 대한 나눔행사 및 교환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그런 시장을, 예를 들어서 구간도서를 가져오면 신간도서랑 교환해서 읽을 수 있게끔도 해 주고, 새마을장터를 돌아가며 하고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이런 도서에 대한 교환 아니면 구간도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이 아니라 문고를 바꿔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터를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거의가 책을 읽는다기 보다 거의 집에다 진열하는 식의 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더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빠른 성장속도와 높은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 향어(이스라엘잉어)의 우량종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어의 우량종 보존사업의 필요성으로 “선발육종을 실시해서 향어 양식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내 향어 양식업 종사하는 내수면 어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남부출장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업자는 399개 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량종 향어를 혹시 다른 곳에서 사오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옛날에 낚시회에 있을 때 치어를 내수면에서 얻어다가 한번 방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붕어 치어 같은 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토종붕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이나 대청호나 이런 큰 데보다는 지역적인 조그만 저수지 같은 데에다가 방류를 하면서 거기서 크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토종붕어가 살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중국붕어라든가 아니면 일명 떡붕어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붕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토종붕어가 많이 거의 실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수면에서 토종붕어나 이런 부분의 치어를 키워서 방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량의 치어를 넓은 데 갖다가 방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은 되겠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치어가, 토종붕어가 살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저수지에다가 몇 십만 미를 갖다가 놓으면은 과연 거기서 잘 살겠냐 하는데, 사실은 붕어의 생리가 한 곳에 좁은 데 갖다 한다고 해서 그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수지에서 냇가로, 냇가에서 강으로 퍼져나가는 게 이건데, 웬만큼 커서는 사실상 다른 먹이가 되기는 어려운데 지금 치어를 방류하는 부분이 너무 큰 강 쪽으로 가다보니까 오히려 크기도 전에 그냥 먹이가 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어를 방류할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방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고유의 어종이 사라지는 예가 없도록 방류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양식을 해서 양식농가에 무상으로 줍니까?
이 남부출장소장도 사실 전문성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우리 전문…
붕어 치어 같은 경우 양식장에 무상으로 분양을 하지는 않고, 현재 붕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치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어를 갖다가 자율관리공동체에 분양을 해서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작은 저수지 같은 곳에서 키워서…
대신 저희들의 실적으로 나간 것이 충주 내수면연구소에 같은 도청이기 때문에 무상분양을 한 거고, 그다음 일반 양어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친어를 갖다가 갖고 오는 그 보답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종을 저희들이 갖고 오는 대신 저희들이 선발육종을 해 가지고 도태되는 것은 그 양어장에다 분양을 했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예결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청북도 2회 추경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회의장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행정문화 관련된, 특히 민예총이나 또 NGO 관련된 특정파트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계수조정 시간에 6개, 7개를 그냥 시리즈로다가 나열식으로 제출을 해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편향된 거 아니냐…
보세요.
지금 그런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삭감해야 할 사업, 충북순회문학음악회 삭감, 이게 민예총 겁니다.
충북문화예술아카데미 민예총, 그다음에 서예학술발표회 민예총, 충북베트남문화예술 교류 민예총, 또 생활문화예술 신규 NGO리더 양성 소양교육, 그 다음에 NGO박람회,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단 운영 2억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삭감을 하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괴문서가 돌고 있어요.
아직 예결위 심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계수조정하기도 전인데 이게 민예총하고 무슨 특정단체 죽이기도 아니고요.
왜 이런 소리들이, 문서가 의회 내에 이렇게 돌고 있는지…
이래서 정말 우리 예결위가 과연 아무리 갑론을박하고 얘기하고 합목적성을 찾고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략적이고 기획적이고 전략적인 삭감조서가 미리부터 이렇게 삭감해야 할 항목이라고, 사업이라고 그래서 7∼8개씩 돌아다니고…
좋습니다. 뭐 이게 더 길어지면 우리 내부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계수조정 과정에 또 지난 추경예산 때처럼 이렇게 시리즈로다가 기획적으로 예산 삭감조서를 낸다든지 이런 동태가 보이면 저희들 정말 저부터 이거 예결위원 사퇴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장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기획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정말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563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행사 풀예산에 지원단체가 지금 보니까 20회로 돼 있는데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풀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도 1억 4,000이나 되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행사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행사 하는데 풀예산으로다가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런 때 풀예산을 적용하고 있고요.
다음 하나는 규모가 크지 않은 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소액 단위일 경우에 일일이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할 시기가 맞지 않는다거나, 또 일일이 예산을 올려서 하기가 좀 어려울 때 이럴 때 풀예산을 가지고서 그때그때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언론사 행사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비에 메인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일부 한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그러는 것들이 상시 반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데 어떤 행사 같은 거, 뭐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체재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선 하기가 어려워서 지원요청이 들어올 때 행사의 규모라든지 성격, 어떤 효과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짜리도 있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일부 지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알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언론사, 방송사 또 우리 체육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요, 뭐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갖다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라든지 호국화랑기 전국청소년태권도대회라든지 직지배 전국청소년무예한마당대회라든지 아니면 호국화랑… 대통령기 볼링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사업유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97쪽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 관리란 아이템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곳에 방화관리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 전체. 없어요, 그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중요목조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방화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는 하지 못하고요,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거는 경미한, 소방시설이 예기치 못하게 경미한 고장이나…
(자료 확인)
예,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체하고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방화관리라든지 방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어떤 전통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중요목조문화재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다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소화기 갖다 놓고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 관련 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이미 문화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소화전이라든지 방화설비 같은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올바르게 가동되는지 그걸 수시로, 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리기능을 현재보다 더 상시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와 합동으로다가 예산을 분담해서 수시로 소방 관련 전문업체로 하여금 방화를 늘상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화전은 장비가…
여기 11개소로 돼 있는데 11개가 맞습니까? 11개에 1억 5,000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대상을 보면 청주에는 상당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산출한 것이 1,000만 원인데 국비가 700이고 도비가 150, 시비 150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은군의 경우에 보은 법주사에 팔상전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비가 3,600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500, 도비·시비 540씩 해서 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관리대상 시설물로 하여금 적정 산출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분담하도록 공문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30% 중에서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 70%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매칭비로 30% 부담한다는 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산출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한번 저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전문 업체가 아마 나름대로 산정을 해 갖고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우선은 전문업체라는 것이 전문성이랄지 여러 가지 고기술적인 차원 이런 게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예술 창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인데요, 국악공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문화가 사실 서양문화가 훨씬 더 우리 전통문화를 잠식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국악문화의 신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우륵하고 난계하고 2개 국악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늘 사실은 팝송은 쉽게 접하면서도 우리 전통가락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 한글에 맞춤법 하나 틀리는 것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하면서도 영어의 스펠링이나 한자 획수 틀리는 것은 엄청 치욕스러워하는 어떤 문화의 사대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악의 신장 보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영동, 남부지역에 있는 난계국악단은 영동군 이외에 있는 남부 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우리 국악을 보급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충주에 있는 우륵국악단은 북부지역의 4개 시·군을 맡아서 충주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시·군민들이 우리 국악의 우수성이랄지 속성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국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원래 행정문화위 소관이 오전에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경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 균형개발,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예술도 지역적인 편차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 이거 같은 경우도 북부·남부의 문화적인 격차 해소,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수혜 확대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밤의 호수음악회가 있는데 이것도 충주 쪽에, 충주사랑 호수축제인데 같은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부와 북부 문화적인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저는 경제부문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마는 문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저희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문화적인 수준이다 이런 걸 제일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서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가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문화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남부·북부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립교향악단도 청주권에는 청주시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소외지역 위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사업에 들어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몇 가지 보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거리공연-Busking Concert, 421쪽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삭감이 됐나요? 사유가 뭔가요?
사업을 계상하게 된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이 전부 다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전시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그래서 서양에 탈공간화예술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거리를 이동하면서 같이 즉석에서 문화예술을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한 탓에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아이, 설명 부족합니다.”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냥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생활문화예술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에서 요새 많이 예술부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나이 먹어 가면서 색소폰 동호회나 플루트 동호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접근하려고 해도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거리에 플래카드 보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제가 그걸 굉장히 아쉽게 느꼈는데 여기 와서 이걸 봤어요.
봤는데, 그거죠? 이 지원센터 운영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삭감 사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이게 새롭게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사람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다큐멘터리나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업영화의 단점들을 보완해 주는, 상대적으로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 같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게 그전에는 예술이라는 게 어떤 특정인들의 전유물처럼 됐었는데, 지금은 각종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지금 전체 생활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어떤 동아리들을 갖다 첫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선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 지원해 줄 건가,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다가 우리 사회에다 어떻게 환원해 줄 건가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전문적으로다가 어떤 알리미기능 같은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기능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이거는 문화재단에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인력 가지고선 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인력들을 보면은 문화예술재단 인력 중에 문화복지사라고 그래 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시·군에 배치돼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 문화재단에 모여서 집합해서 일을 하지는 않고요, 또 정규직이라고 그래봐야 한 1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에 배속된 그런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규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재단의 인력을 정규인력 가지고선 운영하긴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인력을 활용하라 그 취지에서 삭감하셨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영화관이라든지 정해진 공간보다는 좀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 같은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옥천 가서 하기도 하고 영동가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많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선 이런 독립영화라든지 다양성 영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접근해서 문화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593쪽, 세계무예마스터십입니다.
저도 이런 세계무예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대환영이고 그렇지만 내용 면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우선 이게 개최지가 결정이 됐나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최지는 청주시로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가 됐는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삼백 억 규모의 정말 세계적인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아주 포부를 대단하게 가지고 가다가 또 어느 날 95억으로 줄어 붙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45억으로 더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간에서는 충주에서 하고 있는 무술축제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충주에서 하는 무술축제는 일단 축제…
그래서 일단은 40억 이내로 해서…
아 참, 10억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는…
1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불필요로하기 위해서 거기에 틀을 맞추다보니까 40억으로 줄어 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금액에 맞춰서 끼우다 보니까… 또 하나는 쿠라쉬라고 이게 우즈벡 전통 레슬링인가봐요.
이런 부분을, 이 선수층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또 부흐라고 이게 몽골씨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부흐라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경기를 치를 계획인지, 또 마사희라고 옛날 고구려벽화에 나왔던 그 종목 말입니까? 그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세계적으로다가 나타나 있는 무예들을 갖다가 쭉 열거한 거였었고 지금 아직 종목은 최종 확정되지 않고 그 무예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 분포돼 있는 것 중에서 선별을 해서 16개 종목을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계획들을 갖다가 지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준비위원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용역 기본계획하면서 또 빠졌고요.
지금 2014년도 거는 지금 얘기했던 쿠라쉬라든지 부흐, 기사, 마사희, 기존에 예상됐던 건 킥복싱하고 택견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적확하게 더 체크를 하셔 갖고…
제가 예전에 충주에 무술대회 공수도대회를 한 번 갔었는데 관람객이 우리 가족 4명이었습니다. 그 큰 운동장에 이해관계자 외에는 관람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획이 66만 명 예측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특히 이런 종목 구성 선정이 정확히 우선 돼야, 자기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청주로 이미 개최지를 정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마사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양이 중심지가 돼야 될 테고 또 택견 같은 경우는 충주가 돼야 될 테고, 청주로 선정은 또 여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들만의, 특수무예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도민이 전체, 그리고 충청…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목적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맞춰서 기획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확하게 다시 체크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차제에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 사이즈를 키워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계무예마스터십이면서 국제행사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 정도 아주 스몰 사이즈로다가 하다보니까 이게 그냥 명분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될 수 있게 다잡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선 작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완료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몇 년 동안에 전세계적으로다 무예대회를 하고 그러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용역사업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다가 이 대회에 적용이 되고 대회를 치르는 데는 약간의 간격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준비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겨우 현실적으로다가 이 대회를 치르는 어떤 실제적인 규정이나 종목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위원님들께…
특히 지금 각종 격투기라든지 이종격투기, 무에타이, 또 주짓수, 삼보 이 협회들하고 MOU까지 다 체결해 놨었어요. 작년입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종목이 바뀌어 갖고 그분들이 초정이 안 되면 이게 신뢰랑도 문제가 되고요.
또 지금 우리 국내에는 충분히 대회출전 요청만 하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출전할 사람이 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또 특히 해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뭐 2명이 여섯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몇 개국 갔다 올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셔 갖고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결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참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 내용을 다시 예결위에서, 미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미진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주로 우리 새정연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론 냈던 사항들은 좀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와 관련돼서 두어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276명의 선진지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76명이 그러면 ’95년도 최초임용자하고 미실시자가 몇 명인지 이것 좀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은 ’95년도 최초 임용된 당해연도 대상자가 301명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금년도까지 미실시한 사람이 271명이고요. 그러면 총 573명이 사실상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범위 내, 작년에 예산 세운 2억 7,6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 범위 내, 276명 범위 내에서 실·국·본부에서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미실시된 쪽에 저기를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원대상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실시자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세출예산 통계목을 보니까 포상금을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두 번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세 번째 국제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또 네 번째는 그렇고요.
다섯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어느 것이 적용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 시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특별휴가 규정을 좀 개정하기를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107쪽에 있는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행문위에서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삭감조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추진 근거를 보니까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2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도민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내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과연 이 2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지금 우리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그간에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퇴직하는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해서 사실 포상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부상 차원으로 순금메달 10돈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아시다시피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할 당시에 그런 부분과, 또 지급하는 것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 근거 및 대상자 이런 부분을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우선 당장 어려운 경제와 도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종전 금 10냥, 대체적으로 시가 210만 원 되는 것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50만 원 이내로 저희들 기념품을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조례 제5조입니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2호를 좀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개정을 하기를,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정년을 맞이하거나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여기에 “정년을 맞이하거나” 이 문구 하나만 삽입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충북예술권리선언 기념비 건립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된 거죠?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2013년 12월 27일 날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됐습니다.
시급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진취성이랄까 역동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징화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충북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의 권리선언을 거기 담은 내용과 같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예술인들이 하는 일체의 회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되지, 과연 조례 만들자마자 이렇게 권리선언문에 대한 기념비까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연 기념비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까지 이렇게 건립비를 세울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주관은 충북문화예술포럼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모든 우리 예술단체들이 다 망라돼서 제안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특정 단체라고 한 것은 예술인들을 일컬은 얘기지 그분들이 도민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 제정 불과 1년만에 이렇게 권리선언 기념비를 제작할 것 같으면은, 우리 장애인들도 종합복지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도 권리선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 그분들 윤리강령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같은 거 전부다 복지센터 내에다가 기념비 만들어야지요.
우리 도청에 국민교육헌장 기념비 있습니까?
이런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는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도청에 그런 거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술인들한테는 이렇게 기념비 건립까지 이런 사업을 고안하시는 건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77쪽이요,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지난해 1억 예산 세웠었죠?
작년에 지원했던 영화는 제작은 다 됐는데 아직 배급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거는 “제빵왕 김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의 재인”, “카인과 아벨” 이런 데에 지원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북지역을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히트친 작품이 없는 거죠?
그런 때 저희들이 그런 걸 유치해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유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에다가 뭐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아마 좋은 드라마라든지 영화제작 제의가 들어오면은 그때 가 가지고 그걸 판단해 가지고 지원할지 여부, 또 얼마를 지원할지 이런 걸 갖다 그떄 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를 분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앵커기업하고 맺은 협약서 또는 합의각서 있으면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장님께서는 국내 민항기 대수, 헬기 대수, 정비소 현황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경자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 심의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새로운 상황변화나 여건의 변화가 된 게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개발예산 심사 과정에서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남의 땅에 에어로폴리스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아직 그게 도 소유의 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청주시하고의 어떤 개발을 위한 공동협약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국비확보가 돼 있지 않은데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사항을 또 지적을 하셨고, 네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이 항공정비업을 영위할 기업의 입주의향서라든지 확약서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진전사항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 문제는 그간에 에어로폴리스로 지정된 지역의 땅이 국방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환 협의하기로 2010년에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땅을 17전투비행단 앞에 있는 땅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에어로폴리스로 지정한 지구의 땅과 교환하는 절차를 지난 10월에 법적으로 완전히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시하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 문제도 지난 10월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그리고 저 이렇게 3인이 모여서 에어로폴리스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50%씩 분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도와 청주시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50%씩 분담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국비확보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는 경제자유구역 법령상의 규정 등에 의해 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어로폴리스와 관련해서는 1지구보다는 2지구의 실시설계를 마치면 거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기반시설의 소요가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소요에 기반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드린 2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5억 원이 계상이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국비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앵커기업의 의향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앵커기업으로 가능성 있는, 항공정비업에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국토부에서 연초에 대통령께 보고한 MRO산업을 창조경제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금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가 돼 가지고 최근에 국토부의 얘기에 의하면 내년 1월경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공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앵커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개별기업 하나일 수도 있고, 또 몇 개 기업이 합쳐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양이 갖춰지면 저희 충북도하고 투자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 세 가지는 완비가 됐거나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고, 나머지 하나 앵커기업의 의향서도 그런 국토부의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요즘 제공되는 정보나 그 정보의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한테 국토부가 100% 합자기업을 설립해서 MRO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처럼 설명이 됐고, 그 설명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그 회사와의 투자협약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제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근데 요즘 와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국토부의, 정부의 방침이 아직까지도 MRO산업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나있다.
어떤 기업을 통하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MRO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고, 2015년 1월에 발표되는 국토부 계획에 그런 모든 사항이 담길 것이다라는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이?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도의회에서 파악했다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혼선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졌었다면, 우리한테 제공됐었다면…
여태까지는 계속 국토부에서 지정한 유망기업 내지는 할 수 있는 기업은 하나 정도, 그 회사하고의 협약서가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자청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방침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업 의지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판단해서 새로운 대처기업이나 대처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문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난 10월 정도까지만 해도 국토부 자체도 그렇고 항공정비업을 영위하는 업계에서 카이(KAI)가 가장 대표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카이(KAI)가 국토부로부터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비라든지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를 국토부에 요청을 했다가 국토부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해 가지고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우월적인 지위, 앞서가던 지위가 사실상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국토부 조차도 이걸 카이(KAI)나 또는 운항하는 항공사 어디하고 합자를 하는지 하는 형태로, 또는 외국기업과 합자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 것이지 절대 허위보고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 자체도 엄청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방침까지 결정이 안 돼서, 그전에 저희들한테 우리 도의회에서 했을 때 우리 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줘야지만 저쪽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부지 조성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 요구를 하셨었는데, 지금 청장님의 그걸 들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발빠르게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부지는 일단 우리가 확보를 해 있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항공정비 최적의 장소라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인근이.
왜냐하면 국토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여객기 내지는 민간항공 수요가 여기 많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다, 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부지도 확보돼 있고 또 다른 부분도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국토부가 앞으로 어떤 쪽의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하고 그걸 대표로 해 가지고 MRO사업 추진을 맡기는가를 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능성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있으면 그런 쪽하고 접촉해 가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이 문제는 우리가 터를 빨리 부지조성을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라는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부지는 다 우리 소유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공사는 좀 천천히 해도, 또 그쪽에서 원하는 기반공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가 정해지면 천천히 해도 안 늦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해 보고요.
두 번째… 거기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자청에서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야, 이거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백년 먹거리를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중심산업에다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로폴리스1지구를 우리 충청북도 계획대로 조성을 하게 되면 ㎡당 조성 단가하고 부지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자청장님?
그러면 조성원가가 우리가 다 얘기하는 평으로 10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거기 어떤 공동 기반시설 이런 거 하나도 조성 안 하고 진입도로 같은 것 개설하는 비용도 빼고 단지 부지조성 공사만 하는데 105만 원이에요.
야, 이거 너무 다른 지역하고… 물론 부지를 조성해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다른 지역하고의 경쟁을 굳이 꼽을 필요가 없지마는 야, 우리 도민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일반 우리 충청북도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한번 쭉 따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내에 조성됐던 여러 원가를.
거기 따지니까 분양단가가 청주 근교가 50만 원, 청주 근교가 아니면 도에서 좀 도와주면 35만 원에서 40만 원선 이하로 전부 다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건 실 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싼 자리예요.
그러면 부지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서 따져 보니까 부지 가격은 실제 돈 주고 매입한 경우에는 환지를 했고, 부지를 받아서 교환을 했으니까 부지 가격도 뭐 크게 비싸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지 가격은 따지니까 ㎡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지금 계산됐습니다.
아니, 조성원가가 부지 원가의 4배, 5배씩 들어가 갖고 이렇게 비싸게 조성되는 거 이거 진짜 정확한 계산방법에 나온 건가.
아우, 저는 아주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게 조성이 되냐.
물론 압니다. 부지 자리가 현저하게 표고차가 나 갖고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목사업이 아주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다. 현장을 저도 봤고.
그런데 ‘야, 이렇게 경쟁력 없는 사업 쪽에 아주 사업 구상서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정도의 성토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10m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 지구이고, 그다음에 옹벽이라든지 부지를 다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소요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 조성비는 물론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유치할 MRO산업에 초기투자하는 기업의 투자비용에 비하면 부지 조성 비용은 우리 자치단체로서 감내해야만 하는 비용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초기에 앵커기업 들어오는 경우에 투자비용이 지금 1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 비용은 전체 소요사업 예산에 비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시기를 조절함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많은 예산, 또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예산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업만큼은 진짜 문제가 많다는 기본적인 제 인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산업이 있는데 이렇게 한 분야에,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그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우리 도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저는 제기합니다.
제기하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 도내에서 어떤 도내에 있는 시·군 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느 자치단체가 하나 잘산다면 다른 자치단체도 저절로 다 잘살아질 걸로 생각하지마는 사업의 주체가, 꼭 이렇게 도가 전체적인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가.
충청북도가 사업추진의 의지가 강하면 강한 만큼 그 의지를 같이 보여줘야 될 청주시의 의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청주시의회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편승하고 있으면 되는데, 도에서 알아서 잘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예산부담도 많이 안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청주시에서 의지를 가지느냐는 지적을 할 만큼 청주시 의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 경자청장님.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사업 수행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부지를 조성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간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 실무선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MRO산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먼저 국내수요를 해외에서 하던 것, 국내 항공정비수요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거를 1단계 목표로 하자는 것이 지금 실무자들의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해외물량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 우리가 건설할 정비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2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만일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을 안 해서 부지 조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이 청주에 떨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경남 사천 지역에는 카이(KAI)가 자체 제작한 항공기의 정비를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용기의 군수 정비물량을 일부 이미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국내 정비물량을 먼저 커버하자고 하는 그런 1단계 전략의 해당 지역이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 전체적으로 MRO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런 단계적인 개발론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고, 그 단계적 개발론의 아이디어를 합리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사실은 충북 내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시각에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해당 지역인 청주시에서 시비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반반씩 투자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 절감되는 도의 예산을 청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도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이것이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역 불균형적인 시각에서 보실 일도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이 옳은 것인가, 또 그 사업의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의 판단은 우리 도민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자청장님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검토를 많이 한 그런 사업추진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드릴 말씀은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조성비가 많이 들고 여건이 안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셔서 그런 거고 사실 항공정비업을 하는 어느 지역도 공항 인근에 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떼어놓고 충청북도에서 MRO산업을 검토할 수 없는 거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작년 2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받으면서 에어로폴리스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항공정비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의 합의라고 생각하고 도민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거기에 다른 견해를 갖고 좌고우면하는 거는 집행부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땅은 남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땅은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 평당 100만 원 넘게 들어가 갖고 조성해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 선투자해 갖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도의회 의결로서 물론 예산 받침이 돼 갖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못하고 예측했던 대로 추진 안 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엄청난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아, 사놔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용도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 위험한 얘기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계신다 그러면 진짜 이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체 세간의 화제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MRO의 경우 「항공법」상에 외국인 투자지분이 49% 이내인 그런 회사가 들어와야 되죠?
카이(KAI)와 하듯이, 물론 무산은 됐지만 그렇다면 제3·제4의 어떤 외국계기업이라든가 국내항공 관련 기업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그런 게 추진돼 왔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대비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카이(KAI)도 금년도에 JAL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라든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업체, 또는 프랑스에 있는 이런 업체들과 계속해서 합작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가항공사가 1차적인 타깃이 될 수 있고 저가항공사의 안전 문제가 항공 당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저가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정비수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는…
그 자료를 바로 지금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알고 계시죠?
MRO사업 어느 도에서 신청했습니까?
자, 우리 당초에 이 사업계획할 때 정비 및 부품소재산업을 포괄적으로 다 물고 왔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국토부가 대통령이 주최하는 투자무역진흥회의에다가 주관부서인 산업부와 공동으로 의안을 상정키로 하고 곧바로 발표주제를 11월 3·4 중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아직 날짜는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조성비가 많이 드는 단지를 조성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MRO사업을 유치 못했을 경우에, 지금 보니까 대안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헬기정비를 하시겠다고 3안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한 안에 대해서 반 페이지 분량 정도밖에 검토가 안 된 극히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을 대안으로 한다기보다도 이러이러한 안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때 용역 당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BC 분석을 하셔서 이 회기 중에는 안 되겠지만 조만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좀 주세요, 회의 모두에 요구한 자료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로폴리스 사업 자체가 이게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아주 전략적이고 미래 100년, 200년을 쭉 봐야 될 중차대한 사업인데 물론 시급성이 과연 이렇게 급하냐 아니냐, 뭐 MOA를 먼저 제출을 할 거냐 아니면 조성이 먼저냐 이런 시급성 문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거꾸로.
우리가 보은산단을 조성을 하거나 옥천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든 제천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든 수요자를 미리 다 100% 확보를 하고 또 그런 전제 하에 사업을 펴는 건 없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 조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단초를 달아서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야 될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보은이나 옥천·영동 또 여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들도 모든 것이 그러면 입주할 사람들이 계약서 정확히 쓴 상태가 아니면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 오송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공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분양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수백 억 수천 억씩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특히 지난번에 영동에 산업단지 박우양 위원님 지역구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매매과정이 잘 안 돼 갖고 투자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돈까지 들여서 거기는 하도 입주들을 안 하니까, 땅을 충청북도에서 먼저 사놓고 업체가 필요할 때에 그 토지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래서 꼭 그렇게 당사자가 100% 계약을 했을 때만이 첫 삽을 뜨게끔 할 그런 근거는 되지 못한다, 저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은 100년, 200년 보고 선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첫 삽을 뜨고 사업을 진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급성을 지금이냐 또 다음이냐, 확실히 됐을 때 시작할 거냐 이 부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인 셰어(share)를 따졌을 때 몫을 본다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MRO산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이고 중앙정부, 하려고 하는 사람, 지방정부의 박자가 다 맞아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제 충북 에어로폴리스에 항공정비업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하는 모습, 도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균형발전도 해야겠지만 또 선도적인 투자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이게 아까 간단히 말씀은 하셨지만 지적의 특수성 때문에 활주로하고 공항하고 같이 있는 바로 옆에다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파일 같은 거 박는 것도 깊이 밑에 암반까지 박았을 때만이 기초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사업이고 특수하게 그렇게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를 설득력 있게 더 부각을 시키셔야죠.
기회를 주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군단위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서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절반이 벌판으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건축행위를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토와 토지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청장님이 자신감이 있고 또 미래가 좀 보인다고 하면 더 전투적으로다가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MRO산업을 하기에 지금 같이 좋은 적기가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우리는…
또 하나, 이게 지금 청주시하고 시·군 매칭 부분이 좀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는 반 반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있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조성 사업비 자체를, 지금 우리가 기이 투자된 토지부분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5 대 5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청드린 것도 도의 예산 120억 5,000하고 청주시에 120억 5,000인데, 청주시의 120억 5,000을 저희가 세입처리를 해 가지고 그걸 합쳐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6억에 대해서도 향후 ’16년에 투자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모로 의심 갔던 부분이나 그런 게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집행부 입장을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계획은 지금 무상제공이죠?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꼽은 산업단지들이 무상으로 기업한테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또 두 번째, 우리 도내에서 개발한 여러 군데의 산업단지가 비행 소음구역인 공항 바로 옆에다가 공단을 조성해 갖고 산업단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우리 도내에 개발했던 다른 산업단지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고 만약에 MRO사업을 유치 못하면 이 산업단지는 진짜 그야말로 아주 평가가 절하된 그런 지형이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청장님!
항공정비업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땅은 이렇게 투자할 값어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를 그런 쪽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사업만큼의 특수성을 가지고 논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7쪽입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퇴직인력 채용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퇴직하신 분을 채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제정책과 거네요.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육거리시장에 상인조직이 있습니다. 상인조직이 있는데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 인건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상인회 자체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 관여하거나 지원한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이거 1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우수점포 선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수점포 선정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가 주관을 우리 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 성격으로 충북상인연합회에서 5개 시책, 13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우선 서면평가한 후에 현지평가하는데, 평가 항목은 점포관리라든가 고객관리, 고객마케팅, 또 정보화기기 보유 활용, 또 홍보하거나 수상한 거라든가 상인조직의 활성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수점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최우수 3개 시장, 우수 4개 시장, 장려 6개 시장 그렇게 시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국비·도비 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좀 덜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다른 상점에서 그걸 밴치마킹하고 어느 정도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수점포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북상인회에서 다 하겠지만 어차피 도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완화가 돼서 점포 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겠고요, 도에서 직접 나서서 평가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윗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평가를 맡겼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약간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율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심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금년도에 더욱 더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08페이지인가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가 어디 서부터 공업용수를, 결국 배수로, 그러니까 용수를 끌어오는 건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 해 갖고 열아홉 군데가 있네요.
그 열아홉 군데가 어디 한쪽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건지 아니면 각각 선로가 다른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기존 산업단지 관로가 있습니다, 공업용수관로. 거기서 분기해서 가는 거고요.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충주댐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인근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기존 관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옆에 옥산서부터 기존에 관로를 매설해서 지금 이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창 제3산업단지는 옥산면 소재지 밑에서부터 지방도를 타고 옥산면 호죽리를 지나서 지방도를 타고 오창 제3산업단지까지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번에 이 열아홉 군데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뭐 ’13년부터 시작해서 ’16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은 지역계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액 국비로 확보가 되어서 충청북도에 자금이 전도가 되면 그 지역계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0억 짜리가 삭감이 됐는데, 다른 건 다 통과가 됐는데 이거 하나가 삭감이 된 내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창 제3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민원인하고 사업시행자인 사업시행사 간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좀 생겼습니다.
이 다툼이 좀 더 크게 발전돼서 소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진행과정에서 사업승인 취소 뭐 이런 건이 있었는데 원고가, 땅 토지 보상주가, 토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충청북도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1심에서는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하고 2심으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 제3산업단지는 종전에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성재산업단지로 명명이 됐었습니다. 그 위치가 오창읍 성재리였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거고, 금년도 하반기에 성재산업단지를 사업시행자가 오창 제3산업단지로 명칭변경 요청이 있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창 제3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 오창 제3산업단지의 공업용수사업은 2013년도에 국비로 5억 원이 계상돼서 용역설계를 발주했고요, 금년도에 5억 원이 계상돼서 일부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 또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마지막년도에 한 35억을 더 투입을 해서 2016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중에 소송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이나 아니면은 후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업단지 승인을 할 때 일부 투자의향서를 받습니다.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어느 면적만큼 쓰겠다, 어느 업체가 어느 면적만큼 쓰겠다, 이렇게 투자의향서를 받을 때 총 22개 투자의향서 중에서 입주희망서가 사업시행자가 잘못해 가지고 좀 위조된 게 6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보상주가 사업시행자 및 충청북도를 피고로 삼아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산업단지 승인을 하는 데 꼭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래서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과 답변이 입주희망서는 어떤 산업단지의 방향, 구성, 위치, 장래, 발전방향 등을 참고로 해서 산업단지승인을 해 주는 거지, 입주희망서가 약간 불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산업단지 지정 승인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빨라야 한 2년 반, 2년 이렇게 걸릴 거기 때문에 공업용수사업이나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계속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비확보가 종전 같이 쉽지를 않아 가지고 한 번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면은 중단된 사유나, 다시 이 공업용수로 해서 국비가 기재부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재심의과정에서 작년도에 준 국비를 못 쓴 상태에서 그다음 연도에 더 확보하는 거는 조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된 내용… 이게 삭감이 됐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게 1년 내에 끝날 게 아니고 장기간 소요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에 이게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소송되는 건이 나중에 이 산업단지 시행여부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그거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서로 보상의 문제지 산업단지 시행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3-1, 121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 급여조건이 열악한 도내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사업대상자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나쁜 일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누가 하시나요?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우수기업 인력확보가 어려운 저발전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이라든지 충주지역 또 진천, 음성 이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2년간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일자리에 관해서는 사실 학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의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로 하는 것은 월급여가 200만 원 미만을 대상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대별로 임금, 임금근로자 비율상으로 봤을 때 200만 원 미만인자가 약 49.7%, 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은 저희들 표현으로 낙후지역이 되어 있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도 상당히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20여 명에 대해서 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9,4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간담회홍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9,400만 원 중에.
그러면 한 23% 정도가 그쪽으로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이게 맞는 건지.
9,4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2,200만 원이 부수적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체하고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상의할 그런 비용으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은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단계가, 예를 들어서 빨리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업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취업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명 취업시켜 주기 위해서 9,400만 원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뭐 20명을 어떻게 선정할 지도 그게 일단 문제가 되고, 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인턴제라는 유사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이 제도는 기업당 직원 수의 20∼3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기업에 20∼3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는 20명을 취업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도가 있습니다.
이 인턴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정도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턴을 채용한 업체에서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끝난 다음에 9개월째 될 때, 또 1년 될 때 이런 것을 상당히 저희 실무자로서 많이 피부로 느끼고 또 업체로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으로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남부3군 같은 경우는 취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을 용인해 주는 기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례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2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조차도 정작 청년 취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임금을 지원받아 인턴으로 채용하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해고해 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니만큼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도보다도 못한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 도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취업이 몰리는 곳이 바로 청주지역하고 진천·음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경우는 취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지원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기업 같으면 대부분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저 끝 지역인 시·군에서는 그것보다도 개별적인, 사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또한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업이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데에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취업이 잘 되고 기업이 많이 몰리는 데는 임금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20명을 위한 9,4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20명이 아닌 200명, 2,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요, 또 사전에 모니터링도 한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그동안에는 볏짚을 곤포사일리지라 그래서 축산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이 어차피 유기농,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논에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산 쪽으로, 혹은 볏짚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논에 결국 다시 환원을 해서 유기물 함량을 높여보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신규로 이번에 처음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되는데 조사료에서 볏짚을 활용하는 것이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료도 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해서, 볏짚을 활용하기 보다는 그렇게 가고 볏짚은 결국은 이렇게 다시 환원을 해서 토양에 유기물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될 것으로 정책을 그렇게 서서히 전환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를 지금 하셨는데 올해 또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을 한 건가, 아마 자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사업 위치가 청주밀레니엄타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관 앞이라는 곳이 주차장, 도로 이것을 막고 하는 이런 경우가 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인근 주변의 민원, 그리고 청주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못할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도에서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가를 냈고, 그래 앞으로는 청주시에서 그 자리에서는 어떤 행사도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장소를 찾다가, 저쪽에 농협 하나로마트 광장 여러 군데를 찾다가 마땅한 장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이 있었는데, 올해 하고 보니까 장소는 넓어서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지난해의 82%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멀고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도시의 소비층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로부터 셔틀버스를 좀 지원해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 또 거기 시·군에서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좀 부가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월 첫 주, 둘째 주에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우리 충북의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돼 있고 이런 시기라 그런데, 그 시기에 각 시·군별로 각종 축제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도시 소비층을 공략하는 행사거든요.
그래 청주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사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도시에서 할 때는 시·군의 축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어쨌거나 아파트 지역의 소비층, 특히 주부들 대상으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70쪽,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이번에 상임위에서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다소 이해에 못 미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는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 이분들의 건강이나 문화생활의 향유기회를 좀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2012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실적이 3만 4,483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 조사한 게 3만 6,000명 정도로 나왔는데 추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우리 충북에 농어업인 19만 7,000명 중에 9만 9,950명이거든요. 이중에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대상은 20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20세에서 70세까지 여성농어업인이 6만 2,600명. 그러면 6만 2,600명 중에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게 있는데 농지 5㏊ 이상 이런 분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사혜택, 예를 들면 직장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 또 2종 겸업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업하고 겸업한다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2만 2,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순수한 대상을 4만 370명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이때부터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만 원의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분들 중 신청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게 내년에 3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3만 6,000명을 계상을 한 건데, 아마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를 테면, 설명을 드리자면 4만 명까지는 신청을 다 하면 대상이기 때문에 이 행복 바우처를 줘야 하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3만 6,000명 신청의사를 밝힌 분들에 대해서는 행복 바우처를 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한 게 3만 6,00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자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국내 항공기가 284대 맞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니까 MOU를 무려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체결했어요.
그렇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JAL 같은 경우에는 카이(KAI)하고 협상을 하다가 진행이 매끄럽게 끝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스타라든지 에어아시아(Air Asia) 이런 데는 저가항공 위주로 하는데, 저가항공으로 진출을 하면서 국내운항권 확보 목적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국토부하고의 기존 국내항공사 간에 여러 가지 항로배분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원활히 되지 않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MRO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10년부터 죽 지금 메꿔 메꿔 메꿔 해서 했는데 혹시 그 이면에는 물론 외국계 기업도 있습니다만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계 투자회사를 잡지 못해서, 아니면 또 하나 이유는 청주가 적지가 아니라서 파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에어로폴리스의 항공정비단지로서의 타당성이라든지 가치, 이런 거를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여기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항공정비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전부 다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에어로폴리스의 어떤 항공정비단지로서의 가치라든지 타당성 이런 거를 입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은 우리의 잠재적인 우군이 될 수 있고 또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몇 년에 걸쳐서 이런 항공업체들하고 또는 항공기 제작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해 왔던 겁니다.
이게 최초의 항우연하고 할 때는 2010년도 1월 22일 날 하셨죠? 여기 지금 날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모 회사하고 한 날짜가 2012년 7월 3일, 또 국내에 E항공사와 한 게 2012년 2월 20일, 그다음에 또 국내 모 엔지니어링사와 했을 때가 ’13년 3월 25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밀들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측에서 사업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않거나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했거나, 어떻게 분석하시냐고요.
그래서 JAL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카이(KAI)하고 협의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사항이고 해서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이미 저희가 상당한 정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하고 함께, 국토부의 정책을 받아서 국토부와 함께 그런 당사자 간에 어떤 협업체계라든지 합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선결과제가 빨리 부지조성이 되는 겁니다.
부지조성을 그 사람들이 다 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나대지 상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의욕이 저상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지조성이 돼야만, 적어도 공사라도 진행을 하고 있어야만 그런 당사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부지가 언제 될 건가, 이게 언제 사용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 “도민 경제교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요청하셨는데요, 2014년도 교육실적을 토대로 2015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도민 경제교육에 9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나 실시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경제교육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한 70회 정도, 2,800여명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강사료, 교구 교재, 교육진행 경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서 2008년 이후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직업체험시설 견학이라든가 또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어린이·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4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3월 15일 날, 또 4월 8일 날 속리초등학교, 그다음에 4월 30일 날 모충초등학교 6학년 대상, 그다음에 8월 18일서부터 20일까지 사랑나눔 통계교실 2박 3일 30명 이렇게 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경제교육 4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이 4회 정도 실시하는 데 1,300만 원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료, 회의비, 홍보물 그런 용도로 집행됐는데 몇 가지 교육분야별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추정된 금액인데, 그건 좀 따져봐야지 되겠습니다마는 1,345만 원이 반드시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여기에는 다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분야별로 약간씩 적거나 넘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집행사항을 좀 더 따져본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기업도보 대장정 200명, 2,500만 원.
첫 번째 산출근거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일자리창출과.
예, 확인했습니다.
대학생 기업도보 대장정은 우리 지역에 있는 숨어있는 강소기업을 좀 찾아 가지고,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또 내 고장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취업 분위기라든가, 또 나름대로 취업을 위한 스펙 이런 스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명이 같이 기업도보, 그러니까 기업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정인가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코스를 지금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주에서 출발하든가 아니면 다른 충주에서 출발해 갖고 청주까지 오는, 그래서 우리가 고용 우수기업이라든가 또 기업대상을 수상한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업체를 탐방하고 기업체 현지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기업대상이라든가 또 강소기업 해서 월드클래스 300개 기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을 모체로 하고, 두 번째로 시·군을 통해 가지고 희망업체를 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기업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도보로?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력서를 가져간다든가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보를 습득하고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기업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일부 우리 도내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30 잡 매칭 프로그램이 워낙은 취업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앞서서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직접 고용지원금을 줘 가지고 하는 한계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잡 매칭 프로그램 사업을 우리 대학생 기업도보 대장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한다든가 또 중소기업에 우리 신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연수회를 한다든가, 또 대학교에 취업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이력서도 제출함으로써 취업 성공이라든가 또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실제로 취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연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착오 없도록 하고요, 사실 청년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고용부 청주지청, 저희.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만나가면서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보고 있고 또 유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책 3-2, 설명자료 78쪽에 보면 체재형 녹색주말농장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많이 늘고 있고 도시민들은 “5도2촌”, 도시에서 5일 시골에서 2일 이렇게 보내는 걸 아주 로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그냥 귀농·귀촌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농사라는 게.
그래서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지난해, ’13년도에 2개 마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충주에 동량면 하천마을하고 음성 소이에 체리마을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마을 10동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오셔 가지고 임대료를 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시·군마다 적어도 하나 정도씩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내년에 한 군데를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공동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런 의지가 강한 마을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집을 5동을 짓고 그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임대수익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41쪽.
그래서 52개 정도가 지금 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이런 데에 관광 개념으로 1박 2일, 2박 3일 여름휴가 때 오셔 가지고 휴가를 보내는 이런 개념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개 마을에 5동,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는 진행되는가요?
예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쪽에 보면 123페이지에 또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각각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유기농업단지는 기존에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집단화·규모화돼 있는 지역에 약 20㏊ 이상 되는 그런 작목반이나 법인에게 지원을 해서 우리 도가 추구하고 있는 유기농 특화도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유기농생태마을은 유기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생산지인 유기농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유기농에 대한 체험도 하고, 또 거기서 농산물을 가공도 하고 또 물고기 잡기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겸비해서 소비자들이 교육 겸 체험 겸 생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 이 모든 것은 친환경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3년 이상 경종을 했을 때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 하고, 무농약은 합성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화학비료를 3분의 1 이하만 쓰도록 돼 있는 그런 농산물을 무농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범주 안에서 최상위 단계인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쉽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 범위 안에 유기냐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이걸 구분하는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맞습니까?
유기농 생태마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구상할 때 한 번 지원을 하고 그 평가를 해서 계속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또 모범적으로 잘할 때는 2년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차에서 계속사업으로 신청 안 하는 그런 사업장이 생겨서 당초 신규사업으로만 1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유기농이 단순하게 안전한 먹거리, 웰빙식품 이런 측면에서의 유기농을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기농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는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재해를 예방해 주고 맑은 공기를 형성해 주고, 맑은 물을 형성해 주는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인신이 확산돼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소비 촉진과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님께서 상임위 심사사항을 존중해달라는 아주 고견을 아까 주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입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이네요.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인삼생산 셰어가 1위죠?
네, 그렇습니다.
면적은 2위고요, 생산량은 전국 1위입니다.
그냥 뭐 자아비판적인 그런 상투적인 답변 말고요.
인삼을 명품화해야 되겠다, 면적이 2위이고 생산량이 1위인 우리 충북 인삼을 명품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명품화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 충북인삼은 충북 인삼농가의 50%가 조합원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2,400가구 정도가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경쟁하는 브랜드가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또 농협 인삼인 “한삼인”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삼누리”라는 우리 충북 고유의 인삼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타 작목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한 1∼2년, 길어야 2년 정도만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의 바람이고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원협의 경우, 충북 전체의 과수농가들의 협동조합이거든요.
충북원협의 경우는 저희가 2007년부터 한 4년간 지원을 해서 “프레샤인 충북원협 사과”라는 게 지금 전국, 지난해 파워브랜드 대상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의 “삼누리”라는 브랜드도 그렇게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3개년 지원했기 때문에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꼭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이 브랜드를 전국브랜드로 성장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백두대간 쓰레기 문제를 한 번 짚어서, 내년 예산에는 백두대간 주변에 쓰레기하고 또 산기슭 주변에 농가의 밭 언덕 주변에 농업용 비닐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제안을 한 번 했었고, 또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숨은그림찾기 같이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낚시산업 선진화에는 이미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우선 첫 번째는 백두대간 쓰레기 문제하고 또 이 낚시터가 몇 개 정도 돼 있는가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의회 결산심사 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그 문제를, 백두대간이 전국적으로 한 700㎞ 되거든요, 남한만. 그중에 140㎞가 우리 충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그동안에 주민소득사업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 건의를 했더니 산림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백두대간지킴이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상반기에 해보고 실적에 따라서 쓰레기 청소 이런 것도 국비로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아주 그래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도 했고 산림청에서는 그걸 아주 잘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낚시.
그런데 가보면 말 그대로 떡밥이라든지 찌라든가 낚싯줄, 뭐 낚싯대 이런 거 막 주변에 너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 먹고, 라면 끓여먹고 그 옆에 그냥 음식쓰레기 쭉 버리고 가고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갖고 온 쓰레기까지 다 거기다 버리고 가고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서 예산확보를 좀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일부 극소수지만 하고는 있네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파악된 68㏊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순수 유료낚시터 그리고 정형화된 낚시터, 하천변, 저수지, 그리고 소하천 주변 낚시 가능한 구간 이런 거를 총망라를 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낚시터보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월등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낚시터 주변 쓰레기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꼭 낚시산업도 선진화시키지만 또 주변에는 그 역기능을 어떻게 치유할 건가 한번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진정으로 낚시를 사랑하고 낚시를 취미로 가진 분들은 사실 마구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낚시에 관해서 어떤 문화, 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낚시에 관한 면허제라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 어떻게든 그런 부분이 선진화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눈에 띠게 오염되거나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화장실이 그래도 뭐 소규모지만 몇 군데씩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낚시 가능한 구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뭐 10개씩 해 갖고는 하세월일 수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해서 낚시터에 관한 부분하고 백두대간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님과 농정국장님께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자청장님, 좀 전에 예결위원장님의 질의 답변 시에 양해각서에 있는 비밀의무 조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자청에서는 과연 의회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해각서 상에,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뒤따르는 협정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 하고서 뭐 양해각서 상에 있는 비밀의무 조항을 갖다가 예결위원회에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이행했습니까?
여태껏 여러 번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한 번 동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제가 2010년 1월 12일 날 체결한 우리 충청북도와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3항 2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는 항공정비단지 내에 항공정비전문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필요한 부지 확보 지원, 공항시설 기반 확충,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 기업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이 약속이 여기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전부다 채무부담행위가 따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과거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뭐 양 수레바퀴에 비유를 한다든지 상생의 동물인 비익조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에 많이 비교하면서 좀 냠냠한 거는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사항은 의회에 전혀 협조를 안 해요.
쓸데없는 것만 의회에 뭐 보고하고 말이야, 동의절차를 거치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왜 또 이러한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은 사전에 의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동의받았다 하면 의회가 지금 같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전 대가 됐든 어떤 의회에서 이미 동의가 됐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항상 이렇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전절차 사항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자꾸 의회로부터 이런 여타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고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이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단연코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유사한 사업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성공에 대단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도민들에, 농어촌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주시 동량면 하천마을 5동, 그리고 음성군 소이면 체리마을이라 그래서 5동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동이 전량 수도권 대도시 주민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래 금년 ’14년도에는 쉬었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각 시·군에 이런 녹색주말농장을 시·군당 하나 정도씩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성공 가능성도 보았고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이 언뜻 떠올라서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 사업과 유사한 것이 우리가 광특회계로 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국장님?
우리 지역에서도 한 7∼8개 사업이 이미 조성이 되었거나 지금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권역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1개 지역에 좀 많게는 50∼60억씩 투자하면서 말이죠, 사실 권역사업들도 보면 말이죠, 사무장 인건비도 하나 지금 주지를 못해요.
감가상각은 차치하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 곳곳에 지금 들어섰어요.
그런데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른 입장인데, 이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5동에서 수익이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1동당 350∼400 정도의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1년에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기술적으로 좀 가서 도와주고 또 임대료 수입 받는 걸 가지고는 마을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민 전혀 안 와요.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산촌마을에 며칠씩 와서 묵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1년 내내 이거는 임대료를 내고 1년을 와서 농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동량면에 하천마을이나 음성에 체리마을은 다섯 가구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다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업들을 시·군당 하나 정도씩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11개 시·군 중에 3개가 되는 거죠, 우리 도내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몇 개 마을에서 임대료가 연간 얼마씩 들어옵니까?
충주 하곡마을의 경우에는 다섯 가구가 분양이 돼 갖고 1,844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연간.
그다음에 음성 소이면에 체리마을은 다섯 가구가 분양이 돼서 지금 1,65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그걸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녹색주말농장사업은 일단 도시민 유치사업의 일환, 귀농·귀촌을 촉진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정도의 수익으로는 말이죠, 유지관리비도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 많이 추진해야 말이죠,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공짜라면 쥐약도 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말이에요, 그냥 그저 다 받아 오거든요.
문제는 그 사업에 아주 열정적으로 미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장 또 한두 명 바뀌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 손 놓고 뭐하다 보면 말이죠, 그 시설물 계속 노후화되고 말이죠, 거기 투자되는 비용도 이거 1,800만 원 들어와 갖고 유지도 못해요.
결국은 또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내미는 애물단지 됩니다.
이미 우리 ’90년대에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한번 실패를 봐 봤고요, 지금 광특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 전부 다 시·군에 지출요인으로 부담을 안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지금 수입 없다고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말로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뭐 상향식이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요, 어렵습니다.
지금 안 되니까, 사무장 인건비까지 줘도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예산명세서 66쪽이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이 세부사업으로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이네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촌과 귀농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도의 경우에 귀농·귀촌 인구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인 또는 귀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녹색주말농장은 사전에, 귀농하기 전에 미리 1년간 농촌 또는 영농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저희들이 녹색주말농장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천시에 창업지원센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귀농인들한테 저리의 융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이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경기도 다음으로 귀농·귀촌인구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서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달랑 3,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농가수리비 지원 금액은 적습니다.
담당…
이게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간답니다.
200만 원 이렇게 해 봐야 이거 뭐 문틀 약간 수리하거나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고 좀 적은데, 일단 저희들 도의 재정 사정상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사께서도 귀농·귀촌사업을 우리 NGO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갖고 그 사업 참 좋겠다 해서 균형발전기금특별회계를 좀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더 활성화 시켜 보라고 했는데, 그 지시 받았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행정국장 주재로 관련 담당 팀장들 회의 소집을 내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지사님께서 남부3군에 그동안 관심 많이 가져 주셨어요, 전임 지사님들에 비해서.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이런 걸 갖고서는 말이죠, 농촌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농촌은 어차피 농촌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깊이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사업설명자료 24쪽에 보면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창의력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뭐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고 판매 지원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능 자체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에 관련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지식산업진흥센터 또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컨트롤타워 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창업 보육 또 글로벌 상품화에 이르는 그것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 도와주는 기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 기능도 하고 특히 LG그룹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매칭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은 대구·경북, SK는 대전, 효성그룹은 전북…
설명자료에 보면 중간쯤에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명시해 놓은 그 공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해 17억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도에 금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각 시도에서 공히 다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사업 콘셉트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기존 그냥 포맷을 갖춰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안 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지식산업진흥원에 지금 하고 있는 데에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최대한 늦춰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시도에서 이미 개소식을 추진했고요, 또 경북에서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우리가 한 중간 정도 가는데, 가시화되고 이건 틀림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임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내용적으로다가 콘셉트라든가 깊이 있게 진행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다 못 드리고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늦춰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우리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지식산업진흥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늦추는 게 우리 도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31쪽, 주부물가모니터단 경제 연찬회입니다.
주부물가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찬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건가요?
우리 도에는 물가모니터가 1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라든가 또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또 자체 물가조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동향이라든가 활동요령 등에서 업무연찬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획했습니다.
34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물가를 낮추는,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하는 업소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좀 지원을 해 줘서 앞치마라든가 또 행주라든가 그런 거하고 또 홍보 그런 거 하는 건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약간 아주 미세한 상태지마는 이런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313개 업소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데 제가 나눠 보니까 3만 2,000원 꼴 돌아가는데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주 폐지하려면 다 폐지하는 게?
이 예산이 크게 홍보 쪽이 있습니다. 뭐 리플릿, 포스터, 또 스티커라든가 광고 일부 그런 홍보비가 있고 또 물품으로서 몇 가지, 고무장갑, 타월, 앞치마 그런 거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도 도 재정상 원래 우리가 처음에 다 올렸는데 500만 원만 당초예산에 서고 추경에 2,100이 섰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작년도 당초예산끼리 대비해볼 때 좀 과하지 않느냐, 나중에 금년처럼 추경예산에 더 세우기로 하고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전체가 다 예산이 성립되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홍보라든가 물품이 좀 지원돼 가지고 이 착한가격업소들이 싼값으로다가 도민들한테 많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자긍심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가급적이면은 한꺼번에 하는 게 능률적인 게 있고, 하반기보다는 연초에 조기집행해서 각 시·군 착한가격업소에 다 배부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만약에 추경에 하기로 말하면은 두 번 나눠 가지고 분리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군만 주고 특정 시·군은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지금 2,500만 원도 나눠 보니까 개소당 8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도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뭐 위생물품,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자부심을 느끼거나 긍지를 느낀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치마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착한가격업소, 모범 이런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욱 더 친절하고 위생상태도 더 낫고 서비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꼭지만 여러 꼭지 늘어놓고 생색내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접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한꺼번에, 상하반기 나눠지지 말고 예결위에서 부활돼서 한꺼번에 충청북도 전역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률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연철흠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정사환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박노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김문근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환경연구소장정만희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허경재
기획본부장장현철
운영본부장남장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태봉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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