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0월 24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충청북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15년도 충청북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
18.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19.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
20.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
22.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2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9.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7.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9.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4년도 충청북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설립
11. 2015년도 충청북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12.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
1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14.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명 발의)
15.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17.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2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충주특수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취득 및 교사 신축
2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8.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29.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장선배 의원)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은 진천 부군수, 도 기획관,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시 토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잠시 이해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모두 29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15시08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업 중인 변호사로 법률 고문만 위촉하던 것을 도의회 입법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등으로 입법고문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인원과 자격요건, 구체적인 자문사항, 고문의 임기 및 재위촉 규정 등 입법고문 추가위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숙애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의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임 및 교체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보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동 조례안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도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명 발의)
7.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명 발의)
9.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4년도 충청북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설립
11. 2015년도 충청북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15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 중 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하는 사무 16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신설하고, 도지사 사무 두 건이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관급공사의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지불서약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쟁점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에 조문의 근거법령 오기 정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문화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행정정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연임 제한 등 근거조항 신설과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항 폐지 및 조정에 따른 사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예치금을 정비사업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사항의 반영과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충북의 화장품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오송 첨단복합단지 부지 내에 글로벌코스메스티컬 개발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충북 화장품산업이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호에 따라 첨단복합단지 사업시행자인 충청북도가 한국토지 주택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상화를 통해 충북 의료산업의 세계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
1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14.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명 발의)
15.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4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포함 총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과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학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명 발의)
17.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9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행위에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조부터 제2조, 안 제5조 및 안 제8조 중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옥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00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복지, 지방재정 파급효과 등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2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석장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충주특수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취득 및 교사 신축
2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24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어 조례의 내용 중 “교육의원”을 삭제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 임용을 삭제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임용으로 대체하고, 제4조제2항의 교육의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주지역 특수학교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제천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폐교된 노은초 수상분교장 부지를 이용하여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14학급 규모의 지적장애학생 77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지적장애학생 35명이 매일 49㎞나 떨어진 제천 청암교로 등하교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학부모의 간절한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설립계획이 승인된바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2018년도까지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등 3,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바 인근 학교 학급증설 방안으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여 유치원 1개 원과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칭 석장유치원은 10개 학급 177명, 석장중학교와 석장고등학교는 각각 25개 학급과 600명 규모로 신설하게 되며, 석장유치원은 2011년 4월에, 석장중학교와 석장고등학교는 2011년 1월에 투융자심사에서 설립계획이 승인된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계획과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계획에 의하여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에는 학교부지 내 국유지 등 매입과 시설사업 외 142억 원이 소요되며,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에는 부지 매입과 시설비 등에 56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 중 (가칭)석장중학교와 석장고등학교는 2014년도 추경 예산에, (가칭)석장유치원과 충주지역 특수학교는 2015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분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통합구역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와 생활권 및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일면 석판리 등 7개 지역을 공동학교군 또는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속리산면 삼가리 등 6개 지역의 중학구 조정,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등 두 개 지역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지역 특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진천·음성 혁신도시 학교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41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 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제출서류, 관계관의 출석 증언과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11월 24일 의회사무처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4년도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5시44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부처로 하여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우리 충청북도는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첨단복합단지 등 미래지향형 성장 인프라 구축에 따른 환경변화에 걸맞게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신수도권 및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6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137만 명이었으며 올해는 16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청주국제공항의 의미는 생활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며,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초석이라고 믿으며, 그간 정부에 지방공항의 시설투자 및 노선 개설 등 선투자를 건의하였으며,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약속 이행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청주공항 활성화 재기획 용역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보면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창조경제의 중심, 미래지향적인 성장 인프라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 수요예측과 의견을 내는 등 부실하고 퇴보적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여객·화물청사 증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발돋움하려는 청주국제공항을 고사시킴은 물론 충청북도의 창조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도민의 목소리를 다시 모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과 실행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중부권의 세계적 도약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기반 시설 선투자로 정책을 전환하고 청주공항 활성화 재계획을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각종 계획과 용역추진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추이와 이용권역의 발전계획 등 장래 발전 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자력 성장 능력을 갖춘 공항보다는 국가 균형발전 및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 잠재력이 높은 청주공항에 활주로 개량 등 집중적인 시설 투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국제공항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5시50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세명대학교가 경기도 하남시에 제2캠퍼스와 한방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제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대학주변 상권붕괴 및 지역의 공동화현상 초래 등 지역의 교육,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관계기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세명대학교는 올해 2월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공여지 28만 1,953㎡에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와 한방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1991년 10개 학과 400명으로 제천시에 뿌리를 내려 2014년 현재 교수 298명이 28개 학과에서 학사 2만 2,982명, 석사 1,386명과 박사 130여 명을 배출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제천의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의 중심에 서서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5개 학과 학생 5,574명, 교수 300명, 이전계획으로 2019년 개교 예정인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와 한방대학병원이 하남시에 설립될 경우 제천시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에 기여해 오던 핵심을 잃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지역 인재 유출이 심화되어 본교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과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지역경제 침체 등 제천 교육과 지역발전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이는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많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사례는 이와 유사한 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학교의 경우 2013년 3월 인천 제2캠퍼스 설립 후 학교주변의 원룸 145개 동 2,000실 중 60%인 1,200실이 공실로 나타나는 등 현재 현저한 지역경기침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재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한 타 시도의 우를 범하지 않고 제천시민과 충북도민 모두가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제천시민 13만 7,000명을 포함한 160만 충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 설립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제천시는 시민과 함께 세명대학교가 하남 제2캠퍼스 설립을 철회하고 지역 명문대학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타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공동대응 노력을 추진하고,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방안과 협력체계 구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지방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광역시도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방 대학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회는 수도권 내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구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9.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5시56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청주대학교의 학내문제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교수 및 교직원 집회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적지 않은 희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어 청주대학교의 조속한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 촉구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관계기관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
1924년 교육입국의 창학정신으로 설립한 청주대학교는 교육구국을 실천했고,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청주를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만든 우리 지역의 소중한 공공자산 중에 하나이며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청주대학교가 전국 대학 기준 6위, 지방대 기준 1위 수준인 3,000여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학생을 위해 투자한 등록금 즉, 교육비환원율은 전국 4년제 사립대 161곳 가운데 158위로 최하위이며, 장학금지급률도 128위 등 극히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정부 교육재정 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으로 구성된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년간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김윤배 총장에게 이 사태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예고하는 등 혼란에 빠져있는 학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윤배 총장과 학내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미 지역 사회에도 큰 파장을 끼치고 있어 충청북도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충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청주대학교 학내문제 해결과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김윤배 총장은 대학의 책임자로서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동시에 학생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학교를 정상화시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부는 청주대학교 학내 사태의 원인과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김윤배 총장 사퇴문제로 야기된 학교운영의 공백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지금껏 지성의 산실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해오던 대학의 문제로 도민들께 이렇게 우려를 자아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관망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충청북도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태양광과 함께 충북 발전 핵심 축의 하나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60만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해결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즉시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장선배 의원)
(16시02분)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언구 의장께서는 10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의 추진 당위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장님의 기자회견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언구 의장님의 도의회 청사 건립 당위성 기자회견 후 이튿날 여러 언론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사가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독립된 의회 청사가 없는 의회는 우리 충북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993년부터 21년간 집행부인 도 청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충북도청 신관은 공간이 부족하여 토론회나 공정회 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손님이 오시면 맞이할 공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급하게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경우 의회 내에는 공간이 없어 도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대회의실은 도민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역시 대회의실 대관 상황을 파악하고 대관 신청을 해야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을 대상으로 시급하게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고자 하여도 장소가 없으면 시일을 늦춰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민과 마주 앉아 민원인과 의견을 나누는 등 차 한잔 대접할 수 없는 현재의 도의회 상황을 다수 도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 거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무 공간의 부족으로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청 청사, 즉 사무실이 부족해서 괴산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는 시청 앞 119안전센터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은 도청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회와 도청 청사의 현재 상황이 이토록 열악하여 새로운 청사 건립을 주장하는 것이지, 의회의 권위를 내세워 도민에게 군림하고자 넓고 호화로운 도의회 청사 건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도의회 청사부지로 이전이 예상되는 도청 인근 중앙초등학교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업무 효율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9대 의회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산 승인권을 쥔 의회가 도교육청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일뿐입니다.
도의회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과의 업무효율을 위해 도청 인근에 신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의회가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청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도민들께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도의회 청사 건립을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 청사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기자단 여러분께서 도의회를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주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지북, 운동, 방서, 평촌동 일원 205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LH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개발계획 승인 후 몇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2013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 7월 1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용암동 동산빌리지 앞 A-5 블럭 1만 8,354제곱미터의 택지용도가 당초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충북도가 LH공사 충북지역본부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이곳에는 4층 규모의 연립주택 대신에 25층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440세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A-5블럭은 기존의 용암2동 주거지역 및 녹지대와 연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용적률이 낮은 연립주택으로 계획됐던 것입니다.
변경된 개발계획대로 이곳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인접한 4층 건물인 동산빌리지 주민들의 사생활권 침해와 조망권 저해 등 생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근 운동초등학교와 15층 규모의 세원아파트, 부영아파트 등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으며 이 일대의 교통여건도 악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LH공사의 사업성은 높아지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개발계획 변경의 원인으로 당시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남지구에는 당초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가 2,772세대,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가 2,656세대나 들어서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의 전월세난이 서울과 수도권처럼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LH에서 제시한 획일적인 공공임대 확대방안을 수용한 것은 경직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층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역에다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주변 여건을 크게 변화시키는 개발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충북도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고시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지역의 용적률을 당초계획보다 높이려면 사업 주체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하게 협의해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결여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시책을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하는 관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줌으로써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계획 변경을 당초 계획대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체가 자진해서 변경된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변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계획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남택지개발지구 A-5 블럭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개발계획 변경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여와 야, 야와 여가 화합하고 도민을 위해 일한다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 대표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누리당 임병운 대표님과 이종욱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지방자치장이 임명하는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아쉬움과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의원 발언에 대하여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느끼시고 바라시는 바 마음이실 것입니다. 이제 11월이면 정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년간 충북도청에 근무하면서 지금의 존경하는 정정순 행정부지사님과 부지사님은 본 의원이 기업유치계장 할 때 경제통상국장으로 모신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정옥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사무처장님, 국장님, 여러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그리고 도청의 직원들과 저는 모임을 일곱 개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과도 지금 형제자매처럼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청의 구성원들은 도청 울타리 안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다수의 직원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서른 분의 도의원님들께서도 도청 직원들과 사적 친분과 유대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퇴직하신 우리 충북도청 동호회 회원님 그분들의 장점과 도의회 두 번 근무하면서 칠십여 분이 넘는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의 장점을 살려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는 중인 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3일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도의회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배석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를 수상한 것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회 직원과 충북도청 직원들이 유능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좌관 임명과 정무특보 특별채용 등을 살펴보고자 행정부지사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해야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이는 미리 말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 앞에서 발언한 거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감사를 하다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직원들이 위원장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의원님들께, 이 자체는 본 의원이 미리 말한 것에 대한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담당관과 직원, 각 전문위원과 직원들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한바 있습니다. 현 자치법상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임명권자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지, 인사권자인 집행부 눈치를 봐야지 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직원들이 지나치게 집행부를 의식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2015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께서 속된 말로 의원들의 자료를 뒤적인다든지, 자료 유출을 한다든지, 엉뚱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의원도 전문위원실에 근무할 때 그랬으니까요.
현 「지방자치법」 제도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의회 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도 잘하고 잘 보이고 의원들을 절대로 존중하면서 보좌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도의회 사무처장을 위시하여 의회 전체 직원들께서는 이보다 더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들의 절대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자고,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능일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거둘수 있도록 마무리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의장인 저의 무지로 지난 3개월간 도의회 여와 야의 극한적인 대치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와 야가 한마음이 되기 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근심과 안타까움을 이제 떨쳐버리시고 앞으로 도의회를 좋은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치열한 경쟁과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 160만 도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더욱 분발해 도민 여러분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꿰뚫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는 충청북도의회 자랑스러운 의원님이 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정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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