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19일 (목) 오후 4시 1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내년도 국비예산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금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연히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그동안에 이것을 취급함으로써 민원인들 불편이 많았다, 상당히 이 구절 때문에 도 사무도 많았을 것이다, 이래서 도 사무가 연간 취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따른 제반사무는 정기검사, 그 다음에 변경등록, 저당말소등록 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에 부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총 민원처리 건수는 15,500건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업무나 시·군업무간의 조정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업무를 전면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한 업무,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업무만 위임을 하는 것이고 기타 업무는 역시 저희들 도에서 관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조치를 한 거냐, 아니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흐리멍텅한 게 어디 있어요.
업무가 시·군에 위임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3명의 인원을 2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끝나고 후속의 정원조정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변경까지는 시·군에 위임해서 처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업체에서 정당한, 부적법하게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검사를 거쳐서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취급하도록, 건축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직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임만 자꾸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과 업무 이양에 따른 주민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위임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면장한테 물어보면은 위임은 해왔는데 실지 공문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무를 위임해줌으로써 앞으로 도비에서의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되는 내용을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일성 지방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익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원 민원담당관은 지금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당도안 되는데 왜 이걸 집어넣느냐…
그러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 12월말일까지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금년 당해연도만 필요한 것이냐…
이 감면조례에 대한 것은 ’94년 12월말로서 전부 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감면대상에 대한 조례안 준칙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을 지으면 25평 빼고 25평에 대한 세금만 내고…
지금 얼핏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금년에 이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별로 개량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개 지구가 전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5.6㎡, 25.7평 이하에 대한 것만 면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 주택도 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재발사업 지구가 된다든지 저희 도에는 재개발지구는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는 주택으로서 25평이하면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물 매전의 종축장부지 59.316㎡의 전체의 개요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축장 이전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종축장이 도시지역에 위치해서 공해 등으로 축산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전 계획에 의거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410-1 외 32필지, 부지면적은 109만 4,388㎡ 평수로 따지면 33만 1,051평, 그 중에 도유지가 103만 5,073㎡, 사유지가 5만 9,310㎡, 매입기간은 금년부터 2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6,8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지정을 해 놓고,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 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히 크면서도 그것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해주는 타당한 근거가 뭐냐, 해서 도나 그 해당 소재지 시·군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적에 국립공원 내에 중요 지점의 동굴이 카운티 소유로 있어서 그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수입을 보고있는 것을 봤는데 충청북도내의 도는 도립공원은 없고 국립공원만 몇 군데가 되어 가지고 그 공원내에 묶여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대책도 없고 그 지역 소재지 시·군에 대해서 기여되는 바가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은군수도 했고, 괴산군수도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과도 사실 주민들하고 저희 집행기관하고도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공원지역내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당시에 내무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내의 관리사무소에 임대해 주고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것은 야영장이나 또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됐던 그 해당 시·군이 됐던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임대료를 받아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 안 해주면은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임대료를 받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관리사무소 입장료 표받고 그러는 것이 그것 아니냐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돈만 챙겨가고 거기다가 해당 시·군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놓을 필요는 뭐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서 못받으면 못받는 거지마는 이것을 없애놓으면은 임대료 좀 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지방화 시대예요.
내무부지침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내무부 때문에 신경이 가는데 무슨놈의 지침이 얼어죽을 놈의 지침이에요.
지침이 어디 있어요. 내무부지침 좀 가져와 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업무이관에 따라서 ’91년 5월 30일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 무상사용 조치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재산 사
용기간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6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이번에 잔여기간 2년을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내의 도유재산이나 기타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업무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월악산같은 것은 완전한 충청북도 단일 자치단체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갱신하고자 하는 이런 기간내에 충청북도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래서 징수교부금이라도 얻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국립이 아니라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조령 삼관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이런 등지의 국립공원도 충청북도가 위임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본격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는데, 2년을 1년으로만 연장을 해서 개정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또 무슨 말씀 있으세요?
지금 안 해줘도 상관 없잖아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저희 도만 안 해주고 1년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다 2년씩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무엇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연장을 하면, 그대로 하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국립공원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뭐 그렇게 덕을 봅니까. 국립공원으로 있다고 해서 득될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91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의회를 대행할 때 사실은 5년을 해준 거죠.
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의회 권한 아니냐고, 지금 와서 지방의회 권한인데, 내무부 나리들 보고 다 물말아 잡수시오 해놓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의회 뭐하러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승인을 안하게 되면은 도에서 집행에 차질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장인기 위원이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금년말까지로 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일 10시에 재개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유의재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문 화 체 육 과 장김영한
·건설도시국
도 시 계 획 과 장정하영
·도민교육원
원 장정상헌
○의안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 1994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