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9월20일(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6.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과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8월 31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9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원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Change 21」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Change 21」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원중 1억원 삭감, 문화진흥국의 밀레니엄 축제 개최 1억7,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8월 10일과 9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999년도 9월 9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원안대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도지사가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 하고 판매인 명의 및 판매소 위치변경, 판매폐지 신고, 승계신청은 10일전까지 하던 것을 5일전까지 하도록 완화하였으며 판매인 결격요건, 인감계 제출, 표찰게시 의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재산 사용허가시에 사용허가 표지 부착,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징구를 폐지하여 규제완화 및 행정 간소화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잡종재산 신탁제도의 도입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제3항제5호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동법 개정으로 제29조가 삭제되어 동법 제2조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1조의 2의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 감독규정 제12조」는 동 규정이 폐지되어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1999년 9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은 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9월 16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옥천전문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대학운영특별회계 설치운용, 장학기금 조성운용 등에 관하여 기존에 조례나 규칙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3항의 수험료를 학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입학금·수업료의 경우와 같이 학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중 「입학금, 수업료의」를 「입학금, 수업료, 수험료의」로 하였으며 직명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은 개별적으로 규정 운용해 오던 각종 수수료징수조례 4건으로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합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한 건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9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모법인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규정과 관련한 사무를 조정하고 재해 등에 따른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점용료의 산정기준으로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표시면적을 종전에는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으로 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둘째, 점용료의 감면으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던 포괄적인 규정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화시키고 변상금 징수요율을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문화하는 등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2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가 해산되기 직전의 마지막 의회를 당시 의원님들의 증언과 자료에 의해 제67회 임시회인 것으로 기준하여 왔으나 1999년도에 우리 의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정사료 발굴과정에서 제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가 1961년 4월 27일 1일간 운영된 사실을 찾아냄으로써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 처음 회수를 제68회로 중복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통과 연혁을 중시하는 의회로서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며 1991년 7월 8일 제4대 의회 최초 집회를 위하여 부여된 제68회 임시회를 69회로 하고 순차적으로 한회씩을 변경하여 금번 1999년 9월 8일 개회된 제164회가 제165회로 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수변경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회수변경안을 의결함으로써 다음 회기는 제166회로 집회공고 및 통지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심도있는 도정질문과 도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역사를 바로찾는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의정사료 발굴과정에서 제68회 임시회 기록을 찾아내어 의회의 회수를 바로잡은 것은 전통과 연혁을 중시하는 의회로서 매우 뜻있는 일입니다.
오늘 귀향하시면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과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홍보는 물론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차주영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