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4월27일(월)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옥순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사회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옥순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부터 소관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4월 16일 제출되어 당일 회부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7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신설하게 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 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7조 시설사용료하고 수강료 신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로다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반환을 요구해도 반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작년도 12월 10일날 각종 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 시설사용료 징수개선공고 공문이 와가지고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 보면 구문에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게 되었던 것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의 수강료를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다가 해 가지고 취소하거나 수강을 포기할 때에 수강자한테 시설수강료를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입고지서로 해 갖고 현금으로다가 접수를 하면 세입에다가 잡았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납입공문을 해 가지고 반환의뢰가 왔을 때는 반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다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반환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까지.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술공과 5개 공과가 4개월 코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미용을 접수했다가 미용을 도저히 4개월 할 수 없을 경우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번 접수가 된 수강료는 반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런 공고공문이 오면서 조례를 하면 7월 1일부터는 본인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환해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다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현재까지 반환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느냐고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분들한테 수강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접수하는 분 거를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먼저 신청했던 분 거를 해서 편리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제7조에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위에는 쉽게 납득이 가는데 밑에 보면 마지막 세줄 『수강일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갖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4개월 코스인데 1개월만 하고 3개월을 수강을 못받게 될 경우에 3개월에 해당하는 잔여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료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수강료를 내면 중간에 자기가 안 다녀도 그것으로 다 끝났는데 요즘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손실을 감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보면 항목별로 시설사용료, 수강료를 신설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내가 어느 교육을 하겠다 해 놓고서 사용을 못한다고 미리 사전에 하면 전액 계약금을 반환을 해 줘야 되고 수강생이 수강일 15일전에 내가 이것을 못다니겠다 이렇게 하면 전액을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강일 7일 이전에 신고한 사람은 거기에서 10%를 공제를 하고 잔액을 반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전에 하면 10%, 이내에 하면 20%를 공제를 하고 잔액을 반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설한 것은 대개 보면 교육과정이 3개월이나 4개월 코스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이것을 4개월 코스로 하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못한 경우가 있다면 1주일내는 10%내지 20%를 감해서 사용자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덜 가게 해 주도록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은 위에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맨 밑에 세줄 아까 관장님 답변하셨죠? 수강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해월이라는 것은 교육받는 기간에 3월말쯤하고 4월초에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좀…
○여성회관장 최정자   송옥순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4개월 코스인데 첫달만 다니고 그 다음을 못다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이시죠?
○위원장 박제국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3월 28일날 시작을 했다면 3월28일날 시작을 해서 3개월 코스로 했을 때 4월 1일날 그만 둔다면 두달을 제해 주고 나머지를 줘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2월부터 2, 3, 4월을 누가 신청을 했다고 할 때에 4월 15일이나 18일부터 말일까지 하면 2주가 되잖아요? 2주전. 15일전.
  이렇게 될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4월말일쯤해서 5월 10며칠까지 걸려서 날짜적으로 계산이 될 때는 위에 같이 15일전, 15일이내에서부터 7일, 또 7일이후 이렇게 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데 당해월이라고 그래서 잔여월하고 당해월하고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 그것이 애매해 갖고 설명을…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은 사설학원하고 틀려서요 예를 들어서 4월 13일날 접수를 신청받기 시작하면 9시부터 11시 정도면 인원이 찹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사설학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송옥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대개 월초에서부터 중간에 그만두면 그 월만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송옥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조례안이 들어올 때는 말뜻 하나하나를 우리는 비교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당해월이라 하면 그 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외된 잔여월이라면 수강을 받지 않는 나머지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월말에 이렇게 했는데 4월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걸려있으면 4월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4월을 일단 며칠을 수강을 했으면 4월도 당해월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월 1만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월이라는 것은 그 달이 들어간 본인이 얘기한 달이 바로 당해월이 됩니다. 그리고 수강을 받지 않는 것이 잔여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일에 했다고 해서 다음달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제국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월 코스로다가 20일서부터 수강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을 때 열하루만 하면 두달이 걸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수강신청을 하고 우리가 3월서부터 7월까지…
○위원장 박제국   매월 초에 해요? 항상?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죠. 코스를 하게 되면 한달전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신청을 해서 시작하다가도 중간에 그만 두면 반환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받지 않는 달만 반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신청을 했는데 한달만 받고 두달을 안 했다 그러면 잔여월까지만 두달은 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니까 월개념이 없이 3개월중에서 시작해서 1개월만 했으면 2개월을 반환해 주고 그러니까 월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옥순 위원   월개념은 없고 날짜 위에제시한 대로…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7조 제1항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귀책사유가 임박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날짜가 임박해서 사용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반환했을 경우 사용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손해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용신청을 했다가 내일서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생겼을 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어서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는데 여성회관에서 사용불능하다는 말을 하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죠?
김준석 위원   여유가 있으면 상관 없겠는데 이쪽에서도 다른 데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상관 없는데 시간에 임박해서 이쪽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할 때 그러면 이 때는 당연히 반환청구가 들어갈텐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접수받는 분이 착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월 15일날 중복되었을 경우에 미리 일주일 전에 사용 전에 사용하시는 분이 다른 데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를 두고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혹 그런 경우가 갑작스럽게 사유가 발생해서 못할 경우는 이쪽에서 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번 이 조례보다도 평상시에 그것도 한 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 개념이 없는 것은 수강 몇 달 1개월 코스, 2개월 코스 거기에 해당되지만 사용료는 보통 몇 달씩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많아야 한 3일 정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를 들어서 3일간을 사용한다고 하고 하루만 쓰고 이틀을 안 하시면 이틀 분은 반환을 해 드립니다. 사용을 안 한 것은 시설을 사용을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제국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숙박동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 날을 사용 신청을 한 적은 없고 이틀 교육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숙박동이 되고 하면 그쪽에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경우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용을 안 하면 반환해 준 것이 지금까지 관례고 이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상 하루만 썼다면 하루 쓴 것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해 줍니다.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하지 않았는데 왜 받느냐.
○위원장 박제국   날수에 비례해서 반환해 준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여기는 한 달, 뭐 며칠씩 하는 경우고 대개 이용시설 몇 시간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보수교육을 하는데 이틀을 쓰는데 우리가 하루에 다 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틀을 했는데 하루 썼으니까 하루 사용료만 받고 하루는 제해 줘야죠. 그것이 안되면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구촌의 환경은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무역기구에서는 환경의 문제를 무역과 경제 문제로 확대시켜 환경후진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내적 외적인 환경 여건에 부응하고 청풍명월의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4월 24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존시책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인데 사후에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관한 행정이 일천해 가지고 법률에서부터 또 상당히 미비하고 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계획은 상당히 초보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국가에서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한 법에다가 전부를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갖가지 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그 법 체계 논리에 따라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환경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또 환경오염도는 우리 도에 법령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이하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전부 개별 조례로 할 경우에는 조례간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조례에 의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환경정책기본계획은 전에 '96년도에 이 조례에 앞서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러한 조례가 된 다음에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우선 먼저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각 조에서 조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 놨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기본조례가 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차후로 조례로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내에 이루어질까요? 세부사항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환경기금 같은 것은 조례를 우선 미리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청결의날조례 같은 것은 공포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큰 쟁점이 없고 그런 사항은 금년도도 몇 개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환경기준이나 영향평가 방법 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본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속히 이 세부사항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먼저 번에 '97년도 4월달 도정질문 때 그 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북의제 21』 『아젠다 21』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떠한 계획이나 모든 이런 것을 어떠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많이 갖고 어떠한 안을 거기에서 도출해 냈을 때 주민들이 만든 그런 어떤 규칙은 주민들이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동안에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환경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영원히 앞으로의 두고두고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도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사회단체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환경단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생겨 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그 동안 참 환경문제를 다루시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세부규칙도 아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많은 단체들이 어떠한, 단체에 말하자면 뭐랄까 환경을 위한 구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모임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단체,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그쪽으로 지원 육성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환경문제로 끌어들이는 이런 방안이 아마 조례안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셨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조례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환경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도 다만 2,000원짜리 국밥을 하나 먹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외국마냥 자본이 희사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애로를 제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임무를 맡길 때에도 일정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자연보호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정교부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보존기금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지금 그러니까 업체들이 환경, 어떠한 부담금을 낸 것을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다른 농업분야니 이런 데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에 열의가 있는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좀더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러므로써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 의견을 만드는 모든 조례나 이런데 능동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하고 관하고 일치된 그런 아주 공개된 아주 좋은 것은 좋은대로 나쁜 것은 나쁜대로 서로 토론을 하고 공개를 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그렇게 나갈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13조 제1항 밑에 '각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도 나름대로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것보다도 더 엄하게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실지로 가능합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것은 법에서 그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과 업체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법에서 안 풀어놨으면 불가능한데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데는 국가에서 정한 그것도 지키기가 어렵지만 우리 도같이 청정환경이 있는 데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면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로다가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공해기준치가 뭐 10dB이다 우리 도는 한 5dB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5dB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더 잘 살려면 환경은 5dB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7dB로. 그렇게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이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법에서 풀어놨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우리나라 전체환경이 지켜나갈 기준을 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처럼 환경이 맑은 데는 오히려 더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화시켜도 좋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더 강화시켜도 좋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는 공기가 맑은 데 국가의 기준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더 높게 정해놨다면.
○위원장 박제국   어차피 각 도별로 다 만들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다 만듭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 만들면 도별로 기준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환경부의 기준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니, 기본법이라는 것에 기준 잣대는 되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다른 거와 달라서 각 지역 실정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의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에 관한 것은 다른 거와 달라서 전국을 똑같은 잣대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해안같이 좋은 환경하고 서해안같이 나쁜 환경하고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박제국   강원도도 저쪽 태백산 넘어하고 이쪽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저쪽하고 이쪽 구분해서 정할 수 있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환경문제는 사실 세계환경기구에서도 『지방의제 21』로 해 가지고 지역마다 소단위마다 다 틀리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여성회관장최정자
  보건환경국국장조규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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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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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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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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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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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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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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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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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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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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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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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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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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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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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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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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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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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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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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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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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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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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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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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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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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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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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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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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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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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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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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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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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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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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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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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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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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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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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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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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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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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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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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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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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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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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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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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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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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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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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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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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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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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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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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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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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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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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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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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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