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7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예결위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02분)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과 도정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선진국 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 글로벌 재정위기의 장기화·상시화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3+1 프로젝트’ 추진,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 서민생활 안정화 등을 위해 모두가 다함께 노력한 결과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신 재생에너지 발전 최우수, 귀농·귀촌인구 전국 1위, 전통시장 시책 최우수, 온라인 농산품 판매액 전국 1위, 지방 물가 안정관리 2년 연속 최우수 등 괄목할 만한 뜻깊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힘이 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비와 중앙부처의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8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9,030억 원, 특별회계는 4,855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346억 원, 특별회계는 28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8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9,030억 원, 특별회계는 4,855억 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조 3,259억 원보다 1.9% 늘어난 규모로서 일반회계 346억 원, 특별회계 28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규모로 2012년 취득세 추가감면분 차입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142억 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로 지방교부세가 255억 원 증액되어 총 397억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당초 23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변경하고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인 346억 원 계상 내역은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로 152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고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의 취소 및 변경으로 5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추가 정산분이 교부되어 도비 부담금 등 분권교부세 사업 21억 원을 감액하고, 중앙부처의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56억 원과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36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4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8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280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23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58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농어촌 개발기금 특별회계 3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83개 사업 809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사업기간 부족 53건 643억 원,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30건 166억 원으로 이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6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713억보다 259억 원이 증액된 1,972억 원입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별 세부내역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2억 2,153만 원, 여성발전기금 14억 643만 원, 자활기금 2억 7,567만 원, 사회복지 기금 45억 6,38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은 7억 7,3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남북 농업교류 협력기금 4억 3,286만 원을 전액 감액한 후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경비와 중앙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정리와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였고,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 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 및 폐지·신설되는 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626억 원이 증액된 3조 3,8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 증가된 2조 9,0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1% 증가된 4,855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채 50억 원과 보조금 6,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142억 원, 지방교부세 25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정부의 취득세 추가감면 보상분과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교부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46억 원이 증액된 2조 9,03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안전분야 171억 원, 교육분야 85억 원, 사회복지분야 43억 원, 예비비 142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수산분야 74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2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4억 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1%가 증액된 4,855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32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3억 원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채입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 예정인 예산을 50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0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3건 809억 원으로써 균형건설국이 65%인 5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추가경정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나,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과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불요불급한 만기도래 예탁금의 회수 및 재예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변경한 것이며, 또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폐지하고 잔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및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보상금 7건, 처분보상금 11건 그래서 총 18건으로 돼 있는데 이 등록보상금하고 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록보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특허를 냈다든지 또 실용신안특허, 의장등록 이와 같은 것을 발명을 해서 즉,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중의 하나로써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다시 실제 우리 도민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때 처분을 하는 거 그게 처분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은 언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처분할 때는 승인을 받아 처분하나 어떻게 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 감소분 차입인데 저희들이 총 세수 감소액이 한 140억 원을 예상해 가지고 80%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12억 원을 차입을 하셨는데 정산은 원리금 합쳐 가지고 2013년도 1월이나 2월중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전받는 걸로 돼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2억 원 가지고?
차입금 우리가 농협에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3.4%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 다음 쪽이 되겠는데 설명자료 144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인데 여기에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13억 1,800만 원이 차액이 났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매각 수입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방법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한 방법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직접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봐서 그거를 집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4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지요.
그 설명 보면 도로, 하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이지요.
도로가 들어가 있지요?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지금 144페이지에 봐도 도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할 수도 있고 32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같거든요. 이것 분리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차이가 뭔지?
322페이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공유재산에 관해서 회계과 외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별도로 잡는지, 어떤 기준인지?
뒤의 322쪽에 있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직접 도로에 관련된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의 차이가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돼 있는 재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일반재산이었다가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 시행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에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계수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는 건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있어서 질의 좀 해 보는 겁니다.
구 충주의료원 부지 매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처음부터, 몇 번 지적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가격을 탁상감정했을 때 100억이라는 돈을 너무 비싸게 감정했고 1차 공매할 때 감정가가 86억인가 얼마 나왔는데 현실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서 공매절차에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빨리빨리 공매절차를 해서 그것을 공매처분해서 수입금으로 잡아야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거하고, 거기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그걸 처분해서 거기 무슨 사업이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굉장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아마 도청에도 한 두세 번 민원인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높은 가격에 공매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한두 번 유찰시켜서 현실에 맞게 빨리 공매를 해 가지고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세서 102쪽, 사업설명서 168쪽 봐주시죠.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가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만약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더라도 이분들이 전국을 제법 다니십니다. 그런데 다닐 때 우리 충북도에 와 가지고 1박을 하고 그다음에 2개 이상의 관광지를 다닐 때 이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대동소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4분기 분인데 이것이 저희들하고 일본, 대만, 중국 이 여행사들하고 협의가 이미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174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충북 웰컴투 홍보존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7보병사단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을 10월 18일 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너무 1월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2회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2회 추경에 부득이 넣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특별한 세부계획도 없는 것 같고 이 사업은 세부계획이 올 때까지 반영을 안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169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이거 인센티브를 계약을 협약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대만관광객이다 일본관광객이다 해서 다 유치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협약서된 내용은 1개 업체밖에 없는데 협약도 안 된 데에도 이렇게 막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데에는 어떤 근거로 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유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합쳐봐야 지금 2,7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만 5,000명을 산출근거에 해 놓으셨어요.
이 산출근거하고 유치계획 신고서하고도 전혀 금액이 다른데 이 근거는 뭐지요?
지금 주신 자료는 1개 항공사하고 협약됐었다는 것만 주셨고 여기 인원수도 지금 2,7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신 자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행사하고만 협약되어 있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2개가 168쪽, 169쪽의 사업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집행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감액을 주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지역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월분 언제 거를 주신다는 건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응급실 근무자 등의 인건비, 당직비 등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7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월 달부터 급여를 안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부득이 이게 내려올 때 7월부터 보조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주는 거 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이 세세하게 모르면 하시고 그다음에 무선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고.
이거는 지금 국비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물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초부터 하면 좋은데 국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교부결정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실 분이 있을 거 같아요?
원래는 이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던 거를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왔고 신청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급여를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114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응급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두 건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아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해체됐거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학 중에 중식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인원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지금 여기 감하는 거는 청주시에서 선결제, 그러니까 2011년도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청주시에서.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상품권을 사고 그러고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상품권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12년도 1∼2월 달에 와서 이 상품권을 쓰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3월부터는 전부 바우처사업으로 전자카드로 결제를 바꾸었는데 1∼2월 달 사용한 게 선결제했던 ’11년도 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반납을 받으셨어야지요.
2011년도 분은 2011년도에 종료를 시키고 마무리를 하시고 2012년도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신 거지요.
’11년과 ’12년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상품권으로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볼 때는 다 활용된 걸로 해 놓고…
왜 유독 청주시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요?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부분에서 청주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다 확인하고 전액 남는 거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이거는 일단 정산을 먼저 보고 후결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여행을 보내고 나중에 이거는 지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금액 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적당하게 계획 세워놓고 추경에 와서 이거 선집행해 놨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인원도 다 파악해서 정확히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 못한 추가 소요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애들이.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 소요되는 애들은 안 줄 수 없으니까 우선 시·군 예산으로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군에서 부족분, 추가로 발생한 애들을 지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동일목에 있는 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정산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수요조사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 이거 사실은 이래 놓고 의회가 감액하면 의회 욕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갖고 각 현황을 백분율로 저희들이 해 놨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입니다.
금회 추경에 이 기준이 어느 거를 기준으로 80%, 10%, 10%지요?
이게 지금, 금회 추경 예를 들겠습니다.
국비가 45억 8,179만 1,000원이에요. 국비가 87%예요.
도비가 10%로 돼 있는데 3억 3,155만 5,000원은 도비가 6.3%입니다.
또 옆에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가 10%인데 실제 도비가 7.2%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6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도비가 9%인데 도비가 3.77%입니다.
여기 73쪽, 75쪽 의회에 주는 자료가 가장 설명을 하신 자료인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재정지수 산정에 의해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행정편익 위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논한 거가 됐습니다.
청주시는 90%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또 일반 시·군 같은 경우 80%가 있고 이게 시·군마다 산정기준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에서 90%, 도비가 5에서 10%, 또 시·군비가 5에서 10%인데 여기 위원님들께 드리는 퍼센티지를 80, 10, 10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행정편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사업설명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가령 어느 페이지 가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또 해 준 페이지도 있어요. 가령 청주시는 조금 더 덜 받고 더 받고에 대한 표기를 해 줬는데 어느 곳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설명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
이게 사업설명서도 확인해 보니까 법적서류라고 그러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복지업무가 아주 복잡하게 이게 쪼개지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명세서 58쪽이고 설명서 115쪽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장님, 왜 7월부터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7월부터 지원이 됐을까요?
이거는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의사들이…
응급의료에 관련한 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농어촌지역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동안 유보를 했죠. 그리고 11월경부터, 11월 며칠인가부터 다시 시행이 됩니다.
여기 법에는 원콜도 안 되고 당직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제 이 부분으로 상당히 시끄럽게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응급 관련된 환자가 발생했을 때 5분, 10분, 15분 이내에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물으면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국비가 국가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급의료기관 지원 중에는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취약지 응급기관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응급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마냥 이 농어촌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군단위의 1개소인 응급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근처 같은 경우는 14군데 이상이 안 돼 버리잖아요. 우리 도내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 우리 도내도 응급의료기관이 또 잘 유지돼 줘야 근접해 있는 환자들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돼야 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잘하시고 또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비라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촌지역이 이렇게 지금 더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난임 하면 불임수술비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관아기라든지 인공수정하는 거 이런 시술비를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고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아동이 출산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이는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1년도에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해서 1,562회를 했고 ’12년도 10월 말 현재 1,192회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7명분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그전에 지원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 안 맞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다 다른데요. 단태아인 경우는 바우처 지원액이 55만 원이고요. 쌍생아인 경우에는 108만 8,000원, 삼태아 이상은 165만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도 거기에 의심이 가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도 알지만 복지업무를 봐봤지만 복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퍼센티지 수도 틀리고 이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업무를 많이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 제가 한번 여기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이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산출근거를 작성하면서 수량의 문제, 인원의 문제를 정확히 계상하는 게 맞는데 예산은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은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주기도 뭐하고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난임부부 지원도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몇 명을 산정해 놓고 단가와 수량을 산정해 놨는데 그 수량 자체가 범위가 예측보다 넘었을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 점에 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더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노력들은 계속 주문을 하시되 차이가 나는 것에 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또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난임부부 시술했을 때의 출생률은 따로 통계가 잡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대비 보편적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의 성공률이 아마 의료계에서 잡혀있을 겁니다. 거기 곱하기 해서 나오는 게 실제 출생률 성공률로 보시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많이 감싸주시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믿고, 막 여유가 있게 해 준다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지적한 거 잘 지켜주세요.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3월부터 익년 2월로 해서 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회계는 1월부터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3월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1, 2월 두 달 분을 삭감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교육청과 우리가 같은데 어린이집이 3월부터 신규아동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이 되는데 이 누리과정이 처음 생기면서 3월부터 누리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이 깎인 겁니다.
어린이집만 저희 도에서 하고 유치원 과정은 교육청 관할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추계를 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단일반은 30만 원이고 혼합반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혼합반이 가르치기 더 힘들어요, 단일반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좀 바꾸도록 현장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알려주는 중간 전달도 우리 교육청의 일입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다시 명세서, 설명서 84쪽 봐 주세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3,9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나간 거지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세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태라든가 그런 거를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데는 900만 원, 우수기관에는 6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기관 하나, 우수기관 다섯 군데 해서 3,900이라는 돈이 전액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전에 내려왔습니다.
평가는 지난 여름에 했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금년도에 대한 사업비는 별 논쟁 없이 저희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보육료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메리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거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요.
돈을 잘 썼다 안 썼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서로 협조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하고 2월 달의 문제는 아니지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어린이집의 예산에 관해서 누리과정에 관해서 안 맞은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단예로 우리 2013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을 반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의 전출금과 도청의 전입금이 510억 대 550억으로 한 40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더, 1∼2월 달의 문제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더 협의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그것을 또 교육청에다가 요구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안 맞으니까 추경에 정리하는 거고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전출하는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 내시가 바뀌듯이 그런 문제가 더 크지요. 1∼2월 달 문제가 아니지요?
아까 답변을 1∼2월 달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갖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월조서를 보고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세부 사업명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일반운영비를 이월해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당초에 편성을 할 때 3,0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당초에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거는 아니고 1회 추경 때 포함이 됐던 건데요. 이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건데요. 이걸 정상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이게 국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내용이 아닌데 좀 부지런 떨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출납사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충분히 부지런 떨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국비가 50% 반영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이 돼 있습니다. 이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지금 시켜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어느 분이든지 이 회의가 끝나고 와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세요.
왜 사업기간이 부족한지, 그래서 회계연도 세출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집행할 수가 없는지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 과목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과목변경은 하면 되는 건데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집행을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유가?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내용파악이 이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센티브 내용이 이렇다, 그다음에 각 여행사에다가 그걸 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모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세기 인센티브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별도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공고할 때 명시를 하고요.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는 이게 10명도 되고 20명도 되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총족하면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협약이 왜 하나만 있느냐, 그것은 전세기 인센티브 협약에 따른 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몇 명 유치할 거다, 또는 몇 명을 지금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통계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통계표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통계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행 및 운항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통계로 공식 발표자료가 아니오니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 관광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행사가 가령 20명이 콜이 들어왔습니다. 20명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가령 여기 자료에 보면 숙박을 어디에서 하겠다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체크하고는 계신 건가요?
확인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나 본예산 심사할 때 이 관광객 지원 인센티브 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일부 삭감 안 됐었습니까?
당초예산은 좀 더 예측을 충분하게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진행된 거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을 정리추경 때 더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었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정각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경제통상국 명세서 127쪽, 설명자료 21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민경제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알리는 홍보를 아직까지 책자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전에도 교재가 있었는데 교재들을 업데이트해서 새로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알리는 홍보책자가 처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충북의 경제상황을 알리는 홍보자료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쓰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자료를 이번에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내 휴양림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은도 있고 음성도 있고 영동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 홍보물 설치를 하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안내도?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하는 거죠?
당초에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은 건데요. 보은하고 음성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된 곳을 일단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보은도 설치가 됐고 음성은 포기를 해서 결국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86페이지입니다.
연풍새재 옛길 관리를 위해서 관리장비 3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리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새재 옛길 관리는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지금 기존에 시멘트로 포장돼 있던 길을 다 걷어내고 완전히 흙길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시멘트포장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시간이 가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길을 계속해서 다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라든가 흙을 또 실어날라야 되고 또 그걸 다져야 되고 늘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비 3대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런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2명 쓴다고 그러는데 이 도로 1.5㎞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쳐들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런 도로는 매일같이 무슨 마당 쓸듯이 쓰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손질을 하면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부서에 있을 적에 이 황톳길을 해 봤는데 여름에 장마가 졌을 적에 좀 파여나가는 거뿐이지 평소에는 파여나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 아주 축구화를 신고 와 가지고 일부러 막 나대기 전에는 도로가 파여나가지 않습니다. 다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살수차라든가 덤프트럭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보수할 수 있는 흙은 도로 옆에 조금씩 준비를 해 놨다가 장마진 후에 와서 뿌리고선 한 번 다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런 1.5㎞ 도로를 유지하겠다고 이런 장비를 사고 인력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다소 지금 말씀하신 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문경 쪽 같은 경우 한 4.6㎞ 정도 되는데 거기가 도로를 잘 관리하는 이유가 직접 직영을 해서 장비를 갖추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여름에 장마철뿐만이 아니고요 겨울에 또 눈이 온다든가 녹고 다시 얼고 이럴 경우에 길 관리가 상당히 무슨 임차를 해서 한다는 것은 기동력이 일단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또 문경은 연장이 6.5㎞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수에 필요한 장비는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임차를 해서 쓰면 예산절감도 되고 관리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괜히 평상시 쓰지도 않는 기계 장비 전부 다 사다 놓고 녹만 시키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리 아시고 이 예산은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완공을 내년 3∼4월이면 완공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유지관리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인데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도나 국가나 돈이 없어 가지고 하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을 못해 줘 가지고 많은 민원이 일선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돈을 많이 확보해서 보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의 1급·2급하천에 대해서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 1급하천하고 2급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1급하천과 2급하천으로 구분된 것은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했는데요.
지방1급하천은 국가하천에서 나누어진 거고 나머지는 지방하천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1·2급 총 우리가 보상해 줄 것이 924만 원 중에서 보상을 지금 해 준 것이 63억 4,400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3억이 서고 추경에 20억이 서서 33억을 금년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서면 내년도부터 한 827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 보상이 완료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가 총 보상을 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총 대상 필지가 8,431필지에서 보상해 준 것이 754필지 앞으로 7,677필지가 보상할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하천을 개수해 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일이지만 사실상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돼 가지고 몇십 년을 여지껏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늘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보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7,677필지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을 수립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듯이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남은 89%가 지금 아직 보상이 덜 됐는데 이것을 보상을 얼른 시급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677필지 되고 사업비가 한 84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당사자가 보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보상해야 될 부분이 22억 원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로 따진다면 1년에 20억 원 내외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 신청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거 전부를 하게 되면 846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기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한 해에 많은 양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 주게 되면 각 시·군에서 접수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면적을 환산하지요?
일단은 모든 것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정행위를 다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하천 미불용지 관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하천을 개보수해 주는 이상 또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빨리빨리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25, 427쪽을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은 뭐, 뭐를 합쳐서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나가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용지를 매수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일부가 나가고요.
하나는 지금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전에 주지 않은 거를 별도로 몰아서 분담하는 몇 년으로 나누어서 주는 거,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용지 추가로 매수할 때 그 부지 매수할 때…
104억 2,400만 원인가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 6년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쪽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데 초평저수지로 해서 증평으로 나가나요, 그게?
또 하나는 240쪽 보시고 241쪽 죽 보세요.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사업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되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거는 현재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이거 보면 11개 시·군에 79 읍·면 청주 제외하고 이렇게 아주 한정된 건 이유가 뭔가요?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함은 지급 지침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면 밭작물 위주거든요. 경사도가 14%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농사짓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지역을, 농사짓는 조건이 아주 불리하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부 소득 저하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 이것이 바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목표량을 잡을 때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지역을 다 제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8,000ha 정도가 대상이 돼서 차액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감액이 됐어요. 여기는 적구만. 5억 8,637만 1,000원 여기도 이게 계상 처음에 신청했다가 감액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연결된 부분 이런 쪽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축자원화센터라든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159쪽, 설명자료 286쪽 보면 연풍새재 조령옛길 관리인데 이것은 행정구역으로는 제 지역구인 충주는 아니고 괴산인데 저는 여기 자주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옛길로 환원시켰죠?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그런데 문경 쪽에서는 한 6㎞ 좀 넘는 길을 처음부터 아예 포장을 하지 않고, 전혀 포장을 하지 않고 흙길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했을 때 그 길이 경상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상도 쪽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조금이라도 뒤지고 그러면 도의 자존심이나 문화적인 수준에 이게 평가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왜 생겼나, 왜 돈을 이만큼 투입했나,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개념, 이거는 경제성을 따질 거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문화적이나 다른 측면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삭감되면, 용역해서 관리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내년 해동이 되면 완벽하게 그 공사를 끝내고 관리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쯤이면 아마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해서 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느 쪽으로 하고 어느 쪽이 경제적이냐 이 차이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해도 더 연구해서 검토할 시간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살수차나 덤프트럭은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그 옆에 새재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차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방안도 만약 그것이 똑같이 관리하는 능률은 있으면서, 경비가 덜 든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우선 그쪽에도 비 오고 이쪽에도 비 오고 그쪽에도 눈 오고 이쪽에도 눈 오면 다른 용역회사 거를 빌려다 쓰면 모르지만 그쪽 용역회사 거를 빌려다 쓰면 자기네 것 먼저 하지 우리 것부터 먼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삭감하고 통과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 10초 단위로라도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질의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우물쭈물하면 된다,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맨날 강조하는 측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질의한 거예요.
왜 질의했느냐 이거 계수조정에 그런 문제를 이면 쪽에서 상의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자세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거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질의 의도 아시겠지요?
일은 제대로 해야 되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직영을 하려고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로 판단하지 못한 것은 하여튼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분명히 내년도 초에 완공이 되면 관리는 철저하게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의도 아시겠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면서 내년 초에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에 관한 사업의 설명이 있습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에 있지요.
58페이지는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는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비 구입하는 거.
복원사업은 2013년 10월에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사업은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장비구입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권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유지관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사업기간이 지금 여기 설명자료하고 답변하고 다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해동이 되면 빨리 끝내서 상반기 이내에 끝내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다만, 이 유지관리비 중에 장비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이게 애당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얻을 때 이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같이 요구를 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실제로 명시이월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준공되는 거 봐서 구입을 하려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고 그걸 명시이월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도비잖아요, 관리는?
복원사업은 특교가 맞습니다.
이 관리사업하고 장비 구입하는 거는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7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교부 결정이 9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은 재원별 목별 변경도 하는 거고 또 어째 장비 사는 것을 1억 5,000은 도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그 15억의 교부세 중에서 12억은 우리가 사업비에 쓰고 나머지 3억은 우리가 장비라든가 후속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교부세 목적이 사업목적이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기가 곤란하다, 승인을 다시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도비로 우리가 대체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교부세는 3억을 다시 변경승인을 해 가지고 도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은 1억 1,500만 원 장비 구입이라는 것이 교부세를 활용하는 거로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표기는 어쩔 수 없이 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349쪽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다시 반납을 하고 향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방도 2억 원어치 이거 발주했나요?
발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2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산확보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거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2억 투자하고 마느니 2억은 세우지 않은 걸로 하고 다시…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민들 얘기 듣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하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설계도 안 했어요, 설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2억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기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하고 2014년도에 우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지방도 구조개선 사업인데 삭감시켜서 어디로 편성하셨어요?
지방도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개선사업이나 포장사업이나 시급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뽑아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주셔 갖고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데를 안 하면 이 예산을 다른 지방도에 써야지 반납해 버리면, 지방도 예산 또 얻으려면 맨날 지난번 보니까 덧씌우기공사도 8㎞ 하는데 2억 5,000 사업비 갖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안타까워서 삭감된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 수량이나 수치가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6, 367쪽에 좀 전에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올 하반기에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올 예산 내년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려서 20억이 더 섰네요, 치수방재과장님?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20억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충분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국가에서 용도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국유재산은 지방재산으로 환원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해서 이런 보상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하다가 올해 내년에 지금 급한 불은 끄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면 액수가 점점 커질 줄 아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불필요한 용도폐지가 가능한 지방하천부지를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연풍새재 관련해서 답변 중간에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교부세가 15억에서 이 12억은 복원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일단 문제점은 장비 구입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요? 어쨌든 잘못된 행정행위죠?
실은 이게 당초에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은 우리가 실지 금년도 2월 15일 날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1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 미확정이 됐지만 사업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금년도 최소사업비 12억이 도비로 우선 섰었습니다. 그때 1회 추경에 6월 22일 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7월 23일 날 15억이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 재원별 변경은 15억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12억 도비를 감시키고, 12억을 교부세로 하고 15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 3억이라는 갭은…
지금 사실 저희들이 12억 아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 말대로 저희들이 12억 정도가 됐고 지금 15억이 사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다가 다시 비도 변경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에 할 것인지 다시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라는 것이 사실 항상 재해에 대비해서 갖고 있다가 연말에 재해수요가 없으면 대부분 12월 말일자로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에 안 잡고 그냥 일반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익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게 7, 8월 달에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2, 3개월 내에 다시 바로 비도 변경 승인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 신청 자체도 충분한 검토없이 올리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시간이 흐른 후에 대부분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억은 내년 초에 바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찾아 가지고 바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회 위원님.
농정국의 244쪽 있잖아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농촌사람들은 보니까 과수나무를 하는데 우리 증평지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몇천 원도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해보험 과수피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적게는 그렇게 아마 그런 몇천 원까지도 지수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지수가 계산방법에 따라서 작목이나 피해유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마는 재난지수가 300 미만일 때에는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 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피해율이 낮은 농가에서는 금액이 아주 소수 금액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연풍새재 조령옛길 관리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봤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부지런 떠시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출납사무를 볼 때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 같으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죠. 이게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지만 사업기간이 복원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동절기인데, 못 끝나잖아요?
복원사업 종료시점이 2월 달 내에 끝낼 수 있으면 사도 돼요.
그런데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니까 어차피…
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빼면 안 된다 미리 사놓고 사업 종료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갖다 놓겠습니까? 장비 활용을 안 하는데, 장비 가동을 안 하는데.
그래서 명이시월을…
우리 실무선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금년까지 끝내려고 하고 했는데 올해 눈이 워낙 11월 말부터 오게 되고 이래서 일찍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끝나려면 해동이 되고 내년 3∼4월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한 명시이월에서 만약 빠지게 되면 일찍 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명시이월을 해 주셔야만 시기를 맞추어서 완공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답변이…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역전략식품산업 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체로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그 앞쪽의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사업비 그래서 3억 6,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충북의 친환경 농산 해서 줬는데 청풍명월 클러스터는 우리 충청북도가 정한 건지 아니면 농림부가 청풍명월 클러스터를 정해 갖고 준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는 ’08년도 선정된 사업단 22개 중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여기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2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08년도에.
그 사업단 중에서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재평가를 해 봤더니 여기가 사업을 잘 운영했다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우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셔서 많이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 반납조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단은 저번에 국정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클러스터 사업단 중에서 충북에서 그래도 가장 잘 운영하는 데가 우리 친환경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칭찬도 좀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소가 연간 2,800두 정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거세우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면 이쪽에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조합이 6개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또 운영하시는 분, 대표라든가 이런 분이 좀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 사업의 내용도 사업단의 운영이라든가 각종 네트워크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해 나간다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보다 더 진전된 그런 어떤 사업단이 되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우리 증평 같아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민원도 많았고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다시 또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 발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여러 번에 걸친 사업 위치를 확정을 못해 가지고 민원 때문에 하다가 지난달 말에 추진 법인 대표도 완전히 바뀌고 사업장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장설립 인가가 나갔습니다.
증평에서 나갔고 가능한 한 금년 내에 착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 농식품부 지침에 보면 금년도까지 집행을 못하면 사실은 반납하게 돼 있는데 약간 규정을 좀 완화는 했습니다만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말 내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도 집행된 게 사실 지금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명시이월된 32쪽에 양저∼지수 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 사업비의 한 반도 못 쓴 것 같은데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토지보상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양저∼지수 간은 지금 토지 매수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사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295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거 굉장히 큰 숙원사업인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큰 걱정인데 과연, 이 사업기간 내에 꼭 마무리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설명서 372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375개를 목표로 했는데 190개밖에 사업을 못하고 지금 반납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섰는데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을 지금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추진이 거의 안 이루어진 건데.
(장내 웃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국별로 몇 프로 이상 줄여달라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 중에서 골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정사업은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하면 경관이 개선되는 등 좋은 효과가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12개 시·군을 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 재정 형편상 3개 시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그때 추경에 시범거리 간판이 1개 사업만 확보가 됐어요, 추경에.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절감하게 된 겁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니어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지역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도에서 할 때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특히 또 균형발전 차원인데 이걸 12개 시·군에 골고루 만약에 예산이 적다고 하면 나눠서 해야지 이 3개 시·군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제가 건설소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의 시책하고도 역행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 도의원들이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또 거기 아주 그냥 딱 맞는 케이스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지역별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어쨌든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보면 명세서 201쪽부터, 설명서는 377쪽부터 토론회 운영, 초청행사 개최,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걸 봤으면 201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감액했을 건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사업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뜨겁게 말씀들을 서로 나눴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토론회라든지 석학초청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전문가 그룹들하고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늘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국립암센터 분원이 그전에까지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다가 일단 봄에 국립암센터는 대구 쪽이나 우리 쪽이나 다 안 하는 것으로 국가지침이 결정이 나서 소강상태에 들어갔고요.
대구하고도 특별한 상생협약을 하면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조용히 밑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 특히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끝나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토론회라든지 해외석학 초청행사 같은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들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4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소방서 청주소방서, 충주, 제천 있는데 충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반도 못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본부장님.
그래 전체적으로도 반납액이 38%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공공운영비 절감사항이 부기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감액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 부기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고 그중에 하나만 대표적인 걸 끌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전기요금만 절감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성격의 항목들이 다 누적이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40%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애초에 당초예산을 잘못 계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금회 추경이 14억이고 이건 성립전 쓰신 거예요. 당초 총사업비가 600억인데요. 이게 만일에…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만일에 지금 현재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수목 등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만일에 바뀌면 지금 4대강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
만일에 이게 보수가 안 되면 이게 600억을 당초 계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야당 쪽에서는 4대강 반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국민이 70%, 80%가 반대를 했는데 이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의 경우 6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 이게 예산지원이 끊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20년 기간인데 어떻게 돼요? 이런 계획 같은 거 수립해 놓은 거 있나요? 만일의 경우에 끊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로 지원이 됐고 또 내년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대책으로서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미리 지금 저희가 그것부터 계산을 하는 거보다는 계속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청주서부터 죽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어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청주에서부터 미호천 타고 내려갈 때 세종시까지는 지금 이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증평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쪽은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천 부근에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청주시민들하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종시까지 계속 죽 달리는 인원이 많으냐 하면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게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원이 안 되면 도리어 안 하는 것만도 못한데… 지금 미호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파값이 한번 계속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훌떡 뒤집어놔 가지고 파를 그냥 다 뒤집혀 가지고서 그 많은 파를 다 없애는 바람에 파가 무지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요새는 안 가봤는데 정비가 다 됐어요? 미호천 그쪽으로요.
아까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이거는 답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 가지고 한정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안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 가지고, 답변은 별도로 정지숙 위원님한테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내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만 후년에는 어려울 거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계획을 세우셨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정지숙 위원님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을 질의했는데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서 30억을 분명히 통과시켜줬습니다. 시킬 때 조건부를 부쳤는데 매뉴얼을 가져오라, 이거는 내가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게 침수시설 14억 800만 원하고 하천관리유지비 11억 5,200만 원인데 우리 계수 심사 전까지 그것 안 가져오면 이거 제가 삭감합니다, 국비이지만.
왜 약속을 그렇게 어겨요? 약속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럼 저게 옥천은 얼마, 영동은 얼마, 도로연결 얼마, 그다음에 수목은 얼마 해 가지고 그 매뉴얼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살아나지 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30억을 삭감하려다가 살려줬는데 이거 25억이에요. 25억 6,000만 원 계수조정 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내용을 잘 들으셨는데 휴양림, 예를 들어서 2개 군이 사업을 하겠다고 1억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에 2회 추경에서 1억이 감액되게 됐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잘못됐든지 저는 아이, 그건 얘기는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농정국에서 농업 쪽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그죠?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감액돼 가지고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또 사업자들이 포기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중앙정부도 보면 농업 쪽 취급하는 부서가 제일 약합니다. 우리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지만 이놈의 예산이 절감하면, 감액하면 225억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께서 여기 정당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31건에 225억을 농업 쪽에서 삭감이 됐으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님하고 관계가 있는가, 예산과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농업 쪽에 지금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추경에 와 가지고 225억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감액된 사업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농림부 국비라는 게 결국은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감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74억이라고 말씀드린 게 225억이 감액된 것만 따지면 그렇지만 또 증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74억 정도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그것이 일단은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들인데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홍보라든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도록까지 노력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점도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계속 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아까 연풍새재 계속 말씀을 하셔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복원사업에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통상적으로 1년인가요?
그다음에 여기 첨부서류 보면 명시이월조서 58페이지에 복원사업 중에서 흙길도 있고 조경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장비보관소 신축이 있어요.
이 장비 보관소가 어떤 거지요? 지금 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사는 이 장비가 장비 보관소에 들어가는 거지요.
뭐를 의심하느냐 하면 15억 가지고 복원사업도 하고 1억 5,000 장비도 사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장비는 안 된다고 해서 변경됐으면 이 사업할 때 장비 보관소 신축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장비 보관소는 신축한다고 여기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비는 산다고 했는데 그럼 장비를 안 사고 위탁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문경새재 관리하는 데서 지원을 받거나 하면 이 장비 보관소가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12억 가지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해 가지고 흙길 조성하는 사업이 1.5㎞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조경정비 위에 한 4,000㎡가 있고 장비 보관소가 있는데 실은 그 장비 보관소도 우리 휴양림 내에 기존에 있는 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옆에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실은 그 보관소라는 것이 무슨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나 눈가림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큰 장비를 구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투자비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건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북충주IC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은 이월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연풍새재 옛길 관리는 이월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0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김봉회 정지숙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행정국
국장강호동
자치행정과장이성수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농정국
국장조운희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환경연구소장김석영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관광항공과장민광기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도로과장정시영
치수방재과장권봉억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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