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09분)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최근 임용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일본의 수출규제, 고용정체 및 소비부진 등으로 나라경제가 매우 어둡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지방재정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수출다변화 정책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산업 집중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예산 신속집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체납세금 징수대책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국내 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값진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의원님들의 깊은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6억 원이 증가한 5조 3,96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억 원이 증가한 4조 7,762억 원, 특별회계는 352억 원이 증가한 6,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며, 자체사업은 올해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조정과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96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7,762억 원, 특별회계는 6,2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3,445억 원의 1%인 51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64억 원, 특별회계는 3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78억 원, 지방교부세 91억 원, 보전수입 등 13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일반행정 부문 6억 원을 증액한 반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2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풍 링링 재해복구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82억 원, 소방회계 전출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8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 및 운영비 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등 문화예술·관광 부문 34억 원, 도체육회 공정선거 지원 등 체육 부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등 폐기물·대기·자연 부문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7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 5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노동 부문 8억 원이 감액된 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240억 원, 기초연금,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등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23억 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임업·산촌 부문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5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62억 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기술·산업금융지원 부문 42억 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노후 포장도 보수 등 도로 부문 355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4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등 산업단지 부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78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200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5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36억 원이 증액되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전입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306억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8억 원이 증액되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비반환금 등 2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조정과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검토보고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9억 원이 증액된 5조 3,89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21% 증액된 4조 7,6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02% 증액된 6,199억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14쪽까지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과 16쪽, 일반회계 주요사항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신규 편성사업과 50% 이상 증감 10개 사업은 국가보조금 추가지원 및 변경에 따라 신규 편성 또는 증·감액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나 사업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액 삭감된 4개 사업은 유사·중복 또는 사업자의 포기 등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립전예산은 금번 추경에 22개 사업 207억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집행실적이 전무한 4개 사업과 실적이 극히 부진한 1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 증액된 6,199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3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2022년까지 130억 원을 투입하여 생존수영 체험교육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보은군 2건의 사업이 계획 대비 행정절차지원 및 국비 미확보로 인해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54건 2,022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당해 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월사업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 154건 중 39건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양성평등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의 증감내시에 따른 분야별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200억 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서 18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3회 추경에서 259억 원을 다시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설명자료 54페이지, 생계급여 지원 관련된 당초 편성한 거하고요.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설명자료 109쪽에요 2016년 8월 3일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있죠.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0쪽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 개최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우리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하고요, 학기중,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거의 한 30%가 이렇게 줄었어요.
보건국장님 어디 가셨나?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리 30%씩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사전에 그러면 이거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못한 건지,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이렇게 삭감 조정하는 게 아마 연초에 저는 이게 대상자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초에 수요조사한 게 맞지 않다고 하면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이 좀 과하게 당초에 잘못됐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교육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연도 중에 지급이 중지되거나 연령이 또 도래되고 전출, 시설 입소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적정인원이 예상됐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이렇게 당초 지급대상 인원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수요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군의 실수요 조사하는 것 방식이 과연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처럼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확도가 담보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5쪽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당초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쉼터를 운영하는 것도 참 좋지마는 거기에 진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대 재발이 예방되고 빨리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자꾸 높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사업비는 당초보다 줄여 갑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운영비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68.5%. 또 사업비는 줄어요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운영비 쪽으로 더 그래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이걸 설치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또 그걸 인지하고 개선할 그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에 사실은 운영비를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의 내실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미흡한 상황인 거를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공통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실지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하고, 또 타 시도의 수탁기관하고 또 우리 도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좀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에 그렇게 증액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쉼터에 대해서는 보건보지부 실무진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좀 사업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운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용한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하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하고 이게 추경에 대폭 늘어났어요.
입원치료비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데 이제 불과 ’19년도 1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감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하고 이렇게, 안심센터 운영비를 좀 감액해서 치매 관리비를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사업이 늘어난다는 개념보다는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부족한 사업을 메워주고 잔액이 많이 남을 게 예상되는 과목을 줄이고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비나 입원치료비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돼서 그것도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간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또 사전에 충분히 국가에서도, 정부로부터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또 도에서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형간염 환자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변경내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10월 10일 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마는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정확하게 내실 있게 예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주요 설명자료 40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잠깐 들어도 될까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자체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 182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소가 줄어서,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개소 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이름은 우수지역아동센터이지만 사실은 전 센터에 대해서 최우수·우수·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개소 개소 수가 감소가 된 부분만큼 감액이 되는 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확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우수·보통에 대해서 약간씩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이런 부분들에 원래 예산대로 집행을 할 수는 없었던 건지.
115만 원 정액은 등급을 최우수·우수·보통으로 구분을 해서 보통 개소에도 전부 115만 원은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우수인 경우에 60%를 12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우수는 244만 원을 20% 정도 개소 수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확정돼 있는 건 어디에 근거해서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기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 수는 줄었지만 예산이 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을 상향해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왕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거 지원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보훈단체 관련 예산이 좀 이번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만 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4,92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올해가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훈회관 관련 사업은 지금 해당 건물이 비가 오면 빗물이 새 가지고 빗물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당 단체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의원대체사업비로 급하게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나요?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대체사업비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상황 여건이 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0년, 2030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 홍보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4개의 시도에서 공동으로 지금 분담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는 것이 언제쯤 진행될 계획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2030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시도지사께서 올 초에 합의만 하셨습니다.
합의만 해서 정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대통령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32 서울-평앙 공동올림픽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거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일단은 대회 개최가 2030년이면 보통 대회 개최지를 한 7년 전쯤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2023년경에 유치 도시나 확정 일자 그런 게 나오고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전 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문제는 일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시도 간 과열경쟁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최도시 확정 전까지는 서로 홍보를 하지 말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는 세워 놨지만 일단 쓰지는 못하고 혹시 저희가 대회 개최일정이 나오게 되면 개최도시가 만약에 충청권으로 될 수만 있다라면 그때 홍보비는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개최도시 이전에 개최국을 선정하는 것이 2022년은 되어야 상반기쯤에 OCA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필리핀과 인도도 유치를 희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치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 그렇게 되면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내년까지 집행을 못하면 내년에는 사고이월을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없게 되면, 홍보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면, 충청권이 이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용도로,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대한체육회에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이라도 그 개최도시에 대한 선정을 확정하겠다, 뭐 진행하겠다, 이러한 소식이라도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최지 결정이 7년 전쯤에, 올림픽이나 그런 세계적인 국제경기대회는 보통 7년 전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23년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22년이든 어떤 절차가 혹시 빨라질 걸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놓은 거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충청권이 합의할 때 이렇게 전부 다 호응을 많이 해 주셔서 홍보비까지 덥석 세워 놨는데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2억은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4개 시도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그때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편성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박성원 위원님.
여성정책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13쪽, 14쪽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18년에 62억에서 올해 기정을 12억 5,000 했었는데 추경까지 해서 13억이고 이렇게 지금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돌봄 사업은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아부터 초등 1학년 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이 특별히 많이 는 부분에 관해서는 1시간당 사용하는 이용료 자체가 단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리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여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가·나·다·라 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다형인 경우에 중위수준 75%라든지 소득의 분위를 확대해서 소득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이, 일하고 있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을 이용해서 다돌봄센터를 전국으로 개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다함께돌봄센터인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이돌봄은 조금 다른 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인데 영아라든지 특화가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인 경우에는 선생님 세 분 정도에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초등연령에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돌봄은 다돌봄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교육적 기반이나 시설들이 완비된 다돌봄센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두 서비스 모두 하교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돌봄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시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돌봄 그다음에 우리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 내용들이 협의를 통해서 돌봄수요에 맞추어서 내용들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조정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 계측에 비해서 아직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인 경우에는 영아라든지 특히 유아기에 집으로 방문해서 해야 될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소득 분위에 따라서 또 지원의 내용들이 차이가 좀 있어서 최근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고민스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이 교육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또 아동의 권리보장 이런 부분에 관한 교육들도 확대해 가면서 이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은 여가부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5쪽의 출산양육 지원금인데요. 이거 사유 자체가 뻔한 사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출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사유는 명쾌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지원금제도나 출산에 대한 장려제도, 그러니까 장려제도를 손을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100억 원대에서 80억으로, 내년에는 또 85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요. 이거를 증감사유가, 감소된 사유가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했다 예산 편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충청북도의 양육과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 지원기준들을 조정할 혹시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 주시나요?
출산양육 지원금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양육 지원뿐만 아니고 지금 저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사님께서 각계 전문가들 모셔서 과연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더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자문을 구했고 연이어서 저희가 우리 충북연구원하고 같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수요자분들,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걸 하려고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문가분들 얘기가 출산양육 지원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만약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더 준다거나 하여튼 그런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충청북도가 하는 것이라면 충청북도의 현실에 현재 상황에 적합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해서 안들을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상의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인구가 조금씩 양호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주 외 지역,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지역 청주 외 지역은 사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나 출산장려제도 그러니까 단지 돈을 지원하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인구분포도를 보면 청년층이라든가 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역동적인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을 담당할 층들이 굉장히 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물론 교육적 기반 또 교육적 제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요.
출산에 임박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빨리 시급한 저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이게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 최초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103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천 하고 있고요. 현재 영동이 완료되어 있고 청주시도 구축 완료로 되어 있고 올해는 진천하고 제천시에 할 겁니다.
사실 이게 112나 119만이 아니라 수도라든가 또 여러 다른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혹시 계획들이 지금 있나요, 12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라든지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통합플랫폼을 기반 구축하면 좋은데 이거는 여러 부처에 관련된 문제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도정을 위해서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감액 예산을 좀 주로 봤는데요. 아까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급식 확대지원 이런 것들도 진짜 수요파악이 안 됐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이거는 기정예산 대비 거의 2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산에 책정해 놓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오히려 정작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또 감액되고.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좀 다음에 있을 우리 예산심사에, ’20년도 예산에 그것 좀 꼼꼼히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 감액 예산을 또 다시 원상태대로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의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둘 다 100% 도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다라면 국비 여건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100% 도비사업은 좀 면밀하게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국에 대체인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5,200인데요 4,500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거의 다 감액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사유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인력(행정도우미)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충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충원을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인력 운용할 때 충원이 안 되면 거기에 짧은 기간이든 뭐 기간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자 이렇게 대체인력을,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도가 대체도우미를 안 쓰면 옆에 있는 공무원이 그걸 대행해 주면 대행수당을 20만 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 그거를 대행업무를 하든 행정도우미를 쓰든 이렇게 하는 건데,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이 행정도우미는 기간제다 보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숙지도 해야 되고 책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원하고 의회가 조금 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쓰는데, 다만 그래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은 혹시라도 행정 공백이라든지 직원들의 결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2명분입니다. 2명분을 세웠거든요.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2명분인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 행정대체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른 방식으로?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감액예산 마지막에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도 또 있습니다,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이것도 거의 30%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2020년도에 또다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때에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하나 있어요, 감액이.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이기도 한데 예산성과금 2,000만 원에서 1,59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용한 것은 410만 원이고요.
이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거 이렇게 안 쓰면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성과금 신청을 실·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일단 성과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안 들어와서 그래도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격려금을 지금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이 된다고 해 가지고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뭐라고 그럴까요, 편성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또 사용될지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책정은 한다는 거죠.
그래 반복적으로 책정하고 반복적으로 감액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좀 적게 잡고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 개최인데요.
이게 유사 사업하고 좀 기능이 중복돼서 그랬다 하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 세미나 같은 경우는 충북관광 위주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이 있었고요, 이게 5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도 항상 중요하고 이제 관광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거점 항공사 유치가 시급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항공·관광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요새 시대에 맞춰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 항공·관광산업육성범도민추진위원회를 작년 말에 발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잠깐 참석을 하셨지만 그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난주에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걸 2,000만 원을 작년에 수정예산으로 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럼에 참석하신 교수님도 우리 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또 참석하시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광하고 항공을 같이하는 게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2개 기능이 중복되는 거를 좀 회피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책토론회 예산 그거를 먼저 세워서 추진을 했고요, 세미나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하나가 서 있는데 유사한지 알고 또다시 또 다른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저도 작년 연말에 이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발전 세미나를 증액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 볼까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항공이라는 분야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육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별도로 세우고 위원님들께 다음에 이걸 삭감하는 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꽤 큰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사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사업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사업도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기본계획 용역수행기관 미선정이에요.
미선정인데 아직도 선정 안 됐습니까?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사업이 선정됐다면, 사업자가, 이게 왜 그 사유가 뭔가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 쪽에서는 더 급한 과제가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가 더 급한 과제여서 저희가 일단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앞서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개월에 다 마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한 건데 결국에는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되긴 하겠지만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감액 예산도 그렇지만 명시이월도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새해맞이 희망축제인데 이게 12월 31일하고 1월 1일 열리니까 명시이월해서 1월 1일 날 지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요?
해마다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까?
많이 난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서 이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사업명세서 95쪽의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1개소의 작은도서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물론 국고보조금을 각 시군에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각 시군으로 내시를 해 주셔 가지고 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황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 상반기에 선정이 돼서 계속 저희가 올해까지 일단 교부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 사업 완성 여부는 저희가 체크를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각 한 곳당 지금 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33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21년이나 돼야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서둘러서 내시를 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국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내시가 와서 저희가 바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사업 예산이 다목적체육관과 그리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실내놀이터 등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 96억 원 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각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도비 33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33억 관련된 내용 중에, 96억 원 안에 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거면 이거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한 곳당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국비 30억, 국비 30억이 지금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그 30억 안에 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이 된 거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남지구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청주시에서도 검토 중인 사업으로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할지 안 할지 이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거 확정된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도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행정절차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공모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바로 그렇게 내시해 주게 되면, 교부해 주게 되면 청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2021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상욱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 아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연계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보면 112와 119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12 긴급영상지원하고 출동지원,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지원, 사회적약자지원 등 해서 5개 정도 연계합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과 국 간의 업무영역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단 행정국 소관으로 와 있는 거는 중앙정부사업 중에 스마트시티라고 이름이 붙은 사업항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 소관으로 된 거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내용 중에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 112나 119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스마트시티라는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부분은 균형건설국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도시 전체를 도로, 교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전체로 나간다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건설국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2차 시범도시가 선정이 될지 또 공모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선정되기 위해서 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관 자체가 통합관제센터는 행정국 소관이고 그다음에 주 스마트시티 전체는 균형건설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세종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세종시 전체를 와이파이존으로 만드는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혁신도시가 157억 정도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연구과제 결과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어떤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말에 내가 눈이 번쩍 뜨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범도시 선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각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작은 작은 사업들은 실국별로 하나씩 가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은 오후에 균형건설국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서 세종시도 지금 고민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잘 보셔 갖고 우리도 어느 지역이든 중소도시 하나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자 교류지원비 지급에 청주시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이거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택보조비니까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도청하고 청주시는 같은 생활권이니까 주택까지는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면 우리 도 산하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 있죠,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데 다만 청주하고 증평은 같은 생활권으로 해서 주택보조비도 안 주고 교류비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도청으로 출근하는 것하고 청주시 안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출근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견은 물론 급여 지급하는 거는 똑같은데 조금 업무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우리 도 직속기관 사업소라서 직접 인사발령 내는 겁니다.
도 직속기관으로서 분명히 원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파견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은 파견을 나가면 파견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예마스터십 할 때는 파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 경기대회는 발령이기 때문에 파견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데 무예마스터십은 줬거든요.
그런데 파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파견이 되는데 직속기관, 그냥 우리 실·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파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을 못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는 데와 파견하지 못하는 데 차이, 그러면 파견하지 못하는 데는 직접 발령을 내다 보니까 수당을 못 받는 거고요, 파견수당을.
그런 차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파견수당이든 주택지원수당이든, 주거보조비든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지 되겠다.
지원하는 건 좋지만 누군가, 뭐 A가 갈 때가 있고 B가 갈 때가 있으니까 그게 불만사항이 아닐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분명히 형평성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갖고 균형 있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본예산 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저도 더 검토해 갖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태도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
다른 걸 질의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간제보육지원 그 비용을 반납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60페이지에 있네요, 설명자료.
이게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사전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돼 있는 집 중에 제천에서 1개소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고요, 또 증평지역의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지정받은 거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숫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봄 형태가 우리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온종일돌봄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돌봄체제로 가고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도 시간제로 해서 돌봄을 8시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온종일하고 일반돌봄하고?
1개 원에 지원되는 게?
지금 보건국장님이…
저희가 하는 아이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집으로 파견해서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간당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에서 하는 거.
그 자료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끝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비 29만 원이 집행이 되면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다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그 누리과정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당연히 교육의 질이 그 보육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유치원 쪽…
다 학부모 분담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정책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보육법하고 교육법하고 그 법률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법규를 어떤 법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법규에 위배를 해 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양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보육료 그 누리과정 29만 원 외에 교사들이나 별도로 주는 운영비를 지방비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거야 가능하겠죠.
다만 재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금년에도 육종센터 이전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께 심의에 고할 예산입니다마는 어린이집 이동차량 안전카트 그런 예산이 상당히 거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낳아 놓으면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원 범위 내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계속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사님께도 건의드리고, 저희도 건의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랜털비를 주면서 랜털 기간이 대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1년 단위 예산을 안 주고 6개월 치만 주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나머지 1년 계약을 했다가 6개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복지부 실무선에서는 뭐 1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실무 차원의 검토 답변은 듣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있습니다.
49페이지의 공기청정기 지원비, 이거 반납했네요, 2,280만 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구입으로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416대가 수요조사가 됐었는데 수요조사 하다가 복지부에서 임대로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는 1년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겨 놓고서 구입 방법을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288대만 신청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복지부에서 구입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항공·관광산업육성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원수는 각 분야의 전문가 오십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항공하고 관광 분야 별도로 이렇게 해서요.
당초에는 보니까 이게 관광, 충북관광발전 중에도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세미나를. 그렇죠?
그래서 매년 그해그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충북지역의 지역축제의 도약 및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충북관광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제시도 하고, 그렇죠? 또 시책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보니까 집행은 저기 어디입니까? 충북연구원에서 이렇게 수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기 또 전문성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마 다년간 이렇게 했으면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별도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분야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실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해 온 어떤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있고, 저는 이게 방향성이 지금 항공·관광하면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심으로 해서 항공하고 관광하고, 지금 보면 관련된 다른 사업도 거의 그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에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달리될 소지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하실 거죠, 이거?
지금 이번도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관광발전 세미나는 이게 삭감을…
하여튼 저는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과정이 그냥 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충분히 활용되는 전제하에서 새롭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충북관광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또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그런 어떤 충분한 대안이 나오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토론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옳으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포럼, 관광포럼 위주로 진행을 해 왔는데 포럼 회원님들을 정비를 좀 다시 해서 지난 과정 동안에 성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매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문재인 정부 중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치매 어르신 있으면 집안이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63쪽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황.
그리고 문제가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상황이나 계획은 어떠신지?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매전담형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더 개소 수가 증가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시대적 요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단위사업당 건축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 건축소요경비보다는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시군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걸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좀 증액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복지부에 이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금년에 일정액이 좀 증액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시군에서는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을 함에 따른 기존 사설 치매시설 이런 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을 해 가면서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소된 거는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만한 어떤 후보지를 찾지를 못해서 우선 감소를 하고 이 감소된 부분을 다른 지역에, 혹시 확충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우선 선행적으로 확충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330을 413㎡로 확장을 해서 예산을 준다, 그래서 확장예산을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을 해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어쨌든 치매환자가 특수하기 때문에 공간이 일반환자보다 조금 더 넓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사업량이 6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이지 않은가 해서 제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국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이요. 기존에 11억 9,5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리추경에 많은 액수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 내용을 살펴보니까 리모델링, 개보수, 사무기기, 또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이것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사업 이런 것들 전체 좀 추경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을 왜 정리추경 때 이걸 올렸는지, 또 다른 보훈단체도 차량들 다 구매를 해 주었는지, 차량구매만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차 하나 사주면 운영비에 이것 또 다 달라고 그래서 준 거고 이런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은 차량만 사 주면 끝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앞서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었는데 이게 저희 사실 3회 추경에 올릴 사업은 아니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예산의 재원이 지역 의원님의 의원사업비로 대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역 의원님 대체사업비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당장 비가 새고 하니 그걸 해당 단체에서 의원사업비로 급하게 하도록 그렇게 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사업명세서 96쪽,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이 부분이 지자체 단체장의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해서 이번에 처음 민선으로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 한 이삼 프로,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에 비해서 선거인단이 한 이삼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연 출연금이라고 그러나요, 분납금이라고 그러나요? 분담금, 출연금?
그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내에서 11개 시군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를 회의하실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건지?
도에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회의할 때 참석을 하셔서 의결하는 데 의결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고근석…
위원장님 저희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따라서 선거인 구성 비율이나 인원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달이 돼서 저희 도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10여 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지금 300명 이상으로, 우리 도의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30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나 선거인의 배려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규정이 체육회나 각 종목 단체 대의원들이 아마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1년에 5,000에서 2,000만 원씩 자부담, 출연금 아니면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체육회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을 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육회나 이사회에서, 물론 도의 당연직 회장님은 지사님이시고요.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연금 관련해서 액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회장 출연금, 연 출연금 규모 11개 시군 다 파악을 하시고요. 11개 시군 선거인단 명수, 그리고 시군별로 회장에 출마할 때 또 납부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기탁금.
이렇게 해서 자료로 대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회의에 가셨을 때 어차피 체육회의 출연은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회장 출마하려면 돈이 없으면 체육회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이게 과연 체육인들의 양상에 맞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제 중앙에서 아마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 그 범주 안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근석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서, 중앙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생활체육이나 체육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체육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도입에 적극 제안이나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선거 관련돼서 대한체육회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의견을 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 정도 권한은 없고 건의 정도 드릴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일단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 이유를 설명 들을까요?
자연재난과의 성산천 1억짜리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삼성 재포장사업, 증평시외버스터미널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이게 언제 내려온 건데 성립전으로 한 거예요?
음성 성산천 호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 내시된 거는 9월 3일 날 공식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9월 3일 날.
그래서 음성에 겨울철 한파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포상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내려와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은, 9월 3일 날 와서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9월 3일 날 확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이걸 가지고 군에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발주까지 하는데 11월 십 며칟날 하여간 착수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나갈 겁니다,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 거 있는데, 3건.
저희가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음성 삼성∼부윤도로 재포장 이게 지금 9월 달에, 9월 초에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을 10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10월 말까지 지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행이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서.
해서 지금 이 사업도 10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내시라도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2회 추경을 9월 달에 하지 않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이후에 집행 안 된 사업들이 특별교부세로다가 내려왔는데 9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담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자료 작정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일부 집행이 됐을 건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 색칠하고 뭐 표지판 세우고 이런 사업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도 또 여쭤봤는데 특정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사업비를 올린 건데 반이 감액이 됐어요.
9억 9,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올린 거는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는 거로 올렸는데 국비가 바로 시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도를 안 거쳐서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아, 이건 저기죠? 저쪽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투자유치과와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수요예측에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회 추경과 3회 추경 포함해서 집행잔액을 259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이 수요를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필수불가결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기업이 오게 된다라면 협상을 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하고 조건이 안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여기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 그런 목이 있고요. 국비 포함한 목이 있고 두 가지 양태의 그런 제안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충주에 H사가 대규모 투자기업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200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지원 대상이 되는 조건으로 했다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항목, 예산항목의 증액을 200억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가 되어 있는 항목은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제안 내용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전체적인 예산에, 균특예산인데요, 국비를 받는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링만 주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자금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300억 이상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걸 갖고 금년에 해 보니까 200억밖에 못 썼다 그러면 그걸로 정산처리하고 나머지 100억은 자금이 전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없어지는 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산업부의 심사에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걸러지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못 받았던 그런 부분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침이나 이런 걸 잘 봐 갖고 최대한도로 국비를 많이 쓰고 가급적이면 도비는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협상과정에서 기업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4자가 만나서 이 부분의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신청하시는 업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서 투자심의과정에 신청한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되었었던 국비를 환수하게 되는 환수한 사례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환수된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 10명을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10명 고용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비율별로 환수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불부합해서 환수된 사례가 있는데 그 환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차제에 데이터를 비공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처리를 그렇게 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사업명세서 161쪽, 거기에 보면은 4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지금 4개 지구 불용이 아니라 이게 사업간 조정을 하느라고요. 4개 지구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4개 지구 중에 1개 지구는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되어 가지고 계획보다 좀 빨리 됐고요. 나머지 3개 지구는 보상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3개 지역 쪽에서 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한계천, 석남천, 가경천, 무심천 해 가지고 4개인데요. 전부 다 금년에 저희가… 잠깐만요.
한계천, 석남천…
4개 다 청주인데 한계천만 지금 빨리 되어 가지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귀퉁이 조금 남는데 그걸 어떻게 뭐에다 쓰겠어.
도로나 이런 하천정비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로 얼마 안 남은 부분도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라면 아마 협의가 잘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실장님.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작은 자투리 그거는 협의해서 상대가 원한다면은 그때는 그거를 협의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 늦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월사업으로 우리가 이월 처리를 해 가지고라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하는 대로 신속집행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하여간 잘된 데로 좀 늘려주고 덜 된 데를 깎아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업별로 이월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면은 정말로 가서, 우리 도민과 소통이 잘된다라면 협의가 안 될 부분이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세심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설명자료 157페이지입니다.
도비가 없는 사업입니다만 이 공기청정시스템이 전통시장 내에 설치가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도내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천장형 시스템으로 해 갖고 그런 형태가 있고 벽걸이형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은 스탠드형하고 일반이동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 갖고 지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가 맞는 건지, 실외 부분까지 포함되는 건지, 그게 좀…
이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 어떤 부분을 커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미니태양광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서 국비 삭감이 돼서.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가구별로 쓰도록 하는 것을 기획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막상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위험성,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떨어져서 밑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현장에서의 안전성 문제로 해 갖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류가 돼서…
어떻게 그게 지금 시점에 와 갖고서 그런 내용으로다가 국비가 삭감돼서 이 사업이 중지된 거는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시행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책을 중단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 잘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9페이지, 농정국 건가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생산량이 충청북도에서 얼마나 되는가 이 폐기물량만 지금 8억 2,400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도대체 아로니아 충북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추정치가 혹시 있나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보다 보면 어쨌든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만 8억 2,400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하는 거 이외에 대안은 없었나요?
지금 아로니아가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로니아가 해외에서 많이 가공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로니아 재배면적을 폐업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중앙정부 사업 국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재고물량을 소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킬로그램당 2,111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이 8억 2,400만 원…
폐기작업, 여기 내용은 폐기작업과 병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현지를 가 보면 아로니아가 좋다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상당량을 심어 갖고 문제가 되는 거를 현장에서 왕왕 봤는데, 어쨌든 8억 2,400에 우리가 수매를 해서 폐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떠한 대안을 생각해 보고 그 대안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그 대안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농산물을, 그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을 통해서 일정 면적을 감축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수급물량이 조절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8억 2,400만 원을 들여서 수매를 해서 폐기한다는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가외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앞으로 다른 농산물이든 뭐든 치밀한 계획을 하셔서 이런 비용들이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인데요.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이게 40만 원 지원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럼 1대당 원래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가 40만 원 들어가고요.
이 사업비가 그럼 대당 얼마나 들어가는데 40만 원을 지원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사업량이 3,10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금 대형 화물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어서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사업량은 3,100대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게 사업규모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예측한 게 있나요?
그래서 이 중에 작년까지 2018년까지 1,861대를 장착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4,161대를 지금 할 예정에 있고요.
이게 금년 예산상으로는 3,100대고 나머지는 작년에서 이월해 가지고 1,100대 정도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은,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74% 정도 장착을 했고요, 연말까지는 100%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아까 6,000대라고 했을 때 금년에 마무리를 했을 때 만약에 4,800여 대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책정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2쪽인데요.
청주일반산단 재생사업 관련돼서 이게 어쨌든 사업 추진이 잘 안 돼서 예산을 한 40% 가까이 삭감을 한 건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안 된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청주산업단지에 낙후 저밀도 공장지대인 거를 고밀도 복합단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6년부터 시작했고요, 2024년에 마무리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억에 대해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로 확포장 이런 사업이 기업의 의견수렴이나 또는 낙후공장의 복합 업종 개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1차에서 3차 자문에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2019년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변경 교부결정으로 국비가 감액이 됐고, 추후 사업진도에 맞춰서 국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 갖고 31억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전절차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84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 그 상태에서 사업이 어쨌든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못시켰기 때문에 40%를 삭감시킨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유를 그냥 국비가 조정됐다 이렇게만 사유를 달면…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실에 의해서 제출할 때 보통 단위사업 건별로 한 장씩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단지 국비삭감 또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외부의 사유를 들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나 또는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도 진짜 아주 완벽한 사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삼십몇 억씩 추가 계상했다가 사업 안 될 거 같으면 그냥 삭감시키고 이것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거기다 또 더더군다나 사유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북도청의 사유가 훨씬 더 많은데 이거를 국비 조정이라고 그냥 공을 다른 데로 던져 버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국가사업이 바뀌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인위적인 국가로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걸 파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각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의 수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금년에 2월에 시군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그런 기존의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9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그런 안전문제 또 아파트의 미관문제도 있고 또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와 갖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 도의 자체적인 정책적인 기조 같은 걸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발굴시키기 위한 논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환경적, 경제적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본예산에도 분명히 태양광사업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이 사업만 그랬지만 2020년 되면 또 다른 사업이 또 다른 문제로 또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책을 할 때는 시군의, 또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만 이런 리스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은 위원님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유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지금 자급화하자라는 게 정책방향입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도 전력을 자체로 얼마나 보급해 줄 거냐 이런 데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더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추경이야 또 급한 예산들 연말에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점검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체 사업지구가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31개 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상 2년 내지 3년씩 보통 이렇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걸립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업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대비 대체적으로 50% 이상은 다 됩니다. 거의 팔구십 프로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 명시이월 사업이 전부 다 금년에 대부분 시행한 사업인데 50% 집행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월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가 집행액을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월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10월, 11월 이때 나갈 금액이 상당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해 주면 최종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익년도 이월액을 확정할 때는 이월금액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그리고 균형건설국에 다락에서 태성 지방도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다락리에서 태성리요.
이게 총사업비 대비 ’19년도 사업비가 45억인데 거의 이것 또한 명시이월이 42억이에요. 그리고 내년이 준공입니다, 이건 특히나.
내년에 준공 가능한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봐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12월 기준해도 이 금액 그대로 명시이월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예산 45억인데 42억 명시이월해 놓고 내년에 사업이 다 가능하겠어요?
사업이 대체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간에 예산 대비 거의 95% 정도가 명시이월된 건데 이런 것들은 사업에 차질 없도록,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똑같아요. 매화에서 동이 지방도 또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19년도가 40억인데요. 40억 그대로 또 명시이월됐어요. 이런 것 어떻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차기 연도로 이월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19년도 사업비 40억인데 40억 전체가 명시이월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산이 거의 명시이월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이월된 예산이 좀 있고 실제 최근에 보상 때문에 많이 진척이 지연됐었는데 최근에 보상도 수용재결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서 공사가 좀 진척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하면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있어서 또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라고 하면 뭐 해마다 이월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 편성 줄여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편성 잘못된 거죠,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은 그 사업을 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인데요. 1억 5,000 사업이고요 지금 1억 3,000이 또 이월됐습니다.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이니까 그럼 정밀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600만 원이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수·보강 공사는 실제적으로 착수가 안 된 거죠?
제천시 수산면 겁니다. 수산면 고명리 거.
급경사지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사업.
1억 5,000인데요 1억 3,300이 이월됐고요.
정밀점검 마치고 공사 착공이 안 됐나요?
이게 사업이, 제가 여쭙는 이유는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이게 동절기예요.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급경사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행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3월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겨울에 동절기 때 이게 급경사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의 급경사지 정밀점검 및 보강은 이게 예산 편성이 2회 추경에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가 9월 달에 마무리돼서 12월 한 15일 정도면은 최종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주로 급경상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석방지망 그런 게 대다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사업 자체가 위험하죠. 붕괴위험지역을 동절기에 또 공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명시이월은 꽤 됐습니다만 14억 중에 13억이 명시이월됐어요.
실제적으로 이건 기계 설치하는 거니까 동절기 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 마무리인데요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과연 사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사실상 중국발 북서풍이 내려오면 미세먼지 많이 몰려오죠.
그리고 또 봄철에는 바람이 북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안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왔던 미세먼지가 잔존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생산되어지는 미세먼지가 몰려서 봄철에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간 내에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분은 기존 당초예산에 있는 거하고 추경에 있는데 추경 이번에 올린 부분이 좀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월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선정 4개소, 추경에 세워진 게 사업 선정은 일단 됐습니다.
돼 가지고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돼 가지고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육미선 위원님,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시이월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 명시이월 예산은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해는 쓰지도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2,000억이 넘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자료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9월 이후에 편성을 한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 안에 집행을 하게 되면 50% 이하로 줄어든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재난안전실 소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죽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연초부터 보상이라든가 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산정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가지고 현재 지금쯤은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게 대부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성급이라든가 이런 게 10월, 11일, 12월 이때 계속 나갑니다.
어떤 분야는 지금까지도…
특히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해마다 이 시설비와 관련된 건수는 2017년에 77건에서 2018년 90건, 올해에는 100건이 넘습니다. 예산만도 1,37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분명한데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 말씀은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이라고 함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불승인하면 모두 날라가는 예산이죠.
이것을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이다라고 해서 아무런 불편함과 긴장감 없이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당연히 이월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계획의 수립에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사신 거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저희 결산서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비나 관련된 도로공사 부분의 이월 비율이 거의 67%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시점으로는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계속비이월로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도폐쇄까지 집행이 되어야만 이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사고이월 또한 해마다 높은 수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별히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는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하시고 그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강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순증할 수 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만도 전체의 명시이월에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과와 관련해서 충북형 사회문제발굴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그 부서에서 편성을 하시지 않았고 정책기획관의 풀 연구용역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 데다가 3개월짜리 단기용역인데 이거를 11월에 심의를 하셔 가지고 또 이월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계획성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도 아니고 그리고 부서에서 관련된 불요불급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풀 예산으로 연말에 11월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해서 3개월짜리 단기용역을 이월시키는 이러한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사업기간이 정해지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늘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 좀 긴장감 갖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전략산업과 경제국에서 명시이월된 거를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사회문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한 일곱여덟 건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저희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용수나 농공단지의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용역비, 풀 용역비를 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획관실에서 가서 사정사정해야 되고요. 엄청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를 따서 어떻게든지 국비 대응,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응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12월에 마무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측컨대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럼 아주 내년에 넘기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거는, 이 문제는 용역비를 따서 내년도에 국비 사업하는 데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의 시기적인 문제 또 내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산업부나 과기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사업과 관련된 심의의견서에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해결 플랫폼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산출을 하는데 그 산출내역에 컴퓨터 4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산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그럼 조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이거에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정해진 거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정보 받은 내용을 대응내용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SOC사업을 지금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핑계대려고 한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의 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도 사업기간이 12월 1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연말로 시작이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초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물론 국비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타당성 연구조사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일례를 든 것뿐이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그래서 연말에 공기 충분히 기간이 부족해서 당연히 이월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편성하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사례를 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에 여기 허창원 위원님도 계시고 각 남부권, 북부권의 의원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청주권으로 너무 집중되고 있다 모든 경제가,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거버넌스에 계신 분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매년 그래 반복이 되더라.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연초에 아니면 보다 빨리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정답이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12월에 이걸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앞으로 깊이 새겨듣고요. 그럴 일이 있다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분야일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국장님, 참고자료 293쪽에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를 시군으로다 직접 배정하면서 예산이 국비가 삭감됐다 이런 말씀은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불법투기 폐기물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적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2만 3,900톤은 지금 처리가 다 됐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3,913톤은 금년도 6월 기준으로 발생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처리된 걸 보면은 괴산이 완료가 됐고요. 청주가 지금 11월, 12월 중에 처리용역이 완료계획에 있고 음성이 11월 19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10월 28일 날 사실 정리를 해 가지고 착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처리용역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바로 지금 정리되는 그런 걸로 보고요.
음성이 지금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행정대집행 계고를 11월 18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계약이, 계약도 되어 가지고 11월 19일부터는 그거 관련되는 내용을 하려고 지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부분 산업폐기물, 악성폐기물이잖아요. 그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치워서 주민들한테 환경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취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처들을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대집행 절차를 보면은 일단 계고를 해야 되고 통지를 해야 되고 대집행을 해야 되고 비용 청구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는, 물론 바로 내려와서 즉시 처리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론이나 모든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에 아직 한 달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불법이라 사법처리가 다 가능한 사안들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검찰이나 적법하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돈을, 국비나 도비를 줬던 거를 다시 받아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리되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쪽에 치중하는 부분이고 검찰이나 사법당국에, 경찰이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불법투기가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데 이렇게 힘도 들고 예산도 어렵고 이런 거라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예방하는 거는 중요한데 어쨌든 이러한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 포상금제 그런 걸 도입해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해서 처리,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어떤가.
제가 볼 때도 지금 CCTV나 이런 쪽으로 24시간을 다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아주 애매한 데다가 버리더라고요.
중간, 지역 경계의 중간에 애매한 데, 사실상 버리고 나서도 금방 알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 봐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 CCTV나 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해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두 번째로 이런 방식이라도 하고, 처음으로 국비가 투입돼서 올해 하고 있는데 이게 상례적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만 4,000톤까지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대부분 지역에서 보니까 인천 쪽에서, 인천 쪽 공장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화물차를 동원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음성에서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서 그 화물차 기사님, 화물연대 소속 기사님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사실은 제보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화물차 기사들은 운임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운임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고에 주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 운임보다 더 높은 가격의 포상금을 만일에 이렇게 준다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서 어쨌든 그런 예방 기능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다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건 사실은 환경에 대한 민간감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이 못하는 일을 사실은 주민들이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왜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였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예산 부분이 이렇게 20명이 줄어서 저희들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사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줄이지 않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국비를 감하면은 그만큼 사람도 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20%만큼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도비를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액수가 엄청 과대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는, 이렇게 도를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도비를 이럴 때 부담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에 100명은 계속 운영하다가 20명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이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부분은 추경 사업인데 아직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았었고 할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100명이 다 활동하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 사업을 하던 부분이 추경 사업으로다가…
’18년도에 없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기타가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무슨 BTL…
그러면 이거 국비나 도비로도 포함을 안 하고 순수 기금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화 있죠?
에너지도 발생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방식 부분은 약간 좀 차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고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그쪽으로다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환경국장님한테는 질의를 끝내고요.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오전이나 오후나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전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추경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설명자료는 한 장으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주지만 별도의 답변지를 각 자료 쪽수별로, 사업명별로,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바로 그 질의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옆에 한 장이 더 추가로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 좀 완전히 숙지가 안 된 부분은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정상교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9쪽의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재배농가 경영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서 재고물량을 사들여서 폐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무슨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아로니아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과원정비지원사업, 실질적으로 나무를 굴채해서 없애는 사업으로 지금 올해 목표량이 약 100㏊입니다.
그거를 함과 동시에 지금 여기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과잉 생산이기 때문에 아로니아 과수 폐기를 우선 목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급조절이 되지 그냥 열매만 계속 사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가공용 사과·배 수매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18년도에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아마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여름 장마 때도 태풍이 오고 또 바람도 불고 그래서 낙과가 많이 되는데 이걸 꼭 3차 추경에 이래 세우셔야 되는지, 이게 본예산 아니면 1차나 2차에 세우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과나 배는 수매를 이렇게 해 주시면서 복숭아는 이게 사실 저장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사과·배는 겨울 그다음 해까지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복숭아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건 물량을 우리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낙과를 복숭아 된 낙과를 그냥…
사천 얼마 조금 세운 것 같은데, 내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봄에 바로 농가에 지원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2020년도 기정예산 보니까 조금뿐이 안 세웠었요. 그럼 또 이렇게 3회 추경 2억 5,000씩 올라오면은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9월 달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9월 달에 축산발전기금을 통해서 추가사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을 위한 건데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세워주시면 되지.
(…)
답변 왜 안 하세요? 해 보세요.
그리고 소신 있게 행정을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벌이 없으면은 정말로 어느 식물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벌 사업과 관련돼서는 투자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가 먹는 곡식과 관련돼서는 전혀…
작년, 재작년인가 기후이상 때문에 벌꿀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벌꿀과 관련돼서도 어렵지마는 그게 만약 곡식과 관련돼서 열매를 못 맺게 된다라면은 재앙이에요, 재앙.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벌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합니다.
벌이 없어지면은 3년 내에 곡식이 수정이 안 돼서 지구가 망한다 이러한 책도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 근간에 양봉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신경을 쓰고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4차 산업도 중요하고 6차 산업도 중요하지마는 1차 산업인 정말로 벌꿀과 관련돼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사실 제 질의는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유기농산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 저희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175쪽에 보면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 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 2,000이라서 도비, 군비 해서 6,000, 6,000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기를 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도비로 해야 맞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재원분담을 위원님께서는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적극적 건의도 했고요. 또 검토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용역비가 줄어들면서 500만 원을 감액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제행사인데 다른 예산이라면 몰라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면 이건 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 부담금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 심사용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플러스 타당성조사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괴산군수님이 제안하셨고 또 저희 도에서 같이 동참해서 저희들 광역, 도에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에 대한 분담률은 5 대 5라는 걸로 이렇게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시는 건 아닌가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떤 거기에 따른 해명이라도 해 주셨어야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용역계획은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요.
어떻게든지…
지금 저 개인뿐이 아니라 전체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방향 제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반영은커녕 거기에 대한 정말 변명조차도 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미곡종합처리장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18년도에도 5억 8,900의 예산이 잡혔는데 ’19년도에는 아주 3억뿐이 예산 책정을 안 했어요.
이게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뭐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2억 8,900을 더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벼 매입량을 5만 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매입물량이 10만 3,801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물량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17년도에도 계속 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9년도에만 대폭 삭감된 예산을, 삭감이 아니죠. 적은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1차·2차 추경도 다 지나가고 3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적어도 농정국에서 벼 물량, 벼전업농 농가나 소득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될 텐데.
그리고 충북 내에 있는 RPC 저장고 수량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올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무리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예측은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국비융자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뭐야, 정부양곡 계획이 나중에 대폭 확대되는 바람에 여기에 추가로다가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면 직무유기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수매량이 있는 건데 이걸 파악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도록 돼서 예산 편성을 하나요?
흔히 얘기하면 1식 뭐 해서도 하는 거고, 양이. 그렇잖아요?
’18년도에 5억 8,900의 예산을 세웠으면 ’19년도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장마가 져서 벼농사를 망쳤다든지 아니면 대풍을 이뤘다든지 하면 물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터무니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뭐 의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 50% 정도를 증액했단 말이죠.
이거 정도를 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렸느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증액이 됐겠죠.
그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뭐 질의하는 위원이 그래 그 답변서까지 말씀해 드려야 얘기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에요.
이게 국비도 달리는 거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
그런데 30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환경에 전혀 해가 없는 건지.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일반보일러 가격이 52만 원이고 저녹스보일러 가격이 72만 원인데 20만 원의 차액에 대한 지원이고요.
거기 또 효율 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효율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물론 몇 가지 있지만 일반보일러는 NOx가 평균 킬로와트당 150밀리가 발생하고요. 저녹스는 ㎾/h당 35, 상당한 양의 저감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9월 30일 현재 저희들 인증이, 194개에 대한 업체의 대상이 아마 인증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 쪽에 국가적으로나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195대에서 추경에 30대는 그러니까 시군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8월 달까지 수요를 받았는데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 추가로 그런 부분을 더 늘려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못한, 내년에는 제천하고 옥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신청돼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데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여기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밀리 수로 말씀하신 거 보면 대단한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추가되는 보일러 차액을 지급하신다고…
업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분야에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업체와의 관계는 없고 단 일만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말씀드리고, 9월 30일 기준으로 194개 인증 업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아니라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롯데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업체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자연재난과의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재난특교로 내려온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시군으로부터 수요파악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내년에는 신청 안 한 데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매칭이 50%씩 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6개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온 시군은 전체 다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이게 있길래.
아, 그래서 다 올렸는데 다 된 거로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 이거는 자연재난과로 신청된 특별교부세입니다.
지금 한파 저감시설이나 자동염수분사장치 시설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에 신청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군으로, 우리 각 사업소하고 시군에 뿌리면 도로관리사업소나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그거에 저희가…
지금 그러면 시군에 뿌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도 다 뿌려서 자료 취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됐다면서요, 이거 신청한 거는.
도로관리사업소 거는 빠뜨리신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어차피 자연재난과에서 다 취합을 했으면은 당연히 다 저기가 됐다면은 그게 있어야죠, 없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군에서 신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한 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올려서 그것이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신청 들어온 데를 다 좀 확인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경제통상국장님께 아까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여쭈어봤었는데 제가 이응철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 총사업비가 한 2,870억이 넘는 거라서 그런데 이게 기반시설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청주시청이나 민간개발사업자하고 관련된 협의사항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개발사업자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사전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이행을 해 가지고 막 30억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장됐다가 이런 예산의 시기의 적절성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사업들이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됐긴 했지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착공되고 내년에 12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진행이 속도전 있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8쪽, 사업명세서 138쪽,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이 부분이 당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일회성인가요, 아니면은 ’20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바뀌어서 부숙도를 의무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건데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사업들을 지원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전문조직당 2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기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공공사업 선정 변경내시사업 반영,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 7,762억 원, 특별회계 6,200억 원, 총규모 5조 3,962억 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 7,762억 원, 특별회계 6,200억 원, 총규모 5조 3,962억 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하유정 오영탁 윤남진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공보관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자연재난과장이병로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축수산과장안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최영지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김광래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민필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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