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4월28일(화)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국장께서 조례안 한건 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네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4조 지금 교직원이 교감을 대신해서 출석한다고 그랬는데 교직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과연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교장의 동의없이 교직원이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원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교장이 지명한 관련 교직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부서의 관련 교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 걸친 교육활동에 대해서 답변은 오히려 교감이나 특정인보다는 오히려 더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걱정이 되고.
교장, 교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을 때 제13조 제2항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월권 또는 집행불가능한 의결을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월권 또는 집행불가능한 의결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의 그러한 월권 또는 집행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61조에서는 관할청에서 검토해서 월권이다, 부당하다 할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의요구를 했을 때, 재심요구를 했을 때 재심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벌써 재심에서 다시 의결이 된다면 벌써 여러 가지 불란의 소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불씨가 생길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간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서무책임자가 하지 않고 교직원중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성이나 이러한 것이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서무책임자로 하지 않고 교직원중에 1인으로 했을 때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서무책임자로 정해 놨을 때보다는 오히려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므로 해서 아주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아주 교직경력이 거의 없는 선생님들 또는 서무직원이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업무능률이나 또는 원활한 일의 처리를 위해서 그 교내에서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또 원만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교직원을 임용하는 것이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교직원이 간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에 대한 중복성도 있고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중등이나 또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과목에 대한 상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문대로 서무책임자나 교직원중에서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차 또 금년에도 몇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종전 법령에서는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한다고 아주 못박아놨을 때 이번에는 서무책임자도 관계없고 일반 다른 교원들도 관계없고 교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 학교에서 원활히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서무책임자가 그대로 간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간사를 교직원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6학급이하에는 서무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보완해서 서무가 있는 데는 당연히 하지만 서무가 없는 데까지를 포함해서 교직원으로 하면 서무도 들어가는 것이고 선생님도 들어가는 것이고 다해서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냥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뜻이 있어서 바꾼 것 같은데.
지금 송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요금은 이익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요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드는 돈, 쓰이는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료할 것 같으면 숙박요금 자는데 드는 순수한 요금을 말하는 것이고 숙박비할 것 같으면 자는데 딴 것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전화를 쓴다든지 또 다른 비용도 약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네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이길하
유재철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도교육청
관리국장조신행
중등교육국장최성태
총무과장고일영
중등장학과장이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