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3월15일(토)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 소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에서 말이죠 체비지매각대금하고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도비에서 187억원인가 얼마입니까? 18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8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237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본설계비가 3억 9,700만원, 환지용역비가 1억 8,600만원, 환지처분비하고 예정지비용 4억원, 도로개설비가 28억원, 보상비가 11억 7,200만원, 단지 조성공사비가 78억원, 부담금이 104억 3,200만원, 감리비 4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보조금이 28억원, 잡수입이 4억원으로 봤는데 잡수입 4억원은 이자수입으로 봅니다.
체비지매각 205억원에 대해서는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 공영의 청사가 체비지매각대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이 근 3년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시행규칙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50% 미만이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매각을 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가경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청주시에서 하는 산남동도 지금 매각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가능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사업기간에 "3년이내로 한다"고 했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라는 것들이 상당히 범위가 추론적이다 그러니까 기타 부득이한 사유와 어떤 명쾌하게 명료하게 어떤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떤 명분이 조그마한 문제만 발생이 되더라도 거기다가 이 사유에 붙여가지고 이 조항에 붙여가지고 사업기간을 마음대로 연장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왜 증평,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5대에 상반기 내무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두번 거론됐던 사항들도 아니고 하여튼 증평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화 됐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증평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례를 우리가 2건을 해 줬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조례를 우리가 해 줬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다.
거기 입주할 데가 없으니까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증평에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과연 지금 증평같은 경우는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분양률이 30%, 40% 최초의 분양률이 30%선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도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됐을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예상치가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 재정의 압박 이 문제를 우리가 결코 그냥 예측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이 사업을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좀 착실히 추진해서 실패가 없는 또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측면에서 관리 내지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여러가지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택공사에서도 저희들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전 부지를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협조도 있고 해서 공공주택부지 관계는 거의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교통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요지가 생기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업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하는 것 체비지매각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가예산 또 지방예산 도비예산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를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지도 아니한 상태고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거기에 우리가 78억원인가 얼마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충북같은 경우에는 국제공항 관련 그 다음에 관광특구 지정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간접시설의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수요들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재원들이 전부다 사장이 돼 가지고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에 정확한 예측 내지는 사업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의 검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느냐.
물론 소장님은 그 당시에 증평 우리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증평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한 직접적인 소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신 장본인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 조례에 관련 돼서 작년에 이 시행조례 말고 이게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 우리 특별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조례를 저기를 할 때 지장물과 지상물에 대한 조례가 심의가 돼서 그 조례에 보면 지상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장물은 건설부시행령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편의상 우리 건설부시행령에 부령에 보면 "지장물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물건을 지장물이라고 한다"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육법전서에 보면 지장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지장물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 법률적인 용어해석상에 지장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대신 지상물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어디까지를 지상물로 한다라는 범위가 민법에 대법원 판례에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 상반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갖고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어차피 이게 지장물로 하려면 지난번에 통과가 됐던 조례는 지장물로 되어야 되고 용어의 어떤 일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살던 지장물이라고 건설부령에 되어 있는 지장물이라는 것은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장물이지 거기에 뼈를 묻고 대대손손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게 지장물입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선조의 혼이 묻혀있고 내가 살던 터전인데 내가 살기 싫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을 통해서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지장물이냐 그러한 어떤 용어선택의 문제 이것도 일치를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라도 다음번 회기때라도 이러한 어떤 조례에 대한 개정, 용어에 대한 일치의 개정을 좀 하실 노력은 없으신지.
우선 저희들이 먼저번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조례에서도 지장물이냐 지상물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상물로 정정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용어의 개념부터 따져봤습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279조에 "남의 토지에서 공작물 또는 죽목을 소유하고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그 다음에 지장물이란 "공공사업 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개념이나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상권보상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리로서 토지소유자외의 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며 지장물보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사에 지장을 주는 모든 시설, 죽목, 농작물, 기타를 총망라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전 및 철거보상"은 제 판단입니다. "지장물이전 및 철거보상"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장물 이전 및 철거 보상"이 부당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상권 이전 및 철거 보상"으로 수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차주용 위원장, 박상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3월 17일에는 옥천지역 문화재 정비 및 보존 실태에 대한 현지 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장유의재
개발담당관유재혁
○의안회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1997년3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