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20일(토)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심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한해를 대과없이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는 증액이 되면서 복지시설 운영비는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지난번에 9개 시설이었다가 하나가 폐원됐던 부분이 있어갖고 감액이 됐구요, 보호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 541명이 내시됐었는데 39명이 증액돼서 보호비가 증가돼서 나온 내역입니다.
1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요보호여성 24시간상담실 전화설치 해서 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전화만 설치해 주시고 전화요금이나 이러한 것은 자체 해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전국에 번호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전화를 설치를 해 주고 1998년도에는 이것 전화는 심야전화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고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1999년도나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92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5억6,763만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인원이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들이 인원수가 대폭 감소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92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보면 전해하고 1997년도에 사업량이 똑같은데 인건비가 2,291만8,000원이 늘어난 경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똑같으면서 증액되는 것은 호봉이 올라가거나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옹벽설치 이러한 것 하는 것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셔 갖고 문제제기해서 이번에 국고내시가 돼서 올린 것입니다.
102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서 국고가 188만4,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운영비가 왔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보조내시가 많이 돼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내 노령수당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65세에서부터 79세까지는 월 3만5,000원을 받고 80세이상은 5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거택, 자활, 시설보호가 3만5,000원 받고 80세…
3만5,000원. 65세에서 79세까지 또 80세이상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시설보호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중에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3만5,000원을 받구요 80세는 거택하고 시설보호만 5만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1만5,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증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보면 1억856만 2,000원이 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감이 됐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비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상자의 증감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억1,600만원이 줄었는데 수당이 숫자가 대상이 이렇게까지 주는지 말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보건복지부에 내시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인원을 더 많이 넣기 때문에 거기에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조절을 해 갖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지홍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