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0월15일(수)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59분 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0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음성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참석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신병치료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장애인복지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한나라당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으뜸도민 으뜸충북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자원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특별히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정질문은 도정발전의 거시적 차원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부서와 관련되고 또한 실무 선에서 개선하기가 곤란한 사안과 자치행정에 꼭 필요한 사안을 위주로 질문내용을 선정하였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충청북도의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도 집행부로부터 받은 충청북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현황을 보면 발생액 대비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액이 5년간 평균치가 불과 35.3%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최근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 이자수입, 변상금, 위약금의 세입예산액 현황을 보면 1998년도 이자수입 5,000만원과, 2000년 위약금 251만2,000원을 계상한 것을 제외하고 3개 과목의 세입예산액을 모두 1,000원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볼 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편성시기를 놓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발주하지 못하고 공기의 부족으로 불용액 또는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세입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계속되었는데도 형식적으로 과목존치만을 위해서 세입액을 1,000원으로 일괄 계상한 것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포착에 다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상 전년도 9월중순 이후부터 약 3개월간의 예산작업을 거쳐 익년도 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당초예산은 1회계년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1회추경예산은 최종 의회의 의결을 받는 시점이 통상 5월 중순이 됨으로 인해 당초대비 편성시점을 무려 5개월이나 지체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의 추계를 과감히 고치고 정비하여 정확하고도 예측 가능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님께 촉구를 하며 그간 그렇게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근본적인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행정 추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정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서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서간의 이기 등으로 인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도정발전의 목표아래서 불합리한 조직을 개선하지 않고 마냥 미룰 사안도 아닌 것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1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수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수요원들이 대부분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들의 전문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데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관계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단을 폐지하고 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본청의 관련 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과의 기능의 일부인 농업기술교육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셋째, 최근 시·군직장협의회와 인사관련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권자와 중간관리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편입시켜 대외관계에 소관 국장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인사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부서의 직원들을 인사에 우대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최근 승진인사의 예를 보아도 주무과 주무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주로 승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업무중요도의 관점에서 지원부서인 주무과 주무 담당부서의 업무는 주로 1차 생산된 문서를 2차로 재조합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현업부서는 도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도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창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중요도의 관점에서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기준으로 볼 때 현업부서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견해를 같이 한다면 현업부서인 바이오토피아건설업무 담당부서, 기업유치 담당부서, 전국체전업무 담당부서, 인・허가업무 담당 부서, 현안사업 즉 밀레니엄타운 건설 등 업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우선하여 승진시키는 관행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시스템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전에 계장의 보직에서 담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배경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 사무관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었음을 상기할 때 작금의 운영실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6급 이하의 직원들과 사무관들의 기안실태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당초 계장에서 담당으로 변경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대 중앙부처협상단 구성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도지사께서는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지사께서도 직접 관련부처를 순방하여 협조를 부탁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거의 실비에 준하는 여비를 갖고 중앙부처를 다녀오면서 많은 한계와 애로사항을 느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공직자들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관련된 예산확보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대 중앙부처 협상단을 우리 의원들과 관련 실·국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면 도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와 민간이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대안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사무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경영적 시각에서 투영하여 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본과 기술이 우수한 민간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탁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하여 우리 도의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개 항목의 사무는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외의 자치단체사무인 하계휴양소운영, 21C청풍아카데미운영, 외국인투자유치 및 중소기업해외마케팅시설, 숲해설가양성,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및 특판행사, 충북경제 포럼,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의 시설관리 등의 사무는 조례나 규칙 등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이유가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이나 심사위원회 구성, 감사 등의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인지 아니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열거한 사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무가 조례 및 규칙의 근거마련 없이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제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정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규칙 제3조에 수탁기관 모집전에 우리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의요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계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회를 무시하여 동의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동의요구에 대한 절차를 인지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동의요구 절차에 대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규칙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집행부의 답변만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추계시 적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상의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추계 기준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총액에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곱한 금액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동안 당초 세입예산 추계시 예산편성지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가용재원을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통계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대비 당초예산 계상액이 5년간 평균 도 교육청도 30.8%로 그 반영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액보다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질 않으며 또한 그렇게 했어야만 할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온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의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의 질문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도내 사학재단의 지원재정 규모와 학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법인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학원수는 29개이며 이에 속해 있는 초·중·고 학교수는 48개로, 학생수는 2만8,879명, 학급수는 936개, 교직원수는 1,9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법인에게 지난 3년간 지원된 총 금액은 2,470억원으로 2001년은 686억원, 2002년은 873억원, 2003년도 9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학원별 지원규모로 보면 청석학원이 전체 예산의 14.5%인 357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서원학원은 330억원, 미덕학원은 195억원, 카톨릭학원은 193억원이 지난 3년간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재단 자체에서 전출한 3년간의 금액을 보면 2001년도 5억8,000만원으로 0.84%, 2002년도 5억6,000만원으로 0.65%, 2003년도 조금 증가해서 12억5,000만원으로 1.35%를 나타내는 등 재단 자체의 출연금 비율이 단 1%도 안 되는 평균 0.96%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통계자료를 볼 때 본 의원은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이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 대비 학교법인 자체의 출연금액에 대한 비율과 학교별 지원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의 지원 규정을 보면 보조대상사업으로는 재정결함액, 특수교육진흥,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 그 재량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인에 지원한 예산과 자체에서 전출한 금액이 전액 투자되어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와 편의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실례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에 일신학원과 청석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학교시설 등을 둘러본 바, 중·고학생 교실의 책·걸상과 화장실 등의 학습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립인 남중학교와 청주중학교는 관련시설이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공립과 사립학교의 시설 환경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셋째는 학교법인인 학원이 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는 있으나 학교장 및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권에서는 학교법인 대표이사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부정·부패의 소지가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부패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관련 비리는 67.6%, 예산의 편법·불법적 운영은 54.1%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인사비리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이 설문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발단인 교육청의 재단법인의 재정지원 보조금과 재단자체의 출연금이 전액 투입되고 난 후 학교시설의 환경개선이 잘 되었는가 하는 지도·감독 및 평가의 적정성과 또한 일선의 공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장 및 교직원의 인사권을 재단법인에서 교육감에게로 이전하는 등 현행 사립학교 관련법과 조례에 대한 전면개정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떤 개선 및 보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및 중등 교원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훌륭한 인재는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사제도가 합리적이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과 접할 때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인사운영이 잘 되어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사기진작이 되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사운영 제도에 대하여 관계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 및 중등교원을 인사를 함에 있어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어 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펴보면 벽지지역의 지정을 오지의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교원의 경우는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중등교원의 경우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법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또한 똑같은 교육감 밑에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교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벽지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에 관하여 상임위에서도 수차에 걸쳐 일관되게 지적하여 왔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관계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한 것에 대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셋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4항5조에 의거 농촌진흥지역학교 선정시 교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는 기준을 재조정하여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고 특히 도정발전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아주 시기 적절하게 지적하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충청북도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관련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총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은 불과 30% 수준이고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 받는 재원은 대부분 다음 년도 2~3월경에 확정·내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회추경예산 편성시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하는 잉여금으로써 주로 세입예산 초과징수액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76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220억원으로써 대부분 이것은 경상경비의 절감액이거나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은 전부 556억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초과징수액입니다.
  지방세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이 전년도 9월경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연도 2월말에 이루어지는 결산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차를 넘어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또 당초 에 많이 추계했다가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그 차이를 가능한 한 줄여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더 각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징수실적, 증감율 그 해 그 해에 따른 특수요인과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고려를 해서 지금 이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과목 중에 변상금이나 위약금 등을 일부 예산과목의 예산액을 1,000원으로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한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빈도가 일정치 않은 것이거나 또 불확실한 것 이것은 금액을 산정하여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해 놓고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수년간의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세입분석을 통해서 예상액을 실어보는 이러한 노력을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회추경예산 편성시점이 통상 5월중순 이후가 되는 이유는 전년도 예산의 출납이 완결되는 때가 대체로 3월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 지나서야 비로소 이월금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의 정확한 판단 또 이월사업비의 확정시점을 감안해서 1회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한푼의 세입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혜택을 높여가야 한다는 취지 아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더욱 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권영관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영호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지향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단을 폐지하여 본청의 관련 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요원은 교육기관에만 둘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교수요원을 본청 관련 실·과에 배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교재연구라든지 강의준비, 원거리 출강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의 전보제한과 선발기준 등을 강화해서 운영을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둘째로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과의 기능 일부를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997년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던 도민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교육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심각하게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관 및 시설장비 등 교육관련 시설을 이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민교육은 영농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 각계각층과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농업관련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보다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과 체제로 계속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과의 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편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원론적이지만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시·군과의 인사교류 측면뿐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사운영에 있어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민과 직접 대면하고 현장행정을 주로 하는 현업부서 근무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정의 주요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는 지원부서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현업부서 못지 않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지원부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특수시책 및 예산절감, 세수증대 등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창안 및 현안사업 특수공적 유공자는 별도 관리하면서 승진우대와 상향보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성적 평정단계부터 일한 만큼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업·격무부서 근무자에게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 근무자가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현재 6급 이하 직원 및 사무관의 기안실태와 계장보직에서 담당으로 변경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담당급 사무관의 기안 건수는 3,449건으로 총 11만4,223건 중 3% 수준입니다.
  현재 소방관서를 제외한 담당급은 160명으로 총 정원 1,472명중에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기안건수는 21건으로 전체 평균 77건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담당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행정계층 구조와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직위중심에서 일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제 운영과정에서 결재권도 없이 책임만 져야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담당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단순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공동으로 중앙부처 기능별로 협상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협상단이 구성된 후에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조례규칙 정비와 관련한 질문과 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이양업무에 대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미반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10월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시행에 맞춰 즉시 자치법규가 제·개정되도록 법제부서와 지방분권추진부서가 협력하여 조례정비추진단 구성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보호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미반영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정비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정비대상 조례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는 등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실태와 문제점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의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이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와 기준은 실제 운영상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민간단체 보조사업과 업무의 성격이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민간단체 사무일 경우라도 공공성을 인정하여 개별법에서 지원을 장려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위탁사무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하면 업무처리에 대한 법적효과가 수탁자의 귀속여부에 따라 위탁사무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법적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대행사무는 법적 효과가 행정관청에 귀속되고 수탁자는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는「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포괄적으로규정하고 있고 업무기능에따라「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와 같이 개별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사무가 아닌 청사 청소 및 경비, 특판장・전시회 등과 같은 단순 집행사무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의 근거와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하계휴양소 및 청풍아카데미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등의 사무는 위탁사무로 보기 어렵고 용역계약에 의한 대행사무라 할 수 있으며 자체분석 결과 위탁대상사무 중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위탁사무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위탁절차 및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이 앞으로 발견되면은 즉시 보완토록 해서 관련규정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사무의 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자 모집을 위한 공고전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제정된 2000년 6월 15일 이전에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에 따라서 그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탁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개별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권한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천호   오늘 처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 및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심은 물론,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및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기준은 당해연도 예산총액에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평균 계상액은 30% 정도로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의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9월부터 10월초에 이루어지고 순세계잉여금의 최종 결과는 익년도 2~3월에 집계되므로 정확한 추정액을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순세계잉여금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해 오던 그 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918억원의 60%인 5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면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규칙정비와 학교법인의 재정지원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충청북도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는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단재교육상조례와 충북학생상시상규칙 등은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위한 조례·규칙 정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전담부서 신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기능 및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의 재정지원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학교자체 수입인 입학금 및 수업료와 법인전입금 등을 제외한 부족액을 지원하여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학발전을 위하여 학교법인에서 많은 전입금을 받아 경영학교 운영에 지원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법인의 보유재산은 대부분 수익성이 적은 임야와 전·답 그리고 예금이자 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법정부담금조차 전액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수익 보유재산의 고수익화 및 무수익 재산의 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는 등 법인의 수익증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은 정부에서 사학의 자구노력을 요구하여 사학에 지원되는 시설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 부담토록 하고자 시설사업비 지원에 따른 법인부담액을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사업비의 20%를, 2001년도에는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영세한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2년도부터 법인부담을 폐지하여 시설사업비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에서 사용승인 검사까지 공사추진 전 과정에 본청과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공무원이 행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용 책·걸상 지원은 1973년에 제정된 KS규격이 학생수 자연감소 및 급당지표 하향조정, 학생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200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매년 20%씩 교체구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평준화 정책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차등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균등 발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노후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지도·감독에 적정을 기하여 공·사립학교간 차별 없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균형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직원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인사관련 비리소지가 항상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공·사립 공동모집 참여 또는 법인 자체 모집의 경우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지도·감독한 결과 200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서 공동모집 참여 1개 법인, 자체 공개경쟁모집 8개 법인으로 신규 교사의 공개채용이 정착화 되는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의 목적상 고유권한을 이전하는 문제는 학교평준화와 사립학교 제도 등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문제와 관련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학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등교원 인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의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거 대상지역의 지리적 환경여건과 문화시설, 학교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지정하고 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것은 2001년에 재조정된 것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가급지가 2개 학교, 나급지 1개교, 다급지 7개교, 라급지 18개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학교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존에 지정된 지역의 근무환경이나 지역적 여건을 점검한 후 규정에 의거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옥천에 1개교, 단양에 3개교가 라급 벽지에서 해제되어 농진지역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차후 다시 조정하는 기회에는 재조사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가 다수 지정 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진지역 가산점을 받는 학교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현재 농진지역학교는 초등 102개 학교, 중등 43개교로 총 145개 학교입니다.
  농진지역학교의 대부분이 지정 당시보다 현재는 도로사정이나 문화시설 등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확대 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농진지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확보·검토하여 교통 및 문화시설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농진지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환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의 실태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는 청소 및 경비, 특판장, 전시회 등과 같은 단순 집행업무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대행처리하여 하고있고 하계휴양소 및 21세기청풍아카데미 운영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의 사무를 위탁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의 사무위탁관리조례 제4조1항에 의거 당연히 위탁사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답변내용대로 용역사업으로 보면 예산편성 시에도 마땅히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용역비로 예산에 편성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능률성, 투명성, 주민참여도 제고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한다면 위에 열거한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민간위탁사무라고 정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이러한 민간위탁사무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탁의 동의요청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주관 실·과장이 미리 우리 도의 일정서식을 갖추어 동의요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공고전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재위탁 시에도 당연히 위탁동의요구를 거쳐야 함에도 도의회 동의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답변내용에 보면 2000년 6월 15일 이후 동의요구절차를 거칠 사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동 조례 및 규칙에 명시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제정일 이후 2000년 6월 15일 기준 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위탁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무별 위·수탁실태를 위탁기간 수탁기간 등을 포함하여 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학재단의 초·중·고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으로 도내 학생들의 교육시설여건 개선과 일원에 창의적인 특기적성 및 소질을 계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일정하고도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사학재단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지원을 수백억원씩 지원 받으면서도 교장 및 교직원 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인 재단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단출연금 즉 의무법정부담금조차도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출연하지 않는 법인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선발에 따른 시중의 여론이 어떠한지 교육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사립교직원인사 역시 인사권자인 재단에만 충성하고 눈치보면서 안주한다는 여론이 시중에 비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과 재단부담비율을 조례 등으로 명문화할 용의가 있는지와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전하여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교육감이 지속 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본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현재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1년도 12월 7일 우리 청주출신 윤경식 의원 외 19명과 2003년도 5월 21일 김경천 의원 외 39명이 두 차례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의 수장으로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동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국회 교육위 상임위 위원들에게 건의하고 대 중앙정부 대 국회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료를 미리 좀 달라고 해야만 제가 답변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질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료가 저한테 안 도착했습니다.)
○의장 권영관   자료요구한 것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위탁실태, 위탁기관, 수탁기관 포함해서…)
○의장 권영관   자료 준비가 됐으면 이기동 의원님 의원석에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된 답변을 하시고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 실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사무냐 대행사무냐 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구분하는 기준이 법령이나 무슨 문맥상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계휴양소 운영이라든지 또 청풍아카데미 운영 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련한 부스 설치운영 이런 것이 우리 위탁사무냐 대행사무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업무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은 위탁사무는 우선 계약기간에서 3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사무로 구분이 돼 있고 대행사무는 수시 또는 1년 그래서 단기로 돼 있고 또 업무의 성격도 대행사무는 단순한 업무처리로 각종행사 및 단순 집행사무의 일부분을 용역계약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위탁사무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복지시설 운영 등과 같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위탁사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저희들이 볼 때 1년에 한번 여름철에 운영하는 하계휴양소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청풍아카데미 운영 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유치활동을 할 때 부스를 설치하는 활동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순대행업무로 판단을 해서 구분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실태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에 모집을 위한 공고전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왜 그것을 안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주요골자 및 협약사항에 관해서 사전 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 2월 15일 이후에 재계약하는 사무를 신규위탁사무가 아닌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계약사무인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에 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시에 그 조건으로 재계약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대부분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 공고 전에 동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무별 위탁기간 수탁기간 등을 포함한 수탁실태는 서면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요구한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의장 권영관   아직 못 받았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의장 권영관   그러면 교육청 소관 답변은 준비됐습니까?
  예,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법인 재정지원과 인사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8년도부터 IMF로 인하여 사학에서도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시설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사업비의 20%를, 2001년도에는 사업비의 10%를 법인에서 부담토록 하였다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서 일부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어 2002년도에 폐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은 폐지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등 2개 교육청만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공사금액의 10억원 이상은 10%를, 10억원 미만은 5%를 부담토록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공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도교육청의 부담 없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시설비 부담액은 2002년도에는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에서 세명고등학교의 교실증축시 면적을 넓히고자 3억6,065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로 3,72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학교법인 형석학원에서 형석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한 국고 12억원과 급식소 신축을 위한 도비 3억2,360만원 등 15억2,36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건축면적 확대 등을 위한 대응투자로 2억2,079만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은 학생의 성별, 지역별, 학교설립 주체에 관계없이 균형적인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공립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조례나 규칙으로 기준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문제는 의료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전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위하여 중앙에 건의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립학교 제도의 본질적인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 인사권의 교육감에게로의 이전에 대하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조치한 사실은 없으며 중앙에 대한 건의계획 등은 관련법률 제출내용을 확인하여서 시·도교육청 회의시 대응방안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리소지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계류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신규교사 모집 시에 반드시 공개전형 또는 공·사립 공동모집에 의하도록 유도하여 인사와 관련한 비리를 철저히 불식시키겠으며 아울러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한번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간사무위탁부분과 사학재단의 도교육청 재정지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본질문의 답변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재차 보충질문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충청북도사무위탁관련조례 제4조에 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라는 민간위탁사무는 어떤 것으로 할건가 그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4호에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도 민간위탁사무로 처리하도록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공고 전에 도의회에 동의절차 하는 조항은 관련 법적 근거는 충청북도사무위탁조례관련조례시행규칙 제3조 위탁의 동의요청 조항에 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주관 실·과 소장이 미리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관련 조항 제8조 동 시행규칙입니다. 민간 또는 행정기관의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지금 본 의원이 방금 2000년도 6월 15일 이후에 우리 의회에 동의요구절차 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위탁사무 중에 한 자료를 지금 달라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년간 위탁하다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한 사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내용으로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당초 위탁계약으로 동일한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당초 위탁할 때 계약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재차 도의회에 동의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왕이면 재위탁 하고자 할 때는 제6조의 규정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초계약에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하면 이런 행정처리절차를 선행해야 하는 데에도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관계관께 짧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 사학재단 재정지원문제, 제가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김용호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세명고등학교하고 청석고등학교는 일부 다목적교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 투자하는데 3,000몇만원도 이렇게 자체 출연도 하고 한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데도 똑같이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됐다, 특히 의료보험 등 법정의무부담금 조차도 여러 가지 사학의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시설사업 지원에 재단에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16개 시·도중에 지금 답변내용에 서울하고 대전만 일부 재단출연금 비율을 존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앞으로 부단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중에 사립학교에 정년에 다다른 특정 어느 선생님이 내년, 후년에 정년퇴임할 거다 하면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1년, 2년 전부터 재단 이사장과 재단 관계자들한테 상당한 취업을 하기 위한 로비를 하는 것을 왕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문에는 재단이사장의 인사권한을 교육감으로 옮기도록 사립학교법 개정하는데 대정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규모의 사학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잠자고 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육영사업에 사립학교에 본인의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세대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사학재단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청석학원과 서원학원 지금 2세, 3세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립할 때 설립자들의 육영사업에 대한 취지나 의지 또 지역사회 교육사업에 기여한 공로는 우리가 존경하고 또 높이 받들어야 되지만 아들이고 또 3세 손자가 실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의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재단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에 시설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경상비가 지원이 됐든 지원되는 기준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답변은 본 의원이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재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에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셔고요. 우리 도청 본청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권영관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자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집행부석에서 - 자료는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의장 권영관   우선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또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4조에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계휴양소 운영문제라든지 청풍아카데미 또 외자 투자유치를 위한 부스설치 이런 것은 4조4항에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사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넓게 보면 대행사무도 위탁사무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민간위탁업무추진지침에 위탁사무 중에서도 위탁사무와 대행사무로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단순 1회성 행사고 또 단순 집행사무이기 때문에 위탁사무 중에서 대행사무로 구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한 사무를 저희들이  2000년 6월 15일 이후에는 위탁사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고 전에 도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재계약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은 신규위탁사무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에서 계약할 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3년이 경과되고 재계약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을 하고 바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관행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면 지금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사업선정자가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이런 사업을 잘했나 여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심의를 해서 재계약하는 데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이기동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부족하지만…)
○의장 권영관   그리고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동 의원님께 이따 오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기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민방공대피훈련 관계 등으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회의 참석관계로 오후에는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개선해야 된다고 느낀 소견으로서 도정과 교육시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는 만큼 형식적 답변이 아닌 도정과 교육시책 개선을 위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의 확대시행과 조직의 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국민생활 모든 영역에 적용해 나가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또 그 법에 따라 우리 도는 매년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여성정책 전반이 수동적이며 매우 미온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2003년도 여성복지관련 예산을 보면 총 33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1조2,730억원의 2.6%에 불과하여 이는 우리 도 여성복지정책의 현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만불시대를 내다보며 그리는 여성정책은 미래의 정책이며 차세대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활용과 또 적절한 양성이 희망의 땅 충북을 만드는데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여성복지정책의 확대와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복지사업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향후 예산대책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보면 2001년도에는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각종 제도의 마련과 시행으로 사회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여성정책관실에 3담당 12명의 공무원이 도내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8년도 기구통폐합 이전까지는 보건환경국과 사회복지국이 있었으며 사회복지국에는 현재 여성정책관실의 여성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가정복지과와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두고 사회복지국장을 여성국장으로 보임하여 3과 7담당 39명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지만 그 당시 조직과 비교하면 여성복지관련업무는 대폭 늘어난 지금의 업무와 오히려 축소된 조직 현실과는 매우 상반된 실정입니다.
  현재 타 시·도의 조직현황을 보더라도 광역시의 경우는 대부분 여성국을 설치하였고 또 도의 경우는 여성복지업무를 포함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여성국을 두고 있으며 전북 등 일부 도에서는 여성국을 두어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가지고 여성발전장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행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현시점에서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장 육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한국도자기를 비롯한 7개소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기관인 청주 흥덕구청에서 ’96년도부터 어린이 보육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얼마 전 8월부터는 청원군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별도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육아문제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장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육아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까지 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도 시·군에서 여성공무원이 다수 전입하여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들이 늘어나 이러한 육아문제 때문에 안정된 직무활동을 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는 여성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에서 여자직원수가 계속 증가하여 300명에 근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의무설치대상기관으로 되기 이전에 모범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관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등 상시여성 30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각종 기관이나 기업체에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해관련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불과 한달 전 태풍 ‘매미’의 위력 앞에 우리 국민 모두는 속수무책이었으며 모두 TV앞에 앉아 중계되는 상황들을 보며 처참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고들 표현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영동, 단양 등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31동의 주택피해와 농경지 피해, 도로, 하천 등 총 384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제도하에서 재해이재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보면 먼저 수해피해 조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피해대상별로 지원계획이 수립된 뒤 실질적으로 수재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피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나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1997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하여 총 89억1,100만원을 확보하여 33억6,400만원은 제방과 하천의 수해예방사업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55억4,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부터 총 20억6,6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기금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사용된 실적이 전혀 없고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민들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 즉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적립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전혀 무용지물의 기금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해 이재민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관련 규정상의 기금사용 용도에 주택파괴 이재민의 경우 주택복구 보조금만큼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서 우선 지원하여 주택복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 강구와 아울러 각종 지원예산이 도착되기 전에 가구수선비, 농작물 농약대, 위로금 등의 지원금을 기금에서 우선 집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관계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용역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민선2기 이후 발주한 용역사업이 총 72건에 59억5,700만원으로 매년 15건씩을 1건당 평균 8,27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학의 연구소, 충북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발주해온 실정이며 2001년도 이후 발주한 용역중 ‘행정규제실태 전수발굴 및 개혁방안 연구’ 등 계약액 3,000만원 이하가 전체 42건중 16건에 달해 인쇄비 등 기본경비의 비용을 감안할 때 용역기관 자체에서도 연구성과물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질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800만원을 투자한 ‘ET개발계획 용역’ 과 2,800만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평가 용역’ 등 대다수의 용역결과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는 참고자료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용역결과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예산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책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화 및 시책화를 위한 연구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용역결과보고서는 시책화가 필요한 내용에는 정책대안 등을 정리하여 첨부하는 시책화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보고서의 효과적 관리와 관심 있는 도민들이 용역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은 전북 장수출신의 고 이경해 열사의 죽음을 보더라도 국내외적으로 거센 파고에 시달리고 있어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개방과 경쟁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서 능력 없고 경쟁력 없는 농민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농업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면 농촌의 농업여건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일은 국가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파산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입니다.
  현재 사과, 배, 포도 등 6개 품목에만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밭작물 가운데 대부분의 농가에서 주소득작목으로 대량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금년의 경우 기상이변과 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민들의 소득이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시에 괴산·음성은 고추, 제천·단양은 마늘 등 지역별 주산작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해시 어느 정도의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경지보상제도를 현재는 도내전역에서 지주들의 신청에 의한 헥타당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댐 주변지역이라든지 한해·냉해지역 등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일정지역을 선정해 연도별·지역별 등으로 안배하여 휴경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농림분야예산이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와 우리 도에서 현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청주 흥덕구 남부지역의 여자고등학교 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흥덕구 남부지역은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여건 등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기본 틀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주 흥덕구 남부지역의 경우 여자고등학교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자녀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한 학부모들마저 생활의 어려움과 혼잡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여자고등학교 설치를 2005년도까지의 학교증설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어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학생과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교육청의 고유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흥덕구 남부지역인 수곡동, 산·미·분·장동은 현재 인구가 9만1,000명으로 여자중학생이 1,925명, 여자고등학생은 1,8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중생의 경우는 금년도에 개교한 원평중학교를 비롯한 수곡중·남평중에 배정되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있지 1,800여 여고생은 거주지역 인근에 학교가 없어 원거리에 산재된 학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부모의 자가용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교의 신설수요가 예측되어 분평지구 택지개발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학교용지가 현재는 농협 하나로마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시내의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해 자료제공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자문을 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먼저 평소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정윤숙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는 여성복지특수시책과 여성복지업무담당 조직의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사업의 특수시책과 향후 예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지난 2002년부터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5개 분야 35개 과제, 94개 항목을 과제별로 16개 부서에서 분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대표적인 과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확대, 양성평등의 기반조성, 여성인력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꾸준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체제 강화도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도, 시·군공무원과 여성복지시설 및 여성단체 실무자의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취업정보의 공유·지원을 위해서 충북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충북여성상담협의회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장애여성·여성노인복지 증진시책 등도 분야별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보호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는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옐림의 집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도정 및 여성정책제안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여성포럼은 선진여성정책, 복지시설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활발히 개최해서 여성정책의 개발과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창구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검토 평가하고 제2차 3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정책을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관련 부서들의 여성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대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여성복지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998년부터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기금액수가 31억6,000여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인 2001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6,900만원, 또 지난해에는 7,4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8,8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 약 1억원을 여성복지사업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 예산중에 여성복지관련 예산비율은 현재 2.6%입니다. 이것은 충분치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여성의 권익향상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과 조직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여성복지조직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실이 있고 또 사업소인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이 환경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여성관련조직의 기능과 인력이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기능보강이 더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여성정책관실의 기능보강 또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또 양성평등사회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준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의 증가에 따라 아동의 보육문제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보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의 경우 여러 차례 보육시설의  설치를 그동안 검토해 왔으나 청사내 공간이 부족한 점 그리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다소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보류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금년부터 3살부터 6살까지의 자녀를 가진 여성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위탁보육비로 해당 자녀 1인당 월 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해당자녀를 가진 남성공무원에게도 위탁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현재의 경찰청사가 이전하면 수용대상 인원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도내 직장보육시설 현황과 관련업무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현실적인 여건과 사업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의 설치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행정지도를 꾸준히 실시하겠으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의무설치 규정도 여성근로자 200명 또는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다 많은 도내 직장여성들이 보육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연구용역은 각종 도정현안에 대하여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지역발전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국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적·계속적 성격의 용역사업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계상토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적 성격의 용역이 아닌 긴급 현안사업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순수 학술 용역사업은 기획관실에서 Pool 예산으로 확보한 후 용역사업의 타당성·우선순위·적정성과 용역기관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용역사업조정심의회」의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유사용역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최소한의 예산집행으로  최대한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결과물의 활용미흡, 중복적 용역실시 및 정책반영 미흡의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연구성과물의 최대한 활용과 정책반영을 위하여「용역사업조정심의회」심의 및 예산심사시에 연구용역의 시기 적절성과 용역 후 활용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성격상 당장 활용 가능한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많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측면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적인 연구 용역들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심의시 그간 추진했던 연구용역들과의 중복여부를 사전에 엄밀히 검토하여 중복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서에 ‘시책화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용역결과물을 시책화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책화가 가능한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시책화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보고서의 효과적인 관리와 관심 있는 도민들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국별 홈페이지에 용역결과물을 게재하는 방안 등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휴경지 보상제도와 농림분야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추, 마늘 등 지역별 주산작목에 대한 재해보험의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2001년도부터 사과, 배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였고 현재는 6개 품목으로써 사과, 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은 주산단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작물이나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보험제도가 다른 보험제도와는 달리 객관적인 손해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상 농업인의 가입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정부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지속적으로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주산지 중심으로 실시하던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도 마침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2005년 이후에는 벼와 시설채소까지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등이 주산지 중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윤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마늘도 농림부에 건의하여 재해보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휴경 보상제도 실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고 있는 휴경 보상제도는 쌀생산 면적을 조절하기 위하여 벼를 재배하던 논을 휴경 또는 녹비사료 작물 등 비경제성 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벼를 재배하지 않았거나 휴경지로 방치하였던 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위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도별, 지역별로 안배하는 휴경 보상제도 도입은 효율적인 농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휴경대상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쌀생산면적을 감소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과거에도 쌀생산을 하였던 실적이 있는 농지라도 전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조건 불리지역 밭직불제」또는 「한계농지 정비사업」등이 내년도부터 실시될 경우에는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이 가급적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림분야 예산 동결에 대한 문제점과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2004년 예산계상액은 8조8,824억원으로 2003년 추경예산 8조8,186억원 대비 0.7%인 6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정된 정부지원예산으로 당면한 농촌지역 개발, 직불제 확대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전체 농정예산 국비예산 지방비를 총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농정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5% 증가하였으나 그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도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 농산물생산 감소된 부분과 또 앞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 분야 또 특화작목 분야, 청정브랜드 축산물생산 등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더욱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밖에도 정부의 농림분야 예산이 우리 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재난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이재민에게 시의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1997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89억1,000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33억6,000만원을 재해예방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55억5,000만원은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비용이라든지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해 이재민의 주택복구라든지 가구수선비, 농약대, 위로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태풍 “매미”로 발생한 이재민의 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등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선지급 후 정산토록 조치한 바 있고 가구 수선비는 복구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998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20억6,600만원을 적립해서 대형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관리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보수 보강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현재까지 적립하고도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대형재난 발생시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을 때 응급조치 비용으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 등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시설중 경제능력 등이 부족한 민간시설이라면 재난위험 해소차원에서 융자지원 외에 일정규모의 보수·보강 등 정비예산을 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하여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주민들에게 폭넓은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감 김천호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 및 충북지회장님을 맡으시면서 여성의 전문성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어 우리 도의 여성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셨으며 특히 여성교원지위향상 등 교육행정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시 흥덕구 남부지역의 여자고등학교 설치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는 일반계 고교가 17개교, 실업계 고교가 7개교, 특수목적고 3개교 등 27개 고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계고교 17개교중 남자고등학교는 6개교, 여자고등학교는 4개교,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7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상당구에 8개교, 흥덕구에9개교가 설치됐습니다.
  이중에서 흥덕구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순수 여자고등학교로는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충북여자고등학교가 있고 흥덕구 남부지역에는 남자고등학교인 충북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등 3개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여학생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실천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암지구에 ’97년도에 상당고를 남녀공학으로 신설하였고 ’98년도에는 청주중앙여고를 다시 부활·신설하였으며 2002년도에 청주상고를 일반계 남녀공학인 청주대성고로 전환하였고 2003년도에는 용암2지구에는 주성고등학교, 하복대지구에는 흥덕고등학교, 가경4지구에는 서원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신설해서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여학생의 수용능력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곡동과 산·미·분·장동에는 일반계 여자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여자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다소 원거리의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의거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어 청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추첨·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거나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흥덕구 남부지역의 경우 인문계 여자고등학교가 없어 여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06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는 산남3지구 내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부지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윤숙 의원   정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확대를 요구하였는데 도지사님의 답변은 여성정책관실의 기능보강과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복지국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국장 산하에 2개 내지 3개 과가 설치되어 여성복지업무를 관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에 여성복지국을 설치하겠다 또는 설치하지 않겠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31억8,000만원을 조성했는데 사업초기년도인 ’98년도와 ’99년도에는 각각 1억원씩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2000년과 2001년도에는 대폭 늘어난 10억원씩을 그리고 2002년에는 전년도보다 2억원이 적은 8억원을 적립하였고 금년에는 아예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은 우리 도가 여성복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일관성이 없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을 늘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금년도에 기금의 적립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의 현주소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 충청북도여성발전3개년계획 수립시에도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계획을 반영하여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했어야 했음에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3개년 동안 2003년 100만원만 지원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기금예산 4억9,4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도가 여성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4년도 농림부예산 8조8,000억원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된다고 볼 때에 2004년도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신규사업, 예를 들어 조건분리지역의 밭직접지불제의 시행 등이 있다면 기존의 사업은 중단 또는 폐지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할텐데 예산형편에 의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신규사업과 연속사업 중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 그리고 중단 또는 폐지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우리 도의 내년도 농업정책의 방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홈폐이지에 도정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자료제공을 받는 것을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날 속에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제2차 3개년계획 수립과 여성복지관련 예산비율의 지속적 확대와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에 있어서 2005년 경찰청이 이전하면 수용한다는 것인데 그 전이라도 위탁보육비 확대지원과 도와 각급 기관의 보육지원 혜택을 늘려가겠다고 했고 또 용역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수용·발전시키겠다고 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휴경지보상, 농정분야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보험의 확대, 열악한 영농조건의 적극 개선, 예산 적극적 확보, 또 재난관리기금 역시 대안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도 개인의 능력 차의 한계수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 중에는 여성정책관련 부서를 확대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당초에 여성전담부서가 국으로 운영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담당부서가 국에서 통폐합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은 ’98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가 조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기구로 개편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구의 감원인원은 정규직원이 499명, 일용직이 약 120명 해서 거의 600명이 넘는 많은 인원과 기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여성을 전담하는 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부득이하게 당시의 여건상 여성전담부서가 국에서 정책관실로 개편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1실 1본부 8국으로 돼 있는데 당장에 여성담당부서를 국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국을 하나 없애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은 우리 도의 전체로 충분히 감안하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성전담부서를 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98년 ’99년도에 각 1억원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각 10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 8억 해서 현재까지 300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8년 ’99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IMF기간으로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금을 1억씩밖에 출연을 하지 못했고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30억 기금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억씩 기금을 출연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줄은 것은 당초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8억으로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줄은 것은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성기금이 이자수익금의 1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 90%의 범위내에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자수익이 5% 이하로 아주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때문에 사업경영여건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조성 목표액의 상향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성정책 및 복지시책의 내실을 앞으로 더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윤숙 의원님께서 정부의 신규사업, 계속사업 또 축소되는 사업은 뭐고 폐지되는 사업이 무엇이며 우리 도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하냐 또 그리고 우리 도에 내년도 농정의 중점시책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건 정부의 사업을 지금 국가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저희 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우드랜드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저희 충북하고 진해하고 두 군데에서 이것은 총 1개소당 사업규모가 한 6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용역이 지금 기획예산처에 반영돼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도 농정사업 중에서 폐지되는 것은 지금까지 실시하던 객토사업이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객토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또 한 우 다산장려금을 지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부터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축소되는 부분은 농업기반시설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상지는 거의 경지정리가 됐다 그리고 또 경지정리를 하려면 대규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골 이런데 30㏊, 50㏊ 소규모로 경지정리 남은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경지정리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그런 결과 우리 도에서 죽 따져 봤을 때 우리 도에는 경지정리사업이 아직도 해야될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타 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가 농업경영인 및 독농가 이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도가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여러 번 의견을 모아본 결과 친환경농산물재배를 위한 친환경비료를 확대해 달라 또 축산분뇨가 처리도 곤란하고 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축산분뇨를 퇴비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또 친환경농산물의 전문판매점을 설치해서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게 해 달라 또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도정시설을 해 달라 과수 또 원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왜 벼에만 농약을 주고 우리 과수 같은 데는 벼보다 농약을 더 치는 데도 안 해 주느냐 그것 좀 지원해 달라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음용이용활성수를 먹이게 해 달라 또 생존배양기를 공급해 달라 무려 한 20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내년도에 폐지하는 것은 없고 그 외에 새롭게 농민들 의견의 제시에 따라서 다는 못해 준다 손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폭 확대를 해 나갈 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윤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장준호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강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연약하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한 가정의 중심 축으로서 핵가족화 되고 불확실성의 다면화 사회에서 더욱이 존중받아야 하며 인간의 가치가 실증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들과 싸울 때 우리 어머니들은 치마에 돌을 날라 왜군을 격퇴시키는데 일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여성정책과제는 성차별적 법제도적 정비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취업알선기능 보육문제, 요보호여성의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난 해 여성관련 사업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87.6%인 195억7,000만원이 소요됐으며 여성정책사업에 9.8%인 21억3,200만원 그리고 여성회관사업에 5억6,400만원 2.6%를 차지해서 복지 즉 보육부분에 편중돼 있습니다.
  2002년 여성관련 예산 또한 충북도의 전체 예산 가운데 고작 2.4%인 217억6,600만원에 불과해서 지난 ’88년부터 0.14%인 13억1,200만원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대비 2.6% 즉, 0.2%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여성정책전담기구에서 전담하는 주요업무 또한 가족폭력, 성폭력상담소 지원, 여성상담소 운영, 보육사업 등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일반여성이 여성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 외 여성정책도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표면적인 성과가 있는 행사성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 대부분은 폭력으로부터의 구제나 예방 및 인권, 가사, 육아여건의 개선, 불우모자보건보호, 양성평등의식제고와 사회참여 분위기조성, 세미나나 교육 등 일과성, 행사성 사업에 그친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됨에 따라 세 사람이 벌어야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으므로 여성들도 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매우 어렵다고 하며 소가족화에 따라 국방문제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정경제는 물론 여성의 생활여건이 안정돼야 하는데 여성복지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충북여성의 좌표 내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직접 느끼고 즉,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 총 여성인구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인구 전업주부를 제외한 취업여성인구수를 밝혀주시고 젊은 여성의 취업대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얼마나 되는지 출산율을 제고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답해 주시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이혼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의 이혼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혼사유별 비중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힘들이지 않고 쉽게 벌자는 풍토로 어린 여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등 도우미로 1시간 정도 일하면 최하 2만원에서부터 5만원씩 번다는데 정작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곡된 여성취업을 바로 잡아나갈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여성발전계획에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도 보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여유 있는 여성인력의 건전한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 가장 비중이 있는 화두로 제기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불건전한 일에 관심이 쏠리고 이웃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여성인력을 일부 이미 실시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보호활동, 농번기 자녀와 함께 하는 농촌일손돕기 체험활동 등 장애인돕기와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과 환경보호감시 활동, 교통사고예방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품앗이운동 등을 전개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확대 활용할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훨씬 보람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강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위해서 동료이신 정윤숙 의원님께서 오랜기간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이재민의 주택복구비 등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대형 재난발생시나 재난발생위험이 높을 때 응급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지정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수속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를 목적으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가 1998년 4월 3일 제정되어 1998년부터 금년까지 20억6,6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 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에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장께서 답변하신 도내의 모든 재난에 사용한다는 계획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계획이며 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 위주로 재난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본 기금은 일반회계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본 도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시급히 보수를 요하거나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등의 정비사업과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충청북도재해기금운영관리조례를 1998년 10월 16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제정하고 1997년부터 금년까지 89억1,2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현재 55억4,55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은 누계잔액의 50%를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2002년도에 충청북도 개청 이후 106년만에 최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호우로 989억2,000만원과 태풍 루사로 1,605억원 등 총 2,594억2,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도 2002년도 적립기금중 50%인 22억3,800만원의 사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4%인 4억3,370만원만 사용하였고 금년에도 본 도에서는 태풍 매미의 피해액이 384억3,000만원이었는데도 적립기금 중 50%인 24억3,400만원의 사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인 4,000만원만 사용하였습니다.
  당국에서는 각종 재해시마다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산타령만 하였는데 쉽게 쓸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돼 있는데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실적을 위한 행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면 2002년도 수해와 태풍 「루사」 금년의 태풍 「매미」의 큰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정과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와 김천호 교육감께서는 모든 도민이 따를 수 있는 시책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마시고 옛말에 소는 호랑이를 보더라도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시책을 펴주셔서 150만 도민이 희망을 가지고 믿고 따라서 내년에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을 국민체전으로, 성공체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관련사업비율이 적은 이유와 또 여성관련예산 증액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성관련사업예산 집행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은 국고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국가사업인 보육사업예산이 사실 대부분 도 예산 여성관련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사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매년 전국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성관련사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여성관련 예산이 앞으로 계속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여성인구 남녀대비 경제활동가능여성인구, 취업여성인구수, 여성의 취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중 우리 도의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는 160만명으로 그중 여성인구는 약 55.1%인 59만8,000명입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8만2,000명이며 이중 취업여성인구는 27만6,000명으로 실업자는 약 6,000명에 실업률이 2.1%로 전국평균 3.3%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대책으로는 취업정보의 공유 및 지원을 위하여 충북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 운영, 취업소식지 발간, 여고생·여대생 취업설명회, 취업전문가 초청강좌, 여성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담당기관인 노동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젊은 여성의 취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 1.33명, 2001년에는 1.18명에서 2002년에는 1.02명으로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영유아자녀위탁교육비지급 확대,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등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의 이혼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3,348쌍, 2001년 3,928쌍에서 2002년도에는 4,259쌍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이혼사유로는 전국적인 조사자료를 보면 성격차이가 44.7%, 가족간불화 14.4%, 경제문제가 13.6% 등이며 우리  의 자체 조사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이혼율 감소를 위한 양성평등 및 건전한 가족만들기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여성인구 남녀대비 경제활동가능 여성인구, 취업여성인구수, 여성의 취업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중 우리 도의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는 116만명으로 그중 여성인구는 약 55.1%인 59만8,000명이며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8만2,000명으로 취업여성인구는 27만6,000명으로 실업자는 6,000명에 실업률 2.1%로 전국평균 3.3% 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성인력의 건전한 활동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여성단체활동의 참여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여성인력의 건전한 활동대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통합운영에 대한 견해와 재난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한 거와 같이 제가 계속건교부나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아마 바로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통합이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다만, 이 금액은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관리체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충북도가 안전 이쪽에서는 제일 으뜸 도입니다. 연속해서 최우수 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상황실에 10명, 밤에는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비상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각반에 편성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전국평가에서 우리 도가 앞으로도 연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수 도로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은 55억원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피해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활용이 부진하였다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좋겠지요. 다 협의를 거쳐서 그런데 법에서 정한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정말 힘없고 민간인한테도 아까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재난이나 재해나 각 분야별로 충분히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충북 도가 재난재해에 대해서 계속 으뜸 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한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장준호   이상으로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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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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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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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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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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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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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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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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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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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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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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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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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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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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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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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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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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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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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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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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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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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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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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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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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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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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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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