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 3월 17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시05분)
○위원장 권기수 의사일정 제1항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을 위하여 보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변경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에 의하면 저희 지방공사들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2011년 신규사업지구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사업 지구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일원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에 339만6,747㎡ 약 103만 평 규모의 과학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과학단지에는 정보통신, IT·BT관련 생산 및 연구시설을 2015년까지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3만 평 단지 개발에는 총사업비가 7,512억 원이 소요됩니다.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개발공사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즉,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이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비용을 충북개발공사가 30%,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70% 부담하기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가 조달해야 할 사업비는 7,512억 원의 30%인 2,253억 원입니다. 2,253억 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용지비 1,414억 원, 조성비 463억 원, 판매관리비 107억 원, 기타 금융비용 26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2,253억 원의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총사업비 2,253억 원 중 2011년, ’12년간 집행할 보상비, 용지비 1,414억 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공사채를 1,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별표에 보시다시피 2,253억 원은 금년도에 10억 원, 내년도에 보상비를 위해서 463억 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용지비, 조성비, 판매관리비 등을 위해서 1,09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상비를 위하여 990억 원의 자금이 조달돼야 됩니다. 이 자금을 위해서 당장은, 저희가 차후에는 분양대금으로 이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돼 있으나 분양시기에 앞서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올해 500억 원, 내년 1,000억 원 즉, 1,500억 원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 1,5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즉,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작년, 2010년 말 현재 부채현황은 표에 보시듯이 자산 4,446억 원입니다. 즉, 부채 3,004억 원, 자본금 1,442억 원으로 돼있는데 이 중 부채가 현재 3,00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본 대비 부채 3,004억 원을 나누어주면 현재 저희 공사의 부채비율은 208.3%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채 3,004억 원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분양선수금 230억 원, 대행사업비 111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이와 같은 부채를 유발하게 된 경영수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저희는 경영수익 398억 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거에 소요된 비용은 290억 원으로 작년도에 10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작년도 부채비율이 208.3%인데요. 앞으로 금년과 내년에 1,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부채전망은 모두 부채총계가 아래 표에 보시듯이 4,50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 공사의 부채비율은 현행 208%에서 312%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상황 전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공사채 발행한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채 발행한도는 순자산의 1,000% 이내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승인 심사기준은 부채비율의 400% 이하로, 현재 저희가 400% 이내로 승인 심사기준은 충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을 충청북도에 하게 되고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충청북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공사채 발행승인을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리로 돌아가시고, 방금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장님의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관계규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또 이것이 타당한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장 이배훈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장 이배훈입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새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 고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지난번 저희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토지공사에서 자금난 심화로 인해서 각종 지방공사나 공기업이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만 얻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에서도 통제나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기준이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 공사채 발행 예정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할 때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기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기업계장님께서 볼 때는 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타당한 거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장 이배훈 예. ○위원장 권기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침 사전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잘 들었고요. 또 이번 공사채 발행 당위성 문제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정말 시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발 빠른 발행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발공사 자본금 자체도 이게 1,44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밀레니엄타운 현물출자 부분이 지금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00억 원 정도가 현물로 출자된… ○임헌경 위원 현물출자분이죠.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부채비율이 한 208%였던 것이 이게 이제 1,500억이 공사채가 발행이 되면 312%로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행안부 기준 이내의 범주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소화를 해서 부채비율이 312%까지 적용이 되고 나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앞쪽에 역세권 개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개발공사가 어떤 참여할 그런 계획하고 또 지금 보은 같은 경우 첨단산업단지 개발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송 2단지 관련된 공사채를 발행해서 312%의 부채비율을 형성을 하고 있으면 향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뛰어들 여력이 사실은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러면 자본금을 증자할 계획이 있는지, 자본금을 어떤 형태로 증자해서라도 경영상태를 좀 안정화시키고 오송 2단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충북의 개발권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개발공사 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승인이 나더라도 당연히 저희는 이제 부채비율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한도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이미 6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세권 개발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단지를 빨리 완료를 시켜 가지고 오창 산업단지, 진천 산업단지 이 지역에서 산업단지 또는 조성된 용지의 분양률을 높여서 현금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함으로써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밖에 역세권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점을 상당히 근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염려에 대한 대안은 첫째 우리가 빨리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분양단지를 빨리 분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안, 두 번째 대안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주시면 그만큼 더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헌경 위원 자본금을 저희가 증자해 줄 수는 없을 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자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저희 공사가 앞으로 진천 산업단지하고 오창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에서 조성된 용지 분양이 돼가는 과정을 보고 부채비율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상황을 한 번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도에 추가적인 출자를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임헌경 위원 예. ○위원장 권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공사채의 차입선과 이율 등의 조건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는 일단 이자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증권회사에 공모를 의뢰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장 싼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 공사의 신용기준이 더블A로 돼 있습니다. 더블A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대개 공모하는 비율을 보면 현재로 볼 때 한 5% 내외의 수준의 이율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저희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라는 걸 감히 저희가 보고를 위원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자를, 만약 높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오게 되면 그만큼 용지 조성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땅이 안 팔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주 싼 자금을 빌려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동환 위원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5% 내외의 조건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1,500억 원을 약 5년, 그러니까 분양 용지대금이 들어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또 5년 정도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금융비용을 269억을 잡았어요. 이율계산을 하면 과연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좀 과다하게 집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님, 1,500억 원의 5% 이자율이면 1년에 75억 원입니다. 75억씩 5년이면 3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동환 위원 중간에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5년 동안을 계속 거치를 시켜놓는 것은 아니겠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도 이게 1,500억 원을 빌려다 쓰고 결국은 금융비용을 269억 원을 부담할 경우에 269억 원이 고스란히 분양금에 얹혀지는데 그렇게 해도 분양 경쟁력이 있는지? 또 이런 금융비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면서 과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갖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업체 유치가 잘되어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공사채가 발행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그 금융비용이 용지 분양대금에 얹혀져서 용지 분양대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도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정책적 판단까지도 좀 신중하게 하여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따라서 싼 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는데 공사채를 발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어떤 거라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송 생명과학2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요 올해부터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김재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 이내는 안정권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200% 이내가 안정권이라고 제가 설명 들은 것 같은데 답변을 잘못 들은 건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지난 연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 공사의 부채비율은 200% 수위였습니다. 지금 현재 208%였습니다. 다른 16개 시도의 지방공사들의 부채비율은 현재 한 270%, 280% 정도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비해서 저희 공사는 아직까지는 부채비율이 높지 않다, 재무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2%로 높아지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종 위원 공사채를 발행해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면 좋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차피 개발해서 또 분양을 할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는 데로서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것하고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보은 첨단관계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 충북개발공사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작년 8월 이후에 보은군에서 당초의 협약내용대로 보은군의 재정상황상 보은군이 부담하기로 하고 있는 기반시설비라든지 또는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없다라는 건의가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도와 보은군과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보은군의 재정 부담능력을 어떻게 도와준다든지 또는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제까지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와 보은군과 저희가 새로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취소하느냐 또는 아니면 2단계는 개발을 포기하고 1단계만 개발을 할 것이냐 또는 현재 보은군의 재정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보은군에 어떻게 특별한 지원을 해 가지고 당초대로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방안들을 지금 도와 개발공사와 보은군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의 앞으로 한 1달 정도 팀을 구성해 가지고, 특별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심각하게 저희가 앞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더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충북개발공사는 첨단산업단지든 오송 아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 하는 회사라고 저는 알고는 있지만 보은은 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왜 No라고 대답을 못 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질질 끌다 보니까 농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원성이 계속되는데 이것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이거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냉철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더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또 아마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사업비 및 재원조달 내용에 보면 사업비는 전체가 2,253억이거든요.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사업비가 2,253억이고 재원조달금액 계획에 보면 4,16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1,912억이 그 이상으로 재원조달금액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165억 원에는 원래 저희가 단지를 개발할 때는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돼 있는데 분양대금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차입해야 할 차입금 1,500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1,912억이 되나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1,912억에서 1,500억을 뺀 412억 원이 저희 예상수익입니다. 2,253억을 투자한 데 대한 수익은 400억 규모입니다. ○임현 위원 400억 규모라니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지금 말씀하신 4,165억 원에서 2,253억 원을 뺀… ○임현 위원 1,912억…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1,912억에서 1,500억을 뺀… ○김동환 위원 금융비용을 갚고 나면 나머지… ○임현 위원 그러면 금융비용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이자가 금융비용이 269억입니다. ○임현 위원 이게 그럼 이자인가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임현 위원 이자가 한 269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400억 정도 이익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금융비용을 갚고… ○임현 위원 그대로 분양이 순조롭게 다 됐을 경우에는… ○충북개발공사장 강교식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아, 글쎄 내가 이해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기수김동환임헌경김재종 임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나시찬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충 북 개 발 공 사 사 장강교식 본 부 장오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