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0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이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내무위원회소관, 운영위원회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10시49분)

○위원장 이병두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32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예산안심사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새해예산안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면서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재정여력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고르지못한 날씨에 여러날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점만,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세요.
박제국 위원   기획관님이 메모해 두셨다가 해 주십시오.
  96년도 현재까지 예비비의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제국 위원   두번째는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의 실링총액과 각 실 국별 배분액, 다음에 세번째는 각 실국별 일용인부 현황, 네 번째는 각종기금의 운용계획과 목표액이 있으면 목표액, 또 기금의 연 출연액 및 출연 기관, 예치상황, 다섯번째는 시·군별 지방세 징수 실적.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중에 시·군별 지방세 징수 실적은 뭐 96년도 징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제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   96년도의 도세죠?
  시·군별 도세징수상황 그리고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사부속자료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박제국 위원   그런데 거기는 목표액과 연 출연액 1년에 얼마씩 출연해야 되느냐 의무적으로다. 출연액 및 출연기관의 예치상황, 어떻게 운용하고 있다, 이것…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96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 내역.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 사업 25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위원님.
  예,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대비 집행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96년도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중에 집행이 안된 부분은 집행이 안된 것을 표기해 갖고 예산대비 집행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내무국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락 위원   전체는 지금 어렵겠죠?
  내무국만 해요.
○위원장 이병두   자료 요구한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되는 회의는 다 자료가 제출되겠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위원장 이병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만 주실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97 지역개발세 징수전망에 목적세 24억 5,4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을 좀 지출계획을…
○예산담당관 곽연창   징수계획?
김재근 위원   예.
  예산이 목적세가 어떻게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부분요.
○위원장 이병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 지원 비용에 대해서 94, 95 96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집행내역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방위협의회?
  몇년도부터요?
  94년부터요?
임헌용 위원   예.
  그리고 그것이 혹시 전북과 강원도하고 대비를 해 줄 수 있으면 대비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전북과 강원도요?
최영락 위원   임의보조지급 내역을 단체별로 지급내용, 지급액, 지원액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자료요구 없는 것으로 알고 먼저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통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보통세에 1,43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보다는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계상이 안되있는 것 같은데.
○내무국장 박경국   정 위원님 거기가 몇페이지이지요?
정태정 위원   121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세입 초과 징수액이 200억원이죠?
○위원장 이병두   정 위원님, 그러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앞에 책상위에 별도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를 복사되어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도 갖고 계시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세항이 세분화 되어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페이지수를 서로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보통세액에 21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세입 초과 징수분 200억원 있지않습니까? 96년도 분이.
  이것을 빼고나면 12억원 정도가 늘어난것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액을 잡아주는 것은 200억원을 더해서 잡아줘야 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보통세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목표액을 595억 7,8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 세입 전망액이 대략 618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액이.
  여기에 내년도의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구분해서 증가요인은 토지거래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만 토지거래쪽에 약 61억원정도가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이 16.5% 증가해서 20억 4,200만원, 다음에 아파트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취득세 나오는 것이 7억 8천만원정도 증가요인으로 해서 총 증가요인이 89억 9,600만원으로 보고 대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감소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남강골프장에서 40억원이 세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은 특별한 요인이기 때문에 감소요인으로 봤고 다음에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법률 유혜기간이 지난 6월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전에는 상당히 실명 전환을 하기위해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증가했는데 만료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73억원 정도는 우리가 감소요인으로 봐야겠다 해서 그것이 113억 1,2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세입전망액 618억 9,400만원에서 증가액, 감소액 가감해보니까 약 23억 1,600만원 정도가 금년 세입 전망액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봐서 결국은 5,955억 7,8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고 다음에 등록세는 766억 6,500만원으로 목표로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세입 전망액이 764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취득세나 역시 같습니다
  토지거래 증가분, 자동차, 아파트, 증가분해서 증가요인으로 저희가 전망할 수있는 것이 대략 110억9,800만원 정도, 감소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실명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9억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봐서 총 금년도 세입 전망액에 증가요인을 가감한다면 1억 9,4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 세입전망액 764억 7,100만원에 1억 9,400만원 더해서 766억 6,5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면허세는 금년도에 세입 전망액이 69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증가액을 대략 8억원 정도, 8억 4백만원 정도 봐서 금년 세입을 77억 3,400만원으로 목표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 말씀은 96년도 세입 초과 징수를 갖다가 96년도 결산 이월금으로 해서 200억원을 갖다가 넘겨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통세의 예산액에 프러스 돼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124페이지에 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145억원이 마이너스 되었죠?
○내무국장 박경국   잠깐만요,
  페이지수가?
정태정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내가 세입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서.
  세입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여기에서 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재산 매각이 117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줄어든 것이 117억원 빼면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 줄어든 이유를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작년도에는 진흥원이 240억원 정도 매각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진흥원 매각 대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간사,이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세입에서 지방교부세를 1,498억 8,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95년도 결산에 의하면 1,547억 5,200만원, 96년도 결산추계에 의하면 1,506억 3,200만원입니다.
  물론 당초 대비해 가지고 0.7% 증가로 되어있지만 상당히 과소 책정이 되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내국세 증가율이 97년도 얼마로 국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교부세 신장율이 작년보다 0.7% 증가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선 현재 보통 교부세가 저희들이 7% 정도 신장되는 것으로 감안했고 특별교부세와 증액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계상액이 많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직 통과가 되지않은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정부 예산의 세출부분에 지방 재정 교부금 신장률이 8%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15% 수준이 증가되는 것이 보통이었었는데 내년 정부예산이 8% 수준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보통교부세를 일단 안정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 정도 증가되는 금액을 잡았고 다만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의 경우에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하고 잡았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많은 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와 증액 교부금을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96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에 다 반영된 수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아직 수정예산을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신장되는 부분 또 특별교부금이 확실한 내시가 된 것은 당초계획에 수정예산에서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정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갭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또 보통교부세, 양여금 이러한 것들이 확정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 추경을 앞당겨서라도 빨리 보완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일반회계에 우리 '97년도 세입증가율이 18.2%인데 그렇죠?
  지방교부세 부분을 앞으로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고 '96년도 추계정도는 일단 아무리 신장이 국가에서 7%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을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더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은 일반재원입니다.
  이것을 불확실하게 저희들이 잡아놓으면…
김재근 위원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13.27%의 11분의10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예요? 신장률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요즘은 국가에서 내국세 신장률도 내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예산에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는 세출과목에 의하면 8%밖에 증가되지 않는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국세 신장률이 몇%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내국세 신장률과는 관계없이 지금 지방재정 교부금 정부예산에 세출과목에 의하면 8% 수준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왜 내국세 신장률과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면 정부예산에서 별도 계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특세라든가 또 양여금에 하는 주세 이러한 것들이 신장률은 양여금에 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국세 신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가 없고 정부예산에 지방재정 교부금 주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수정예산에서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곽연창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 수정예산 제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 수질개선, 환경개선, 배출부과 4가지가 있는데 징수교부율이 얼마나 되죠? 자료 12페이지.
○내무국장 박경국   농지전용부담금부과징수교부금은 공시지가의 20%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의 20%가 부과되면 거기에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93%, 자치단체 수입이 5%, 농어촌진흥공사가 2% 그렇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공시지가의 2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거기에 93%가 국가로 들어가고 우리 자치단체에 5%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은 매출액의 20%입니다. 부과율은.
  매출액의 20%인데 45%가 국가로 가고도가 10%, 시·군이 45%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것은 국가가 90%, 자치단체가 10% 산정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가지 기준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연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이렇게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되는 것중에 90%는 국가가 가지고 가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치단체는 10%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는 이것도 산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염물질 kg당 또는 1,000톤당 쭉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90%가지고 가고 자치단체가 10%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해 주는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다른 위원님.
정태정 위원   자료요청 하나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공무국외여행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에 집행내역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무국외여행 경비 '96년도 집행내역.
○내무국장 박경국   전체 총괄적인 통계숫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개인별로 전부하려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정태정 위원   총괄적인 것으로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러면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중에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삭감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 삭감됐을 경우에 앞으로 도정추진에 어떠한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소관 삭감된 예산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삭감이 되면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말하자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을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민간인 민간단체 시상은 이게 각종 시상을 풀로 계상을 해서 여기에서 집행하도록 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강사 및 심사 수당도 이것은 각종 우리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2,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3,000만원 가지고는 연간,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민새기상창조운동 우수시·군시상금은 7,0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금년에 해 보니까 추진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 주도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시·군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소모적인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로 상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지원할까 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타분야 시상하고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문화재 수첩은 내년이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문화재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각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개요를 작성을 해서 수첩을 발간함으로써 우리 도내의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도정관리에 신경을 써보자 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삭감이 됐구요.
  고문서 조사 및 수집도 이것도 각 사찰이라든지 외부기관 이러한 데에 귀중한 고문서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내년에 문화재의 해를 기념해서 뭔가 기증을 받아볼 것은 기증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조사했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000만원 정도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연합회 도지부 보조인데 이것은 각 시·군 문화원이 있습니다.
  각 시·군 문화원에 도단위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은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상담실 문제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가 직영하든지 무슨 개선해나가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50%, 도비50%로 이게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50% 삭감하면 전액 삭감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은 아예 이것을 폐지를 하려면 모를까 운영하려면 이것은 교부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시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192페이지에 도비 보조문화재 보수사업에 25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국고보조 사업도 책정이돼서 지원이 돼 가지고 우리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각 시·군별로 배정액이 지금 나와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대략 저희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균등하게 이게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가 다르고 또 보수할 대상이 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는 어렵고 각 문화재 단위별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정말 보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보조 보수사업을 그래도 항목을 달아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이렇게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건수가 워낙 여러건수가 되다가 보니까 그것은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16억원이 나와 있죠?
  수입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세입이죠? 이게.
○위원장대리 유명호   세입은 끝났는데 이민희 위원님.
○내무국장 박경국   양여금에서 지원되는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54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지금 몇개 시·군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우리 도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새마을지도자로 2년이상 봉사한 지도자에 한해서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시·군 지도자수의 7% 범위내에서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도비와 시·군비 도비가 반, 시·군비가 반 이렇게해서 서로 반반씩 보태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급 실적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우리가 받아봐도 물론 내무국에서 다 시·군하고 협조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 때부터 사실 이게 과거 3공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75년부터.
이민희 위원   '75년부터 주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우선은 지도자로 열심히 봉직한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 자녀에게 줍니다.
이민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시·군단위에서 그런 분들한테 장학기금이 지급되면 그것도 우리가 좋은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과거서부터 사실 뭔가 지역사회에서 관주도의 입장에서 그래도 가장 협조적이고 늘 앞장서서 선거때만 되면 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이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조례에 정한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한번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직원들을 일선 시·군에 직접 한번 나가셔서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에 이게 쓰이고 있나.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민희 위원님 되셨죠?
이민희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 비에서 7,600만원이 나와 있죠,
  7,600만원이 나와있는데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7,600만원이 나와있죠?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의전 비용에 쓰는 거네요 그것이.
  4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담당관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로서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비 성격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사업소장들이 통상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시책을 홍보하고 또 대민활동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도 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데 쓰도록 하는 경비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50%는 특수 활동비로 쓰고 50%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지사나 행정부지사나 내무국장 이런 분들이 그 기관을 운영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민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 이런 것들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의 애경사라든가 이런 각종 관계기관의 여러가지 행사에 대비하여 이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추진하는 경비인데 실지 우리 도정이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일일이 세분해서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나눠가지고 의전행사 또 시·군조직관리라든가 영세민보호라든가 재해대책이라든가 대개 연례적으로 있는 사업의 명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계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너무도 다양하고 불규칙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서에 위원님들이 아시기 좋게 명쾌하게 명세를 달아 가지고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비의 성격상.
  그래서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우리 도청 전반적인 통괄적인 행정업무 사업의 추진업무비로 이것이 쓰고 있는 것인지 지사가 산하에서 어디 출장을 나간다든지 모든 지사의 출장가는데 추진활동비로 그것을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각 부서의 어떠한 행정업무를 맡아보다가 시급한 업무추진에 1억원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단 도지사 활동하는데 쓰여지는 업무란 말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딱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비나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누가 쓴다 이런 대 전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한도액, 이른바 실링이라는 것을 줍니다.
  우리 도에서 내년도의 시책추진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은 12억 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2억 9천만원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나 업무활동비에 쓰는데 12억 9천만원의 내역은 우리가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대충 갈라만 놓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해놓고 실지 집행할때는 도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라든지 이럴때 도지사도 쓰고 정무부지사도 쓰고 행정부지사도 쓰고 의회 의장님도 쓰시고 또 실국장님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얼마를 썼느냐 이런 것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사나 실국장님들이 지사를 대리해서 참석할 때는 그때 가서 그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액 한도내에서 융통성있게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쓰여지는 내역을 일일이 아신다면…
이민희 위원   담당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충청북도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쓰는 비용이 한 두푼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목에다가 기관운영 일반추진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관운영 일반 포괄추진비로다가 이렇게 하고서 금액을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떳떳한 것 아니냐 이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지사 밑에도 7,600만원씩 2개, 3개씩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반복되는 사업추진비가 3개씩이나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들로 봤을때는 의심이 가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우리예산 과목 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같은 업무추진비라도 반은 현금으로 쓸 수 있고 반은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접대비로 쓸 수 있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비를 집행하는데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다.
  저희들 임의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저희 자치단체 모든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형태로 구분하니까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고 더 알아보기 쉽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사실 좀 깍아도 되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이 위원님께서는 이런 경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책 업무추진비에 150만 도민을 위해서 사실 최일선에서 모든 우리 민생개혁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도 의원님들은 지금 가정을 팽개치면서까지 사실 집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사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최일선에서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예산담당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활동비없이도 때로는 시·군을 돌아다녀보면 굶고 다니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굶고 다니느냐 하면 사실 의원님들 식사 한번 제대로 대접하려면 1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3-4명 정도 의원님들 식당에 가서 대접하려면.
  그런데 가게에서 소주 한잔 먹습니다.
  소주 한잔 서너잔 빈속에다 먹어봐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때 굶는 겁니다.
  그래서 차 끌고 간 사람이 차 세워놓을 수도 없고 제자리 앉아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애로를 충분하게 헤아려 주셔서 담당관께서 내년부터라도 그래도 명예를 걸고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에서 긍지를 갖고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숨어져있는 사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하나씩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몇가지 묻겠는데 간단히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135페이지에 의전행사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본 예산에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4백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1억원 정도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방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지만 경비 성격은 저희들이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낸해와 똑같습니다.
  136페이지의 시책추진 의전행사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앞에 1억원이 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상만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138페이지에 기타 출연금 맨밑에요, 138페이지 맨 밑에 국고 대여장학금 출연액이 금년도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이 금년도가 4억 9,800만원이고 이것이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란 재원인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박제국 위원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인원도 많고 등록금 인상폭도 있고 해서 이것은 뭐 등록금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률에 따라서…
박제국 위원   예, 그 이자를 주는 것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제국 위원   다음에 151페이지에 그 위에 공공제세 위에 외국어 교육 수강 등록비라고 70명 있죠, 그것은 우리 도청직원만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요즘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 학원 수강료입니다.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서 외국어 연수를 받도록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나 이런데에 반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직장을 떠나서 해야 되고 여기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이나 조간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특수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박제국 위원   다음에 152페이지에 국내 여비중에 비교행정 연수 대회 개최 사전 협의 백만원 계상되어있는데 협의하는데 4명이 2회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내무국장 박경국   박 위원님 그것은 강원도하고 저희 도하고 비교행정 연수대회를 했는데 사전에 발표 과제를 뭘로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서로 양도간에 협의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다음에 1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바로 위에 폐차장 오수점검 및 약품구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약품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 차고에 세차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를 검정 받아야 되고 처리하는 약품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오수 처리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169페이지에 비정수 물품구입하고 170페이지에 정수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40종 10만원 30종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것은 총액수로 갖고 나누어 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풀로 서있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177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맨밑에 국유재산관리 보조 이것은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국유 재산을 매각하면 30% 매각 대금 들어온 것중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징수 교부금…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다음에 그 위에 자치단체 출연금에 충북 학사 적립금 4억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적립목표액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 도가 당초에 출연하기로 한 것이 11억원입니다.
  그중에 7억원을 그동안 출자를 했고 이번에 4억원을 하면 다 끝납니다.
박제국 위원   이것은 어떤 때 사용 될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출연해서 과실수익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사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사 운영을 할때 우리 도에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선발기준은 여러가지로 기준으로 정하는데 우선 성적이 우수한 사람 그러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시·군별로 출연액에 비례해서 또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고 대 략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터 선발기준이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리고 재산세 10만원미만 납부자, 재산도 없고 어려운사람, 또 시·군별로도 균형을 맞추고.
이민희 위원   재산세가 10만원 미만 그러면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농촌지역 학생들은 대상이 많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거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또 있으니까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이민희 위원   농촌지역에는 10만원미만 재산세를 물고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도청 공무원들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다고다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다 불만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다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민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명호   이상이죠?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160쪽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자상환금하고 관련된 차입금 이자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왜 여기 와서 계상되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자상환이. 이것이 원래 공업경제국의 소관사항이 아닌가요?
  세입 부분을 각 부서별로다 쪼개놨으면 이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여기 와서 계상이 됐죠?
      (이병두 위원장,유명호 간사와 사회교대)
○내무국장 박경국   세입을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입금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지방도 확·포장사업비의 차입금하고 증평광역상수도분담금에 대해서는 왜 이쪽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지방채만 저희가 하고요 직접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외채차입금 그것은 전부 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나누어 줍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정과쪽에 나와 있는 국내차입금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세정과에서 지방채 차입도하고 또 도금고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제일은행 우리 국내차입 이러한 것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IBRD차관 같은 것은 해당사업부서가 내무부 중앙부처와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있고 증평같은 경우는 증평출장소가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증평에 가서 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일은행 도금고 관할 차입금 350억 4,000만원에 대해서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것 위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일은행에서 이자차입금에 대한 금리가 8.75%였었는데 왜 여기는 또 해마다 9%로 계상을 합니까?
  차입금이 8,760만원이나 되는데 8,76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무슨 이유때문에 0.25%를 더 계상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입니다.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그때그때 이율변화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그래요 금리차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금리에 대해서 그것은 어차피 외채에도 그렇고 차입금에 대해서 금리는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변동사항이 없었고 '94년도에도 변동사항이 없었으면 적어도 '97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8.75%로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더구나 그것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8,7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해마다 이렇게 높여서 인상해서 계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맞춰서 계상을 해 놓고 실지 지급은 현실적으로 맞춰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죠.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세정과장님이 그 돈을 떼어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왜 그것을 0.25%나 높게 벌써 3년째나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실세 금리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3년째 변화하지 않은 금리를 왜 그것을 '97년도에도 계상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세정과장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내의 차입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차입에 관련된 금리는 일단 차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차입당시의 약정 이율로 계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금융법입니다. 규정이에요.
  절대 그것이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올려주고 내렸다고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만기가 안됐더라도 예금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보호차원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 된 금리를 지급하고 내리면 종전의 이율을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예금에 대한 이자이고 대출에 대한 것은 내리면 금리가 다운되면 적용을 해 줍니다.
  하지만 인상됐다고 해서 약정율보다 높은 금리를 대출자가 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위원장님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로 계상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약된 대로 해 놓고 실세금리가 변동에 따라서 떨어지는 금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나는 것인데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맞춰나가면 좋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예산계상상에는 그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두   현실적으로 감안하는 게 아니라 8.75%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냥 8.75%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1차분 86억 7,000만원하고 수해복구 1차분 87억원 이것은 그때 당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8.75% 됐구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2차분 46억7,000만원하고 수해복구 2차분 130억원은 이것은 지방채 승인 당시에 9%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우대금리율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9%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임헌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위에 것을 잘못 계상했다 그 말씀 한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실지 이 돈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알아요. 임헌용 위원님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상 자체를 잘못했습니다하고 한 마디 하면 되는데 자꾸 금리변동이니 뭐니 이유를 대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논리로서 한 마디로 얘기해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얘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임헌용 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무국 관장사업중에서요 '95년도 도비사업정산을 해보니까 반납한 건수가 몇건이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 다음에 영동에 난계국악단 상임화, 그 다음에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예술회관 운영비 보조, 자연사 박물관 건립설계비 용역, 보은 문화재 보수사업, 영동 난계사 보수, 충주 문화유적 정비, 단양 수양계 유적지발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예정인 항목은 어떻습니까? '96년도에.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아직…
임헌용 위원   정산이 안 됐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직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계년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우선 현재까지는 집행액은 저희가 파악이…
임헌용 위원   정산이 안 된 것이니까 답은 해 주실 수 없을테고 '95년도에 반납이 된 건에 대해서만 한번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업이 사업성이 없는 것인데 무리한 사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적당한데 시·군과 협조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돌출이 된 것인지…
○내무국장 박경국   자료가 임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결산서에서 나온 것인지…
임헌용 위원   이것요? '95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 내역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준 것이데 제가 드릴까요? 자료.
○위원장대리 유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
○위원장대리 유명호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등은 전부 제출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집행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게 내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금년도 한해를 써보니까 지금까지 3억 4,974만원이 집행이 됐구요 집행잔액이 25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GTR 못나간게 1,500만원 정도를 항공료를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연계돼서 해외연수계획 세운 것중에 연수성격이나 스케줄이나 이러한 것이 관광성에 치우친다 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 게 22건에 약 45명 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 지출할 것을 통제를 했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경비는 기왕에 GTR 못나간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군경지원현황은 '94, '95, '96년 뽑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주로 군부대 위문입니다.
  군부대 위문하는데 쓰고 전북하고 타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볼려고 했더니 타도는 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에 더 세워서 그쪽 과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헌용 위원님께서 몇가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장학금이 왜 1,233만원이나 잔액이 남게 됐느냐 이것은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매년 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치를 예산에 수립을 해 놓고 또 새마을지도자중에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중학생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등록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1,233만원중에 도비가 반반이기 때문에 도비가 616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61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2명의 자원봉사요원 1개월분 점심값 그것을 지출 안한 것이 61만 7,000원입니다. 2명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동 난계국악단 상임화는 저희가 당초에 2억원을 예산을 수립했다가 결국은 상임화가 늦어지면서 1억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중에 35명중에 18명이 상임화가 됐습니다.
  나머지 158만원은 집행하지 못한 한 사람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 경축공연인데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해서 경축공연 경비로 1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나머지 집행하고 난 97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 이게 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청주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 특별행사로 인쇄출판문화축제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 600만원 남은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보조도 이게 10억원을 보조했었습니다마는 집행하고 나머지 389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도비 1억원을 지원해서 시비 2억원하고 해서 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 민자유치 사업계획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겠다 해서 시에서 반납된 분입니다.
  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중에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에 부치고 예가 85% 적용하다가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난계사 보수사업도 이것도 입찰잔액이고요 충주문화유적정비사업도 충주 주정산 봉수대 복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입찰차액입니다.
  단양 수양계 유적도 발굴조사하면서 계획과정에서 발생한 이것도 입찰차액입니다. 37만 5,000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오전 질의에 대한보고 다 마쳤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이병두   이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방위협의회 지원이 군부대 위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9페이지 보면 탐조등 제논이라고 괄호열고 써놨습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지난번에 을지연습하면서 방위협의회에서 논의 된 사항인데요 지금 북괴의 AN2기에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향토예비군 중대별로 AN2기를 야간에 발견할 수 있는 탐조등을 지원해서 훈련을 하도록 해야만 이게 AN2기로부터 위협을 방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에 하나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AN2기 식별용입니다.
정태정 위원   향토예비군이에요?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153페이지에요 지방분쟁조정위원추진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153페이지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추진 여기에 대한 실적이랄까 이러한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비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마는 시·군 일선 행정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비목을 이렇게 달아놔서 그렇습니다.
  꼭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만 쓰는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인데 비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요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정직, 친절, 청결 3대 덕목을 우리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민간운동을 한번 추진해야겠다 해서 지난해부터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실제 민간단체 참여를 시키다가 보니까 특별한 유인책이 없어서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연말에 또는 연중에 이것을 추진한 실적을 서로 평가를 해서 잘 추진하는 시·군의 주민들 숙원사업비로 상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96년도에도 지원해준 것이 있는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 도민새기상 창조운동은 안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신규사업이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올해 한번 해봐야지 여기에 대한 성과랄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판단이 되겠구만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요 자치단체 교부금에요 지방세법에 정해진 율이라고 하지만서도 시단위에는 50%하고 기타 시·군에는 30% 지원해 주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더 개선할 방법, 물론 법에 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군단위에서는 재정형편이 그래도 청주시같은 데는 더 훌륭할텐데 다른 시·군보다는요 그러면 청주시 같은 데는 50% 지원해 주고 열악한 데는 30%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니까 도 자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까 또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십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도세징수교부금이 시같은 데 재정 형편이 좋은 데는 많이가고 예를 들면 영동이나 보은이나 이러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오히려 적게 가고 이러한 모순점이 있어서 도세징수교부제도를 좀 개선해 보자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무부에 금년 1월 17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징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서 해 보는데 각 도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에 가가지고 청주시에 50% 줬으니까 우리 영동군에도 50%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탈이 없을 정도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제도개선을 내무부에서 법이나 관행,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태정 위원   물론 그렇죠.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내무부에다…
○내무국장 박경국   건의를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의 돌아가는 사항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내무국장 박경국   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요?
○내무국장 박경국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에.
정태정 위원   그리고 196페지에요 여기 체육회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도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체육팀들이, 그러니까 축구라든가 배구, 볼링이 나와 있는데 어떤어떤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은 역도팀, 역도하고 펜싱, 이제 그 두팀을 운영해 왔는데요 역도는 지난번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한사람이.
  그래서 3관왕 했고 펜싱은 동메달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전국체전때 14위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다음인데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실업팀이 없어서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점수면에서 만년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 체전에 대비해서 실업팀을 좀 대대적으로 창단을 해야겠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래서 볼링팀이라도 우선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군에 저희가 권고한 팀들이 있습니다.
  당신네 시·군에서는 이러이러한 팀을 좀 창단해 주십시오하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에도 또 권고를 했고 대학에도 지금 그걸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도에서 먼저 솔선하면서 실업,기업체 주관하는 실업팀, 또 산하 우리 시·군에서 많은 실업팀이 창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이제 볼링팀이 신규창단이란 얘기죠, 신규로.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이제 수영팀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수영은 저…
정태정 위원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지원하지 않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는 이제 훈련비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저희 충북의 좀더 유망한 품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종목.
정태정 위원   종목이라고 할 것같으면 볼링팀보다는 수영팀이 그래도 충북에 메달을 따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텐데 그런데 이런 건 제외가 되고 볼링팀을 선정한 그 이유가 좀 애매 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수영팀은 충북은행에 실업팀이 있고요 볼링팀은 인원이 적으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종목을 택하다 보니까 이제 볼링팀을 택하게 된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돈을 갖다 조금 적게 투자하고 효과를 갖다 증대시키겠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그래가지고 볼링팀을 하나…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것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훌륭하게 만들어놓고 다른 시·군에 대고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한 방법…
○내무국장 박경국   예,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정태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99페이지에요, 정액보조 체육회에 8억 5천만원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8억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주는 기준이 뭐 어떻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제 그게 계상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뭐 경기별로 금메달 땄을 때는 얼마를 준다 얼마를 한다하는 게 전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체육회 8억 5천만원이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계상된 금액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시·군에 군단위에서는요, 군단위에서 체육회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백여만원, 한 25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군에 지원해 주는 게 2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의 체육회에서 주는 것이 8억 5천만원이라고 할 것같으면 군단위 지원해 줘가지고 군단위의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단위에서는 좀더 많은 자금을 얻으니까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단위, 직접 체육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밑바닥인 시·군단위에서는 이것 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글쎄 시·군체육회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저희 도 재정도 이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결국은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이제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제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대신 체전에 출전하는 시·군 선수,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경비가 다 지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는 체육회, 군체육회 거기에 주는 돈이 그래서 아마 적을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이제 8억 5천만원을 주셨는데 충청북도가 체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전에 나가기만 하면 꼴찌에서 꼴찌 앞이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체육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자금지원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문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갖고 올라온 것이 아무래도 전국체전은 결국은 도세에 비례하는 것같습니다.
  경기도나 타도 보면 체육부분에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성적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해서 편성해 왔길래 물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도 재정형편이 어렵기때문에 전년도 수준정도로 하고 대신 일반기업체하고 기업체 실업팀, 그리고 대학팀들, 거기에 많이 창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좀 내년도 경기하는데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해서 이것은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잘랐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이제 충청북도의 체육회,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예를들어가지고 꼴찌에서 맴돈다고 할 것같으면요 그걸 관장하시는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데는 좀더 확실히 밀어주는 말이야 어떤 모션이라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그리고 흑룡강성 축구팀이 한번 오셨죠?
○내무국장 박경국   축구팀이 아니고…
정태정 위원   축구팀이 아닌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흑룡강성의 복싱, 그다음에 레슬링, 그런 선수들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정태정 위원   교류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시합을 하고 그랬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문제가 그렇게 훌륭하게 평가를 못받은 걸로 얘기되는 것 같던데…
○내무국장 박경국   그쪽에서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이 왔습니다.
정태정 위원   우수한 선수 왔는데 충청북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관해 가지고 한 행사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하는 그러한…
○내무국장 박경국   정위원님 들으신 모양인데요, 중국선수들이 올 때 사전에 연락을 충분히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연락도 없이 북경에 와가지고 하얼삔에서 북경으로 와가지고 북경에서 우리 내일 들어갈테니까 거기 좀 준비를 해다오 해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저희가 그 사람들 연수일정하고 경기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중국측 대표에게 제가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 교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게 미리 통보를 해주고 또 온다는 날짜에, 온다는 날짜를 또 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에.
  그래서 온다는 날짜에 제발 좀 꼭 와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상금, 거기 보면 펜싱코치하고 에뻬하고 플러레하고 역도코치, 선수의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동선수 기본급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더 충북체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전국체전에서 조금 충북의 도민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어떤 코치라든가 아니면 유망종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영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영, 또 국장님이 뭔가는 메달을 땄다고 하는 그것 뭐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역도.
정태정 위원   역도, 역도코치는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좀더 광범위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쪽이 아닌 쪽에 배려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선수들이나 코치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도청팀 펜싱팀하고 역도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걸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금 과목으로 섰는데 그 사람들 월급입니다. 실업팀…
정태정 위원   아, 도청에 있는 사람들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어떤 체전을 갖다 대비하기 위한 코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금액은…
○내무국장 박경국   체육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정태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이병두   잠깐만요,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5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점만 물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동네체육 시설이 여기 202페이지에 2억 6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동네체육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등산로라든지 약수터, 또 하천부지, 마을 공터, 공원, 이런 데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0건에 6억원인데요 그중에 기금에서 2억 6천만원이 들어가고 시·군비에서 3억 3천만원해서 이건 전액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도에.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이제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부의.
  거기에서 이제 체육시설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군에, 청원군 지역에 공군사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이게 '93년도에 아마 우리 도청에서…
○내무국장 박경국   아, 쌍수리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희 위원   예, 쌍수리 체육공원, 그건 13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13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다른 사업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순수하게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순수 도비지원 사업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민희 위원   그게 김덕영 지사 계실 때 집행한 거죠?
○내무국장 박경국   아마 그랬을 것 입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청원군에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청원군에 1개소가 돼있는데 그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무용지물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 도예산 13억원을 해마다 지원 해 주면서 그게 사실 공군사관학교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우리가 구두상으로 얘기만 해 가지고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지금 그게 체육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도비만 그냥 10몇억원이 투자돼가지고 체육시설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더군다나…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이것은 이 예산하고 관련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말씀하시죠.
  그건 이미 집행이 된거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민희 위원   별도로 기획실장한테 추궁할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보니까 여성회관 신축설계비나 시·도대항 친선체육대회 및 출전경비, 충북 100년 기념사업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다 지출하지 않아야 될 항목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의 제목을 봐가지고는 예비비 지출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시기적인 문제, 예산 성립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말에 여성회관 신축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장소가 변경되고 또 규모가 변경되고 이러는 바람에 빨리 사업은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여성회관이 국고보조는 '94년도, '93년도인가 받은 국고보조가 계속 이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국고를 반납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여성회관 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축소해서 짓는 설계변경비가 필요해 가지고 부득불 1월달에 설계비를 추가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말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경비인데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논란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양해도 있었기 때문에 1월달에 이것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대항 체육대회는 내무부가 지금 테니스 종목을 가지고 전국 시·도 대표들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예정에 없었던 것이 내무부에서 각 시·도 대표들을 출전시켜서 시·도대항 대회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연도중에 갑자기 이런 행사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도가 다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 도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 예비비에서 참가비를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그다음에 충북 100년 기념사업…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리고 충북 100년 기념사업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100년 되는 해여서 저희들 도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충북의 맛 100선이라는 책을 100년 기념사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2천만원을, 또 이 책 내용이 상당히 좋다 이래서 각계로부터 호응도 많고 인기가 좋은 바람에 추가로 발간하고 이러는데 그것 2천만원이 부족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좀 제재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의 성격을 집행한 것을 지금 받아보신 거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다른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본예산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02쪽요 한·중·일 대회 경기장 시설 보수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개최장소는 어디고 보수내용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도비가 8억원이 보조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개최장소는 대한체육회의 팀들이 내려와서 경기장,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걸 전부 비교를 했는데 청주하고 충주 2군데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숙박시설이 충주, 분산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충주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다해서 충주로 개최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벨로드롬이 지금 우레탄이 지금 안 깔려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농촌 청소년학사건립과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도 예산 '96년도 예산심사시에 수정동의를 5억원을 했죠?
  그런데 1회추경에 국비확보가 돼서 그걸 삭감을 했었죠?
  그런데 그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고보조 2억 5천만원, 농특세에서 2억 5천만원해서 5억원이 중앙에서 지원되고 또 마지막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수정동의로 5억원을 도비로 추가로 확보하고 그래서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서 5억원을 도비 5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계하는 등 이런 비용이 국고 5억원만 가지고서 충분하기 때문에 도비는 깎고 내년도에 필요할 때 도비를 부담하자해서 이제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국고보조 1억 5천만원, 농특세에서 1억 5천만원해서 3억원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 지금 3억원이, 중앙지원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나 있고 또 내년도에도 국고 4억원, 능특세 4억원, 이게 또 지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저희들 5억원하고 내년에 또 5억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되면 농촌학사 건립에는 한 20억원 가까이 내년에 건축비로 확보되는 이런 셈이 됩니다.
  그래 추가로 3억원이 더 왔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문화체육부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96년도 8억원, '97년도 8억원, '98년도 24억원 그래서 40억원을 국고에서 1/2, 내무부 교부세에서 1/2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계획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도비부분이 10억원이 그러면 다 충당이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번 예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농촌출신 학생 기숙사가 총 공사비가 5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50억원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차질은 전혀없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시간이 좀 지연이 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병두   질의하세요. 질의 하시라고.
이민희 위원   그러면 시간좀 주세요, 위원장님.
  206페이지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을 청소년들한테 잘 지도를 하고 계신가 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1억 3천만원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무국장 박경국   이 청소년 공부방은 결국에 이제 생활환경이 아주 나쁜 영세민 밀집지역에 자기 방을 가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20개소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개소당 이것은 도비는 안 들어가고 양여금하고 시·군비가 한 50%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60만원이 개소당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근봉사자가 한명 있고 보조봉사자가 한명해서 학생들을 학습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지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봉사자들이 공부방에 거기에서 학습분위기라든지 시끄럽게 구는 것이나 공부 방해하거나 하는것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군별로 예산이 편성이 된거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민희 위원   그럼 시·군에서 지금 공부방을 어디다가 얻어주고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내년에 20개소인데요, 예를들면 이제 영세민아파트 관리사무소 윗층 같은 데, 또 마을회관 같은 데 수리를 해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마을회관 같은데 수리를…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민희 위원   수리는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일반사업비로 해서 지금 우리 시·군에는 마을회관을 노인들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다가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 비좁은 데다가 그게 지금 30평, 방이 큰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아마 3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공부방을 거기다가 해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고 이것이 과거에도 실시가 됐었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민희 위원   실시가 됐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한번도, 시·군에 제가 면단위로 비회기때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만 그런 공부를 지도하는 그런 저기는 전연 보지 못했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이위원님 언제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운영하고 있는데를 한번 언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안내해 주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만 안내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겠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이제 운영하고 있는 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민희 위원   글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만 우리 위원들 데리고 가지 뭐 이게 100% 잘 안 되고 있죠?
안철호 위원   잘 돼요. 잘 되고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잘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이 도내 20개소기 때문에 위원님이, 청원군 같은 데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디에요 거기가, 청원군은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2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주가 2군데, 충주가 4군데, 제천이 2군데, 청원이 1군데,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증평이 1군데고 영동, 진천, 음성이 2군데 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부락마다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에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면의 복지회관에서 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공부방이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공간이 있는 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마을회관에서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 청주시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청주시, 2개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2개소니까요 한군데에 7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합니다.
이민희 위원   시나 읍소재지 같은데는 이제 학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원도 많고 또 자력으로 도서관 같은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것도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를 둬서 오히려 시·군쪽으로 다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원군은 오창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청원군은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전체 20개소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대로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원   예, 그렇게하시죠.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저에게도 이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139페이지요 시설비 2가지가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의 배수펌프는 몇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내무국장 박경국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 있는데 고장날 때 대비해서 이것 하나 더 확보된 사항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고장날 때 대비해서 예비로 사놓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하나 더 확보해 놓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지난해에도 하나 샀죠?
○총무과장 박재식   그래서 금년에…
최영락 위원   아, 금년에.
○총무과장 박재식   금년에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항상 고장이 나면 그때 쓰고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이 연말에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최영락 위원   고장날 때 대비해서 사놓지는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다가 만일 잘못되면 즉시 교체하고, 계속 식당에서 물을 써야 되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침수가 되니까요.
최영락 위원   침수되니까 고치거나 이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라고요.
  아니 난 또 계속 사기만 하시는 줄 알고…
○총무과장 박재식   마침 우리 구내 식당이 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비하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상당히 의심스러운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임차료 해서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건 청내의 전체 풀 경비인데요, 예를들어서 의원님들이 장거리 어디를 가신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주요행사 때문에 장거리 갈 때 버스 임차료입니다.
  버스, 관광버스나 그 필요한 차량들 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최영락 위원   그러면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운전원들 출장여비…
○예산담당관 곽연창   최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임차료 3,000만원 관계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나 저기를 하면서 임차료를 50만원, 30만원, 20만원 부분적으로들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여러가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청차량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도청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없는 경우에만 임차료를 선별적으로 집행관리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만약에 임차를 하게 되면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도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경비를 효율적으로 또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도 통제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니까 뒷편에 주요행사 운전원 여비가 이것과 관련되느냐 이것이죠.
  아니면 도청에 기사분들 여비냐?
○예산담당관 곽연창   도청 차량을 이용해서 동원이 될 때 그때 여비입니까? 그것은.
최영락 위원   3,000만원 세운 기준이 지금까지 사용한 임차료 지불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너무 적게 세워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락 위원   통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쓰기에 따라서는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2002년 월드컵 유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월드컵은 유치가 되었는데 충북에 유치하는 부분을 갖고서 하는 것인지…
○내무국장 박경국   충북에 유치하기위해서 한 각종 사업 지원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해 가지고서 59개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임의보조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의보조는 명칭 그대로 수시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도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행사나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각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우리 도정과의 관련성 여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동 꼭 필요하고 또 우리 도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정형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련부서에 그 단체가 사업비 보조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한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여기에 지원된 단체말고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금 보조를 못해준 예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알기로는 제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200만원내지 300만원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소요사업비의 산출근거 이러한 것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전액지원 못받은 단체도 있고 또 사업비 전액을 못받고 일부만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충북대책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와 같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면 먹는물 우리 충북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도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에요? 아니면…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아주 신중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사업부서에서도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우리 도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민감한 것이고 또 우리 도민이 바라는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500만원을 행사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시책과 역행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안 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원을 했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에도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먹는물 도대책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2개가.
  다만 도청에 와서 시위한 것과 안 한것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먹는물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것은 현재 법규정상 그럴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문장대용화온천의 경우는 환경문제하고 관련돼서 한 것이지만 먹는물관계는 일단 법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을 안해 줄 수가 없고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도 우리가 도가 지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최영락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막는 시위하는 데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먹는물관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먹는물관리법개정을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지 옳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에서 대한노인회 우리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노인회충북연합회 사업비 그 다음에 노인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대한노인회는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요즘에 활동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조직운영비입니다.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정액보조가 되는 것이고 사업비로는 노인회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게이트볼대회니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해 주는 것은 사무국 운영비에 다 충당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러한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노인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2002년 월드컵유치사업하고 호남고속철도 추진위원회 오송기점역 유치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이 부분을 임의보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에 안 넣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필요하면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오송에는 한번 호남고속철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송역 관계는 호남고속철도추진위원회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3,100만원은 두가지 사업을 다하도록…
최영락 위원   비슷한 성격이니까 예산에다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임의보조로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의보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자료 내드린 것에…
최영락 위원   그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유치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내년도 예산에선 것을 말입니까?
최영락 위원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의보조를 내서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또 월드컵관계는 가급적 저희들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야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명분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화전문화 해 가지고 몇년전부터 공무원들을 전문직 위탁교육을 시켜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에는 이미 기존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교재대만을 반영하고 새로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앞으로 그럼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하지않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예산서에는 교재대만 들어와 있으니까 기존학생들만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 교재대는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화를 위해서는 학비라든가 이것을 전액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지원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방송통신대학이 그전에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일단 교재대만 지원해서 일과후에 학업을…
○위원장 이병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젊은 사람들의 전문화전 문화를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고작해야 삼, 사천만원, 사, 오천만원 범위밖에 안됩니다.
  충청북도 예산에서 그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기존교재대만 더 대주고 말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그런 것을 진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계속 전문대학이나 다른 위탁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그럼 금년도에 새로 입학할 사람들은 전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합니까?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금년도에요?
○위원장 이병두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내년도에요?
○위원장 이병두   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예, 예산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교재대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병두   교재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입학하는 사람들은 전혀 입학을 못한다는 얘기지, 보조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교재대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새로 입학하는 사람은.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전문화때문에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진학 하는 것을 지난 해에도 지원해 줬고 쭉 지원을 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학과를 간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것과 다른 학과를 지망한다든지 또 청주대학 같은데 대학원 진학하는 데는 지원을 못해주고 충북대학 대학원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이것이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병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이 어떤 재정상의 부담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안 하실 것이냐 다시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이 되니까 해 줄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정중환   앞으로 안 할것입니다. 교재대만…
○위원장 이병두   앞으로 안 할 것이죠? 그럼 만약의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장의 주관에 따라서 해 주다가 하지 말아라 하면 안하고 다시 또 해라 그러면 하고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예산집행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전문화전문화 해서 공무원들 전문화한다고 교육을 다 시키면서 등록금 다 대주고 공무원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지사의 의견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해서 안 하고 이러는 것은 이런 일관성없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부터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교육은 하지 않겠다, 만약에 한다면 교재대 정도는 보조해 주겠다 이러한 표현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교재대는 계속 보조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교재대 정도만 보조해 주고 입학금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의 것은 사비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만 해라 이러한 표현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한 좌석을 정돈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요점만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도 요점만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회의가 이렇게 해도되는 것이에요? 정족수 미달아닙니까?
○위원장 이병두   관계 없어요.
  3분의1 이상이면 되니까.
김재근 위원   221페이지 비상급수평시 활용시설 8,000만원 1식이죠? 이게.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근 위원   비율은 50대 50인데요 그 사업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금년도에 시설한 데는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8군데해서 부대시설이 8,000만원이란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한군데에 1,000만원씩 금년도에 시설한 것을 내년에 급수대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확실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심사자료 및 부속서류에는 사업량이 1식인데, 어디 한군데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8개소가 맞습니다.
  금년에 8개소 시설한 것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김재근 위원   부속서류 118페이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표기상에 일일히 자세한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든지 한 세트로 한다는 표시로 해서 1식이라고 표현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국고보조사업 관리하는 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부서에서 할 때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에 관련된 장비가 있죠? 장비의 일람표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현재 보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충하고자하는 장비일람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예,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국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과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이 통폐합 됐을 경우에 이 예산편성 자체에 무슨 집행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아직 그직제 통합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교육원의 교육하는 모든 기능은 그대로 다 연속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하는데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민교육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공무원교육원 및 도민교육원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입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서상에는요. 소방소 신설과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한 부분을 '99년도까지 예산 편성을 대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과 실지로 상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에 가끔은 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소 신설과 소방파출소 신설을 앞으로 '99년까지 어떻게 신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소방중기계획에 의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파출소 2개소를 신설하고 또 '97년도에 1개소, '98년에 1개소…
임헌용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장소가 '96년도에는 청주가경파출소이고 그 다음에 영동 황간 그 다음에 '97년도는 청주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파출소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주가경파출소는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지어야 할 것조차도 '96년에 짓지를 못해서 '97년도로 편성이 됐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 소방파출소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얼마당 아니면 면적 얼마당 그 기준은 뭐지요?
  파출소에 대한 기준이 파출소를 새로건립을 해야 될 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파출소에 설치 기준은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50만이상의 시에서는 9만명이고, 그 다음에 인구 30만이상의 시에서는 8만명, 그 다음에 10만이상 시에서는 3만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저기 몇만이상이요, 3만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3만명.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0만 미만일 경우에.
○소방본부장 이용태   인구 10만이상의 시.
임헌용 위원   10만 이상은 3만명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임헌용 위원   그런 기준이 있군요,
  소방파출소가 그렇고요. 소방소는 어떻습니까?
  소방소 신설계획 중기투자계획서상에는 두군데를 신설을 하게 돼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중기계획서상에는 '99년도에 청주서부소방소를 신설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충주소방서요, 청주?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서상에는 '96년도에 하나 '99년도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음성이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음성 다음에가 어디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청주서부소방소가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서부서, 그러면 의용소방대, 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건물있죠?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면 단위에 저희가 그냥 소방대기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걸 의용소방대기소, 이름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냥 소방대기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용소방대 사무실로도 쓰고 또 그게 소방차가 한대 있기 때문에 차고도 있고 숙직실이 하나 있어서 소방관이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소방대기소의 연차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연차 계획이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청주 가덕…
임헌용 위원   이것은 상당히 많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16개소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실 수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임헌용 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내년도 예산에는 청주 가덕하고 괴산 소수 이 두군데를 신축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요, 그 소방장비 보강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기이 되어있는 거와 앞으로 연차로 '99년까지 할 거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해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 두군데 사업편성을 지금 소방소가 없어요?
  사무실하고 현재 장소가…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가건물로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보조금을 4,000만원 해 주면은 군비로 4,000만원 플러스 해서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체 지금 두군데 뿐이 지금…
○소방본부장 이용태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97년도 계획이.
이민희 위원   '97년도 계획이?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이민희 위원   전체는 지금 몇군데가 지금 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저희가 보수하는 것까지 해서 16개소를 5개년 계획에 잡아가지고 '9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용 위원   없으시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도의 소방소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이병두   '9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용 위원   제 표현이 잘못됐군요,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는게 제가 좀 명칭을 혼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소방본부장님의 '96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냐하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370만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금년에는 대비해서 얼마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금년에는 900만원으로…
임헌용 위원   그렇게 인상이 된 이유가 뭐지죠?
  국가경쟁력10% 인상 그 차원하고 일관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배려가 된 건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기…
임헌용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말씀말고 소방본부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전년도에서 보면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실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실 내역에 대해서 평소 그렇게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게 느꼈죠?
임헌용 위원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우문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뭐 양해해 주십시오.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재산취득비로다 임차가 내년에 16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 배치하실 건가, 그것 좀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농촌에서의 구급차는 거의 엠블런스로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급할때 농촌 의료기관이 먼데서 119구급차를 사용하다가 못하면은 129로다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가능하면은 119구급차는 농촌지역에 벽지쪽으로다가 많이 배치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16대를 어디어디 배치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6대 구입하는 것은 국고가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16대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어디어디 배치한다고까지는 지명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이게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99년도까지 대한민국 전체 어디든지 읍·면 단위까지 배치하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농촌지역까지 많이 배치가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가능하면은 우선 순위를 농촌으로 많이 줘라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간단히 그냥 답해 주세요.
  17페이지에 맨 위에 임의보조에 1억 3,500만원이 어떤 데로다가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임의보조단체는 저희 증평출장소 관내에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평체육회, 생활체육회, 단군전봉찬회, 행정동우회 21개단체입니다.
박제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주민홍보지 해서 일간지가 75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신문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일간지는 충청, 동양, 중부, 충청매일, 서울신문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각각 대개 부수를 알수 있을까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150부씩입니다.
박제국 위원   150부씩요? 다섯군데에.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홍보용장비가 5종이 되어 있는데 내역이 뭐뭐가 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이 공보실에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1대하고, 후레쉬 1대, 렌즈, 앰프 이것 구입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구입비?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유지비입니다. 장비 유지비.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서부터 72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면 폐기물불법투기 지도단속에 180회가 되어 있는데 1년에 180회씩 필요한지…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 종량제 실시이후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요원이 그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4명이 180회면 무지하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거의 이틀에 한번씩은 나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방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가 11만원 계상된 것이 있고 14만 2,900원이 계상된것이 있는데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이게 15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이 돈갖고 될 수 있는지 11만원갖고, 16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위생처리장방류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괴산군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보건소에 하고, 광덕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밑에서 세번째.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소 가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11만원 갖고 돼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음용수보다는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상수도인데.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광덕리 간이 상수도는 괴산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보건소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제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다가 가는 것이 없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상수도는 갑니다.
박제국 위원   간이상수도는 안 가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제국 위원   그럼 너무 많이 준것 아니예요. 11만원. 8개 항목이죠?
  거기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8개 항목 맞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11만원씩이나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롤온박스 시설장비 유지비에 도색하는데 지금 롤온박스 사용하지 않고 있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전체는 74개인데 내년도에는 40대만 할 계획입니다.
박제국 위원   도색을?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도색만 할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맨위에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건전한 가정육성책 일환으로 매년 괴산군 화양동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단위의 1박 2일 코스인가 하는 가족단위의 교육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각 시·군하고 같이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주민들만 별도로 합니다. 각 시·군은 같이 합니다.
박제국 위원   별도로 다섯가족 네명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합니다.
박제국 위원   같이 하죠? 동시에.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거기 같이 참여하는 가족을 위한 경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개량마스크 재료비에 개량마스크 공급이 작년에도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량마스크를 소독할 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작년에도 저희들은 구입해서 배분이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작년에 반으로 줄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당초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다 해 주셨죠. 추경에.
박제국 위원   137페이지에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에 맨 위쪽에 그것이 어떠한 농기계입니까? 이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작반기하고 수확기하고 이식기…
박제국 위원   수확기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수확기이식기, 제초기, 운반기.
박제국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것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농가에 합니다. 인삼재배 농가에.
박제국 위원   농가에 몇대씩이나 한대씩도 안 돌아갈텐데.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작목반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수확기가 몇개가 되는 것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인삼작목반에서 필요한 농기구를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류는 그런 종류고.
박제국 위원   수확기라는 것이 인삼을 트렉터 뒤에다가 싣고서 쭉 끌고 가고 하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작목반이 1개소밖에 없어요? 증평에.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농가는 68농가가 되는데 작목반은 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68개 농가중에?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푸른숲선도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단체입니까? 이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청소년들에게 초·중·고등학생을 말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애림의식고취하는 선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46명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괴산 연풍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휴양림?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공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 증평공업단지는 사실상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에 올라왔고 또 특별회계를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차입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방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만든 이유는 사실상 증평에 인구가 3만 3,000명이기 때문에 5,000명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간접시인을 하셨습니다.
  결국 증평에 농공단지는 8월달까지 빨리 끝내면 선수금을 받아서 또 공업단지를 빨리 추진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차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의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램에서 빨리 추진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지나온 과정을 보면 사실상 하나도 진척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선수금이 보내주신 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선수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선수금 받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왜 거기에 기록을 못해놨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죠. 당장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또 대기업들이 서로 들어올려고 한다고 지난번에 속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증평산업단지 조성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선수금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교롭게도 경제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몇군데에서는 저희 현장까지도 와서 실사를 해 가고 했는데 모든 기업체가 지금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선뜻 저희 입지를 선호를 하면서 투자는 아직까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선수금 받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LG하고 한라중공업에서 실제로 그것을 여기에서 조례통과만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승인만 해 준다고 하면 당장 할 것처럼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전혀 거짓말이 됐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 당시만해도 LG나 한라에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한라에서는 부회장이 와서 현장도 보고 많은 입주 희망하는 발언도 한 적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조금 망설이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도 지역 의원님께서도 한라그룹하고 많은 접촉이 있다, 실무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이 기간이 이것이 저희가 1차 추경에서 한번 거론된 시간이 올해 그것도 5월 27일 11시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경과가 된 것입니다.
  6개월 경과후에 갑작스럽게 국내경기가 변했다는 말씀이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
임헌용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당시에도 증평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도에다가 피해를 주겠다, 안 주겠다 그 문제까지도 상세히 당시 김중구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초점이 뭐였느냐 하면 도에다가 피해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피해를 안 주고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후에 경과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6개월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6개월후에 말씀한 것이랑 또 전임자가 한 것하고 후임자가 한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고 또 가시성이 없다면 그것은 앞으로 보여지는 행정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라그룹외 7개 업체에서 입주문의가 있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입주여건 검토중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입주업체가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이 돼서 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 도에도 가급적이면 피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지역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이 분양이 되면 분양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지금 예측하기는 3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36만원이라고 그러면 국내에 공단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것중에 몇번째가 될 것 같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몇군데 파악한 것은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오창과학단지가 35만원, 부용산업단지가 27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점은 그점입니다.
  증평이 지금 하루가 지금 급하게 공단을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높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계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고 말씀에 의한다면요.
  이렇다고 그러면 증평공업단지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굉장한 부담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총 투자할 금액이 538억원이나 됩니다. 총계가 자그마치.
  이것은 제가 구태여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지난번에 김중구 소장님과 같이 인구 5,000명 유입되기를 희망하는 것 때문에 바라는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픔입니다.
  증평출장소 뿐만 아니라 도청에 관련된 충청북도 도민 모두의 아픔인데 사실상 538억원을 들여가지고 5,000명 더 늘일려고 그러면 한 사람당 유입할 때 약 1,076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만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현재 33,000명인데 인구 6만이 되도록 증평이 시가 되도록 할려고 그러면은 자그만치 2,900억원을 투자를 해야돼요. 거기다가.
  이것이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증평출장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로 36만원을 공단조성비를 가지고 태연하게 앉아 계실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두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질의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은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위에 78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2억 5,500만원이 이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또 그외에 이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산정에 대한 그 자세한 내역서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차입금 이자에 대한 산정내역, 작성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소장님이 안되시면은 작성을 하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억원 내역은 토특자금이 38억원 지역 개발 기금이 40억원입니다.
  토특자금은 5%, 지역개발기금은…
임헌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거기가 토특자금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38억원, 지역개발기금이 40억원.
임헌용 위원   그것이 5.5%.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5%입니다.
임헌용 위원   5%, 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지역개발자금이 4%.
임헌용 위원   4%.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 8%.
임헌용 위원   8%, 또 그 다음에는요.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요. 전부가 다 동일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78억원에 대한 부분이고 '96년도.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97년도에 75억원은 토특자금입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97년도 분이고.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96년도죠.
임헌용 위원   '96년도 분이고 그 다음에 '97년도 분은 어떻게 돼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토특자금입니다.
임헌용 위원   토특자금이 얼마예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토특자금은 5%입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토특자금이 액수가 얼마냐고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75억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75억원 전액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했지 저희들이 차입은 안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셨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대한 도비보조금 있죠? 도비보조금.
  '96년도 정산 아직 안됐을 거고 '95년도 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된 내역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위원님, 증평출장소는 도비보조단체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직할기관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 나간 거에 대해서 사업별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여쭈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 암건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암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정산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요.
  증평출장소에서 보건과에다 보고를 하겠지요.
임헌용 위원   증평출장소에서 도보건과에다 보고한 내용을 좀 알려고 하는데요, '96년도분을 그러면.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서면제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럴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한 내역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   저기 소장님…
○위원장 이병두   이민희 위원 질의하실거예요.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두   예,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저기 소장님 17페이지에 1억 3,500만원이 임의보조를 아까 우리 박제국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의보조를 어디에 쓸건가 그 내용별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원칙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8억원 풀보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도단위에는 연간 풀보조를 8억원을 가지고 수시로 운영을 하라, 증평출장소는 군단위정도의 단체로 적용을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증평출장소에 연간 사회단체 보조를 할 수있는 씨링이 1억 3,5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내년것은 아직 안 나왔고…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내무부 지침이 시·도별로 전부 임의적으로 이 사회단체에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은 임의적으로 사회단체의 협조를 해주라는 예산입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의적으로 해주라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죽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는 돌출적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용화온천 같은 거를 이런 거 작년까지는 예산편성때는 생각 못했던거가 와서 또 뭘 해야 되고 여러가지 수시로 발생하는 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기관장이 그 단체에 사업비 형태로 지원해 줄수 있는 총액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30개 단체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20개 단체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 형태는 그 사안에 따라 틀린데 다만 지금 내년도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시면은 증평출장소에서는 내놓을 수는 없을 거고 기이 집행한 것 금년에 집행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은 물으면 그런 것은 내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지출될 걸로 유추해석하시고 내년도에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지금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았습니다.
  53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53페이지 지적고확충 및 통신실이전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적고확충 및 통신실 이전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있는데 지적고가 좀 협소하고 통신실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지적고를 확장을 해서 통신실로 만들고 통신실은 3층 전산실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 거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더군다나 증평이 뭐 인구가 한 10만이상 된다고 그러면 시설내부가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로 사실 참 시설로 갖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다시 옮겨요. 그래.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아,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고로다가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공부만 있는 것도 좀 어려운데 건축물관리대장까지 같이 보관을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적고를 좀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어린이 봉사대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비지원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는 설치운영 목적이 어린이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옳바른 자연관 적립,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 활성화로 범국민 자연보호 실천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이 봉사대 운영을 하는데 운영 단체는 도안초등학교입니다.
  단체수는 한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도안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이민희 위원   잘 되겠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잘될 걸로 믿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내무위원회 할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지금 우리 증평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지원 근거는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원대상은 관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와 수혜 경험이 없는 지도자 자녀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장학금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당해년도 전학기 등록금 1년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13명을 추천을 받아서 1인당 737,000원정도를 장학금으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천여만원 예산이 듭니다.
  정확하게 95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오랫동안 새마을지도자로 생활하시는 분의 자녀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장학금을 받는 자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희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뭐 장기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했다든가 또 단기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그런 제한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게 소장님이 특혜지원 명목으로 주는 걸로 본 위원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장이나 또 새마을지도자나 각 지역에서 책임을 지는 분들이 꼭 선거때만 되면 앞장을 서서 암암리에 지금도 대선이나 총선이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오랫동안 준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 위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조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뭐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다 뭐 새마을 지도자를 장기적으로 했다 뭐 단기적으로 했다 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명감 고취나 또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조례가 도에서 지난 4대의원때 발의를 해서 제정해 놓은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제가 알기로는 '90년 10월 12일날 조례가 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90년도요, 그러면 4대의회때 해 놓은 거구만요, 그럼.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렇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4대 전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전인가 그전에 도 조례로 해놨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우리 5대 의회에서 개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아까 '7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이민희 위원   아니, 담당관님 '75년도에 임명직 지사때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이제는 전국민이 희망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당연히 과거의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사회민 전체가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한 그런 입장에서 그 조례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좀 상당히 잘못된 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히 도의회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한번 별도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시죠.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명호 간사, 이병두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명호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쪽에 증평여성회관예식장 사용료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682만 1,000만원에 비해서 15%밖에 지금 계상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왜 어떠한 이유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96년도 전년도에는 여성회관 증평여성회관을 여성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600여 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이 잡혔는데 여성단체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이 거의 예식장사용료 수입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680만원, 작년마냥 그렇게 많은 수익은 올릴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100만원만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세입을 너무 과소계상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대비 15%밖에 안되거든요.
  여성단체에서 위탁관리했을 때 682만원이라면은 682만원 보다 좀 적더라도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과소계상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증평이 여건이 어때요. 여기 여성회관이 별로 예식장 사용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농협예식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교통도 편하고 하니까 그런 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 여성회관예식장은 시내에 있기는 있는데 교통이 조금 뭣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그렇게 농협예식장이나 기타 예식장보다는 덜 합니다.
  식당이나 이러한 시설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데…
김재근 위원   식당이나 시설이 좋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다시 식당시설을 하고 온풍기인가 예산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의욕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아도 증평출장소가 233명 공무원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103페이지 창변경찰제 운영을 '96년도에 해 보니까 어떻게 성과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증평출장소에.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 창변경찰제는 2개소에 12분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평일날은 16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휴일은 13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우범예상지역을 순회하면서 무질서하고 위법사항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면 고발하고 또 현지에서 지도도 해 줍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실지 이렇게 '96년도에 운영을 해 봤더니 어떻게 효과분석을 하시느냐 고발건수가 몇 건이었다든지 지도실적이 얼마였다든지…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이 신고된 것은 23건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노인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선도를 하고 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처리해 준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는 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여가를 좀 사회봉사활동에 쓸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분들의 노인들의 자부심 고취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제국 위원   전부다 12명이에요?
  증평이 배정된 인원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전체 충청북도가 1,000명인데.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은 12분이 창변경찰요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장, 유명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136페이지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에 농산물간이집하장이 몇개소죠?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저희들이 2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2동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2동 다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확실해요?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2개인데 사실 금년도에 하나 더 신설이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14페이지에요 의정백서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 기획관리실 도정백서는 단가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만원씩 500부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집행부보다 배로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통적으로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제출할 때 겉에 하얀표지를 했다고 해서 화이트페이퍼해서 백서고 의회에서 내는 것은 원래 블루페이퍼입니다 원래. 청서예요 청서.
  그래서 원래 출발됐던 것은 행정부에서 만든게 백서고 의회 입법부에서 만든 것은 청서입니다. 블루페이퍼.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단가 산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드는 백서는 분량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1년에 한번씩 만들던 것을 이제는 전·후반기로 만들기로 4대 의회때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1년 6개월분을 만드는 것입니다마는 4년간 의원님일 때는 2년분을 한 책에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집행부에 배 가까이 됩니다. 1,36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충 배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배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서를 청서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원님들이 청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들이야 늘 바꿀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고문변호사가 여기 월수당이 180만원으로 나와 있죠?
○사무처장 조영창   월 수당이 15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월 15만원이 고문변호사가 지금 전혀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기고서부터 우리 중앙위임사무가 중앙에서 내려보낸 위임사무가 우리 지방의회에 지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건의서라든가 또 우리가 법적으로다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의회로다가 위임 될 사무에 대해서도 뭔가 변호사님들이 연찬회석상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한번도 없고 변호사 수임료만 이렇게 월 15만원이다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같아요.
○사무처장 조영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월 수당은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1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례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늘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말하자면 이번 개척공사관계도 자문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가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청소리옴브즈만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가서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입니다. 일종의.
이민희 위원   물론 처장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법률적인 상식이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찾아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들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만 1년에 1, 2차례에 걸쳐서 연찬회를 열어서 변호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과연 지방의회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 그런 것을 좀 나와서 1시간이나 30분이라도 강의를 하시고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럴 때 뭔가 이런 우리가 또…
○사무처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초에 1시간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회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 일반적인 법률상식과 입법하고 관련되는 법률상식 그것을 30분은 일반상식을 하고 30분은 입법과 관련되는 법률용어 이러한 것을 설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민희 위원   그리고 의회의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공통경비라고 하면 우리의원들의 회의중에 점심식사 모든 포괄적인 그런 쓰여지는 비용을 공통경비라고 하는데 공통경비가 작년도 재작년도 해마다 2억원 이상이 섰지 않습니까?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중앙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도에 예비비로 그냥…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도에 이월금으로 넘어가죠.
이민희 위원   이월금으로 넘어가요?
○사무처장 조영창   반납돼 가지고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출장갔다가 오는 것 그것이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또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의장님의 허락을 받고가면 전부 비용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서울을 갔다가 오다가 때가 돼서 저녁 때 때가 돼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도 비용을 위원장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게 하는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럼 공통경비를 그런 데를 전부 쓰라고 나오는 것인데…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갈때에 넉넉히 돈을 전도자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 보좌를 하는 직원이 1일 2만원이라는 것에 묶여있다가 보니까 미리 겁을 집어먹고서 지출을 안 한것뿐이지 지출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다만 보좌관이, 따라간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끝내고서 사실 위원님들이 저녁을 먹는다할 경우에는 그런 비용도 지출을 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과거에는 1식 2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3끼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5대 의회부터 그렇습니다.
  1식에 2만원이면 하루에 1식이상을 지출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운영지침이 풀어지면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묶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계상을 해 놔서 예산을 세워야지 나머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분되는 예산이 이월된다고 한다면 예산 세우나 마나 아니겠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회계라는 것은 어떤 지침에 위반이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자꾸 회피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집행의 요령에 따라서 좀더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 참모회의나 우리 보좌관들 데리고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본인들이 잘 터득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수를 늘리고 하면 되는데 인원수를 못늘리고 꼭 있는 식사인원만 가지고 대입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지출액이 소액이 돼서 남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본위원은 작년도 6.27선거 이후에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를 15회에 걸쳐서 제가 건설부에 4회 그리고 또 국회에 제가 10회이상을 국회를 제가 갈 때 이 내용을 좀 의회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한 그러한 의심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피성 답변으로만 그냥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의원이 어디 출장을 가는데 의회 의장한테 물론 승낙을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승낙을 해 주고 다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개인적으로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우리 업무가 과연 사안인 업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상임위원회에서 상신을 해 가지고 의장의 출장명령만 난다면 언제든지 여비를 지출합니다.
  다만 우리는 서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하고 가시면 안 되고 상임위원장이 이러한 일때문에 어디를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의장님의 출장명령만 떨어지면 그것은 당연히 지출하죠.
  그냥 말씀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서류로…
이민희 위원   상임위원회의 명령이 안 떨어지고 의장의…
○사무처장 조영창   당연하죠.
이민희 위원   의장만 승낙하면 된다 이것이죠?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죠. 의장님의 출장명령서가 떨어져야 합니다. 서류상에, 그냥 말씀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금을 지출한다는 얘기는 서류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에 의한 지출을 하고 우리는 근거에 의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에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저기 시책기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이 나와 있느데 의회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민희 위원   이것은 의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역별 간담회.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쓰는 겁니다.
  그 밑에 유관기관 간담회는 총무담당관실, 의안자료 수집은 의사담당관실,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역별 간담회는 처장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역별 간담회는 어떻게 처장님이 어떠한 명목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명목을, 이름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고요.
  본래 홍보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자실 운영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경비로 쓰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기관운영 일반추진업무비에 또 여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기준경비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운영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360만원이였습니다마는 금년에 5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기준경비를 내려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민희 위원   여기 20페이지 보면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또 500만원이 여기 되어있는데…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똑같은 금액으로 전국적으로 서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서있는거예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민희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밑에 있는데 의회활동은…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전체 우리 도내 씨링중에서 총 내려준 것중에서 일부가 서있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기관운영이란 자가 붙은 것은 전부 기준경비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의회 활동하는데 2,400만원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건가요?
○사무처장 조영창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쓰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쓰는 건가요?
○사무처장 조영창   의장님이 쓰는겁니다.
이민희 위원   의장님이 쓰시는 것도 상당히 많으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기관을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어차피 의회라는 전체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셔야 되고 또 아니면은 외부 기관장들하고도 또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경비가 필요하죠.
이민희 위원   내가 이런 것을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은요.
  뭐 의장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뭐 앞으로 우리 후임 의장님께서 어떤 분이 선출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그도정질문할 때 의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또 해줘야 되고 절대 40명 도의원들이 15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의원들이 때문에 그 어떠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사실 참 감정적으로 일개 개인의 의견을 의원의 발언을 제지를 하고 발언권을 안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선출된 의장께서 이런 참 의장이 되시면은 뭔가 좀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겁니다.
  자기는 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쓸 수 있는 경비는 충분하게 서 있지만은 우리 위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이병두   이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하실 얘기지 처장님에게 질의를 하실 성질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민희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지적을…
○위원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우리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은 질의사항은 더 이상 없죠. 다 하셨죠, 다 하셨으면 박제국 위원님.
박제국 위원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선진시찰 및 현지확인에 임차료 25만원씩 20회가 되어 있는데 25만원 단가가 각 부서별로다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22만원짜리도 있고, 2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가능하면은 우리 도청에 버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20회씩 많이 사용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시보상 그게 금년에 몇명 정도나 보상해 준거 같아요?
○사무처장 조영창   금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우면은 어떻게 해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런데 이게 원래는 증인출석할 경우가 생기면 예산이 없으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1,275만원…
박제국 위원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의회사무처가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 가능하면은 줄여서 저기하는 방안으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 좀…
○사무처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차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각도가 의회에 차량이 있는데 저희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5인승 중대형버스를 3,600만원 들여가지고 구입할려고 요구를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경쟁력10% 늘이기 위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임차료로 대체를 하고 버스 구입을 좀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집행부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경쟁력10% 늘리기 운동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일단은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안하고 임차료로 바꾼 겁니다.
  본래는 위원님들이 각 도도 방문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멀리 제주도라도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비용,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세워놓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청버스를 활용하고 도청버스가 멀리 가고 그러는 것은 조금 1박 2일이나 2박 3일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차료를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쓰지 않으면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상금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에 증인출석시 보상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대개 15명을 잡아놨습니다. 1일 85만원씩.
  그런데 의회가 좀더 활성화 되고 그러면은 증인을 채택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놨는데 이 문제도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으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주로 의정활동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120일분을 다 세워놓습니다.
  다 세워놓고서 예를 들면은 예결위원회를 할때는 다른 위원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중에서는 회의 수당을 저희들이 2,400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절감을 해 놨습니다.
  삭감을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답변이 되셨죠?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두   다음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40명이죠,
  위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법정사항이죠?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법정 사항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1인 얼마 정도를 계산을 하면은 대개 의회가 운영되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전부 계상이 됐어요.
  1인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면은 뭐 다른 회의하는데 비용이 얼마, 아니면 세미나 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계상을 했던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의회는 많고 어느 의회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1인당 얼마 정도는 대개가 의회가 운영이 되겠다.
김춘식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사항을 어디 어디에 이러 이러한 것을 이 과목…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예산서에 딱 나와 있으니까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좀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이 쓰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1인당 400만원씩 1년에 400만원씩 세우셨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96년도하고 '97년도 하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은 이게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산서 보니까 집행기관은 증가가 다 됐죠? 증액이.
  그런데 이 의회 전문위원실만 이렇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 집행기관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증액된 거…
김춘식 위원   증액된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저희들이 증액된 것은 정무부지사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다가 씨링이 늘어난 거가 전부 정무부지사용으로 가고 전부다 동결입니다.
김춘식 위원   작년 집행기관에 작년에 했던 거만큼 그 수준에서 입안을 하면은 됩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뭐 작년 수준으로 저기 조정을 하시는 것은 글쎄 저희들이 말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작년에는 그 씨링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은 저희들 공보관이나 오송신도시기획단장과 같은 그런 국장급이 아니고 그 아래인 공보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줬는데 업무성격상 저희들은 사실 공보관실은 국장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문위원실에 관한 경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씨링을 좀더 받아가지고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식 위원   보완을…
○위원장 이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인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병두  유명호  김동진  김재근
  김춘식  박제국  안철호  최영락
  임헌용  정태정  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예산담당관곽연창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정과장김홍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과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윤태무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소방본부본부장이용태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
·공무원교육원
  원장최경주
  서무과장노태우
  도민교육원원장권영주
  증평출장소소장유의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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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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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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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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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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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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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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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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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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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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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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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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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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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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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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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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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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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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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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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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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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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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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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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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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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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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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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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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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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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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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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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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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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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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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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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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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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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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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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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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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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