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02분)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제2회일반회 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24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농사는 일기도 순조롭고 농민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성원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자 변경 등으로 확정된 예산의 조정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분, 그리고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계상 등으로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정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우리 농정국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저희들이 눈여겨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97농림사업 실적평가상 사업비중 국비가 25억원인가요? 2억5천인가? 25억원이지요? 25억원 지원해서, 시·군비가 또 23억 5,000만원을 지금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각 시·군에 다 골고루 1위, 2위 성적순위별로 해서 지금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겠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김대호 위원 그것을 지금 도비는 증평출장소만 1억5,000만원 차입금 부담만 돼있고, 출장소는 자원대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국비만 내려가게 하지 말고 도비에서 그것을시·군비를 상사업비를 격려차원으로 지사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고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정국 입장으로 봐서는 좀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상 도저히 도에서 추가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 때문에 고려가 안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요, 상사업비라고 시·군별로 줘서 농림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군에서 1위를 해서 많은 돈을 상사업비를 지원받는 반면에 또 어려운 재정을 가진 시·군에서 또 부담을 하게 되면 이 실적의 평가는 연말에 평가돼서 봄에 결정되는 사항에서 또 시·군에도 부담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군 자본보조나 다 비슷한 입장니까요, 다른 자본보조를 주시는 것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것도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상의드렸으면 하고요, 국장님이 더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96쌀생산종합대책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해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15억원씩 쓰게 되나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내년도에도 줄 것으로 지금 농림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이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에서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방침을 보면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저희들이 '96년도에도 '95년도분을 그렇게 한 15억원씩 지원을 받았었나요? ○농정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김대호 위원 처음. ○농정국장 김승기 예, 처음해서 이제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고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발표는 하고 상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부예산에서 지원해 준다, 지금 농림부 방침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충북에서 1위한 1개 시·군만 그럼 지원해 주게 되나요? ○농정국장 김승기 우리 도에 대해서도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그중에서 시·군중에서도 하나,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하나만, 1위된 곳을 1등을 최우수에 대해서 15억원을 1등의 시·군에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받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별도로 또 해주고 있고요. ○김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예산규모 전체 458억원중에 44억원이 우리 농정국 소관에 배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이 땄다고 보십니까? 예산. ○농정국장 김승기 이번에 어저께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하는데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에도 일반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기채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정재원사업비 외에 일반사업비는 거의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액중에 2.4% 이것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에 상당히 노력을 안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데도 이번에 13억원이 삭감이 되고 그중에서도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게 사업소가 배정이 됐을텐데 이게 그러면 사업을 전혀 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삭감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어느정도 시행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농정국장 김승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된 부분만… ○이선호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가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 선정을 했었습니까? 이게 선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청원군하고 음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서 사업이 안된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전혀 이게 사업선정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했는데 하다가 이게 엄청난 시행착오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용을 못해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신청은 했었지요. ○이선호 위원 했었지요?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했는데 중간에 그 농가에서 못한다고… ○이선호 위원 그럼 어느정도 이게 시행이 됐었는데, 어느정도… ○인삼특작과장 이경준 아직 착수를 못한 것이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금 년초에 들어오면서 유류대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시설채소하는데 부담이 크니까 거기 이제 보조도 물론 있지만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능력에 벅차다 그래가지고서 사업선정이 됐다가 착수하는데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이거 국비 확보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잘 아실텐데 그렇게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또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뒤에서 봐도 국비 한 번 따려고 하시면 그 관계 직원들 공무원들 그것가지고 그 갖은 고생을 해서 따갖고 이것 선정자체를 못하고 이게 예산이 그냥 사장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이게 그렇다고 청원, 음성 아니면 다른지역에라도 이것을 돌려서 이것을 수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타 시·군에도 전부다 전배 조치를 하려고 전부다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추가로 더 하겠다는 데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류대가 올라가고 또 그 시설채소단지가 많아지면서 가격면에서 크게 성과도 좀 어려운 것같고 또 논 같은 데는 설치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선호 위원 그럼 그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포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유류대 인상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것 꼭 하나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딱 이 유류대만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유류대도 올라갔고 그리고 인건비, 또 경기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성과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지요. ○이선호 위원 어쨌든 그런 어떤 특수한 요인이 나서 어차피 이게 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선정도 못했다고 한다는데는 농민단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시 이것을 어떻게 이월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은 안되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다각도로 시·군에 또 농촌지도 계통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몇달동안 저희들이 한 번 타진을 했었습니다. ○이선호 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좀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번 예산중에는 성립전 예산이 꽤 많은데 성립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립전이라면,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떠한 경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농정국장 김승기 성립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에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지 예산이 확정이 되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국고보조 내지 지방교부세등 특정재원에 의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년도 연말에 한꺼번에 다 주면 당초예산에 다 넣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연도 중간에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려다 보면 사업시기를 일실한다 이래서 지방재정법에서 특정재원에 의해서 아주 비도까지 지정된 사업, 이것에 한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집행결정을 하고 그 후에… ○이선호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시간적인… ○이선호 위원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매달 의회를 했는데. 그러면 의결은 아니더라도 그 가까운 설명이라도 한 번 해줄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 다 해놓고 이것 집행 됐으니까 의원들이 의결을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 예산심사할 것 뭐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보고하고 그럴 때 계속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은 참 성립전으로 한다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보고를 드렸는지 그게 지금… ○이선호 위원 이건 남용하고 있는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부득이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할 수 없을 때라면 어떠한 자연적인 그런 돌발사태라든가 뭐 그럴 때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매달 여기 맨날 회의에 참여를 하고 했는데도 그것을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저 이게 표현이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선호 위원 그냥 집행부 편의상 우선 써놨는데 의결을 안해주겠느냐하는식 아닙니까? 이것 그렇다고 이것 뭐…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 뜻이 아니고 특정재원에 의해서 비도까지 지정이 된 것, 이것은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는 부분, 이런 예산만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가급적이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사후에라도 바로 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도리인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업무보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고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성립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획을 해서 보고를 안드린 것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게 한 가지 두 가지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거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 무시한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해주랴. 더군다나 국비인데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이것 뭐 예산심사 우리가 의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중요한 것 그렇게 다 써놓으시고. 또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됐다면. 국비 우리가 수용 안하면 우리 도에서 그만큼 손해니까. 거기 우리 이번에 시설채소단지 거기 두 군데 책정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던 데, 그 내역좀 자세히 줘보세요. 이 분들이 꼭 유류가 인상때문에 이것을 포기했나, 이것을 한 번 참고로 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같습니다. 이것 상당한 국고가 이렇게 해서 사장이 된다면, 얼마나 농수산 예산 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는가 싶은 게…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길항미생물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지요. 길항미생물 공급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료에.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보통 인삼을 경작하고 나면 그 경작한 포지에는 10년 내지 15년동안에는 연작장애가 일어나서 그 밭이나 논에다가는 인삼을 다시 심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인삼경작연구소에서 약제를 토양개량제를 개발을 했는데 아마 이것을 쓰면 한 5년정도만 있으면 연작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성분분석이 돼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 점적관수 시설사업비 2,700만원 정도가 그 재원이 잉여가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지원요청을 받아서 그것은 인삼사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래 이게 인삼포점적관수시설에서 지금 2,700만원이라는 재원이 남아서 그것을 길항미생물로 다시 대체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인삼 점적관수시설을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것 감액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삼 점적관수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좀 그만큼 잉여가 생긴 것은 밭에다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와야지 점적관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포지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관정개발이 좀 안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일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항미생물 공급은 재원이 허용하는 한 계속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삭감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좀 많이 앞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