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3.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SB플라자 건립안
4.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다. 안전행정국
라. 문화체육관광국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명 발의)
(10시08분)
발의하신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4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과 안 제10조제3항의 정책토론심의위원회와 도민참여연구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지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0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6명이 발의하였으며 2014년 12월 10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국기의 선양과 국기 보급사항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기 게양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의 재정상황, 도 차원의 지원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 “경술국치일”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미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 중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경술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을 한 바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가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8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경술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제정하는 것이 되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 퇴장)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SB플라자 건립안
(10시17분)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벨트기능지구 육성정책에 따라 청주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핵심시설로 SB플라자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출연금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난 11월 실시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이 내시되어 향후 실시설계 공모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송첨복단지 내 우리 도 소유의 부지인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60번지에 국비 2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353㎡ 규모의 의약바이오 중심의 공동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송 첨단복합단지 내에 사업비 261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SB플라자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연구개발 사업화연구단, 인력양성시설, 회의실 및 홍보관 등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향후 과학벨트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전액 지원받아 SB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향후 건물 신축과는 별도로 건물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사유는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의 임의변경에 대한 대책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원결정 내용인 한옥의 건축 및 보존과 관광자원을 위한 체험형 민박 등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철거, 멸실, 용도변경 등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을 신설하고,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 매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조례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 증여하는 경우에 보조금 환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잖습니까?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한옥마을을 왜 조성하는지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화적 가치와 그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하는데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신구조문표를 보면 2항에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어쨌든 1호, 2호가 밑에 달려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것이 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수할 건지 취소할 건지를 결정합니다마는 또 이 위원회에 위원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좀 온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봐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또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융자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원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위원들이 온정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 환수를 지원금에 대한 그 환수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보다도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줘도 단서조항 2항에 2호에 단서 조항에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지 못한 이런 단서조항이라든지 제시하지 못한 어떤 불가피한 사정 같은 것이 만에 하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여유를 두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그런 기능을 위원회에서 걸러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에서 제2항제1호하고 제2항제2호를 개정하려고 그러시는 거 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제20조제2항제2호에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란이 있어요. 그런데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한다는데 3년 이내로 제한기간을 이렇게 두었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제재를 하는 겁니다. 제재를 하는데 다만 이것이 또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 단서조항에 있는 것 마냥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3년으로 한 거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3년 정도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이 건축기간을 한 2년 정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다가 제재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까지는 건축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 감안한다면 이 제재 기간까지는 한 5년 정도 동안은 본인이 소유하면서 본래 계획을 했던 건축을 한 분이 이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선 건축물보존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액 환수 조항을 지금 개정안에 담은 것은 예방적 조치 차원이 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사후에 보완적 조치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연철흠 위원님 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연철흠 위원님 수정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연철흠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55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철흠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11시04분)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공보관과 자치연수원 소관을 통합 심사를 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정례회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훌륭하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3,651만 원을 감액한 35억838만 4,000원입니다.
이는 공보관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7,621만 8,000원 중 3,6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상홍보실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의 임기제 전환과 지방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미지급금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계획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억 8,153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928만 2,000원의 3.38%인 1억 7,775만 2,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감소분을 활용한 것으로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30일 자로 퇴직한 3급 1명의 6개월분 급여와 직급보조비 533만 원, 육아휴직수당 1,212만 1,000원, 초과근무수당 4,107만 5,000원, 수시 결원에 따른 수당 직급보조비 기타직 보수 감액으로 7,422만 6,000원 등 총 1억 7,7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자치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공보관실 소관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공보관,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5억 8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4,490만 2,000원 대비 1.03%인 3,6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화가 없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9.41%인 3,65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기자실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과 영상홍보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임기제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무기계약직 급여 감소분 3,651만 8,000원의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억 8,153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928만 2,000원 대비 3.38%인 1억 7,7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연수원 소속 직원의 퇴직 및 수시 결원과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 잔액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1억 7,342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4,330만 원 등 총 1억 7,775만 2,000원의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그리고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님과 이우종 자치연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192억 1,6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192억 1,530만 원보다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인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용보조금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과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4,49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99억 8,500만 원보다 0.13%인 5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먼저 76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인 문서발송 우편료가 부족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4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잔액배정 통보에 따른 국내여비로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충1동 자율방범대 시설개선사업비 포기로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공사 청소용역의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북부출장소 청사신축 공사가 ’15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축비 등 7억 5,000만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2회 추경 이후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92억 1,6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192억 1,534만 5,000원보다 1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여권발급 및 교부대행에 필요한 경비 부족분 142만 원을 외교부로부터 추가 교부 받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99억 8,478만 5,000원 대비 0.13%인 5억 6,827만 6,000원이 감소한 4,494억 1,650만 9,000원으로서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84%인 4억 1,425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문서발송 우편료가 300만 원 증가한 반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사업 2억 6,100만 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원, 성과상여금 5,625만 7,000원 등이 감소된 게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442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800만 원, 여권업무추진비 여비 142만 원 증가한 반면, 자율방범대 초소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500만 원 감소 등이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2.65%인 1억 5,843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노후 전기시설 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 공사 8,461만 1,000원, 청소용역 7,382만 8,000원 등이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보조금 추가 내시, 계약 집행잔액 등 사업의 변경과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표5 직원사기진작 사업, 인사교류자 지원,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과, 검토보고서 8쪽에 표6의 북부출장소 운영 및 북부출장소 신축 등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운영에 관해서 1,230, 북부출장소 신축 6억 7,400, 북부출장소 신축 6,400 이렇게 7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가 당초보다 이렇게 신축공사가 내년 5월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이전설치라든지 또 이사비 또 신축청사에 대한 준공식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외벽공사든지 이런 거가 늦어지고 해 갖고 부득이 내년 5월, 그러니까 그 기숙사 지금 숙소 짓는 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준공식도 내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숙소를 짓는 데서 민원이 발생해 갖고 그 민원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자기들 집에 시야를 가린다고 해 갖고 그 문제 때문에 당초보다 이렇게 건축이 좀 늦어져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는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연수가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20년이 된 사람들 15명에 관해서는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27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사유대로 금년도에 세월호 부분이라든지 감사원 감사 때문에 15명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년으로 이월돼서 계속 추진이 된 겁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지역구인데 모충1동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자료도 그랬는데 모충1동·2동이 어디 있는지요. 혹시나 모충동만 특별하게 초소가 1, 2로 나눠져 있는 건지요?
이게 청남 자율방범연합대라고 해서 그 속에는 사직1·2동, 모충1·2동, 수곡동, 산남동 다…
그리고 북부출장소는 민원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이 선거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유가 되나요? 원래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그 의회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하고 19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하고요.
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기능 보강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보면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비.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마을이 공모를 해갖고 4개 마을이 공모에 돼갖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이 주요사업은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옥천군 같은 데는 귀농·귀촌인 농촌적응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수지침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율방범대 차량은 연합대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시·군 자율방범대는 아마 시·군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한 데가 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신청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신찬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체육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2억 6,9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93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3억 8,200만 원보다 3억 9,700만 원 증액된 1,59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등 4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8,000만 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3개 사업 그 외 수입 51만 원, 2014 지역문화대표브랜드육성 국고보조금 3,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국고보조금 6,500만 원,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800만 원, 국제행사 무술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등 4개 사업 그 외 수입 5,700만 원, 충주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000만 원, 청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1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주여중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생태탐방로 관리기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시설사용료 2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무선통신사업자 전기요금 등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00만 원, 사용료 수입으로 주차료 수입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5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부터 87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2014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 권역별 충북문화대학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10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주국민체육센터 건립 1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중원문화길 정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0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 야간개장 급량비 400만 원, 인건비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건축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2,300만 원, 예비비 4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12쪽부터 15쪽, 6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충북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억 원, 공항 이용객 실태조사 7,000만 원,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 3억 원, 통근용 버스 구입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90억 1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79억 6,600만 8,000원 대비 1.33%인 10억 3,50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38억 5,0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630만 원 대비 18.27%인 1억 6,37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시도비반환금수입에 2013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 등 11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9,946만 원 증가와 그 외 수입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의 이자수입 등 1,888만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913억 2,3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04억 6,477만 4,000원 대비 1.22%인 8억 5,8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615만 원 감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 감소, 기금 사업의 18억 8,500만 원의 증액으로 총 8억 5,88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4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 3,000만 원 증액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5,615만 원 전액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총 2,61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10억 원 전액 감액과 충주여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 3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충주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신규 계상으로 기정예산보다 총 10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 사업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청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신규) 17억 2,000만 원 신규 계상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 1억 6,5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수입인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각종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세입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6쪽에 표-5에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 등과 같이 신규계상 되었거나,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등과 같이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49억 2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40억 7,974만 7,000원 대비 0.57%인 8억 2,285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바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98%인 9억 7,439만 4,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2014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에 3,000만 원, 한국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사업에 5,062만 5,000원 등 8,062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2014 권역별 충북문화대학 운영에 1,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5,615만 원,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에 10억 원 등의 총 10억 7,115만 원이 감소가 주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02%인 17억 2,0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7억 2,000만 원 증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0.68%인 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원문화길 정비 사업에 1억 6,500만 원 증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36%인 8,775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야간개장 급량비 4,200만 원, 인력운영비 8,355만 원 등의 감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 확정과 사업 미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1쪽에 표-5 2014 권역별 충북문화대학운영, 청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중원문화길 정비 등과 같이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1쪽, 표-6에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충북지역문화진흥 5개년 시행계획 수립, 충북지역문화진흥 5개년 시행계획 수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와 그 완료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48억 7,7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인 4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100만 원 증가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 5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350만 원과 예비비 4억 2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 분양물량 감소로 인한 징수금, 징수교부금 부족분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41쪽에 보면 2014 권역별 충북문화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게 보니까 1,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권역별 문화대학은 이제 청주에는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유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권에만 집중되는 문화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천과 옥천에도 이와 유사한 문화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문화원연합회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토록 문화원연합회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약 12주 정도의 여러 가지 한학이나 인문학, 유교에 관련된 동양학 같은 것을 강의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에 4월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부터 처음 하다 보니까 각 문화원에서 이것을 수행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이것까지 추가로 하반기에 하기는 좀 어렵겠다 다른 모든 사업들이 다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천에는 북부권에 있는 시·군에서 제천문화원이 공고를 해서 북부권에 있는 도민이나 유림들이 한 40명 정도 과정을 모집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옥천문화원에서는 남부권에 있는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모집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도 국비가 50%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충주시 앙성면에다가 앙성면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충주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막상 충주시에서 앙성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도서관 보다는 다른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주시에서도 도서관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사실 이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만 집행이 됐었는데 그 개요를 말씀드려 보면은 2월 25일 날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5,600이.
그래서 추경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선거 뭐 여러 가지 해서 상반기에 추경 편성을 못하는 관계로 7월 1일 날 새롭게 의회가 되면서 위원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7월 4일 날 충주시에서 교부 결정을 해 가지고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흘 뒤에 7월 7일 날 충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성립 전으로만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다시 감액 편성을 하는 예산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10억하고 충주여중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억 5,000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는 2013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롭게 제천시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대규모 이런 문화기반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면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가는 상태인데 제천시에서 아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라 계속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문체부 입장에서는 ’13년도에 이미 10억이 교부됐는데 그것도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14년도에 다시 교부를 하려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국비를 전액 반납을 하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주여중 운동장 생활체육지원 시설사업비 3억 5,000 감된 거는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충주여중 운동장 체육시설을 충주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로 변경하면서 세출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세입예산을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충주여중에 운동장 체육시설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3억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3억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충주여중에서 그 사업계획을 반납하는 바람에 충주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로다가 변경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2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 이번에 세입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액 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연구용역사업이 2개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충북지역문화진흥 5개년 시행계획 수립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9,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2개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충북지역문화 진흥계획 용역은 금년도 7월 29일 자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규정에,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3일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소한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완공 납품을 목표로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실태조사 용역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주공항 이용객에 대해서 근거자료로 삼고자 사실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재기획 조사 용역을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용객 실태조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우리 도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전달해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설문조사 수가 최대 50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본 확대를 요청을 했으나 이게 또 국토부에 수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총 4회에 걸쳐 입찰을 본 거로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찰 시 금년 11월 5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객 2,500명하고 기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항공수요라는 것이 한 계절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장기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여중 운동장하고 충주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뭐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세입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오류가 있어서 지금 수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세출만 반영하고 세입에서는 반영을 못해갖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게 광특사업으로다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충주여고 운동장사업은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이 도로 오면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충주시로 넘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 맞춰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어긋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제노선 취항손실보험 명시이월 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 한번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그 항공사 재정지원 사업은 충청권 공동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08년도부터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신규 국제노선의 탑승률이 65% 미만일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50% 범위 내에서 3개 시도가 합의하에 공동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공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좌석을 차터(charter)한다든가 좌석을 셰어링(sharing)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는 적자를 전제로 신규노선을 취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 발생의 여지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이스타항공이 청주∼심양 노선을 개설했는데요. 탑승률이 93.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원예산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로부터도 이거 뭐 주지도 않을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하느냐 이런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또 항공사들의 취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우리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존에 결손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탄력적으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도 이제 세종시까지 들어와서 4개 시도 조례 제정하고 개정 후 공동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님도 엊그제 다시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해당 시도에서는 손실이 없는 항공사 재정 지원이 좀 어렵다 하는 이유로 조례 개정이 계속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속성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 항공사에 재정 지원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 지급기준액 중 우리 도 분담금 그러니까 이게 46.2%, 예산은 3억 정도가 됩니다. 이걸 단독 지원키로 결정을 하고 금년 10월에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개 노선이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왜 이월했느냐 하면은 항공사들이 저희가 기준을 주 2회 운항 시 6개월 정도를 하고 또 결항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4개 신규노선이 공교롭게도 운항이 10월 말에 10월 27일, 28일, 29일 이렇게 지금 운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항률이라든가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 또 이월하고 또 세워놓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안 세워 놓고 그러면은 이게 항공사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인천하고 바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인천하고 양양이 사실 저희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저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인센티브를 다 주판을 튕겨보고 운항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약간 미끼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또 이월을 할 건데 그래 한 번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안 세웠어도 됐어요. 이월돼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2016년도 예산에 더 하더라도 그때 세웠어야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우수부서를 표창하겠다는 사항을 집행부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기관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추경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신찬인 국장께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25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보관실, 안전행정국, 충북문화재단 등 모두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정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회무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회계과장김호기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장이두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자치연수원
원장이우종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김영환
도민연수과장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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