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12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림수산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림수산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요지만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이라고 10억원이 서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특별법에서 지원금이 국고가 지원돼가지고 지금 이게 전체가 국고입니다.
그래서 그 논란은 뭐냐 하면 지금 대개들 보도를 갖다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까지도 전부 다 화강암으로 다시 도시미관을 갖다가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계석 보도블럭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계석하고 올라서는 턱을 낮춰가지고 차선이나 긋고 해가지고 뭔가 길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차피 국비사업이고 더군다나 도시미관 사업을 갖다가 도시환경 정비하는 사업에서 시에서는 전부 다 경계석까지도 화강암으로 하고 보도블럭도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번에 차선과 또는 보도와 구분되도록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상당히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도시 시가지 정비사업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한쪽으로다가 치운 다음에 한 차선을 아주 완전히 전용도로화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2차선 관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외곽지에 대한 공단이라든지 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관계로다 해서 이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심과 도심에 연결되는 학교와 또는 도심과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스크린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비춰가지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맨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국립공원 시설지원이 10억 9천만원인가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금년 수준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보충질의좀 할께요.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에도 지금 자전거 이용객들도 많고 그러한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국끼리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도로만 만들어가지고 다가 아니라 이 도로를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도청공무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뭔가 하면 자전거 주차장이 없어요. 자전거 세워둘 데가 있어야돼요.
자전거도로만 만들어놓고는 자전거 어디다가 세워놓습니까? 국장님! 자전거 어디다가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해주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연계되는 자전거, 지금 선진국형의 자전거 주차장이 안되거든요. 자전거 세워둘 데가 있어야,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자전거 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끝에는 자전거를 세워둘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시지 않나요?
도심지 중심에 하다가보니까 토지지가가 상당히 상승돼서 공간확보가 우선 문 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종점역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공공장소에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다가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그런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위에서도 지적을 당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적용하도록 시에서 그 시설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처리를 해라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청주시내도 저희가 지금 나가보면 이 주부님들이 백화점 근처 아주 교통체증이 혼잡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자전거를 세워둘 데가 전혀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고요.
또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차장문제 또 자전거를 이렇게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언론에 홍보문제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자전거타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만 만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덮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전거 전용… 지금 주차장 문제는 국장님 소관이죠?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의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에 자전거도로, 소방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 도로 또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도로의 구실은 하나도 못하고 전부 주차장이 됩니다. 전부 주차장이 되고요.
또 특히 그런 예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석교동이라든가 남주동이라든가 저 북문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기가 도로가 옛날 도로가 18m, 20m 도로인데 전부 노상에다가 장치물을 해가지고 심지어 파이프 다 박아서 시설해서 지금 다 가계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중간에 노점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불이 나도 차가 못들어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것 단속은 어떻게 정리… 노상 적치물같은 건 어디서 취급을 하나요?
그런데 민선이 되고나서 자치단체장이 되고 나서는 말이죠. 어떻게 불감당입니다. 불감당이에요.
청주같이 아마 전국을 다녀봐도 그렇게 무질서한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석교동에서 남문로 1가에 옛날에 구 본정통이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상당히 넓은 길이고 또 옛날에 버스가 다니고 그러던 길인데 지금 사람이 가도 다닐 수가 없어요. 불이 나도 불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도블럭을 해서 노점상들을 생계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풍물시장을 만들어주고 또 옛날 여고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팔아먹고 다시 그 자리로와서 지금 몇개씩 지금 노점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할려면 제가 그런 실례를 하두 저기해서 인천을 한번 가봤습니다.
인천이 부둣가이고 어시장이고 그러한데 굉장히 이게 심했는데 현재 인천시장 최기선 인천시장이 임명직 시장으로 있을 때 하여튼 그걸 전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사람 시장 나올 사람이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계고장 내보내고 안하면 포크레인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헐어내고 또 그렇게 하면 건물주인한테 벌금을 물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단속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표가 많이 나와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이게 시나 도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자전거도로 10억원씩, 100억원씩 들여도 그것 자전거 못다닙니다.
그것 해놓으면 가계 또 다내놓고 짐 다 내놓고 차 다 받쳐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도로 아, 지금 청주시내같은데 땅 1평에 100만원, 500만원 이하 나가는 땅이 없습니다.
건물짓는데 단 0.5평이든지 1평만 설계에 이상이 있어도 허가를 안내주는데 이것 보면 한 10여평, 20평씩 그 도로를 다 점거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마 특별히 좀 세우셔야 될 거예요.
자료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오송신도시 도시계획수립 용역 역세권 개발이주단지 개발계획이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직 시점이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시점이 적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더 그 부수되는 모든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그 이후에 용역발주를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송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개발잠재력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건변화가 흔히들 얘기하는 세계화 지방화 뭐 정보화 이 시대변화에 따른 그대응을 지금 안하고 있으면 앞으로 뭔가 무질서한 그러한 도시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교통관계도 아주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이루어져야 나중에 헛된 낭비된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당장에 용역을 줘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는 그 계획상대로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만 도시의 전원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중요한 헥타인 보건의료산업단지라든지 오송역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가장 중요한 지금 헥타가 변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다음에 이러한 용역발주를 해도 별로 늦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시기가 너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돼야 계획되고서 또 개발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계가 된 뒤에 공사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끝난다고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이런 용역은 맞춰져야 순차적으로 차질이 없을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천 공영주차장 도비지원 8억원 예산세운 것은 이것이 당초에는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약 7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그 과가 없어진 과에서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죽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거기가 음성이 도시계획 결정을 주차장 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도에서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은 음성천공영주차장에서 한 귀퉁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억원의 도비지원을 해 주면 자체 예산도 6억원을 확보해 놓고 국비도 금년도 6억원을 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지원만 해주면 주차장으로 또는 시장기능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도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지금 7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35억원, 군비가 23억원의 소요판단을 음성군이 계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금년에 저희가…
'94, '95년도가 11억원이 나갔고, '96년이 5억원이 나갔습니다.
김재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성천에 공영주차장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8억원하고 6억원을 댔는데 작년에는 도비로 5억원을 댔고 군비를 2억원을 댔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례가 안맞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는 뭐냐하면 공영주차장 좋습니다. 좋은데 각 시·군에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음성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성에 천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을 때 코너를 못했습니다. 다리께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복개를 못하면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시장통 겸 여러가지 활용도로다가 지금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군별로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시·군비로 부담하고 도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지 않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인상이 썩 훌륭한 인상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것은 고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성만하고 다른 데도 평형원칙은 지켜주셔야 되죠.
이 사업이 총 7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 도비가 30% 수준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저희 도비로 3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요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16억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8억원을 지원해서 24억원으로 지원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비 지원은.
다만 지금 국비가 있다는 15억원은 국비가 아니라 교부세입니다.
음성군이 자기들 군비부담이 과중하니까 자기들 노력을 가지고 가서 서울 가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의 어떤 비율이 있고 도비 비율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군비로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서 15억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군비로 봐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자기들이 확보했을 때는 그것은 군비의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음성군이 교부세 확보하고, 군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다른 용도에서 어떤 부담비율에 얽매여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에는 완료돼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음성에 군의 재정부담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음성이 충청북도에서 재정적으로 따져가지고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부세를 15억원을 확보해 온 것은 자기들 역량을 가지고 확보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전부 시장·군수들이 교부세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 재정력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군수의 역량 얘기까지 나오면 그만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저기…
김춘식 위원입니다. 이 음성천 공영주차장 그건과 관련해서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도비 지원된 내역이 정확한 내역이 아닙니다. 상치가 되죠.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음성군이 요구한 대로 하면 우리 도비를 32억원을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16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들 기본계획의 70억원중에 32억원을 도비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기를 지역개발기금이 도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융자를 해 줄테니까 그 융자해서 받아서 빨리 내년에 마무리 시켜줘라 저희들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관과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주관부서에서는 16억원을 다 도비를 줬으면 하고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재원사정으로 8억원으로 깎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제가 한 2년동안 예산을 보면서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인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에 3개 과에 해당되는 사업이었어요.
하수도 복개차원에서는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 주차장을 보는 차원에서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 또 도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로 쓰는 쪽에서는 그전에 서로 부서가 3군데가 되니까 서로 미루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국 어디 부서에서든지 통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음성천 복개라는 명칭을 가지고 '96년도 예산에도 음성천 복개로다가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서를 어차피 이게 완공됐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완공되는 단계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8억원 마무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구체적인 내역이, 파악이 부서가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과목자체가 바뀌었죠? 계속 해마다. 사업부서가 계속바뀌면서 과목자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니 올해는 이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이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한가지의 문제제기는, 그러한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 문제제기는 뭐냐 이게 앞으로 도시에 우리 여기 환경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천을 앞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도심지를 흐르는 천을 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때로는 필요하면 불가피할 때는 복개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일체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94년도에 시행이 됐던 사업이니까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과 유사한 그러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두번째 문제제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해의 위험지구라든지 또는 그 지구를 하다가 말은 계속 사업이라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원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것을 이상한 각도로 받아들입니다. 조금씩하시니까.
또 조금씩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과 마을간에 교통량이 많다든지 빈번한데에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200m, 300m씩만 해 나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거이용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말이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완급을 해 가지고 한쪽이라도 완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게 말 막음으로 조금씩 조금씩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업에 성과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실지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기다리다가 하게 되면 도저히 시·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가 지원해서 50% 도비, 50% 지방비 그래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가 국도로다가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다가 승격된 지구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기들 사는 동네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없고 또 쉽게 얘기하면 억지부리는 사람도 없고 순진하게 하니까 우리 동네는 백날가도 안 해 준다 이래서 지역민들이 말이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3개 국립공원에 대한 등산로 정비라든지 상수도 관계 이러한 것, 화장실 정비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국비인데 국비가 아직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수준만 국비를 잡아라 그래서 금년 수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내시가 내려오면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통으로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교량안전진단용역비는 이것이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준공된지 5년이 되는 해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되는 해에 안전진단을 해서 교량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기간을 연장시켜가지고 완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원을 가지고 8개소를 지금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4억원으로 11개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수로원들을 105명을 갖다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 여름, 가을 지금 도로변의, 노견의 잡초를 갖다가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초기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는 있는데 일부 부족해 갖고 내년도에 39대를 갖다가 더 확보를해서 노견 잡초라든가 도로비탈의 잡초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총괄은 지금 본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멀리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다가 조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각 시·군 노선별로다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75대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6대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39대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노견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험실이 있는데 이 만능시험기기는 재료의 입도시험이라든가 또는 강도시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시험기기입니다.
다음에는 운수연수원 운영비 4억 8,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만 사업용 차량이 약 16,000대 가량 지금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연 1회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용 차량을 끄시는 분을 도지사가 어디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는 이것은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사업용 차량 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서 연 1회 교육을 받으니까 상당히 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질만 작년도보다 조금 더 들어갔고 그외에는 자체교육비가 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도가 별도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서 일부는 비수익노선 지원한다고 그러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특정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비수익노선도 도가… 타 도는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도는 재원이 약해가지고 못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보시면 알지만 한나절 같은 때는 사람 대여섯 태우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심사자료 부속서류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물론 건설교통국 시설비도 들어있고 다른 데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작년도 예산액보다도 그러니까 '96년도 예산보다도 '97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게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 것이 신규사업이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건설교통국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쪽도 많은 것 같애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실시설계비가 줄어든 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중 저희가 작년도, '95년 10월 27일날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이 되면서 하다말은 사업에 대한 마무리로 투자 우선순위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차선 사업에 대한 감리비하고 여암교라고 하는 오창 - 증평간 4차선에 교량을 놓습니다. 그 교량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된 겁니다.
금년도 감리비는 청풍교 보수에 대한 설계비 하나였지만 내년에는 4차선 4개소 교량 1개소 등 5개소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에는 주택개량융자금 지원이 금년도엔 저희들이 당초에 1,580동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물량이 1,270동이 더 추가로 확보가 돼서 총 2,850동을 추진하다 가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10동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740동은 '97년도로 사업을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97년도 물량이 조금 감안해서 줄었습니다.
이걸 하나 융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아주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서 줄어들면 안될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에 보상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현지확인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 앞에 보니까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갖다가 풀로 다 묶어놨어요. 풀로 묶어놨는데 이것은 참석수당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로 묶어놓은 위원회 수당은 그 회의할 적에 참석하는 수당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이 보상금은 회의에 앞서서 현지를 갑니다. 현지를 갔다가 와야지 충분한 도시계획을 서로 토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당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김춘식 위원님.
자료에 보면 그린벨트 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숙원사업에 지금 우리 15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옥천에 지금 1억 8,90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래도 이 그린벨트구역내의 주민들을 뭐라도 숙원사업을 해주자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억원, 금년도에는 5억원을 더 올려가지고 15억원을 해주는데 시·군에서도 그 그린벨트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비로 책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원 한장 안주는 거고 도단위에서는 그래도 주민들 숙원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연차적으로다가 죽 지역의 마을 확장, 포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 거기의 하수구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시·군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의 수혜자, 그린벨트의 수혜자는 뭐냐 하면 청주시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린벨트고 청원군이 묶인 게 그린벨트고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15억원이 아니라 25억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직접 받는 수혜자는 청주시민이니까 청주시비도 거기다가 한 50% 내서 보태서 불이익을 받는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시혜를 해주자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청원군, 청주시 묶인 데 나머지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청주시민도 시비를 낸 걸 여기다가 한 50% 보태게 하고 옥천같은 경우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묶여진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고 더주는 것은 좋은데 대전에서 좀 얼마 내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좋은 물 좋은 공기 보내주면 대전시민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대전시에서도 여기다가 시비를 보태내라 하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이라도 청주시에서 우리가 15억원을 갖다가 여기다 할애를 했으면 시비도 한 5억원 정도 보태서 한 20억원을 갖다가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시혜를주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아마 김춘식 위원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그린벨트지역내 이런 수혜지원을 해주면 대전시에서 보태줄 수 있는, 시비로 보태줄 수 있는 뭐 내역이 있어요?
조그만치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뭔가는 투쟁을 해야지 물론 충청북도 청주시는 자치단체에서 좀 보태준다 하지만 특별히 옥천은 정말 옥천그린벨트는 대전시민때문에 존재하는건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혜를줘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직접경비를 혹시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린벨트지역내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생활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놔라, 이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슷한 예가 우리 한강의 충주댐이나 대청댐 이런 것들이 서울사람들이나 대전사람들에게 상수도 보급을 해줍니다. 피해는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어떤 경비를 당해 자치단체에서 못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우리 충북이 서울시에다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그것 무지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신들때문에 우리가 원수 공급해주느라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익자부담 좀 하자"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잘 안됐습니다.
상수도같은 경우도 아마 수년내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안되는데 그린벨트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그리고 이 그린벨트의 주민숙원사업은 오로지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저희 도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김동진 위원님이나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만 투자할 게 아니라 시·군비도 일부 보태서 하는 사항은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관계 시·군하고 도 얘기해서 우리 도비주는 것만 투자하지 말고 시·군비도 일부 부담해서 좀더 사업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무적인 부담성격으로 당해 대전이나 이런데에서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데는 안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자꾸 묶어놓기만 하고 옥천같은 데는 정말 식장산을 경계로 해서 대전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쪽은 묶질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국토가꾸기 일환으로서 그린벨트를 묶어놨는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은 당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개발 자체도 못하게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주권사업 또 문화마을 가꾸기 같은 것은 전혀 그쪽은 소외시키면 국가에서도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준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어떤 반대 급부를 받아내려면 또 그쪽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옥천같은 경우에 대전시에다가 대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보전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면 대전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슨 얘기냐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얘기에서 도출된 얘기입니다마는 대전때문에 옥천이 발전하고 또 대전생활권이기 때문에 대전에와서 옥천사람들이 와서 학생들이 다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쓰레기 버리고 활용하고 이러한 것은 생각 안 하느냐 보이지않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역작용이 서울시가 경기도에 대고 하는 논리입니다.
옥천을 예를 들면 하루에 3만명씩 대전으로 가고 있어요 옥천에서. 그 사람들이 대전 가서 물건 사와서 대전 상인들 돈 벌어주고 전부다 가서 먹는 것 대전 가다 먹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댐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인자라든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법률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지금 발족이 됐으니까, 올해. 이것을 다음 회의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린벨트 우리 옥천지역에 관한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데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인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이 아직 지방자치법에도 모법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것이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고 또 이해 관계의 형량을 구분짓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이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같이 3개 시·도가 공동협약을 하고 어쩌고 했어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떤 실현을 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는 당장은 어려운 것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는 이유는 자치구내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나야되는 것이지 어떤 세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회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옥천지역에 대전시하고 관련된 그린벨트지역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것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만나셨던 것은 지금 3개 시·도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시·도 의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이 의장이고 내년도에는 대전시장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의장을 맡은 도에서 협의사항 안건을 도출하고 서로 이렇게 협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한 것은 청주공항이 내년에 개항되니까 청주공항을 우리 대전, 충·남북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홍보 좀 해 달라 또 오송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하고 호남 이러한 것하고 하는데 월드컵경기장은 민감해서 사안에서 뺐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공조를 하자, 물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발전되면 그린벨트라든가 어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대청댐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부담금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그런 것 받아내는 이러한 것 여러 가지 현안사업은 있을 것입니다.
또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 도만 도로를 내놓고 충남 저쪽 대전지역에서 안 내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도로노선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광역권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발전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윗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진짜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입는 분들은 각 시·군·구 기초단체에 있는 시·군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노력은 거기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기초단체에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민희 위원님이 홀로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분명히 기초단체에다가 요구를 하실 것이죠?
지금 시·군에서 그린벨트내에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주목이라든지 또는 경비초소라든지 경비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전부다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 법이 상당히 그간에 지금 신문에 보면 건설부에서도 지금 의회측에서도 뭔가 그린벨트 법을 완화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정 자체가 단일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꼭 지정을 해도 그린벨트는 어디 우리 충청북도의 오근장역에 무슨 석탄화물적치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단일법으로 지정이 떨어집니다. 해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무법적인 단속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주민들 피해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 관계에 대한 인건비 관계 등 여러가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국비에서 국가가 지정을 해 놓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관리비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민희 위원님도 그렇지만 정부에다가 대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예산을 사실 지금 비율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3,000∼4,000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신중히 생각해야돼요.
이것은 성역과도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밑에 부하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면 물론 담당관께서도 여러 수백가지 되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직접 피부로 느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린벨트 예산 문제도 우리 김춘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피부로 느껴본 사람이 실제 거기에서 생활해본 사람만이 심정을 압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본헌법에 전부 나와 있지만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에 130가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서 지금까지 정부가 독재정권이 성역과도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299명이 그린벨트지역에서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299명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좋은 사업을해서 돈 벌어온 사람이 내 고향이 청원이다, 내 고향이 옥천이다, 내 고향이 청주다 이렇게 해서 지역구에 내려와서 선거 때만 되면 돈을 뿌리고 표를 달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가 지금 건설교통위원들이 3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서 피부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교통 예산이 하나도 안 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린벨트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공무원들은 전부 알잖아요.
10년전부터 그린벨트권리회복추진위원회가 각 시·도마다 전국적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도 전부 압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러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엄청난 채양하나 만들어도 파괴를 일삼아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린벨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여러번 얘기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린벨트 예산을 20억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민선지사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20억원을 세웠는데 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삭감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지사한테 승낙을 해서 지사도다 수긍을 한 것인데 담당관께서 예산을삭감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 피부로 느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이 정도하셔 가지고 가능합니까?
실지 예산에 계수조정하는데 이러한 저기가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월 1회이상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되는 여기에서 여비갖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도계가 있어요. 지도계가 월 1회이상은 계속 합동 점검으로다 과원들을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내에 사업용차량 1만 6,000여대에 대해서 야간 밤에 어디 주차가 안 된다든가 여러가지로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여비 계상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명세 작성하는데 저기한 것이죠…
지금 여기 청주권같은 경우에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이러한 어떤 도심지에서 상당 부분 이러한 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아침에도 도로 출근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이 많이 밀릴 일이 아닌데 2차선 맨 갓에 있는 차선에다가 주정차를 하니까 아침에 계속 교통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이것 잘 해서 올린 것인데, 제대로 해서 올린 것인데 예산담당관님 칼질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888쪽에요 충주과학산업단지 업무협의 교통환경 중앙심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본구상 2월 납품이후에 우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됐다, 1년에 7%씩 경지가 줄어붙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시가 나왔습니다.
농지전용을 할 때는 진흥지역에는 일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부 협의를 하러 갔더니 전연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몇%정도면 어떻게든지 면적을 줄이든가 아니면 협의를 계속 해서 로비를 할텐데 전체면적의 25%에 해당되는 면적이 진흥지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많은데 이것 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주시장도 농수산부 갔다 오더니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에 좀 높은 산에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일단 기본구상, 용역, 그것이 용역비가 2억원인가 이런데요 그걸 납품을 받았는데 그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 다시 이것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돈은 다 받았다고 하지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 "당신들이 요구한 용역비는 우리가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별도의 어떤 사업을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정사정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농수산부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충주시로 이제 그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그것을 경상적 보조금으로 충주시에 주기로 이렇게 추가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면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수정예산을 편성할 여건이 안돼 가지고 다음 추경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이렇게 고대 이미 협약된 사항을 전체를 다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장한테 제가 얘기 듣기는 10억원이 다 필요치 않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보존이 되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들으셨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비 8억원을 원래는 도에서 추진하려고 그랬지요?
그것은 사업이 대단위 사업입니다.
200만평이 되고 공사비는 한 5천억원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못하고 아무래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바에야 그 사업을 아주 내용도 잘 알고 하는 충주시장이 하는 것이 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유익할 것이다해서 충주시장한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와 사업주가 도가 되든 시가 되든 사업주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했을텐데.
딴 것은 별거 없습니다.
토지보상이 문제인데 충주시장이 토지보상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돼서 거기로 넘겨준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충주까지 손을 댔다가 이게 어려운 일이 봉착했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바람에 충주로 떠넘겼다.
그런데 이게 그런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하지 왜 중간에 계획이 수정이 됐느냐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약합니다. 지금.
사실은 충주과학산업단지는 도에서 원래 계획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충주시장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갖다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설계만큼은 도에서 해서 충주시장이 하든 도에서 하든 결정하자.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과학산업단지 기구가 있으니까 충주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하는 것이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구도 또 1년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서 한시기구를 더 연장하는 것보다도 충주시장한테 넘기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충주시장 의견 들어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설계비만큼은 도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대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 진흥지역을 빼면 하여튼 공단조성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활용도가 좀 있을 걸로…
그러면 이 '97년도 예산에 충주과학산업단지란,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서의 모든 시책추진비나 뭐 충주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낼 때 그때가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으려고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를 충주시장한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충주시장이 하면 충주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07페이지 보면요 자산취득에 예취기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취기를 사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대형이라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큰 것은 상당히 대형도 있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고 체력과,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워요. 큰 것은.
그리고 이제…대가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뭐 저희들이 그런 것 평상시에 쓰기 때문에 아는데 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서는 어떤 단가가 일률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느냐, 저는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렇게 초대형 예취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취기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규격도 다양하고 또 형식도 다양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가있는 곳은 종전의 교육원 자리인데 거기는 비교적 잔디도 많고 또 다른 시설의 예취기보다는 그쪽에 훨씬 더 정밀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사용하고 예취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나라 제품이 좋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평상시 그럼 풀을 깎기 위해서, 잔디를 깎기 위해서는 예취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로 굵은 나무를 깎는다 하면톱날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기능사무기기라든가 그런 건 전부다 단가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이렇게 이것은 잘못알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부분에다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존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12월말로 시효가 만료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어느 기구가 신설이 돼도 그 사업을 인수를 해가지고서 하도록 차질없이 하도록 이렇게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해라.
똑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개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순서가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절차관계로다가 중앙하고 관계, 또 그런 것 때문에 예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이체항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기구가 새로 생겼을 때는 그 기관에서 인수한 데서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하여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렇게 예산과 기구가 일치돼서 가는 것이 그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10월말로 예산편성을 다 완료한 후에 11월달부터 조직개편 구상이 시작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아나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다 유인이 끝난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통상 조직개편은 연말에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 절차 조례가 통과되는 것 이런 걸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편성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단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수정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추경을 당겨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추경할 때 모든 것을 다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관계는 기구가 없어지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그대로 다 존치를 해 주시고 우리가 경상비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가 제1회 추경때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다 맞춰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예비비에 세울 수밖에 이렇게…
이 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저희 가경 2지구, 3지구까지 사업은 사실상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공영개발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다시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가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하면 우선 경영수익사업 우리가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이 일단 현재로서는 더 투자하지 않는 종결하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작된 사업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장기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를 해서 이제 우리 다른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어떤 존치 구분보다는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서는 더 이상 어떤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는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우선 존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공영개발사업에서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또 필요성이 없으면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특별회계 정리 할 때에 사업이익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다시 편입시키는 방안 이러한 것이 검토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속단드려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더 추가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일단 넣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얘기 할 수 있는, 예 됐어요.
90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결산감사용역비인데 용역을 어느 곳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요?
밑에 경영평가 수수료 500만원 있는데요 여기 경영평가는…
그래서 공기업은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치경영협회에서 얼마만큼의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인적자원은 이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어떠한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나와 있어서 되어야지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 어떠한 노하우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기업이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 경영 1년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에서 앉아가지고 말이지 자료나 갖고 올라와라 그동안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 실적 보고서 이것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갖고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다 평가하니까 거기다가 틀에 맞춰가지고 하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것 모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침상도 아니고 보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수수료 계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우리가 따를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영평가를 법률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만큼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평가기관은 어디로다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 자꾸 우리가 우리 일을 갖다가 자꾸 남한테 외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과학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541페이지요 민간인 위탁금에 농특산물 해외전시장 운영 L.A하고 오사카 두군데인데 그게 내년에 1회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그랬는데 L.A에 있는 것은 성과가 괜찮았고 뉴욕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것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는 폐쇄를 하고 오사카에다가 신설해서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년 평가를 해서 만약 성과가 나쁘다면 그때 가서 다시 폐쇄하는 조치를취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지금 현재 계획은 연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 저희들 충북 출신 주민들도 많이 가 계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교포들이 오사카에다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타진이 있었습니다.
561페이지 맨 위에 개량마스크 공급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쓰면 그 다음에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67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맨 밑에 일반용수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같아서는 국고에서 내려오는건 큰 사업비는 국고에서 대충 되는데 보같은 것 보강하는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를 보강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7월서부터 저희들 도에서도 인삼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경상경비…
그러니까 그 총괄 지원계획,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유관부서에 전부다 배포를 하고, 그러니까 농검, 저희들 조합, 이게 전부다 같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야마나시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독농가 다섯분들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섯분 정도 더 독농가들 거기 연수를 시키려고 현지연수를 시키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다섯, 내년도에 다섯, 그러니까 다섯이 봄에 꽃필 때 한번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과일 솎아낼 때 한번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수확 다 하고서 저장을 하고 수세관리하는 것 그렇게 세번 보내는 거지요.
다섯사람이 이렇게 세차례를 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혜택은 없고 우리가 지금 포도가 우리 영동,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을 선도농가로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을 거기서 배워다가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96년도에 다섯사람 갖다온 것은 세차례 갔다와서 기술습득이 됐고 이제 한번가면 1주일씩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새로운 다섯사람 보내고 또 후년에 한 다섯사람 정도 보내고 그래서 어느정도 이제 갔다오면 그 기술이 우리 지역에 전부다 전파 보급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 재정형편상 그래서 한 다섯사람 정도만 하자.
그 다음에 577페이지 인삼포 점적관수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인삼업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과거에는 인삼공사에서 상당히 지원이 컸습니다.
또 지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할 게 뭐냐 하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점적관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인삼농가들이 점적관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적관수는 뭐냐하면 점적관수 그 자재, 그러니까 파이프라든가 그런 자재하고 소형관정 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다보면 관정은 쓸 수가 있으니까요. 4년동안, 후라도. 점적관수…
그래 점적관수로 사실…
그래 점적관수를 파놨기 때문에 인삼을 재배를 다른 데 하더라도 그걸 점적관수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자에 들어서는 밭도 기반정비사업을 하자.
그래서 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밭 경지정리사업 플러스 밭에 농업용수 시설까지 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눈 밝은 사람만 쓰고 그냥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민원실 앞의 큰 황소개구리.
또 순자붕어라고 하는 것, 이제 부루길, 베스 이러는데 외국서 들어오는 어종을 우리 대청댐하고 충주댐 같은 데다 방류를 했더니 이 고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향토어종들을 마구 잡아먹어가지고서 우리 재래어종을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편이지요.
그래서 그 외국서 들어온 어종을 포획해서 없애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이렇게 생긴 것이 이게 외래어종인데 이게 몹쓸 고기니까 이것을 많이 좀 잡아다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잡고, 그런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기가 몸쓸 고기니까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하자고, 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66페이지 맨 아래쪽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666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방제를 하는 것보다 아예 베어내고서 새로운 묘목을 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름 많이 주기 운동도 하고 또 아주 베어서 새로운 묘로다가도 심고 웬만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나무에다가 방제를 해서 소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일단 성공한 사업이라 몇해전서부터 이 사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687쪽에 보면 맨아래 인부간식비 해서 4천원 곱하기 5백원인데 이게 어떤 게 사람수가 되는 거지요? 이게.
(「예, 4천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왜 1차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4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 지반이 연구동하고 이쪽 과학관동의 지내력 시험을 해봤더니 지반이 거기 상당히 약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당초 설계한 것하고 지반이 약해서 그래서 기초공사를 상당히 확대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공사분이 상당히 늘었고, 또 부분적으로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당초예산으로 설계변경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명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반이 상당히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공사를 지내력 검사를 하니까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하는 판정이 돼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반이 없으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한 겁니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당초보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잘못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 비용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90년도 들어와서 설계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 도차원에서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설계조합에 의해서 전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 짓더라도 사실 거기에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설계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영세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설계 시공 주는 우리 도에서 신중히 공무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목은 이게 '96년도 계속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미 작목을 갖고서 일본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충북에서 장미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수출실적은 전무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계속 되지도 않고 그래서 3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문교수, 또 금년도에 다녀온 농가는 진천이월 삼용리의 장미단지 회장, 그렇게 하고 저희 담당계장, 이렇게 3인이 1주일동안 일본시장을 조사하고 왔고 현재 이제 내년도에 여기에 올려있는 것은 저희들이 두번째로 또 필요한 게 이제 돼지고기입니다.
충북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해야 되는데 시장조사라든가 또는 수출하는 제 절차를 잘 모르고 일본에서의 자꾸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국비에서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농업의 방향이고 우리 충북의 경우는 이제 공항이 내년에 개항이 되고 하면 더욱더 농산물수출을 박차를 가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해외에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시험국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일본에 장미에 대한 것을 보고왔는데 진천의 농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직원이 보고와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정보를 얻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의 장미를 수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얻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돼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목을 우리 충북에서 돼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출단지가 음성에 기이 돼있고 진천하고 보은 이렇게 자꾸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돈이 지금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개선하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참고해서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로 내려보내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입수해 오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같은 것도 좋고 복숭아같은 것도 좋고 인삼도 좋고 더군다나 김치같은 것도 할 수 있는거고 그런 것을 세사람마다 한 파트만 보내지 말고 여러 파트로 해 가지고 많이 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청에서 금년도 처음 참가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도에 농작물종합병원 진단실이 두 개가 설치되게 됩니다.
하나는 진흥원에 하게 되고 하나는 시·군단위에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농작물 병충해 예찰사업이라고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오차가 많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전문화하자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면 고배율현미경이라든지 또 병해충을 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단시설 이런 것 들을 갖추도록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병충해냐 아니면 생리장해냐 이것이 가장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재해에 조금 이상증상만 생기면 병이다 이렇게 보는데 생리장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체를 분석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어서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별해서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청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아주 최첨단 장비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농민이 가져오면 가능하면 바로 진단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병이다 이것은 생리장해다 이런 것을 감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장비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채소일관작업 자동화시설 확대시범, 참나물시설 주년재배시범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병두위원장, 유명호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것을 감안해서 하우스를 자동화해서 농민들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으로 일부 추진됐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도 자체로서 저희 도가 시설재배가 낙후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몇 년 동안 도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나물시설 주년재배는 산채중에서 참나물이 가장 고품질의 종류면서도 재배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화가 그동안 잘 안돼 왔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영동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과거에 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좋지않았는데 그것은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단양지역에다가 참나물을 일부 파종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그 재배상태가 좋고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2년만에 수확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민간인이 이것을 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간지역의 농가들이 어떤 소득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확대해서 해보려고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과채류 연료절감형 난방시설 시범인데요, 이것은 지중난방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중에 가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난방비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농가에서 일부 저희들이…
땅속에다가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뜨거운 물이 순회하도록 해 가지고 땅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그 다음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1단보당 배나 사과를 165주에서 220주까지 이렇게 밀식재배를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 밀식을 시키면서 수고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 단수를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밀식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시범마을육성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그 당시 확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면서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마을지도를 해 왔는데 '92년도부터 도비로써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대개 한 부락이 선정이 되면 3년씩 지도를 했습니다.
3년씩 지도를 했는데, 1차로 53개 마을은 지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113개 마을중에서 나머지 60개 마을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형평상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나머지 60개 마을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저희들이 부락을 선정할 때 그 부락에 어느 정도 부락이 낡았다든지 가옥들이, 이런 마을을 하지 않고 존속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을을 택해서 대개 부락민들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해요?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은 언젠가는 새로운 큰 마을로 마을이 개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만이라도 우리 농가들이 불편을 겪지않고 살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한 기구를 해놓는다든지 지금 지도국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데 그 4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부락기금이라든지 또는 돈을 모아 가지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맞게 이 돈을 보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락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 돈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범마을"자만 하면 상당히 거창한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에 필요한 것 그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창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그 부락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에다가 농민들을 위탁해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 50명, 충북대학은 금년에 70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50명이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20명을 늘려서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 나가서 하루 교육을해서 1년에 약 45∼46일 동안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성원이 대개 농민후계자라든지 또 농촌지도자나 독농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건국대학은 2기 를 수료를 했고 충북대학은 3기를…
그래서 농민들이 대단히 희망하는 농가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생활시범마을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3년전부터 나가고 있는 자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보니까 어떠한 기부금 또 우리 청원군이나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난 번에 보니까 군수출마자 후보나 또 현직에 있는 군수가 이것을 계속 어느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복지향상 차원에서 농어민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1개 개인의 선거에 치중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개인돈 내가지고 해 주는 것마냥 이러한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명분을 달아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런 자금을 앞으로 복지향상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도 체육을 할 수가 있다 또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명목을 달아 가지고 이 사업을 제시해 줘야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개 개인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자기 PR을 하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오도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시고 계시나요?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다든지 시장, 군수님들이 이 사업에 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서 단지 농민들한테 조금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거의없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번 우리 청원군에서 군수님으로 계시던 뭐뭐한 분이 이것을 선거 전에, 왜 과거에도 없었던 것을 왜 그런 데다가 사업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부과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경상비쪽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온 경비입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하는 거죠.
5% 상당액을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27건 중에서 4억 6,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 상당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도에 주는거죠.
그런데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원이니까 한 32억원 정도가 농진공에 부담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한 금액입니다.
징수되는 것은 제가 알아보면 전부 나와 있는데 어느 군 어느 군에서 전부 징수가 되는지 시·군별로 자료좀 뽑아가지고 주세요.
우리가 농지전용은 도나 시·군에서 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허가를 해주면 전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부담금을 도나 시·군에서 징수하지 않고 그것은 농진공에서 수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중에서 5%를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고…
그건 아는데 농수산부에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농민들한테 농업정책에 있어서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농민들 보호해 줘야 하는 모든 사업이 농업진흥공사라는 그런 행정부의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농업진흥공사라고 본위원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전체 농민들한테 농업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과연 해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또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진흥공사의 지시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용부담금을 받는 목적은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는데 농지전용을 한 것만큼 그 돈을 받아다가 간척사업을 한다든지 개간사업을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진공에서 하는 것이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게 뭡니까?
우리 대청댐 주변 큰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사업 같은 것 이런 걸 농진공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농진공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한 이익을 주고 그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향식에서 하향식 정책변화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는 바톤만 받아가지고서 그냥 위에서 이러한 정책이 수립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농정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또 아이템을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중앙에 상부에 확실한 것을 건의해 줄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농진공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요한다든지 저희들 농정 시책을 펴는데 농진공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위에서 지시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제 의원이 있고.
시·군은 시·군 의원들이 있으면서 시·군 의원들이 시·군 의원들의 뜻을 충분하게 따라서 그것을 반영을 또 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지방자치제의 본 뜻이 뭡니까?
과거에 30년동안 우리 군사독재가 중앙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충청북도로 말하면 전 도민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개 몇% 됩니까?
취업인구로는 한 13%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산업이 발달이 되고 또 세계 모든 추세에 따라서 농촌인구가 감소가 되고 농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화 되고 우리가 선진화가 되려면 가는 길입니다. 이게.
미국의 농업인구가 4%가 미국의 모든식량을 해결하고 우리 세계의 식량을 해결하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소득이 1만불, 2만불, 이렇게 되면 농촌인구가 사실은 10% 내외로 가야 모든 선진국에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사실 이 농정국에서 우리가 자유당이나 5공, 6공 공화당 시절만 해도 도에서 농정국이 제1위에 가는 그런 국입니다. 또 농촌진흥원이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그러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산업이 발달이 되고 공업화가 됨으로써 농정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 농촌이 이렇게 피폐화되고 하는 것은 세계 경쟁력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이런 분들의 모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걸 하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가고 불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하나의 과도기 현상이기 때문에 농정국을 담당하고 또 농촌진흥원을 담당하는 분들 애로가 보통,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직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이 예산을 봐도 사실은 전에는 모든 우리 도예산의 50, 60%가 우리 농정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보면 한 18% 이렇게 가는데 아마 앞으로 갈수록 10%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농민이 쌀을 재배해서 세계 경쟁에 설 수 있는 이런 세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 뭔가 농촌에도 앞서가는 이런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재배를 권장을 하셔 가지고 경쟁력 있는 것을 추진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도 이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아마 우리가 소득이 2만불정도 돼야 농촌으로 아마 엘리트들이 와서 이런 현상이 될 수 있을 줄 아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참 애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이렇게 봐도 어느 항목이라도 다른 저기 보다 다 증액을 시켜줘야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보면 어디 하나 예산을, 우리 도의원들 깎을 수밖에 없고 증액시켜드릴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들을 봐도 다른 데는 더러 이렇게 감액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전부 증액을 해줘야 될 이런 저기입니다.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 다 그런 심정이고 우리 이민희 위원도 참 농촌, 이민희 위원이 참 농촌 4-H 제1기 지망생입니다.
미국까지 갔다온 양반인데 그런 저기에서의 충정에서 여러가지 말씀이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고 여러가지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우리가 수정예산 이런 데서 더 채워드려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디 최영락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농촌정책만 정부에서 국방이나 이런 것 다 안 하고 하면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꿀 수도 있지만, 또 도시하고도 또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영세민이 공장 짓는다고 국가보조 하나 안 해줍니다.
부도난다고 탕감해 주는 것 없어요.
물론 이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농기계를 산다든가 그래도 국가에서는 그 나름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신 분들은 하나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국가에서 한다는 걸…알 수 있게 될 때가 올겁니다.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정부는 정부대로 농촌에는 농민대로, 옛날에는 농촌진흥원에 이렇게 계신 분들 이 농촌에 나가면 제일 존경을 받았어요. 지도원, 뭐 이렇게 하면. 농정국에 계신분들.
지금은 가면 대접도 못받고, 그렇다고 또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느냐하면 또 거기는 그렇고.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 간단히 하시고 여기 예산 보니까 전부 증액시켜 드려야 될 예산이니까 마무리를 지어 주시지요.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민희 위원의 PR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니 저는 무엇으로 보답을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531페이지의 농어민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늘 사실 국장님께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늘 걱정을 해주시는데 참 농민에 대한 애로를 항상 그래도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입장에서 노고하는 입장에서 격려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우리 농민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주 국장님한테 더더욱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531페이지에요 농어민학자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린벨트 의원이라고 우리 의원님들 40명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혀 우리 농정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면 똑같은 농사를 짓고 또 생활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농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 농어민학자금 지원, 그것은 좀 우리 농정국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잘 모르고서 1971년도 8월 16일날 그린벨트,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서 건설부에서만 도시계획법 제21조에다가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고서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는 농정국이나 복지국이나 내무국에서 전혀 그냥 자기부서로 떠넘기고서 전혀 신경을 지금까지 안 썼습니다.
참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린벨트는 뭐 우리 국장님께서 그린벨트에서 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또 돌아가셔도 내 고향에서 묻힐 그런 내 고향땅이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에 장학금이라도 뭔가 농토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해줘도 좋습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논 닷마지기, 열마지기, 또 열댓마지기 이하로 짓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도시 변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어떠한 성적기준을 정해놓고서 장학금 제도를 우리 농정국에서 약간 그래도 1개면에 다만 한 1억원씩이나 5천만원씩이라도 장학금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국장님도 좋고 또 제가 의원을 하다가 끝마쳐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 농정국에서 세워주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좀 해주세요.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격려의 말씀 해주셨고 또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격려 차원에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농정국 입장으로 봐서야 재원만 허용이 된다면 우리 농촌의 삶의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저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보조가 가능한데 우리가 농어민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면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만 지금 학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과연 청주시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는 분들한테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렇죠? 거의 농민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것이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는 안돼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할 방향을,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그린벨트내에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그러한 수혜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그 말씀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주신대로 고등학교는 되어 있는데 대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거기에서 성적 기준을 우리가 그 지역에서 전부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성적 기준만 정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얘기지 제가 전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농촌지역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들께서 이렇게 검토해서 올린 예산도 담당관이 노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하고.
그래서 예산당담관님한테 한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주셔야지 우리 도위원들이 여기 그냥 명예를 걸고 그냥 한달에 내무부에서 주는 몇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사람은 40명 도 의원중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에 열을 다하고 뭔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목적의식과 같은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 경직성을 빨리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사상이 오래 길들다보니까 하루아침에 파헤치기가 힘듭니다만 빨리 지방의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다 동참해서 그런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충북 도지사, 충남 도지사, 대전 홍선기 시장 이렇게 해서 모임을 얼마 전에 가졌지요.
법률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얘기를 안했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부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전체 논의하기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충남도에서 또 충북도에서 이루어지지않는 것은 중앙상부 기관에 우리가 단합을 해서 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것인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 왜 저런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탈피해 주시고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꽃을 피우든 우리가 삶아먹든 거꾸로 쥐든 이제는 국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일로 갔을때 뭔가 우리 자식들한테 본보기로 남겨줄 유산이 되지않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일반 농기구 구입 지원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국비가 56억원, 시·군비가 50억 4천만원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도비가 시·군으로 농기계 구입 자금과 관련해서 배정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 50%중에서도 도비, 시·군비로 해서 나누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 반값 공급관계는 최근에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실제 추진한 것은 93년부터인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소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부담 안 하고 시·군에 전부 전가시켰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다면 물론 우리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된 사업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구성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도 어차피 시·군에 영향이가는 것이고 농기계 반값 공급도 똑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더 많이 소요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다 부담을 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시·군이 부담하도록 우리 도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시·군에서 받아서 출연을 하려고 하면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돈은 그것은 우리 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농기계반값 공급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우리 도에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 도비를 80억원 내지 90억원씩 매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반값 공급은 전액 해봐야 50억원, 60억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가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이고 이와같은 경우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보호경비는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하고 있으면서 의료보호부담금은 전액 도비가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원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역할 분담하느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의 관계 규정을 좀 바꿔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도에서 전액 부담 하도록 아예 규정을 만들어주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시·군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봤을때는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줘 가지고 출연을 하고 기금 조성한 것을 가지고 다시 기업에 융자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것은 보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공업에 지향하는 비중이 우리 모든 경제지표로 봤을 때 공업에 치중되고있는 우리 도입니까, 농업위주의 농정위주의 도입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농기계 반값 공급도 시작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조성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한 것이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특히 비중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55억원인데 각 시·군에서 자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이러한 시·군의 지금의 충북 도내에있는 시·군이 안고있는 재정적 압박 이런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러한 역할까지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해야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재정 압박이 상당한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지만 말씀을 하세요.
중소기업 조정자금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도 사업으로 만들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지금대로 시·군에서 전액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관계 규정에 명시를 해달라는 것을 지금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농기계 구입과 관련한 사업 계획서 있죠? 지침있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방비중에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있죠?
그 당시의 지침을 한부 저한테 카피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76쪽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계획서가?
제가요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보은이라든가 남부 3군을 저녁 늦게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느끼는 감하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일맥상통하는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 시·군별 도세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청주같은 경우에는 681억 2,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96년도 10월 현재입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18억 4천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지역의 출신이니까 지역을 대변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일부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어떤 지역이기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비판의 소리도 집행부쪽에서 들려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오해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원래의 용역을 주어서 발주해서 용역을 만드는 기관에서는 연구 기관에서는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결과치를 제출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연구 용역을 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그냥 여기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다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용역을 주셨습니까?
용역을 주었을때는 6하원칙에 의한 여러가지의 백 데이터를 갖고 그것의 결과치를 도출해 냈을 것인데 그 연구된 과제를 우리가 정책에 입안해서 실행해야만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특히 도세 징수 교부금 문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도세의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사실상 군단위에서는 토지거래 이런 것이 많지 않으니까 별로 도세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 교부금이 적은데 도세 징수 교부금 비율만큼 재정이 취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지역을 빨리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자하는 목적에 비쳐서는 45억원 정도 다 확보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각종 지원사업비가 또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지원하는 데에는 남부 3군에 그래도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런 데에 이해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상에도 많은 증액이 됐고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더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끔 사전에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오픈이 되고 또 오픈된 내용들이 그대로 시행되는 그러한 어떤, 그래야지만 우리 농민이나 도민들이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 PH검사기라고 해 가지고 시험대상물의 PH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어떠한 대상물을 갖고 측정을 하는 것이냐를 물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기구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작업장오염도 검사기, 어떤 것을 오염검사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소각로, 시간당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간 검진을 해서 살처분했을 시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소각장이 없어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환경법에 위배가 돼 가지고서 농수산부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보조해 줘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시설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진흥원 신축공사와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신축공사가 작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농업인회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은 농수산위원회 최영락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셨습니다. 얼마전에.
가서 보시고 우리가 농업인회관 예산이 통과되면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느냐까지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위원님께서도 여기는 농업타운이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농업인회관 지을 때에도 3층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돈이, 예산이 되면 한층, 두층 더 올려가지고 잘 수 있는 숙소까지도 만들어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기반을 그러면, 4층, 5층까지 할 수 있는 기반, 집 지을때 기초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거기 진흥원을 농업종합타운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복대동 부지는 4만 8,000평정 도 됩니다.
그 중에서 '94년도에 기이 토개공으로 팔린 것이 약 한 2만 3,000평정도 됩니다
금년에 세무서하고 교환된 것이 한 7천여평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에서 매각한 것이 1만평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00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성에 얼마가 있고 온양에 얼마가 있는지, 우리 충북도 진흥원에 대한 땅부지가 4만 8,000평인데 지금 4만 2,000평이 팔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팔린 금액이 200 한 10억원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210억원에 대한 평당 평균치가 지금 100만원 정도…
그리고 평수에 대해서는 지금 한 6,000평 남은 것이죠.
4만 2,000평에 대해서 팔은 내역을 상세하게 좀 내용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심사때 제기된 많은 문제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일정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으며 간사께서는 14일 10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14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소장황옥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안창국
개발담당관김건호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단장오원식
·공영개발사업단장
단장신현수
기술담당관김홍규
관리과장이수연
개발1과장연규혁
개발2과장신영성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류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농축산사업소장정운선
예산담당관곽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