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교육청 본청 소관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의 높이를 키워 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교육 혁신 강화, 안전한 학교 구현 등 2개 영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다양한 환경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2개 교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개교하였으며 제천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학생들이 재난과 사고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42억 원으로 금년보다 1.3% 증가한 33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1.5% 증가한 2조 6,43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233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5,998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33억 원, 교육일반에 1,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학교지원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하여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운영,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1.3%인 339억 원이 증액된 2조 7,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보통교부금 교육세분이 소폭 증가하고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내시액 반영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3,36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66억 원, 기타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70억 원 등 총 2조 7,2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3,361억 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감소에 따른 교육세분 소폭 증가분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2조 1,859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312억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5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66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이전수입 2,386억 원과 급식비지원,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등 비법정이전수입 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12억 원은 교육금고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문화진흥공연유치 5,000만 원, 보은 행복교육지구지원금 8,000만 원, 증평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금 1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33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18억 원, 행정활동수입 10억 원, 자산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3억 원, 기타수입 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아 계상액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1조 5,04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832억 원, 교육복지지원 2,76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3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55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571억 원으로 2조 5,99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 131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으로 1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22억 원, 기관운영관리 313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 원으로 1,1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5,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 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1조 5,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개발운영 184억 원, 유아교육진흥 152억 원, 특수교육진흥 146억 원, 외국어교육 122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78억 원, 특성화고교육 222억 원, ICT활용교육 47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82억 원, 특별활동지원 68억 원, 학생생활지도 149억 원 등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119억 원, 방과후 초등교육지원 240억 원, 급식지원 995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90억 원, 누리과정지원 1,136억 원, 교과서지원 133억 원 등 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4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85억 원, 급식관리 81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71억 원 등 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1,912억 원, 사학재정지원 1,638억 원 등 3,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1,032억 원, 학교일반시설 34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194억 원 등 2,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07억 원, 독서문화진흥 24억 원 등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은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홍보 29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60억 원, 예·결산관리 30억 원, 재무관리 49억 원, 학생배치계획 149억 원 등 5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103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210억 원 등 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2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조성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1,553억 7,371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30억 원, 이자수입 23억 7,371만 8,000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553억 7,371만 8,000원을 수립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 편성안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지원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안이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인 339억 원 증액된 2조 7,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 예산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보통교부금 분야입니다.
최근 4년간 보통교부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8.3%인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산액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다양한 교부기준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특별교부금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0.1%인 3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년 대비 특별교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결산 추정과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현황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0쪽, 예산절차이행 원칙 준수입니다.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칭 서현2초등학교 신설 설계비 등 2개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 세출예산 편제 준수입니다.
세출예산 편제기준에 의하면 정책 및 단위 사업별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제출되지 아니한 바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예산편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62쪽까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3쪽, 공보관 소관입니다.
교육홍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적 아날로그방식 사업예산인 리플릿 홍보예산 증액과 홍보판 교체 예산편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홍보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기획국 소관으로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학교컨설팅 예산과 학교자율운영지원단 예산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통합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자율운영지원단 사업은 10개 학교에 대한 학교별 컨설팅예산으로 컨설팅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상 학교 수에 대한 축소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경직성 예산으로 매년 과다편성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는 바 인건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실외놀이시설 교체지원을 위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체육건강안전과입니다.
마을단위학교 스포츠클럽지원과 지역거점학교 스포츠클럽지원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합 및 축소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사업 중 덕산중 정구장 조성사업은 인접한 한천초에 정구장이 조성되어 있고, 은여울중 풋살장 조성사업 또한 인접한 충북학생수련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도사업 관련입니다.
관리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연수 사업은 찾아가는 교직원 성관련 예방교육 시 통합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교육자문단 운영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사업을 통해서도 사례를 도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노사협력과입니다.
노사협력과에서 편성한 맞춤형복지비, 예산과 소관 인건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등 3개 사업의 산출정원기준이 각각 달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 부과 납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산출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는 법률자문 분야에서 사업 중복이 우려되는 바 통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5쪽, 교육국 소관입니다.
1개 사업을 2개 부서에 나누어 예산을 편성한 어린이날 큰잔치사업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7쪽, 학교혁신과입니다.
가칭 중북부교육시설 복합센터와 관련하여 유사시설이 각 학교별로 기 구축되어 있고, 또한 충주시가 이미 대규모 실내외 놀이시설을 건립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스튜디오 및 온라인 교실 구축비를 신규 계상하였는 바 기 구축된 컴퓨터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색학교과정 운영은 학교혁신지원,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행복씨앗학교 운영으로 나뉘는데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편성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혁신지원 중 혁신도시 미래학교사업은 기업도시에 위치한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세부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복동행학교 워크숍과 학교혁신 문화확산 지역학습 공동체사업은 대상 교직원이 중복되므로 통합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51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충북예술고지원 사업비와 과학고지원 사업비에 대하여는 산출기초 등 비용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2쪽,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청주공고에 직업종합체험실 확충 사업비를 매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쪽, 학교자치과 소관입니다.
평화통일교육 교원전문성 강화사업과 평화통일시대 민주시민 교육사업 또한 교육감-학생 대표만남과 학생원탁토론회 사업은 행사내용과 대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4쪽,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과입니다.
교육협력관제 운영사업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회의 개최가 없으므로 예산조정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혁신과 유아교육지원 사업과 행정과 학생통합지원 사업비에서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청과 교육청이 구입단가가 상이한 바 단가의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5쪽, 직속기관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직장교육 분야와 주요업무계획 추진은 기관별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예산편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체평가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기관평가사업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 바 정확한 세부사업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8쪽, 자연과학교육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은 내년도 많은 시설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바 2020년도 연수일정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학창의체험활동 중 천체관측실 운영은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천체투영기 정비부품은 신규 구매에 따른 무상수리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충북교육 발간횟수를 2회로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계획추진 등 4개의 공통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통일성이 요구됩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소관 관기초 개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보은, 옥천, 음성 금왕 교육도서관은 도서관별 공사기간이 수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3쪽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적정규모 학교개선사업으로 통폐합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정규모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 오송중 관련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이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교재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교재안 대략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그 규정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진행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자료요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원, 공무원, 공무직 노조별 예산지원현황 그 안에 보조금, 사무실 비품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률에 대한 자료를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사업설명서 62쪽,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달력, 충북교육소식지, 홍보판 등은 우리 IT 강국 국가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 동의하고요. 사실은 2020년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지면소통보다는 모바일,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SNS 등등 그런 소통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면소통에 대해서 아직 일단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2020년을 이어가면서 지면소통을 정리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에 홍보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세요.
97쪽에 보면은 사업설명서 중간에 학교컨설팅이 있는데 이거 한쪽으로다 계속 사업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교수님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컨설팅 관련 말씀하신 부분은 97쪽의 나를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정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실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학교에 먼저 잘하고 있는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가시는 선생님들께 수당으로 한 5만 원 정도 지급해서 전체 한 50만 원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려워하는 학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컨설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컨설팅하고 학교자율운영지원단하고 따로따로인데요?
그다음에 학교자율운영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을…
이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정학교의 학교명을 거론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구성원들 간에 갈등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공간 배치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우리 교육청의 단독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도와 드리기 위한…
알겠습니다.
또 학교가 직접 요청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 건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부터 126쪽까지의 교원인건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인력 계약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규교사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규교사 인건비하고 대체인력 인건비하고는 조금 차이도 있을뿐더러 예산이 더 삭감돼야 되는데 그게 삭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불용액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계속됐었는데 저희들이 2020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기본모수를 잡지 않고 결산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2020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결산한 부분 내용을 가지고 2020년 교육공무원 증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인건비가 지금 예견된 부분은 2.8%가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해서 2020년에는 장담컨대 2% 이내로 불용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약제 교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체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2020년 결산액보다 평균 3% 이렇게 올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630쪽에 평화통일교육…
다음은 657쪽 학생생활지도 운영과 관련돼서 그 뒷장 658쪽에 보면은 교육감-학생대표만남, 학생원탁토론회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학생원탁토론회는 각 학교의 중·고등 학생들이 대표로 나와서 명사특강도하고 그다음에 토론전문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거고요.
교육감과 학생의 만남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감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지금 교육청하고의 단가가 개당 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려나?
유아보호용 장구가 체중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인터넷 판매가가 7만 9,000원에서 9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18㎏가 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는 개발예정 중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도청에서는 7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7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30% 감액을 해서 7만 원으로 심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이 부채를 작년에 다 상환했죠?
예, 금년도에 상환했습니다.
247쪽, 난치병질환학생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불용액이 예산액은 50억이 넘고 불용액이 35억이 생겼어요.
근데 오히려 올해 2020년도 예산은 62억으로 더 증감이 됐습니다. 맞나요?
난치병질환학생지원은 저희들이 1인당 그…
이게 불용액이 100% 생겼잖아요. 작년에.
그 밑에 보면은 가장 심한 게 뭐냐 하면은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돼서 뭐 이거 전체적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게 86%가 불용이 생겼어요.
근데 작년 본예산보다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본예산보다 2020년도 예산은 배가 뭐예요 이게 14억이 예산이 섰어요, 지금.
작년 전체 예산 5억 8,9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육공무직 그러니까 노조 측 인사들도 참석수당을 다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같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급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그 부분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교과서 대금은 이전 정권에서 가격조정 차익분에 대해서 16개 시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할당된 금액이 7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판사 측과 최근에 협상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한 1억 6,000만 원 정도만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통신비 1억 1,600만 원은 3회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통신비 1억 7,800만 원은 11월, 12월분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용액이 더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컴퓨터지원 학생의 증가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어째 이런 2020년도에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경사로로 가는 것으로 원활히 생활할 수 있도록 공연장이나 강당 같은 데 무대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설 학교든지 최근에 집행된 건물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존 건물에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각 학교당 1,000만 원씩 세웠고 혜원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시에서 위탁한 부분은 저희가 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충주시에서 놀이시설을 개발한 것이 라바랜드하고 그다음에 라이트월드랑 연결된 나무숲놀이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민간위탁을 준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조잔디 학교 현황이 있는데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알고 계시나요?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이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본 위원의 소신은 늘 운동장만이라도 땅을 밟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각 도시나 면에도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도, 놀이터도 한동안 모래에 중금속이 나왔다 해 갖고선 다 저걸로 깔았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나 트랙은 그리고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트랙에 관해서는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걷어내고 저희들 기본 방침은 마사토 구장으로 조성하는 기본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보통 좀 길게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인조잔디는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우리 지원청에서 세워서 타 시도에 비교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추후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원래 20분까지인데 5분 저희들이 지체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윤남진 위원님.
예산안 설명서 자료 207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탈의실 설치를 115교에 탈의실을 설치하신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탈의실을 설치를 했는데요. 몇 학교나 설치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탈의실은 저희들이 전 학교에, 모든 학교에 공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된 부분들은 258교 해서 52.9%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에 신청한 학교는 저희들이 모두 해 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못한 곳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100%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탈의실 설치한 학교가 몇 학교냐고 여쭈어봤어요.
올해는 1교 신청해서 1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는 학교에는 이동식 탈의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총도내 우리 중·고학교가 몇 개 교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에 바깥놀이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외 놀이 환경조성 및 놀이도구 구입비로 저희가 공사립 유치원에 각각 500만 원씩 정액분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학급규모를 고려해서 급당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81개 원에 카시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아까 기획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실 때 금년도 예산 불용액이 많아서 결산기준으로다가 예산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액이 2,180억인데 2,570억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불용액이 많은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학교교육여건시설이 2,180억에서 2,570억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증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원에서 줄었던 부분을 이쪽에다가 반영을 하신 건지?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3추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공기라든가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본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1추나 2추 때는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거 아니면은 아마 시설사업에 반영을 지금 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해서 학생 수, 학급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사립유치원 휴·폐원으로 학급 수가 감소돼서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으로 됐을 때 유치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학생 수급에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해서요.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뿐만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인원수 감소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상당히 자부담 부분이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급 수가 줄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학급운영비도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출산정책부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예산을 더 지원해서 원아를 더 모집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아마…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이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아 수들이.
그래서 지금 입학을 원하는 원아들을 수용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공립에서도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70쪽 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저도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2년간 했던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잘 운영되나요?
저도 옥상 정원인가 이런 부분들 해서 제안을 한번 해서 했던 적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만들어 놓고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청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거의 하나에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던 거는 주민참여예산협의체인데요. 지금 본청에서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의견을 공모라든가 주민참여학교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많이 받고자 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청에서 운영하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고요. 그다음 이거는 하나의 의견수렴하기 위한, 지역의 의견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지역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개 각 시군에서 모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은 본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위원들이 그러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또 지자체에 있는 어떤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변화된 창구를 만들고 싶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 더 창구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더욱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페이지, 설명자료 201페이지입니다.
청주고 야구부 버스교체 건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는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
저희들이 청주고 야구부 버스 계상을 한 이유는 청주고가 야구를 청주공고에서 하다가 청주고로 이전을 시키려고 할 때 학교 측과 동문회 측에서 조건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수도 오래 돼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청주고등학교 야구훈련장이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단재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전에 교육청과 동문회와의 협의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학교도 있지 않느냐, 성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배려가 우선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옆에 김상열 과장님.
이 문제가 교육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같이 파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청주고등학교 측에서는 타이어 교체나 여러 가지 부속품을 학교 예산으로 교체를 해서 한 1년 정도는 운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청주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복안들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형평성이 있는, 정말 어려운 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189페이지 한번 질의를 드릴까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인데요.
189쪽에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긴 한데 지역거점학교스포츠클럽인가 그 부분하고 병행되는 부분도 있다하고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마을특색을 살린 학교스포츠클럽.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지원과 지역거점학교스포츠클럽지원 사업은 모두 특교사업입니다.
이게 마을특색을 살린다고 그래 갖고 그 마을의 어떤 특색을 뭘 어떻게 해서 스포츠를 살리는가 했는데 그럼 학교에 거점을 두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스포츠 활동을 같이 한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20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여기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 탄성포장재 철거 후 마사토 시공입니다.
21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 국고보조금으로 다 나오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방교육을 하긴 하는데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담배 값을 올리면서 세금이 많이 세수가 걷히다 보니까 각 교육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예방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 같이 오히려 충북이 2%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은 담배 피는 연령이 늘어나고 애들이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내실 있게 진행이 돼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시도세전입금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긴 한데 연계해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세전입금과 2019년에도 저희가 최종예산이 398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377억 원을 계상을 하신 건 너무 보수적인 계상 아니십니까?
세수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과 그다음 자치단체에서 받는 이전수입은 사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를 받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인 도청하고는 사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도 보통세와 관련해서 2019년에 398억이었는데 이게 왜 377억 원으로 더 감소를 했습니까?
감소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아마 담은 예산이 저희한테 줄 수 있다고 어떤 그런 세수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금액이 그 예산입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에서 전출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입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속해서 2018년에도 337억 원이었고 2019년에 398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들으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16쪽에 보면은 ’16년도 결산액, ’17년도 결산액, ’18년도 결산액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9년도 최종 결산액은 많게 표기가 됐습니다.
향후에 지방세 어떤 세입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넣은 거는 35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하고 명세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2020년 전입금이.
설명자료는 340억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370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거죠?
명세서가 맞습니까?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생산하실 때 양쪽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것은 오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류가 아니고 무슨 이거는 착오도 아닙니다.
370억이 맞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예산액 예산계상액에 산출내역이 34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명세서를 보고서 설명자료를 작성하신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세서를 우선하고 설명자료를 나중에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시도세에 대한 전입금을 377억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숫자가 계속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세입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설정한 예상수치가 아니고 도로부터 세출과 관련된 협의가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가 없다고요.
도의 전입금인데 이렇게 페이지를 열 때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을 때마다 예산의 규모가 계속 불일치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무과장님과 함께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그리고 어떤 수치가 옳은 것인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에 대부분 사업위주의 세출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이 정확하지 않고 세출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현초와 가칭이죠 솔밭초의,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서현2초하고 솔밭2초는 2023년 3월 달 개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정사업기간 확보를 위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설계공모 예산을 선반영한 것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의 흐름은?
기본적인 원칙은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금 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자투를 시행을 하고 중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서현2초하고 솔밭2초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12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공모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가 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그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 감액 조치할 계획이고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중기교육재정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변수가 작동하지 않는 한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이유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설계공모 예산을 선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승인을 받는다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벌써 12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언제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그전에 저희 예결위원님들께는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기타수입이 137%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기타수입 증가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쪽 죄송하지만.
특별회계 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의아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감내역을 보니까 교육복지지원은 24%가 줄고요. 평생교육은 212 그리고 직업교육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 그러니까 교육일반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약 30% 가까이 건별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사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큰 변화가 없고 사실 교육청의 원래 본래 목적이나 이런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평생교육 또한 교육은 맞겠지만 평생교육은 200%가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 차이점도 좀 제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예산서 때문에 그러시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설명 이따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리성 때문에 그럼 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인데요.
지금 바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도서관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육도서관 중에서 옥천, 보은, 음성 금왕 도서관을 저희들이 복합공간시설로 리모델링하고 기능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88억이 증액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직업교육은 올해에 준해서 그렇게 2020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장이라서 제가 교육홍보활동 6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차에 전광판 및 홍보판 등 운영 해서 배 이상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의 배가 증가됐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전자게시판 구입하시고 해서 예산 늘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홍보판 교체는 2대 교체가 500만 원입니다.그래서 합이 1,000만 원이고요. 홍보판 철거가 4개 학교에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체비보다 철거비가 더 많이 드는 게 보이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뭔가 사유가 있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판을 우리 도에서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12개를 점검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홍보판하면 디자인표출이라든가 홍보내용이 또 많이 바뀌게 됩니다, 벌써 한 사오 년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판 철거는 12개 중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옥천고, 남일초, 율량중, 음성여중 그 부근에 있는 홍보판 4개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이게 각기 견적을 뽑아서 4개 철거비를 총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냐면은 그…
그런데 상당히 크고 높다 보니까 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페인트를 칠하고 약간 보수비로 500만 원 정도 이게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충북도청과 산하기관들 예산을 보면서 연수비용도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연수의 효율성, 그리고 연수의 적절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도 연수비가 500만 원이 올라온 데는 사실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를 가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금액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그래도 또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획득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거 말고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국외연수, 그리고 교육공무직 정책이해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다 500만 원씩인데 인원수가요 2명, 1명이에요.
이게 단독 연수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기관이 4세대 나이스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전산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ICT 체계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선진감사기법과 제도 그리고 상황을 숙지하기 위한 이런 연수를 위해서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에서 협의되고 교육부에서 예산 수립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충북교육청에서 2명인 것은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 대표를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실무가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교류, 그다음에 전국업무담당자 지금 말씀하신 법제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전국업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1명씩 교육부주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유공이라든가 그 외 선생님들 직무연수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도에서 관련업무 법제면 법제업무는 법제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명씩 각 업무분야별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가는 예산이 1명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원분들이 가시는 거죠?
지금 유치원, 초등, 중등 프로젝트연수는 교원들이 4인 1조가 돼서 사전계획서를 공모를 거쳐서 거기 심사해서 선발된 팀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 같이 교육이라는 것들이 또 교육정책 수립하고 하면 일반직과 교원 함께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국외연수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계획서도 제출한다고 했죠, 교원들은.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결과보고회까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으로 보면 2분의 1 비용이지만 무언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건 해소가 됐지만 한 분이나 두 분이 가셔서 얼만큼 연수의 진행상에 매끄럽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동으로 진행하느냐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에 대한 어떤 결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사실상 연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좀 성과평가나…
저희들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 가기 전에 사전연수를 하고요. 국외연수 갔다 오고 사후연수하고 평가보고회까지 같이 시도 공동으로 고용노동연수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20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감액예산인데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직원안전요원연수가 절반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니까 안전이라는 것들은 자꾸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감액된 이유가 기본과정만 운영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하던 교육내용보다, 연수내용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기본과정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 좀.
나머지 심화연수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지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맞춤형복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원하고요 우리 또 지방공무원 그리고 계약제교원, 공무직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처음에 궁금한 거는 교원이요 교원이 인원수가 1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무원분들은 3,200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증감내역은 우리 인원수가 적은 3,200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예산액은 당연히 교원이 명수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그러면 많은 데가 평균적으로 물가인상률이든 아니면 복지비에 대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돼도 그럼 1만 4,000명이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액수로 보면 훨씬 인원수가 적은 3,200명 쪽에, 공무원 쪽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맞춤형복지비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근속연수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19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사실상 이게 기준이 다르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기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실제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계약제교원은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요, 이건 뭐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는 1년을 쭉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1년을 근무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월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집행액을 감안해서 그것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편성 비율이 높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 같은 게 인원이 적은데 거기에 반영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1인당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라든지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3,000포인트가 반영되는 거하고 또 많은 금액의 3,000포인트가 반영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직원 복지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아까 계약제공무원은 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퇴직이나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교육공무직원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반납을 받는데 당초예산에는 22억이지만 추경에 저희가 10억을 더 편성을 해서 추경 때는 42억이었습니다, 20억을 더 편성을 해서.
근데 재정결함보조금을 매년 정산을 해 보니까 이게 연도별로다가 한 48억, 47∼48억이 나와서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학교자율운영지원단 있잖아요. 각 학교별로 대상학교요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7년부터 ’19년 3년간 흡연예방교육 한 실적하고 흡연율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교육방법 또 비용, 인원, 사업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전입금의 수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증이 됐나요?
우리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과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시도세전입금 예산서 377억 그다음에 설명서 349억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시도세전입금을 도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차 협의한 날짜가 9월 24일 날 1차 협의로 377억 원을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던 중에 내부적으로 완결이 된 상태에서 10월 말일 날, 30일 날 변경통보가 저희한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77억에서 349억으로 일부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변경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때 상황적으로 저희는 예산이 완료된 상태고 그리고 향후에 1회 추경이나 조정할 세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설명서를 만드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설명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문제잖아,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오차표를 제출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기수 때인가요? 제주도 직속기관 시설관리 부분에서 제주도해양교육원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시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총객실 수가 몇 개나 되는가요?
아니아니 301쪽, 예산안은 273쪽.
총현재 20실로 17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고 대략 학생과 비학생 이용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직속기관 해양교육원장님이 직접 오시거든요?
세입예산에 있는 33쪽 설명서에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한 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내일 해양과학관 원장님이 오시면 그때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거는 전달을 하셔 갖고 내일 올 때 같이 갖고 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 보니까 이게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는 학교를 폐지할 경우에 교육부에서 통폐합 관련해서 보통교부금으로 인센티브를 교부받습니다.
그 인센티브로 교부받는 것을 폐지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라든지 아이들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사업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지원규모 중에서 한 55% 정도는 시설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 규모는 작은데 비해서 지원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본운영 경비성 그런 예산집행이 일부 나타났고요.
또 해외체험학습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쪽으로 집행되어야 할 여건개선비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에 대한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2017년도에 기준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승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요청하면 임의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다만 예산편성과정에 저희들이 내부집행기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기본운영 경비성, 소모성으로 집행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그런 것들은 걸러서 예산안 편성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내역을 받아 보면 일부 그런 쪽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기준을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라든지 어쨌든 일단 갈등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전망들을 보고서 하는데 사실은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가 그런 인센티브 관련한 예산에 사실은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나 내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이렇게 또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거는 일정정도 타당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를 없애고 거기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학교행정, 학교를 통합하고 학교를 줄이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교육청의 논리, 협조하는 방식으로는 안 하죠.
어쨌든 뭔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의 대부분도 전체 저희들이 한 86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 주셨는데 교육환경개선에 들어가는 일부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은 집행기준을 보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또 학생들의 해외체험학습비도 일부 기숙형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2억, 3억 정도 이렇게 학교별로 특성은 있는데 전체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런 것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해외 학생들 체험학습비 편성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안을 마련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기준을 다시 검토하신다는 건 이 부분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폐합된 학교들이 대개 학생 수가 아주 적은 소규모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저희가 60명 이하, 폐지된 학교 학생수가 60명 이하일 경우에는 40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시설투자비 한 20억 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다 쓰기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월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라든지 또 단위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해당 군이나 지역으로 지원하든지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일에 교실을 지어 놓고 집기나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국제 교류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오송중학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은 여기는 중학교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준이나 준비 정도 이런 게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사회 평가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자료를 보니까 오송중학교는 이게 덴마크하고 교류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됐죠?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다른 국제교류가 전에도 하고 그랬었나요, 덴마크 국제교류사업은 자료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고 또 협약도 되어 있네요?
올해 2019년 9월 19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거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괴산 오송중학교는 기숙형학교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설립된지가 사실 10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학생들의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훨씬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설 규모에 비해서 학생 수용인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 수는 계속 급감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전체적인 차원으로도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괴산 목도고등학교 폐교 이후에 전환기학교 운영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거와 맞물려서 괴산 오송중학교에서도 차후에 학교 내의 시설공간을 일정부분 단기 전환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면서 최근에 덴마크가 이런 전환기교육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덴마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는 오송중학교가 이후에 전환기교육의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덴마크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거고 물론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남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후에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폐합되면서 주위에 목도초등학교나 소이초등학교 이렇게 통폐합과정의 어쨌든 시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통합학교로서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는 건 이런 거는 어쨌든 지역사회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파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인센티브로다 쓰면서 하면은 사실은 지역에서 어디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졸업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해서 연구하고 그런 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입소문이 돼서 소이학교나 목도학교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학교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통합을 이뤄내는 학교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학교 존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 통폐합 부분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예산 여건개선비는 통폐합에 따른 어려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학부모, 동문, 교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루어진 그런 통폐합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학교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또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과정 이런 걸 여건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당초 행감 때부터 약간의 결산과정에서 집행부분이 기존의 학교운영비 배부되고 있는 데서 쓰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통폐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학교장한테 자유를 맡겨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적극 추천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사실 한 겁니다.
타 학교 대비, 통폐합이 아닌 다른 학교나 이런 데에 너무 차별화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셔서 상임위원회 때 좀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이따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노사협력과에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장애고용부담금 납부라든지 그걸 안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행복나눔실무원이라든지 학교 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특수학교 3학년 학생 또 전공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사 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연평균 의무고용률은 한 3.9%가 나오거든요. 근데 3월하고 4월 그때를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복나눔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항상 의무고용률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사 월이 특수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만 더 해 주신다고 하면 의무고용률에 비해서 실제 고용률이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시 사장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내년도 예산에 세운 거는 올해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늘은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도 비공무원해서 의무고용률을 채워야 되는데 기간제교사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을 채울 자원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10명 증가했다가 2019년에 지금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열심히 잘 하고는 계신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참석수당에서요.
대상자 6명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촉직이어서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십니까?
여섯 분은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에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촉 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분입니다.
수당도…
저희들이 서면심사만 했고요. 공식적으로 회의개최는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획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국장님께도 이 교육행정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그렇게 제안을 한 바도 있었는데 어떻게 올해 본예산에 기존 회의를 개최 안 했던 예산보다도 더 감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예산 감액 사항은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2018년, ’19년도에는 개최 횟수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안건들을 좀 발굴하고 도청과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한 번씩 개최했었는데 회의 개최 횟수는 저희들이 안건을 발굴하고 발굴한 안건에 대해서 도청과 협의를 함에 따라서 회의 개최 횟수는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2020년도에는 안건발굴을 많이 해서 도청이랑 원활하게 협조해서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50만 원을 2019년에 계상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집행을 다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예산액만 저희들이 부기를 한 거고요.
다만 회의 개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불용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중에서 일부분만 감액한 것입니다, 300만 원 정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협의회입니다. 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개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예산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시고 이러시면 교육청과 도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하셨을 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회의 운영비입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민경찬 국장님, 김영미 교육국장님, 양개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하고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세출예산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보다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쉽게도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유아및초중등교육 예산은 7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오히려 65억이 줄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교수학습활동비하고 교육복지에 913억, 그다음에 보건·급식·체육관리, 그다음에 교육재정지원관리에 전년 대비 많은 금액들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체계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던 거를 인건비 항목으로 빼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게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선 2020년도 예산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아무리 여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9년도 대비해서 편성차가 너무 커요.
일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배씩 다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20배 이상이 오른 데가 있고 13배 이상이 오른 데가 있고 편차가 이렇게 커서 되겠어요.
분명히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요구를 했을 텐데 너무 편향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게?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치를 보면은 전체 교육지원청을 총계를 뽑아서 보면은 일부지역에 많은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정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사립학교 업무가 지역으로 이관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 때문에 사립학교 있는 지역은 본청에서 하던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신설학교라든가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수학습활동비라든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여건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방소멸대상지역이 7개 지역이에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또 교육, 환경 여러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 상황에도 도교육청에서 적극 대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도교육청의 재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대책도 마련하고 또 방안모색을 다각도로 하셔야 되는데 회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보통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교원의 비율을 보면은 여교사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원이 거의 여교사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때에 대체되는 인력인데요. 기간제교사는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과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협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지방소멸로 가는 지자체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의 질도 더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제한된 재원에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쓰여질 예산이 이 인건비로 계속 충당되고 확대될 소지가 더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정부에 건의하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또 뭔가 하려고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하고 관련돼서 학교진입로 보도 차도하고 분리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한 20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학생이기 전에 다 시군의 시민이고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협력강화를 적극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폐교 같은 데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재산관리가 너무 방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체계 있게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용도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안이요. 지금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시행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당초예산에 뭔가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게 좀 실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3추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폐교재산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열악한 재산이라서 소수의 임대료만 관리되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해 주셔서 저희들 별도예산 안 올리고 교육청에 용역위탁, 전체 용역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000이나 3,000에서 용역을 내년에 발주를 해서 용역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추 때도 말씀을 하셨고 했던 부분들이 반영은 여기에 당장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반영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아까 보·차도 분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도내에서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는 곳이 한 51%가 됩니다.
그래서 교내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차도 와 보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식방법도 있고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다만 교외의 스쿨존은 민식이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위학교와 그다음에 지자체, 경찰하고 해서 교내와 교외는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2쪽에요. 학교환경위생관리하고 관련해서 공기질 점검 용역이 9억 5,8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한 학교에 보통 80만 원 해 가지고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점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산발적으로 관련돼서 지금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그런 게 막 대두되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용역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도교육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마는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할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좀 제정을 하셔 가지고 여기 기준대로 하는 게 비용 대비 보면 효과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체크를 하셔 가지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제도장치가 마련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실내공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4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도자, 전국체육대회 지도자가 보니까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전국체육대회 지도자들의 훈련상황 점검이라든가 대표자회의 참석하는 여비는 전국대회 관련된 사람은 6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소년체전은 4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거기에 지도자는 우수선수지도자는 50명 해 가지고 해외연수 기회를 2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거기 관계자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학생을 지도를 하는데 소년체육대회 관계 지도자들하고 전국체육대회 지도자들하고 편차를 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74쪽에 있는…
277쪽에는 우수선수지도자 해외연수 계획, 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 끝나고 우수선수지도자는 50명으로 해외연수를 2억을 들여서 보내는데 274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도자에 대한 배려는 없냐 이거예요.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상황점검 4만 원은 비숙박으로 해서 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국체육대회 훈련상황점검 6만 5,000원은 숙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는데…
그리고 우수선수지도자 해외연수는 그게 전국체육대회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체전우수지도자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전국체전하고요.
지금 예산편제는 우수선수지도자 해외연수비가 전국체전에만 편성이 돼 있지만 여기에 전국소년체전 우수지도자하고 전국체전 우수지도자 해서 50명 해외연수 가는 걸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매번 예산심사 할 때마다 나오는 게 학교환경개선하고 관련돼서 석면 때문에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학기에는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방학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석면 제거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속도감 있게 환경개선 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물량이 엄청나게 또 감소를 해요. 왜 이렇게 물량이 갑자기 감소를 하나요?
석면은 아마 표본으로 딱 유통기간 나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까지는 석면제거율이 47.7%입니다.
2020년에 7개 학교는 내년에 여름방학 때 가능한 학교만 세운 겁니다.
겨울방학 때까지 세우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내년 여름방학 때 가능한 학교만 세운 겁니다.
사업…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무대경사로 설치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은 일선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법에서 장애인 이동통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전혀 이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데도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무대경사로 이거를 학교당 1,000만 원씩 획일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획일적으로 학교에 다 1,000만 원씩 배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리프트를 설치해야 될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 경사로 높이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 획일적으로 예산하고 그 예산에 맞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347개 학교에 있잖아요?
또 적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예산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건을 충분히 보고 경사로가 아니더라도 리프트라든가 그런 거 설치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획일적으로 꼭 경사로만 할 방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실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여건이랑 맞도록 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서 정말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설명자료 563쪽, 예산안 424쪽 특성화고 창업 및 학교기업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심학교지정 운영은 26개 교, 창업동아리 운영은 팀이네요. 팀으로 88팀이고 창업동아리축제가 26개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8팀이 26개 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이것이 심화된 과정이 기업체험프로그램인데 지금 증평공고 흙사랑 동아리에서 도자기나 접시 등 이런 것들을 흙사랑 동아리에서 잘 제작해서 판매하고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창업마인드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 제가 볼 적에 이 정도 움직였으면 지식산업권이 최소한 20건 이상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노무사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갖고, 1억 9,200을 갖고 88팀을 운영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를 갖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지식산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변리사를 전담변리사를 한 분 위촉을 해서 지도를 받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창업동아리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공보관님.
다양하게 어쨌든 교육홍보 지원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공보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공보 및 홍보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홍보판 올해 처음으로 12개 운영하는데 4개 철거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 안전, 그리고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나무에 가리든가 아니면 홍보판 앞에 높은 건물이 세워진다든가 해서 전혀 홍보효과가 없거나 노후화됐을 때 저희들이 철거비용이 2,800 들어갔고요.
그리고 홍보판 2대를…
이게 홍보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안 서서 그래서 의문점이 가서 여쭈어보는 거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세워 놓은 건지 제가 찾질 못해 갖고…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충북교육홍보 영상제작은 격년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새로운 시책이나 주요 현안 아니면 중점사업들이 계속 생기기도 하지만 한 삼사 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진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충북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매년 하는 것이 예산낭비다 판단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벌써 제작이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 ’20년에는 세우질 않았고 내년도에는 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소식홈페이지도 이거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오 년 후에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충북교육홈페이지 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테스트하고 1월 새로운 ’20년 시작하면서 개편된 홈페이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리플릿 제작비가 1,000원 곱하기 5,000부 해서 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20년도에는 2,500원으로 해서 6,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저희들이 공보관에 올해 2019년에서 ’20년 대비 4,500만 원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단일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증액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9년에는 리플릿 홍보를 연 1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 1회 하다 보니까 충북의 시책이나 아니면 중요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이 엄청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가 갑자기 시행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연 1회 하던 거를 교육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시책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시책캠페인을 월 1회로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되면 사실 방송 짧은 거에 저희들이 월마다 홍보시책을 하다 보면 홍보시책의 제목하고 아주 개요 정도만 도민이나 교육가족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하는 중요 교육시책이나 중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혹시 법규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면 관련법도 실어서 작년에 1회 할 때는 리플릿을 4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면으로 해서 단가도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회 사업을 12회 사업으로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적극행정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포하는 곳이 교육가족, 또 외부인들도 있지만 특히 교육기관들 학교, 학교 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5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10부씩만 해도 5,000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 홍보대사, 또 지역의 교육관련 관심 있는 분들, 방문객들, 민원인들…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1회에서 12회로 올린 거는 상당히 큰 확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좀 검토해서 예산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렇게 내용을 많이 해서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들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광고, 홍보의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3초, 0.3초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학교별 10부씩 말씀하시는데 글쎄 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교육청 보니까 돈이 풍족하더라고요. 6,000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교육청 쪽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과연 리플릿 갑자기 이렇게 몇 배 이게 따지고 보면 천 몇 백배 정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런 종이로 하는 지면소통보다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등해서 디지털시대니까 그쪽으로 홍보전환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거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디지털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데 요새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다 SNS나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홍보판 같은 거는 차량으로 도로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보행을 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고 다닐 때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판단에서 홍보판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게시판도 기관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그 기관에, 직속기관이든 교육지원청이든 당해 가장 중점사업들을 게시판에 잠시 동영상이나 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1회 그거를 12회로 확대 운영하는 거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시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웹진이나 모바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디자인하고 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번 업로드 시킬 때도 관리비용, 유지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만 확대사업을 좀 해 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한 후에 사업검토를 통해서 이번 한 번 ’20년에 과감한 의욕을 갖고 하는 거니까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한 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도 보는 건데 이거는 한번 보내주면 겉 핥기 식으로 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뿐이 안 되는 건데.
효과 대비 과도하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설명자료 188쪽에 학교스포츠 관련돼서 이 사업을 또 요청된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있는데 단위별로 마을단위학교스포츠 또 우수학교스포츠, 지역거점스포츠 이렇게 세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지원 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단위학교, 우수학교, 지역거점학교스포츠클럽 차이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츠클럽 지역시설 이용료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합니다.
이때 학교에 없는 시설을 지역에 있는 시설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은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특교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지역에 예를 들어 청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청주 가경동 쪽에 서경중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경덕중, 서현중 몇 학교가 거기서 모여서 스포츠클럽데이 리그를 하는 그런 것이 마을단위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그리고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은 아마 교육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도활동비는 각 중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스포츠클럽 강사들이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거든요. 이때 강사들을 관리하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냥 인맥에 의해서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질의드려 보면서 뭔지 알고 갔으면 싶어서, 내용은 이게 큰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다음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이었어요.
이게 특교사업으로 됐었는데 ’20년도, 내년 예산에.
특별교부금은 이게 감액이 됐고 감액된 사유는 뭔지 이게 어쨌든 삭감이 됐단 말이죠?
우수스포츠클럽지원 사업은 2019년도까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교육부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경우에 특교로 일단은 내려보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반반사업이 됐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삼사 년 정도 있으면 정착이 되면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한테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노조가 총 8개로 되어 있어요.
예, 8개 맞습니다.
그래 ’20년도 충북교사노동조합 임차료 지원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사노동조합이 출범한 지가 10월 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노동조합이라 거기는 사무실 임차가 필요해서 사무실하고 사무실에 최소한의 비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교원단체 두 군데 하고요 또 공무직단체 두 군데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500만 원 총 4개 단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신청한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나머지 단체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차료도 조례에 의해서?
비품도 몇 개 단체는 또 지원하고 몇 개 단체는 또 안 하고, 따라서 어쨌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있을 텐데 8개 중에서 지금 세 군데만.
저희들이 사무실 비품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개 노조 새로 출범된 단체는 처음 지원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개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화돼서 교체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사석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 산출근거나 또 도청하고 표기하는 근거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심사한다라는 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따라서 자료를 보기 좋게 빨리 습득하기 좋게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괄호 열고 노후교체 하나 써 주면 이해하기 쉬운 거거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상 다른 때도 한번 이거 지적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관행처럼 내려오는 거라서 고쳐지지가 않더라고.
뭐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502쪽 특수교육운영 이 예산은 작년도 ’19년도 2회 추경 처음 계상된 사업이더라고요.
충청북도에 몇 개의 특수학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는 모두 10교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됐고 이때 선정된 학교 어떻게 이게 세 학교만 선정돼서 지원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10개 특수학교 중에서 장애유형이 대부분 지적장애학교나 정서장애학교가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모결과 공립 1교, 사립 2교가 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3교를 1,8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1년 동안 공모를 통해서 3교를 선정해서 3,000만 원씩 교부해 주고 운영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같은 사업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에서 청각장애나 특수시각장애학교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있죠.
갑자기 장애특성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적 행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행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증액된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정한 학교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냐?
지금 선정되는 것 보면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특수학교에서 주로 중복장애가 많을 경우에 아이들 덩치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에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이렇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본 사람들은 또 그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 본 데서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하게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다른 10개 학교 중에 특수한 학교들 두세 군데만 지속적으로 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유형이 일부 장애유형은 이러한 성격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공격적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적장애가 충주 성모, 숭덕, 꽃동네, 청주 혜화, 충주 혜성 여러 군데 있어요.
숭덕학교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안 했던 학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하는 데에서는 균형성, 형평성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관심을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본예산에 9,000만 원 확보한 다음에 3월 달에 공모를 거쳐서 지원학교, 신청학교가 더 이 숫자보다 많아지면 이 범위 내에서 일단 교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더 올려서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156쪽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서 K-에듀파인시스템 구축에 8억 7,8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그럼 지금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에서 쓰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저희가 올해에 6개 유치원을 청주에 5개, 충주에 1개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K-에듀파인을 만들 때 어떤 그런 의견을 냈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도 그러면은 전면적인 일반행정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은 못 쓰더라도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액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68쪽,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관련돼서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된 우리 도내의 학교에 이 학교급식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현대화되어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저희들이 급식기구를 사 가지고요 1식 학교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요 2식 학교는 9년으로 보고 3식 학교는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것은 학교에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거는 개축을 해 주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학교에 자부담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595쪽인가요 도서관과 관련돼서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책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95쪽 평생교육운영에 여기 도서관이 있어요. 같이 그 뒤에까지 도서관 운영인데 운영은 그렇다 치고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경비에 전부…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충주시 교육지원청을 새로 지을 때 왜 도서관을 같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이?
충주시는 중원교육도서관이라고…
충주분원 중원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충주에는 교육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받은 난치병학생 진료지원 대상과 관련돼서 2018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1억 9,000이 넘게 세웠는데 지원액은 1억 3,000이에요.
이걸 자료를 보니까 100% 지원이 있고 66.51% 지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66.51%를 지급을 했는지, 지원을.
이거 무슨 규정이 있는 건지 법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치료비의 퍼센티지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난치병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몇 퍼센티지를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럼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교육사랑카드 지원 수익금 5,000만 원과 자체재원 8,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학교장, 그다음에 보건선생님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지원심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법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기타 지원자나 그다음에 지원금이, 신청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학생들도 다 100%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애들만 가지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기타의 지원 중에서도 자부담이 100만 원 이하는 100% 다 지원을 했고요. 100만 원 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비율을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쓰실 계획을 세우세요.
잠깐만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에 대해서 본인부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 민간보험회사에서 또 보험 들은 거 하고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희귀난치병에 대한 급여부분에 대해서 혜택주는 것이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에 대해서 5% 정돈가 10% 정도 내외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사랑카드나 이런 수익금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치병이 있을 때는 학생들 자부담이 하여튼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중복이 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도 더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희귀난치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워낙 크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 가지고 저는 다섯 가지 질의하고 의견 드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열심히 세우신 것 같은데 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해서 남북교육교류 추진단 운영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누가 답변을 하실라나, 학교자치과?
평화통일체험단 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드리고 관련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충북 협력위원회하고 관계된 사업으로 지금 북한의 어느 지역에 중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북 도교육청도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연동하고 그러면 남북평화통일 교류학생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 행감 때 상임위에서 그런 남북교류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교육청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적극적으로 충북평화통일자문회도 운영하고 남북교류추진단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이제 예전에 통일교육은 통일안보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평화통일교육으로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화통일교육위원회에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교사들, 현장에 관리자들, 학생들과 평화통일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한마당잔치라든지 한마당 운영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열릴 때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데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쨌든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평화에 대한, 그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생각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느꼈고.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평화교류, 통일교육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북의 그러한 무드가 계속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지 않고 지금 교육부나 통일부에서 평화통일에 관련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운받아서 수업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분야에서도 지금 주민참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느리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사실 주민들이래야 학부모들이잖아요. 학부모들과 함께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산도 일부 이렇게 서로 개방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오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주민참여예산이 본청에 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 큰 역할이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10개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역에서 다변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본청에 있는 주민참여위원회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은 1월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미래학교사업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혁신도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미래학교사업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2016년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역발전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D (KEDI) 운영 시범학교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KD 협력 운영업무 체결을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진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진천군이 2억 5,000씩 해서 서전고등학교에 대해서 1년에 5억씩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충북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계획에 초·중·고등학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 5,000만 원씩 해서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혁신도시 내에서 일단 서전고등학교가 진천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음성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 운영 결과에 따라서 음성군과 업무협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특수성에서 제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의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의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나 노하우 또 행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런 교육적 내용에 포함시키고 또 확대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번 예결에서 잘 도와 주시면 저희가 적극 운영을 잘 해 보고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급식단가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급식단가는요 도시일수록 더 싸고요 인원수가 많을수록 더 저렴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도시의 100명 이하가 2,360원인데 농촌지역은 2,410원이고요 벽지는 2,780원 이렇게 단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건데 전체적으로 집행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이 또 예산들이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입도 이게 불용률이 59%나 ’19년도에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는 이거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매입할 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매입단가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고 그래서 크게 예정대로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올해 새너울중학교에 저희가 풋살경기장을 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매도승낙을 해 주고 올해 감정평가를 하니까 매도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일반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게 대충 정해지면 그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삭감을 할 때 6억 6,000 정도여서 예산을 그 근접치로 세웠는데 8억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매입을 못해서 포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도승낙이 돼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매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새너울중학교의 풋살경기장을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했던 부지인데 여기가 종교부지입니다.
종교부지라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분명히 매도를 하겠다고 승낙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하니까 너무 자기네들 기대치보다 낮다 그래 가지고 매도를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집행잔액 이게 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보다 잔액이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든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물론 인쇄시점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 백 가지가 넘는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현재 시점으로 프린트를 해서라도 보완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안 헷갈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신가?
한 분, 두 분, 세 분, 저까지 네 명입니다.
다섯 분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펼쳐질 우리 교육청의 각종 사업들이 과연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분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하실 때에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을 문서로 보여준 것이 이 성인지예산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청에서 21개 기관에 총 31개 사업으로 전체 1,06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3.8%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서를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작성하실 때 성별영향평가컨설팅을 사전에 진행하셨습니까?
이 성인지예산을 먼저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이 그중의 하나가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최근 3년치의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것을 그중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해당부서 주관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건도 컨설팅이 없었다가 2017년에는 10건 정도의 컨설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수가 지금 31개의 사업을 성인지예산서로 작성을 하셨는데 과연 컨설팅을 사전에 얼마만큼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차년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성별영향평가의 사업들 내용과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율이,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쪽입니다. 여섯 개 분야에 성평등 목표를 제시를 하셨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성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섯 번째 제시하셨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된 사업은 전혀 1건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저희도 예산서를 만들고 나서 자체분석을 좀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마지막에 있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성주류화 정책추진 기반이라든가 성인지적 정책역량강화 그다음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이런 분야가 좀 저희가 과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과제를 지정하든 교육부 과제 중에서 뽑아서 하든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걸 하고 나서 쭉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골고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성과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고르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 내용들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사업유형이 잘못 작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성인지예산서 81쪽입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성별사업이거나 아니면 교육부의 지정사업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양성평등이거나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여성일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여성의 폭력근절과 여성건강증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지 이 부분이 교권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여성교권만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를 하셔서 성과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에서 여성교원의 비율이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2020년의 목표치를 79%까지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쪽의 성이 50% 이상을 상회하게 되면 이러한 참여율로 그리고 성비의 비율로만 성과평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법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 그리고 힐링연수에 참여한 여성교원들의 만족도조사 이러한 형태로 성과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성과달성을 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한 내용을 추진해 보시고 차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목표를 만족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조화하셔 가지고 이 내용으로 성과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힐링연수하고서는 설문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향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도 개선점이나 아니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분명히 판단이 될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에서 공립초등학교의 남녀화장실 대소변기에 대한 여성화장실에 대변기 설치율을 성과목표로 작성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사업수혜자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사업대상자는 물론 전체 학생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업의 수혜자는 여학생 수가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아주 낮게 하든지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해당과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17개의 사업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와 수혜자를 미작성한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미래인재과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그리고 학교자치과의 대한교육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대상자와 수혜자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대상자와 수혜자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그와 관련된 성과관리가 가능한 그러한 분석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와 수혜자는 어떠한 수치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외에도 학교혁신과에 학력향상지원사업과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그리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과 관련된 이 3개 사업이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수혜자도 미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자치과의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도 여전히 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었습니다.
이러한 개괄적인 성인지예산서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교육청의 부서가 몇 개 부서이지요? 본청이 16개입니까?
(「14개요.」 하는 이 있음)
14개입니까? 14개 부서 중에 작성하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신 부서가 한 50%밖에 안 되죠?
교육국의 사업이 주로 일반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국에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부서의 편중현상과 그리고 각 영역별로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BSC의 평가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을 해서 지금 충청북도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각 부서마다 반드시 1개 정도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설정해서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 머릿속에 정리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회의록을 잘 검토를 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31개 과제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과제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더 효과적으로 주제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공무원 단체관리 제가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 여기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설명서 34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사무실 지원이 전년도에 4억 1,000만 원 있어요.
그건 좋은데 이 자료를 아까 받아본 걸 보니까 교육공무직 사무실 임차료가 2억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전년도에 지원했던 게 나머지는 다 비품비인가요?
자 그리고 우리 설명서 462페이지에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입전형선진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니까 오늘 연수가 좀 많이 보여서요.
그런데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지원인데 여기에도 연수비가 또 있습니다, 선진지위탁 국외연수.
이건 어떤 목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거죠?
선진지 견학은 시도별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예산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교육부가 주관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국외공무연수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나요?
보은, 옥천, 금왕 교육도서관 3가지 이 3가지에 88억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죠, 재건축사업도 아니고.
자, 그런데 제가 내일 봐야 될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여기 전체 운영비가 내년에 26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3개 리모델링하는데 88억입니다. 과연 적당한가요?
저는 좀 과다예산이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기 88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은도서관 또 옥천도서관 또 음성 금왕도서관 세 군데인데요.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도서관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기능을 재구조하고요. 공간을 완전히 도서관 기능만이 아닌 청소년의 문화활동공간이라든지 이러한 복합시설공간으로다가 재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서관에 내년 예산이 26억인데 그거에 3배가 넘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예산이 리모델링비로 간다 좀 많이 납득은 안 가요.
그냥 있는 실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헐 데는 헐고 더 보완할 데는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라서요.
이 정도면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과한 예산인지 아닌지 참고할 수 있도록요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주시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부터 연수 자꾸 말씀드려서 민망한데 사실 저는 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되고 또 개개인의 자기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오늘 많이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해외연수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교원직무연수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나요?
625페이지 교원직무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어교육 활성화는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되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러면 인원 감소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 학생 수요자가 감소해서 줄었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수요자는 그대로 있고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공급자가 줄었는데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줄이고 그리고 옆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늘어나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몰사업이 안 돼서 퇴직을 하면은 그다음에 충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회화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2009년도에 교과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이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교과중점형 학교에 배치되던 영어해외강사인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수준별 영어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N+1 해 가지고 두 학급이면은 +1 해서 3학급으로 나누어서 3학급 하나에 더 증가 배치하는 게 영어회화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상으로. 모든 학생들이 전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선발된 이러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감소하는 거는 그대로 퇴직을 인정하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액예산인데요.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 이게 사실 교부금은 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자체재원만 많이 줄었죠. 줄면서 감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왜 줄었는지 싶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요 이관사업이 너부터 머까지는 국제교류 이관사업이고요. 그 앞에는 특교사업입니다. 예비학교운영이라든지 다문화교육연수라든지 다문화교육연수지원 이런 특교사업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특교는 약 2억이 늘고요 자체재원은 약 8억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2019년도에 국제교육원으로 거기가 다문화센터로다가 작년에 개원한 곳입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것은 행사성은 거의 연수와 마찬가지로 국제교육원으로 이관돼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별로다가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부분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예산이었고요. 짧게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청분들은 제가 따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뵐 시간들이 없어서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솔밭2초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 굉장히 더 저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웰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안초학교로 오히려 배치 받는다고 해요, 지웰1차보다 거리는 더 먼데.
그래 학부모들 반발이 심하고 학부모들이 오죽하면 지웰3차를 팔고 지웰1차로 이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솔밭2초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환지방식의 복합화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 환지방식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단일 복합건물로라도 추진을 하면 중토심을 그래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단일 복합이라도 서울, 경기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방향으로 추진개혁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짧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교권보호지원센터 내용인데요. 이게 참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센터인데 324페이지,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생겨서 선생님들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 가요?
저희들이 올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상담실 방음이 되는 상담실을 갖춘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방문하거나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게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많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405페이지요 같이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하고 행복씨앗학교 운영인데 이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다가 야심차게 시작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사업 몇 년 됐죠, 교과교실제운영사업?
교과교실제는 사실 2009년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선진형 전체교실이 다 교과교실로 되어 있는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막 시작되면서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고 해서 내용들을 유심히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개선하거나 학생들이 이런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해서 학업이 많이 좋아졌다든가 어떤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이게 없죠?
709페이지요. 방과후학교운영 활성화 해서 70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사업비가 10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감액이 아니라 지역배분사업으로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업인데 학내망개선사업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어쨌든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상임위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을 정리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 주실 건지.
상임위에서 저번 3회 추경 때 문제가 됐던 계약방법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국회 예결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3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여기가 3개 부처가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협의가 됐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조달청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사냐 용역이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이 나서 제도개선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선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건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제도개선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욱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아까 질의했던 거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남덕 과장님이 하도 씩씩하게 답변을 하셔 갖고 내가 답변도 제대로 못 듣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김영미 국장님한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지식산업권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업으로 하면 어쨌든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뭔가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회 때 공교육이 답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교육으로 하나의 정확한 과정으로 보시고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예산이 지금 창업세미나 운영이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학교기업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이 다 예산이 삭감이 돼 갖고 창업동아리운영으로다 옮겨진 것 같아요, 3,600이.
그래서 올해 예산과 전년도 예산을 거의 같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표면적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 배정은 좀 곤란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150만 원씩 88개 팀을 일괄 지급할 게 아니고 최소한 몇 개 팀이라도 일괄지급하는 거를 모토로 하더라도 하다못해 몇 팀이라도 좀 차등화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차등화된 팀을 진짜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 가면 좋은 전시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상으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는, 청년창업이나 청소년창업을 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미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병호 예산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다음에 예산 추경 때나 이럴 때 대폭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러한 변리사를 지정해서 위촉해서 아이들에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이런 말씀 저희들도 귀담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창업 쪽으로다가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 저희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동아리하고 학교기업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지금 운영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창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산도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창업에 대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조금 더 예산과하고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원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관리하고 제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꼭 지켜지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확인 좀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34쪽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산출표시를 명확히 안 해 놓으니까 기준이 좀 모호해서요.
바깥놀이지원하고 관련해서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립은 233개, 그래서 13억 5,200만 원 평균을 따지니까 한 58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사립은 보니까 81군데 5억 9,400 하니까 평균 따지면 한 733만 3,000원이 되는데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저희 바깥놀이지원은 일단 공·사립유치원에 500만 원씩 정액분을 지원할 거고요.
추후에 학급규모를 고려해서 급당 추가지원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병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학급 수 따로 하여튼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균을 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81군데는 2억 1,58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씩.
공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립.
그러면 여기 882쪽에 있는 게 이게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 따로 초등학교 따로 유치원에는 특수학교 없잖아요, 그렇죠?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공립은 행정과에 편성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882쪽에 있는 게 여기에 유치원, 유치원하면 분리된 건지 통합된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치원하고 유·초·특수학교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특수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초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인데요.
관련돼서도 탁탁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막 해 놓으니까 찾아 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경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3차 추경 때 제가 도서관 사서에 대한 아홉 분에 대해서 임금협상이 타결된 건가요?
지난 11월 30일 날 협약 체결해서 타결됐습니다.
또 하나 설명자료 337쪽에서 343쪽 명세서 293쪽에서 295쪽까지 교원공무원, 교육공무직원단체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자료하고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구분해 보면 교원, 공무원, 공무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또 지원청별, 시군별, 조직별로 해서 소계, 합계, 총계 이렇게 해서 전체 조합원 수, 조합원 수나 단체조직원 수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조합원 수는 알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다가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조합비 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2개 노조, 공무직이 2개 노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노조가 법 내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교원노조 같은 경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건데,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분기마다 하는 노사 간의 협의회 이것도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제일 최종 상위 직급자가 어느 분이시죠? 우리 기획국장님이신가요? 특수학교 설립 신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자료가 아까 질의한 거지만 502페이지인데 특수학교가 설립된 게 10개라고 그랬죠, 도내?
특수학교 신설…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은 현재 용역 추진 중이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부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전으로 가요.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남부권의 특수학교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고 영동에서도 대전이나 김천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에 맞는 거냐 이게, 교육은 어떻게 평등이잖아, 평등. 균등해야 된다 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충북 도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권리가 있어요, 받을 권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남부권에는 아무런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용역결과 예상은 못하는 거죠, 어디다 용역 주셨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최종 지금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보고에 의하면 설립수요가 지금 나오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도 특수학교보다는 통합학급 운영을 확대하고 전공과 확대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교육감의 공약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초기단계지만 영동군 그다음에 유원대학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유원대학 내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고 남부3군의 수요가 안 된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영동군이 갖추어 주고 저희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유원대학은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학부형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본 학부형들은 원하더라고요.
유원대 쪽의 설립문제는 중간보고회 때 잠깐 언급됐던 거고요. 지금은 방향이 그 쪽이 아닌 걸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 최종보고회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12월 말에 최종보고결과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개입할 수도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감사관유수남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