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나. 증평출장소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공무원교육원과 증평출장소 소관의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장님이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는 외국의 선진행정교육 제도의 연수를 위해서 유럽에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교수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를 바라며 공무원 교육원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이전을 ’95년도 언제 하게 되죠?
지금 새 건물로 가게 될 경우 거기에 적합한 각종 집기나 비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한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이 바로 인근에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교육과정을 보니까 34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반장 교육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데 도민교육원에도 보면 도민정신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지역경제교육, 신규 통·반장 교육이 있습니다. 도민교육원에도.
그런데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은 거의 기구편재가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른데 도민정신교육이라든가 거의 교육내용이 같은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같은 이웃 건물에서 통·반장 교육을 공무원교육원도 하고 도민교육원도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중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읍·면·동장들을 교육을 우리 원에서 시키면서 지방과나 도의 각 부서에서 읍·면·동장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그때 하나의 시책 내용을 전부 교재로다가 만들어서 연초에 업무가 다른 것이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읍·면·동장반부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의 경우 이·동·장하고 시의 통장되시는 분들의 교육이 될 것으로…
342페이지 교육발전협의회를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론도 있고 저희들 스스로 판단해도 기구가 자꾸 축소되는데 비록 협의회라고 하지만 자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선이라든지 교육훈련 및 교육원 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또 민간인 교육하고 연계해서 공무원 교육도 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그래도 공무원교육과 연관돼서 그런 것에 뜻을 갖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신,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10내지 15인 정도 위촉해 가지고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필요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가칭해서 운영해 볼까하는 구상입니다.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같이 깎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총무처에서 대부분을 지금 규제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되기를 현재 중앙에서 총무처하고 내무부가 협의가 돼서 지금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금 안을 거의 성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어떤 지시하는 것은 한정되고 완전히 자율적인 운영이 된다 할 때 거기에 대비해서…
자율성을 갖는 교육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저쪽으로 교육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식당은 같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의 커다란 문제점이라든가 실무 입장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구상이나 해 보셨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떠도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교육원장이 하나 있고 그 아래 통합돼서 모든 시설같이 거 관리 이러한 것은 같이 하고 굉장히 그러면 낭비도 막고 능률적인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공무원교육부 어떤 도민교육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앞으로 도의 의지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법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공무원 교육은 맡고 이렇게 돼 놔서 좀 어렵고 지금 제일 먼저 전국에서 그런 것을 시도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데가 제주도…
이전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A급으로 들어가고 일반 교수나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B급으로 해서 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대회 이것이 연중행사입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명퇴 내지는 정년퇴임한 실·국장님 내지는 간부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고 명예퇴임한 강사들의 활용빈도는 대개 몇% 정도 됩니까?
각 과정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 같은 거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매치시켜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필요한 것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내가 2~30년 근무하던 곳을 아이구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부류들을 쳐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해소 시켜 주는 방법도 있겠고 내지는 후배 공무원들이 정말로 직무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바깥에서나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확한 전문 지식이 아니었을 때에는 오히려 동떨어진 얘기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적인 그런 물의도 조금 제거를 할 수 있고 또 후배 공무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데에 좀 착안을 해 주셔서 그런 교육 비율을 좀 늘여 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학교수들 오셔야 학술적인 이론 교육이 중심이 되는데 경험적이고, 산 교육이 될 수 있고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해야 될텐데 고급공무원에 대한 전산화 교육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대개 그걸 안 만지고 이래왔는데 이제 그것을 만지지 않으면은 뒤떨어져 안 됩니다.
정보관리를 못합니다.
교수부장인 저도 그것을 지금 굉장히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보관리하는데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역시 저희들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형식에 매달리고 또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공직자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명예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현실을 생각할 적에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교육 실무나 전문성 교육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한 본인을 위한 발전의 계기가 되고 또 명예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역적이 특성을 반영할 수가 있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육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가장 훌륭한 교육원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상당히 의욕적으로, 설계하는 데까지도 여러 가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짓는 있는 건데 이 공무원교육원이 새로 신축되는 ’95년도 이 해가 교육원의 큰 발전의 계기가 돼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은 일이지만 교관복이 적은 돈이지만 반영돼 있는데 과연 교관이 어떠한 특수복을 입고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오히려 일반적인 단정한 복장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네요.
여하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증평출장소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정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증평출장소는 개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많은 지역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95년도 예산안은 도시기반 확충 및 가로망 정비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370페이지 소정시책 추진비 풀로 1,000만원 묶여 있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소정홍보대책 700만원, 387페이지에 가면은 또 소정업무추진이 432만원이 이렇게 전부 소정업무인데 분산도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내역과 보조할 수 있는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375페이지에 가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어요. 대우공무원수당.
이것은 공무원을 어떻게 대우를 하는 방법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게 부기된 내용이 소정시책추진비라는 명칭은 각기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370페이지에 보상금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소정활동을 위해서 이것을 주민과 식사를 한다든지 회의하면서, 이러한 민간보상 이러한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그건 어떻게 배정하는 겁니까?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 활동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인가요, 여비 432만원 이것은 출장이나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안 해 놨을 경우에 올해 기관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각과의 여비나 이러한 것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6급 공무원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에 6급으로서 일정기간 5년이상 근무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경우에 실링이 있습니다.
몇 명까지는 해 준다 해 갖고 희망하면 사무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나 이러한 것을 더 줘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 주기 위한 수당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6급에서 사무관 대우를 지정 받아서 수당을 받게 되면 사무관 승진은 영구히 포기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당입니다.·장 이것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승진 안 하는 게 아니고 5년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승진은 못시켜 주니까 수당 면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제도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다 책정된 기분이 들고.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그래서 액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서식이나 이러한 것은.
급량비는 예산편성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에 특근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 직원 3명에 대한 식사대,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이것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임자하고 공로퇴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임자.
시상을 하는데 정년퇴임자는 20만원 상당의 예산이 서 있고, 명예퇴직자는 30만원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차등을 둡니까?
시상도… 정년퇴임자는 20만원짜리 사주고 명예퇴직자는 30만원짜리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는데 제가 그것이 정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대민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선거운동하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6,1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6급이하.
예, 됐어요.
그런데 ’95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평출장소 지금 예산서 내역의 안이 내무국 전체 양 내용하고 거의 많은데요, 전부 국, 과별로 이렇게 분산해 놨습니다. 이 예산을.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넘겨보니까 상당히 지적할 것이 많은데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소정업무 추진이 증평출장소에서 총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소정업무 추진이 증평출장소 관할에 ’95년도 총계가 얼마고 특수활동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유인비가 각 실·국·과별로 다 들어갔는데 유인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것 네 가지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량이 많은 것은 제가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몇 가지 의문 나는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출장소장사업보조 풀하고 6,000만원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출장소장이 사업보조를 한다 풀, 민간경상보조예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각종 보조금이 경상보조로 8,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목을 달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장소장 사업보조 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뭔지 370페이지에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공무원직무교육여비 30만원씩 해서 100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달아놨는데 증평출장소의 전 공무원의 반이 무슨 직무교육을 어디로 가서 받는데 3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느냐 하는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396페이지 보면 새마을 사업 속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 있고 굉장히 많은 항목에 1억9,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하단에 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내내 마을안길 마을안길 해서 이것은 새마을 사업이다 하고서 5억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뭐고 새마을 사업은 뭐냐,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이 국도나 지방도의 단비 계상하는 차이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달리하는 것인지 다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것은 새마을로 이름을 붙이고,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붙여야 돼 서 하는 것인지 달리 해놓은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것인데 41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훈련비 단가 계상이 19만5,000원×2인×20일 78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하루에 1만 9,500원도 아니고 19만 5,000원씩을 교육받는데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용역을 줘서 개발시키는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구요, 463페이지에 장인기 위원님이 물은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일텐데 특수활동비 농산물유통구조개선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아예 특수활동비가 얼마 필요하고 정보비가 얼마 필요합니다하고 출자소장이 한 목에다가 달아놓을 일이지 여기저기 이것은 출장소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쓰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이 있는데 군도하고 시가지 도로의 단가 480만원, 480만원 해 놨는데 차선도색을 위해 군도도 단가가 60만원이고 매 km당, 시가지 도로도 매 km당 60만원이다.
그러면 군도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외곽지 도로가 군도니까 차가 좀 덜 다닐 테고 시가지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닐텐데 480만원, 480만원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은 목간 전용이 아니라 목 내에서 전용을 하는 것이니까 적당히 쓰는데 그냥 이렇게 표기를 적당히 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곁들여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차선은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차선만 그려놓고서 시가지고 어디에 보이지도 않아요.
한두 달만 지나면 차선이 다 지워지고 더군다나 야간이나 비나 조금 뿌려놓으면 차선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15cm, 20cm 넓이로 차선만 차음에 그려놨다고 해서 되냐?
저는 그게 5cm가 아니라 3cm만 폭을 좁혀서 재료비가 들어가도 뭐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단 3cm 넓이로 해서 차선을 그려도 보이도록 그려놔야지 그냥 이거 의례적으로 차선 그리고 것이니까 적당히 싸구려 페인트 갖다가 칠하는 자세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 뒤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여러 가지 시행 기관이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유지보수를 잘 함으로써 1년에 사고를 하나 줄이고 인명을 하나 구했다고 하면 몇 억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예년에 해오던 대로 의례대로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교통시설을 위해서 많은 항목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그 집행을 하는데 출장소장은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어떻게 어디다가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냐, 점검을 해 봤느냐,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도 과연 규격에 맞고, 제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데에 정액보조단체로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의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행정부가 증평출장소에 새마을이다 뭐다 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 교육보상 여비 뭐, 새마을 행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사업을 위탁해 줬다고 하면 그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새마을 사업을 떠맡아서 하느냐.
그래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준 보조금내역을 맡고 제가 이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항목이 많아서 못 따져봤어요.
대충 따져 보다가 골치가 아파서 못 따져 봤는데 왜 공무원이 그런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해야 되고, 민간단체에 하도록 돼 있는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여타의 사업을 공무원들이 하느냐 하는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역을 지금 죽 항목별로 집계를 내 가지고 가지수하고 이것을 자료로 좀 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먼저 하시고 새마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실무자들이 앉아서 뽑으면 되잖아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370페이지 경상보조 장인기 위원님께서 아까 소장 시책추진비해서 1,000만원 얘기하신 게 있고,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그 밑에…
출장소장이 무슨 사업보조를 하느냐 이것은 정보비가 아니지 않아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정액보조, 그러니까 이건 딱딱 어느 단체 얼마로 지정이 된…
제가 의심이, 이상하게 보여서 물은 건데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이 사람들이 바꾸어 놓은 의도가 의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 아니냐 싶어서 물었어요.
앞에 것은 풀 보조고, 밑에 것은 정액보조의 개념입니다.
RSAC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출장소장 사업보조, 출장소장 정보비 호주머니 돈마냥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것 반드시 고쳐요.
앞의 것은 풀 보조의 개념이고, 뒤의 것은 정액보조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이것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서 기본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직무 소양교육 이것을 기본교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실무자반이라든지 또는 무슨 농업 직무자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 직무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되지를 않았는데 교육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100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농업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임업연수원 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근거가 있어야지, 공무원 여비 해 놓고 풀하고서 달아 놓을 일이지, 무얼 이렇게 한 사람씩 30만원씩 나누어 쓰는 것마냥 달아놔요.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거기 그렇죠?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소규모숙원사업은 뭐고, 새마을사업하고 성격이 똑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의 저희들 지원 기준은 부락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 요청되는 사항들을 원칙으로 했고, 새마을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진입로포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은 일선 시장·군수의 재량사업비에 속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대부분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은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대부분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은 저희들이 과거에 죽 새마을사업으로 계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하지 뭘 새마을사업이라고 또 붙여놔요.
나는 그서 구분해 놓는 게 이상해요. 개념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것은 새마을사업 목이고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목이다?
유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종전에 기관장 포괄사업비 이런 성격의 것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41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훈련비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맞아요?
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설치 시설만 해 놨다 뿐이지, 실지 운영은 저희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 훈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서 운영하는 운영교육을 안 시켜주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은 용역을 주는 거다 그러면은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놔야지, 19만5,000원씩 해 가지고 2인 20일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교육받는 사람들 무슨 품값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20일간에 두 사람을 써서 19만 5,000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저희들은 외부 무슨 학술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같이 단순히 의뢰를 하면은 납품이 연구보고서로 된다든지, 설계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현장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 몇푼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은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 내지는 외부에 전문인력에게 어떠어떠한 종류의 전산화를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다오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하면은,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예산은 집행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연구개발비로 하나하나 주는 것마냥 됐지 않느냐…
보충설명을 올리면 말씀이죠, 이것이 저희들은 지방전산화 사업을 매년 6월말까지 하도록 해서…
단 이것은 무엇에 근거가 돼 있느냐 하면 관련업체에서 물론 저기는 받았지마는 과학기술처 용역단가가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통구조개선 463페이지 보상금 240만원이 뭐냐 했는데 저희들이 저쪽에 강외면에 흑농종묘회사에서 매년 선진농업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차선도색이…
차선도색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km당, 군도고 시가지 도로고 60만원, m당 500원 먹히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페인트칠하는 걸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통상페인트를 칠하고, 시가지 도로는 페인트로 칠하는 경우도 있고 활트라고 해서 좀 두껍죠, 두꺼운 것을 칠하는 경우도 있는데 페인트를 칠하면은 쉽게 3개월 간다고 그러면은 활트로 칠하면은 배 이상의 수명은 가는데 단가는 활트로 칠할 경우에 배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군도는 페인트로 칠하고, 일단 계상은 전부 페인트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는 저희들도 지난해에는 활트로 칠했는데 활트로 칠하다 보면은 물량을 다 못하고 반 정도밖에는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물론 도로교통법에 차선도색하는데 규격이 몇 cm로 얼마로 하라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증평출장소라든지 건설도시국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나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써서, 이것 대단한 예산 아니지 않아요.
조금 더 예산을 써서 그것 확실히 함으로써, 낫게 함으로써 확실히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 겁니다.
1년에 인명을 하나를 구조를 했다고 해도 1억을 더 썼다고 하면은 그 인명, 사람 목숨값이 1억만 나가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페인트칠을, 차선을 그려 놓고 보이지도 않는, 잘못 파손된 교통시설물들 그냥 해 놓고서 형식적인 보수만 하고 형식적으로 해 놓는 자세는 좀 바꾸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꼭 법에 있으니까 타성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그냥 슬슬 페인트 질만 해놓고서 해 놨습니다하는 자세는 버리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 일반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 대한 새마을 자 붙는 거는 전부 뽑아서 오늘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왜 관청에서 새마을 사업을 해 그래.
522페이지 그 시설비에 도민체전경기장보수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516페이지 도시교통시설에 있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1억1,350이 서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민체전하는데 저희들은 개최 장소가 증평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보강천 체육고원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저희들이 도민체전 하기에는 시설이 낡고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실내체육관 보수비를 4,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보강천 체육공원도 작년, 금년해서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은 저희 증평은 청주에서 충주까지 가는 4차선 국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에도 또 청안으로 가는 지방도, 도로망이 많이 있는데 그간에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지난번 제1회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7,00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아직도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가 자구 실지 많이 일어나는 실적이 있고 또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 곳에 마무리 신호등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증평에 차량등록 대수가 5,000대 되고 실지 통행되는 것은 6,000대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있다면 노상주차 차선 갖고 하는 정도이고 저희 증평출장소 광장 이것을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출장소의 4차선 너머에 사실 보강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그 도로가 4차선이고 또 증평이 다른 지역 저쪽 어디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개통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통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그냥 크로스 시켜 가지고 주차장으로 드나들게 하려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하도를 뚫어야 합니다.
지하도를 뚫어서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려 하니까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 내에서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는 그것이 계상이 못됐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395페이지 새마을 사업에서 죽 보면 연결이 돼서 409페이지에 지금 증천지소, 장평지소, 도안지소까지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 시설물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간다면 우리 주민 주거생활환경을 우리 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규모 사업을 보면 적게는 3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400~1,500만원 정도로다가 전부 사업비를 나누어 먹기식이랄까 이러한 정도로다가 전부 지금 사업비를 벌려놨습니다.
과연 소장님께서 우리가 부락 진입로에 대형버스가 하나 들어가질 못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리어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 진입로에서 이제 근간에 소형화되어 있을 때는 부락까지 차가 들어가서 어떤 수송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면 이제 다시 옛날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던 그 거리를 다시 걸어 다녀야 되는 결과가 요즘에 봉착이 되죠.
그렇다면 과연 소규모 부락사업을 물론 너도 조금 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유도해서 앞으로 부락별로 대형화 돼서 그 부락에서 모든 유통구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물론 마을안길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
마을안길이야 어쩔 수 없겠는데 과연 1,500만원 가지고 70~80m, 150m, 200m를 과연 몇 m나 하겠느냐, 어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관측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답변을 받고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트럭이나 버스를 만나면 사실 교행이 어려운 그런 도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승용차간의 교행도 조금 넓은 데에서 기다렸다가 한쪽 차가 기다려 주어서 그곳을 고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마을안길은 방법이 없겠지만 마을 진입로는 완전 2차선이 안되더라도 2차선이 준하는 그런 도로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70년대부터 이렇게 마을 진입로니 마을안길 포장 이러한 것을 해오다 보니까 우선은 어느 지역은 됐고 어느 지역은 안 됐고 이러한 지역의 균형 개발 측면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마을 진입로나 이러한 데를 서로 트럭끼리 교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차선으로다가 이것을 확대하려면 토지 매입도 다시 해야 되고 또 공사비도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공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의 물량으로 따지면 아주 극히 적은, 지금 이 예산을 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 물량이 너무 적게 됨으로써 주민의 불평불만을 또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이 잃은 것을 알면서도 일부는 그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광역권사업 이러한 것을 일면을 해 나가면서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70년대 이후에 농사행정이 혁명에 가까운 그런 발전을 가져오면서 저희가 했던 것이 바로 작금의 세월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세월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구시대의 우리가 새마을 사업하던 거기에서 이제는 대형화로 탈피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시·군에서 시·군 업무야 어떻게 됐든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시·군의 그런 개념을 가진 증평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대형화 돼서 부락에서 그 농산물이라든가 이제 농로를 이용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봉착이 됐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1,5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100m, 1220m~130m 포장하고 확장해 놓고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7~8억을 투자를 해서 10개 부락 하던 것을 2~3개 부락이라도 해서 우리가 그런 표본적으로 만들어 놨다면 지금 암만 지가가 상승이 됐다고 치지만 부락에서 사람이 못 다니고 차가 못 다니고 교행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부지회사라든가 이러한 미풍양속이 다시 시골에서도 생겨나지 않겠느냐.
지금 왜 시골에서 그렇게 물론 지가가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한 평 가지고, 반 평 가지고도 다투고 하는 이러한 세태가 됐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조장 행정을 끌면서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좀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렇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여기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한 계획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데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진입로 7~8억 가지고서 40~50개를 쪼개 놔서 과연,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형태도 안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역개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차 하나 들어가서 차 하나 들어오면 1km, 2km 백 해 가지고 서로 차가 교행을 하는 결과가 빚어지는 이러한 행정을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388페이지에 보면 91만 6,666원×12월을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증평출장소 내에 영세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500만원 가지고 취로사업 1개소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영세민 대책이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453페이지에 보면 롤온박스가 93만원 예산에 섰습니다.
롤온박스가 이게 93만원에 실제 구입이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수당과 대우공무원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사실은 1,100만원인데 이것을 1,100만원 그냥 계상하기 뭐해서 매월 개월을 12로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91만 6,666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이고 영세민 취로사업비인 영세민 취로사업은 저희들 거택보호자가 149가구에 264명, 자활보호 가구가 383가구에 1,153명인데 예산상으로 지금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갖고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죠?
이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큰 일거리도 500만원짜리 가지고는 저희들 사실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오물청소라든지 얼마 정도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롤온박스는 조달청 가격으로다 93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대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과 대우공무원의 차이는 모범공무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써 중앙단위에서도 시행하는 모범공무원, 도지사가 줘서 모범공무원으로 시상을 합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상을 수상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매월 2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1년 동안.
그러한 수상자에 대한 사기진작 수당이고 대우공무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 승진이 너무 적체되다 보니까 계급도 안 올라가고, 보수도 안 올라가고 이러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동이 직급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상위 직급에 대하는 이것을 주사가 5년 이상 근무하면은 사무관 대우, 사무관이 5년 이상 근무하면은 서기관 대우 이렇게 하면서 대우라는 명칭을 붙여 줌과 동시에 직급에 따른 수당을 조금씩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누구 안 나와 있어요?
1년도 안 주고 몇 개월 주고서 끝나는 공무원도 있죠?
수상한다고 다 모범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모범공무원상을 받아야 모범공무원이 됩니다.
그럼 국무총리상을 받았을 때는 3년, 내무부장관상을 받았을 때는 2년 그런 거예요?
아니,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좀 있던데 이것 때문에, 표창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표창이네 3년짜리 주고 주다가 만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46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에 보니까 과수 은박지 비닐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업이나 낙농업은 지금 상당히 현재 수준으로는 부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농에는 계속 지원이 되는 추세고, 영세농가에는 지금 아주 무시하는 이런 정책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8페이지에도 보면 거기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도비를 합해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지원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안 하고 208대 지급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고 또 자부담을 하지 않는 대단히 특혜를 주지 않나 이건 의심도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208대에 농기구 구입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증평 1개소에만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군데 보관창고를 만듭니까?
이 산지 부락을 예산을 주고서 어느 부락에 영세부락에 예산을 줘서 보관창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1개소에다가 농기계 208대나 그 많은 농기계를 보관할 수가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515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내용을 모르겠어요.
단속요원 이래 가지고 2,23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불법보상금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4명이 280일을 단속을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또 519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지금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공사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이렇게 불필요한 경비를 써야 하느냐 1,000만원 공사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이렇게 불필요한 경비를 써야 하느냐 1,000만원 공사에 10%, 100만원을 지금 쓰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1,000만원 공사에 100만원의 소요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증평예산 편성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증평예산이 보니까 전부 쪼개져 나가서 소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유인비, 국내여비, 이런 것은 자료는 받겠습니다마는 빨리 해 주시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공무원이 4명이 반년을 근무를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고 주정차 단속, 왜 이렇게 단속이 많습니까?
공무원이 좀 봉사해서 예산 없이 홍보를 하는 차원은 안 됩니까?
폐기물불법 투기방지단속 이것도 4명이 180회, 그 다음 444페이지 보면 심야퇴폐변태업소단속, 심야퇴폐변태 부정식품 단속 예산 책정에 상당히 불신이 가고 있어요.
이래서 증평 예산편성이 상당히 이번에 신뢰가 가지 못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소상한 것을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수은박지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과수업을 하는 사람이 부농인데 우리 영세농은 오히려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은박지 공급은 모든 과수농가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박지를 하는 이유는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과일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농사를 우선 저희들이 과수 총 면적이 84ha인데 지금 2ha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선정은 원예조합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문제에 있어서 자부담은 누구는 자부담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기계 구입지원은 원래가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값 지원이고 특히 농기계가 비싼 것 이런 것은 지원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짜리 사도 지원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은 신청 농가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을 하고 그렇기 떄문에 자부담에 따른 문제점은 형평성이나 이런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전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100만원 한도액을 폐지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바로 46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이게 증평 한 군데에 해 놓으면은 농기계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군데 보관하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모든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보관창고 짓는 것을 늘려 자가 가지고 가능하면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개 마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재료비는 뭐고, 보상금에 단속요원은 똑같은 불법주정차에 뭐냐하는 말씀인데 재료비는 이 사람들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2만 2,300원씩 봉급의 성격을 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5,000원은 식사대입니다.
그래서 식사대를 따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기는 합니다마는 2만2,300원이면은 한 달에 저희들이 30일을 못하고 한 25일을 합니다.
25일을 하다보면은 실지 기본 보수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처우개선적인 측면으로 그럼 점심은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식사대 점심값을 지원해 주자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5,000원 보수 인상의 개념으로 보상금에서 5,000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그 중에 부대비가 10%해서 100만원 이것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정문화재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도안면 광덕리에 광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석불이 있는데 섣불리 두상이 지금 쪼개져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화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는 일반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문화재 보수에 인가를 받은 지정업체만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조문은 정확히 모르는데 문화재관리 법령 규정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를 의무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주정차 단속, 폐기물 단속, 불법건축물 단속, 심야변태영업소 단속, 부정식품 단속, 무슨 모든 단속이 왜 이렇게 많으냐 오히려 홍보 계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우리 장인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에 부닥치면은 특히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파리를 쫓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쫓으면 조금 있다가 그 사람들 눈길이 안 비치면은 또 와 갖고 주차하고, 또 불법건축물 같은 것도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건축물도 사실 홍보 계도만으로써는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폐기물이라든지 변태영업 이런 것이 자기의 생업 내지는 돈벌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망스럽기는 지도 계몽으로써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마는 이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불가피한 현상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지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단속, 뭐 홍보한다든지 그 예산이 7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나 박스나 갖다 내버리는 것을 단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처벌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증평이 시승격이 제일 시급한 과제인데 모든 예산을 이렇게 좀 소모성으로 집중하지 말고 시승격 도시기반 구축의 예산으로 유인이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신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폐기물 같은 것도 720만원이면은 큰 트럭을 하나 사 가지고 제천시같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민간에게 주든지 출장소에서 직영을 하든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그것 하나도 내버리는 것 단속 안 해도 됩니다.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딱딱 실어 주는데.
있는데, 박스니 신문지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냉장고라든지 건축 폐기물, 그러니까 시멘트 깨진 것, 기왓장 깨진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하천에 갖다가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금년에는 몇 개 시 군만 시범적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의 가장 맹점은 쓰레기종량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담아서 버리는 봉지를 원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해서 수거료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서 쓰레기봉지를 사서 거기다 버리게 함으로써 쓰레기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냥 갖다 쓰레기를 아무 봉지에다 버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수거료를 받을 때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론 저희들이 계도해서 주민들이 자율 실천하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속이 없을 경우에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러한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관리 부분에서 지방세체납액 징수 국내여비 아직도 공무원들이 체납을 받으러 다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거기에 유사한 지방세 업무추진여비,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유사한 경비가 이럭저럭 출장여비 한 것이 얼핏 추산해도 2,000여만원 돼요.
체납액 징수 국내여비, 요새 지방세 비리 문제되는 것인데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수작업으로 걷으러 다닙니까? 413페이지.
수당까지는 안 주고…
독려성 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월액 여비 개념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인데…
165억 예산에 일선 시·군의 행정을 보는 증평출장소이다 보니까 구조도약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너무나 전시적이고 나열식인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 이러한 감을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가 일반 회사직원들의 보수하고 비교해서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우도 열악하고 보수도 적은데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평출장소의 예산 편성된 전시적인 편성을 보면 공무원들이 뭔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오해를 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것을 소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좀더 복지행정이나 대민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증평출장소는 시로 승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출장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편성에 도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원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바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월 5일과 6일 그리고 오늘 3일간에 걸쳐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내무위원회의 전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안을 다루었고 또 다룬 예산을 전 위원이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전 위원이 모여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위원은 사무실에 가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기 위원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3차 회의 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국·원·소·부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주민의 편익배려, 경상경비절감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도정참여활동 보상금에서 1,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추진 신문공고료 120만원, 중원문화권 학술세미나 용역 1,000만원, 도 문화재 보수사업 2,500만원, 공무 국외여행경비 풀에서 5,100만원 합계 9,72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200만원, 교육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300만원 합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60만원, 기계화 경작농로 확포장 사업에 2,300만원, 재래식 변기 개량 6,300만원 합계 1억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기 위원께서 보고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내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교 수 부 장이영봉
서 무 과 장김재평
교 학 과 장이준구
조사분석담당관함기원
·증평출장소
소 장김중구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재 무 과 장연기봉
총 무 과 장연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