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김도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02분)

○위원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고규창입니다.
  2010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정책관리실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항상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은 지난 상반기동안 도의회와의 협력과 공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면서 신수도권시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총 4,727억 1,784만 원으로 100.3%에 해당하는 4,739억 9,96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4,739억 9,45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0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1,502억 3,443만 원으로 지출액 1,255억 5,003만 원과 이월액 9,760만 원, 집행잔액은 245억 8,680만 원으로 이는 예비비 218억 9,028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예탁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1억 1,326만 원을 조성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억 5,873억 원을 사용하고, 2010년 말 현재액은 10억 5,453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0년도 3,39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567만 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채무는 2010년도 말 현재 6,690억 2,003만 원으로 지방도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청사정비 등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2009년도 말보다 559억 9,7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혹시 타 시도와의 비교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 11쪽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입예산 현액은 4,727억 1,784만 원으로 100.3%에 해당하는 4,739억 9,96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4,739억 9,45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0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739억 9,457만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246억 8,999만 원, 지방교부세 4,450억 4,446만 원, 보조금 42억 6,01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액은 12억 7,673만 원으로 주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355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502억 3,443만 원으로, 1,255억 5,003만 원을 지출하였고, 9,7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18억 9,028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5억 8,680만 원으로, 실집행잔액은 26억 9,65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 9,520만 원으로, 378억 3,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9,7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2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773만 원, 도정 정책분석 민간경상보조 871만 원, 녹색성장추진 사무관리비 1,766만 원, 녹색성장추진 행사운영비 4,372만 원, 녹색성장추진 여비 500만 원, 녹색성장추진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녹색성장추진 민간경상보조 2,259만 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388만 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5,560만 원, 아이디어 챌린지 2010 개최 출연금 4억 2,7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6억 2,171만 원으로 이 중 760억 2,5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억 9,6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국내여비 1,677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4,133만 원, 정부예산 확보 추진 국내여비 1,498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40만 원, 내부거래지출 예수금이자상환 2,807만 원, 예비비운영 218억 9,028만 원, 인력운영비 15억 5,452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55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732만 원으로 22억 9,0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정부합동평가 추진 행사운영비 1,662만 원, 도정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사무관리비 714만 원, 도정성과 평가활동 사무관리비 516만 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연구용역비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381만 원으로 이 중 5억 4,2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1,8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5,639만 원으로 이 중 88억 5,6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조성 추진 전산개발비 1,418만 원, 행정정보 운영강화 및 신기술 도입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사무관리비 2,098만 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민간위탁금
2,075만 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공통운영비 594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45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68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1,5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쪽, 예산전용 및 151쪽 이체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운영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으며,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기본경비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로,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각각 90만 원씩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명시이월 및 169쪽 사고이월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며, 제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9,7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865억 5,0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3억 8,015만 원으로 1.5%인 28억 2,92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865억 5,086만 원에 대하여 1,537억 9,881만 원을 집행하고, 17.5%인 327억 5,2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1,689만 원과 예비비 327억 3,514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결산 증가분과 세출집행 잔액 355억 8,13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에 이자수입 14억 1,284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0억 5,873만 원을 사용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포함 10억 5,4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6,130억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지방도 정비 386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억 원, 청사정비 6억 원 등 총 429억 원의 신규 채무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130억, 지역개발 채권발행 1,048억 원이 발생하여 총 1,607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청주 동부소방서 신축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8개 채무에 대하여 8억 원, 기금 155억 원,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130억 원, 지역개발채권 754억 원을 상환하여 총 1,047억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690억 원이 남아 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1,716억 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30억 원, 지역개발기금 4,57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7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정책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오진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정책관리실 소관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4,727억 1,800만 원 대비 0.27%인 12억 7,500만 원이 초과된 4,739억 9,9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금 350만 원과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금 150만 원이 발생되어, 향후 미수납금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83.6%인 1,255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16.4%인 245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중이 다소 많아 보이나,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정책관리실 아이디어 챌린지 2010 개최, 녹색성장추진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는 직제개편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중은 예산액의 17.5%인 327억 원으로 타 특별회계에 비해 예산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비비 비중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별첨자료 충청북도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을 보면 일부 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예탁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례가 있는데, 타 기금의 여유자금이 모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될 수 있도록 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8쪽의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최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채 상환기금의 조성 및 활용계획 등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먼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특별회계 거기에는 안 나오고 감사보고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27쪽에 미상환된 공채 원리금이 33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상환 그러니까 안 찾아간 거죠. 우리가 만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33억 4,40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우리가 만기 후에 이자는 취급하지 않고 있죠, 그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이자가 우리 도민들의 찾아야 할 이자인데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모르고 안 찾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게 33억 4,400만 원이면 그것을 통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기 이전에 사전에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언제까지가 만기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우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손문규 위원   그래도 안 찾아가는 금액이 33억 4,400만 원이면 많은 건데 그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것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안 찾으면 만기 후에 이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죠? 그걸 찾아 가지고 빨리 개인들이 운용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안 찾고 있는 것이 저도 이상합니다.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돈이 많아서 안 찾아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분석지표 안정성 지표에 보면 부채비율이, 우리 공채 발행한 거겠죠. 자기자본에 대해 가지고 550.14%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권장하는 것은 100% 정도로 하고 20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550.4%면 우리가 자기자본에 비해 가지고 너무 부채가 많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부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채를 발행하고 5년 상환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부채의 개념은 아닌데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면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하고는 있지만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지방채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계정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 지방채인데 너무 많이 발행했다, 몇백 % 발행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액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또 시·군에 지방도나 상하수도 관련해서 융자를 주고 또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는 지방채는 아닙니다. 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다 뿐이지.
손문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업부분에 쓰는 부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 공채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돈이…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 개인이 토지 매입한 거요?
손문규 위원   아니 우리 특별회계에서.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국공유재산,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했을 때…
손문규 위원   매입할 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지 일반 사인 간의 거래된 부분에는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공채는 주로 자동차 샀을 때 거기에 붙이는 공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했을 때 계약액의 일정부분에 공채를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채하고는 좀 다릅니다.
손문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50.4%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지표거든요. 이것이 비율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아, 56쪽은 성과관리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46%에 해당하는 잔액을 이월했거든요, 3,7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계상한 건지 아니면 연구대상에 계약할 당시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과관리담당관 신동본   성과관리담당관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8,000만 원 계상을 이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2009년도 1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용역비로서 8,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경영평가 타당성 용역결과하고 여러 가지 당시에 저희가 평가대상기관을 선정을 해 보니까 6개 기관 평가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4개 중앙평가 대상기관이 청주·충주의료원하고 충북개발공사,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당시에 평가실익이 저조하다고 평가가 됐던 그 조직의 규모나 성격상 평가실익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인재양성재단하고 충북학사는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2개 기관을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6개 기관만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6개 기관에 대한 평가 용역비로 4,3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700만 원이 됐던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신동본   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정부 예산확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3%의 잔액을 1,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부 예산 확보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참 열심히 여러분들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출장도 가고 많이 하는데 반에 가까운 여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덜 가서 일을 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또 잔액이 남았는지, 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과다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지적은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국내여비는 당초에는 380만 원만 세웠다가 2회 추경 때에 2,000만 원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서 2,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9월 18일날 도의회 승인이 나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1월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거를 이월금을 보니까 계속 또 예산담당관실이 많이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00만 원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적정하게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적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자꾸 많이 이월시키니까 작년에도 삭감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적정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더 열심히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이 12억 원이고 그 세입이 4,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상환기금을 발행을 많이 했으면 지방채를 많이 했으면은 차년도에 상환기금도 많이 축적을 시켜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 상환부채비율이 10% 이상일 때 순세계잉여금이 20%까지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은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적립을 해 놔야 되는데 상환금액을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금으로서의 그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12억 가지고 어떻게 많이 발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에서는 5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을 넣었죠? 담당관님, 상환.
○예산담당관 오세흥   상환 재원으로 50억 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규정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오세흥   그건 저희가 직접 갚는 겁니다, 기금으로.
장선배 위원   아니아니, 여기에 우리가 10% 부채비율이 10%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지금 7%까지인가요. 그 1·2·3단계로 나눠서 부채수준을 평가를 하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50억 원 적립한 게.
○예산담당관 오세흥   50억 원은 그거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장선배 위원   아니 50억 원 1회 추경에서 넣은 건 직접 상환하는 거예요. 여기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마는 적어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으면 차년도에는 그거만큼 상환기금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지방채발행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 채무가 그 행안부에서 따지는 기준에는 아직 그렇게 위험 수위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방채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그래서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5 내지 10%를 매년 직접 갚는 걸로 하겠다 지방채 기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금으로 넣으면 기금으로 넣어서 나오는 이자보다 지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직접 갚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 내지 10%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갚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공관리자금 중앙에서 오는 것이 우리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환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행안부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 단계가 오면 그거는 자동으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지방채를 관리를 좀 해 나가겠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채 상환기금 자체에 존립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입이 4,300만 원인데 이자세입인데 세입이고 그리고 지출은 하나도 없는데 직접 갚고 직접 상환하고 하면은 별 의미가 이게 기금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지금 운영 상황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갚고 왜냐하면 여기다 집어 넣어서 넣는 것보다 직접 갚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면 보통예금은 한 1.3% 또 그냥 넣어도 한 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율이.
  그러나 지금 이제 공공관리자금 기금은 이율이 한 4.8% 정도 되고 지역개발기금은 한 3.5%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금은 있지만 직접 갚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상환 기금 이거는 없애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왜 존치를 시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이 이 기금의 역할을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그런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이쪽 기금으로 또 전출을 했다가 기금에서 갚고 이런 회계 절차도 복잡하고 실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기금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고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 개정하고 이럴 때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상징성 때문에 지자체에 지방채 관리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된다라고 하는 뜻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의 기능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그냥 직접 상환을 하고 한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건 사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지 괜히 여기다 12억 넣어둘 필요도 없는 거고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갖춰진다면 이건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률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놓는다면 뭐 예산을 할 때 과목 존치하듯이 돈 1,000만 원 넣어놔도 상관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에 보면은 정부예산 절감시책 추진에 따라서 28개 과목에 136억 원 이렇게 절감해서 1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 다 공통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시책이냐 예산편성 해 놓고 1회 추경 편성하자마자 또 깎아가지고 5%에서 10%씩 깎아가지고 다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예산 그럼 왜 편성하느냐, 의회 심의는 왜 받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율성이 없고 그렇다면 애시당초 예산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잘라서 세워서 넣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또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의회의 아주 고유한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절감을 하고 하는 관행이 국가나 지방이나 동일하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중앙정부도 되게 질책을 당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이제 편성될 때 심의 의결될 때는 대개 12월달이고요. 또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고 나면 새로운 수요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재원 염출이 안 되니까 재원 확보가 안 되니까 새로운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주로 경상비 쪽 재원을 획일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합니다. 이건 뭐 예산 작업을 2중 3중으로 해야 되고 또 의회에 매번 가서 또 질책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통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국가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드링 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장선배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제제기가 돼야 되고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절감해서 예산투입하고 있다 인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에 이렇게 예산절감 해서 쓰고 있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그런 부분에 예산은 편성을 하면 될 것이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 홍보를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절약해 가지고 열심히 위기극복에 나서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그 효과보다도 실제로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있다 지금 인력 낭비라든지 다른 부분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 충북개발공사이사회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 하시죠.
      (정책관리실장 퇴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가시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관리실장님 답변 가운데서, 채무 가운데서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은 채무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 주셨어요. 확보된 재원이다, 재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확보된 채무는 아니고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미리 선 투자를 해서 추후에 부담되는 부담을 징수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잖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3.5%입니다.
김광수 위원   3.5잖아요? 3.5%라는 돈은 우리가 선 채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물론 공공적 또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채무 개념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런데 의식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우리 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 관리실장님 얘기가 저것이, 말씀하신 것이 저게 그냥 참 이상한 논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담당관 오세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채무…
김광수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상환 재원이 뭐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도상으로 당연히 채무…
김광수 위원   자,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채무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무가 아니고 늘 일상 쓸 수 있는, 우리가 기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이렇게 도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이 우리만 지금 질의하고 듣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함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은 분명히 채무입니다. 어쨌든 채무 상환 도래시기가 장·단기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 사업비를 세입 가운데서 지출을 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채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개념을 달리해서 이것은 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기채하고 상환을 해야지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일을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방재정법」 이렇게 봐보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세입세출예산에 구애 없이 악성 채권 같은 것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 몇 번째 8대 때서부터 지적되고 지금까지 이자가 계상이 돼서 나가는 게 있어요.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했고 아시잖아요, 50억?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거는 지금 전번에 과장님께서 컨벤션센터 건립비 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는 자꾸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자 계상하려니까 사실은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사실은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먼저 선 채무 상환하고, 정리해 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기채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예산 운용에 적절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부서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이 관리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오세흥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그 50억은 제가 먼저 답변을 내년 당초예산에 그걸 해 보겠다 그랬는데 기회가 된다면 2회 추경에라도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직원들 불편하지 않고 깔끔하게 민선 5기가 의도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12억 관계 또 우리 장선배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과목존치적 성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12억씩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과목존치적 차원에서 1,000원을 계상을 한다든지 12억이면 큰돈이잖아요?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 부분도 이게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2억씩 묶어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기금을 사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봐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지 되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광역교통특별회계인가 그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예산을 처음 여기 와서 썼어요. 40억 40억 해서 80억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성격의 세입자원이거든요.
  그리 된다면 이것이 사실은 도가 가지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용할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순수하게 그냥 교통특별회계 이쪽에 남아줘야지 되는 사업인데 이런 쪽 부분은 사업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아마 여러분들 퇴근시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차하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 환승주차장 2개를 지금 만들었지만 아, 수요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도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부서로 촉구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다.
  또 하나는 기금 운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 문제도 이렇게 봐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날 갑작스레 전체 세입액만큼의, 전체 예산액만큼의 거의 같은 세입이 발생이 돼서 그냥 이월돼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그런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거든요. 예산은 예측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문서화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년 내 세입이 가능한 세입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고 기금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방송을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다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방채 상환 기금은 저희들이 12억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예탁을 해서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다 환승주차장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물론 도에서 사업을 찾아서 도가 먼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시가 그런 회계가 있다, 특별자금이 있다 이런 걸 안다면 시가 미리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의 재정을 운용을 해 보면 상당히 시·군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하고 잘 협조가 돼서 목적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많이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심기보   계속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임용된 오용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6억 8,097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99.4%인 16억 7,130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4억 4,933만 8,000원으로 총 48억 7,3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9,9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4.3%인 2억 7,6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6억 2,028만 원 또 청사 신축공사비 정산잔액 등 기타잡수입 3억 3,805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9,501만 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6억 7,628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29억 4,399만 원 중 16억 4,1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 9,97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3억 2,948만 원의 예산액 중 30억 5,6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7,3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이동(퇴직) 및 연가사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2억 5,00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기보   오용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수석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16억 8,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16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6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6%인 48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인 2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예산현액 13억 9,8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9,900만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예산액 산출이 어려운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30억 3,600만 원 중 8.8%인 2억 6,6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2010회계연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지마는 인건비 잔액이 2억 5,000만 원 남았는데 그 사유가 인사이동 및 연가 사용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 이동해 가지고 얼마만한 직급이 움직거렸는지 또 연가 사용해 가지고 이만한 또 인건비가 정말 남을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세워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연구원에 매년 검사의뢰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 가지고 2010년 내에 연구사 1명이 증원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증원이 안 됐습니다.
  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됐던 그 공로연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행정지원과장 또 운전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6월 말로다 공로연수가 완료돼서 퇴직이 됐기 때문에 6개월치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 또 월례휴가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 연가를 많이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또 무기근로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은 청사를 관리하던 무기계약근로자가 2010년 오송청사 이전과 함께 또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하고 용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너무 많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규 위원   언제나 예산편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말씀 들으면 연구원장님 말씀 들으면 미리 책정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수 들어가서도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 다 책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주 긴급하게 일어나는 그 인사에 관해 가지고는 이렇게 차별이 안 나니까 앞으로 인건비 책정 시에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4건인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국비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예, 일단 2010년 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실시설계 또 본 공사 또 이게 국가인증까지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기간이 한 1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국비도 각 부처별로 이제 틀릴 텐데 대개 늦게 내려오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특정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이거는 전국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도만 몇 군데 시도만 특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시범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은 집행과정에서는 늦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 예산도 적정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 정도까지만이라도 내시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사업계약이 되면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여건을 그렇게 해 주면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이 계획 되면은 이월 안 되게 이렇게 자꾸 정부 부처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2회 추경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건축물만 이렇게 세우는 거 같으면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명시이월 사업비요. 이거 원인 행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제가 내용이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미생물과장 홍성호   미생물과장 홍성호입니다.
  원인행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인행위가 안 돼 있고 그냥 보조내시 돼서 예산편성만 해놓은 그 상태대로 있는 거죠?
○미생물과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정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죽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2회 추경에 국비가 보조내시 돼서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원인행위쯤은 해놨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돼지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사업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 했다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정리예산에 보조내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겠지마는 2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제대로 속도를 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시이월이 될 이 예산이 사실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생물과장 홍성호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난 7월에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국비가 7월에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했으면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얘기죠. 12월 말까지.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채무 확정은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채무 확정해서 원인행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사고이월했었어야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가 국가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내려줬으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됐다라고 책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미생물과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이 예측이 됐던 사업이고 또 이것이 재원이 국비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면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도 사업 추진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생물과장 홍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하나는 제안설명서에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돼요. 결산 제안설명서 4쪽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게 미집행액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용액이에요. 지금 이 결산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보고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미집행이 아니라 이것은 불용액이에요.
  미집행이라는 얘기는 집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게 미집행인 거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에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세입 조치가 돼져야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미집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적어도 총무과 쪽 부분 또 회계를 다루는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죠. 이게 대외적으로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예요. 보고하는 자료인데 이게 미집행이 뭔지 불용액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 명시를 해 놓고서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원장님 보고하신 가운데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직원이 채용이 안 됐다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연가보상비 또 무기근로계약자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거는 정말로 정리예산 전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다 됐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전혀 방심했다, 방임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절차만 밟으면 여기서 저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시기가 오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용재원이 도 예산부서에서 생겨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의 태만으로 예산을 사장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과장님, 어떻게 회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줄 알았더니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은   행정지원과장 이영은입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것을 감하리라고 올렸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라 해서 놔놓은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놔둬라 안 놔둬라가 아니라 거기서 의무적으로 반납, 예산에 삭감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남겨야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혼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작업하기 싫으니까 곤란하니까, 곤란한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안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적어도 2억 3,000 이리되면 단위사업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예산 조치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 결의해서 반납을 했다든지 원인이 발생이 됐으니까 안 써도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지.
○행정지원과장 이영은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약속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위원장 심기보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의 보건복지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인사이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성국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472억 2,000만 원 중에서 99.9%인 4,468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4,468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6,144억 4,900만 원 중 99.7%인 6,127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14억 1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또 2억 9,1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처리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급여 할인 지원 3억 4,9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이 2억 2,500만 원, 기초노령연금이 1억 3,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6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의 일반회계 사회복지정책과의, 현 복지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53억 8,600만 원 중에서 99.7%인 2,54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 4억 7,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초수급자 양곡급여 할인지원 미신청에 따라서 집행잔액 3억 4,952만 9,00원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의 정원 대비 현원 미충족시설에 따른 집행잔액이 1,043만 6,000원 또 장애수당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15억 9,500만 원 중에서 99.9%인 3,11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지침 미시달됨에 따라서 시기 조정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비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주요 불용내역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입찰차액이 3,677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1억 3,277만 9,000원 또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입찰차액과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1,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8,800만 원 중에서 98.3%인 460억 300만 원은 지출하였고 또 7억 2,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충주의료원의 BTL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7,789만 1,000원 또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지원 입찰차액이 3,780만 원,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수요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873만 2,000원, 국비가 미교부된 국가예방접종비가 6억 1,4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에서 96.1%인 6억 5,200만 원은 지출을 했고 또 1,8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재활치료 신청 미발생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193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인데 2010년도 예산현액 1,721억 2,700만 원 중에서 99.9%인 1,720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1,720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358억 7,2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52억 3,2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7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3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21억 2,700만 원 중에서 99.9%인 1,719억 6,500만 원은 지출을 하였고 1억 6,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6,000만 원하고 예비비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은 201쪽부터 222쪽인데 이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소관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수석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4,472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468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57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264억 3,300만 원, 지방세 및 예치금회수 3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나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3억 8,4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4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9.7%인 6,12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1%인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8%인 16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및 기본경비 일부를 소관에 맞게 이체한 것으로 인력운영비 등 총 89건 659억 5,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입니다.
  이월사유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미시달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예산현액 4,000만 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21억 2,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62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58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1,720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인 7,2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21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719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5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1억 5,400만 원,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1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9,900만 원, 이자수입 6,3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000만 원, 융자금 1억 2,000만 원, 예치금 7억 2,300만 원으로 총 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6억 1,1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6억 9,400만 원, 지출액은 2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3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6억 9,4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5,500만 원, 예치금 15억 7,800만 원, 예탁금 24억 4,100만 원으로 총 4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7,4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24억 7,700만 원, 지출액은 13억 5,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3억 9,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9억 9,100만 원, 예탁금상환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42억 7,400만 원, 이자수입 2억 6,700만 원이며 기타수입 2억 1,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8,700만 원, 융자금 8억 7,100만 원, 예치금 44억 4,300만 원, 예탁금 14억 5,000만 원으로 총 72억 5,1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472억 2,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468억 4,200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2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3억 8,4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장애인과의 국고보조금 등 3억 4,900만 원, 보건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4억 1,000만 원이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수납된 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6,127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불과 0.28%인 16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에 있어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및 기본경비 일부를 소관에 맞게 이체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1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미시달에 따른 시기조정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3,7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 7,200만 원이 발생된바, 향후 수납액 부족 예상 시 미리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2,9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6%인 14억 600만 원이고, 예치금은 34%인 7억 2,300만 원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회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42억 7,4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5.9%에 불과한 2억 5,500만 원으로 기금활용이 저조한 실정인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 93억 9,3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52%인 49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 통합관리기금의 타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예탁률을 높여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44억 4,3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22억 원, 보통예금에 22억 4,300만 원으로 보통예금 비중이 50%나 되므로 당해연도 미지출액은 정기예금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어느 과장님 정 과장님, 우리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 우리 도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사실은 이 장사시설이 매우 중요한 시설이에요. 우리 화장률이 지금 거의 50% 이상 넘어갔죠. 우리 도도 그리되면서 사실 제천 같은 경우 지금 장사시설이 노후가 돼 있고 기타 저쪽 남쪽지역에 남부 쪽에 장사시설이 없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이 장사수급계획 지침 미시달 됨에 따라서 그 지침은 사실은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과연 장사시설을 해서 경영 수지가 맞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경영 수입적 차원에서 장사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매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화장을 장려를 하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진하다면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김광수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5년마다 이 종합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에 원래 시달될 계획이었는데 아직 종합계획이 지금 시도지사한테 못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금년도에 내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바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그거와 같이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충북도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그 용역을 해서 적합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모 절차를 밟아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역간 인구 비례라든지 주변지역 외 지역이라도 사실 청주시 화장장을 만들 때는 그 수요를 어디까지 봤느냐 하면 충남 일부지역까지 봤던 겁니다. 충남에 연기군 쪽 일부 지역까지를 봐서 그때 100만 인구를 대비한 그 화장장을 지은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 지방자치가 돼지면서 이런 시설이 지금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설의 대규모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해 가지고 일본 같이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장 기수가 1기, 2기 있는 이런 면단위, 우리 지역의 면단위까지 장례시설이 전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광역권 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지금은 광역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사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불용률이 20% 이상되는 사업의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우선 큰 것으로 억대 이상 예산에 대비해서…
강현삼 위원   불용률로 정리가 안 돼 계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복지장애인과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출산고령대책과는 가정위탁… 이것 1부 갖다가 주세요. 원고 좀 하나 1부 복사해 가지고, 우리 검토보고서.
  그러면 그것 올 때까지 국장님, 다른 것 우선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후에 우리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을 늦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돼서 부과 납부한 내역이 있는데 보건정책과 소관에 사용잔액이 늦게 정산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산이 늦었는가.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그 제목…
강현삼 위원   아,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통해서 세입세출결산 이후에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 내역이 있는데 보건정책과 소관이 7건이 있어요. 국비 반환이 금액이 한 6,57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17건 중에서 보건정책과에서 한 7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발생이 많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간략하게 그럼 제가,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제가 그럼 우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꼭지 일곱 가지 중에서 우선 먼저 작년도 건강관리협회의 장비구입 지원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3,780만 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현삼 위원   아, 국장님 그것 먼저 하지 마시고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을 먼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조금 전 것은 불용액 현황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 말고 우선… 결산검사의견서가 각 국에 배포가 안 됐는 모양이죠?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해 가지고 나누어드린, 결산검사 39페이지, 2010회계연도 결산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낸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는 국에는 배부가 안 됐는 모양이죠?
  그 자료 의견서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해 가지고 정산을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연도폐쇄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중앙부처에 반납하여야 하는 결산 기준에 의거 뒤늦게 정산처리를 해서 추가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당한 일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지금 보조금 결산검사의견서 심사위원이 제시하신 내용에 대한 39쪽에 대한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100만 원이 반납이 된 내역이 되겠고, 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 국고보조금 반납된 게 단양 서울병원에서 집행 후에 잔액이 783만 1,140원이 반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국고금을 저희가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비를 충북대학교에 저희가 국고금을 지원했는데 사용 후에 나머지 전액이 240만 원이 반납이 되었고, 또 청주 성모병원에서 중증응급질환전문특성화센터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 사용잔액 4,500이 잔액이 반납이 됐는데, 지금 그 외에 충북지역암센터 운영비 잔액이 195만 9,130원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반납이 되었고, 또 중증응급질환특성화센터 지원사업비 재정산 후에 560만 1,640원이 청주 성모병원으로부터 저희 도에 반납이 된 국고보조금 일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건명에 대한, 물건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반납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소관부서에서 자세하게 원하시면 자료를 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이거는 그것을 문제 삼는 부분이 아니고 소관 내역을 국고보조금을 세입세출결산 이전에 정산 반환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결산 이후에 국고보조금을 정산 반환하는 내역이 특이하게 보건복지국 소관 담당업무 중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국 소관 불용액 20% 이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사용 내용을 한번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의 불용액이 20% 이상씩, 현재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20% 이상인 거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부서별로 우선 복지장애인과가 장애인 사회활동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3,12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서 결산서 그 내용에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1,252만 5,000원을 불용을 했는데 이게 40.1%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는 여러 건수가 4건이 있는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6,866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53.6%를 불용률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677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고요.
  또 아동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전액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사무관리비가 318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비가 1,218만 4,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서는 4건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중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이 45.1%로 불용률 처리되었고 또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지원비가 25.2% 불용액되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가 78.1%가 불용액 처리되었고 또 국가예방접종 실시 43.6%가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가 100%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나요, 아니면 이것 끝난 뒤에…
강현삼 위원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불용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과다예산편성하신 것을 인정을 하시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이거를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을…
강현삼 위원   대표적인 하나만 설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하나씩을 제가 지금…
강현삼 위원   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
강현삼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1,265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한 3%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218만 4,000원이 발생된 주 요인은 우리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해서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 정서치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사업량을 141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집행실적은 저희가 사업비 1,265만 4,000원 중에서 47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느냐 하면, 이것은 대상아동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자가, 치료를 원해야지 저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심리치료도 해 주고 또 정서치료도 해 주고 입양가정위탁에 대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심리치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도내에 그런 대상자가 있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따지면 141명입니다.
  그런데 입양가정위탁에 대한 심리치료를 해 달라 또 지원자가 저희 도에 숫자가 141명이 미리 아마 기이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심리치료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안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예산이야 당연히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쓸 수가 없죠.
  계획을 성립을 할 때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계획을 불필요하게 예산 성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해 가지고 한두 달 내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문서로 세우셔 가지고 예산 성립시켜 놓으면, 공직자 중에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안 세우시는 분은 아주 무능력하시고 참 안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사실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더 나쁜 일은 쓸데없는, 쓰지 못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의 기회를 막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예산편성의 기회를 원초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열심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산을 한 그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예산편성의 사전적 검토가, 계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예방접종을 14억 905만 7,000원을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을 43%나 남기셨는데 아, 예방접종예산이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예방접종예산이라는 것은 인구하고 대비해 가지고 예방접종 얼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지만 아주 도민의 건강이 관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불용잔액을 6억 원씩이나 남기고 또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거기서 9,000만 원밖에 안 깎으셨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은 또 불용액이 한 5억 원 이상 나올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예산편성을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신 거밖에 더 됩니까?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좀 개선돼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대 예산을 세워서 다른 항목에 쓸 수 있는 예산도 못쓰지 않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맞는 말씀이고 제가 정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앞서서 먼저 입양과정 위탁 심리치료비 지원한 것은 그게 국가예산이 국비가 70%가 이게 추경예산에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도 있고 또 그 예산이 남은 이유도 우선 그 국비가 이제 시도에 가정 위탁대상 아동통계 자료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는 2011년도 이후는 저희가 물론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전 조사 심리치료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건 잘 받아들이고요. 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난해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병·의원 접종비 6억 1,400 남은 그 발생에 대한 주 요인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12세 이하 아동을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를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하고 도비 시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10억 600을 받았는데 여기에 주된 요인은 그 접종비 지원이 예방접종 비용에 30%가 민간의료기관에서 했을 때는 그 여덟 가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가 30%를 민간병원에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목표를 11만 8,759건이 정부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이게 3차 추경에까지 해서 내려 왔는데 실적을 우리가 1만 325건을 민간병원에 주다 보니까 11만 8,000 목표에 못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여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하나의 주 요인이 많이 발생된 요인은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시도에다가 줄 때에 이 3차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를 지난해 2010년 12월 14일날 변경 내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런 많은 잔여예산이 남았으니까 ’11년도에는 이걸 늦게 떨어뜨리지 말고 미리 사전에 시도지사한테 그 예방접종에 대한 실적을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일은 없도록 국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철저히 반성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 올립니다.
강현삼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든 보조가 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세운 거 1년 내에 금연클리닉을 좀 더 운영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 소진시키고 또 금연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은 사업 의지가 부족하신 겁니다, 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화진 국장님 제가 김화진 국장님이 충청북도에서 특히 북부권에서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귀감이십니다. 그쪽 또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듣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김화진 국장님하고 업무를 같이 한 상임위 소속이 된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대에 부응하시게 우리 국장님 내년도에 결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정전염병으로서 미리 항체를 길러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용액이 보니까 병·의원 접종비에 보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8개 항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아마비라든지 DPT라든지 MMR 뭐 반드시 일본뇌염 이런 것들은 꼭 맞아야 될 그런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 필수예방접종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 8개 항목은 전국이 13개 보건소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에서는 그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해서 앞으로 가까운데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에서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3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깝게 있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드는 무료로다가 보건소에서 해 주니까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주는 데가 일부 남은 건데 작년에도 우리가 병·의원이 233개소 중에 131개소가 등록을 했고 금년도에 183개소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개인당 1건에 5,000원만 부담하면은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예산이 아마 지금 그렇게 기재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 특히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참 많이 합니다.
  오히려 보건소보다도 아마 예방접종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그 상주하는 의사가 행정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의사가 외부에서 환자가 봤을 때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병의원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쓰지 못 했냐 제 생각에는 잘 홍보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병의원에게 참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관련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올해는 알게 돼서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확인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70%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30%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 초까지는 그 소아과 전문의들이 100%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 바람에 협조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소아과 여기 청주시내 소아과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00% 청주시 같으면 28개 소아과 의원이 전부 신고해서 앞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얼마 전에 수년 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을 때에도 보건소에 직접 맞으러 가지 않고 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게 하필이면 몰랐던 병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몰랐다는 거지요. 의사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몰랐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예방접종을 하는 의원인데 “이제 올해는 알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몰랐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얼마나 올해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겁이 납니다. 구제역 동물이지만 또 신종플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예방접종은 철저하게 이렇게 예산대로 잘 신청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잘 접종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입니다.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질병을 그러니까 잘 나아 가지고 항체가 생긴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플루엔자는 보통 환절기부터 추운계절이 접어들면서 생기죠. 그러면 한 10월부터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예방접종 내역을 봤더니 9월에 총 17만 8,904명 중에 9월에 33명 맞고, 10월에 15만 7,498명, 11월에 2만 441명, 12월에 930명 이렇게 맞았습니다. 어쩌면 잘 홍보해서 9월에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방 접종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 기간은 2주 정도 3주 이 정도 되는데 11월에 맞아서는 그때 한참 번성할 때인데 더군다나 생균 사균백신 중에 이런 생균이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잠복기 때에 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균은 이미 들어왔을 때 생균을 맞아놓으면 오히려 안 맞는 것보다도 더 불리한 입장이 돼버립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비발생 백신이어서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다행히 하긴 하지만 어찌됐던 예방접종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에는 충분히 80% 이상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일찍 맞아야 되는데 약이 제때 빨리 보급이 되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 약이 조금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약이 도착하는 대로다가 바로 접종을 해서 시민들의 면역이 생기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여튼 빨리 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맞아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맞으나마나 할 때가 있고요. 이미 항체 생긴 거 맞아 봐야 또 다시 돈 들고 본인 고생하고 그리고 이미 균이 들어왔는데 그때 맞으며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예방약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알았습니다.
노광기 위원   저출산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이용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요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6명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6개월 정지를 맞았습니다. 청주시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 3,000원 상당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정원보다 급식하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원칙적으로는 원래 1인 1식이기 때문에 정원보다 많아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선 급식은 두 번째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는 배를 타고 여기 최근에 여러 가지 배 사고 났던데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이 되게 되면 배도 사고가 나죠. 시설이 적은데 어떻게 정원이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라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더 많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급식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인원수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 갖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으로 두세 시간 또 계속해서 오는 사람보다 빠지는 날수가 많은 것이 확인된 사안인데요.
  어떤 시설, 특정시설 몇 개 지정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또 정원 이하인데, 정원이 20명이라면 15명이고 16명인데 지원은 20명을 받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1인 1식이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할 때 정원보다 많아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고, 다만 또 말씀하신 잠깐 들렀다가 가는 아동도 있을 테고 또 매일 안 오고 가끔가다가 오는 학생도 있어서 절대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 직원한테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일부 올 학생이 약간씩 착오가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분기별로, 일부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정산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큰 착오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시설들을 확인해 봐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매월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수계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정원보다도 현원을 더 많게 하고 또 신청도 현원을 신청한 게 아니고 정원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도의 보육예산이 엄청 많은데, 보육이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꾸 더 많이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도가 문제점이 더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조사하시고 갑자기 불시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점검도 해 보고 한번 시간을 갖고서 지역아동센터 정원부터 또 급식실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체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보육시설의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들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또 힘든 부분도 많은데다가 휴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특별하게 휴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위해서 대체교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사가 보급이 된 지역들의 어린이집들을 살펴보니까 휴가를 가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를 활용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투입이 현재 9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용도가 정규 보육교사가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결원 시에, 특별한 결원 시에 이 대체교사가 투입돼 갖고 정상적으로 보육교사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런 어린이시설의 휴가나 연가 같은 이런 연가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를 불러들여서 활용했다 이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보충질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병·의원 접종비가 이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5,000원만 내면 다 맞을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2012년도에.
김도경 위원   2012년도에. 2011년도에는?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금년까지는 30%만 지원이 됩니다. 30%를 내면, 30%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7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는 사실 접종하는데 지금 청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날은 한 200에서 50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김도경 위원   보건소에서는 100% 무상으로?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렇죠. 무상이죠.
김도경 위원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하고 노광기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건강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믿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지원 법적근거가 여기 있어요. 지자체장이 관할보건소 외에도 시·군·구 내의 의료기관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예방접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가는… 이게 예산의 문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0세부터 2세까지라고 하는 영유아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0세부터 2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라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무상예방접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보건정책과장 성국현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전부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 민간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30%뿐이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가려고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 내년서부터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한 가지 접종은 그냥, 5,000원만 내면 그냥 일반 의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가까운 의원에서 5,000원만 내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8종 백신을 전체를 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아, 8종을 다 5,000원에 맞는 게 아니고 한 종목에 5,000원만 내면…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렇죠…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5,000원 8종 백신을 한 번을, 예방접종을 한 번을 맞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렇죠.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종을 맞아야 되는데 두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세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니까 무상급식 차원의, 무상의료차원 쪽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아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지금 전부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래서 국가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100%를 다 세워서 다는 못해 주니까 내년에는 본인부담금을 5,000원씩만 부담하고 그다음 해에는 아마 더…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무상예방접종으로 가자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8개 접종만…
김도경 위원   아, 다 해야죠.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무료로다가?
김도경 위원   예. 그럼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 2세부터 4세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성국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
김도경 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결산서 7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1억 6,800인데 집행잔액이 1,043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주신 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 미충족시설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정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종사자 대우수당이 나가는 곳이 총 8개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런데 중간에 직원이 퇴사를 하고 또 공백기간이 며칠 있고 이런 부분이 모아모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1개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대상인원이 108명입니다.
장선배 위원   108명이시라고요?
  108명 중에서 1,043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이제 거기 위원님, 잠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 작년에 복지부에서 감사 오고 또 어떤 불미스러운 언론보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감사됐을 적에 지적된 부분이 수당 나가는 부분이 지적이 돼서 12월달에 지원이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단됐고 그다음에 도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주간보호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19명에서 16명으로 직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사유는 말씀 주셨는데 공동모금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주간보호시설이 폐쇄가 됐다는 것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폐쇄되면 거의 직원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많다, 그 인원보다는 많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명수가 나와 있어서 예산액이 예산 산정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된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아까 주간 폐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정원이 안 돼서 현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업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교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미충족됐다면 그게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정원이 미달되는 곳은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거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그 수용자의 정원에 대한 종사자의 정원 이거 비례가 안 돼도 되느냐 이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거는 되게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은 그 수용자가 현원이 풀로 채워졌을 때 정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사자들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종사자들이 지금 미교부된 거는 여기 108명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미교부된 곳은 아예.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실 거 없이 수용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변동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에서 변동 요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종사자들의 정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수용자 수에 따라서.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예.
장선배 위원   그 변동이 적절하게 차질 없이 이렇게 현원이 적더라도 가능하냐 이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현원이 적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의 정원 대비현원이 적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종사자의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거는 수용자가 적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가능하고요. 또 하나 직원들이 중간에 퇴사를 했을 때 미처 그 직원이 안 채워지는 그런 공백 기간도 한 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장선배 위원   그런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그 공백기간 동안은 종사자가 없는 거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보수가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직원들의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최대한 그런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그 한 가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급여 수준이라든지 보수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의 강도라든지 사회적인 보는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볼 때도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 중에 이것도 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 부분 부분 총괄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부분 부분으로라도 문제 해결을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저소득장학금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관리만 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 이제 2010년도에 집행액이 노인복지는 3,0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는 4,000만 원, 저소득장학은 3,000만 원 이렇게 실제로 집행한 액수가 적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이 적어서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조례에 보면은 그 이자 소득에 80%만 사용하고 20%는 다시 재적립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액이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은 듭니다.
  이거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금액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하고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장학금 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발행액의 80%만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20%는 기금증식을 해서 재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해 구호의 기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재해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응급구호비로만…
장선배 위원   아니 재해구호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그러면 노인하고 저소득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발생액의 80%를 지급을 다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청에 수요가 적어서 당초 계획보다 미집행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되는 사업비의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더 세워보려고 특히 지금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인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금을 세워보려고 하지만 예산부서와의 여러 가지 문제 재원 형편상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기금을 더 좀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기금에 기금 목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만큼의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생색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목적사업을 보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목적사업을 쓸 데가 없다. 뭐 다른 데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다 말이야 비슷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면 될 거고 기금을 늘려서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하면 될 거고 그렇게 적극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받아서 밑에서 시·군에 받아서 하니까 그렇지 찾아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냐 지원대상은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도내에서 도민들이 이 기금을 우리 사회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늘리고 또 이제 그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복지 2010년도에 보면은 3,000만 원, 4,000만 원 이거 전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파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반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가 될까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출 전체 예산액이 6,145억 원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액이 16억 9,000 그중에 14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정말 우리 보건 쪽 그다음에 복지 쪽 이쪽이 참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재정은 좀 부족합니다. 항상 달라하신 분들은 만족을 못하고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불용액이 14억씩 남는다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해서 감사를 작년에 한번 제가 처음으로 해 봤고 또 금년에 결산감사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좀 봤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특히 국고보조금 정산인데 작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제가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그게 워낙 분량도 많고 처음서부터 하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한 통장을 꼭 쓰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작년에는 자기들 개인 통장으로 섞어 써서 도저히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지적도 못하고 그냥 1년 뒤에 제가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했는데 워낙 건수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때는 마지막 결산 우리가 12월 가까이 왔을 때 목간 전용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에나 복지 쪽에 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그렇게 14억씩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남았을 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결산을 하면은 그래도 아, 열심히 일하고 줄 거 주고 우리가 칭찬 받아야 줄 거 다 주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줄 거 다 주고도 시설에서도 별로 또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감사받는 데도 또 별로 뭐 이렇게 되면 참말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미리 우리 전반적으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은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것은 뭐 불용액이 되려 45%씩 남아서는 안 돼요. 금액이 크고 적건 간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홍보비로 쓰든지 더 하든지 뭐 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반 가까이가 이월시킬 이유가 없죠, 금액을.
  그런 부분은 일례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각자 뽑다 보니까 겹쳐지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용기내시고 이번 결산은 잘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기보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셨던 부분이 불용액 같아요. 오늘 불용액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강현삼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만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도 불용액이 있죠?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보상비 1,200만 원 100% 전액 불용인데 그 이유하고 앞으로 대책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권석규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 1,200만 원 전액 불용된 사유는 우선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50%, 도비 50% 그렇습니다.
  지방비 50% 600, 600인데 우선 수요는 마약류중독자를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마약류중독자를 그분들은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면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또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마약류중독자이니까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지정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데 2010년에는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심기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성국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권석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행정지원과장이영은
  연구부장조경주
  미생물과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경조사과장심재순
  대기보전과장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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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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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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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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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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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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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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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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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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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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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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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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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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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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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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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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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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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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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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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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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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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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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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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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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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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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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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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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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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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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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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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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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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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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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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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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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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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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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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