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김도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02분)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정책관리실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항상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은 지난 상반기동안 도의회와의 협력과 공조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면서 신수도권시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총 4,727억 1,784만 원으로 100.3%에 해당하는 4,739억 9,96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4,739억 9,45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0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1,502억 3,443만 원으로 지출액 1,255억 5,003만 원과 이월액 9,760만 원, 집행잔액은 245억 8,680만 원으로 이는 예비비 218억 9,028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예탁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1억 1,326만 원을 조성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억 5,873억 원을 사용하고, 2010년 말 현재액은 10억 5,453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0년도 3,39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567만 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채무는 2010년도 말 현재 6,690억 2,003만 원으로 지방도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청사정비 등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2009년도 말보다 559억 9,7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혹시 타 시도와의 비교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의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 11쪽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입예산 현액은 4,727억 1,784만 원으로 100.3%에 해당하는 4,739억 9,96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4,739억 9,45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0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739억 9,457만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246억 8,999만 원, 지방교부세 4,450억 4,446만 원, 보조금 42억 6,01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액은 12억 7,673만 원으로 주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355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502억 3,443만 원으로, 1,255억 5,003만 원을 지출하였고, 9,7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18억 9,028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5억 8,680만 원으로, 실집행잔액은 26억 9,65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 9,520만 원으로, 378억 3,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9,7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6,2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도정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773만 원, 도정 정책분석 민간경상보조 871만 원, 녹색성장추진 사무관리비 1,766만 원, 녹색성장추진 행사운영비 4,372만 원, 녹색성장추진 여비 500만 원, 녹색성장추진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녹색성장추진 민간경상보조 2,259만 원, 도정 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388만 원,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5,560만 원, 아이디어 챌린지 2010 개최 출연금 4억 2,7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6억 2,171만 원으로 이 중 760억 2,5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억 9,6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국내여비 1,677만 원, 탄력적 재정운영 사무관리비 4,133만 원, 정부예산 확보 추진 국내여비 1,498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40만 원, 내부거래지출 예수금이자상환 2,807만 원, 예비비운영 218억 9,028만 원, 인력운영비 15억 5,452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55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8,732만 원으로 22억 9,0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정부합동평가 추진 행사운영비 1,662만 원, 도정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사무관리비 714만 원, 도정성과 평가활동 사무관리비 516만 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연구용역비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381만 원으로 이 중 5억 4,2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1,8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5,639만 원으로 이 중 88억 5,6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조성 추진 전산개발비 1,418만 원, 행정정보 운영강화 및 신기술 도입 전산개발비 1,000만 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사무관리비 2,098만 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민간위탁금
2,075만 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공통운영비 594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45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68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1,5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쪽, 예산전용 및 151쪽 이체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운영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으며,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기본경비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로,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각각 90만 원씩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명시이월 및 169쪽 사고이월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며, 제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9,7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865억 5,0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3억 8,015만 원으로 1.5%인 28억 2,92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865억 5,086만 원에 대하여 1,537억 9,881만 원을 집행하고, 17.5%인 327억 5,2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1,689만 원과 예비비 327억 3,514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결산 증가분과 세출집행 잔액 355억 8,13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에 이자수입 14억 1,284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0억 5,873만 원을 사용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포함 10억 5,4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6,130억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지방도 정비 386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억 원, 청사정비 6억 원 등 총 429억 원의 신규 채무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130억, 지역개발 채권발행 1,048억 원이 발생하여 총 1,607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청주 동부소방서 신축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8개 채무에 대하여 8억 원, 기금 155억 원,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130억 원, 지역개발채권 754억 원을 상환하여 총 1,047억 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690억 원이 남아 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1,716억 원, 채무부담사업비가 130억 원, 지역개발기금 4,57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7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정책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정책관리실 소관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4,727억 1,800만 원 대비 0.27%인 12억 7,500만 원이 초과된 4,739억 9,9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금 350만 원과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금 150만 원이 발생되어, 향후 미수납금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83.6%인 1,255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16.4%인 245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중이 다소 많아 보이나,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집행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정책관리실 아이디어 챌린지 2010 개최, 녹색성장추진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는 직제개편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조치된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 비중은 예산액의 17.5%인 327억 원으로 타 특별회계에 비해 예산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비비 비중을 줄이고 기금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별첨자료 충청북도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을 보면 일부 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예탁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례가 있는데, 타 기금의 여유자금이 모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될 수 있도록 하여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8쪽의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최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채 상환기금의 조성 및 활용계획 등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는 특별회계 거기에는 안 나오고 감사보고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27쪽에 미상환된 공채 원리금이 33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상환 그러니까 안 찾아간 거죠. 우리가 만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33억 4,40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우리가 만기 후에 이자는 취급하지 않고 있죠, 그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이자가 우리 도민들의 찾아야 할 이자인데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모르고 안 찾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게 33억 4,400만 원이면 그것을 통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분석지표 안정성 지표에 보면 부채비율이, 우리 공채 발행한 거겠죠. 자기자본에 대해 가지고 550.14%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권장하는 것은 100% 정도로 하고 20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550.4%면 우리가 자기자본에 비해 가지고 너무 부채가 많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보면 부채의 개념은 아닌데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면 5년 후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하고는 있지만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지방채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계정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 지방채인데 너무 많이 발행했다, 몇백 % 발행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액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또 시·군에 지방도나 상하수도 관련해서 융자를 주고 또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는 지방채는 아닙니다. 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다 뿐이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했을 때 계약액의 일정부분에 공채를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550.4%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지표거든요. 이것이 비율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아, 56쪽은 성과관리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46%에 해당하는 잔액을 이월했거든요, 3,7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계상한 건지 아니면 연구대상에 계약할 당시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8,000만 원 계상을 이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2009년도 1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용역비로서 8,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경영평가 타당성 용역결과하고 여러 가지 당시에 저희가 평가대상기관을 선정을 해 보니까 6개 기관 평가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4개 중앙평가 대상기관이 청주·충주의료원하고 충북개발공사,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당시에 평가실익이 저조하다고 평가가 됐던 그 조직의 규모나 성격상 평가실익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인재양성재단하고 충북학사는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2개 기관을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6개 기관만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6개 기관에 대한 평가 용역비로 4,3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700만 원이 됐던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정부 예산확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3%의 잔액을 1,8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부 예산 확보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참 열심히 여러분들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출장도 가고 많이 하는데 반에 가까운 여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덜 가서 일을 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또 잔액이 남았는지, 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과다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국내여비는 당초에는 380만 원만 세웠다가 2회 추경 때에 2,000만 원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서 2,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9월 18일날 도의회 승인이 나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1월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적정하게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적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자꾸 많이 이월시키니까 작년에도 삭감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적정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더 열심히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이 12억 원이고 그 세입이 4,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상환기금을 발행을 많이 했으면 지방채를 많이 했으면은 차년도에 상환기금도 많이 축적을 시켜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 상환부채비율이 10% 이상일 때 순세계잉여금이 20%까지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은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적립을 해 놔야 되는데 상환금액을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금으로서의 그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12억 가지고 어떻게 많이 발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에서는 5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을 넣었죠? 담당관님, 상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마는 적어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으면 차년도에는 그거만큼 상환기금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지방채발행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 채무가 그 행안부에서 따지는 기준에는 아직 그렇게 위험 수위는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방채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기본인식을 갖고 그래서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5 내지 10%를 매년 직접 갚는 걸로 하겠다 지방채 기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금으로 넣으면 기금으로 넣어서 나오는 이자보다 지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직접 갚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 내지 10%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갚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공관리자금 중앙에서 오는 것이 우리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환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행안부에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 단계가 오면 그거는 자동으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지방채를 관리를 좀 해 나가겠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갚고 왜냐하면 여기다 집어 넣어서 넣는 것보다 직접 갚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면 보통예금은 한 1.3% 또 그냥 넣어도 한 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율이.
그러나 지금 이제 공공관리자금 기금은 이율이 한 4.8% 정도 되고 지역개발기금은 한 3.5%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금은 있지만 직접 갚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왜 존치를 시킵니까?
지방채 상환기금이 이 기금의 역할을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그런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이쪽 기금으로 또 전출을 했다가 기금에서 갚고 이런 회계 절차도 복잡하고 실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기금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고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 개정하고 이럴 때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상징성 때문에 지자체에 지방채 관리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된다라고 하는 뜻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의 기능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에 보면은 정부예산 절감시책 추진에 따라서 28개 과목에 136억 원 이렇게 절감해서 1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 다 공통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시책이냐 예산편성 해 놓고 1회 추경 편성하자마자 또 깎아가지고 5%에서 10%씩 깎아가지고 다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예산 그럼 왜 편성하느냐, 의회 심의는 왜 받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율성이 없고 그렇다면 애시당초 예산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잘라서 세워서 넣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또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중앙정부도 되게 질책을 당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이제 편성될 때 심의 의결될 때는 대개 12월달이고요. 또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고 나면 새로운 수요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재원 염출이 안 되니까 재원 확보가 안 되니까 새로운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주로 경상비 쪽 재원을 획일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합니다. 이건 뭐 예산 작업을 2중 3중으로 해야 되고 또 의회에 매번 가서 또 질책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통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국가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드링 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생각되는데 그 효과보다도 실제로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있다 지금 인력 낭비라든지 다른 부분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 충북개발공사이사회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 하시죠.
(정책관리실장 퇴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가시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관리실장님 답변 가운데서, 채무 가운데서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은 채무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 주셨어요. 확보된 재원이다, 재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확보된 채무는 아니고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미리 선 투자를 해서 추후에 부담되는 부담을 징수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잖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얼마예요?
우리 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 관리실장님 얘기가 저것이, 말씀하신 것이 저게 그냥 참 이상한 논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이 우리만 지금 질의하고 듣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함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은 분명히 채무입니다. 어쨌든 채무 상환 도래시기가 장·단기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선 사업비를 세입 가운데서 지출을 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채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개념을 달리해서 이것은 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기채하고 상환을 해야지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일을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법적 규정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 몇 번째 8대 때서부터 지적되고 지금까지 이자가 계상이 돼서 나가는 게 있어요.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했고 아시잖아요, 50억?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거는 지금 전번에 과장님께서 컨벤션센터 건립비 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는 자꾸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불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자 계상하려니까 사실은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사실은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먼저 선 채무 상환하고, 정리해 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기채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예산 운용에 적절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부서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이 관리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12억 관계 또 우리 장선배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과목존치적 성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12억씩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과목존치적 차원에서 1,000원을 계상을 한다든지 12억이면 큰돈이잖아요?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 부분도 이게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2억씩 묶어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기금을 사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봐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지 되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광역교통특별회계인가 그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예산을 처음 여기 와서 썼어요. 40억 40억 해서 80억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성격의 세입자원이거든요.
그리 된다면 이것이 사실은 도가 가지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용할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순수하게 그냥 교통특별회계 이쪽에 남아줘야지 되는 사업인데 이런 쪽 부분은 사업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아마 여러분들 퇴근시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차하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 환승주차장 2개를 지금 만들었지만 아, 수요가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도에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부서로 촉구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다.
또 하나는 기금 운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 문제도 이렇게 봐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날 갑작스레 전체 세입액만큼의, 전체 예산액만큼의 거의 같은 세입이 발생이 돼서 그냥 이월돼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그런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거든요. 예산은 예측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문서화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년 내 세입이 가능한 세입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고 기금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방송을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다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다 환승주차장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물론 도에서 사업을 찾아서 도가 먼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시가 그런 회계가 있다, 특별자금이 있다 이런 걸 안다면 시가 미리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의 재정을 운용을 해 보면 상당히 시·군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하고 잘 협조가 돼서 목적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많이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임용된 오용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6억 8,097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99.4%인 16억 7,130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4억 4,933만 8,000원으로 총 48억 7,3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9,9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4.3%인 2억 7,6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6억 2,028만 원 또 청사 신축공사비 정산잔액 등 기타잡수입 3억 3,805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9,501만 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6억 7,628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29억 4,399만 원 중 16억 4,1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L3)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 9,97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3억 2,948만 원의 예산액 중 30억 5,6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7,3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이동(퇴직) 및 연가사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2억 5,00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16억 8,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16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6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6%인 48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3%인 2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예산현액 13억 9,8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9,900만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예산액 산출이 어려운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30억 3,600만 원 중 8.8%인 2억 6,6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2010회계연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지마는 인건비 잔액이 2억 5,000만 원 남았는데 그 사유가 인사이동 및 연가 사용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 이동해 가지고 얼마만한 직급이 움직거렸는지 또 연가 사용해 가지고 이만한 또 인건비가 정말 남을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과다하게 이렇게 세워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연구원에 매년 검사의뢰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 가지고 2010년 내에 연구사 1명이 증원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증원이 안 됐습니다.
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됐던 그 공로연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행정지원과장 또 운전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6월 말로다 공로연수가 완료돼서 퇴직이 됐기 때문에 6개월치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 또 월례휴가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 연가를 많이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또 무기근로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은 청사를 관리하던 무기계약근로자가 2010년 오송청사 이전과 함께 또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하고 용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너무 많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연수 들어가서도 다 알잖아요. 그런 분들 다 책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주 긴급하게 일어나는 그 인사에 관해 가지고는 이렇게 차별이 안 나니까 앞으로 인건비 책정 시에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4건인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이 계획 되면은 이월 안 되게 이렇게 자꾸 정부 부처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인행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정리예산에 보조내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겠지마는 2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제대로 속도를 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시이월이 될 이 예산이 사실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채무 확정은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채무 확정해서 원인행위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사고이월했었어야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가 국가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내려줬으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됐다라고 책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내놓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불용액이에요. 지금 이 결산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보고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미집행이 아니라 이것은 불용액이에요.
미집행이라는 얘기는 집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게 미집행인 거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에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세입 조치가 돼져야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미집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적어도 총무과 쪽 부분 또 회계를 다루는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죠. 이게 대외적으로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예요. 보고하는 자료인데 이게 미집행이 뭔지 불용액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 명시를 해 놓고서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원장님 보고하신 가운데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 직원이 채용이 안 됐다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 연가보상비 또 무기근로계약자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거는 정말로 정리예산 전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다 됐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전혀 방심했다, 방임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절차만 밟으면 여기서 저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시기가 오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용재원이 도 예산부서에서 생겨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의 태만으로 예산을 사장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과장님, 어떻게 회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줄 알았더니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것을 감하리라고 올렸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라 해서 놔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의 보건복지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인사이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영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성국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472억 2,000만 원 중에서 99.9%인 4,468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4,468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6,144억 4,900만 원 중 99.7%인 6,127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14억 1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또 2억 9,1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처리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급여 할인 지원 3억 4,9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이 2억 2,500만 원, 기초노령연금이 1억 3,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6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의 일반회계 사회복지정책과의, 현 복지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53억 8,600만 원 중에서 99.7%인 2,54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 4억 7,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초수급자 양곡급여 할인지원 미신청에 따라서 집행잔액 3억 4,952만 9,00원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의 정원 대비 현원 미충족시설에 따른 집행잔액이 1,043만 6,000원 또 장애수당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15억 9,500만 원 중에서 99.9%인 3,113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8,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지침 미시달됨에 따라서 시기 조정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비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주요 불용내역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입찰차액이 3,677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1억 3,277만 9,000원 또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입찰차액과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1,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8,800만 원 중에서 98.3%인 460억 300만 원은 지출하였고 또 7억 2,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충주의료원의 BTL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7,789만 1,000원 또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지원 입찰차액이 3,780만 원,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수요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873만 2,000원, 국비가 미교부된 국가예방접종비가 6억 1,4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에서 96.1%인 6억 5,200만 원은 지출을 했고 또 1,8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재활치료 신청 미발생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193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인데 2010년도 예산현액 1,721억 2,700만 원 중에서 99.9%인 1,720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1,720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358억 7,2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52억 3,2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7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3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21억 2,700만 원 중에서 99.9%인 1,719억 6,500만 원은 지출을 하였고 1억 6,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집행잔액 6,000만 원하고 예비비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은 201쪽부터 222쪽인데 이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소관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원안 승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4,472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468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57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264억 3,300만 원, 지방세 및 예치금회수 3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으나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3억 8,4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4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9.7%인 6,12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1%인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8%인 16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및 기본경비 일부를 소관에 맞게 이체한 것으로 인력운영비 등 총 89건 659억 5,8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입니다.
이월사유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미시달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예산현액 4,000만 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21억 2,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62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58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액 규모는 1,720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인 7,2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21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인 1,719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5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1억 5,400만 원,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1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9,900만 원, 이자수입 6,3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000만 원, 융자금 1억 2,000만 원, 예치금 7억 2,300만 원으로 총 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6억 1,1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6억 9,400만 원, 지출액은 2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3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6억 9,4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5,500만 원, 예치금 15억 7,800만 원, 예탁금 24억 4,100만 원으로 총 4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7,4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24억 7,700만 원, 지출액은 13억 5,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3억 9,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9억 9,100만 원, 예탁금상환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42억 7,400만 원, 이자수입 2억 6,700만 원이며 기타수입 2억 1,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8,700만 원, 융자금 8억 7,100만 원, 예치금 44억 4,300만 원, 예탁금 14억 5,000만 원으로 총 72억 5,1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472억 2,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468억 4,200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2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3억 8,4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장애인과의 국고보조금 등 3억 4,900만 원, 보건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4억 1,000만 원이 예산현액에 비해 적게 수납된 바,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6,127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불과 0.28%인 16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에 있어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및 기본경비 일부를 소관에 맞게 이체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1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미시달에 따른 시기조정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3,7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미수납액 7,200만 원이 발생된바, 향후 수납액 부족 예상 시 미리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2,9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66%인 14억 600만 원이고, 예치금은 34%인 7억 2,300만 원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회복지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지출액 42억 7,400만 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5.9%에 불과한 2억 5,500만 원으로 기금활용이 저조한 실정인바, 기금 활용방안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 93억 9,300만 원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52%인 49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 통합관리기금의 타기금 예탁현황을 볼 때 식품진흥기금의 예탁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예탁률을 높여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치금 44억 4,3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22억 원, 보통예금에 22억 4,300만 원으로 보통예금 비중이 50%나 되므로 당해연도 미지출액은 정기예금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어느 과장님 정 과장님, 우리 장사시설 수급 계획이 우리 도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이 장사수급계획 지침 미시달 됨에 따라서 그 지침은 사실은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과연 장사시설을 해서 경영 수지가 맞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경영 수입적 차원에서 장사시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매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화장을 장려를 하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진하다면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에 원래 시달될 계획이었는데 아직 종합계획이 지금 시도지사한테 못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금년도에 내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바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그거와 같이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충북도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그 용역을 해서 적합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도 물론 광역권 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지금은 광역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사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불용률이 20% 이상되는 사업의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출산고령대책과는 가정위탁… 이것 1부 갖다가 주세요. 원고 좀 하나 1부 복사해 가지고, 우리 검토보고서.
그러면 그것 올 때까지 국장님, 다른 것 우선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후에 우리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을 늦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돼서 부과 납부한 내역이 있는데 보건정책과 소관에 사용잔액이 늦게 정산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산이 늦었는가.
제가 그럼 우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꼭지 일곱 가지 중에서 우선 먼저 작년도 건강관리협회의 장비구입 지원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3,780만 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 것은 불용액 현황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 말고 우선… 결산검사의견서가 각 국에 배포가 안 됐는 모양이죠?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해 가지고 나누어드린, 결산검사 39페이지, 2010회계연도 결산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낸 게 있어요.
그 자료 의견서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해 가지고 정산을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연도폐쇄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중앙부처에 반납하여야 하는 결산 기준에 의거 뒤늦게 정산처리를 해서 추가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100만 원이 반납이 된 내역이 되겠고, 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 국고보조금 반납된 게 단양 서울병원에서 집행 후에 잔액이 783만 1,140원이 반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국고금을 저희가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비를 충북대학교에 저희가 국고금을 지원했는데 사용 후에 나머지 전액이 240만 원이 반납이 되었고, 또 청주 성모병원에서 중증응급질환전문특성화센터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 사용잔액 4,500이 잔액이 반납이 됐는데, 지금 그 외에 충북지역암센터 운영비 잔액이 195만 9,130원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반납이 되었고, 또 중증응급질환특성화센터 지원사업비 재정산 후에 560만 1,640원이 청주 성모병원으로부터 저희 도에 반납이 된 국고보조금 일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건명에 대한, 물건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반납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소관부서에서 자세하게 원하시면 자료를 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국 소관 불용액 20% 이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사용 내용을 한번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의 불용액이 20% 이상씩, 현재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20% 이상인 거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부서별로 우선 복지장애인과가 장애인 사회활동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3,12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서 결산서 그 내용에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1,252만 5,000원을 불용을 했는데 이게 40.1%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는 여러 건수가 4건이 있는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6,866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53.6%를 불용률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677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고요.
또 아동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전액 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사무관리비가 318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비가 1,218만 4,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서는 4건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중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이 45.1%로 불용률 처리되었고 또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지원비가 25.2% 불용액되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가 78.1%가 불용액 처리되었고 또 국가예방접종 실시 43.6%가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가 100%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나요, 아니면 이것 끝난 뒤에…
제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218만 4,000원이 발생된 주 요인은 우리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해서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 정서치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사업량을 141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집행실적은 저희가 사업비 1,265만 4,000원 중에서 47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느냐 하면, 이것은 대상아동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자가, 치료를 원해야지 저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심리치료도 해 주고 또 정서치료도 해 주고 입양가정위탁에 대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심리치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도내에 그런 대상자가 있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따지면 141명입니다.
그런데 입양가정위탁에 대한 심리치료를 해 달라 또 지원자가 저희 도에 숫자가 141명이 미리 아마 기이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심리치료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안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예산이야 당연히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쓸 수가 없죠.
계획을 성립을 할 때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계획을 불필요하게 예산 성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해 가지고 한두 달 내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문서로 세우셔 가지고 예산 성립시켜 놓으면, 공직자 중에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안 세우시는 분은 아주 무능력하시고 참 안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사실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더 나쁜 일은 쓸데없는, 쓰지 못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의 기회를 막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예산편성의 기회를 원초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열심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산을 한 그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예산편성의 사전적 검토가, 계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예방접종을 14억 905만 7,000원을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을 43%나 남기셨는데 아, 예방접종예산이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예방접종예산이라는 것은 인구하고 대비해 가지고 예방접종 얼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지만 아주 도민의 건강이 관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불용잔액을 6억 원씩이나 남기고 또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거기서 9,000만 원밖에 안 깎으셨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은 또 불용액이 한 5억 원 이상 나올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예산편성을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신 거밖에 더 됩니까?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좀 개선돼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먼저 입양과정 위탁 심리치료비 지원한 것은 그게 국가예산이 국비가 70%가 이게 추경예산에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도 있고 또 그 예산이 남은 이유도 우선 그 국비가 이제 시도에 가정 위탁대상 아동통계 자료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는 2011년도 이후는 저희가 물론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전 조사 심리치료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건 잘 받아들이고요. 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난해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병·의원 접종비 6억 1,400 남은 그 발생에 대한 주 요인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12세 이하 아동을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를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하고 도비 시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10억 600을 받았는데 여기에 주된 요인은 그 접종비 지원이 예방접종 비용에 30%가 민간의료기관에서 했을 때는 그 여덟 가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가 30%를 민간병원에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목표를 11만 8,759건이 정부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이게 3차 추경에까지 해서 내려 왔는데 실적을 우리가 1만 325건을 민간병원에 주다 보니까 11만 8,000 목표에 못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여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하나의 주 요인이 많이 발생된 요인은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시도에다가 줄 때에 이 3차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를 지난해 2010년 12월 14일날 변경 내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런 많은 잔여예산이 남았으니까 ’11년도에는 이걸 늦게 떨어뜨리지 말고 미리 사전에 시도지사한테 그 예방접종에 대한 실적을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일은 없도록 국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철저히 반성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화진 국장님 제가 김화진 국장님이 충청북도에서 특히 북부권에서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귀감이십니다. 그쪽 또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듣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김화진 국장님하고 업무를 같이 한 상임위 소속이 된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대에 부응하시게 우리 국장님 내년도에 결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정전염병으로서 미리 항체를 길러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용액이 보니까 병·의원 접종비에 보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8개 항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아마비라든지 DPT라든지 MMR 뭐 반드시 일본뇌염 이런 것들은 꼭 맞아야 될 그런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 필수예방접종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 8개 항목은 전국이 13개 보건소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에서는 그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해서 앞으로 가까운데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에서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3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깝게 있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드는 무료로다가 보건소에서 해 주니까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주는 데가 일부 남은 건데 작년에도 우리가 병·의원이 233개소 중에 131개소가 등록을 했고 금년도에 183개소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개인당 1건에 5,000원만 부담하면은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예산이 아마 지금 그렇게 기재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소보다도 아마 예방접종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그 상주하는 의사가 행정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의사가 외부에서 환자가 봤을 때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병의원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쓰지 못 했냐 제 생각에는 잘 홍보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병의원에게 참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관련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올해는 알게 돼서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확인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70%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30%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 초까지는 그 소아과 전문의들이 100%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 바람에 협조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소아과 여기 청주시내 소아과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00% 청주시 같으면 28개 소아과 의원이 전부 신고해서 앞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게 하필이면 몰랐던 병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몰랐다는 거지요. 의사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몰랐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예방접종을 하는 의원인데 “이제 올해는 알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몰랐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얼마나 올해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겁이 납니다. 구제역 동물이지만 또 신종플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예방접종은 철저하게 이렇게 예산대로 잘 신청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잘 접종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입니다.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질병을 그러니까 잘 나아 가지고 항체가 생긴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플루엔자는 보통 환절기부터 추운계절이 접어들면서 생기죠. 그러면 한 10월부터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예방접종 내역을 봤더니 9월에 총 17만 8,904명 중에 9월에 33명 맞고, 10월에 15만 7,498명, 11월에 2만 441명, 12월에 930명 이렇게 맞았습니다. 어쩌면 잘 홍보해서 9월에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방 접종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 기간은 2주 정도 3주 이 정도 되는데 11월에 맞아서는 그때 한참 번성할 때인데 더군다나 생균 사균백신 중에 이런 생균이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잠복기 때에 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균은 이미 들어왔을 때 생균을 맞아놓으면 오히려 안 맞는 것보다도 더 불리한 입장이 돼버립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비발생 백신이어서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다행히 하긴 하지만 어찌됐던 예방접종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에는 충분히 80% 이상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방접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일찍 맞아야 되는데 약이 제때 빨리 보급이 되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 약이 조금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약이 도착하는 대로다가 바로 접종을 해서 시민들의 면역이 생기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여튼 빨리 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요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6명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6개월 정지를 맞았습니다. 청주시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 3,000원 상당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정원보다 급식하는 인원이 더 많다라는 원칙적으로는 원래 1인 1식이기 때문에 정원보다 많아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많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급식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인원수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 갖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으로 두세 시간 또 계속해서 오는 사람보다 빠지는 날수가 많은 것이 확인된 사안인데요.
어떤 시설, 특정시설 몇 개 지정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또 정원 이하인데, 정원이 20명이라면 15명이고 16명인데 지원은 20명을 받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1인 1식이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할 때 정원보다 많아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고, 다만 또 말씀하신 잠깐 들렀다가 가는 아동도 있을 테고 또 매일 안 오고 가끔가다가 오는 학생도 있어서 절대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서는 안 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 직원한테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일부 올 학생이 약간씩 착오가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분기별로, 일부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정산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큰 착오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시설들을 확인해 봐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는 정원보다도 현원을 더 많게 하고 또 신청도 현원을 신청한 게 아니고 정원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도의 보육예산이 엄청 많은데, 보육이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꾸 더 많이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도가 문제점이 더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조사하시고 갑자기 불시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점검도 해 보고 한번 시간을 갖고서 지역아동센터 정원부터 또 급식실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체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보육시설의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들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또 힘든 부분도 많은데다가 휴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특별하게 휴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위해서 대체교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사가 보급이 된 지역들의 어린이집들을 살펴보니까 휴가를 가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를 활용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보십시오.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투입이 현재 9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용도가 정규 보육교사가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결원 시에, 특별한 결원 시에 이 대체교사가 투입돼 갖고 정상적으로 보육교사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런 어린이시설의 휴가나 연가 같은 이런 연가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를 불러들여서 활용했다 이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병·의원 접종비가 이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죠?
그래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는 사실 접종하는데 지금 청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날은 한 200에서 50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건강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믿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지원 법적근거가 여기 있어요. 지자체장이 관할보건소 외에도 시·군·구 내의 의료기관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예방접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가는… 이게 예산의 문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0세부터 2세까지라고 하는 영유아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0세부터 2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라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무상예방접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전부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 민간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30%뿐이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가려고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 내년서부터는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내면 한 가지 접종은 그냥, 5,000원만 내면 그냥 일반 의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가까운 의원에서 5,000원만 내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니까 무상급식 차원의, 무상의료차원 쪽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결산서 7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1억 6,800인데 집행잔액이 1,043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주신 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 미충족시설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종사자 대우수당이 나가는 곳이 총 8개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런데 중간에 직원이 퇴사를 하고 또 공백기간이 며칠 있고 이런 부분이 모아모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가 되겠습니다.
108명 중에서 1,043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총 8개소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 작년에 복지부에서 감사 오고 또 어떤 불미스러운 언론보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감사됐을 적에 지적된 부분이 수당 나가는 부분이 지적이 돼서 12월달에 지원이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단됐고 그다음에 도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주간보호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19명에서 16명으로 직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많다, 그 인원보다는 많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명수가 나와 있어서 예산액이 예산 산정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된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저소득장학금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관리만 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 이제 2010년도에 집행액이 노인복지는 3,0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는 4,000만 원, 저소득장학은 3,000만 원 이렇게 실제로 집행한 액수가 적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이 적어서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조례에 보면은 그 이자 소득에 80%만 사용하고 20%는 다시 재적립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액이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은 듭니다.
이거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금액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하고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장학금 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발행액의 80%만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20%는 기금증식을 해서 재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해 구호의 기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재해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응급구호비로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되는 사업비의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더 세워보려고 특히 지금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인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금을 세워보려고 하지만 예산부서와의 여러 가지 문제 재원 형편상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기금을 더 좀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받아서 밑에서 시·군에 받아서 하니까 그렇지 찾아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냐 지원대상은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도내에서 도민들이 이 기금을 우리 사회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늘리고 또 이제 그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 복지 2010년도에 보면은 3,000만 원, 4,000만 원 이거 전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파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반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가 될까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출 전체 예산액이 6,145억 원 되죠.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액이 16억 9,000 그중에 14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정말 우리 보건 쪽 그다음에 복지 쪽 이쪽이 참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재정은 좀 부족합니다. 항상 달라하신 분들은 만족을 못하고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불용액이 14억씩 남는다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해서 감사를 작년에 한번 제가 처음으로 해 봤고 또 금년에 결산감사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좀 봤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특히 국고보조금 정산인데 작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제가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그게 워낙 분량도 많고 처음서부터 하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한 통장을 꼭 쓰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는데 작년에는 자기들 개인 통장으로 섞어 써서 도저히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지적도 못하고 그냥 1년 뒤에 제가 그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했는데 워낙 건수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그때는 마지막 결산 우리가 12월 가까이 왔을 때 목간 전용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에나 복지 쪽에 갈 수 있도록 불용액이 그렇게 14억씩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남았을 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결산을 하면은 그래도 아, 열심히 일하고 줄 거 주고 우리가 칭찬 받아야 줄 거 다 주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줄 거 다 주고도 시설에서도 별로 또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감사받는 데도 또 별로 뭐 이렇게 되면 참말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미리 우리 전반적으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은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것은 뭐 불용액이 되려 45%씩 남아서는 안 돼요. 금액이 크고 적건 간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홍보비로 쓰든지 더 하든지 뭐 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반 가까이가 이월시킬 이유가 없죠, 금액을.
그런 부분은 일례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각자 뽑다 보니까 겹쳐지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용기내시고 이번 결산은 잘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셨던 부분이 불용액 같아요. 오늘 불용액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강현삼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만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도 불용액이 있죠?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보상비 1,200만 원 100% 전액 불용인데 그 이유하고 앞으로 대책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 1,200만 원 전액 불용된 사유는 우선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50%, 도비 50% 그렇습니다.
지방비 50% 600, 600인데 우선 수요는 마약류중독자를 검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마약류중독자를 그분들은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면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또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마약류중독자이니까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지정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데 2010년에는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정책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신동본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성국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권석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행정지원과장이영은
연구부장조경주
미생물과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경조사과장심재순
대기보전과장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