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6일(수) 10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7.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정책관리실
  다. 행정국
  라. 소방본부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으로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증감과 불용액 감액으로 규모가 작고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4개 실·국을 같이 심사를 한 후 행정국,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감 우수부서는 위원님들이 충청북도 소방본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드리는 상입니다.
  2009년 우수부서 충청북도 소방본부.
  2009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부상으로 시상금 30만원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정책관리실
  다. 행정국
  라. 소방본부
      (10시06분)

○위원장 연만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은 말씀드린 대로 실·국 구분 없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정책관리실에서 계획했던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계상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4,934억7,305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915억9,308만원보다 18억7,997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89억104만원으로 기정예산 1,233억9,444만원보다 55억66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 57억2,499만원을 증액하였고 성과관리담당관실에 1억250만원, 정보화담당관실에 1억1,58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입예산은 4,934억7,305만원으로 기정예산 4,915억9,308만원보다 18억7,99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탁금 및 예수금은 기정예산 260억보다 33억 감액된 227억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065억9,602만원보다 51억7,274만원이 증액된 4,117억6,876만원, 잡수입은 기정예산 4억3,168만원보다 723만원이 증액된 4억3,89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872억6,1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2,499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예산편성운영에 1,727만원과 예비비 운영에 68억9,15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4억400만원, 인력운영비 1,184만원, 내부거래 지출 7억6,90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7억7,2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5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에 1억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은 96억9,4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589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행정정보운영 강화 및 신기술 도입에 2,820만원, 시도 행정복구시스템 운영 위탁비 3,161만원, 행망 시설장비 운영관리에 4,564만원, 영상회의시스템 보강 및 영상회의실 운영에 1,04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면서 기축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연만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먼저 제가 아침에 지사님 출국 전에 인사방침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지시말씀 듣느라고 의회 출석이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행정국이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행정국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28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95억6,800만원보다 4.7%가 감소한 312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2금고 사무실 임대료 200만원, 여권 발급 수수료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07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충북회관 매입에 따른 정부자금채 19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융기관채 2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8,5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466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36억2,700만원보다 269억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쪽에서 28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1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직원영유아보육비 1,800만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 3,300만원, 체육대회 운영비 및 참가지원 6,300만원, 선택적 후생복지 8,5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6,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부족분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제14대 교육감선거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8,5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변경 계상하였고 행복충북운동 워크숍 민간사회단체 참석보상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정과 소관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6억8,6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6억5,800만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200억원 등 총 213억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회계과 소관으로 충북회관 매입비 54억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방위민원개선과 소관으로 경보통제소 물품구입 1,500만원, 여권분소 운영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집단희생사건 유족회 위령제 비용 지원 국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충북회관 매각과 관련된 재산매각수입 감소분과 국고보조금의 편성과목 변경, 신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등을 계상한 것이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집행자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과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연만흠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예산안 규모가 적고 추가경정 사유가 동일함으로 실·국·본부 구분없이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국비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도비사업의 경우 정책관리실의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전체가 불용액 또는 지출사례가 미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결산 시 정상 집행된 것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지난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679억1,25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인 86억3,280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채 매출수입 1,000억원이 증가하였고 당초예산보다 전년도 이월액 수입이 12억4,701만6,000원과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은 6,0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공보관·정책관리실·행정국·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충북회관 충북학사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써 충북학사 매각 유찰에 따라서 세입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충북학사에 대한 2010년도 매각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거를 지금 일부 협상이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부동산 컨설턴트를 통해 갖고 매각하는 거를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상 중에 있는 그게 현재 전망으로는 잘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번 달 말까지는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충북회관 미래관 건립비에 도비가 390억7,5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따른 충북학사 매각 예정가격이 307억7,679만2,000원으로 매각에 대한 이 예상가격은 변동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그게 공개경쟁 입찰이 유찰되면서 다시 재산 재평가를 해 갖고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295억 지금 저희가 매각 예정가격이 295억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매각가격이 295억입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예.
박재국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가 지금 예정한 그러한 295억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없습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지금 현재 매각 협상 중인 게 진행이 잘되고 있어 갖고 저희가 곧바로…
박재국 위원   어디하고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국장 신동인   그거는 그쪽 상대방 쪽에서 대외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래 갖고 그거는 아직 여기서 공개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박재국 위원   예, 하여튼 좌우간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010년도 세입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3단계 사업 해 가지고 4,122만원 그것이 지금 이번 추경에 섰는데 사업계획과 사업기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26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8쪽이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 지방재정통합DB구축 3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옛날에 우리가 구 예산서 같은 걸 갖다가 이쪽으로 전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4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도는 한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세우고 기존에 구 예산회계시스템 그건 삭감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전국적으로 246개 단체가 전체 같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전국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는 뭐가 궁금했느냐면은 예산이 지금 금년도가 다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선들 금년 안에 이게 과연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하는 거니까 돈만 내는 거네요, 부담금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납부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2009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확정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세입세출예산안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소방위 소관부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다음 심사할 안건인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 책정 협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완료됨에 따라 현재 균형발전국 TF로 운영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국 단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이관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설치하여 현재 본청의 1실 7국 1본부를 1실 7국 1단 1본부로 운영하며 직제순은 문화관광환경국다음으로 조정하고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균형발전국의 분장사무 중 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업무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의 3급 직급책정 협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증원과 국제화역량강화, 국도관리업무 이관을 대비한 인력 보강 및 기능직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은 5명 증하고 기능직공무원은 7명 감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794명에서 2,792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은 5급을 신설 비율을 1%로 하고 기능직 6급·7급의 비율을 각각 1%와 3%를 증하면서 10급 비율을 5% 대체 감하고 별정직 5급 공무원의 비율을 4% 증하고 별정직 6급의 비율을 4% 감하는 등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으로 일반직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3급 1명을 포함 총 5명을 증하며 별정직과 연구직은 총 정원 변동 없이 각각 5급 및 연구관을 1명씩 증하고 6급 및 연구사를 1명씩 감하고자 하며 기능직은 7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인 3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감면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개정하고 자 하는 조문은 모두 31건으로써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조문이 6건이며, 감면 축소는 3건으로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재산의 감면비율을 75%에서 50%로 축소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축소, 1가구 1주택 예외규정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감면확대는 1건으로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 시 동일세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부모-자녀간이 확인되면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감면폐지는 7건으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중 일부 대상기관 감면제외,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등 금번 개정 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조문 신설은 1건으로 종전에 각 조문별로 명시하고 있던 사치성 재산의 감면제외 규정은 별도의 조문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감면 신청서식 정비 등 단순 조문 정비는 13건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1항에서는 근거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의2,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치성 재산을 감면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별도의 조문을 통합하고자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고 무료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한국노동연수원, 실효성이 없고 감면실적이 없는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은 감면 제외하고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타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75% 감면을 삭제하여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정하는 50% 감면만 받도록 감면률을 축소하고자 하며 제12조의 2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사업이 완료된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제12조제3항에서는 동일한 가구에서 고령의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1가구 1주택 제외대상이나 고령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노인복지기술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의2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자 하며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2항 및 제27조, 제28조에서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와 농공단지의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추징조건을 타 감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제30조의4 제1항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 시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부모, 자녀 관계가 확인되면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직계비속이 아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1조2에서는 각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던 사치성 재산의 감면제외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세 감면신청 서식과 별지 통지서식을 감면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서식으로 통일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감면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을 예정이므로 현행 운영되는 도세감면조례는 2010년까지만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8쪽부터 3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 책정 협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완료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국 단위 기구로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이관 조정하고 3급 직급 책정 협의에 따른 해당 직급의 증원과 국제화 역량강화 및 국토관리 업무의 이관 및 기능직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 규정을 조정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감면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위하여 국 단위 한시기구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설치하고 균형발전국 소속 총괄기획과와 조성지원과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 이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획단의 신설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마스터플랜과 의료산업 관련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집중적이고 성공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에 의거 설치하는 것이며 도정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한시 직급 설치, 국토관리청 업무이관, 국제관계 자문대사 증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 총수의 증가는 집행기관 정원 2명이 감소한 2,792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5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공무원 7명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정원 총수의 감소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2009년도 인건비 계상액 1,726억원보다 2억2,123만원이 증가한 1,729억원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된 총 인건비 1,772억원의 범위내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이 없거나 감면목적이 실현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주택사업은 감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 시 감면을 세대 분가 시의 추징규정 삭제, 사치성 부동산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세감면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시키는 한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일부 세원이 있어 연장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2038년까지 30년간 총 5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2년까지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충청북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은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10개의 실·국·본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한시기구는 보통 2년 주기 단위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주는데 이번에는 좀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어떤 정원긴축기조 이거를 유지하고 있어 갖고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연장을 해 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균형발전국의 업무가 과대한 업무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기구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설치하는 건데 그럼 이걸 갖다가 1년만 하고서는 또 연장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하도록…
박재국 위원   연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과의 인원, 구성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변동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정부의 장기계획 안에 이렇게 1년만 할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늘려서 하는 건 한시기구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동인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한시기구 승인해 주는 원칙이 보통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2년 주기로?
○행정국장 신동인   예.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충청북도만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것이 좀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우리 도만의 특별한 그런 전략을 세워 놓으신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동인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글쎄 효과적으로 전략이 잘 수립돼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정말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이런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정원외 총수를 조정하는 건데 2,794명에서 2,792명 2명을 갖다가 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예, 맞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감하는 주요내용을 보면은 일반직이 5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예, 일반직은 5명이 증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일반직 5명은 증원이 되고 기능직은 7명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그 기능직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요사유가 이렇게 기능직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유?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지금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기능직들은 저희들이 10등급부터 실·국별로 감소해서 일반직화 시키는 그러한 추세 때문에 기능직을 감시키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능직을 갖다가 상위직급을 하나 마련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능직은 6급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5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위직급 문호를 개방을 하고 하위직을 감소했습니다. 기능 5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기능직들의 주요 직렬, 직급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기능직들 현재 주로 줄어드는 기능직들 분포도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분포도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5급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1% 이내로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금 3명이 되겠습니다.
  1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6급은 분포도가 현재 5%에서 6%로…
이필용 위원   직렬요. 직렬에 대해서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기능직 직렬은 안 나와 있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까?
  저희들 자료 갖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승진연한 같은, 기능직들은 보통 승진연한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렬, 직급에 따라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승진소요 연한이 일반직들보다는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그럼 이게 더 힘들어질 텐데요. 이거 인원이 이렇게 줄면은…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어차피 기능직들은 인원 직급별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진에 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위직급을 확대해 놓으면은 또 순조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영현   예.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행정국은 퇴장을 하시고 다음 심사할 안건인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 정돈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평생교육 추진 주체가 시도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라서 도지사를 의장으로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부의장으로 하며 주요기능으로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진흥원은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의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명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북개발공사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이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하여 공사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인격, 사무소, 임원 관련사항 등 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조례명 및 불명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지원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임원 인사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면서 현행 조례와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조례명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공사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20조 이사회의 참여와 제한, 제21조의 비밀 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만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소요되는 지원 가능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태원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원래는 「평생교육법」에서 하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교과부에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내려 보내면 그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가 1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민원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당시에 장애인차별철폐공동연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줄여서 장차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차연에서 우리 조례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좀 조례에 넣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속에서 보면 매년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면 그 계획에 어떤 도시민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또 대학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야학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다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관련 교육과정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장차연에서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요구를 했었고 지난 11월 22일에는 저희 도청에까지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주장과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을 조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의 주장은 그래도 우리는 약자다 사회에서 장애인법이 별도로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고 그런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둬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그쪽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추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보니까 전라북도만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금년 4월에 이게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제정이 안 되고.
  그 부결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조례를 부결한 사유가 현재 이 평생교육 업무가 시도교육감 업무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이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조치는 전혀 없이 업무만 시도지사에게 옮겨졌다 이런 사유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이 교육감이라고 아까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협의회 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고 부위원장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이렇게 법에서 정했습니다.
김환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군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국비가 수반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교육은 교육청에서 다뤘는데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다 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그 평생교육 업무를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 평생교육을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재정력이 좀 더 나은 시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시도교육감이 하던 업무를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체계를, 추진주체를 바꾼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도교육감이 할 때도 일반인한테까지 그 평생교육을 이걸 다뤘던 겁니까? 학생들만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평생교육기관 운영되는 것을 살펴 보면은 우리 도의 약 254개 기관이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센터와 자치연수원에, 자치연수원은 도민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는 일반여성들 교육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이고요.
  또 시·군에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주로 도서관을 지정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150개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야학이라든지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이런 것이 한 84개 정도 있어서 254개가 그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러 기관에서 하던 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텐데 우리 도에서 이걸 떠안으면 전부 다 도비로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교육관 지정하는 것은 또 교육청에서 하도록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그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저희가 어떤 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설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필요합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교육청에서 다룰 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산 소요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저희들이 상세히는 다 못 뽑았습니다마는 교육청에 평생 또 직업교육 이렇게 두 가지 합쳐서 한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  해서 연간 한 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 대로라면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경비만 3억4,100만원 정도, 제가 비용 추계서를 봤는데요. 3억4,100만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 대상을 갖다가 우리 도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 교육청에서 연간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에 준하는 30억 정도의 일반 돈이 소요가 되는 건지 예산이…
○정책기획관 강호동   그래서 그 평생교육, 직업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그 내용은 상세히 저희들이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과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때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확대 운영한다든가 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진흥원만 설치 운영하자 이렇게 된다면 또 그 예산만 들어가고요.
  이거는 그래서 조례 제정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도를 보더라도 조례 제정한 이후에 협의회 구성 정도 하는 것으로 그쳤고 나머지 진행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 수립돼서 나오나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해야 할 사항들을 바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필용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과학부에서도 평생교육국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이.
  그리고 당연히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거는 중앙정부가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또 이런 기관이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각 시·군에도 보면은 교육청 산하에 교육협의회가 또 있어요.
  또 많은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이 평생학습관에서 또 하고 이게 굉장히 지역 시·군교육청 산하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군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각 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 같은 차원은 오히려 교육 쪽에서 교육청 관할 그런 어떤 교육복지협의회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곳에서 다뤄야지 아, 이게 어째 우리 도까지 올 경우에 또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1급 평생교육사라고 있네요. 난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1급 평생교육사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많이 연결이 되는데 과연 우리 도세도 약한데 이 재정지원을 여기다 할 경우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올 거로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그 평생교육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8년도 2월에 개정이 되면서 업무추진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꿔놨거든요.
  바꿔놨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라든지 또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때 또 평생교육진흥사업 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해 줄 때에도 시도교육감하고 협의하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시도에서 좀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데에도 3억4,000만원씩 들 필요가 있느냐, 현재 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기능이 적절하다면 약간의 인원만 보충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도 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 도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게 시·군에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또 구성이 될 거로다가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도교육청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의결이 돼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럼 도교육청에 있는 평생교육 예산을 이게 우리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될 경우 그 도에 관련된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그럼 앞으로 이런 것도 업무가 우리 시도지사로 이관이 됐으면은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교육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의결된 상태로 가지만 진흥원이 설립돼서 운영이 돼서 2011년 이후에는 이런 평생교육관련 도교육청 예산을 그럼 이게 이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또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대학이나 야학이나 등등 이런 관련돼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도비를 들여서 다시 저희가 가져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건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것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은 검토 연구를 해야 될 거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사항도 있고 좀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방금 강태원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 요청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수반상황을 분석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가 새로 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구 조문 제20조, 제21조에 보면 공사의 임원이 자기의 이해관계나 친척들의 의안을 심의할 때 참여를 배제하는 사항과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그다음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삭제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거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다 있고 그래 가지고 다 삭제됐는데 이 두 조항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지난 4월에 시작이 돼서 개정이 돼서 10월 2일부터 법령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례로 넣지를 않고 중복된 것은 삭제를 하고 공기업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가 조례에 전부 법무통계담당관실과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정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강태원 위원   정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우리 개발공사 정관 제20조에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조항과 제24조에 이사회에 대한 참여제한의 규정이 있고 똑 복무규정에 비밀유지의 의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런 것은 중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로 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강태원 위원님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강태원 위원   지금 바로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담당관님을 신뢰하니까 있다고 그러시니까.
○위원장 연만흠   그 자료 추후 받으면 되겠습니까?
강태원 위원   예.
○위원장 연만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정 책 관 리 실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신병대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김화진
  자 치 행 정 과 장윤영현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민원개선과장지선영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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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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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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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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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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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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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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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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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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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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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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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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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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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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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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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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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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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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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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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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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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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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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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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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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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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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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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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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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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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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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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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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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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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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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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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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