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21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4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도 본청부터 시작하여 교육청까지 끝낸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09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각종 조례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신 새해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제4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재정운용을 정리 마감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도정도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지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세입부분부터 일단 검토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일단 내무위원회 소관은 전반적인 안같이 이 시간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93년도 잉여금하고 ’93년도 지방세 초과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지금 현재 3차 추경이 ’94년도 결산수정예산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어떻게 재원이 쓰여졌는지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그야 말로 결산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총칭에 보면은 예비비로 약46억 6,000만원을 계상해 놨다 이것이 과연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 결산이라는 의미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뭔지 우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별도로 제가 서류로 드리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재원으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그 재원 자체를 가지고서 어디어디 이렇게 썼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자체적인 일반 재원화 돼서 그 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전체 금액이 그거지 저희가 이번에 삭감재원에서 한 670만원만 더 증액이 된 사항이고 다른 46억은 전체예비비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전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까지 전부 다해서 투자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은 집행잔액에 넣고 삭감재원을 지금 투자사업비에다가 투자해야 일자관계 때문에 무슨 투자 사업을 할 것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후까지면 그 자료 되죠?
이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 해달라고 준 예산서인데 지금 정오표준 것이 있죠?
이걸 찾아 가지고 정정을 시킬려고 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22페이지에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22페이지에 그것이 어디 있나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3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3페이지 하고 34페이지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 겁니까? 33페이지 하고 34페이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내놓는 예산서라고 내놓습니까?
당초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사전에 정오표도 그 후에 와 가지고 되어 있고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심의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의 기관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까?
저희가 업무가 폭주해서 매일 밤을 세우다보니까 착오가 나서 그런 모양인데…
먼저 실장님 예산 제안 설명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 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번 검토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을 향한 행정체제가 실질적으로 가지를 않고 있어요. 제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시 지역 지원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걸 보면은 이것을 홍보한 내용에 맞도록끔 했다고 이걸 내놓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홍보내용에 맞는 지원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 했어요.
명시이월 부분은 각 실·국에 소관된 사 항에서 명시이월 부분을 심의합니까?
전체적인 예산담당관실에서 …..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나하나 찾아서 각 위원회별 소관으로 따지다 보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모두 사업주관과 같이 와서 참여하고 할려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35쪽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이것도 일선 행정조직 특수활동비로 해서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단양 유람선 화재사고 때 그때 유가족 위로 또 시체 인양할 때 시체인양요원들이 한 80명 거기에서 한 5, 6일간 작업을 하고 시체인양 시체처리 이런 일을 하는데 비용을 저희가 거기에 처리를 할려고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좀 전액 해 주셔야 저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비비 지출된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망자 1구당 장례비 얼마, 위로비 얼마 하는 법정경비만 지출이 됐고 본 특수활동비는 그러한 법정경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5,000만원이 그 당시에 났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내무국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많은 구조활동요원들 또 그 많은 각 중앙지 언론사 이런 사람들이 그 단양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식대라든가 또는 잠자는 여관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할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특수활동비를 일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신설기구 또는 다른 기구에 이 예산을 배분을 하고 지사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활동비를 그 당시는 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사건이 나니까 갑자기 특수수요가 그렇게 발생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 이러한 요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점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저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빨리 그 당시에 우리 충북과 전국을 강타한 그 충격을 빨리 우리가 해소시켜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그렇게 난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용 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마는 왜 예비비 승인할 당시에 법적경비 외에 있는 것도 같이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지 왜 이것을 다시 3차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회경시 풍조 아닙니까?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소상하게 치부적인 부분까지 전부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본 예산을 다룰 때에는 실링 범위 안에서 특수활동비를 계상한다는데 3차 추경에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 한도액이 거의 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초과한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전연 예측하지 못하고 또 아주 충격적인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을 집행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본예산 때 여기 동료위원들하고 예산실하고 입씨름도 많이 했는데 특수활동비 증액관계 때문에 분명히 실링 범위 내에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각 실·국이나 지금 육위원님 질문하신 거나 보면 그 외에도 상세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연 가외의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러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단양충주호 화재사건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 치유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깎은 것은 다시 살려 주십사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취지가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꼭 써야 할 일이 있다면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안 당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도 그 돈 같은 걸 걷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그런 돈을 도출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예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 위문행사…
죄송스럽지마는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충주호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발생한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항목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충주호 화재사건에 따른 뭐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고 또 아까 여기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의전행사 추진 같은 것도 연말연시 뭐 군·경이나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그냥 여기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고 사실 이 내용은 다른데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네요.
뭐 여하간 제가 이래 볼 것 같으면은 기회만 있을 것 같으면은 이런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실·국장님들이 지사를 보필하는 그런 내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이 예산이 좀더 남이 볼 때 좀 확실하고 절약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건 뭐 한도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나요? 업무추진비.
이게 만일에 뭐 하더라도 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은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은 지난해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만 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 보면은 25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서에 국고반환금이 ’94문화재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반환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지 문화재 관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남아 가지고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국고 온 걸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뭐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볼 것 같으면 해 달라고 하는 게 이 정도만 가지고 몇 백만 원 가지고 할 것도 대단히 많아요
뭐 이런 건 좀 참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5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보건소 기능보강 1개소 있는 거 그거하고 그 밑에 보건의료원 신설 1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이것이 이 기준이 농어촌 보건소 및 시·군 통합지역보건소 중에서 기준면적 미달지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우리가 300평 미만이 되는 거 또는 군 지역은 250평 미만이 되는 보건소를 갖다가 여기를 우리가 증축비 장비 보강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보니까 보건소 건물 중에서 영동군이 153평뿐입니다.
그래서 영동보건소를 증축하려고 해서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전부 조사를 했더니 이런 조사결과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14개소만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3개소를 하면은 2개소만 주고 그래서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14개소에 대한 그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4개소에 그 장비를 1,000만원씩 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시설은 이것은 이게 병원급이 없는 시·군에 지원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병원급이 없는 것이 충북 보은하고 경남의 의령 두 군데가 없습니다. 병원급 없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지정이 돼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왔기에 여기 의료원을 전부 신축하고 장비까지는 해 주는데 이 운영비가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의 재정자립도상으로는 도저히 집을 짓더라도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은에 지금 장상열 외과라고 그래 가지고 병원을 개인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보은군수나 의회에서 시설은 하되 운영을 못하니까 시설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편성해 놓고 ’95년도에 다시 이것을 반납을 하든지 다시 한번 보은군하고 절충을 해서 짓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국에 두 개소로 딱 지정해 왔어요.
그 다음에 교부금이 교부세에서 나온 것이 9억7,589만1,000원 여기에 보면은 지방비같이 생겼는데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30억 그래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두 군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금년에 전부 온 게 19억5,100만원이 왔어요. 각 부처에서 내려온 게.
보건의료원 시설에 19억5,100만원이 오고.
어디 투자가 됐어요?
가정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여성회관 이전신축 문제가 지난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3차 추경에 3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36억6,100만원이 여성회관 신축이전비로 ’95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할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4억6,1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에 보사부에서 5억5,000만원은 받은 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3차 추경예산 중에 또 수정예산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수정예산은 농림수산위원회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정예산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보면은 종축장이전 유보 및 경찰청 이전계획 미확정에 따른 진입로 확장 부지매입비 이월이라고 해서 2억7,2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청 이전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입니까?
전부 다 내무국에서 하니까 지금 그 얘기지요.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젖소나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의 기반시설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어떤 분야로 다 주고 있는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한우젖소경쟁력제고 사항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종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원 한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부지매입비, 주입식비, 경영비 세 가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한우, 젖소만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의 인가를 받은 법인단체는 출자재원의 200%까지 지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는 20% 모든 사업계획은 농가 자신이 시행하지요.
용수개발도…
계장님 자료 좀 한 부 주시겠어요 ?
그 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사라고 해서 보시면은 그 종축장 이전유보 및 경찰청 이전계획 미확정에 따른 진입로 확장부지 매입비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종축장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당초에 이 종축장이 이전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전했을 적에 도청이 상당히 주차난과 여러 가지 사무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도청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어느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 지사님께서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날로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종축장이 만약에 이전했을 적에 그리로 옮겨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진입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1억7,200만원을 600평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종축장이 사실상에 감물면 매전리에 주민생계대책 관계로 어렵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보고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안 옮기는 것으로 유보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경찰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도 없고 따라서 어차피 종축장이 존치를 한다면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편도밖에 안 됩니다.
또 종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면 이 문제는 차후로 지금 종축장 이전도 유보가 되었고 경찰청 이전계획도 미확정이고 따라서 이 명시이월 문제는 승인을 안 해 주어도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혀 안 계시면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건이 딱 하나이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 소상히 아는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저희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저희 올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3회 추경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을 계산해 올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들이 낸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듭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두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21페이지에 보면 후보 선수육성 지정학교 지원해 가지고 쭉 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또 후보선수장려금 200만원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넘어에까지 지도자수당이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고 기간을 4개월로 했는데 4개월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천교육청에서 삼수국민학교 이전에 따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배경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짧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이 설계용역만 집행으로 연도내 완성이 불가능했다든지 별로 인정이 안가는 명시이월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며 또 여기 보면 교육청 별로 볼 것 같으면 충주교육청 같은 데는 명시이월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는 사업집행을 다 시기에 맞추어서 잘했는데 다른 교육청의 사업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건씩 전부 이월이 돼야 되는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본 예산이나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은 집행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월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후보선수 육성에 대해서 지도자수당과 선수장려금이 이중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21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민간경상보조라는 어휘가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의 지도자를 즉 지도자는 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9월서부터 12월까지 분을 4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진천교육청에 삼수국민학교 이전에 따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천 삼수국민학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 상산국민학교와 불과 20m 거리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구조정 문제 또는 바로 삼수국민학교에 인접해서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전을 계획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계획 승인을 ’93년 4월 3일날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진천읍 교성리 산1-1번지 외 9필지를 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약 82억2,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매입하고자 하는 총 10필지 중에서 7필지는 매도 승락을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2필지는 이게 저희 교육청 소유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해결을 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한 필지 7,204㎡ 약 2,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한 필지는 임씨들 종친 땅입니다.
종친 산입니다. 종친회의 선산이 거기 있는데 이분들이 매도 승락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진천 삼수국민학교이전계획설립추진위원회를 진천에서 구성해 가지고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그 매도를 불응하는 이유는 토지값을 다른 곳, 일반적으로 평가된 금액보다 배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걸림돌이 돼 가지고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이 땅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땅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입지적 조건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을 82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겸해서 세출도 이번에 3회추경에 같이 삭감하는 내용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가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2회추경 지난 10월 1일날 예산통과를 해 주신 2회추경 아니면 이번 3회추경에 예산성립을 해 가지고 올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충북공고의 내부시설비 4억1,700만원은 당초에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북공고가 아직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바로 내부시설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제천에 아직 국민학교 명칭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동현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지금 세울 예정으로 있는데 이 동현국민학교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현초등학교 설립부지는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6학급에 해당하는 약 3,300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립부지는 5,500평으로 시설결정이 됐었는데 제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6학급 기준에 해당하는 3,300평으로 조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기준에 넘지 않는 3,200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일부 면적이 경사로 등에 포함이 돼 가지고 교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학생 체육활동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약 600평 정도가 추가되는 3,800평을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매입이 가능한 1,300평은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10명이 소유한 2,470평이 됩니다. 이 소유주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저희들하고 매입에 대해서 정식으로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9억3,8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사업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로 했어야 하는데 다만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13쪽 세입부분을 보면 이원교 사택부지매각 230만원 계상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평수가 보면 아주 조그만 것인데.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원국민학교 사택부지 매각 2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정문 앞에 있는 사택부지입니다. 이원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런데 그게 옥천교육청에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부지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내용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14평…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구나. 도로 건너편에 남이 깔고 앉은 것 그것.
그럼 그 위에 말이지요. 첫째 줄에 이원분교장 사택부지 매각… 13만3,000원 짜리 이것은 어디 겁니까?
가 있습니다. 보은에도.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의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금번 3회 추경은 결산예산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별로 많지 않고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전체 예결위원간담회에서 계수를 조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그 사이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 시에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장시간 검토한 결과예산편성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단일 안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결 전에 관계관인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다짐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에 제출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충주호 재난 시에 필요했던 경비라고 하나 당시에 모든 것을 임의로 처리하고 사후에 예산 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능한한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하되 시·군 통합에 따른 필요한 예산과 중단된 계속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과 방침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또 박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한도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위원님들께 의결기관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하게 집행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일천해서 아직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못돼서 그런 우를 범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타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특히나 ’9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상적경비 활동비 등은 더 더욱이 절약을 해서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시 통합지역에 대한 배려를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에 당초에 예산 때에도 나름대로 차별화를 통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 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지역에 대해서 중단된 사업이 다시 계속될 수 있도록 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간사님께서 다시 1994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예결위 전원 간담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에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2명)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봉삼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보 사 환 경 국 장민귀식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손문주
건 설 도 시 국 장조성복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증 평 출 장 소 장김중구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축 산 계 장조동백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