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 농정국에 이어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제1회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향래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원장님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0.1%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셨는데도 예산상정이 그렇게 안 됐던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0.01%인데, 몇가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는 재원이 없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살림을 이렇게 보니까 농자 들어가는 사업소 팔아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만한 엄청난 뒷받침을 대주면서도 그래 예산확보도 전혀 못하고, 이거 서러워서 농촌진흥원 예산심사하겠어요. 올릴려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 그것 좀 내역 주시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중요한 것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축 청사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90만원, 농약품목등록 시험포장 임차료등 1,590만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몇가지가 있었는데 예비심사에서 다 탈락이 되고 재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의 사정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억지로 돈 없는 것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선호 위원 다른 부서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상비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리는 것 같은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본예산에서 주겠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대략 올렸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까? 대비 한 몇%가 상정이 된 것이에요? 진흥원에서 예산상정을한 예산규모가 어느정도인데 이 정도만 된 것입니까, 대략? 이것 뭐 도대체 이것을 심사하러 아침부터 와 가지고 도대체 예산심사를 할 것이 있어야지,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데…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가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추진에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추진해도 금년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향래 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금년도 포도시험장이라든가 또 현장에 다니면서 어려운 얘기를 듣고 참작할 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진흥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은 내일까지 좀 자료를 저희들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그래서 이선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농업부분에 너무 투자가 미미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한번 얘기를 할 계획을 하니까 예산편성 전에, 내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청사이전 예산하고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청사이전의 계획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몇월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20일 현재로 81%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3일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입주할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가 서청주 세무서에서 사 가지고 또 집을 짓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 10월말까지는 내주기로 그렇게 계약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거를 하고 그곳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이사를 하기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저희들이 나무라든지 또는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옮기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기 때문에 옮겨도 큰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옮기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청사는 12월 13일 준공전에 일부라도 이사 들어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12월 전에는, 하여튼 금년에는 이사는 완전히 갑니다. 그런데 준공식은 청사준공만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경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같은 것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내년 3월 가야 준공식을 하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해서 진흥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김대호 위원 사무실 이전은 12월 13일 전에도 일부는 옮겨가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아니 전체 다 옮겨 갈려고 그럽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12월전에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네,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고대 말씀하신 본 추경의 예산에 신축청사 공공요금을 말씀하셨잖아요, 1,890만원?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네. ○김대호 위원 그리고 두번째가 뭐 말씀하셨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약 품목등록시험포장 임차료 이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농약 시험포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준공이 돼서 가서 모든 것을 만져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서도 가능하다 보지만 신축청사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건간에 가서 자리를 이전하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요금을 써야 됩니다. 이 요금이 1/12로 해서 단 150만원, 200만원이 돼 더라도 그 자원을 어떻게 미리 원장님 판촉비에서 내실 것인지 아니면 뭘로 주실려고 그냥 내년도 예산은 된다고 뒤에서 말씀을 주시니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얼마라도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공공요금이요. 금액차이가 있겠죠. 한 달을 쓸지, 두달을 써서 15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모르더라도 그것은 반영을 해 드려야죠. 이번 추경에 조절해서라도 전 금액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일부라도 추경에서 반영해 드리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현재 '97년도 원 지금 기존적인 사무실 관리비로서도 대체로 가능한 것인지 금액을 떠나서 돈이 부족한 것은 기존적인 저희들… ○이선호 위원 원장님한테 그것을, 이번에 하여튼 상정을 했다가 누락이 된 부분을 다 주세요. ○김대호 위원 진흥원 저기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진흥원 연 공공요금 관리비가 어느정도 되시죠? '97년도에. 신청사하기 전에 구청사에서 쓰는 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890만원을 요청하실때에는 신청하기 위해서 대략 금액을 좀 산출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여쭤보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사를 11월중에 가도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한달치를 미리 좀 산출해서 계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워낙 시설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여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사가 12월 13일까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 가지고 12월달에 간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농림수산위원회에 예결위원님들도 네분씩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상임위 건을 예결에서 다룰 때 반영하더라도 연말가셔서 돈 모자라서 뭐 이런 난처한 경우는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선호 위원께서도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진흥원이나 모든 부지매각에 도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면서 갖다 쓸 것은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속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에 다 찾아 쓰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방 여러 군데를 다녀 보면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런 기자재를 요청합니다하는 것을 저번 임시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장장님들이 좀 와서 말씀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래도 또 없으셨어요. 저희들이 11월 임시회 들어가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본예산, 예산 만지느라 바쁘니까 9월 지나면 10월이라도 바로 상정돼서. 그런데 지금 내년도요, '98년도 예산을 벌써 어느정도 만지고 있다고요, 마무리 과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글쎄요, 말일 지나고 10월 임시회에서 만지면 늦을 겁니다. ○위원장 이향래 내일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김대호 위원 주셔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금 만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올해는 특히 우리가 많은 예산 자체를도에다가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얻기도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원장님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차주원 위원 김대호 위원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신청사 이전하는 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은 문제없잖아요. 11월달에 갈 것을 예상하고서 먼저 예산확보를 해 놨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사를 사실은 11월초에 가도록 공사에 촉구를 조금 빨리 땡겨서 추울때 이사하면 고생이 되니까 직원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땡겨서 할려는 욕심에서 올렸던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공정을 보니까 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그 때 다 된다고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이선호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는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호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금일은 축협 도지회를 방문하고 내일 11시에 제3차 위원회를 재개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