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12월 3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변경의건
13.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
14.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15. 대청·충주댐지역에대한정책기건의안
16. UR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충청북도지사제안)
12.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변경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3.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성기덕의원소개)
14.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15. 대청·충주댐지역에대한정책기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제안)
16. UR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UR대책특별위원장제안)
그러면 지금부터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UR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UR특별 활동상황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와 대청·충주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변경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이 부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199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되었고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이들 4건의 안건에 대해 1994년 12월 26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있어 현행도세조례의 적용 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도세조례 22개 중 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조세정책 목적상 세계지원이 계속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세 감면에 관한 통합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서민주택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등으로 개별 조례를 통합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및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등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제정 목적의 달성 대전엑스포 기간 종료 등에 의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제증명등발급수수료 요율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요율과 그에 따른 조례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총 30항목의 제증명 발급사항 중 물가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시급한 8개 항목인 화재증명, 소방시설완비증명,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규신청과 계속신청, 소, 말, 돼지, 양의 도축검사, 중기저당권 등록 및 이전등록과 변경 또는 말소신청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여 개정하려는 것과 총 50항목의 조례내용 중 관련상위법의 개폐 및 행정서비스의 수요 변동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42항목을 삭제함과 아울러 8항목에 대하여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며 원자재 소요량 증명의 발급 사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어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셋째,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 시 품의 요구에 의한 구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서당 경비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있어 물품관리의 누락현상이 발생되는 바 이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불용품 처분 시 감정기관, 의뢰 대상 물품을 활용가능물품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의 취득가격 단가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함과 물품 출납원의 비치장부 항목 중 소모품대장의 삭제와 이에 따른 일련번호를 조정하고 2항의 조문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품종의 구분기준 중 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북도’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95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가. 취득재산에 있어 여성회관 청사 신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로 개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이며 농촌진흥원 청사 신축은 공단 및 주택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각종 공해의 영향으로 작목시험연구가 부적합하고 시험포 면적이 협소하여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의거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신축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시험연구사업이 부적합한 바 외곽지로 이전하여 우수한 시험림을 생산하고 수목원의 조성으로 독림가 육성과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청주소방서 가경파출소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과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 청사 신축은 ’95년도 소방관서 설치 승인에 따라 가경파출소와 매포파출소 청사 신축 광역소방체제 조기 정책으로 화재예방과 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잠업검사소 재산 매각은 인근지역 도시화 추세에 따라 공해발생 증가로 시험연구사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지일부가 용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폐입되어 이전계획에 의거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림환경연구소 재산 매각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에 이전계획에 따라 현 용암동 위치의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이며 임목 매각은 도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도유림 및 국유림내의 성림, 밀생, 불량임목을 명림계획에 의거 5,358㎡에 대하여 벌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무상 사용에 있어서는 속리산 및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바 이에 따른 사용 가능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립공원 관리 업무는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 도유재산의 대부분이 야영장과 화장실로 도에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인바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96년 5월 31일 까지 연장코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5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5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09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질의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의 사업 대상자를 도지사가 개별 심사하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군에 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하고 시장·군수가 사업 대상자를 설정토록 하고 대상자를 작목반 농어민 조직을 추가하고 회계결산 보고기일을 일반회계와 통일시키며 직제개편에 따른 관리의 명칭을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09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의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양공가공업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소규모양공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0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충청북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폐지안은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허가 절차에 관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8.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1994년도 12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및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6일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가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사업을 개정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술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충청북도지사제안)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1월 26일 하루동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사무처 기구 및 인사관리사항 외 6건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정동우회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진정서 접수 처리결과를 전체 의원에게 신속 통보할 것과 의정 홍보활동을 대외 홍보매체를 통해 강화하고 비회기 중 의원상근제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입니다.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준한 자가운전수당을 총무·의사담당관 및 전문위원에게도 지급하여 집행부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회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예산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19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시기간은 1994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 실시 기관은 국제통상협력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촉구사항으로는 국제통상협력실, 세계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등 7건입니다.
공보관실, 미래 지향적으로 진취적인 홍보기법 개발 등 7건입니다.
기획관리실, 도정의 경영화를 통한 행정의 고품질화, 서비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 재정 등 모든 부분을 총망라한 진단방안 검토 등 15건입니다.
지역경제국, 농공단지 조성시 경제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계획이 수립된 데 따른 향후 대책강구 등 19건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경영개선방안 강구 등 8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 촉구사항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회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내무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도 본청에 있어 내무국·민방위국·소방본부, 외청은 공무원교육원·도민교육원 출장소는 증평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전원 7명으로 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1월 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내무국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 오전에 민방위국을, 오후에 소방본부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 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11월 28일 도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 회의실에서, 11월 29일 증평출장소를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내무국에 있어서 직무대리 시·군 과장급과 읍·면 부읍장 요원의 승진시험 대비 공백에서 오늘 충청북도 일선행정의 마비상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 등 34건이며, 민방위국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에 있어 농한기와 혹한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미실시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방법 및 대책 등 10건이며, 소방본부는 소방지령실의 노후시설을 교체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 등 12건으로, 공무원교육원은 활기찬 복지충북 건설을 위한 공무원교육 훈련 방향 등 13건, 도민교육원은 도민교육원의 예산 운영실태 당 8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현 출장소와 괴산군간의 거리감에 따른 ’95동시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11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내무국은 직무대리 시·군 과장급과 읍·면 부원장 요원의 승진시험에 대비공백에서 오는 충청북도 일선행정의 마비상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을 강구할 것 등 13건, 민방위국은 주민 신고망의 확실한 체계구성을 위한 현 실태 파악과 유사시를 대비한 화생방 장비 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등 6건, 소방본부는 소방지령실의 노후시설을 교체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 등 7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을 통한 정신적 무장과 전문교육을 통한 행정서비스 행상 방안을 마련할 것 등 5건, 도민교육원은 이동주부대학운영 등의 교육계획에 대해 TV나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2건입니다.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증평 공업단지조성과 청주전문대 이전유치 인삼타운 설치 등의 육성에 적극저긴 추진태도를 보일 것 등 5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내무국은 현행 사무관 승진시험 방법 개선하여 교육기관에서 2~3개월 합숙 또는 교육성적순으로 승진임용하는 제도개선 방안 등 14건, 민방위국은 해당시·군, 읍, 면, 동의 민방위 업무담당자의 인력을 기능직이 아닌 정규적으로의 보강 배치와 현 실태를 조사할 의향 등 3건,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업무 및 예산편성권을 시를 제외하고 군에만 이관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법개정 등을 건의할 용의 등 4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임교수제 도입용의 등 4건 도민교육원은 영농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신기술정보 등의 적극 지원방안 모색요망 등 2건이며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시 승격을 위한 인구유발을 위해 독자적이고도 새로운 정책의 개발요망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동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시기관은 도 본청의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여성회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당 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2일 여성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사업소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3일 보사환경국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보사환경국 소관 축산폐수시설인 충광농원을 현지 방문하였고 11월 25일에는 당위원소관인 제천시의 여성회관과 수질환경사업소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현지방문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진천, 음성광역쓰레기장 시설과 관련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하였으며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도내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 등 16건에 대하여 촉구 및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도 본청의 농정국과 외청의 농촌진흥원 그리고 7개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별 편성은 농림수산위원회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2일과 23일 농정국을 11월 25일은 농촌진흥원을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8일은 도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와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11월 29일과 30일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종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농정국에 농어촌발전 계획수립 추진상황 등 24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수입개발대응 특화작목 개발육성 상황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장기농어촌종합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실시할 것 등 12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대상 지역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농업관련사업소 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 6건이며 농촌진흥원은 WTO체제를 대비하여 고소득작물을 연구개발하여 줄 것 등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실시기간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실시기관은 도 본청 건설도시국과 사업소로 신도시건설기획관 및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는 11월 22일은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업무현황 보고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듣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 오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오후에는 신도시건설기획단을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은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신도시기획단의 사업현장 확인 일정을 확정하고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틀동안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교량건설지역인 중원, 제천, 단양을 확인하였으며 11월 28일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현장과 신도시건설 기획단의 청주산산업기술도시 건설지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의견으로서 단양 장회리 공영주체장내 특산품판매장 당초계획대로 조속 설치, 각종 건설사업 시 편입되는 사유토지 반드시 선보상 후시공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촉구건의사항으로서는 도내 노후 위험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저한 대책강구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11건에 대하여 촉구,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시정요구와 함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2.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변경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회기 중 의원상근제 실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행하여 오던 비회기중 의원상근제 실시계획을 ’95년부터 변경시행하기 위하여 상근제 실시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실시해온 상근제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52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결과 총 2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비회기중 의원상근제 실시변경계획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의원상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무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남부, 중부, 북부 3개 권역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이 1조가 되어 하루씩 근무토록 하던 것을 남부북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명 1명씩 모두 2명이1조가 되어 하루씩 근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비회기중 의원상근제 실시변경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회기중 의원상근제 실시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변경안(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성기덕의원소개)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읍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원은 성기덕 의원의 소개로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구자성 외 4,724인으로부터 1994년 12월 23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26일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동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청원의 배경 및 요지와 채택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금왕읍은 본도 중·북부권, 경북 일부의 교통통과지로 공장입주가 급증하여 금왕읍의 도심지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는 형편으로 숫돌고개에서 무극리까지 2.3키로미터 우회도로 노선을 확정하여 ’93년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하던 중 동 청원지역이 포함된 음성I.C에서 생극 오생간의 지방도 518호선이 ’94년 7월 9일 국도승격을 예고한 노선으로 ’95년도에 본 노선의 확정이 예상되어 공사를 유보한 상태이나 지역주민 숙원 및 지역 발전과 도시 교통난 해소 및 사고예방차원에서 동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추진상의 지연 사유가 내재된 국도 승격 문제가 관계 중앙부터에 건의되어 지역 전 주민의 민의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 도지사께 이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금왕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견서를 체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견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15. 대청·충주댐지역에대한정책기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제안)
먼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실시해온 활동상황을 총괄 보고드림과 아울러 민자, 민주 양당의 정책위의장에게 대청·충주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을 당부하는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오늘로서 댐특위 운영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중간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서 실무 계장급으로 편성된 댐특위지원반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댐 조성으로 야기된 80여건에 달하는 각종민원을 해결하고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관련 중앙부처의 책임자와 실무 관계자를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당 위원회 역시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 민자당 당정협의회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국회, 환경처, 수자원공사, 내무부, 건설부 등 관련 기관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댐 관련 현안문제를 해소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 개정상의 한계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해온 활동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못 이룬 현안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소관 상임위에서 승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로서 댐특위 활동을 종결짓는 바입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자, 민주양당의 정책위의장에게 당부하는 대청·충주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재정력이나 의회 의정활동의 힘만으로는 댐 관련 현안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당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청·충주댐 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안)
평소 국가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역발전에도 각별하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자당 정책의장, 민주당 정책의장께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대청댐과 충주댐에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건설 사업으로 누대를 살아온 고향이 물 속에 잠기고 농경지가 수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주민들은 이 댐이 완공되면 우리 고장은 호반관광지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댐이 완공된 후 십수년이 지난 오늘 댐주변 지역은 개발은커녕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지역의 낙후는 심화되고, 지방세 세입원은 대폭 감소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태에서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은 가중되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만이 더해갈 뿐 혜택은 없어 주민의 피해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주변 지역 주민은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보상차원에서의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도 의회에서는 지난해 댐관련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들을 중앙관련부처를 순방하면서 건의와 협의를 해 보았으나 지방의회 영향력의 한계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에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책위 의장님께서 대청댐과 충주댐 조성으로 인한 향도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다음 건의를 수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비 자치단체 부담경감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앞으로 시행되는 전국의 광역상수도 사업은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고 그 재원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1일 25만톤의 시설용량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 850억원 중 급수지역인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중원 등 5개 시·군에 통합 정수장 건설비 310억6,000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누증과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지방비 분담 제시액을 기 완공된 광역상수도 사업과 같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여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지난 11월 9일 건설부 수자원국장 방문하여 건의해 보았으나 별 성과를 보지 못하였사오니 이 현안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주변지역 재정손실대책입니다.
본 도는 댐건설로 인하여 170㎢의 농경지와 11,180세대가 수몰된데 이어 매년 5%내지 6%의 인구가 감소되어 댐주변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원이 줄어들어 재정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170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하수는 1㎡당 10원에서 음용수 100원, 온천수 50원 목욕용수 1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본 도의 연간 세수 추정액은 1,300만원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발전용수의 세율을 현행 1원에서 10원으로, 지하자원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과 지난 9월 22일 본 도 의회에서 민자당 정책의장님께 건의 드린 바 있는 「자원이용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댐주변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정구역의 보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잠정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댐 지역은 ’90년 7월 환경처고시 제90-16호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대청댐 주변 289㎢에 이르는 군북 국민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주댐 지역 역시 2급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될 때까지 중원, 제천지역 5개 지구 137㎢에 관광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들 양 개 댐주변지역은 낙후지구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북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서는 완벽한 오수처리시설 계획수립을 전제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충주댐 주변에 대하여서는 1급수 수질개선전이라도 지역개발여건이 충족된 지역에 한하여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과 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업종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기초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대책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충주댐 권역 내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모두 6개소로 연간 시설운영비만도 30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충주댐은 광역상수도 아니고 특별대책지역도 아니므로 충주댐 유역 자치단체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공동 분담케 할 근거가 없어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이 문제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청광역상수도취수탑 본류지역 이전입니다.
대청호 광역상수도는 50만 청주시민과 12만 청원군민의 생명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천안, 온양, 조치원에까지 급수하고 있는 수원인데 취수탑 위치가 대청호 만곡부에 위치해 있어 호소수의 장기간 정체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물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불신·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5월까지 대청호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취수탑 이전을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본류지역으로 이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시고 낙후된 댐주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댐특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대청댐·충주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대청·충주댐지역에대한정책기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6. UR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UR대책특별위원장제안)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U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월 29일 제98회 임시회에서 박종완 의원 외 일곱 분의 발의로 구성된 UR특위는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과 지역경제의 안정 등 UR의 영향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서 열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4월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김성훈 교수와 전 농촌진흥원 박종기 원장을 초빙하여 UR대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94년 4월 28일에는 청주, 옥천, 음성, 증원, 제천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영농클럽대표 등 농민 432명을 초청하여 농촌 여론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4년 4월 29일에는 옥천과 중원 2개 지역에서 단위농협, 축협, 임협, 원협, 농조조합장 등 농업분야 일선기관장 79명을 초청하여 농정 유관기관장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4년 5월 3일에는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장 및 중소기업대표 등 10명을 초청하여 UR협상에 따른 충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UR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촌여론수렴간담회, 농정유관기관장간담회, 충북경제인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총 125건의 건의사항 중 농민연금제도 조기 실시 등 18건은 대정부건의하였으며, 농촌가로등 수리비 현실화 조치 등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UR에 대응한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 등 81건은 집행부에 처리요구 및 건의하여 추진결과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7일에는 도내 농산물 가공공장을 현지 방문하여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UR의 영향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간 UR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UR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UR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UR특별위원회에서는 81개 부문에서 건의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이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과 부의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1994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신 UR·댐특별위원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의회 관련 조례안 정비,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개진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등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힘써온 한해였으며 특히 제천 장곡취수장과 관련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민요구사항의 강도 높은 전달결과 취수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음은 물론 충북대학교 국책대학 지정과 충북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건 도민이 합심하여 관철시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북부지역의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 시 수해복구지원에 대한 건의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로 금년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94년도를 보내면서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대망의 ’95년에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새롭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제 4대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허태열 도지사와 정인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9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5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열
농 정 국 장손문주
보사환경국 장민귀식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지역경제국 장김승기
건설 도시 국장조성복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신현수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청주신산업기술
도시건설기획단장남설우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 장김태길
중등교육국 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