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윤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정춘수동상 연내철거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개진과 제116회 임시회의시 유보 의결되었던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심사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위원장대리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상정됐던 의안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각종 세원발굴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 시기상 부적절한 감면조례의 확대시행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 기회에 지방재정확충의 방안 등 여러 각도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해 보자는 측면에서 심사를 유도했던 의안이나 본 개정조례안은 가까운 시일내에 도래할 지역적 발전을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구상할 것을 전제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중에 재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재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보충적인 제안설명이 있다면 관계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은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네. ○위원장대리 윤병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제안설명 보조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나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 몇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배경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의 감면조례를 분양,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 여부를 분명히 함으로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법규해석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감면하도록 이렇게 명기해서 법 해석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실효성으로서는 현재 우리도에 아파트형 공장은 없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의 해소와 기업의 토지 과다보유지양으로 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하는 영세 중소기업자에게 면세규정을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서 공무원의 재량범위를 축소하여 법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조례중 설치신고를 설립신고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동 법률과 조례의 자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설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와 설립에 관해서는 같은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일반 부동산업자나 또는 건축업자가 마구 설립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감면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설립은 아무나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시장, 군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단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아파트형 공장 입주목적의 3인 이상의 기업대표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업자나 부동산 업자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4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94년도에 저희 도에서 감면현황은 총 535억 3,600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 특별조례로서 감면된 것은 37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조례에 관한 보조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완성시켜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사를 우리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돈독히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같이 발맞춰져야만이 지방자치가 완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재정을 좀 완벽히 한다는 돈독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심사할 당시에 혹시 특혜의혹 이런 것도 제기가 됐고 또 기존 우리 감면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한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무성의했지 않느냐 하는, 전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이 371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감면세액에 비해서 69%가 조례에 의한 감면액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의 경우 ’95년도 계획된 부과세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또 징수세액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95년도에 저희가 징수목표액이 2,900억입니다. 2,908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 징수액이 2,397억 5,700만원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2,900억중에 535억이 감면된다고 봤을 때 좀 규모가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감면조례가 전혀 감면을 안 시켜주면은 371억이 2900억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됩니다. 그런 요인은 되는데…. 이것이 뒷면에 보면은 371억의 주요내용이 취득세, 등록세에서 많은데 이것이 검인계약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274억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공단지 또 주택건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인계약서 재산실명제 그 일환으로 검인계약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은 30%를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어디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완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안 계세요. 감면을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보완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 조례심사할 당시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보완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단 얘기는 결국 우리 지방세정관리에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나 해드릴 수가 있고 ’94년도 재정세 연감에 보면은 조례에 의한 감면이 58%로 나왔습니다. 전체 감면액의 조례감면세액이 58%. 그럼 우리 충청북도의 69%는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뭔가는 감면할 수 있는, 물론 농공단지나 기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면이 많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럼 그러한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얼마나 되며 어느 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이 상세적인 자료가 뭔가 제출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해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십사하는 데에도 그런 간단한 자료만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야만이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봐야지 우리 지방재정을 다지는데 우리 의회가 역할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부여를 준다는 그런 의미도 새롭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자료, 정보제공에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감면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재정은 점점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지방자치가 완성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전체 다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기중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액의 분포가…. 그럼 이 취득세나 등록세의 성격을 본다면 재산의 이동에 의한 어떤 부과라고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득의 재분배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세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면액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 그것은 어떤 재산권자의 특혜의혹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보완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논의될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돼야지, 간단한 이거 어쩌면 위에, 중앙의 지침이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도 여기에 맞도록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하겠다 하는 것만 올려줘가지고 심사의 가치가, 우리가 논의하는 가치가 약하다 하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시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라도 거기에 대한 그러한 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보완자료로서 우리 도내의 감면조세별 감면세액 이것을 상세히 해 가지고 다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김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세감면 조례안이 먼저도 상정됐다 보류가 됐었고 또 상정이 됐는데 오늘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공단을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특별혜택을 줘가지고 얻은 조세를 5년간 감면을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 잘 육성이 되면 고용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제로 해서 감면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육성되고 난 다음에 지역에 오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준 것이고 이 조례안 자체도 보면 모든 좁은 국토라든가 공장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치방법의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두다 보니까 공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업자에게만 이것이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아서 임대하는 업자에게서 해당이 안 되니까 큰 데는 되는데 밑에 적은 데까지 그런 혜택을 줘서 많은 공장이라든가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느 업체가 이렇게 와서 현재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그런 업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세를 감면을 해 줘도 그 다음에는 더 큰 혜택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납득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당장 어떤 임대나 분양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 이것을 갖다가 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저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은 과연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전국 평균치에 웃도는 이러한 감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또 지금 당장 아파트형 공업단지인가요, 이것이 금시 우리 눈 앞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원인 분석을 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다 더 심층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김진학 위원님의 제안요청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조례별 감면세액 현황을 다음 회기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또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통과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병태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에 맞는 지방재정관리 능력함양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보충질의 때 국장님께서도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세법만 고쳐도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방화를 눈앞에 두고 재무국을 폐지했다든가 이러한 면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의 재산관리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포기된 이러한 상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면도 다시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지방자치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더 능력함양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서로 공부를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다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재정 확충방안 또 우리가 조례에 의한 감면세액이 어떻게 분포가 되겠는가 이것을 면밀히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하고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틀림없이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 그 자료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조세감면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얻는 실익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국에서 보는 시각의 실익에 대해서도 평가내용을 덧붙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익과 함께 개선책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것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더 의견 계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정춘수동상연내철거에대한청원심사(김춘식의원청원소개)
(11시36분)
○위원장대리 윤병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춘수동상연내철거에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연 이틀간 의견청취 및 현지답사에 이어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유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정춘수 동상 철거에 대한 심사는 역사적으로나 또 교육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심사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결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여 금번 심사결정은 10월 16일 월요일에 다시 재개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유명호 위원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유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대리 윤병태 유영훈 위원님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계십니까? ○권영관 위원 유명호 위원님 동의를 받고 안을 성립을 시키고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 안 때문에 정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유영훈 위원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럼 제 건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래요. ○위원장대리 윤병태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은 방금 정회 중 의견에 따라서 16일날 속개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한 의견 개진은 10월 16일 월요일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10월 16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