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7월15일(화) 14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3.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내무국, 문화관광국
3.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내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무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박만순 위원님.
여기 청인하고 직인하고 구별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공인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규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말이죠.
청인을 찍어서 줬다, 직인을 찍어서 줬다, 공문서효력에 대해서 시민이 알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도지사하고서 도장이 찍혔으면 내부규정으로는 청인입니다, 직인입니다 해서 이것은 이런 데에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은 알테지만 일반시민이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 도장이 찍혔으면 시민들한테는 직인이 됐든 청인이 됐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가서 묻습니다.
청인하고 직인하고는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의 경우에는 청인과 직인을 동시에 갖는 것이 아니라 청인을 갖는 곳, 직인을 갖는 곳이,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 청인을 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지사의 인, 이것은 직인입니다. 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도장이 새겨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의 인 그럼 이것은 청인입니다. 기관의 명의로 나가는 것, 그래서 주로 합의제 의결기관의 경우에 의결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합의제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청인을 가지고 청인을 날인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청인이냐, 직인이냐,에 따라서 이 공문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저희가 도보에 게재를 하고 조례가 공포됨으써 그리고 또 홍보함으로써 아는데 시민들이 받아 볼 때에는 그게 청인이 됐든 직인이 됐든 공문서로서의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내무국, 문화관광국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반기 내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차주용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지난 상반기동안 저와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또한 없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심기일전해서 상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내무행정이 도정발전에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 도와 편달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에서 '9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분발 노력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무국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유명호 위원님.
거기를 보면 말이죠, 행정을 위한 쇄신보다는 도민을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과제를 33건을 완료하고 26건을 지금 채택 진행중이에요?
채택을 해서 대체로 그것은 시일이 좀 소요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충청남·북도에 말이죠, 진로그룹에서 지방세를 4,200억원을 납부를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충청북도 몫은 얼마나 됩니까?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세로 일단 걷어들여서 국세의 일정비율이 양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 충북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인가하는 것은 산정하기가 가능할지는.
지금 지방세법 규칙에 의해서 농협에 대한 지방세감면 시한이 금년도말로 끝나죠?
알고 계세요?
농업협동조합과 협동조합중앙회인데 감면되는 것을 보면 자기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전액면제가 되고 사업소세는 50% 경감이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세법에는 50%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자치단체조례로 5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도세 및 시·군세 공히 75%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75%가 경감이 되고 사업소세는 50%가 경감이 되는데 이것이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한이 경과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앞으로 해 나가야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 도세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정 및 제도개선, 제가 볼 적에는 농협이 현재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준칙에 의해서…
조감법에 근거를 해서 한시법으로 감면되고 있는 것이지 내무부준칙으로 어떻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까?
법이라고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니까요.
기한이 끝났는데 또 이 사람들이 농촌 농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모를 잡아가지고 또 계속 연장했을 적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이에요.
대략 농협에 감면되는 세액이 한 13억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이게 또 전국에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것을 정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실 농협이 비영리 특수법인이 긴 하지만 금융업무 이런 것을, 수익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 행정쇄신기획단과 관련돼서 우리 유명호 위원님 말씀계셨는데 거기에 한가지 토익(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토익과 관련돼서 과제발굴해 가지고 지금 심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풀러스해서…
이게 지금 여기 충청권에는 충남대학에서만 하는데 보니까 자격을 3급이다 그러면 3급에 올해 몇명 이렇게 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에 있는 재학생들이 전부다 응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한 95%정도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를 갖고서, 이번에도 한 100여명 이상이 충북에서 응시했는데 나머지 5%만…
그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 떨어졌어요, 전문 저기인데도.
그러한 불이익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과제개선하는데 포함을 한번 시켜주셨으면 그래서 불이익을 좀 당하지 않는 그러한 개선되는 지방행정이 됐으면하는 바람이고요.
내무부에서 전체 전국적인 사항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보면은 기관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하고 시·군 본청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시·군 본청하고 도하고도 또 어떤 내부적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소속 공무원들도 실제 읍·면·동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또 반대로 읍·면·동에 있는 공직자들도 도에 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좀 서로의 간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읍·면·동 같은데 나가보면 도에서…
도,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 공무원들 앉아서 뭐하는 것이냐" 말이야 이런 불평불만이 있고, 또 도에서는 "일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뭐하는 것이냐" 상호에 어떤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업무의 영역에 어떤 그러한 구분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간에, 상호간에 이해폭이 좁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장님들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시다가 올라오신, 도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보면은 그렇지 않은 계장님급 이상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들을 좀 일률적으로 말이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말이죠, 한 번씩 전부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각 도내에 있는 읍·면·동에 하나씩 자매결연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하루 정도 근무를 해보고 그럼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하고 있느냐, 아니면 효율적인 행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체크할 수 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힐수가 있다 이거죠.
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동장도 좋고 사무장도 좋고 한 번 올라와 가지고 "아, 도에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구나!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상호간의 이해, 또 상호 구분돼 있는 업무의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유기적인 그러한 도 행정을 펴 나갈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확대를 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이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은 꼭 그런 제도는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지원부서라든가 국·실이라든가 아니면 지도·감독하는 데는 가서 지도·감독하면은 지도·감독 다하는 사람들 표 주겠습니까?
그럼 그것 느슨하게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한지어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장님들이 여기서 일선 시·군에 가가지고 선거와 관련되어서 어떤 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어떤 우리가 눈치봐서…
주민등록 관리에서부터 뭐 그런게 많고 또 도의 직원들이 일선까지 가는데 조금 뭐 그런게, 혹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성 때문에 그런걸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내무국하고 관련된 내용은, 국한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내무국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내무국의 기본방향이 선제행정을 통한 민본도정 구현이고 충북인 정신과 새기상 정립, 지역사회 화합 안정과 도민 역량의 결집, 공직사회의 내부결속과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의 기본방향을 갖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선제행정을 통한 민본도정 구현, 그 다음에 충북인의 정신과 새기상 정립 이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도청의 공직사회의 결속 사기진작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우리가 힘있는 충북건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참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그건 뭐냐하면은 이게 언제서부터인지 줄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작 줄서기를 세워가지고 네편 내편 갈라가지고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막 험담하고 뒤로 이것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 완전히 꺾여버리고.
왜 남의 말을 좋게…
여기도 우리 추진한 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의 얘기를 칭찬해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부족함이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막 씹어제키고 말이지.
험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말이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부결속, 사기진작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못 되어서 참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 이런 경우가 종종 여러곳에서 징후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하반기 되어서 대선,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것 되고 그러면은 이것 또 뭐 이게 더 심화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의 어떤 강력한 대책은,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주변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꿋꿋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의 공직자들에 의식전환을 위한 각종 교육, 또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 이런데 앞으로 좀 중점을 둬 나가고 앞서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상황이 좀 어려워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꿋꿋하게 보람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조장하는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간부들입니다, 간부!
간부 공직자들이 이러한 짓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데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 의회에서는 실제로 무슨 뭐…
이게 어떤 형태로 유형화 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전부 다 형태가 없는 무형화 된 것이니까 이게 어디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발이 없으니까 그냥 날아 다녀요.
공중에 날으는 것이 기정화 되고 진실화 된다 이 속에서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저도 개략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정이 똑바로 갈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이 어떤 촉구를 할 수 있는, 또 촉구를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개선의 촉구를 앞으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유념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 있죠?
팀제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공식 조직관리규정에 어떤 팀을 두기 보다는 임시 기동조직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쇄신기획단 그러면은 거기서 뭐 제도팀 무슨팀 무슨팀해서 운영을 하고요
청주의료원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경영혁신팀 같은 그런 형태가 기업형 조직을 저희가 행정조직으로 도입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군을 보면은 한 예를 들어서 어느군은 경영혁신 또는 수익사업에 대한 공무원을 투자 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죠?
그런데 다른 지역을 내가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사업 한다는 자체가 나는 허망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수익사업…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공기업을 다 민영화시키는 판인데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조달도 안 되는 데에서 경영수익을 위한 어떠한 부서를 신설해 놓고 공무원들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예산낭비로 볼수 있고 행정낭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단순 제가 능력, 공무원들 능력에 한계라는 게 단순사업외에는 지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골재채취라든지 토지개발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기이 하던 사업인데 기이하던 사업을 지금 새롭게 어떤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무원들을 5, 6명씩 갖다 앉혀서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경영혁신실 이렇게 해서 직원 배치하고 하는 거요.
음성같은 경우에 거기도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일반 사업하는 분들만큼은 어떤 사업감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보다 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나름대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때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게 아니라 어떤 대기업이든지 훌륭한 중소기업에 교육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쌓고 그런 다음에 그런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우리가 이끌어 유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시·군…
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뭐 시시한…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쇄신기획단도 그 하나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아까 조직운영 형태가 뭐가 사례가 있겠느냐, 사례가 있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이 예를들면 기업형 행정조직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군에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주민들 쭉 크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은 군 뿐이 아니라 우리 도에도 그런 게 당연히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 어떠한 수익사업은 중앙에서도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군이나 도가 나서야 할 일은 저절로 벌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말이예요.
물론 단체장들은 선거직 끝나면 그만이겠지만은 행정공무원들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야는 앞으로 그렇게 나가다보면 언젠가는 그 빗발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온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세외수입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공사입찰 업자들한테 수수료 받고 있나요?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한테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입찰에 우리 공무원들이가서 입찰 집행해 주고 했으니까 그 사용 수수료를 뭐 건당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그 자체가 불합리 하다고 그래서 폐지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죠.
법원에서 승소판결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의한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아직 안 나오고.
(「예」하는 이 있음)
주민등록 전자카드화한다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의 장·단점, 물론 현재 주민등록증이 이미 시행된지가 오래 됐고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그러지만 충청북도가 이것도 시범으로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지금 답변이 되시면 좋고 안 되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4대의회때 공무원장학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과정, 무슨 과정 무슨 과정의 공무원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제가 듣기에는 무슨 최고경영자과정이니 관리자과정이니 하는데 그런 데에 왜 보내나 싶어요.
그런 데에도 보내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지양을 해달라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게 여신제한 통보를 금융기관에게 171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에서 금융기관에다 여신제한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은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런 것을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는 자체는 법적근거는 뭐냐, 또 개인의 신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유출한다고 그러는 법적인 문제는 없겠느냐하는 데에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선제행정이나 행정정보공개조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민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주내용이 건축허가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토지도 구입을 하고 시작을 했다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제행정이라는 차원에서도 건축이라든지 그런 중요 민원 몇몇가지가 있을 것 같애요.
그것을 사전 심사를 한다든지 예비심사를 해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미 한참 진행중인 민원을 갖다가 제출하고 나니까, 일반시민들은 그 법적인 규정을 세밀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개인적으로 재산적인 피해, 시간적인 굉장한 피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 불신의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사전 선제행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비심사라든지 사전지도라든지 뭐 지금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여하튼 그런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를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여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용어상에 문제를 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광단국이라는 것이 광섬유, 광케이블 뭐하는 것입니까?
보조금도 안 주고 시장, 군수들이 하는 것을 도사업마냥 이래 내 세울 것이 뭐있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전자주민카드는 문제가 많은데 꼭 충북에서 먼저 해야 되겠느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전자주민카드가 편리하기는 한데 개인정보 누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주민등록법 자체를 내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주관하에 이제까지 죽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시범적으로 제주도를 내년에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성과를, 결과를 분석을 한 후에 이것의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단계별 계획인데…
자료에 보시면 주민카드 운영은 '98년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북이 최초로 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은 애초에 내무부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으니까 제주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가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요금이라든가 뭐를 인상하면 다른 시·도 일곱, 여덟군데 과반수 이상이 실시하고 나야 충청북도는 꼭 하는데 그런 것은 선제하지 않더라구.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선제할려고 그러느냐고, 말썽 많은 것을.
그래서 내무부와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최고관리자과정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로 대학원 또 전문대학 이런 데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등록금 또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게 예산이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교육을…
의회에서 공무원장학조례까지 만들어 줬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단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만원 고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여신규제에 관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이용및보유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보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관련 정보는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제한 기준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인 자 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인자 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신제한을 해 주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 은행연합회에 여신제한등록을 한 인원은 171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77명, 사업자가 1명, 법인이 9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다 나타나는데 나는 국세체납도 거기에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게 사실 의심스럽고요.
사실은 또 세무서같은 데에서 국세체납 했다고 해서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안 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금융거래자료를 압류를 해 버려요.
잊어 버리고 있던 사람들도 와 가지고 예금인출할려고 그러면 인출 정지됐습니다하면 갖다 내던데, 여신제한 통보,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냐,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지금 은행에 거래를 안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호 주머니에다 돈 넣고 다니면서 못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세무서에서 오는 것을 봤어요, 세무서에다 그 자료 안 내 줄 수가 없으니까, 누구 개인 신상해서 이 사람 자료 올려라 그러면 자료 주면은 거기에서 압류통지가 와요, 지급정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예금인출할려고 하다가 이것은 지급정지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없어도 세금 내고 와야 그게 해제가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돼서 어제 이민희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도민들이 민원의 어떤 허가나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불허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오고 그런 사례들이 가끔 발생이 되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은 상담기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짓고 싶다, 그린벨트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예를 들면 시청같은 데에서 전문공무원들이 상담을 해 준다든지 해서 대략 판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저희가 돼서 거기에서 기각이 됐다고 해서 어제 발언을 하신 것인데 앞으로 상담기능도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여기 자료에 도민의 창의적 제안공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도민의 제안공모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제안모집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채택자에게는 어떤 특전을 준다,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시행됐던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창안제도 그것하고는 좀 다른지요?
도민제안은 규정에 없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경쟁력 10% 높이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씀씀이를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도민들의 제안을 받아보자해서 지난 12월부터 2월 28일까지 제안을 공모 했는데 그 중에 5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심의하고해서 6건을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하고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채택되어 가지고 만일 그것이 채택되면 자기가 처음에 그런 직무제도를 어떻게 돼서 제안하게 되었다,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시간이나안 그러면 경비가 절약됐다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적이요?
그런데에서 어떤 하나의 직무제안을 받아가지고 시행함으로써 시간이나 안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다, 만일 예산의 예를 들게 되면 예산이 만일 제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 5억원이나 10억원이 절감됐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몇%씩 어떤 과나 계가 공동으로 어떤 작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그럴까요, 어떤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상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제도 하나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굉장히 큰 액수가 절약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된 창안제도를 도입했을 때 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도입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거기에 따른 대가가 지불됨으로 인해서 이 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적극적인 창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좀 있는지요?
대략 금, 은, 동상은 본상으로 보는데 우선 금상을 타면 상금 100만원, 상금제도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 의무적으로 7급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기한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승진을 시키도록, 본상의 경우에는 그리고 특별승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호봉을 한 호봉 높혀주면 평생을 한 호봉 높게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한 10%를 준다든지 10억원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1억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규정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 보니까 출향인 도정참여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고향 농촌마을 자매결연 및 농특산물 직거래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이 농특산물같은 것을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직거래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요?
그동안에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수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한 것을 보면은 저희 도가 충청권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해서 주로 가공식품,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주로 해서 전시판매 행사를 한 번 직거래 행사를 한바가 있고요.
그 외에 보은·옥천·영동·진천 각 시 군별로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판행 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료 지금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여기 직거래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실지 이것을 하나의 앞에 내세우는 제목으로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의도 같은데 가공식품전시회 이런 것하면은 출향인사들을 대거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시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군 행정종합평가제가 그전에도 시행했었나요?
내무행정 종합시책 평가라든지 식량증산 우수 시·군 평가라든지 분야별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시·군 행정비교평가제…
종합평가제라고 해가지고 상사업비 몇억씩 들여서 한 적은 없잖아요.
결국 이제 발표할 때에 기술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에서 일선 시·군의 우수한 시책, 또 서로 선의에 경쟁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1등부터 지금 11개 시·군·출 장소를 1번부터 11번까지 등수를 매겨서 1등은 어디고 11등은 어디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이건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발표할 게아니라 선정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곳 이외에는 일제 다른 발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계획이나 결과나 이것을 요구를 하면은 하다못해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면 어차피 아까 행정실명제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건데 자기한테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유익하다하면은 어느 군수건 다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번에 예산심사할 때 참 제가 걱정해서…
시장·군수를 길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군수를 뽑는 시민이나 군민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댈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시장·군수를 뽑는 건 주민들의 생각에 맡겨야지.
이것을 5월달에 선거하는 것을 12월달에 어느 시·군이 1등, 우수종합 이렇게해서 홍보를 해 놓으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장·군수는 아마 팜프렛에 제일 먼저 그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뭐 지금에 와서 또 얘기한다는게 우스운 얘기지만 하여튼 고려해 봅시다.
그런 부작용을 저희도 사실 고민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평가를 할 때 주민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주민들이 겉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잘해서 상을 탔다면 그런 분들은 주민들에게 그걸 홍보도 하고해서 그만큼, 그 잘한 만큼 응분에 어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이것이 물론 그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수나 뭐 이런 게 여기 보면 검증 방법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그대로 가겠느냐 의아심이가고 이게 최소한 다음에 어떠한 선거 의식을 한 시장·군수는 아마 밤낮으로 로비를 할 거예요.
그런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할 때는 다소 좀 고려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시상을 받는 시·군은 1, 2개 시·군이 되겠지만 남은 시상을 못 받는 시·군은다 서운해 할텐데 그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내무국, 우리 충청북도의 내무국중에서 상당히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의 시점에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 또 우리 도민이 생각하고 또 우리청을 벗어난 외곽에서의 그런 칭송의 얘기가 최근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노력들 많이 하셨겠지만 도 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의 어떤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좀 빛나는 그런 업적이 아니었었나, 이런 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 정책보좌관제도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지, 왜냐하면 그 조례의 단서조항에 보좌관에 임명된 분이 퇴직할 경우까지 한시된 정원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그분들이 다 퇴직하셨습니다.
정원조례에 관한 그 부칙,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정책보좌관은 시·도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은 그렇게 내무부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은 법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아직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예퇴직이나 정책보좌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것은 성급하게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좀 검토로…
활용할 수 있는 검토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그저께에 우리 지역의 일간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가 여성같은 경우에는 뭐 73세 평균수명이, 남성같은 경우에는 68세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럼 공직에서 옷을 벗으셔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사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여가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런 여가를 활용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퇴직금 받은 것 갖고서 매번 식당이나 차리고 여관이나 차리고 이런 것을 우리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요소가 되고, 두번째로는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정원이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구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이 되어서 표창을 했고 수여가 되었으면은 그런 분들 좀 뭔가 사기 진작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어떤 보장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 숨통을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입이…
물론 뭐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전체 조직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상위직의 자리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드는 것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길이 되기는 합니다만, 또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평생을 공직에 바쳐오신 분들이 희망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또 후배들의 강권에 의해서 만약에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할때는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는 엄청난 개인적인 비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조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과거에 정책보좌관 제도는 시장·군수가 민선이 되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조직관리상 불가피 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소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이것은 명예퇴직은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공로연수는 1년 이내에서 기관 자율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적응기간, 공로연수제도가 결국 사회 적응하는 기간을 주 기 위한 그런 제도가 이제 공로연수인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는 물론 인사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전체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가 활용되어야 되고 또 실제 그것을 해당되는 분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은 법에 의한 정년까지 보장을 해서 평생을 봉직하고 보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해줘야 되고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적극적, 이것을 딱 부러지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라든지 또 "이건 뭐 그렇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재정자립도가 41.5%인가요?
그중에서 우리도가 우리도만 충청북도 전체를 봤을 때 41.5%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봤을 때 우리가 36%죠.
그 다음에 시의, 시단위 3개 시가 한80몇프로 60몇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일반 군은 상당히 20몇프로 이렇게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위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짧은 소견입니다만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직입니다.
일하다가 능력 없으면 그만 두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을 갖다가 우리가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어떤 친분관계에 의해서 자리가 유지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50만 도민을 위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가.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북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노력이 안 되면은 이것 결코 앞으로는 우리가 숨쉬고 자리를 마련할 그런 설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내부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청내의 도정을 보면은 고비용 저효율, 이게 우리 뭐 국가경제를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내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도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도정이 갖고 있는 고비용은 뭐냐, 또 저효율은 뭐냐 이게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도 만들어서 자꾸 재교육도 시키고 전문화 교육도 시키고 위탁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비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직급별, 그 다음에 연봉별에 따라서 모든 게 우리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급료가 지불이 됩니다만 실제로 그러면은 그 급료에 따르는 보상의 대가에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전문화 된 그러한, 이때까지의 어떤 전문화 된 업무영역 이것을 갖다가 고효율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선상에서의 뭔가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물건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을 해 오는데 통관을 하는데, 수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51가지의 법령에 저촉을 받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일주일이면 통관기간이 된답니다만 홍콩 같으면 하루입니다.
미국은 이틀입니다.
이것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영국에는 땅을 공장 짓는다면 그냥 줍니다.
한국은 평당 3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씩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틀립니다.
금리?
금리 우리 몇 %입니까!
외국의 금리하고 지금 상대가 됩니까?
이런 선상하고 마찬가지다.
우리도 우리 개개인적으로에 우리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전 공직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세, 이것 옛날같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가지고 "나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해 왔으니까 이러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것하고 업무하고.
그럼 보장을 해 줬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효율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 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공무원 되면은 신분보장이다, 그냥 앉아도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리적인 어떠한 환경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충북이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경쟁력을 하나씩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것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문화관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분과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분과위원회는 연구, 조사, 심의를 위하여 3개 분과를 두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이쪽 북부권이라든가 안 그러면 문화권 중심으로 한강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금강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잘 아는 분들, 전문가라고 그럴까요.
대학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한, 두사람 한명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안배가 됐으면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권 중심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북부, 중부, 남부로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그 지역 향토문화를 알고 있는 그런 분을 위촉했으면 어떤가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 이하 모두 심의하는 과정에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됐는데 실제는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사람이 한 안을 심의를 하던 것을 20명으로 해서 여섯이나 일곱으로 심의를 하는데 3개 분과위원회인데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1분과 위원회에서는 유형문화재중에 건조물 또 기념물이라든가 사적지, 민속자료, 가옥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또 2분과는 유형문화재중 전적, 고서적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그러니까 더전문화를 해서 하고자하는 것이고 3분과에서는 무형문화재 말하자면 기념물이라든가 민속자료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역을 떠나서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인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3개 분과위원회를둬서 더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심의하고자하는 데에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박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권이, 금강계가 있다면 금강계쪽 안 그러면 한강계가 있다면 한강계쪽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두명이라도 거기에서 왔을 때 자기 지방 문화를 좀 여기 와서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지역별로 그러한 차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느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드린 대로 수계별이나 계통별 조사가 아니라 전문별로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 보호단체에 대하여 지원, 육성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문화재 보호단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늘 협조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제36회 도민체육대회가 국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도 어김없이 아주 고질적인 부정선수시비가 재연됐습니다.
더군다나 첫날부터 기관단체장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기관단체장들이, 부정선수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또 주민등록증 위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행사장을 보았을 적에는 도민참여율이 제일 작지 않았었느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면에 청주상고하고 운호고등학교 정도가 와서 축구응원하는 것 이외에는 도민들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민체육대회를 치루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면적인 운영계획을 우리 충청북도가 체육회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지말고 좀더 발전적이고 좀 21세기도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늘 하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같은 경우에, 인기있는 야구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오지말라고 해도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도민 전체가, 150만 도민이 참여해서 할 도민체전이 이렇게 매번 지적 했는데에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도민체전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각 시·군에 점수차이를 많이 줘가지고 승부에 아주 얽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승부를 결정을 짓는데 점수차이가 많아 가지고 기관장이 나와서 실제로 뛰어야 할 시장·군수들이 뛰지를 않고, 나와서 뛰어서 점수가 나쁘면 시장, 군수가 잘못 뛰든지 도의원이 잘못 됐든지해서 경기가 우리가 졌다 그런 지역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인데 맨날 안일하게 하던 방식대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전국체전에 중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도민체전을 운영하시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전국체전 중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전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기록자료를 봤더니 전국체전에 갔던 기록은 저조하고 도민체전의 기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에와서 하고 있는 기록은 좋고 전국체전에가서 기록이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안 하면 전국체전의 경기력 향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관광홍보를 하면 도내가 말이죠, 각 시·군별로 모두 관광객 유치를 하고 이벤트사업을 해서 자치단체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뭐 이래서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사실로 나타난 것이 현재 없습니다.
또 홍보 하나를 봤을 때에도 현재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단지같은 것은 시·군의 관광계같은 데에서 하고 또 자연휴양림같은 경우는 산림과같은 데에서 하고 또 문화유적같은 것은 공보실같은 데에서 하고있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죽 홍보가 널려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홍보를 도에서 시·군에다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관광협회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관광이 말이죠, 보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데 모든 물건값이 똑같습니다.
호텔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또 주중이나 주말이나 똑같습니다. 숙박비나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것을 도가 좀 관광업자에게 사업을 설명을 해서 차별화 있게, 예를들어서 주중에는 싸게 한다든지 또 성수기에는 비싸게 한다든지 주말에 비싸게 한다든지해서 이렇게 해서 관광객유치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똑같습니다.
호텔비도 똑같고요, 월요일날도 똑같고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똑같고 주중이나 주말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별로 오지 않으니까 충청북도에는 그렇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이벤트, 이벤트, 이벤트하는데 이벤트행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로는 이벤트, 이벤트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확대 시행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제10회 한국국제문화관광 교류전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 오셨는지, 다녀 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도민체전은 늘 지금까지 구호에 그치지 않는, 지금 유위원님 지적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정말 없애 버릴 수도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좀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이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아니면 또 선진국같은 데에는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쪽으로 많이 경향이바껴지고 있다 그것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회의갔었는데도 문화체육부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부정선수에 대한 시비는 정말 공무원들끼리 한, 내무부가 주관한 시·도 대항에도 부정선수시비, 이게 도민체전에도 부정선수 시비, 이것을 정말 알면서도 개선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선수 시비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없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하위권이고 도체육대회에 가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국체전에 가서는 기록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도민체전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 안 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군에서 선수 사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선수 사다가 도민체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묵과해 놨을 적에 도민체전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민체전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다좋지만 도민체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정 선수, 지금부터 벌써 주민등록위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것을 할려고.
이런 범실을 왜 합니까? 이런 범실을.
차라리 그러니 부정선수대회를 하는 것이 낫지, 누가 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끌고 와서 시·군에 하는 것이 낫지,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인구가 많습니다.
또 보은군이나 진천군이나 괴산군이나 이런데 인구 적습니다.
매번 해보면 청주시가 1등이죠.
인구 제일 많은 데가.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옆에 와서 들러리 노릇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의욕도 없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왕에 도민체전 할려면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바꿔가지고 정말로 전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야지, 그걸 지금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었다가 내년에 한다고 내년에 가서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 힘없는 시·군, 돈이 없는 시·군도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도민체전에 와서 하루 참 도민화합을 했다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갈 수 있게끔 이것을 도에서 체육회를 지도·감독해 주셔야지, 지금같이 그냥 내버려둬서 체육회를 놔두면은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뭐 부정선수 최대한도로 막겠습니다 "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것 전폭적으로 아주 충북체육회를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수를 막는 특단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충청북도도 내무부 주관하는데 테니스 선수하고 갔는데, 아니 거기서 군번을 물으니까 모르더라고.
주민등록은 위조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싹 외우고 왔는데 "너, 군번 대봐!" 그러니까 군번을 못 대서 아웃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든지 연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지도록 체육회에 적극적인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부, 말하자면 순위의 이런 문제.
이게 차이점이 대한체육회가 충북이 떨어지는 문제도 종목별로 불참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돼 가지고 메달제로 하자, 대한체육회에다 우리 도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채택이 되면 우리 도민체전도 그와 유사한 입장에서 준해서, 또 전면적으로 아까 유명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번 좀 검토를…
지금 우리 유명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할적에는 선수발굴이 육성화 되는데, 우리 각 시·도 대항을 갔을 적에는 선수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수를 못 내고 오는 것 아니냐.
그것은 타 시·도에서 선수 스카웃 해 가지고 도민체전에 내보내기 때문에 도민 체육대회는 아주 성적이 좋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국장님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려면 도민체전에 대한 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내년에는 말이죠.
내년에는 아주 이것을 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금년도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서두에서도 국장님께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국장님 혼자 얘기죠, 성공적으로는 무슨 성공적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가서 늘 불평불만 많습니다.
시·군에 가면은.
돈을 많이 투자한 데는 성적이 좋고 조금 투자한 시·군은 성적이 나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대전이나 경상도나 모르는데 가서 전부 선수 사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모전을 해야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이제는 금년도 도민체전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도민 화합 잔치로 가는 도민체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산이라는게 혈세입니다, 도민들.
도민들 혈세 갖다가 그런 장난 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지 그것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도민체전을 없애느니 뭐 제도를 개선하느니,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정말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회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도민 전체 한마당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유명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리고 다음 관광객 유치 홍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르다, 그것은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관광농원, 관광농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로 통일해서 홍보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성수기에는 좀 더 받더라도 비성수기에는 비용을 좀 덜 받아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 없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좋은 의견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업자들은 거의다 영세해서 뭘 좀 D/C를 해주라면 이게 참 머리를 흔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두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협회운영에 대해서는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저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충청북도관광협회가 있고요.
저희 도 자체로 지역별로 8개 지역관광협의회를 저희는 구성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 같은데 수안보관광협회 보은 속리산관광협회 이렇게 8개지역 협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말씀하시는데 이벤트 행사는 시·군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장 갔다 오셨어요?
어째 우리 충청북도만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돈을 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불참하는…
예, 윤병태 위원님!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심신단련과 체력단련을 위한 취지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주민들의 자활능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면 운영관리비까지도 상당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취미 기준해서 자기 심신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개인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그보다 더 음지에 있는 영세민들이나 그런 복지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상당히 더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그래서 향후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에 의견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생활체육은 자기네들 취미니까 자기네들끼리 하고, 좀 도움을 안 줘도 자기네 들끼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지 않습…
그러나 선진국 형태도 이 생활체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생활체육에 비중을 두는 사항도 제가 압니다마는, 그쪽 기준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회비를 모금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다가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금방 어떤 대안이 제가 안서니까 연구해서, 좋은 의견 좀 주시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수 위원님 하시죠.
여기에 고서 일제조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에 용역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원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아무리 조사를 할래도 좋은 서적 또는 이런 고서가 있다 하더라도 장롱속에 숨겨놓아두면 그냥 종이쪽이지 누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에다 우선 이런 사업을 우리 도가 하니까 가지고 있는 고서를 지역의 향토사료연구원에게 우리집에 이런 묵은 좋은 서적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반상회에다 홍보를 했고, 또 문화원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료연구원이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제가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
대개 시골에 가도 알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 가면 어느 부자집 몇 대로 내려오는 집 그 집에는 고문서가 있는 것이지, 가난한 집 이사 많이 다닌집에는 뭐 보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있을 만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좇아다니면서, 가져오라면 누가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했으니까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도지발간을, 그때 예산 세울 때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지.
충북도지.
그 다음에 또한가지 질의 드려볼 것은 여기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홍명희생가보존대책협의회가 지금 마련되어 가지고요.
각계 교수나 사회부 유명인사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대책이 좀 있는지요?
되었는데, 본인이 해제신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되면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본인이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족이나.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지금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대로 한다면 그것을 누가 사야지 되는데, 사유재산을 자기가 지정된 것도 해제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참 지정한다는 건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가가 지정해 준 것도 해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도가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복권은 안 되었지만, 안 되었지요.
그럼 어떤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도처에 그런 지정되어 있는 곳도 해제요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도.
말하자면 고가옥 같은 것 이런 것을 여기 우선 탑동의 양관 같은 것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아먹지도 못 하고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그것 뭐 도에서 조금 보수비 줘서 보수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5년 되었는데, 현재 400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발간을 5년인데…
문화재, 저는 질의라는 것 보다도 건의를 좀 하려고 하는 데요.
생가 복원하는데 생가가 제대로 복원이 안 되었다, 고증이 안 되었다, 엉터리 복원이다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생가복원, 진천에 이상선선생 생가복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복원을 한다든지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할적에는 더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 달라.
그리고 돌아다녀보면은 제 눈에도 오자 잘못된 내용의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일제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 달라 이런 당부입니다.
뭐 엊그저께 TV에 나왔는데 청주공항에 고인쇄전물관이라고 해 세워 놓았다고 그러는게 TV 화면에 나왔어요.
박물관이 전물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때에는 좀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요.
또하나 좀,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를 한다든지 지역을 어떤 성화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있을 텐데요.
그것이 문화재 유지·보존하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문화관광국이니까 유적지를 유지·보수한다고 할 적에는 관광개념을 같이 넣어서 좀 해야 되겠더라.
제가 엊그저께 충주 쪽에를 갔다가 한80여명, 버스 두 대를 가지고 임경업 장군 사당 충열사를 들렸었어요.
시간도 좀 남길래 제가 거기 좀 한번 들렀다 가자고 , 갔는데 사당에 물론 많은 분들이 참배를 했고 거기 임씨성을 가진 분은 두번, 세번 가서 절도하고 다 그 앞에서 목례들도 하고 왔는데 그 80여명이 땡볕에서 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당을 성역화 해놓고 뭐하고 했으면, 쉴자리 없는 데 관광지 유적지를가 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는데 누가 다니느냐 그런 얘기에요.
유적지가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근처에 그늘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놔서 음료수라도 마시고 잠깐이라도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다오.
이게 문화유적하고 관광하고는 아주 직결된 것 아니냐, 관광 따로 문화유적지 정비 따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언제 될런지 몰라요.
해 놓고 나서 다시 손 대야 되고, 손대야 되고 하는 문제 아니겠나 그래서 그 두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농촌 청소년기숙사 말입니다.
그 수용인원 대상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대상도 안 세운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용대상이 누구냐고요?
농촌 출신 대학생입니다.
농촌에서 아마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더 위험부담이 커 가지고…
대학생은 말입니다.
대학생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접지역에서 거의 통학이 가능하거든요. 통학이 가능하다고요.
고등학교는 입시준비니 뭐니 해 가지고 청주만 일단 나오면 통학 거리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하숙이나 내지는 친척집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현재는 대학생 그래서 남녀로 해서 남자동, 여자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로 없고 대개 고등학교때문에 그때부터 이농이 시작되는 것이지 대학생 가지고서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집행부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월드컵 축구를 우리 오송에다 지금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먼저번 때에도 그런 얘기를 … 저, 윤사장있지요, 축구교실한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경기장이 없다고 그래서 피파들이 여기 승인을 잘 안해 준다며, 오송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충주하고 뭐하고 어디를 몇 군데를…
그런데 지금 괴산에다 축구교실을 한다는 사람은 거기에다 10개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10개 축구장을 만드는데 저것이 도에서 아주 본격적인 지원이나 협조없는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축구교실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것을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기이 월드컵을 여기에다 유치할려고 그런다면 또 충청북도에 축구교실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과장님 체육공원 지금도 많이 나와요, 예산.
각 시·군으로 배정하는 체육공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도 합니까, 체육공원 설치하는 것?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충북에서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월드컵 축구장이 오송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왕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제일 좋은 점은 교통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 나라가 공동개최를 하기 때문에 임원이나 선수가 왔다갔다할 때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다는것, 고속전철이 선다는 것,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국철 이런 것이고 또 백지에다 놓고 그리는 거니까 주차시설도 3만대를 하겠다 또 수용을 4만 7,000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위치를 그래서 거기에다 정한 것이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점수가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그런데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청주공설운동장도 있고 대농도 있고 LG도 있고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점수가 괜찮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특급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특급호텔이 60㎞이내에 꼭 두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피파에서 온 심판과 임원이 각각 자야 된대요, 로비가 들어가면 안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특급호텔이 꼭 두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그게 우리가 좀 취약합니다. 특급호텔.
그리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윤경엽씨같은 사람이 지금 5만평을 괴산에서 해 가지고 축구대학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축구대학을.
무슨 조그마한 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회도 합니다.
그 분이 아주 대단히 열의가 있어요, 생활체육회 축구협회 회장이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무한히 공헌을 하시고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다 지원을 해서 보조경기장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될만한 것은 현재 없고 제일 문제는 지금 특급호텔하고 프로축구팀이 없다는 것, 그래서 먼저번에 계획서 보고드린 사항이 우리도 도에서 6억 3,000만원만 지원해 주신다면 다음에 한번 그런 것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 이래서 점수를 피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다, 그런데 윤경엽씨의 축구대학 그것도 보고서에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지역에 있고 또 우리 도민이 61만이 서명을 했고 2만 5,000명의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한달에 5,000원씩을 넣으면 되는데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회계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함기원
·문화관광국
국장윤태무
문화예술과장오창환
관광과장이준구
체육청소년과장박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