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옥순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회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옥순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부터 소관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4월 16일 제출되어 당일 회부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7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신설하게 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 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7조 시설사용료하고 수강료 신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로다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반환을 요구해도 반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작년도 12월 10일날 각종 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 시설사용료 징수개선공고 공문이 와가지고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 보면 구문에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게 되었던 것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의 수강료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다가 해 가지고 취소하거나 수강을 포기할 때에 수강자한테 시설수강료를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입고지서로 해 갖고 현금으로다가 접수를 하면 세입에다가 잡았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납입공문을 해 가지고 반환의뢰가 왔을 때는 반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다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반환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까지.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술공과 5개 공과가 4개월 코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미용을 접수했다가 미용을 도저히 4개월 할 수 없을 경우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번 접수가 된 수강료는 반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런 공고공문이 오면서 조례를 하면 7월 1일부터는 본인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환해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다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현재까지 반환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느냐고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분들한테 수강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접수하는 분 거를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먼저 신청했던 분 거를 해서 편리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제7조에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위에는 쉽게 납득이 가는데 밑에 보면 마지막 세줄 『수강일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갖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4개월 코스인데 1개월만 하고 3개월을 수강을 못받게 될 경우에 3개월에 해당하는 잔여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료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수강료를 내면 중간에 자기가 안 다녀도 그것으로 다 끝났는데 요즘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손실을 감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보면 항목별로 시설사용료, 수강료를 신설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내가 어느 교육을 하겠다 해 놓고서 사용을 못한다고 미리 사전에 하면 전액 계약금을 반환을 해 줘야 되고 수강생이 수강일 15일전에 내가 이것을 못다니겠다 이렇게 하면 전액을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강일 7일 이전에 신고한 사람은 거기에서 10%를 공제를 하고 잔액을 반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전에 하면 10%, 이내에 하면 20%를 공제를 하고 잔액을 반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설한 것은 대개 보면 교육과정이 3개월이나 4개월 코스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이것을 4개월 코스로 하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못한 경우가 있다면 1주일내는 10%내지 20%를 감해서 사용자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덜 가게 해 주도록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은 위에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맨 밑에 세줄 아까 관장님 답변하셨죠? 수강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해월이라는 것은 교육받는 기간에 3월말쯤하고 4월초에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좀… ○여성회관장 최정자 송옥순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4개월 코스인데 첫달만 다니고 그 다음을 못다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이시죠? ○위원장 박제국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3월 28일날 시작을 했다면 3월28일날 시작을 해서 3개월 코스로 했을 때 4월 1일날 그만 둔다면 두달을 제해 주고 나머지를 줘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2월부터 2, 3, 4월을 누가 신청을 했다고 할 때에 4월 15일이나 18일부터 말일까지 하면 2주가 되잖아요? 2주전. 15일전. 이렇게 될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4월말일쯤해서 5월 10며칠까지 걸려서 날짜적으로 계산이 될 때는 위에 같이 15일전, 15일이내에서부터 7일, 또 7일이후 이렇게 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데 당해월이라고 그래서 잔여월하고 당해월하고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 그것이 애매해 갖고 설명을…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은 사설학원하고 틀려서요 예를 들어서 4월 13일날 접수를 신청받기 시작하면 9시부터 11시 정도면 인원이 찹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설학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송옥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대개 월초에서부터 중간에 그만두면 그 월만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송옥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안이 들어올 때는 말뜻 하나하나를 우리는 비교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당해월이라 하면 그 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외된 잔여월이라면 수강을 받지 않는 나머지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월말에 이렇게 했는데 4월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걸려있으면 4월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4월을 일단 며칠을 수강을 했으면 4월도 당해월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월 1만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월이라는 것은 그 달이 들어간 본인이 얘기한 달이 바로 당해월이 됩니다. 그리고 수강을 받지 않는 것이 잔여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일에 했다고 해서 다음달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월 코스로다가 20일서부터 수강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을 때 열하루만 하면 두달이 걸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수강신청을 하고 우리가 3월서부터 7월까지… ○위원장 박제국 매월 초에 해요? 항상?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죠. 코스를 하게 되면 한달전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신청을 해서 시작하다가도 중간에 그만 두면 반환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받지 않는 달만 반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신청을 했는데 한달만 받고 두달을 안 했다 그러면 잔여월까지만 두달은 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니까 월개념이 없이 3개월중에서 시작해서 1개월만 했으면 2개월을 반환해 주고 그러니까 월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옥순 위원 월개념은 없고 날짜 위에제시한 대로…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7조 제1항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귀책사유가 임박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날짜가 임박해서 사용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반환했을 경우 사용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손해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용신청을 했다가 내일서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생겼을 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어서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는데 여성회관에서 사용불능하다는 말을 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죠? ○김준석 위원 여유가 있으면 상관 없겠는데 이쪽에서도 다른 데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상관 없는데 시간에 임박해서 이쪽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할 때 그러면 이 때는 당연히 반환청구가 들어갈텐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접수받는 분이 착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월 15일날 중복되었을 경우에 미리 일주일 전에 사용 전에 사용하시는 분이 다른 데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를 두고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혹 그런 경우가 갑작스럽게 사유가 발생해서 못할 경우는 이쪽에서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번 이 조례보다도 평상시에 그것도 한 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 개념이 없는 것은 수강 몇 달 1개월 코스, 2개월 코스 거기에 해당되지만 사용료는 보통 몇 달씩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많아야 한 3일 정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어서 3일간을 사용한다고 하고 하루만 쓰고 이틀을 안 하시면 이틀 분은 반환을 해 드립니다. 사용을 안 한 것은 시설을 사용을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국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숙박동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 날을 사용 신청을 한 적은 없고 이틀 교육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숙박동이 되고 하면 그쪽에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용을 안 하면 반환해 준 것이 지금까지 관례고 이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상 하루만 썼다면 하루 쓴 것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해 줍니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하지 않았는데 왜 받느냐. ○위원장 박제국 날수에 비례해서 반환해 준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여기는 한 달, 뭐 며칠씩 하는 경우고 대개 이용시설 몇 시간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보수교육을 하는데 이틀을 쓰는데 우리가 하루에 다 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틀을 했는데 하루 썼으니까 하루 사용료만 받고 하루는 제해 줘야죠. 그것이 안되면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구촌의 환경은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무역기구에서는 환경의 문제를 무역과 경제 문제로 확대시켜 환경후진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내적 외적인 환경 여건에 부응하고 청풍명월의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4월 24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존시책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인데 사후에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관한 행정이 일천해 가지고 법률에서부터 또 상당히 미비하고 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계획은 상당히 초보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국가에서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한 법에다가 전부를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갖가지 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그 법 체계 논리에 따라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환경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또 환경오염도는 우리 도에 법령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이하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전부 개별 조례로 할 경우에는 조례간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조례에 의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환경정책기본계획은 전에 '96년도에 이 조례에 앞서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러한 조례가 된 다음에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우선 먼저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각 조에서 조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기본조례가 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차후로 조례로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내에 이루어질까요? 세부사항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환경기금 같은 것은 조례를 우선 미리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청결의날조례 같은 것은 공포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큰 쟁점이 없고 그런 사항은 금년도도 몇 개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환경기준이나 영향평가 방법 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본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속히 이 세부사항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먼저 번에 '97년도 4월달 도정질문 때 그 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북의제 21』 『아젠다 21』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떠한 계획이나 모든 이런 것을 어떠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많이 갖고 어떠한 안을 거기에서 도출해 냈을 때 주민들이 만든 그런 어떤 규칙은 주민들이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동안에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환경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영원히 앞으로의 두고두고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도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사회단체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환경단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생겨 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동안 참 환경문제를 다루시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세부규칙도 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많은 단체들이 어떠한, 단체에 말하자면 뭐랄까 환경을 위한 구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모임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단체,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그쪽으로 지원 육성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환경문제로 끌어들이는 이런 방안이 아마 조례안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셨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조례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환경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다만 2,000원짜리 국밥을 하나 먹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외국마냥 자본이 희사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애로를 제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임무를 맡길 때에도 일정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자연보호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정교부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보존기금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지금 그러니까 업체들이 환경, 어떠한 부담금을 낸 것을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다른 농업분야니 이런 데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에 열의가 있는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좀더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러므로써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만드는 모든 조례나 이런데 능동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하고 관하고 일치된 그런 아주 공개된 아주 좋은 것은 좋은대로 나쁜 것은 나쁜대로 서로 토론을 하고 공개를 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그렇게 나갈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13조 제1항 밑에 '각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도 나름대로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것보다도 더 엄하게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실지로 가능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것은 법에서 그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과 업체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법에서 안 풀어놨으면 불가능한데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데는 국가에서 정한 그것도 지키기가 어렵지만 우리 도같이 청정환경이 있는 데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면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로다가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공해기준치가 뭐 10dB이다 우리 도는 한 5dB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5dB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더 잘 살려면 환경은 5dB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7dB로. 그렇게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이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법에서 풀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우리나라 전체환경이 지켜나갈 기준을 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처럼 환경이 맑은 데는 오히려 더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화시켜도 좋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더 강화시켜도 좋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는 공기가 맑은 데 국가의 기준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더 높게 정해놨다면. ○위원장 박제국 어차피 각 도별로 다 만들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다 만듭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 만들면 도별로 기준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환경부의 기준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기본법이라는 것에 기준 잣대는 되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다른 거와 달라서 각 지역 실정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의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관한 것은 다른 거와 달라서 전국을 똑같은 잣대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해안같이 좋은 환경하고 서해안같이 나쁜 환경하고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박제국 강원도도 저쪽 태백산 넘어하고 이쪽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저쪽하고 이쪽 구분해서 정할 수 있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환경문제는 사실 세계환경기구에서도 『지방의제 21』로 해 가지고 지역마다 소단위마다 다 틀리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