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3일(월) 10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5.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30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의 학교장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학장” 대신 “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립대학의 학교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동일하게 학사 학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종류에 따라 총장 또는 학장에게 받음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면서 충북도립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충청북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 중의 하나로 타 시도와의 형평에 맞게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학교장 명칭을 변경 사용하고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장주식 의원님과 조영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학교장의 명칭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도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법에 따라 도립대학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검토의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추가로 2008년 6월 11일 이후 발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분양 계약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직수당을 3만원 했었는데 이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지금 현재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1인당 3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해 오다가 지난 2008년 12월 9일날 충청북도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일·숙직수당을 현실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공히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4개 시도만이 5만원 미만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16분)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782억6,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951억1,000만원보다 14%가 늘어난 83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협 도금고 사무실 임대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직원 봉급 반납분 3,100만원, 2008년도 세입초과징수 287억7,700만원, 2008년도 세출집행잔액 140억6,100만원 등 총 428억6,900만원이 증액된 92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여권발급 1억4,8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 충북회관 매입 정부자금채 200억원, 충북회관 매입 금융기관채 2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762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8억2,400만원보다 483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7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구적십자사 충청북도매점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체력단련실 헬스장비 보강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1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특별교부세로 문서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1,500만원, 문서고 보존시설 및 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 도정사료관 리모델링 1,500만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여권분소 운영 9,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4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6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터민 합동결혼식 및 주말농장 지원 2,900만원, 영동군 및 옥천군 새마을회관 신축·매입 등 4억원,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 5,000만원, 충주자유회관 개·보수 1억2,5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9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워크숍 개최 등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324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2008년 지방세 초과징수분 교부에 따라 징수교부금 5억1,500만원과 재정보전금 50억8,3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59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1억7,500만원,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6억8,6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8,7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20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8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42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충북회관 매입 14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적십자사 환경정비공사 8,600만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공사 1억5,000만원, 청사 LED조명등 교체 3,000만원, 전기 소모자재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2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총 1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 4,000만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충무시설 장비구입 1,000만원, 을지연습정보시스템 암호화 장비구입 800만원, 경보통제소 물품구입비 6,300만원, 사무실 행정집기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집행잔액,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특별교부세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충북회관 매입을 위한 국내차입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직원 봉급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후생 복지 및 민간사회단체 지원, 선거지원경비, 특별교부세, 재정지원금,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충북회관 매입 등 역점시책 추진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었으며 규모는 6,782억6,30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31억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은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충북회관 매입시점 도래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62억1,0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3억8,6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금,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중 51쪽 구적십자사 충청북도매점 리모델링, 66쪽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 구적십자사 환경정비공사 등 7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중 2007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추진하는 민원행정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1억원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명세서 50쪽에 보면 충북회관 매입으로 20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충북회관이 매도가 된다는 그러한 계획 실시 자신합니까, 국장님?
기존의 충북학사 매각 입찰을 지난 3월 19일날 입찰을 받아 갖고 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단은 응찰자가 없어 갖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회자는 약 274건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2차 입찰을 붙이면서 더 저희가 독려를 해 갖고 기존의 충북학사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 가격이 그 이하로다가 계속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2회 매각했고요. 올해 1차 매각했지만,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금액이 다운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1회 정도, 한번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거기서 응찰자가 없으면 일단 한번 수의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안 될 경우에는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서 다운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다운은 할 수 있지마는,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그쪽 금액을 내려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합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보면 구적십자사 충청북도매점 리모델링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십자사 리모델링 문제로 본예산에서 회계과에서 기이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개별설비소요액 5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서 의회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5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5억 가지고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전기라든가 아니면 기계, 소방, 엘리베이터시설 이것만 저희들이 5억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 과에서 올린 것은 8,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그 예산내역은 현재 건물 위에 있는 방수 그다음에 외벽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창호 보수관계 그다음에 그 주위 울타리 관계, 도색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억이 원래 당초예산에 책정됐고 그 나머지 그 당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5억 가지고서는 안에 설비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건지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영동새마을회관은 11억 중 국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옥천에는 9억5,000 중에서 국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동군은 제가 근무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영동은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일찌감치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옥천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6쪽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관이네요. 이 1억원 예산이 이게 우리 도청 민원실에 오는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선 시·군에 오는 민원인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까?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는 시·군정에 대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또 그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 충주자유회관 개·보수 돼 가지고 도비가 1억2,500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충주자유회관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충주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총연맹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건물소유권하고 토지하고요.
다른 시·군 연맹에 지원해 준 사례도 지금까지 없었고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 건물이 ’93년도에 지어져서 아주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렇다는 지역의 여론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원해 드리기로 검토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선례가 된다면 마찬가지예요. 시·군에 있는 새마을회관도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다 책임을 진다면, 도 연합회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시·군 연합회 시·군단위 군지부까지도 다 우리 도에서 건물, 예산 같은 것 짓거나 개·보수할 때 예산을 지원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 전부다 보니까 시민민간단체 지원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왜 자유총연맹만 해 주느냐 우리도 해 달라, 예컨대 새마을회관이 됐든 재향군인회가 됐든 각종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건데 전액 다 도비로 하는 것만은 아니고 도비나 또 시비 동등하게 분담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회원님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른 단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별도로 해서 목적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재정보조금을 일부 시·군에 주는 게 있는데 거기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도에서 세부사업명을 해 가지고 올라올 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렇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새마을회관이나 자유총연맹 또 각종 공익적 사회단체들에 대해 가지고는 건물이나 단체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국비나 도비 또 시·군비, 자부담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국비도 지원되고 있고 또 도비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자유총연맹이 새마을회관에 비해서 지금까지 지원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건물들도 앞으로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도 예산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지원해서 충주시만 주고 타 시·군은 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예컨대 음성이나 단양이 됐든 영동이 됐든 자유총연맹 건물을 우리도 지을 테니까 도비 좀 보태주십시오 하면 보태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에 새터민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인데 다시 추경에 계상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 관련해서 지금 2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말농장이고 하나는 새터민 합동결혼식 두 개입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은 지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든지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이고 그래서 4개 시·군에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요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새터민 합동결혼식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상 결혼식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여섯 분이 있다 좀 합동결혼식을 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어떻게 사업을 세우게 된 내용이며 지금 미상환액이 되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라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차입액은 당초에 50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먼젓번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자상환, 기이 상환액이라는 거는 2년간 1억7,500씩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이자 부담한 금액이고요. 미상환액 14억8,600만원은 앞으로 상환이 되는 2011년까지 그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부지매입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이 채권·채무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이게 세정과 우리 행정국의 소관은 아닙니다. 채무관리관은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을 하면서 부수적인 얘기지만 타 도에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타 도에는 상환을 하는 거고 또 일부 도에는 각 과에서 각 과장이 채무관리관이거든요. 분임채무관리관.
이래서 저희는 전략산업과에서 통보가 와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또 저희는 부득이하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각 과에다가 채무 소액별로 세우는 걸로 됐는데 올까지는 부득이하게 우리 과에서 이게 이자상환을 해야 되고 또 차입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자를 안 갚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딱 봤을 때 미상환액에 관련된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봐도 이게 미상환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사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 업무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업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여기 기능이 잘 맞아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향후에 이게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이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달성에 맞게끔 썼으면 이자상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4년 동안 공전이 되고 있다는데, 그렇죠?
돈을 50억 끌어와 가지고 4년간 목적달성에 어긋나게 진행도 못하면서 이자만 물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담당부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와 세정과랑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맡는 이자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것도 부득이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깊은 내막을 보면 이 3년 내지 4년간 돌아가는, 공전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진작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재 규명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다만 과장님이 지금 업무적으로 잘,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향후에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에 맞게끔 딱 떨어져서 이렇게 3~4년 공전되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무 담당국이 정책관리실의 예산담당관이든 아니면 세정과든 명확하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 같습니다.
각 해당 국하고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거는 채권·채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이 해결방안에 관련된 개선책이라든가 한번 미리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2008년 특별교부세 연구용역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설문조사 대상은 시·군정에 대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내용이 우리 도정의 합동평가의 대상항목도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난 3월 3일날 도청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으로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보면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 예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군비하고 이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청원군에서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만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번에?
그래서 베트남 참전전우회 모임이 청원군에도 있는데 회원수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거듭해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남 참전기념비 건립은 청원군에 처음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청주, 보은, 증평, 진천, 음성 이렇게 약간의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교체지원 사업은 민방위 운영에 관해서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다가 5,000만원을 받게 돼서 그 사업으로다 시행하고자 시·군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보내서 받았는데 그 시·군에서 자기네의 시·군 부담하는 것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부담하는 걸로다가 같이 하는 데에는 400만원을 다 주었고 또 여기 것만 받아 갖고서 하는 데는 나머지 총액 중에서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3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고 그런 거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그 시·군에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자기네 시·군 재정을 갖고도 이렇게 하는 데는 계획 대로다가 400만원씩을 지원했고 여기 도의 지원만을 신청한 데는 차등을 둬서 320만원씩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해서 전체위원이 단일반으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된 경비,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관리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보관실 소관 중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무가지 신문광고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온라인 홍보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행정국 소관 중 민원행정 업무추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1억3,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박철규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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