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3월14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를 뭐를 보고 도지라고 하는 거죠?
1회 발간은 오용운지사님 있을 때 충청북도지는 도의 문화·역사·정치·교육, 충청북도 모든 행정을 총 망라해서 편집한 책입니다.
거기 의원님들 저기한 것도 전부 수록이 돼 있는 도지인데 1차로 첫번 발간된 것이 오용운지사님 때 됐고, 두번째가 5년 됐습니다마는, 이원종지사님 있을 때 상·하 두 질로 돼서 2권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하자면 자료실에 보존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를 보러 오는 겁니다마는, 그 내용이 김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명한 학자나 그 분야에 박식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부실하니 뭐니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제생각에는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마다 다 있고 도는 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까지도 그 면의 역사성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읍·면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에 제주도지가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발간이 되면은 각 시·도로 서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간을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우리 도청에 까지 와서 행정자료실에 와서 못 보는 것도 그 도지로서 갈음이 됩니다.
아마 먼저 위원님들 전에 왜 뭡니까?
1, 2, 3대 의원님들 기록도 전부 있으니까 전 동우회 의원님들이 제가 여기 내무전문위원 할때 그것을 좀 구해 달라고 그래서 전부 얻어다 드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그걸 또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은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이것 조례가 지금 제정이된 게 이게 언제입니까? 제정이 된지가.
위원님들 뭐 필요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가정에도 하나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도의 족보입니다. 역사를 남기는 이 도지인데 그게 그렇게…
이게 무슨 5년전에 한번하고 또 한 10년전에 한번하고 그러는게 어떻게 역사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앞으로 하실려면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시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이러한 역할들이 다소 퇴색이 됐다면은 이걸 설치를 폐지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조례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설치운영 이러한 것까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 위원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이 세번째있는 것을 보면은 『중등교육국장, 내무국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 선정 기준이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것은 좀 약간 배제된 것 같아서 실지 청주에 몇명이 있다면 말입니다.
또 충주에도 몇명이 있고 옥천에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성도 고려가 돼 있는지요.
먼저 설치기금이 이 식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품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시·군으로도 약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들, 위원 이외에도 1차 심의를 지난달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배분하는 것은 3억원 정도 되는데 요구가 9억 7,000만원인가 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할때에 54명을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좀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1차하고 아직 2차 심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2차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은 지사가 위촉한 위원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원 관계는 행정부지사나 문화관광국장이나 도교육청 관계국장 이런 것은 하나의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위촉은 그때 그때 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는 위촉이니까 이게 계속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군까지 전부 307건인가가 접수가 돼가지고 9억 700만원인가가 요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은 각기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위원들 54명이 공히 아주 민주적이고 그 위원장도 호선을 해서 하고 여기 위원장도 행정부지사로 했습니다마는 인사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때문에 위원장 인사하는 것때문에 그런데 인사하고 나면은 호선해서 그 심의위원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각자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은 그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술진흥기금조성 및 또 설치운영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간에 충주나 제천 저희들은 저쪽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 들렸을 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부 물론 인구로 따지면 청주가 거의 뭐 3분의 2이상 입니다마는 저쪽 지방에서는 충주나 제천쪽 이런 쪽에서는 여기 예술진흥 이쪽 활동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이 제한돼 있고 또 따라서 배정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성에다가 조금 지역성도 참조를 하셔서 위원 같은 것 선정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위원은…
그러면 위원 명단을 지금 13인이 돼있지죠? 구성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적립을 한 것이 50억이 되면은 쓴다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충북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데 그중 20%에서 30%는 재적립을 하고 아까 박위원님은 운용이라는 게 그거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30%는 20%중에 우리 충북개발회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 가지고는 창작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이 딱 돼 있으니까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으로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이 법조문의 문맥이 맞지가 않은데요. 제2항과, 제3항이…
『위원장』을 넣는다는 그 필수적인 여건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것인데 그 문화재위원회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게 지방문화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죠?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거 없습니까?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빼야지요, 그렇지요?
삭제하실 이유는 없으십니까? 법조항의 일치를 위해서…
『위원장이 아니라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중』에 이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제2조 제3항의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중에서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중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중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왜냐하면은 이것 지금이 문구대로라면은 지금 지방문화재 위원수가 지금 15명이라면은 15명을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조문으로는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15명이 다 들어가야 되고 제3항에 지금과 같은 자구라면…
문화광광국장과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기 위해서 끊고, 그 위에 『지방문화재위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이러면 『장』만 빠지면 저는 뭐…
그러면 이 지방문화재위원도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등교육국장과" 및을 빼고요.
간담회 결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중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을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로,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를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 및"으로 자구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증평출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5일 오전 11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윤태무
문화체육과장오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