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26일(월) 오후 1시 37분
의사일정
1.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3.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성기덕의원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성기덕 의원의 소개로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구자성으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금왕 우회도로 개설 청원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청원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신도시건설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연말에 의정업무에 바쁘실 줄 아오나 본 기획단의 존치 기한이 ’94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안 상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오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과학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단의 충정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진학 위원님.
이 본 조례 개정은 우리 상임위원들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금년 12월 말로 시한부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을 기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무부의 승인이 12월 8일날 이렇게 승인을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회를 임하면서 어쨰 이것이 시한부인데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없느냐 어떤 대안적 얘기가 없느냐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조례를 접하고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과정은 염려치 않고 중앙정부의 승인만에 급급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가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일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먼저 말씀
드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인지해서 같은 식구라는 의미에서 사전 상담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한 식구로 지낸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끔 해 주시고 제6조 신설과정에 있어서 건설추진협의회를 별도로 이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내에 별도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다른 게 또 있지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장님이 알고 계신 유사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부처를 별도로 만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도정조정위원회다 그러면은 중요한 현안…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 특정 지구에 대해서 주민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엔 타 위원회를 같이 겸용을 합니다.
물론 위원은 그 쪽의 지식이 밝고 그런 분들을 같이 데려다가 우리가 위촉을 해서 모실 수는 있는데 그 위원회 자체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서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같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추진협의회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능률적인 면이나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업 성향격으로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좀더 앞당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또 그러므로써 앞으로 이 전면적인 지방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의 어떤 전략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오히려 일원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토개공과의 청주과학단지 그 테크노빌계획이 계획된 것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사항을 수시로 토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조건이 나온다.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 자체의 위원회를 신속히 가동을 해서 대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대로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또 기술심의도 기술심의라는 그런 문제에 국한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과 밀착돼서 운영을 해나가는 이름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에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협의 기구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과의 현안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문제가 되었다.
보상협의회인가 그것이 또 주민의 대표들이…
그러면 이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현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그 기획단장이 필요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보상심의위원회라는 사례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건설추진혐의회라는 것을 꼭 명문화 시켜 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위원들이 이제 고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주민들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여비라든가 이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 추진협의회 이것을 하지 않고는 그 실비 보상같은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단장이…
단장이 그냥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회의 열고 지출한다는 것이 좀 어렵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는 청원군에 설치하게 됩니다. 청원군의 군수가.
그 지역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가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광역자치단체고 그렇기 떄문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기획단에서는 관리 측면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보상을 하고 그 부지정리를 해서 그러한 관계만 위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상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전문적인 것도 있고 법규에 근거한 것도 있고 전혀 현행법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단장하고 수시로 얘기를 해서는 이해 내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쪽에 요구가 오더라도 그건 타당하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러이러한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행정심판은 어떤 위법 부당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하고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함으로써 지방비의 오히려 예산의 낭비성을 조장할 의혹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부터 기구의 통폐합 내지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에도 어긋나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 건설기획단 조례의 개정 자체를 사실상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 산업단지 건설기획단의 조례하고 또 우리 공영개발단의 설치조례하고 또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부실공사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부실공사를 없애고 건전한 건설을 기획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 어차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 감독하면서 총 지휘하는 감독권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획단이라는 자체가
그럼 이것을 3개 단체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요전 신문에도 나온 얘기대로 건설진흥기획단을 만든다든가 또한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도 방지를 하고 또 우리 도내에 일어나는 모든 건설업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는 것이 더 바람지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하자면 유사한 사업에 각기 상이한 사업소의 설치 이런 것은 통폐합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실제로 전담을 해서 이러한 기구 위주로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요새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문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대개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대 보고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방자치법 내지는 동 시행령에 보면은 대개 이번에 승인 나온 것도 전국에 15개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2년 시한 내지 3년 시한입니다.
그 시한내에 한시적으로 기구를 운영해 나가되 사업의 그 때 상황을 봐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부 공한도 저희 승인을 당초에 받을 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94년에 시한으로 하지마는 ’94년에 가서 사업의 추진상황을 봐서 더 연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승인이 돼 있어요, 승인 내용이.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공영개발단하고 이것하고는 둘이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공영개발단은 주로 택지문제고, 저희 쪽은 지방공단 그것도 택지와 공업용지와 주거가 복합되는 그러니까 종전에 하던 차원을 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94년도까지 1차적으로 승인을 했고 금년에 다시 내무부가 그러한 조건을 부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승인을 하게 된 것이고 고대 김위원님께서 사전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승인을 올릴 때 내지는 승인이 왔을 때, 이 때 바로 건설위원회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사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제가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내무부의 승인이 왔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얘기하기도, 각 소관 관련 과의 절차를 밟아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실무자들이 생각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그것을 촉진하든가 얘기를 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진을 했지마는 이제…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현재 심의 질의하는 과정이 그것에 대한 반감적으로 질의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생깁니다.
그것을 다시 단장님이 재론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단장님이 재론하시면은, 그것은 반감으로 제가 질의 응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건설기획단을 유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기구 통폐합 내지 축소의 방안 내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같이 보좌를 맞출 수 있는 방안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그것을 재론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든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충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기획을 한다면은 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어차피 택지나 공업단지나,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같은 맥으로 봐야 되고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정주권개발사업 한다 그러면은 정주권개발 사업기획단 해 가지고 또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디 농공단지를 만든다 이러면은 어디 농공단지건설기획단 또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단장님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재 내무부 요새 내려온 것도 보면은 개발지원 및 보상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연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개발지원과 보상업무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국 내의 한 과에서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구를 축소시켜서.
그것이 우리 전면 지방화에 대비할 수 있는 또 중앙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총론적인 정책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 자세 아니냐 또 우리가 금년부터 부실공사 이것을 막을 수 잇는 방안이 뭐냐 하고 전부 그냥 떠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렇다라면은 우리 도내에 이러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 기획단, 공영개발단이라든가 또 건설기획단이라든가 이것이 묶여져 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끔 함으로써 우리 도내의 건설기획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다 관장을 하도록끔 하고, 거기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각 실험 내지 관리, 감독 그런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별도의 그것을 또 만들면은 우리 충북 재정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작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내에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차라리 이런 조례를 신산업단지기획단 설치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은 보다 덧 낫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저는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추진위원회라든가 이것도 사실 별도로 기획단내의 건설추진 협의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기왕에 돼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이것이 희한하게 단장님은 어떤 그런 상의를 안 한 것에 대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기술자문 내지 법률자문까지도 받는 그런 기구를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청주권은 물론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처음에 기본 계획이 타당성 조사, 충주 같으면은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을 세울 떄까지 각 구체적인 사항부터 개발의 방향까지도 전부 협의를 수시로 해서 도의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이 협의회가 없다면은 결국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또는 법률고문한테 찾아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토개공이라든지, 청주시라든지, 또는 중앙부처라든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공무원이 자기의 판단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집약하고 해서 결국은 승인이라든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협의회라는 기구를 둠으로써 물론 여기 조례가 확정해 주신다면은 여기에 다시 저희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한 때는 소규모라도 몇 분 필요한 분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분야, 쓰레기처리분야 또는 폐기물처리분야 또는 어디 분양에 가기 전에 성격규정을 하기 위한 것, 또는 충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충주에는 어떤 개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환경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분야까지도 계속 자문 내지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 안을 어느 정도 의견을 좋은 안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나 단장이나 또는 저희 지사님이 결정하실 때 참고로 도움을 하기 위한 수시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하천위원회라든지 또는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한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적어도 300만평 또는 충주거 2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아주 종합적인 분야에 각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대강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역 실정에 밝아 가지고 주민들의 덕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의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지역개발이나 이런 도시계획 분야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과학단지건설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경험이 있는 분, 또는 행정공무원, 또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한 30분 정도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몇 개 구성해서 필요한 인원을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올해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그분들도 물론 수당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마는 모시기가 좋은데, 올해도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도 한번 못했어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결국 올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여기 와서 가을쯤 돼 가지고 그 필요성을 느꼈는데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먼저 추진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조례를 개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희가 상설기구를 만든다기보다는 비공식적이지만 지사님이 결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 자문기구를 두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원회 수당을 빌려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충주과학단지라든가 청주과학단지라든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주지 않을 겁니까?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이 들어오면 이런 자문기구 말하자면…
그것을 저희 행정공무원 단독으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협의회에 용역사항을 검토를 의뢰한다거나 부분적인 검토를 의뢰한다든가 저희가 미심쩍어서 지식이 모자라는 것을 한 분한테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 필요하신 전문되시는 분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안을 확정해야 얻은 제대로 된 안이 나가지 이 방대한 사업을 행정공무원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있고 하천심의위원회, 또 도시건설심의위원회 전부 있어 가지고 분야, 분야의 심의를 다 거쳐야만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그것은 꼭 거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신산업단지의 기획단 내의 건설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중복 아니냐 여기서 만일 결정됐다고 해서 거기서 부결되면 그것은 무산되는 거죠?
하천도 거기에 준용하천 이상이 포함돼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하천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중복이라면 중복에 따른 예산이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단지 이것은 어떤 예산이 더 지출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상설위원회로 존속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것을 건설을 하더라도, 건설하면 기초설계 또 아니면 타당성 검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용역대로 몇 억씩 주고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하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든가 이것도 용역 다시 주고 그것은 진짜 전문가에 의뢰해서 우리가 타당성 승인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그것이 다시 또 옳게 됐느냐 안 됐느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추진협의회를 둔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거냐 그렇다면은 못믿을 곳에 용역을 줬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것이 우리가 손에 들어왔을 때에, 접수됐을 때 그것은 타의 기술검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얼마든지 신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전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용역준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충분히 신용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나가고 추진협의회는 추진협의회 대로 이렇게 두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자칫 그거 하면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어떤 책임 면피성 기구로 인식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틀을 결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용역을 맡는다 이렇게 될 때는 용역하는 데서 하천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도로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부 사전 협의 내지는 조사에 의해서 용역이 되면은 그것을 종합해서 제출이 됐을 적에 우리 협의회에서 각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도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일단은 협의회에다가 붙여서 좋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좀더 충북 실정에 맞는 조례라든가 또 기획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다시 재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 회기의 결정사항을 보류시켰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됐든 신산업단이 됐든 개발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협의회 설치에 대한 그것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씀이 상당히 설명이 길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 할 것 같으면 단장님이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당부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장이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냐, 등등의 사업을 하다보면 콱콱 막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면하고 면피성이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해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소상히 얘기도 해주고 또 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그런 사항도 종합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위원회에 하지를 않고 협의회에 했습니다.
이런 점 잘 양해를 하셔서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설추진협의회 자체도 지금 현재 도에서도 민·관·학 연구회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구는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여기에 한다면 우리 공영개발단 솔직히 조례 내에도 건설추진협의회 또 둬야지요.
그럼 각 기구마다 전부다 그것을 별도로 또 둬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면적 지방자치에 우리가 직면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되도록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시키고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과연 우리 지방정부에 더더우기 충청북도가 재정이나 모든 것에서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별달리 통폐합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의미도 이런 것을 저희들 사전에 금년말로 시한이 됐는데 참 걱정이다 라는, 우리가 논의가 한 번 이었더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을텐데 이것 턱밑에 가서 딱 내놓았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회 자체가 디디고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밖에는 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쳐가는 과정으로 밖에 생각 안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전면적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러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되고 공영개발단이나 지금 신산업기획단이나 사실적으로 부지조성이라는 의미 또 이런 데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내에서 좀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건전건설을 위한 우리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통폐합 시켜서 이러한 목적과 이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거기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 건설추진 협의회니 이런 것을 다시 또 만들겠다고 올리니 기구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사업단지 건설기획단이 건설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도에서 절실하게 말이에요, 도민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꼭 필요한, 그렇게 건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전부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자꾸 설명 들어봤자 그게 그거 같습니다. 단장님 저기를 해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금년말로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업무를 추진함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기이 올라온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했던, 또 문제제기를 시켰던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95년도에 다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조례안 및 청원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농어촌도로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례에 법정 도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얼마까지는 돈을 더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완벽히 공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위원.
점용료 조정산식의 납부할 점용료란 조정산식증 220/100에서 200/100으로 낮추는데 왜 낮추는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뭔지 모르는데 이게 점용료를 갖다 전년도 점용료 곱하기 아마 이게 자기네들이 통계상의 수치를 가지고 계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100/200 플러스 이렇게 하던 것을… 증가율 220 하던 것을 200으로다가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증가율을 200으로다 고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파이프를 300㎚면 300㎚ 직경 가지고 파이프 면적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중앙에서 도로법 점용료를 바꾸면서 300㎚짜리가 두 개 있으면 60cm로 해 가지고 네모로 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간면적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20되던 것을 200으로 도로법 자체에서 모법에서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 맞추어 주기 위해서 200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훨씬 더 면적이 커집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93년도에 3,280만 9,840원이고 ’94년도에 2,500만원이 예정이 됐는데 ’94년도에 징수는 6,039만 2,000원이 됐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95년도에는 징수예정으로 5,000만원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중관들이 현재 여기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각 관 설치에 대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관들이 전부다 지중화 되는 것이죠?
부서별로 있는 것은…
또 송유관 같은 것 해 가지고 기름이 유출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를 그 징수료 받는 돈으로 그것을 하도록끔 말이죠, 좀 제도화,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관망을, 지하에 매설되는 관망만을 통제하는 그것을 어느 기구라도 어느 기관에 아주 맡기든지 해서, 말하자면 도에서는 어디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스관, 전산관, 통신관로, 이제 지금 관로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높이에 어느 자리에 앉았다는 그 다음에 사고에도 예방이 되고 또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수도망 자체를 제가 알아 보니까 수도망도 그 정비가 완전히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기 소관 것도…
그것은 앞으로 좀 한번 검토하도록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청원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성기덕의원소개)
먼저 동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성기덕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
우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할 기회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건설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원래는 전체 구간이 20.2k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약 무극에서부터 숫돌고개 2.4km 구간을 빨리 포장해 달라는 이런 청원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총 투자액이 원래 606억원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20km에 대한 확·포장사업비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교통량이 ’90년대에 5,000대이던 것이 ’91년도에는 6,900대, ’92년도에는 9,600대, 또 ’93년도에는 12,350대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3,521대입니다. 올해 교통량 조사결과.
그래서 우리 4차선 확·포장 계획이 8,000대 이상이면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도이지만 이것도 4차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2년 8월 7일부터 ’93년 2월 5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4차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끝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탑골 납골당이 저촉이 돼 가지고 노선을 일층에서 뽑아 가지를 못하고 부분별로 무극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쪽으로 800m, 무극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숫돌고개 쪾으로다 800m 이렇게 해서 양 측을 추진한 것입니다.
무극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까지는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발주해서 내년 봄에는 아마 확·포장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숫돌고개까지는 800m를 일부 보상만 하고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중단 이유는 이것이 국도승격 예정 노선으로서 저희가 국도승격 요청을 낸 것이 건설부에서 검토가 돼서 국도승격 노선으로서 우선 건설부안이 잡혔습니다.
그래 EPB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EPB와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EPB에서 국도 노선에 대해서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국도로 하게 되면 지방비 50%를 투자를 안 하고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사실은 지방비를 투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병목현상 사업비라고 해서 말하자면 교통체중구간 이 사업비에다가 우선 일번해서 우리가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상태를 탐문해 알아 본 결과 누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우선 제외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승격이 만약에 되면은 계속 추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바로 건의를 내서, 구두는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국도승격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순번을 잡아서 후일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꼭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설부에 아주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그것이 승격이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지방도 사업으로라도 우리 교통체증구간 해서 사업비가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라도 차액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 볼 이런 계획입니다.
보상만 일부 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곳이 지금 4차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걸로 하다가 보니까, 노후교량 보수 때문에…
연말 지나면 연도폐쇄가 되니까 연도 전에 그것을 써야죠.
2.3km 정도를 ’95년도에 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다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도승격이 ’95년도 이제 돼 가지고 국비로 하던 국비가, 저기 국도로 승격이 됐을 경우에 ’95년도에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대전관리청 소관 얼마, 뭐 어디 이리관리청 소관 얼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래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확정이 돼야만 떼를 써 가지고 어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겠는데 지금 국도승격 여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실무진, 관리청이나 건설부에도 우리가 상당히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도로 사업을 하던 것을 한 등급위인 상위도로, 국도로다 승격됐다고 하고서는 일을 중단하고 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꼭 갖춰져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해 가지고 국도가 더 말이야, 수십년간 이래 저기해서 말이야, 국도로 승격해도 더 사업 저기가 더 지지부진 해서, 제 생각은 어떤 면으로는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같으면 어떻게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도로에서 군도, 군도에서 지방도, 지방도에서 국도 이렇게 승격조정 한다고 해서 국도로 승격한 것도 물로 그렇지만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그래 내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좀 챙기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한등급이 올라가는 도로가 그 아래 등급에서는 최상위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에서 제일 상위로 좋다는 도로는 군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또 군도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쓸만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방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 승격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외도는 지금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 비슷한데,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승격됨으로 늦어지고 말하자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우리 행정의 부재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야 된다 해서 우리 지방도 이하에 대하여는 아주 안 하는 것은 없도록 하여튼 챙기는 대로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국도도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국도로 승격되더라도 절대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하면 빨리 되게 해 줘야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도 얼추 큰 것은 다 됐습니다.
4차선 공사 지금 저렇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2차선은 전체 포장이 다 끝났고, 충청북도가…
제 생각을 얘기한 사항인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도로 한다고 해서 국장님은 국도승격을 빙자해서 꼭 국도로 승격한 다음에 이것을 할 그런 저기가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긴지 아니면 국도승격하기 전이라도 이런 청원이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이래 할 용의가 없으신가…
본 안건은 4,700여명의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달라는 우리 도의 어떤 한 맺친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행정의 진로를 잡아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과 또 현지 실정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언제 다시 한번 답사를 하고 또 해당 군의 관계자와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하고 또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가 되든 지방도에서 시행을 하든 어느 사업에 비해서 우선 이것을 해결하도록끔 촉구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본 청원은 우리가 채택을 하고 1월달 우리 임시회 때라든가 이때 일정을 잡아서 현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어쨌든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방문해서 방법을 찾아서 추경에 반영시키든 또 아니면 국도승격을 촉구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낫고 현재 이 청원이 들어온 내용과 또 본 의회에서 채택됐다는 내용만큼은 국토관리청이나 또 아니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결정해 주도록끔 그렇게 촉구함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음성우회도로를 본 기본설계 용역은 지금 청원 들어온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기이 설계가 됐었는데 그후에 그것이 군에서 용지보상이라든지 지주와의 해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마 다소에 미흡해서 구간을 잘라서 이것이 용지보상이 기이 나간 데가 있고 다시 이쪽에 숫돌고개에서 무극리까지 2.3km를 노선 변경을 해서 사업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4,800여명의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됐든 또 아니면 이것이 건설부 승인 요청을 했든 어떻게 됐든 주민이 지금 굉장히 갈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비가 됐든 우선 좀 예산 배려를 해서 빨리 이것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 청원은 협의된 내용과 같이 주민의 편익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왕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왕우회도로 개설 청원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 및 청원은 의장님께 보고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4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봉하용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국 장조성복
도 로 과 장심재권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 장남설우
개 발 담 당 관김종운
○의안회부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1994년 12월 20일)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1994년 12월 22일)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994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