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9월25일(목)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농림업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전례없는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다섯군데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관리비는 수입목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를 제정하여 유료로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도유림에 조성된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통과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비 같은 것들이 개정의 필요성이 수차 제기되어 본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을 한다는 그런 요인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이용하는데 회수가 줄어든다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령산휴양림 연간 수수료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 실적으로.
그중에서 입장료 수입중에서 단순 통과자 수입이 8,600만원 정도고 우리 시설내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료 수입은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경비 모든 운영비를 제하고 순이익이 세수증대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고 거기 시설 보강하는 것 새로 시설하고 그러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받고해서 별도 사업으로다가 추진돼서 사실상 지금까지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건립하고 지금까지 눈썰매장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4계절 썰매장으로다가 바꾸면 수입이 6,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8,600만원 감이 생기고 6,200만원 증이 생겨서 2,400만원 정도는 줄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는 목적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람직하기는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지 관리비가 균형이 맞고 조금 더 바램이 있다면 유지 보수 보강할 수 있는 경비만이라도 더 나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심을 해 봤는데 산림청에서 만들어놓은 시설하고 또 타시·도에 있는 것하고는 균형을 잡아야지 우리 것만 그냥 비싸면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를 공공요금을 최소화하라는 그러한 방침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섯가구가 쓸 수 있는 주택인데 그래서 그렇게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강을 하고 그러면 2, 3년내로다가 독립채산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2,400만원정도 내년에는 결함이 예상될 것이다는 단순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게 어차피 도유림이기 때문에 사실상 휴양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원산림경찰을 배치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휴양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원산림경찰을 같이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년내로다가 최소한도로 독립채산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7명이 있는데 거기 소장 한 사람 있고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요원은 소장 한 사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이향래 이선호 박온섭 송재주
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정국장김승기
산림과장곽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