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3월 9일(수) 14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먼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민선 5기에는 도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코자 세입재원으로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을 추가하여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용어 및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을 매년 지원예산의 5% 이상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제11조 및 제13조의 조문 중 “타 회계”를 “다른 회계”로, “기타”를 “그 밖에”로,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리·운용에 필요한”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추진한 내용인데 특히 그 핵심내용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투자해 보고자 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제41조로 변경하고 시험수수료(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도보 고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명시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3조 및 제4조의 조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 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정에 필요한”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법 조항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기수 김동환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나시찬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 형 건 설 국
국 장강호동
균 형 개 발 과 장김정선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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